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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9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11-24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제4조제4항,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로 의결이 가능한 걸까요?

양해진의원

굉장히 드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할 정도가 된다고 국가에 큰 재난과, 재앙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총론을 모아서 의결을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조례안을 보면 본래 취지가 좋은 의미이고, 발의하신 분들이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중차대한 일이라면 국기게양을 하는 게 맞고, 구의회에서 특별히 결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의를 해서 국기를 게양하겠다고 하면 그 게양의 게시나 홍보, 저희가 한 결의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전해야 될지 그것도 좀 난감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처음에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과, 또 구청 집행부에서 의견 보내온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게 뭔지 혼란스럽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인물하고 검토보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돼서 혼란스러워요.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의원님이 하신 것과 총무과에서 보내온 자료와 저희가 타시도 것도 같이 검토한 다음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 한 것을 유인물로 나눠주든지 해야지, 이야기만 듣고 바로 접목시키려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길을 못 찾겠다고요. 길을 찾아야 얼른 해 가지고 될 텐데.

곽종배위원장

그럼 집행부 입장 좀 들어 보시지요.

이재정위원

집행부보다도 전문위원검토보고 하는 게...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대로 조례를 확정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 표준안에 제4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양해진의원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안은 그대로 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안 제2조(정의) 제2항에서 ‘또는’을 ‘ 과’로 바꾸며, 안 제3조(책무) 제1항 중 ‘이하 “구청장”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5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 안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은 조례로서 법준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안 제5조(국기선양사업)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은 안 제5조(국기선양사업) 2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안 제7조의 삭제에 따라 제8조를 제7조,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곤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마디로 면접이나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자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바뀐 조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현행 조례에 시험관 수당 면접, 실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수당지급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 2, 3호를 신설해서 첫 번째는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면접 및 실기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연수구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2호 면접수당입니다. 면접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표를 하면 각종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또는 문제 심사 수당, 출제관리수당, 편집수당, 시험장 종사수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문제출제는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시험만 구분해서 각 군․구별로 지원하는 데서 하고, 그 후에 시험합격자들을 별도 면접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것만 해당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개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기존에 있는 면접수당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비용추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좀 전에 박현주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저희 연수구는 면접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면접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개정안 2항,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수당 안 주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을 주기 위하여 면접수당을 추계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번에 추계결과보세요. 서류전형심사 및 면접수당에 6급 이하 공채 및 경채 등 쓰여 있고, 재직자 반일 15만원, 외부전문가 20만원해서 총 재원조달 방안에 200만원하고 합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2항에 관한 것은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이상곤총무과장

1항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2항,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이상곤총무과장

그게 면접수당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시 이해를 할게요. 전체적인 출제를 하고 시험에 감독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비용이지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의 비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의 면접이나, 시험을 보러올 때 교통비나 이런 건 여기 들어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단순한 면접 수당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험출제관이나 면접관이나 시험 감독관에 대한 비용만 추계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상곤총무과장

비용추계는 면접만 추계한 거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시험문제 출제는 별도로 중앙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고요. 저희는, 연수구는 면접만 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또 하나 제가 본 게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직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 문제를 채점함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주관식 문제 채점도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객관적 문제만 채점하고...

이상곤총무과장

객관식 문제도 채점 안 하고요. 저희는 면접만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조항에 나와 있길래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공무원 선발하는 게 시험출제는 시에서, 그렇지요? 정리를 해 보면, 그 다음에 실험출제하고 시험보고, 관리하는 것, 시험 보는 것까지 시에서 하지요? 수당도 시에서 줍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에서는 안 주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10명 뽑아달라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10명의 연수구를 지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험은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내용이 재직자는 15만원, 서류전형심사 외부전문가 20만원,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수당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비용을 댄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접시험은, 그때 뭐라고 그랬지요? 뭐 때문에 선발 안 했다고 했지요? 면접시험위원으로.

