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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8-12-08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때 위원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또 거제시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알차게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또 오늘 조례외 공유재산관리계획 건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서 시가 살림 살아가는데 원활한 살림을 살아가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추가),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8건과 거제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2회 임시회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 1건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건과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감면대상의 구체화 및 지방세 감면범위 축소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다, 라까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입니다. 마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 사, 아도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입니다. 자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장 감면기간으로 연장하는 건입니다. 연장하는 건으로서 각호 1, 2, 3, 4항은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사항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고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거제시세 감면조례 개정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주요내용에 전부 개정안으로서 대비표도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사항들은 전부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는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내려온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 다음에 다음 건도.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 다음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비료관리법」이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업무가 2008년도 8월 4일부터 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가능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전국적 기준으로 맞게 조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가하고 나는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건입니다. 다는 비료관련수수료를 신설하는 건입니다. 라하고 88페이지입니다. 바는 상향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는 조례 안입니다. 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수수료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호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장 감면기간으로 연장하여 외국자본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해서 감면하였으나 2004년 12월 30일 구)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결정에서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을 하다보니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초 취지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을 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므로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까지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광역시・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오지개발촉진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으로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된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조문인용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업무가 2008년 8월 4일부터 시ㆍ군으로 이관되고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업무에 대하여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1년이 경과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판단되며 규정개정 이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현황은 478건, 205만8천원으로 조례 미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손실액은 362만8천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록 수수료 손실액이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우리시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번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수료가 적게는 500원 많게는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단서에서 동 규정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거제시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페이지 펴봐 주십시오. 장애인소유자동차 관련해서 이때까지는 감면을 차량 1대에 대해서 감면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것을 다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1대에 대해서 이 3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 1개만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위원님 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위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1대에 한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현행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 감면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41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하는 것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자동차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개정안의 취지는 2대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1대만 감면받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라.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왜곡된 것 같아요. 여기에 개정안에는 1대의 자동차조차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1개만 감면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곡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샀다면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2%입니다.

한기수위원

2%면 2만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20만원.

한기수위원

등록세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등록세는 5%입니다.

한기수위원

50만원. 자동차세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자동차종류에 따라서 cc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한기수위원

1,000만원 짜리는 몇 ㏄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것은 차종에 따라 다른데...

한기수위원

1300㏄이하 이상, 800㏄ 이하 이상 이렇게 안나갑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당 140원 정도.

한기수위원

140원 곱하기 1300㏄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한번 해보세요.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18만2천원.

한기수위원

18만2천원, 이것 세 개 중에 한 개를 꼭 원한다면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20만원, 50만원, 18만2천원 되어 있는데 ‘나는 18만2천원짜리를 감면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못 받게 해놓은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88만2천원을 그동안에 감면 받던 것을 양심적으로 1대만 감면받게끔 해오던 사람들도 이 취지와 달리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50만원짜리 선택할거니까 38만2천원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했다시피 지금까지는 3개 중에서 2대까지만 적용을 받았는데 향후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알다시피 개정안은 표준안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조례로서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한기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장애인이 한기수가 내가 1급 장애인이 되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산다. 이렇게 개정해놓으면 최초로 처음 사는 자동차가 이 3가지 세를 다 감면 받게 되는 겁니까? 3개중에 1개만 받게 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지금까지는 3개 다 받았습니다. 3개 다 받고 또 여기는 없는데 재혼한 장애인의 경우에 재혼한 부인이 있을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하는 것만 한대만 신청을 받는.

한기수위원

그 한대중에서.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한기수위원

3개중에서 1개만 면제받는다 는 거죠?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 취지는 2대를 감면 받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넘어가서 1대만 자동차를 구입해도 그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3개 중에 1개만 면제를 해주고 2개는 면제를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면제해 주는 것을 이제는 안 해주려고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위원님 40페이지에 감면대상 구체화에 보면 처음 안은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오는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요 건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40페이지에 맨 밑에 읽어봅시다. 당초 취지대로... 당초취지가 뭡니까? 당초취지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 해주라는 게 당초의 취지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밑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넘어가서 당초취지를 넘어가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3개 중에 1개만 감면해 주겠다고 나오거든요. 이 문 맥대로 가면.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렇죠. 1대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한기수위원

1대가 아니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지금까지는 2대로 받기 때문에 표준안을 봐주세요.

