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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23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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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2회 임시회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심사 보류한 것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상원입니다. 먼저 폐기물시설 확장동의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 송일준, 청소시설 추완석, 자원재활용 윤승구) 그러면 먼저 거제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매립시설확장 재정투자계획, 추진사항, 향후계획,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류된 이유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보류된 주요 이유가 사업시행 전 사전마을주민설명회가 누락된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결정과 주민지원에 관한 조정역할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 14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선진지 견학은 지난 대만할리소각장 및 목재소각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지에서 설명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현황은 시의원님 두 분과 환경전문가, 대학교수님 한분, 양 마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10명이 본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참석자 명단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먼저 2008년 12월 9일 연초면 한내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저희 사업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20일 개최키로 한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설명회는 석포마을 뒤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울산업체인 화성산업기계 공장설립부분의 신청이 우리시에 불허가 예상되므로 공장을 설치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매립장 확장과 연계해서 사실상 설명회를 보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장님과 일부 마을 유지들을 제가 담당계장하고 만나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 한내라든지 이런데서는 공장이 들어와서 마을기금이라든지 마을회관의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자기들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낙동강관리청에서 불허사유는 공장설립 시 산지가 훼손되고 토사가 많이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부동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 매립장을 증설하는 부분보다도 자기들은 공장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애로가 있다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계속해서 설명회를 갖게끔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직원이 2008년 12월 9일 하청면 석포마을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석포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에게 주민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본 사업 착공 시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사업 착공이전에 꾸준한 마을주민과의 접촉을 통하여 사업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착공금 명목으로 국비 5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본 사업추진까지 2년의 행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번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하여 전 해당 부서직원들은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22회 임시회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한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보류되었는데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폐기물 주변에 대한 보상은 법률적으로 매립장은 보상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세밀히 조사가 되어서 향후에 주민들의 원성이 안 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충분한 주민합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겠다는 말씀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보상해 줄 사항은 대충 금액으로 나타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3억 중에서 못한 부분이 5억6,000만원 되는데 2009년도에 예산안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추경에 계속하고 그 이후에 지역의 부락 이장님이나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이 있어서 약 16억 정도를 지금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예산확보 자료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한내하고 석포부락의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 다른 주변여건에 대해서 하나의 불씨를 잡아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내 동부공장 설립반대의 여파로 쓰레기장을 볼모로 잡다시피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석포공장 허가불승인으로 인해서 매립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매립장을 볼모로 잡는데 향후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 되고 방금과 같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서 조사해서 그렇게 제시를 해서 동의를 얻는 게 좋지 않느냐, 그냥무작정 ‘허가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가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신설이 아니고 증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 자리에 소각장을 증설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모든 주민들과 병행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거제시 전체 시민대표로 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제시 생활쓰레기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하려면 이번에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설치동의안을 빨리 해줘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면 자료에 당초 매립장 조성시 협약한 주민숙원사업 선 이행후 사업논의를 하자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당시에 우리 마을하고 행정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금액을 조금 전 33억 중에서 약 5억6,000만원 못낸 부분을 조속한 기일 내에 하게끔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33억이라는 것은 사업비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5억6,000만원어치에 대한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뜻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쓰레기장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요구 했는데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날 특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요즘 다른 읍면동이나 마을에 포장이라든지 자기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이 있는 인근 한내라든지 석포는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안 되겠냐는 그런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한내 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혔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석포마을이 문제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석포마을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것 같이 화성기계 공장설립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장설립은 공장설립이고 기존에 쓰레기매립장 증설부분은 증설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되어서 해 달라, 우리가 그 당시에 별첨 뒤에 있지만 최대한 도로도 인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드린 상태거든요. 당초는 우리가 불허를 했지만.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내나 석포마을 주민들 하고 옛날 1차 처음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할 때 했던 내용들부터 약속을 이행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면 충분히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먼저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13억5,200만원이 증액된 57억8,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48억6,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수수료로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 32억원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억6,400만원, 기타수수료로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원과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과태료 600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수입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수입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5억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3억9,500만원으로 세입은 총 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98억4,463만원9천원에서 70억3,825만8천원이 증액된 168억8,289만7천원입니다. 먼저 청소관리 깨끗한 거리조성 청소대행업체관리 연구개발비로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산정용역비 2,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25억원입니다. 종량제봉투관리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구입비 2억5,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변조 바코드인식기 2대 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불법투기 경고판제작과 분리배출 홍보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400만원과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특별기동 수거반 급량비 300만원 그리고 쓰레기관련 기동청소반 임차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400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 수선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이전 전기인입비, 수선 및 유지보수비,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및 수선비 등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대당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5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동화장실 미생물발효제구입, 우수화장실관리 용품구입,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내부물품구입, 토일링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합하여 일반수용비 3,084만2천원과 공중화장실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84만원, 하절기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공중화장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토일링시스템 통신비 등 744만원과 이동식화장실 수리등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표지판 정비와 공중화장실 내부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90개소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하루단가 9,000원으로 총 2억9,56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도색 및 수리등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해수욕장 모래세척을 위한 세족대 설치비 10개소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가지가로청소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2억6,620만4천원으로 기본급, 주차수당 4대 의무보험료 조끼 및 모자구입비입니다. 또한 현재 환경미화원 결원이 12명으로 금년도 퇴직결원이 4명이며 동지역의 부족한 인원이 6명이고 산재라든지 장기병가 등 기타 사유가 세 사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인당 31,000원을 내년도에는 22,100원이 인상된 하루에 53,100원으로 상향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 시설분야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3억7,027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액은 8억9,500만원이며 시비편성액은 34억7,527만7천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의 추진, 기존 매립장 및 소각장 수선유지공사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지원에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먼저 414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9,500만원과 시비 9억2,166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13억1,666만7천원입니다. 