이상곤총무과장

당초 계획에, 시험선발 전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또 그 후에 이재정 위원님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찾아갔는데, 사실 공무원임용령이 인사위원회에도 당연히 제척이 되어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도, 임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준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재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구의원은 배제할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배제라는 표현보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무슨 조항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상곤총무과장

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면접을 할 때는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인사위원회에 지방의원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 공무원과 외부는 인사위원을 저희가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에 명확하게 지방의원들은 될 수 없다고,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인사위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재정위원

임용령이 몇 조라고 그랬지요? 나오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의회의원은 그 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위원에 배제되는 사람은 정당인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재정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임용령 같은 건, 왜 그러냐 하면 면접 인사위원은, 글쎄 임용령도 그때 지방의원들 옛날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배제하려는 차원이 있었는데, 면접위원까지 지방의원을 배제한다,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의 대표를 부정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면 정당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주민의 대표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자격기준이 대학의 교수,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10년 이상 상장기업해서 쭉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고, 바로 밑에 인사위원이 될 수 없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배제, 배제라는 표현보다 위원님을 면접위원에 안 넣은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에 수립했을 때는 그 후에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재정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이러해서 못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대표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내부공무원과 인사위원으로 면접위원을 선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오늘 이후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 주문한 게 두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면접위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면접위원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이 인사하러 왔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께 인사를 시켜 달라. 세 번째는 첫째 신규공무원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별도의 첫마디가 중요하니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기억 안 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기억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부터도 면접위원을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규직원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12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년에도 신규직원 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 인사를 시키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해 주십사하고, 그런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첫 번째 것은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질의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에 인사 오는 것 시키는 것도?

이상곤총무과장

청장님하고 저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하루 짧게 와서 하다보니까, 교육과정 중에 하루해서 오는 거라 날짜를 못 맞췄는데 두 번째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 시킬 때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니까요. 그러니까 꼼 공무원이 지켜 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면접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지요, 올해?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무기계약직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예.

이상곤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인사위원회나 그런 데서 안 하고요. 특성에 맞는, 문화의 집을 예를 들어서 선택한다고 하면 각 구청에 문화시설 관련 팀장이나 또는 각종 문화원에 근무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분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는 더 많네요. 20만원, 15만원.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정현배 위원님,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정현배위원

보니까, 재직자 같은 경우도 15만원 주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재직자 같은 경우 반일을 하게 되면 15만원이고, 전일을 하면 20만원, 외부전문가는 반일 하게 되면 20만원, 전일은 30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외부전문가는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신 겁니까?

정현배위원

임기제 공무원 말고요.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면접 수당을 현재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문제가 있는 조례 같은데요. 우리 구의원들도 실제 심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업무를 하는 건데 왜 수당을 지급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장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직자를 할 때는 다른 과 과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루 종일 심사를 하게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분들이 일요일에 나오면 특근수당을 받고, 월급이 나가는데, 이걸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거는...

정현배위원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것도 공무수행에 하나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기획실장을 예를 들면 기획실장이 면접위원으로 왔다면 물론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만, 자기 업무 외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됐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구의 조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 법률이 있더라도 당연히 이걸 꼭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외부전문가들에게는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이게 지급 안한다고 해서 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된 법에서 이렇게 자세하지 않지만 시험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고 와서 하시지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개정안에서 문구가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종사하는 사람,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좀 다른 문구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참여하는 것은 직원들도 면접시험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게 맞는다고...
현주

박현주간사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맞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정현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례상 권한으로 개정을 하면 안 줄 수도 있지요, 면접수당을.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해도 강의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물론입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급하면 독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 그렇다면 재직자 부분은 수당을 반절로 줄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진위원

반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추계 결과에 보면 재직자나 외부전문가나 반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한나절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했을 때는 15만원이 아니고 3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 사람,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고, 타구에서 인사담당팀장이나 인사담당과장을 초청했을 때 반일인 경우에 15만원이고, 종일인 경우에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는 반일은 20만원이고 전문가 전일은 30만원입니다. 배는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한 것 같은데요. 타구ㆍ군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올린 추계예산대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개정안을 보면 1, 2, 3항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제10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특별히 1, 2, 3항 중에 새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박현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제가 통․반설치조례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지원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올 초부터 시행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사업 지원하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사업비 전부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하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에는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 2, 3항 다 공히 그동안 지원이 됐던 거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새로 추가되는 건 없는 건거요?

이상곤총무과장

새로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예산반영은 되어 있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예산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보면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다른 데 해 왔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떤 형태로 지급됐지요, 구체적으로?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워크숍 가서 동 주민센터 발표회 때 점수를 매겨서 점수도 합산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평가 때 합산을 하고, 그래서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출석률,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12개 동인데,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및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는 100만원, 우수 자치센터에는 70만원, 그리고 장려 주민센터에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선진지, 전국 주민자치 경영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치단체를 견학할 수 있도록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 2014년도에는 어디가 최우수로?