한기수위원

표준안이 어디입니까? 35페이지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69페이지, 표준조례 안 내려온 것 여기 현행에 보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쭉 보면 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것은 그대로 되고 오른쪽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 다음에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좀 다르고 담당 계장님이 한번 일어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41페이지에 있는 현행과 개정안은 한기수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는 취득, 등록, 자동차세를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을 지금 현행 안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그 3개 중에 하나만 면제해주는 걸로,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세조례기 때문에 개정에 보면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취득세하고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연관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1대의 개념은 여기 개정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을 받는 차가 1대입니다. 최초 한대의 개념을 우리가 취득세를 감면하든 자동차세를 보면 세목을 정해서 어느 세목의 하나에 대해서 최초로 신청한 자동차 1대의 개념을 취득세도 들어오고 등록세도 들어왔는데 그 개념을 확실히 명확히 한거지요. 앞에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1대만 되어 있었는데.

유수상위원장

용어정리가 안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하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는 것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유수상위원장

시세감면 조례만.

한기수위원

앞에 것만?

유수상위원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감면조례 때문에 행안부의 표준안을 갖고 우리시에 맞춰서 했는데 표준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행안부의 표준안을 초과하지 못하고 맞춰서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현재 우리 거제시의 외국인기업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왔어야 조례를 개정하는데 감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내놔서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조례에 보면 관내의 외국인기업이 몇 개가 된다, 향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또 관내 벤처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외국인 감면이 들어온 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행안부에서 전국단위로 내려온다 해도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은 일부 실태파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내에 벤처기업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벤처기업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무작정 내려 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무작정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도세감면 하고 시세감면에 차이가 있는데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세만 감면되었습니까? 우리 시세도 감면되었습니까? 수월의 아파트.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거래세, 그게 도세만 취득세하고 등록세, 거래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감면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감면이 되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거래세인 도세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76페이지에 시・군 감면 표준조례 안에 보면 13조 3항에 전용면적이 149㎡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지방단체별로 감면율이 25% 조정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3항에 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어느 것에 맞추어야 됩니까? 지금 조례 표준안에 보면 전용면적 85㎡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부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76페이지 3항 중에 2항이지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149㎡이하인 경우도 되어 있고, 77페이지에 전용면적 85㎡되어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두환

김두환위원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전용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려온 표준안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표준안을 다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임대기간에는 그게 되어 있었고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혹시 오타가 난 겁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표준조례안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상당히 창피스러운 사항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이것은 임대주택법에 보면 영구임대하고 일반사업자임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임대주택을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하고 차등을 둔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임대주택법에 관련된 법을 봤습니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잘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방세법도 전부다 훑어봤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54페이지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에 보면 농・수・축협도 포함되죠? 54페이지. 농협중앙회 등이 농・수・축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포함되죠. 그 감면하는 내용에 보면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기타해서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농・수・축협의 각 출장소와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 감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에 건축물을 보면 과연 이 조항에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감면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합니다. 세무조사계에서 나가서 이게 제대로 감면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협이나 지점에 가 보면 이 항에 포함되려고 그냥 겉으로는 되어 있지 사실은 은행업무 하나정도지 농민교육시설은 교육시설 이라 하는 게 2평가지고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지점에 가 보면 이 항에 감면대상에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주문을 어떻게 보느냐 그 기준은 있습니까?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몇 평을 어떻게 해야 교육시설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협에서 지점을 두었다, 가서 보면 대충 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는데 교육시설용 건축물이라면 교육시설의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 지점장실에서 교육할 수 있고 밖에서 교육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교묘하게 농・수・축협의 관련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피해가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파악을 잘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일반 기업체에서는 세법에 관련 되어서 전부 세를 다 내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챙겨서 불법이 있거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따질 것은 따져서 감면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앞으로는 특히 감면이라든지 비과세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원 임대주택법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지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것, 60㎡이하인 것, 85㎡이하인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것을 아마 법리적인 취지하고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조례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확인을 해야죠. 149와 85사이 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유수상위원장

임대주택법을 모르거든 주택계에 물어봐서 임대주택법에 보면 자세히 나올 텐데요. 주택 계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전문가니까 잘 알거니까 잠깐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기수위원님 설명 다 들었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옥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명옥의원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질의 답변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발의의원

반갑습니다. 박명옥의원입니다. 거제시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조문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신설조항으로 수탁자에게 한 개소의 보육시설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보육시설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또 안 제12조에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종사자는 운전기사나 식당조리사를 말합니다. 안 제16조에 보육시설종사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해당 법조문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장기위탁으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조정 및 통제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 없는 임의적인 계약갱신은 불가하므로 위탁운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5년으로 변경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지 않은 시설종사자의 임면은 시설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나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토록 개정하고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립보육시설 수탁자를 결정할 때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운영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조례에서 3년으로 되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5년으로 바꾸었을 때는 기간연장이 안되는 거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단임인데 우리가 5년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시설장이 공모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5년 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거기에 맞추어서.