당초 100톤을 하기로 한 200톤 용량승인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 에 총사업비가 조정협의 등으로 올해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된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3월중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1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시설운영관련입니다. 석포매립장과 인근 주변마을의 광역 활동을 위해 인건비 2,12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침출수 수질검사, 각종 자료보고서 등 유인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70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련 중앙출장을 작년에도 많이 갔지만 금년에도 예산전액을 부의장님께서 예산 70억을 조기에 받아오면 우리가 지방채를 50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원과 기초시설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주민일반보상금으로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공청회 관련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주민 선진지 견학관련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석포매립장에 8단계 매립이 약 6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단계 제방공사에 대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등면 사곡리에 운영 중인 기존 R/O 60톤 처리시설에 대해서 필터역할을 하는 멤브레인 및 압력판 6세트를 구매코자 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멤브레인 및 압력판은 R/O 시설 중 모듈 내에 필터역할을 하는 소모성 자재로서 매년 8세트가량 교체확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내화물 보수공사비 2억8,000만원과 화격자 교체비 5,0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반입량의 집중으로 사실상 소각로 내부의 내화물 및 화격자 손상이 심각하여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월에 있는 자이라든지 아주에 있는 아파트 입주가 되면 각종 가구를 신규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되어서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 환경기초시설 공사관련 부대비 200만원과 매립장 9단부에 대한 공사의 설치 검사 수수료 7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증설 설치사업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먼저 승인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조선산업의 활황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고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로 대부분의 가연성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2010년경에 현 매립장이 만장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매립장 면적 4만㎡에서 하단부 및 상층부 증설을 통해 2만㎡의 매립면적을 추가확보 함으로써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가능한 매립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항은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 동안 총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국비 5억원과 시비 11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약11억원, 계속사업을 위한 시설비확보에 5억6,3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매립장 조성당시 한내 및 석포마을과 협약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약 9년 동안 23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협약금액은 32억4,000만원이며 2008년까지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9억1,4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구거정비 및 농로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방역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및 파리, 모기 박멸약과 유류 등의 구입에 대해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회와 회의에 따른 간담회 등에 대해서 필요한 수당으로서 58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환경기초시설주변 지역주민 200세대에 대한 유선비 지원에 대해 1,5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선별을 위한 아주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수거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하여 일용인부임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4대 의무보험, 간식비, 작업복 등 5억1,002만2천원을 기간근로자 등의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당 금년도 31,000원에서 7,170원이 인상된 내년도 38,170원으로 현실화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로 방역약품구입비, 선별기, 아이돌 롤러 구입비, 용접봉 외 15종 소모품구입비, 재활용품 운반수레 구입 등으로 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처리 및 잔재물 도서지역 재활용품수거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1,548만원, 난방유류비와 지게차압축기 등 연료비 9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PP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선별기보수,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0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게차 2대 통바퀴구입비 및 교체, 개근대 기차장비 고장수리비로 3,277만5천원을 차량선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편성입니다. 플라스틱 등 압축하여 묶음을 위한 철강선 구입비 840만원, 선별후 잔재물 매립용 PP포대 1,000만원, 비상약품구입비 30만원, 유리잡병톤백 구입비 1,000만원, 반코팅장갑 구입비 등 160만원 총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선별장, 작업장에 햇빛이 들어오면 차광막이 없는데 차광막설치비 500만원, 올해는 스티로폼 용융기 1대 교체비를 8,8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작업자를 위한 냉장고 2대 100만원, 벽걸이 에어컨 두대 100만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35만원 등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대한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현재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부임, 4대 의무보험, 안전화 구입 등 1억4,1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인당 31,000원을 내년도에는 22,100이 인상된 현실화된 1인당 인건비를 53,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한 함안군에 있는 칠서 고속도로통행료, 작업자비상약품, 장갑구입 등 일반수용비 190만원과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을 수거한 대형폐기물 사등면 두동 임시적치장에서 함안칠서까지 운송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운송장비 임차료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1,000매를 제작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물 제작 2종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종량제에 대한 칩 한 개당 400원 해서 5,000개 제작비가 약 200만원, 수거 칩 개당 20원해서 1,000개를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 및 2013년부터는 음식물로 발생되는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처리확충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15억원과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대행료 10억원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분리배출을 위한 대민홍보용 현수막제작 구입비로 200만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지도 단속을 위하여 여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당 20만원해서 30개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배부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600만원과 시청에서 매월 운영하는 폐지수집의 날 운영결과 폐지수집 우수부서에서 장려금을 120만원 편성하여 폐지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약 56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지난 12월 9일날 불우이웃돕기에 MBC 하고 KBS 9시 방송에 거제시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원활한 재활용품의 수거운반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14억6,388만원과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 1,344만원을 편성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회용품 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해 지급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편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청소과 행정운영비 및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뒤에 423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423페이지 청소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45만원, 환경기초시설 추진 등 직원급량비가 1,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업무추진과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상 선진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앞으로 많이 가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청소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3,31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3억원은 현 매립장 설치로 인해 지원하는 기금으로 폐기물반입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10%를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신규소각 설치사업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출연한 그런 기금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폐촉법에 의해 매년 지원되며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청소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을 설명 안 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 대한 관련법이 21조에 의거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설치 연월일은 2004년 1월 13일날 되었습니다. 기본운용,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공공요금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현재 2억7,274만2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13억940만원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말 현재액은 2억6,42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으로서는 폐기물시설 반입수수료 10%와 종량제봉투판매 10%, 이자수입재원으로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양개 부락으로서 하청면 석포마을과 연초면 한내마을입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전년도 수입증감액이 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10억4,000만원이 증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처리시설의 약 10%가 산출되어 있으며 신규소각장 설치비에 약10억이 반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과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인근지역등에 관한 지원으로서 지출액은 13억1,79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9,7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과 예치금으로서는 852만원이 작은 2억6,422만2천원으로서 세출총계는 15억8,214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9,748만원이 증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6년 동안 기금조성이 되어 있으며 집행현황으로서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예치금 명세로는 현재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되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억2,366만2천원으로서 올해 현재는 증액된 부분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증액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에 해수욕장 세족대 설치를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기존에 관광과에서 4개소를 해수욕장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박명옥위원

