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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5-12-04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54건 등 총 84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감사결과보고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15년 11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정례 간담회에서 관련부서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음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정위원

형식적인 것 한두 가지만 도시계획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진솔하게 과장님이 만약에 의원이라면 어떻게 의견을 달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특혜 이런 부분도 있으셨지만 사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결되는 부분은 결국 상업용지로 간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락이나 이런 흐름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상위법과 부합되는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

자꾸 서론을 길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의회 의원이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상위법과 부합되는 부분들 치유하는 부분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보전녹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보전녹지에 대한 정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현배위원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왜냐면 이것을 하면서 보전녹지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의미를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보전녹지라는 것은 결국에 말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전녹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에서 보면 녹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전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도시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나마 지금 다행스럽게 자연녹지 이런 게 많이 보전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 땅 아니라도 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거기를 꼭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보전녹지 땅 자체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보전녹지는 보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옥골지역에 개발한 데 땅 많잖아요. 상업지역 거기다 하시면 되지, 얼마 안 되는 땅 그 자체를 도시계획변경한다고 해서 그것도 억지로 자연녹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걸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혜택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전녹지를 바꾼다는 자체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해진 사항이 있는데요. 용도지역변경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라 하면 지금 과장님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구의회의 청취일 뿐이다. 이게 심의나 결과에 대한 O, X는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단지, 절차상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행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주는 결정권한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결정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지요? 그럼 단지 얘기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겠다는 사항만을 과장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전녹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 있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전녹지가 있으면 안 되고 자연녹지여야 하는데 이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이 구역은 지금 어떤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니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에 이 구역이 어떤 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보전녹지지역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단순히 그것만이에요?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향후는 제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KTX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게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상업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의회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보전녹지라 하면 녹지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상업용지로 바뀌면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녹색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게 집적화된 보전녹지지역은 아니더라도 산발적으로 군데군데 보전녹지가 2만㎡ 정도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부분인데, 집적화는 안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녹지공간은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녹지공간 확보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집적화되지 않았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옥골개발지역,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지역에 있는 녹색공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자는 얘기는 가장 염려 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 녹색 공간 활용을 해야 하는 곳을 시 주도 하에, 구 묵인 하에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녹색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수정계획으로 나와 주면, 그러면 오히려 구 의회의 청취에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위법 위배되는 부분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30...
현주

박현주간사

답변 똑같이 열 번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의견 청취가 어떤 결의에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의견청취만 해야 한다면 저는 그 공간을 수정하고 변경해서라도 녹색 유지 공간, 공원이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요. 반영이 가능할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떤 경우든 의견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이니까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든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견 전달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진단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향후 계획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본위원은 반드시 그 공간은 상업지역에서 옆으로 가서, 아니면 상업지역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이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류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시에 진단할 때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 종합적인 각도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다고 진단할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을 때 가장 무난하고, 우리가 보전녹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쪽에서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그러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요. 저희가 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지방의회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보전녹지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어찌됐든 특혜성,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든, 안 하든 시에서는 2030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밀고 나갈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2030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유, 한마디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똑같은...

곽종배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KTX도 도입해서 옥골 지역으로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송도 역세권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우리 연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본 위원장이 정례간담회 때 늦게 들어갔어요. 이게 간담회도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왔으면 절차상 좋았을 텐데, 아마 과장님 그걸 놓치신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안을 내볼게요.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입안은 송도역세권 개발지역임을 감안해서 향후 개발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등 수립 시 문화예술과 주민편익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한 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기술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익시설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건은 의견청취를 하는 건이라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썼으리라 믿지만 나머지 위원들도 의견을 같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회시간에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현배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보다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현재 도시개발부분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 아닙니까?

곽종배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찬반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정현배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지방의원 의견청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변경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항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조금씩 엿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개진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이 정리한 대로 별다른 의견은 없되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회 시간이 자치도시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 의견청취의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들의 의견청취의 건. 우리 연수구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건 입안은 송도 역세권 개발지역임을 감안해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향후 개발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등 수립이 시 주민편익시설 및 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조치를 하여주기 바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 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및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속비 보면 397쪽, 문화재관리 2억 4,350만원 명시 이월한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시비와 구비 일부 해서 가천대학교에 있는 문화재 9점인데요.