유수상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5년 같으면 단임으로서 수탁기간은 굉장히 길다고 보여 지거든요. 차라리 3년 해서 다른 게 없을 때 다시 3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박명옥발의의원

그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질의회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3년하고 1회 연장하기로 그렇게 했다가 알아보니까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위에서 질의회답을 받았거든요.

김창성위원

꼭 단임을 해야 되던가요?

박명옥발의의원

꼭 단임은 아닌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창성위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법령상 위법사항은 없잖아요. 이내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그 규정은 어떻게 보면 수탁기간을 너무 장기로 하지 마라는 뜻에서...

유수상위원장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박의원님도 같이 발의자로서 질의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이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3년을 하면 사실상 시설장이 교사들 통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좀 5년간 가지고 다시 재 응모해 되고 안 되고는 교사들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보는 관점에서 앞에 시설장이 운영을 아주 잘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선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접심사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가리기에 5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짧아가지고.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면 3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연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다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 보다는 3년을 두고 그렇게 해가는 게... 왜냐 하면 5년 단임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임기도 5년이고 지금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이 완전히 그 기간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박명옥발의의원

그런 사유를 중간에 규칙에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5년 동안 에 자기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총장이 지금 임기제죠? 이런 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박명옥발의의원

그런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원장님들이 거의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25년 이상씩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5년이 결코 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수상위원장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박명옥발의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다는 거죠. 그 6년이 안 맞는다는 거죠.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을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3 곱하기 2해서 6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6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평교사로 합니까? 그만 둡니까? 선례는 어떻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년까지 시설 장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거제시 보육시설관리조례 제11조에 계약의 해제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평교사로 있다가 수탁을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수탁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탁을 할 때는 평교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수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평교사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지고.

한기수위원

그건 자격증이고 여기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보육교사들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거제시에 채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수탁자가 될 때는 거제시 공무원 임용규정에 준해서 거제시에 채용된 것을 종료하고 수탁자가 되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한기수위원

지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운영상에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뿐이죠?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반갑습니다. 보육담당주사 서미경입니다. 금방 한기수위원님께서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거제시 시립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개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3년 위탁 계약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만 있었고 1회 연장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하신 분들이 계속 재계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년 때까지 그동안 모든 시설장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도 지금 현재 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계시다가 시설장위탁자 공개모집할 때 응모를 하셔 가지고 시설장 위탁계약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만약 다음에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에 그 분이 다시 보육교사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언급은 되어 있지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힘든 부분은 지금 저희 보육교사가 자리가 생기면 공개결정으로 시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장위탁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당초에 3년을 하되 1회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검토를 박의원님께서 하시다가 법무부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조항이라든지 5년 이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자체를 하게 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1회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3년을 하고 응모를 해서 보육교사를 그만 두고 시설장 내에서 3년을 운영하다가 물론 본인이 운영을 잘하시면 다음에 공개경쟁 때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본인은 어린이집을 자기가 신규로 민간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탈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3년은 너무 짧지 않나 그렇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로 해서 5년으로 검토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뭐 질문 이상으로 답변을 하셔 버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유권해석을 그냥 말로만 해놓으면 안되고 여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사를 하다가 시설장으로 간 사람은 우리 거제시에 채용된 것을 종료를 한다는 형식으로, 그런데 내가 시설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몇 군데 현장 확인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내가 시설장을 하다가 평교사로 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가고 싶다, 꼭 하겠다 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계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개인의 미래가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3년, 3년 해서 6년을 했을 때 법적으로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법적으로 6년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이 상위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3년을 해서 연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이고요.

한기수위원

유권해석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 단임을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짧다.

한기수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박명옥발의의원

예, 있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시설장을 하다가 평교사로 돌아가는 문제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조항을 한위원님 말씀처럼 보장을 해버리면 우리 젊은 교사들이 크게 시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자가 난립되어서 아주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의 교사로서 있다가 ‘아 ~ 내가 이 나이에 응모를 하면 시설장을 하고 정년까지 가서 그만 두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서는 사람만 시설장으로 응모할 수 있어야지 이 후보자가 난립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그쯤하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있어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지금 우리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전보도 하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보하는 주요사유는 어떤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보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최소 근무연한을 6개월로 합니다. 하는데 시설장들의 의견 그 다음에 전보를 꼭 필요로 하는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발령은 누가 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발령은 시에서 시장님이 냅니다.

한기수위원

시장님이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직의 경우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는 전보를 하는 주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설장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시로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전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개정조례가 교사들에 대해서 전보를 한다든지 임면사항은 수탁 받은 시설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다만 사무원이라든지 기사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정규교사 외의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수탁 받은 시설장이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사들은 아닙니까?