올해 예산에도 보면 관광과에 세족대 3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에 또 1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해수욕장 세족대는 쉽게 말하면 공중화장실이 들어 갈 때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우리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샤워시설도 같은 건물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같이 하든지 하나로 해야 될 건데 지금 과도 두 개과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기구개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화장실 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수정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공중화장실계가 되어 있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아직까지 조례라든지 그것은 되어 있는데.

박명옥위원

공중화장실도 보면 기존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보통 관광과로 되어 있고 청소하는 것도 청소과로 되어 있고 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앞으로 청소과에서 다 시설하고 하겠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박명옥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료 해서 올해에 비해서 배 이상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품은 예산이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세요.

박명옥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했나 보죠?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작년예산이 18억이고 419페이지 내년에는 25억을 책정했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해마다 쓰레기 수집량이 우리 지역은 다른 시 자치단체와 달리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특히 조그마한 소형에서 대형건축이 되고 특히 수월이라든지 아주 같은 곳에 평수가 40평, 50평의 아파트에는 기존에 있는 가구라든지 일반 그런 부분을 다 새로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폐기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뭘 사 들어간다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가구라든지 일반 그런 부분을.
수환

임수환위원

음식쓰레기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해서 15억이 잡혀 있고 음식물류쓰레기처리대행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수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결산대비 금액은 34억 나오거든요. 아마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하면 34억 나오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어차피 예산확보해서 이것은 더 해야 되는데 청소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계속 빼놓은 게 많아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서 전체가 편성되게끔 추경에 안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이미 추경재원을 예상하고 다 빼놓은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뭐 1, 2억도 아니고 지금 25억에서 34억 같으면 약 9억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이미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예측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은 당초예산에 사실상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당초예산에 다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음식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우리시에 몇 군데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5군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리대행하는 곳은 1군데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거제시에서 나오는 처리를 완벽하게 다 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음식물처리 대행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억의 용역비를 줬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해야 나중에 우리 거제시 인구가 불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음식쓰레기 대행문제가 발생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2 ~ 3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위탁을 해나가는데 불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건데 이게 어떤 부분에 처리가 잘 안 되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용역을 주어서 음식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곡쓰레기소각장 내화물보수공사 하고 화격자 수리를 하는데 사실상 사곡쓰레기소각장의 사용기한 종료가 2002년 12월 31일 부로 끝나서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그쪽 사람들이 소송을 했던 사항은 알고 있죠? 그래서 취하를 하는 바람에 다소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100톤 짜리 두기를 석포쓰레기장에 시설이 완료되면 이 사곡의 소각장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특별한 다른 활용방안은 없고 그것을 폐쇄시켜서 앞으로 철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다른 지역주민을 위해서 쓴다든지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로서 쓴다든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하루에 쓰레기 소각이 15톤 정도로 우리시의 쓰레기발생량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계속 만장이 되는 이유가 그건데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비 수리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향후에 석포쓰레기 소각장이 빨리 완공되어야 된다는 시점이 경비절감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응급조치용이라도 그냥 존치시켜서 급할 때 하루에 10톤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소각해라, 기 파쇄장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냥 철거시키는 것보다 그 시설물을 존치해서 사용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재활용선별장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하루에 7,170원을 인상시켰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작년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인부임은 38,000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서 오히려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인부들이 더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적냐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제조단가를 해서 그렇고 우리 재활용선별장은 단순노무로 해서 단가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7,170원이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우리 자체적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자라든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단순노무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역통계기간,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우리 녹지과에서 푸른거제가꾸기 인부임 이런 것을 총 감안해서 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같으면 고생했으니까 얼마 준다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제조단가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재활용선별장은 단순노무로서 했다, 그래서 7,170원이 인상된 게 단순노무 단가가 인상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다른 사업소를 보면 일용직 인부임이 32,000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일관성이 없다 다른 곳은 계산서를 보면 다 32,000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38,17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감사원의 지적대상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 방송을 듣는 해당 당사자들은 저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계장님 설명 좋습니다. 여러 가지 편차를 보니까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노동인력 수준을 볼 때는 사실상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의 직영에 있는 직원하고 외주에 있는 직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영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그만큼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풍부해서 들어간 거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임 단가를 시설관리공단에는 편법으로 지급하는 게 감사기관에 나타났습니다. 제조가 아닌 단순노무인데 제조단가를 해서 38,170원이 지급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따라 가서 지급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계장님 설명이 이 여려 군데의 노임을 평균해볼 때 결정적인 사항을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만원 줄 수 있는 것 시장님이 4만원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계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공시 받았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잘못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인건비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방금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산서 4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38,170원 앞에 가면 환경기초시설 방역활동하는 분들도 32,000원 이런 식으로 너무 차등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일인데 너무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009년도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달 말 20일경에요.

한기수위원

12월 20일경에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용역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합니까?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해라, 현장 확인은 얼마나 하고 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매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신현읍으로 되어 있다가 4개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보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 또는 과업지시서가 갔지만 그 분들을 불려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세밀한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자료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차 한대에 운전사 그 다음에 작업자 2명 이렇게 3인1조 또는 2인1조로 용역에서 계산했다, 그런데 그 차가 운행하면서 3인1조 작업을 안 하고 3인1조라고 했는데 2인1조로 작업을 한다든지 혼자서 작업을 한다 라면 그 다음 용역할 때 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면?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은 다음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면밀한 검토를 한 부분하고 비교해서 참고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앞의 용역보고서 몇 년 것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보면 그 용역이 그 용역이고 변한 게 없더라고요. 2년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행규의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금년도는 순간순간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20일 정도에 납부 받을 건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A라는 목적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고 5명 들어가고 또 이것을 하는데 기업이윤이 얼마고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얼마고 이렇게 쭉 했으면 기업은 기업이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잡았을 때 기업은 1만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용역이죠. 기업이 1만원을 잡았는데 기업이 12,000원이나 15,000원을 가져간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너무 편차가 심하면 안 되겠지요.

