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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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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문의원,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 임수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제 목 :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의 정보 공유 및 강조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과 집행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청 조선특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선 수주의 급증을 기뻐하자마자 금년에는 수주실적이 바닥을 치고 이미 수주한 것의 취소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한국 5대 조선사는 믿고 조선부지 확장도 승인하려 하지만 그 외 중소조선사의 부지확장 추진은 자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삼성조선에서 하청조선특구의 50만평 쓰리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특구를 성공 시키지 못하는지요. 중소조선사의 신규 조선부지 매립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적다면 그 수요들을 하청특구로 집중시켜 삼성조선과 함께 적극 추진함이 최선책이 아닐까 합니다. 향후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업무계획에 보고 하면서도 빠진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동부저수지 주변개발 125억원, 산달도 연륙교 426억원, 황덕도 연도교 50억원, 새공원 235억원 등 796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까지는 충당할 수 없는데도 내년 계획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새공원은 업무보고 시에는 공공 151억원, 민자 329억원 합계 480억원으로 했다가, 하루 뒷날에 추가한 중기계획에는 공공 235억원, 민자 245억원, 합계 48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밤새 예산을 84억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개발이 중요한데도 거제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전년도 계획 시에는 3건 합계 170억원을 들여 2011년에 마치기로 해 놓고, 금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는 62억원만 들이고 2012년 이후에 108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특정지역 홀대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기계획 심의 시에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기계획 수정안에서 2011년까지 31억원을 증액을 해준 사실입니다. 거제 계룡산터널 전년 계획도 ‘09년 20억원, 10년 50억원, 11년 70억원, 향후 29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금년계획에는 ‘09년 0원, 10년 0원, 11년 150억원, 12년 180억원, 향후 100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09년, 10년 두해동안에 70억원이 삭감되었고 3년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이 서 있고 두 터널이 교차함과 통과 높이가 서로 비슷함을 알고도, 적극적인 설계방법 등을 연구 용역하지 않고, 일손을 놓고 시일만 늦추고 있습니다. 시 자체 재원으로는 건설이 힘들다면서 어떻게 수백억짜리 새로운 체육시설, 관광시설 사업을 벌여 나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외도방파제 건설문제도 금년 경남도 투융자심사에서 탈락되는 실패를 했음에도 더욱 분발하여 조기 마무리해야 할 것을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거제시에서 조선테마공원 220억원, 포로수용소확장 300억원, 새공원 480억원, 홍포여차테마공원 310억원, 난대수목원 140억원, 사곡해양생태공원 210억원, 해양마리나 102억원 등 총 1,762억원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외지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예산 지원 한 푼 받지 않고 연간 100만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52억원, 외도 자체부담 20억원이 그냥 들어오는데 시비 28억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으로 조기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만드는 1,762억원을 투입하여 만드는 관광시설이 불러들이는 관광객 수와 시비 28억원을 들인 외도가 불러들이는 관광객 수를 생각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 공정과 균형을 늘 새기면서 분발 노력을 하여 행복과 풍요의 거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제목 : 국ㆍ도비 조달 적시 없을 땐, 거ㆍ가 대교 개통 막아야.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ㆍ도비 조달 적시 없을 때 거가대교 개통을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지난 8일간 지역사랑의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확보와 함께 적소, 적시에 예산을 투입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위시한 김환영부시장님, 국ㆍ실ㆍ담당관님과 각과 과장님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조1천2백90억8백만원 중 기투자금액 3천8백7십6억1천5백만원을 제외한 2조5천2백6십1억6천1백만원에서 사업예산 1조8천19억7천4백만원을 심의하는 중ㆍ장기 지방재정 심의과정에서 미 반영된 거제면 도시계획도로,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연차적 투자계획조성과 거가대교 개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ㆍ가 대교의 개통이 2010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지점인 국도14호선인 연초면 송정 IC로 되어 있어 국가가 부산항 등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목적으로 건설한 국가지원 58호선이 개통되지만 이와 연계된 거제시 일원에 건설, 개설중인 장평에서 상동, 아주, 지세포간의 우회도로와 덕포IC에서~옥포간 도시계획도로와 연사에서 한내구간, 신오교에서 장평 새거제 주유소 구간, 거제옥산에서 사곡삼거리구간 등이 국ㆍ도비 미 조달로 2012년 이전에 개통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윤영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거제는 한마디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여 건설한 국도58호선의 거제 연장과 마산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일명 ‘이순신’대교 등이 거제시의 교통지옥과 교통대란을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한 우회 및 연계된 도로만큼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적소, 적시에 국ㆍ도비를 조달해 연결시킴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계지어 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에는 전혀 개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ㆍ가 대교 개통과, 이순신대교의 개통에 앞서 문제 제기된 우회도로 및 연계된 도로시설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 다면 부득이한 조치로 거ㆍ가 대교 및 이순신대교의 개통 시점을 거제시내 우회도로 및 연관된 도로의 개통시점까지 연기시켜야 할 것임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여기에 매진토록 요청함과 동시 경남도와 정부를 상대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강력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제목 : 종부세 폐지로 인한 재정악화 방지 방안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한 채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에 대해 재판관 9명중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서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사실상 종부세의 사망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은 한나라당의 “희망대로” 내려 졌지만 이로 인한 지방 세수의 대폭적인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를 재정 바탕으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내년도에 당장 1조5000여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인하와 목적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1조 3000여 억원 등 모두 3조3000여 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는 수정예산 안에 반영된 예비비 1조1000억원이 통과되어도 2조2000여 억원에 이르는 지방 재정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2010년까지 5조13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여서 부동산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시ㆍ군ㆍ구는 재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2005년에 재산세, 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지난해에는 2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1조8000억원을 지자체에 배분되어 졌으며 지방세수의 각종 사업 및 특히 사회, 복지예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구당 평균 84억원 줄어들고 2010년 이후에는 131억이 줄어들 전망이며, 또 우리 거제시와 같은 75개 시는 같은 기간에 56억에서 88억원이 깎이며 86개의 군은 47억에서 75억원이 평균 줄어들게 되어 복지사업의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헌법소원 선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2006, 2007년도에 납부된 6,300억원의 종부세에 대해 구체적 환급계획을 밝혔으며, 종부세의 위헌 판결로 인한 세원의 부족으로 발생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에 대하여는 눈을 돌리는 ‘강부자 정권’ ‘가진 자들을 위한 정권’ 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분적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 방향을 놓고 이참에 아예 종부세를 폐기하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헌재는 종부세법의 근본 취지와 입법 목적이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결정취지를 살려서 법 개정 방향도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분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사회복지의 축소로 연결되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황인 이 시기에 서민들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김한겸시장님은 서둘러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행복도시 거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제목 : 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은 평생교육 및 평생 학습이라고 하며, 이는 국가의 생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OECD의 선진국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평생 