박명옥발의의원

예,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수탁자가 5년을 하고 나면 그만 두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시설장이 자기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모하는 사람이 신중하게 우리가 시설장이라 하면 시설장이 밑에 교사보다 좀 연배가 위가 되어야 서로 위계질서가 맞고 통제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난립할 수 있는 조항은 피해버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거든요.

유수상위원장

만약에 5년 임기를 했다고 본다면 지금 개정조례에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토록 개정한다고 했는데 시설장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무 보는 분들이나 조리사나 기사들을 채용했을 때 그 시설장이 나가면 이 사람들도 다른 시설장이 바뀌면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직업부분도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해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직업을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실무계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유수상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시설장이 하면 안 된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시설장이 특정인에 대해서 평생직업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는데? 왜 시설장이 그걸 해요? 수탁자인 시장이 하시는 게 맞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자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조리사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하자가 없는데 또 시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5년 단임인 시설장한테 어쨌든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계실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한테 조리사나 기사나 서무로 채용된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거의 정년까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년까지 가는 것 같으면 정년까지 가는 걸 5년 단임인 시설장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한번 넣고 나면 자기 나가도 직업에 대해서 평생보장이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수탁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도 임면권행사를 시장님이 다 가집니다. 그래도 저희들 정년보장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정년을 보장 못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장이 조리사나 기사를 채용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이런 것 없잖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자격만 갖추면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전혀 없는 상태 같으면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자기 가까운 친・인척들을 평생직장에 취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수탁자한테 그 권한을 준다면 객관성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실무선에서는 직업을 보장을 하라고...

유수상위원장

직업은 보장해 주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에서 시설 장한테 권한을 너무 강하게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한 것은 결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 하려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시설종사자의 임면을 시설장이 재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도록 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시설장이 임면토록 해버리면 안 맞는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볼 때 시설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는 게 이 내용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챙겨보니까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장이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발의의원

위원장님, 지금의 조례도 보면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는 시장이 직접 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종사자는 시설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장이 받은 수탁자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아니, 시설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토록 하는 거잖아요.

박명옥발의의원

시설장에 조금만 더 책임을 준거지 특별한 그건 없어요.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것은 없어요.

유수상위원장

시설장이 임면토록 개정하네요.

박명옥발의의원

그리고 조리사하시는 취사부나 이런 분들이 사실 한번 어린이집 들어가면 그렇게 장기간 오래 있는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있든 없든 간에 기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번 들어가면 일단은 평생직장이 보장이 되잖아요. 서무 보는 사람도 그럴 것 아니에요? 얼마나 보수를 주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평생직장을 구하는데 시설장이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 위반됩니다. 왜냐면 5년 단임하고 나가는 시설장이 자기 친・인척 불러다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규제를 할 겁니까?

한기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설장이 바뀌었을 때 그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갈아 치울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자기 사람을 또 넣기 위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근로기준법 이런 법들이 나오게 되고 소송도 제기될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처럼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 교사들처럼 맞지 않겠느냐, 양면적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이 측면에서도 문제고 또 이 측면에서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다가 다 못 물어본 건데 5개의 시설 중에서 2개 시설은 5년 단임으로 개정하면 시설장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졸업할 때 되면 졸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양, 장평, 옥포어린이집은 임기가 연말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조라어린이집과 양정어린이집이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수양, 장평, 옥포는 언제 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내년 7월에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양이 내년 6월 30일이고 장평 6월 30일, 옥포어린이집이 7월 31일로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라하고 양정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라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김선혜씨가 그렇게 되어 있고 김숙희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기수위원

장평 수양이 조금 잡음이 있는 곳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런 잡음들도 마무리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양어린이집의 원장이 여기 보시다시피 내년 6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라는 것은 자기 자부를 또 시설장을 시키고 싶다 그 이유는 자기가 당초 그 수양어린이집 부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대로 하면 수양 어린이집 원장의 자부를 후임으로 시장이 앉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시설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도 공모는 하고 있는 거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에 5년으로 한다고 봤을 때 내년 6월 30일에 퇴직을 하실 분들은 2년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박명옥발의의원

아니죠, 퇴직을 하시는 거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3개 어린이집은 최고 7월 31일까지 만료되면 정년을 하시는 거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라하고 양정은?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재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연령을 다 벗어났습니다. 조라어린이집하고 양정어린이집은 임기보장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라어린이집이 현행 조례대로 하면 2011년 6월 30일이라고 했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6월 30일.