한기수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413페이지 맨 위에 봅시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가 나오는데 90개소인데 1개를 하루 청소하는데 9,000원씩 준다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그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90개소는 어떤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 공중화장실은 해수욕장 주변에 있다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시에 90개소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에 과장님이 마전동장에 근무하셨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마전동 오구 끝에 가면 있는 화장실 그것도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가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3일에 한번씩 오는가 안 오는가 어떤 때는 오늘이 12월 11일인데 가보면 15일 7시 30분, 7시 30분 다 적어놨어요. 어떤 때는 가보면 11일인데 8일까지 밖에 안 적어 놓습니다. 안 가고 9,000원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도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특히 산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한번씩 가보면 그런 게 있어서 수시로 읍면동 담당자라든지 우리시에서도 점검을 해서 예전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다니면서 이것은 확실히 안 갔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오면 정산할 때 정산하실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정산보다 사업주를 불러서 1차적인 경고를 하고요.

한기수위원

안 갔으면 9,000원씩 빼야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계속 그런 게 있으면 정산을 해야죠.

한기수위원

417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유선비가 작년에는 250세대고 올해는 200세대인데 50세대는 이사 갔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한내부락하고 석포부락은 요즘 인근 주변에 조그마한 공장, 원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세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많이 생긴 부분도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원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적용시켜 줍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우선 원룸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민등록을 옮겨서 세대를 구성하면 혜택을 안 봐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원래 살던 분들은 자기들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 거지만 뒤에 살다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살 거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지역에 방값이라도 버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4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하고 기금 85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해서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가 나오거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또 별개의 사업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엄청나네요. 이것을 다 합쳤을 때 아까 이야기하신 23억2,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것은 32억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때 계약된 부분이고 이것은 종량제봉투에서 10%라든지 그런 기금이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총 32억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32억을 해 주고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10%를 또 해 주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4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7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서의 소모품 사는 이런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소모품비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특별한 내역은 없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우리 직원들이 16명인데 각종 소모품, 복사지 여러 가지 과안에서 필 수 경비입니다.

한기수위원

420페이지에 가면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료가 작년에 1회 추경에서 12억했죠? 12억했는데 지금 14억6,000만원 했거든요. 이게 그냥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된 겁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만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전년도 비교증감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당초에는 7억인데 1차 추경에 가서 12억1,99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4억6,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대로 절반도 안 해놓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분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올려서 결국 나중에 결산가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폐형광등수집운반도 그렇고 폐형광등수집운반은 당초에 없다가 1회 추경에 1,12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 했네요.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료 이것은 계산할 때 그 내역을 어떻게 뺍니까? 이것도 용역을 합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따로 없네요?
어디 2,000만원 요?
거기 다 같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민간쓰레기가 27억 정도, 음식물이 34억, 이것저것 다 하면 60억 정도 되는데 2,000만원 주고 다 용역을 하네요?
그럼 2,000만원짜리 용역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방금 용역비는 지난해 결산에 올라와 있는 자료 보면 1,185만5천원을 썼거든요. 올해도 2,000만원 까지 안 써질 것 아닙니까? 뻔한 일들인데.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정도하면 될 것으로.

유수상위원장

내년 결산에 남겠네요. 다른 질의?
두환

김두환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4페이지 85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 기금조성이 신규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출연금 10억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10% 3억해서 13억하고 재정적세외수입 840만원해서 13억84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이 되죠? 되어서 석포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6억5,420만원, 한내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6억5,420만원해서 11억840만원이 지출될 계획을 잡고 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자금운용부분에 기금조성운영 8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억7,274만2천원, 2009년도 가면 감에 825만원 더 써서 2억6,422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34페이지 말미에 보면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 3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 2008년도 잔액 해봤자 2억7,274만2천원 전액을 예치한다고 해도 3억에 미달하는데 운영성과분석보고서에는 3억을 예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맞추어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 2억7,274만2천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음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는 3억원을 정기예치했다, 그래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료 작업률이 어디쯤 됩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수거부분은 빼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단계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용역준 부분요?

김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료 지급부분하고 그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라든지 종량제봉투판매 수입을 대비했을 때 어디쯤 작업을 하는지.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성위원