이상곤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송도 2동이 최우수 동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우수.

이상곤총무과장

우수는 송도 1동과 연수 2동이 됐고요.

정현배위원

두 군데?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장려상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당시 제가 동장이어서 그래서...

정현배위원

아, 총 몇 군데 타요?

이상곤총무과장

총 다섯 군데입니다.

정현배위원

거의 다 타는 거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열두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정현배위원

12개 중에서 다섯 군데는 거의 다 타는 거지요.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한 것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줄이세요. 독려 하는 건 좋은데, 우수상까지만 주지요. 장려상까지도 줘야 됩니까? 지급하지 말란 것은 아니고,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 부분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니면 예산을 자르면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이 정리하시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든가.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이상곤총무과장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동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과 지지난달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때 회계와 관련 해서 강조를 했고요. 운영경비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3개 동씩해서 4일 동안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1월 말로 됐기 때문에 평가를 앞당겨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실태를 봐가지고 평가 기준을 매기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회계도 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당연히 회계도 봐야 되지요. 왜냐면 수당이라든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겠지요. 평가는 총무과에서 주로 하는 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평가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팀이 어느 팀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자치행정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자치행정팀에서 동향보고도 같이 받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자치행정팀에서 동향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인가요? 무슨 체육대회에서 우수상인가.

이상곤총무과장

우승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체육대회 관련 해서 우승을.

이상곤총무과장

한마음대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기종목이 단체 운동종목으로해서...

곽종배위원장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상곤총무과장

각 동에서 선수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협의회...

곽종배위원장

체육대회 개념이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연수구를 빛내주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통․반장도 우승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이 기회를 빌려서 통․반장님도 우승하셨다니까 과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마다 인원이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표에 보면 일괄적으로 280만원인가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인원이 더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어요. 그걸 운영상 어떻게, 일괄적으로 280만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현재?

이상곤총무과장

각 동에 분기마다 70만원씩 4분기 280만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에는 28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10명 있는 데와 30명 있는 데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침에 7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더 많은 데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물론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있다고 그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침과 규정을 일단은 첫 번째로 따라야하고, 그리고 동별로 인원수가 3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별로 다른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잣대를 여기는 10명이고 여기는 20명이고 해서 운영비를 차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니까 활동이 전혀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실제로. 그런데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침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방범대라는 게 물론 열심히 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참 많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데도 일괄적으로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지침에 있다고 해도 잘못된 행정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활동비를 정액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무조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활동일지라든가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도 들어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출을 하거든요.

정현배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당일에 방범활동하면 다들 사인하고 가거든요. 그걸 증빙자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물론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스스로가 봉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각 동에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카드사용과 강조하는 공문도 발송했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회의 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인력이 방범대 12개 동에 대해서 전부다 일주일에 한두 번 활동하시는 것을 전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나름대로 밤늦은 시간에 9시, 10시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다, 믿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지도 봤어요. 쭉 봤거든요. 활동일지를 보면 더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한 동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형평성에 예산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분들한테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하는데 그 돈을 무조건적으로 행정지침에 있다고 지급한다는 건 예산낭비지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지급할 때 철저히 활동에 따른 비용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니면 동장님들이 지역을 위해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모으셔가지고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지요. 예를 들어서 활동이 저조한 동 같은 경우 동장님들이 좀 활동하셔서, 봉사해 달라고 부탁해서 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그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동장도 그렇고 그 쪽에 파출소장이나 지역대장도 그렇고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현수막을 걸어서 자율방범대를 모집하기도 하고요. 어느 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방위협의 위원도 모집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각 동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정이 조금 식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많은 인원이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현배위원