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바람직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으로서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교육복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주도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시민자치대학은 시작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민 교육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이제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일례라 할 것 입니다. 10년 전 우리 시에서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할 당시 우리 시의 유일한 평생교육이 시민자치대학이었으나 지금은 7~8개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자치대학의 참석률도 차츰 낮아지고, 지난해부터는 매주 운영(연 40여회) 하던 강좌를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주 2회 연 14회 강좌로 축소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습득의 기회가 됨은 물론 의식개혁과 창의력 개발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우리 시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고 행정 능률 향상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 시에서는 식전 이벤트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참석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자치대학의 참석현황 살펴보니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는 공무원 60%, 시민이 40%로 대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시민자치대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소양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실과별, 면·동별 참석인원을 할당하여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강제 동원을 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실시한 시민자치대학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 자체는 88%가 만족하고 있으나, 자발적 참여도가 5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자치대학 참석자 절반이상이 타율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참여하는 시민들의 연령층도 대부분 노인층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석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강제 동원되고, 노인층이 많이 분포 되다보니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자치대학을 개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정밀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인근대학과 손잡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밀레니엄시대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자치대학에 시민과 공무원이 강제동원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난 120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이상 두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6건 중 상문동주민센터 신축, 상문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매입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 동의안」은 현 매립장이 2010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장 확장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시청사 별관 신축 시 직원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이 협소하여 50명밖에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육시설 입소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용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2008년 7월1일 신현읍 분동으로 인하여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상동동 167-1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상문동 주민센터는 구 신현읍 사무실에 임시 설치되어 있어 상문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상문동 통장협의회 등에서 본 부지에 주민센터 조기 건립요구가 있었으며,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매입의 건은 재일교포 윤병도씨가 우리시에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부지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대체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 부지를 살펴보면 제2안인 상동동 162-1외 1필지는 도로변 방향으로 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반면, 제1안인 상동동 148-1 외 4필지는 기존 기부채납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공원 진출입이 용이하고 고현천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됨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제1안으로 추진하되,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대체 부지를 매입하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훈련장 부지매입의 건은 우리시의 급속한 발전과 소방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거제소방서 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현장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장 미설치 등 소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옥포동 1502-1번지 외 1필지 1,266㎡로 현 소방서 청사와 인접해 있고 매입대상 토지의 소유자도 매각할 동의가 있으므로 소방서의 협소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고, 향후 소방서재산은 소방서 관할기관인 경상남도 예산으로 취득하기 바랍니다. 다음, 고현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도지정 문화재 제46호인 고현성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탐방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지경작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문화재 가치를 증대하고, 사유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 전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마묘소 및 부지매입의 건은 개인 사유지에 조성된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를 계속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마기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순환버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04년도에 수월동 1043-27번지 일원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화물터미널 인근에 순환버스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별표에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코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을 포함하여 부칙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미교육, 상담, 알선 등 여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점사항으로 여성인력의 육성·고용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여성인력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에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의 직위를 여성부 조례 준칙에 맞게 조정하고, 협의회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의결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농가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최대보상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인상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여성인력 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3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수정가결 하였으며,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 : 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영세 도선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유류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도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선업자가 제출하는 수지계산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도선업자의 운항일지, 수지계산서, 승객이용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승선표 등 내부적인 운항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 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5조제3항에서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모집 방법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용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한 자를 거제시민으로 한정하고,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제시일 경우 경상남도 내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이용요금이 너무 저렴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 발생 방지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5 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 : 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면 서정리 일원 저습지 및 휴경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 7월29일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 시설 176,000㎡ 로 확장되어 본 사업대상지 체육공원 시설 당초 45,300㎡에서 53,208㎡만큼 증가한 98,508㎡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을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2003년 계획에 본 사업의 소요예산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당초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차후 간담회 시 보고 하도록 하고, 거제스포츠 파크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를 거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후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