예.
30억이면 총 수집운반?
조금 여유가 생기네요?
그럼 음식물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집운반비, 처리비, 대행료 모두 포함해서. 우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작업이 되네요?
음식물관련은?
처리대행료 다 포함했습니까?
어차피 처리도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 포함했습니까?
그렇죠. 전체 대행료가 29억인가 31억인가 되죠?
31억이죠. 올해 반입수수료를 받으면 얼마쯤 됩니까? 4월까지가 저희들이 납부필증을 판매했을 것이고 5월부터는 납부칩 아닙니까?
거기는 납부필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전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12억1,800만원이면 약 3분의 1가까이 34 ~ 3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네요?
여기서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반입 수수료 단가가 리터당 44원으로 된 거 아시죠? 리터당 44원 아닙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단가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리터당 44원이거든요. 그런데 리터당 44원으로 정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처음 반영된 것이 2003년경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고 그런데 이때 정해진 조례당 단가는 그 당시 청소행정여건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뭐냐면 그 당시의 수거체계가 거점수거체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문전수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소요경비 등이 그 당시 여건하고 완전히 다른데 조례는 그 당시 것을 그대로 변함없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대행료 작업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여기서 과연 100% 대행료 비용을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초에 97년입니까? 그때 환경부령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코자 했던 이유는 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즉 뭐냐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상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패했을 때는 국민보건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은 지금 종량제 칩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용기에 완전히 적치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에 따라서 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면 여기에서 새로운 독이 생겨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습식사료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개정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리고 대행료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법령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계약 합니까? 계약하고 나면 계약법령을 따라 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즉 뭐냐면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비산정기준이란 게 행정안전부기준 예규가 있죠?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용역비는 어떤 산정기초에 인원을 몇 명이 적정하다, 전국적인 기준이지 그 개별적인 사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가는 별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행정에서 알고 들어가셔야죠.
적정지원이 몇 명이 맞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잖아요. 어느 개별 특정사업장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만 과업지시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과업지시서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제외됩니까?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발언했습니다만 그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생활폐기물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방법이 어떤 거죠? 물기를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배출자가 행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계도를 해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다든지 중량을 감량해 달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시 대행체제에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폐기물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감량의무사업자에게 공문통보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 대행체제에 배제시켜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4조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직매립금지가 의무화되어서 시행되어 왔는데 이 법4조에 의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지자체의 책무를 해태했다는 말입니까? 법위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뭐냐면 민간처리업자에게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그 지위를 부여했잖아요. 즉 그것이 우리시의 공공처리시설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4조에 의한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공공처리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단계의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합당하다고 봐지지만 지금 우리 민간처리시설을 위탁대행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180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유를 달지 모르겠지만 이 민간처리시설도 거기에 다 규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가 180억으로 만든 그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그 규제에 같이 적용을 받을 겁니다.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간의 관계라든지 그것이 민간처리시설이 되었다 해서 우리시가 어떤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순수하게 민간처리시설이겠죠. 전체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처리해달라고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리에 관련해서 그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처리시설의 규격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1일 90톤이 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우리 시권으로 넘어오면 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바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타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넘어 오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타당성조사용역 이 부분은 사실은 어차피 우리 민간처리시설이 있는 가운데서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다고 이야기 꺼내다가 잊어버렸는데요. 413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지금도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은 청소과에서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은 개당 얼마씩 주고 있는가요?
5.100원요?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요.
작년 당초에 1억9,600만원을 해서 2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빼고 3회 추경에서 1,100만원을 빼고 올해 1억5,500만원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억9,0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줬다고요? 작년 예산서에 우리가 사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안에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내주십시오. 작년에는 몇 개소, 내년에는 몇 개소 최근에 3년 정도까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들어간 내역하고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 부분에 한기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난도 결산추경에서 약 1억5,500만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2억9,000만원으로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5,800만원에 9.5%인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000만원에 대한 10%인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식품해서 과태료수입이 1,650만원.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200만원. 392페이지 도비가 2,8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세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올해 총 예산액은 9억3,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서 밀렵감시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모두 4명씩 인부임, 주차수당, 4대의무보험해서 48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49만원, 야생동물 보호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해서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야생조수불법행위 신고자보상이 50만원, 부상야생동물응급치료비 200만원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보호에서 임차료 임차료는 자연학습은 학생수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설치가 국비 1,600만원, 도비 880만원, 다음 장에 시비 800만원해서 3,400만원이 예방시설설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함께 하는 풀빛 자연학교 이것이 국비 450만원, 도비 96만4천원, 시비 96만4천원 해서 64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4,78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추진에서 늘푸른거제 21실천 및 운영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교육홍보물, 사진 홍보 공모전 공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182만5천원, 운영수당은 사진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5만원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자연학습은 교육참가자보상 80만원, 환경사진전 응모자보상금이 거제사랑상품권 5천원짜리 해서 약 400명 응모예상해서 200만원으로 예상했고 환경사진전개최 순위별로 시상금을 365만원 예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600만원으로 올해보다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수거장비 빵, 음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5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도단위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참가자 보상, 도자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참가자보상,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참가자 보상해서 62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면동 평가시상금으로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서 상품구입 및 감사패제작으로 60만원,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에서 시상금 및 현수막 안내판제작 등으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은 올해 서식밀도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환수렵장을 내년 10월부터 2010년 2월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수렵장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현수막, 안내 깃발 등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인부임 14명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로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이것이 1,226만원, 상수원보호에서 일반수용비는 안내표지판, 표지석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399페이지 상수원 감시인력 청경에 대한 피복비 12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100만원, 공공요금제세 청경관리소가 되겠습니다. 108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다음은 여비 중에서 상수원관리, 자료수집은 각종 개발행위나 물사용 분담금에 대한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종합개발 용역비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연초면주민 건의사항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노후 감시초소 교체설치입니다. 이것은 한 동이 구천삼거리에 설치되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3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카메라 단속용에 필요한 35만원. 상수원지역주민지원으로서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 유선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시에 연초댐 4,400원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에 CJ케이블 경남방송이 통합되면서 연초지역 요금은 현 4,4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현읍에서 분리된 구천삼거리 지역은 8,800원으로 인상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삼거리 마을안길공사 2,000만원하고 복골천 정비공사, 다래골 보설치공사, 음지마을 보설치공사 3,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이 구천댐 삼거마을에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2억1,300만원 국비가 30%, 시비가 70% 됩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건 비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70% 해서 3,100만원. 연초댐에 따른 시설비 명상마을 농로개설공사, 천곡마을 농로개설공사, 명하마을 안길포장공사 다음 페이지에 이목마을 진입도로 재포장, 이남마을 배수로 설치공사해서 국비 30%, 시비 70% 해서 1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은 주민건의사항 청취라든지 오염단속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연초댐 지역 거주가구 TV 유선료가 1,100만원, 연초댐 마을단위 정보료 지원이 경로당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4만원, 연초면 명하마을 구거정비, 명상마을 하천정비 각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오염관리로서는 총 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에 따른 채수통구입, 검사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130만원, 수질배출 합동단속에 따른 급량비가 150만원, 각종 수질검사 채수의뢰에 따른 여비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배출업소 민간합동 단속 참가자 보상 이것은 연 12회 매월 2명씩 민간단체와 합동단속 하는데 168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PH측정기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책자제작 및 홍보물제작 등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축제행사 지원으로서 향토음식개발 시민의 날 음식축제 행사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교육과 홍보물제작 등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989만2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녹색업소 표창패, 표지판제작 등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이 600만원, 공중위생 합독단속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이 책정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 도평가사업으로서 친절마인드제고를 위한 연극공연 물품임차료 84만원, 연극공연에 따른 부대시설제작 및 연극공연 지원강사료 등하여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명분에 대한 42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사업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안전 구역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홍보물제작, 거리지정 표시판, 우수판매업소지원 등으로 1,860만원. 운영수당은 우수판매업소 지정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장비부품구입 및 공회전금지 표지판제작, 장비소모품 구입에 따른 것이 448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우리 환경위생과 지도계는 정밀장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기시료채취기, 자동차매연단속기, 악취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소음진동측정기. PH장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에 따른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측정에 따른 정도검사입니다. 60만원, 소음측정기구 구매 소음측정기 1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소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405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입니다. 국비가 1,600만원, 도비 420만원, 시비 420만원해서 총 2,544만원이 설치운영비로서 책정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8,000만원,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이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가 1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급량비 1,400만원, 환경위생업무추진여비가 4,452만원, 청경상수원근무출장비가 667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캐비닛이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일 추경설명 때 제가 8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때 3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이고 기금사업개요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신고포상금지원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 2008년도 지금 현재 기금조성 되어 있는 것이 1억5,300만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이 1억8,600만원, 지출이 1억7,000만원, 증감이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올해 전년도 수입액은 보조금이 1억5,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4,800만원, 이자수입이 504만원, 내년도수입액이 보조금이 1억8,000만원, 예치금회수가 1억5,300만원,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만원, 보건복지여성부 식품진흥기금이 1억8,000만원, 금고예치금회수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2008년도에 1억5,381만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8,000만원은 연리 5.05% 해서 1년짜리를 계약했고 5,000만원은 6개월짜리로서 4.35% 이윤을 가지고 9월 30일부터 올 연말까지 예치를 해놨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6,981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39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보다 4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원래 올해 단체는 수렵협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국민운동본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되어 있는데 수렵협회는 사실상 협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되고 지금 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금방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자연보호협회에 오히려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지원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증액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단체 하나에만 600만원이 증액해서 된 거죠. 403페이지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극공연해서 강사료지원이 나오는데 도평가사업 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교육시에 등급평가제를 오늘까지 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건데 공중위생업소에서 막연한 주입식교육보다는 이런 연극공연을 하고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도를 더 제고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더구나 도 평가에 대비한 점수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직접 참여한다는데 업소주인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직접 참여합니다.