예, 많이 줄고 있어요. 옛날보다 회원 수를 보면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사회적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참여하시면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시고 본인이 하는 장사도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진입니다.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거의 없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균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 순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자방들이 움직이는 범위를 보면 아주 다양해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자방은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개인 건물,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어떤 완벽한 통일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없는 데라든가 개인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는 컨테이너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근무하던 동에도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쪽을 말씀드린 건데요.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경제청하고도 컨테이너 놓을 부지도 협의해 보고, 파출소, 저희는 지구대라고 합니다만, 지구대 마당에 놓을까 하는 것도 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물도 주민자치센터를 생각해 봤는데 주민자치센터 야간에, 그 분들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모이실 공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동은 파출소에서 모여서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컨테이너나 사무실을 마련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만 순찰을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유류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 순찰을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따라야 된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맞는다든가, 밤에 다니니까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 유류대 지급하는 것 이 부분도 들어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유류대는 저희가 분기별로 70만원 지원되는 부분, 28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부분이 유류대와 식대, 야식대, 형광봉이라든가 장비구입경비, 그리고 일부는 여유가 있을 때는 복장 같은 경우도 구입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고가, 사고는 앞일이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나고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서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실은 본 위원이 가장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곳이 동자율방범대라서 그 당시를 잠깐 회상을 해 보면, 자율방범대가 사실 파출소, 지금은 지구대라고 그러지요. 경찰서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주민센터의 단체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지금 경찰서나 지구대하고 아무 연결 없이, 구나 동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소속은 경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나 구청에서 교육경비 일부 보조하고 그 다음에 경찰들 경비, 또는 어린이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듯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지 저희 예하는 아닙니다. 다만, 동 단위별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반장 다 있지만 그분들 어차피 동네 주민이니까 동에서는 예하라기보다는 협조차원에서, 동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황관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자체 예산 280만원을 연간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도 보시면 운영경비를 정확히 썼는지 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다만, 물론 없었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경비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하는 경찰이 맞고요. 협조차원에서 동에서 현황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경찰서에서 지원하거나 관리해 주는 부분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곤총무과장

경제적인 부분은 없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마다 자율방범대 근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서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규칙에 따라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조금 아까 ‘서’라고 말씀드린 것 정정하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조직 및 구성도 할 수 있고 방범대 명칭도 있고, 대원 자격, 대원 해촉이라든가 자율방범대원들 표창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제도적으로 교육면제라든가, 민방위 해당자 교육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포상...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앞에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부터 운영현황, 또 등록대장 전부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현주

박현주간사

그 전에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구로 이관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지방경찰청에 관리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율방범대가 저희한테 조례에 따라서 설립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현황이라든가 대원 명단도 당연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은 어떻게 됐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경찰 예하로 있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각 동마다의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내려갔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보조금은 각 동별로 28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에는.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분기별로 활동할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유류대라든가 장비구입비, 야식비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신청하게 되면 그때 동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자율방범대라 함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각 동으로 내려줘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 예산으로 같이 내려가서...

이상곤총무과장

각 동에 예산이 서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안에 70만원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자율방범대에 줘라, 이렇게 된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각 동별 예산서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해서 70만원*4회 해서 280만원 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썼는지 관리․감독을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로 올라오는건지, 총무과에서 전부다 하는 건지 관리체계가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로 올라오는 건 없고요. 동에서 지원하고 동에서 정산하고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동별로 서기 때문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다 하니까 그 항목 중에 일부가 되겠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면 총무과가 관리할 거예요,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 자율방범대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실제 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명단이 온 것 있으니까 보니까 물론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주소 없는, 이름만 처리되어 있는 회원들도 있고 관리․감독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되게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단으로 볼 때. 저희가 일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일지를 일부 본 위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지도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자율방범대가 고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활동비나 야식비나 출처는 좋은데, 관리는 철저하게 해 줘야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쓰겠지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감독의 주체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만 나간다면 일관성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주고요. 저희가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고, 나머지 이분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경찰서하고 합니다. 물론 구청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지도․감독 하기는 자율방범대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자율방범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자율방범대를 자율을 위한 것이라면, 활동을 한다면 이 비용 추계에 있어서 지금 야식비 밖에 없잖아요. 자율방범대는 획일화도 되어야 되고, 통일화도 되어야 되고, 피복부터 기타 등등 전부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할 때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게 낫지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심도 깊게 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야하고, 하겠다는 답변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 한 것을 보시면 추계 전제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운영비와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해서 유류비 등해서 산출한 것이지 야식비만 가지고 산출한 게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피복비도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조례를 약간 빗겨간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관리․감독, 피복에 대한 내역은 총무과에서 전부다 갖고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무과가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부서가 돼서 이 부분을 제정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각 동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을 각 동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면 동별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제7조에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및 실소요 출동비, 교육경비 이런 식으로 호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예산범위, 70만원 합쳐서 연간 280만원 가지고 이런 각 호에 있는 것들을 그 분들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의 설명으로 느끼기에는 자율방범대가 각 경찰서, 경찰청의 소속에서 민간단체로 인해서 구로 소속되는 그런 이관되는, 또 보조금을 받는 그런 상황인거 같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존 틀은 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지, 기존 틀이 경찰서 소속이고 그건 아니고, 동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총무과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것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제정해서 나머지 조례안들은 개정해서 했지만 자율방범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간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것 보니까 현재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인천 경찰청의 내규를 보면, 관리에 있어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보면 조직 및 구성에서 ‘자율방범대 지구대 및 파출소의 치안센터, 자율방범대연합회는 경찰서 단위로 조직운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한 개 지구대 및 파출소 관내에 한 개 조직을 원칙적으로 편성하고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 활동을 위해 대장 적정 인원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그전에는 이렇게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아까 예하라고 그랬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위원들이. 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총무과에서 어쨌든 연수구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관리 또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서 거기서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화 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정확한 체계를 좀 이렇게 개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역사회에서 다들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지역봉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관리체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세 기본법이 언제 변경됐어요? 개정이 이 내용사항에 대해서 언제 개정이 됐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3년도에 개정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니까 2013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도 있고, 2015년 5월 18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사항은 왜 이제야 개정을 하는 겁니까, 빨리 빨리 하지 않고서? 왜 이제서 하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용어의 통일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필요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몇 개 조항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팀장님 나와 보세요. 세정팀장 언제 부터 맡으셨어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2014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작년도인데, 세정팀에서 이것 개정해야 하는 것 발견 못 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경미한 사항이라,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법제처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를 개정하라고 공문이 인천시로 내려와 가지고요. 시에서 또 구 법무의회팀으로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검토하다보니까 경미한 사항이 안 바뀐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법제처에서 내려 왔다고요, 개정하라고?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예.