한기수위원

6월 30일인데 만약에 조례를 5년으로 바꾸면 조라어린이집 원장의 퇴직이 언제 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앞으로 새로 위탁하는 경우에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 새로 위탁하는 경우에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3년 하신분이 다시 연임을 하는 경우에 6년으로 하면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응모할 수 없겠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만약 조례가 5년으로 되면 5년 단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응모자체가 안됩니다. 맞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이 60세 이하가 되면 앞으로 5년을 더 단임 해도 되겠구나 하면 재 응모가 가능합니다. 수탁여부는 시장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지금까지 연임해서 탈락된 분이 없거든요. 본인이 하기 싫다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게 3년하고 나면 6년 가고 6년이 9년 가고 이렇게 해서 장기 시설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금방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은 그만두신 세분은 조례상에 시설장 임기가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끝나고 새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했을 때 응모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세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2010년하고 2011년이 남으신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때 되면 3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도 끝나는 기간에 만약 조례가 5년으로 개정이 되면 5년으로 해서 위탁공개모집을 하면 재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세분 나갈 때 내년 6월 30일하고 7월 30일자로 나가시는 분은 정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지금 현재 조례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연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 조례대로 하면 3년을 하고 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연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런 과정을 안 거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무하는 임기 중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계속 연임을 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 시설장 하신 분이 정년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제 말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답을 하실 때 3년, 3년 해서 6년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5년 해서 다시 응모를 해서 또 5년을 하면 그것도 법 위반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3년 한 사람도 대상자고 새로 하고 싶은 사람도 대상자고 해서 다시 뽑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연임이라는 자체가 여기 명시된 것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어긋난다는 거죠. 하는 방법은 종전에도 시설장이 3년하고 나면 연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공모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죠.

한기수위원

그게 우리 운영상의 문제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상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운영상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년을 했는데 3년을 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 연임을 시킬지언정 끊어서 다시 다른 대상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붙여서 공모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3년을 더 시키면 위법은 아니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위법은 아니죠. 아닌데 종전 조례가 하자가 없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재계약으로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문제, 또 3년을 하고 마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자에게 밀려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40대다,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사장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어쨌든 5년이라고 해도 그분이 5년하고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응모에 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령만 되면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을 해놓고 그냥 옛날같이 정상적으로 재공모를 할 때 자기도 그대로 넣어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해 줄 것 아닙니까? 나는 볼 때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을 안 지킨 것뿐이죠. 지금 법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3년을 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준거죠. 원래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책결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시되 참고사항은 그렇습니다. 3년 경력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시설장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직원들 교사들 다루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부형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3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3년이든 5년이든 이 문제가 아니고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또 뽑힐 것 아닙니까? 시가 절차를 안 지킨 게 문제지 조례가 잘못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 사항만.

유수상위원장

그 부분만 변경되면.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되면 3년을 수탁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재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조에 위탁운영기간을 4년으로 하고 제12조에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12조2항은 현행대로 수정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사망하는 시에 지급되는 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6.25참전용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1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으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인상코자 조례 제4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6.25유공자는 작년말 현재 808명이며 금년 11월에 수당을 지급한 숫자는 7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수당은 연 8,800만원, 위로금은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관계법령은 104페이지를, 시・군별 수당 및 위로금지급 현황은 105페이지,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자구수정이나 109페이지 라 항의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라 항의 공원묘지 설치인근 연초면 천곡마을에 대한 지원을 공원묘지 사용료를 연 현재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은 이렇게 했을 때 약 연 900만원정도가 더 추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목적도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에 띄어쓰기를 하고 제2항을 공원묘지 명칭을 “충해공원묘지”라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3항은 전부 자구수정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제4조 공원묘지의 사용을 전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는 띄어쓰기를 하고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를 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8조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9조는 승계가 안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0조2는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띄어쓰기를 하고 제12조도 문구를 좀 바꾸고 119페이지 제13조의2 제2항제1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를 100분의 50 범위 내로 수정하였습니다. 120페이지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포로수용소 등 전쟁의 아픔이 있는 지역인 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의 재정상 타 지자체와 비슷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6.25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입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보시겠습니다. 3항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일부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원묘지의 부족으로 예약제를 삭제하는 등 공원묘지 관리운영상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원묘지설치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을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를 100분의 50범위 안으로 지원 폭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원묘지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검토하실 때도 금액에 대한 변동만 있지 다른 내용은 없는 거니까.

박명옥위원

지원 금액에 관련해서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살아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에 관한 복리증진을 하기 위한 사항 같으면 지금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이것을 좀더 올려주고 사실 사망위로금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박명옥위원

사망위로금은 사실 없는 시군도 더러 있네요.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월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쯤 나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전용사를 735명을 보고 2만원씩 계산하면 1년에 1억7,600만원.