박명옥위원

가능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툴겠지만.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39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는 올해 모두 15건에 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기목책기라든지 울타리설치에 따른.
수환

임수환위원

전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전기목책기.
수환

임수환위원

전기목책기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전기를 통하도록 해서 야생동물들이 전기선을 건드리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60% 부담하고 자비 40% 부담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비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자비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농장 같은데 염소를 키운다든지 사슴을 키우는데 산돼지가 들어와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건수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원됩니다. 신청을 하면 자기 자부담 40%를 한다는 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유해조수부분 청설모를 유해조수 시키는 것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서식밀도 조사에 넣어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버섯이나 일부 고구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보건과 소속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들 일괄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도 22억362만6천원에서 8억8,093만1천원이 삭감된 13억2,269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4,770만원, 지방교부세 29만원, 보조금 5억7,4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 7억4,770만원의 내용은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수입이 6,120만원, 보건소진료수입이 2,800만원, 검사 및 제증명수입이 1,9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이 1,000만원이며 이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예상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가 29만원, 보조금 5억7,470만5천원이며 내용은 국가보조금 등 3억8,624만7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1억8,84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예산안의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2억322만7천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기금 1억8,302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1억8,845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 13억2,2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43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43억9,667만2천에서 14억4,959만4천원이 감액된 29억4,007만8천원입니다. 보건시설관리 1억9,400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6,400만3천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500만원으로 보건시설 관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4억3,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건소 개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4,8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활동지원 3억3,591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390만원.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원, 마을건강 보수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51만원, 진료약품구입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3억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50만원이며 다음은 방역 및 예방접종에 따른 세출예산이 8억3,984만4천원입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6,447만9천원이며 사무관리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596만원, 방역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방역소독재료비 1억2,914만1천원이며 방역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2,914만1천원입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총 예산은 5억2,426만4천원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가 2억5,260만9천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유료예방접종약품, 무료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의료용품.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를 포함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이전비 4억9,149만5천원으로 총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5억2,42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1억6,946만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2,510만원이며 그 내용은 에이즈환자진료를 일반보상금 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시약비, 성병진단 시약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 등 의료 및 구료를 위한 민간이전비가 1,910만원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액은 1억3,97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506만원, 여비 100만원, 에이즈감염자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패류 가검물채취에 드는 기타보상금을 포함하여 일반보상금이 1,250만원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복지법인 지원경비 250만원이 출연금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방사선필름구입 등을 포함한 시약대 의료 및 구료비 1억548만원입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폐수처리 등 민간위탁금 320만원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1억868만원이며 급만성 전염병 예산금액이 총 1억3,974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전문가교육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예산은 194만원으로서 위탁교육비 157만원, 국내여비 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서 1군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로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법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1,802만1천원으로 사무관리 지출이 113만1천원과 다음 장 공공운영비 1억5,2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억6,961만3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사 26명을 포함한 보건과 직원 8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보건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당초예산 432페이지의 자산취득비중 보건소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 1억원을 9,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보건사업활동지원을 위한 보건문화체험의 날 행사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은 2009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보건문화체육의 날 행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전염병예방사업, 금연, 절주, 방역 모든 예방사업과 보건에 관계된 사업이 시기에 따라서 연중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쯤 이 모든 사업을 한목에 묶어서 보건체험의 날 행사라고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면 이 행사에서 ‘아 ~ 내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겠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겠다’ 그 시기가 되면 시민들 인식이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쓰여 지게 됩니까? 홍보비입니까? 과자 사주는 겁니까? 시민들을 보건소로 초청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일정 공간에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에 각 사업단위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을 관람케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운영경비입니다. 장소는 보건소가 주관하니까 시민들을 다 초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병원놀이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병원놀이요?

한기수위원

병원놀이.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병원놀이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이쪽 부스에 가면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된다, 인플루엔자 맞을 시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다, 인플루엔자를 안 맞으면 어떠어떠한 현상이 온다. 또 여름철 되면 장티푸스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는 추수기나 이럴 때 예방을 하고 기피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기피제 뿌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부스를 운영하면 우리 시민인식이 가을되면 ‘아 ~ 가을되면 쯔쯔가무시 기피제를 뿌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나오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있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게 뭡니까? 436페이지.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국가가 관리하는 예방접종은 비형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DPT, 소아마비, TD, 일본뇌염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아마비 그 다음은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DPT라고 하는 것은 폴리오, 풍진, 소아마비, MMR, 비형간염, 일본뇌염.