이재정위원

왜 법제처에서 내려 왔을까. 행정자치부가 아니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금년 연초에 연수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때요.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세정팀장이 정신 좀 차렸으면 벌써 개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다음부터는 잊지 않고 열심히 개정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또 넘기고, 넘기고,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하여간 다음부터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항상 개정되는 사항 보고, 조례하고 엇박자 된 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제22조를 보시면 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걸 유예시킨다는 얘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유예시킨 것을 취소하게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유예하고 있다가 유예를 취소해 버리면 징수를 하는데, 왜 일시에 징수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지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바뀌었는가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이 어려워요.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부과징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일부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해서 일부,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하도록 유예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분할 고지한 경우에도 한 건에 대해서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해진위원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유예는 납부 기한이 3개월이나 6개월 이내로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분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개월 있다가 얼마내고, 6개월까지 나머지를 다 내라고 이렇게 됐을 때 1개월까지 먼저 분할 납부하라는 것은 도래가 안 돼도 취소했을 때는 그걸 다 납부하라는 얘기지요.

양해진위원

납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금액까지도 다 일시에 부과를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것은 변경된 조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아마 세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법도 요즘 개정을 많이 하는데, 일반인 또는 주민이 알아듣기 쉽게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하면 좀 쉬운 측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내용을 보니까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징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징수 유예 취소의 경우, 징수유예를 취소했으면 당연히 ‘징수하여야 한다.’가 맞지, 이건 임의규정이잖아요, 법조항이, 유권해석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관련법을 상위법과 통일을 시키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나는 원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세를 유예를 시켜줬어요. 유예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징수해야 한다.’가 맞지 ‘징수할 수 있다.’는 안 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꺼번에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한꺼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하고, 한꺼번에 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정현배위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완화된 것 아니에요. 징수유예를 하는 기준이 뭐예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유가 없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즉각 징수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천재지변도 있고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로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빠져 나가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유예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징수유예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징수유예를 해 줬는데, 징수유예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 사유가 없어지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유예를 더 해 준 거예요. 언어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만 임의규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조문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법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기본법 제84조에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현배위원

전에는 이 부분이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바뀐 것은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오히려 지난번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법령과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