유수상위원장

2만원씩 보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2만원씩 보고 그러면 약 8,800만원이 1년에 증액되고 사망위로금은 1년에 20명 사망으로 추정했을 때 연 4,000만원 정도 추정되어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모두 9,800만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망위로금을 그대로 동결하고.

박명옥위원

사망위로금은 없어도 되요. 차라리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주는 게 훨씬 그분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 말이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근데 1만원을 올리는데 8,800만원 약 9,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위로금을 15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위로금은 유족들한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급되는 거니까 오히려 생존해 계실 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로금은 1년에 20명씩 사망한다 해도 연 40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수당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1만원만 더 올려도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고 2만원 올리면 1억6,000만원이 더 올라가고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갈수록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죠. 지금 평균연령이 80세가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수위원

위로금은 그냥 두고 수당은 좀 올리고.

유수상위원장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해준다면 수당을 올리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로금은 그냥 동결하고 현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김창성위원

금번에 갑자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면 1만원만 보면 소액인데 연간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거든요. 100%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보더라도 이 수준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오래 동안 예산소모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너무 고령이시고 하니까 생존해 계실 때 후손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으로는 동의합니다.

김창성위원

무리하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명예를 존중해 주는 차원이고 실제 보상차원이 아니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놓은 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주지도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최고 많이 주는 곳이?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양산시가 50만원.

유수상위원장

돌아가시면 5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다달이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김창성위원

양산은 신흥도시지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양산도 우리시하고 같이 도농통합 시죠.

김창성위원

그렇지만 전체 인구대비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장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망위로금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쪽에 와서 수당 쪽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몇 년 안 되는 동안 국가에서도 참전자들한테 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9만원이 되는 셈이니까.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4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40만원요? 지금 현재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 액수가 올해 같은 경우엔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0만원에 대한 20%면 한구에 8만원입니다. 금년에 묻힌 숫자가 61구니까 61명 곱하기 8만원하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700 ~ 800만원 늘어나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을 때 1년을 채웠을 때 최고로 9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 묘지가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잔여 묘가 558기, 또 신규정비작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207기해서 지금 765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신규는 200개 하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207개.

한기수위원

잔여 남은 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765기, 매장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내년쯤 되면 50기, 후 내년 정도 되면 50기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화장률이 60%를 넘어섰거든요.

한기수위원

지금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으면 파서 화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장사법에 관한 규정15년, 15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30년 동안.