한기수위원

몇 가지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수두까지 7가지입니다.

한기수위원

7가지입니까? 이것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한기수위원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 되면 맞아야 되고 무료로 접종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접종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지소에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금년부터는 병의원에 보상금을 주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본인은 병의원으로 갔을 때 공짜로 맞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본인은 공짜로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공짜는 아닌 것인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436페이지도 있지만 438페이지에 보시면 병의원접종비가 1억7,300만원 이게 뭔가 하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내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병의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본인은 돈을 안 내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 가나 병의원에 가나 똑같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접종이 안 되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인플루엔자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반 환자진료와 만성병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반 환자, 치과도 하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치과 있는 곳은 치과하고 한의사 있는 곳은 한의도 하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

안 하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434페이지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비구입해서 5종이 나오는데 내용이 뭐죠? 이런 것은 내용을 적어 놓으면 안 되는가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복사지, 프린트, 혈압기 행정장비입니다. 의료장비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의료장비인지 행정장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432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개보수 1,500만원인데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500만원은 개・보수비를 넣어놨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총 합해서 22개소입니다.

한기수위원

지소가 몇 개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1개소.

한기수위원

그럼 진료소가?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1개.

한기수위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소에는 지소장을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관리하는 것이고 진료소는 간호사를 보건진료 교육을 시켜서 그 한 지역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동부면 학동진료소하면 학동진료소는 학동부락의 주민들의 기초적인 진료를 하는 겁니다. 진료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진료소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진료소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2종 이것은 뭡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고압멸균기하고 자동신체측정기입니다. 고압멸균기가 300만원이고 자동신체측정기가 20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보건소증축에 따른 집기구입은 어떤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소증축하는 것은 다목적실, 회의실, 교육실, 현관, 복도 등의 집기가 책상, 의자도 들어가야 되고 민원용의자, TV, 음수대 이런 기타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뭐를 살 거라는 것을 정해놨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저희들이 정해 좋은 것은 책상, 의자, 민원용의자, TV, 음수대.

한기수위원

그게 1억원치가 된다면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억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책상, 의자 사는데 1억이 든다면.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억인데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기수위원

1,000만원 깎았죠. 9,000만원어치 사면 많이 사겠는데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건물이 1, 2, 3층인데요. 240평이고 방이 많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기수위원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냥 몽땅해서 책상 100개 이렇게 하지 말고 1층 어떤 룸에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어떤 룸에 TV가 필요한 것을 품목별로 해 주십시오. 예결위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433페이지에 보건소 의료장비하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소 의료장비는 면역질환 검사장비입니다.

한기수위원

한 개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이 한 개가 1억입니다. 이것은 성인병, 에이즈 각종 암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한기수위원

성인병 검진이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런 기계가 거제의 다른 병원에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 기계는 다른 병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건지소 의료장비는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지소는 자동신장측정기 11개입니다.

한기수위원

자동신장측정기요. 이것은 어느 지소에 갖다 놓을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1개소에 다 줄 겁니다.

한기수위원

11개?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에이즈환자 발생이 몇 명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합쳐서 그것만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밑쪽에 구내식당 인건비해서 한명한테 32,000원 해서 255일 곱해서 816만원이 나오고 상여금해서 816만원해서 4명 12개월 272만원이 되어 있고 주차수당 32,000원 한명이 52일해서 166만4천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국내식당에 조리원이 한분 있습니다. 한분 있는데 기본급이 32,000원이고 연장근무수당이 상여금, 주차수당.
수환

임수환위원

연장근무수당은 조리원 말고 다른 분이 한분 계시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장근무 시간외수당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000원씩 12개월 144만원이고 상여금은 816만원 이것은 4분기에 한번씩이고 주차수당은?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주일날 근무 안하고 하루도 안 쉬고 계속하면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부 합쳐서 연봉이 1,574만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박명옥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남부의 보건지소에 직원이 몇 분나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일반직원 두 분, 의사선생님해서 세 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일반직원 두 분에 대한 오지수당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남부가 오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외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부면에 있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작년은 5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씩 다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보건소도 오지지역 업무추진여비해서 10만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챙겨주세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이 문제는 지금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명옥위원

그래도 소장님이?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과에서 편제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계에 건의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번에 당초에 올라와 있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여쭈어 보던 건데 상여금을 816만원해서 4번에 12개월하고 한분이 얼마씩 나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놨습니까?

유수상위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 816만원을 가지고 4번을 나누어서 분기마다 한번씩 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명절휴가비도 한명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나누기 12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누기 12인데 명절휴가비가 12개월에 한명이 816만원을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총 예산금액은 명절휴가 비주는 것은 68만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8만원.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옆에 예산액에 있습니다. 68만원을 설, 추석을 나누어 주니까 34만원씩.
수환