정현배위원

법령을 통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통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는 상식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덧붙여서 정현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면 느낌이 굉장히 느슨해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새는 부분이 없고 미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정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행자부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현배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 부분이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가 뭐냐면 일시에 납부할 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징수유예를 신청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갑자기 일시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 바로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가 아니라 나눠서 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저기가 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분이 징수유예사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수유예를 취소하신 것은 징수유예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일시에 하냐, 아니면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맞지요. 세금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이 전문가겠지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다시 검토해 보셔서 법조항을,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팀장님이 잠깐 나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22조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게 되면 구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분할해서 부가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기 나오지요. 거기까지 이해가 쉬워요. 이런 경우 유예 등을 취소해서 납부를 할 경우에는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까지도 되고, 이 경우 이렇게 일시에 징수할 경우에는 분할고지서 납부를 하는 경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을 설명을 해 주세요.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세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징수유예를 신청을 하면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렵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징수유예를 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징수유예를 했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일부 분납을 하겠다면 와서 취소를 하고, 다는 못 내지만 한 달에 체납액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씩 5개월 동안 갚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다.’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분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다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출연근거, 금액, 동의안 내는 것 다 근거가 확실한데, 만약에 출연을 안 했을 경우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없네요.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기본법 시행령에 했어요. 그런데 ‘출연하여야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면 제재조항이 있나요? 모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이재정위원

출연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계속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 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연구원이 각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느 기관에서, 단체에서 안 하다보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서울인데...

이재정위원

규모,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요? 참고사항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사장을 포함해서 12명 이사가 있고, 2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내가 추천하기에...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정원은 현재 27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사항이에요. 거기서 연구결과 획일적으로 접목된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자체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지방세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일부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네트워크운영이라든가 또 지방세 길라잡이 그런 발간이라든가 또 각종 학술행사, 지방세 관련해서 행자부에 감면과 관련된 TF팀 참여라든가...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1,300만원 출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라도 대충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면 몇 십억 될 것 같은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71억입니다.

이재정위원

옛날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출연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지방세, 말 그대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거 맞지요? 아까 학술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그런 것 아닌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근본목적인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이라든가 지방재정의 건전함 이런 부분...

이재정위원

지방세를 발굴해서 세수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게 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걸맞게 과연 우리 지방세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준 적이 과연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누구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충 세금 뜯어다가 하는 건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초기에는 말 그대로 연구, 지방에서 요구하는 내용보다 자체적인 중앙에 요구에 의한 연구지원을 많이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수탁 과제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인천시에서도 연구과제를 하나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지요? 찾기 어려우시면 놓고, 이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나와 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과년도 것이 이게 9,280억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붙임자료에 보면? 잘못 써 놓으신 것 가튼데. 맨 뒷장에 붙임자료에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보통세 항목이 뭐뭐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세가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저희 구세가 보통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9억 2,800만원...

정현배위원

9억 2,800만원밖에 안 돼요? 9,280억 아니고? 아니, 928억 아니에요? 87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현년도 징수액이 878억이고요. 과년도가 9억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세원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다 가지고 가잖아요. 전체 세금의 80% 정도가 중앙정부로 들어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받아서 저희한테 교부세로 주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문제는 결국에는, 현재 내가 봐서는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에 주는 게 낫지 사실은 자리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봐요 . 근본적으로는 전체 세원, 지방세 국세를 포함하면 100을 놓고 볼 때 국세가 80%를 차지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늘린다고 해서 조금씩 지방소득세도 분야도 개선하고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연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지요. 우리가 막연하게 연구원에 계속 출연금만 지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출연금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정현배위원

설립주체 자체가 행자부예요, 아니면 어디에요? 행자부에서 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게 문제인 거지요. 행자부 자기들은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왜 지방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그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님, 이 조례가 제190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해진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보면 그때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해 원활한 사무처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회기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조례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자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현배 위원님께서 보류 안을 내서 그 보류 안이 재적 의원 10명 중에 찬성이 5명이고,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그 보류안건이 부결돼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안을 상정한 거지요?

양해진위원

예.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190회 제2차 본회의 때 보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류안건이 부결돼서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내용들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안건과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담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임될 수 있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지침들은 나중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상담인이 구청의 민원인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이 되고, 신속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꼼꼼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제5조는 민원상담인의 근무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무거운 조례에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공무원 공무시간이 준한다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제5조 복무에 있어서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연수구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양해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진의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문위원님 특별히 문구나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보면 제3조 임기도 아까 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3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런 것도 맥락이 맞을 것 같고,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지요?

양해진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7년까지 9년간 쭉 해 왔다가 필요성이 반감이 돼서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했었는데요. 신속한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필요성도 약간은 있어서 최장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 효율에 따라서 나중에 지속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끼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제5조(복무)에 있어서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을 적용한다.’에서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연수구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로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12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되며,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