한기수위원

무연고묘 같은 경우는 파악되어서 다 정리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집단으로 무연고묘가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군데군데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완전히 다 되면 무연고묘하고 예약하고 일괄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원금 말고 지금 상향조정 하자는 지원금 말고도 그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또 있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천곡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연 1억,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되는 TV시청료, 농정과에서 되는 유기질비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매보전 연 400에서 500만원 보전되는 게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안 하겠지만 또 이번에 개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올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무연분묘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상 제가 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들은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천곡에 사는 사람들 송정고개만 넘어와도 땅 한평에 100만원 넘어가는데 지금 거기는 5만원도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아픔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이 묘지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상수도도 있지만 천곡은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공원묘지까지 합해져서 더욱더 아픔이 심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처음 들어갈 때 15년 동안 40만원 같으면 어디까지 40만원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관리비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관리비까지 40만원이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공원묘지설치 운영조례안도 그렇고 추모의 집부분도 공원묘지하고 같은 부분인데 인근마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약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떻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내일 모레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인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서 설명을 모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근 마을에 혜택을 주는 게 한 기에 들어가면서 얼마를 준다는 게 안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조례는 안 정해졌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인근 마을에 얼마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되어 있을 건데...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장좌마을하고 약속되어서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땅에 묻는 것 하고 장좌마을 하고는 틀릴 건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묻는 게 아니고 만약에 화장을 해서 한 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몇 %를 동네에 주겠다는 이런 인센티브가 약속이 되어서 동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님이.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저도 위원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을 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과정에 장좌마을하고 협의할 때 한 기가 들어오면 한 기당 동네에 몇 %를 넣어주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시고요. 개정하실 때 방금 20%에서 50%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인근 마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실 때 잘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물론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청소과도 그렇고 우리시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방조례에서 정하는데 조례를 정할 때 그 피해보는 사람들의 피해사례가 조사되어서 요율을 정하는지 그냥 대충 보니까 묘지를 여기에서 쓰는 게 땅값이 오르니까 좀 상향조정해 주어야 된다든지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묘지와 화장장을 시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용료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 인근마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23조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요율은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규칙이 명확하게 안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떼를 쓰면 많이 주고 조용히 가면 적게 주고, 사실상 앞으로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제대로 검토되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지원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발상에서 나왔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오다가...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들이 요구 안했으면 100분의 20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이 더 강하게 나오면 전부다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때로는 우유부단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떼를 써서 데모를 하면 안 줄 것도 주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주고 다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화장장설치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 줄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는 게 맞겠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90일 이내 해놓은 것을 3개월 이내로 바꿨거든요. 앞쪽에 저희들이 개정한 조례를 보면 날짜를 표기했어요. 90일, 30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통일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 때 통일을 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총사계장님 책자를 가지고 올라와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14번,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거가대교 건설 등의 지역발전 요인과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꾸준히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발생량도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각장의 시설용량이 작고 시설이 노후되어 소각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대부분 매립됨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폐기물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지결정지연으로 2007년에야 비로소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준공목표 연도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과다하여 연차별 자체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적정규모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소각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지방의회 위원님의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 폐기물매립장 인근인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에 스토커방식의 소각시설 100톤 2기와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66억원으로 소각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의 공사비 702억원, 설계 및 감리비에 50억, 토지보상 등에 14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2009년도 지방채발행 내역입니다. 2009년 10월경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차입할 계획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다음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66억중 국비 225억을 제외한 시비부담 총액 541억중 자체시비는 341억원이며 지방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한 지방채는 2009년도 내년도에 50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약 3년간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제출한 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이 매립장확보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미흡으로 심사 보류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작년 12월에 설치동의안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2월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때 수립한 보완대책에 지방채 200억원의 발행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7월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하여 지난달 11월에 경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 금번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여 매립처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매립장사용연한 연장을 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등소각장, 석포매립장, 아주재활용선별시설 등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한 곳에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폐기물자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준영구적인 시설로 사용함이 가능함은 물론 운영비의 최소화 및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친환경적인 최첨단 소각시설의 설치와 사업부지 및 인근의 환경학습장인 공원 등의 휴식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각시설이 더 이상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회수하여 자체 전력으로 사용함은 물론 전력을 판매하여 재정수입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으로 2009년도 소각시설설치 착공을 3월정도로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을 반드시 완료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청소과장님의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에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국비 225억3,700만원, 시비와 지방채를 포함한 540억6,300만원, 총 사업비 766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소각시설 1일 100톤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 소각시설이 집중화되면서 폐기물처리가 한층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거가대교 건설 및 조선산업 호황 등의 지역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적정처리가 시급하고 또한 현 폐기물매립장의 만장이 2014년에서 2010년으로 4년간 단축됨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 과다로 자체재원의 연차별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 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200억중 50억원을 2009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현 매립장증설과 관련해서 기존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선별을 통한 일부 폐기물을 소각함에 있어 현 매립장 증설추진과 소각시설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매립장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승인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지난 10월에 국비 3억9,500만원이 가내시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됨을 볼 때 쓰레기소각시설 조기설치를 위하여 금번 지방채발행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체예산액 중 국비부담액 225억3,700만원 중 2009년도 예산 가내시를 포함한 19억7,000만원으로 8.7% 확보된 상태이며 미 확보된 예산 205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 확보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확보가 9억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예산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9억이고 50억을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50억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될 건데.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글쎄 이 부분은 금년 2008년도도 우리가 85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해서 확보를 최대한 하게끔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량을 볼 때 지금 여기 계획대로 쭉 가야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예산이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가지 않으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연도별로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국비예산확보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금년도예산 760억 확보와 마찬가지로 계속 출장을 가서 재정부라든지 환경부에 가서 예산 확보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국비확보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국비확보부분도 당초에 105억에서 766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우리 실무담당자와 계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10월 3일날 환경부담당국장이 거제에 특별히 내려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도 보고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경주를 할 것이고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님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재활용률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재활용 분리하는 시스템을 이것을 하게 되면 바꾼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 일부 쓰레기분류 하는 부분이 사실상 만장이 2010년도까지 되고 내년에 9단을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나오는 부분을 최대한 소각을 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재활용률을 향상한다는 것은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 중에 재활용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따로 지금 현재 아주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시스템을 바꾸어서 재활용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15%라고 하면 20%로 이렇게 상향시킬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새로운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재활용 선별하는 것보다도 좀 효율적으로 선별되게끔 그런 겁니다.