임수환위원

한달에?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니요. 설, 추석 한번씩 요. 그러니까 두 번이지요. 옆에 있는 816만원은 곱하기 산출기초로 해서 나누기 12를 해놓은 거고 옆에 68만원은 진짜 주는 예산안 돈입니다. 68만원을 어떻게 나누었나 하면 816만원 기준을 잡아서 곱하기 12분의 1을 하니까 68만원이 나왔다, 68만원을 명절휴가비로 설, 추석에 나누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나온 금액이 보건과에 전체 46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약 29정도 배정되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9억이 보건과 쪽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전체 2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소, 보건지소 증축하는 건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일괄 인사) 페이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총괄 넘어가시고 사업명세서 가지고 바로 설명하십시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총 보조금이 14억400만원입니다. 2008년보다 1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국비가 1억4,400만원, 기금이 8억7,200만원, 도비보조가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억5,400만원 중에 올해 3억5,500만원이 증가된 건강증진과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1억3,200만원 이것은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이야기합니다. 88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사회건강조사 3,869만8천원 되겠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건강플러스 사업에 7,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질병예방이 되겠습니다. 5억6,500만원 작년보다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작년과 같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등이 1,600만원인데 이것은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가서 제일 밑에 46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금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2억1,100만원, 현재 70명에 대해서 110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에 177만원. 467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관리에 자체사업에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이것은 4월 4일이 정신건강의 날이니까 내년에 도단위 행사를 약 2천명 정도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은 521만4천원 8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검진사업에 305만4천원. 471페이지 제일 밑에 시민건강에 7억1,953만6천원은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간일반운영비 의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제일 밑에 자체사업에 9,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제일 밑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9,100만원 이것은 내년에는 200명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원봉사자 운영비 자체예산이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400만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용품비 900만원. 그 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4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에 311만2천원. 출산장려금은 4,800만원, 이것은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인데 1인당 20만원 2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한방기반구축사업에 490만원,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 5,200만원 거기에는 산모영양제구입,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표준모자수첩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암조기 검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에596만8천원 이것도 일반사무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밑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1,500만원 이것은 대상이 460명에 1인당 33,000원. 486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20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91만5천원 여기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진료 및 구강보건 3억7,600만원 이것은 치과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제일 밑에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입니다 1,700만원 이것은 구천정수장에 수돗물농도조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실설치 1억6,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치과실과 구강보건실을 합해서 구강소건센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한군데서 처리됨으로 해서 의사가 두 명인데 한사람은 순회 진료를 가고 한사람은 여기서 치과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은 애광학교에 치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80만원. 495페이지 진료실 운영 자체사업에 1,330만원 여기는 연초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진료실약품과 한방실 약품, 소모품 등이 지원됩니다. 밑에 무료순회진료는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에 순회진료하는 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500만원. 장애인의치보철사업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저소득층을 기준해서 내년에 10명을 책정했습니다. 2,000만원. 구강보건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비 9,800만원 이것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비 확정이 안 되고 계속 가내시 변경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까지 계속 바뀔 것 같은데 페이지 449페이지 건강증진과 생애전환기가 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입니다. 신생아청각성별검사 308만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89페이지 이것도 변경된 금액이 355만9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90페이지 변경되고 여기 91페이지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삭감해서 금연보조제에 8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참가자 보충식품구입비 4,750만원 여기에 6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에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중앙교육위탁교육이 중앙교육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시켰습니다. 94페이지 신생아청각성별검사는 25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51만5천원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의료및구료비에 164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량이 많아서 480페이지까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이라는 게 뭡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만40세 하고 66세는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공단에서 직접 하고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우리는 검사비만 공단에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생애전환기라는 게 40세하고 66세를 이야기합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건과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이 없네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건강증진과는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까지 입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반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보건행정계에서 일괄 처리하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쪽 보건과로 들어가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세입은 돈을 받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전부 다 돈을 받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거의 다 무료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금연클리닉 같은데 가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없죠.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암조기 검진사업이나 하여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전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463페이지 보십시다. 463페이지에 정신장애인 야유회 및 체육회가 있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센터에 등록된 회원들 나들이행사 나갈 때는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고 군부대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 방문보건사업은 이것도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방문보건을 전적으로 하는 간호사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 4,000명 정도 등록된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집, 한 달에 한번 가는 집, 이렇게 직접 가서 이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치료를 하고 치료에 대한 알선과 간단한 외상이라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파스도 제공하고 영양제도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대상자가 4,000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간호사 1인당 1,100명 정도 맡아야 되네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한달에 한번 가는 집도 있고 3개월에 한번 가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4,000명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환자상태에 따라서 합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시 집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한 1,000여명 정도 밖에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4,000명은 어떻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4,000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등록을 시킨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서 절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여기 4,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은 겁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입니까?
차상위 20% 까지요?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1층, 2층 해서 차상위 20%라고 하면 4층까지네요?
동면에서 등록을 받아서요?
그럼 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다른 사업들 치과보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계장님이 하시는 쪽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오히려 도시지역 동단위에 있는 지역은 소외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장애인나들이 및 재활프로그램 자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아까 앞에 장애인나들이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중에 정신장애인이 앞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온 것은 지체장애인 재활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한기수위원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아플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하고 대우병원을 가는 경우 하고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플러스가 됩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금전적으로는 일반인 65세 미만은 처방전이 5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게 혜택이죠. 지금 병원, 의원에 가면 보편적으로 처방하는데 3,000원 받거든요. 어제 백병원에 가니까 7,500원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왜 백병원에 갑니까? 보건소에서 하시지.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병에 따라서 제가 전문의를 가기 때문에 갔더니 병원에는 7,500원 받았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렇게 500원하고 무료이고 병의원은 3,000원 받고 종합병원은 수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정해져 있는데로 하면 2,500원 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3,000원을 보면 2,500원이 득이죠.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474페이지 거기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억2,600만원 이것은 병의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인공수정비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시험관아기입니다. 한번 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2,600만원입니다. 65명이거든요. 이 정도 나옵니다. 저출산 때문에 나온 정책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하면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병원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줍니다.

유수상위원장

뒤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뒤에까지 하는데 셋째자녀 출산축하금 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축하금하고 앞에 보면 용품비 있죠? 저게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셋 째아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축하금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9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가져와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저쪽에서 관리하는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의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자체사업은 없애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보건소로 내려오니까 하더라도 자체사업 900만원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다 주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셋째 아는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다 주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세 번째 이상아는 다 줍니다.

유수상위원장

478페이지에 있는 900만원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리고 뒤에 있는 축하금은 어차피 도비가 보건소로 내려와서 하니까 이것은 시행하시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곤란한 것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셋째 자녀 출산용품 기저귀라든지 실제로 아기한테 필요한.

유수상위원장

그 용품은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로서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497페이지 경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유수상위원장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하고 건강증진업무추진에서 2,100만원 이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네요. 497페이지 마지막에.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시킨 게 아니고 과 숫자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유수상위원장

급량비만 인원에 따라서 증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 직원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30명입니다. 30명 이하, 30명 이상, 50명 이하, 5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본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내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