한기수위원

시스템을 안 바꾸면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가져가서 소각장입구 컨베이어에 올려서 다른데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거기서 또 한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걸러내고 소각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차가 가서 부어서 소각시켜 버리면.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소각장분리수거를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우리 마을분들 하고 외국에 가서 앞으로 향후에 설계라든지 시공과정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재활용률이 향상되게끔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재활용을 더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반영시키겠다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열회수 및 전력판매가 나오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넣을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것은 다른 민간회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은...

유수상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시죠.

한기수위원

다른 민간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력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까?
일전에 한번 위원님 중에 여기 어차피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영장을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2009년 3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기투자된 돈이 70억4,000만원 하고 금년도에 85억을 확보했는데 15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것은 설계비하고 일부보상이 나가고 그런데 공사를 입찰할 때 공기를 3년을 잡고 있는데 공사부분 부분마다 돈을 지급해야 안 됩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3월에 착공했을 때 2009년말 까지는 기 확보된 돈 갖고 공사비에 차질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가 225억3,700만원인데 조달해서 조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조달도 지방채발행과 같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가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할 때는 자금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조달이 안되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그런 현상입니다. 국비조달이 안되어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225억3,700만원에서 우리가 2011년까지 완공을 보면 2009년부터 3년인데 3단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해 70억씩 받아들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미확보만 되어 있지 받을 거라고 안 되어 있고 노력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3억9,500만원 그림의 떡값입니다. 조그만 이것 갖고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지방채는 천천히 발행하는 게 좋다, 왜냐 연금리가 3.5% 같으면 우리가 200억이면 1년에 금리가 얼마입니까? 7억입니까? 7억이라는 이자부담을 가지는 것보다 노력해서 국비를 조기에 받도록 하는 것이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인데 전부 다 국비에 대해서는 가서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할 때 소각방식이 스토커식이냐 열분해용융방식이냐 할 때 스토커식으로 할 때는 국비지원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열분해융합방식은 완공 후에 국비가 조달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국비조달 때문에 스토커방식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비조달 때문에... 그런데 국비조달은 내년도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동안에 환경부에 갔다 오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그동안 사실상 진행하는 부분이 미흡해 놓으니까 당초에 우리가 15억7,500만원도 지난 9월 달에 가니까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몇 년 전에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이 현지에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현지 국장님이 담당사무관과 직접 내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766억 사업이 승인되고 사업체가 결정되면 사업추진에 따라서 금액이 지역마다 시군마다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하고 또 조금 전에 한꺼번에 200억의 지방채를 받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50억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잘 모르지만 당초에 기종선택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재원조달의 문제였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면 아까 같이 국비조달이 마지막에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능력상 힘들다, 그래서 스토커식으로 하면 국비조달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부득이하게 스토커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국비조달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해 주겠지만 우리 세비부담을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공사비를 주기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비를 때로는 예비비로 써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돈이 결과적으로 이자가 시비로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돈 빨리 갖다가 우리 돈 뒤에 쓰는 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고 할 거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은 평상시에 제가 잘 알고 업무추진력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건강상 안 좋아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빨리 나아서 이 돈을 내년도에 국비가 적어도 50억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사업비의 조정만 그것도 105억에서 766억과 같이 한 상태이고 하니까 내년부터 사업이 되면 아직 2008년도고 2009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가 연초부터...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방채발행을 늦추자 이거예요. 내년도 2009년도에 국비가 적어도 70억 정도 확보된다면 내년도 에 지방채 50억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맹점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스토커방식으로 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말을 못 했어요. 그때 돈 없으면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솔직한 이야기가 아무소리 못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한 것하고 전부 거짓이에요. 과장님은 뒤에 오셔서 스토리를 모르지만 저희들은 2년 6개월에 동안에 이 부분의 스토리로 북유럽, 일본까지 다 갔다 온 사항입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연도별로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었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최대한 실무자나 저가...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가져오겠습니까? 한 70억 가져오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 없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50억에 대해서 연간 3.5%면 이자가 1억7,500만원입니다. 그 돈을 헛되게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70억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이 정도에서 승인해 주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여기서 금액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요. 올 말부터 해서 내년도 국비를 사실상 빨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서 지방채 이 부분도 사실상 부담이 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체 개요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미 국비를 10억7,500만원 받았죠? 내년에 3억9,500만원 받고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부담률이 3대7 아닙니까? 30%, 70%인데 결국 시비 50억은 이 국비에 따라서 계속 확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기에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승인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구)신현읍지역 순환버스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3항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도심지 순환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버스의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1,324㎡, 편입추정 면적은 9,000㎡, 대장가격은 2억4,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인 개요설명은 지난번에 한 내용하고 다른 게 없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 제122회 임시회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린 관계로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거제시에 오는 고속도로 노선이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화물터미널부지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가 협의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