이재정위원

가천대학교가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가천박물관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보전처리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는 발주방법을 적격심사방법으로 해서 재무 상태나 실적 그런 정도로 해서 발주방법을 정했었는데, 이게 자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기술능력이다. 낡은 책자를 보존처리 하는 거니까 기술능력이고, 그 다음에 보물이다 보니까 보안 관계 등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격심사방법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발주방법을 고민하다가 6월 28일자로 변경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는 협상 참가, 심사위원을 모집 할 수가 없다. 너무 난해한 분야라고 해서 반려를 해 가지고 다시 고민 고민 하다가 여기 저기 자문위원 자문결과, 그럼 결론적으로 적격심사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한 자문과 기술자들의 분포관계 등등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천박물관에서도 빨리 하기보다 제대로 하자고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하자고 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의도는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보존처리 할 만 한 전문가가 우리 인천시에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최근에 창원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기술자들을 어떻게 수배하고 평가를 했는지 공부를 해서...

이재정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힘들겠고,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방법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잘 해 보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안관계도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하기보다는 더 치밀하게 하자는 쪽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9점 보존하는데, 2억 4천만원이 들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국시비로 그렇게 계상이 돼서, 저도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정위원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하도록 하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구청사 유지 관리하는 것 1억 5,600만원. 재무과장님 이것은 뭐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1월분인데요. 출납폐쇄기한이 11월 말로 변경이 돼서 올해 안에 지출이 안 됩니다. 내년 1월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방범용 CCTV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성격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편성을 하면 가능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사실상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아, 내가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학산 정비 사업 5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이요?

이재정위원

5천만원이지요. 남구에서 1억, 시에서 1억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누가 설계를 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남구, 연수구, 시 종합계약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종합계약방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 본 일도 없어서, 그럼 시에서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5천만원만 내주면 되겠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도 저희 분의 설계서가 다 왔고요.

이재정위원

차질 없도록 하고요. 민원지적과장님, 고객만족 민원 환경 조성 통합민원무인발급기 얘기하는 겁니까?
몇 대 하는 거예요? 송도 1동, 3동인가?
한대가 1,900만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거예요?
송도 3동 계획서도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24쪽에 위탁교육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작년 말에 인재개발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2015년도에 각 군․구에서 교육비 부담하라는 의견이 접수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인천 관내에서 교육하면서 위탁교육비 전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군․구재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반기 지날 무렵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에서 접었습니다, 뜻을. 올해 2015년도에는 위탁교육을 안 받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남은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장기교육은 군․구에서 부담하고, 후년도부터는 일반기본계획교육 신규자까지도 부담하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 금액이 남은 이유는 위탁교육비 전체를 교육원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금액이 2억 2,9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장기교육은 하나도 부담 안 했고, 다른 기관에 간 부담금, 그걸 빼고는 나머지는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탁교육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것만 하고, 올해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교육원이 인천시 인재개발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감사교육원이라든가,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전북에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할 때 각 기관마다 위탁교육비를 기존부터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2천만원을 세웠던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인재개발원에서 2015년도에는 다 부담하라고 했다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예, 설명은 들었고요. 인재개발원 건은 내년에는 예산이 안 올 계획이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장기교육만이요.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교육이 일관되게 열심히 받아야 할 건데, 올해 안 했다고 하니까 유감스럽긴 하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안 한 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을 시가 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아, 인재개발원은 갔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올해는 위탁교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은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에는요?

이상곤총무과장

내년에는 장기교육만 받겠다는 거고요. 후년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교육, 신규자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고 결정된 것은 내년은 장기교육만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행복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천만원 남았어요. 포기한 단체가 있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포기한 단체 두 군데가 있었고요. 당초 예산에는 8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물론 저희가 1차 총무과에서 심의를 하고, 2차 기획예산실에서 심의하고, 3차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919만 7천원.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이 됐고요. 사업을 포기한 곳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생각했던 신청금액 대비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하시고 선정할 때도 꼼꼼하게 하셔서 많은, 이 포기한 단체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못한 상황도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안전관리과, 236쪽에 보면 CCTV 품질개선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하셨다고 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보조금 어디서 나온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비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국비성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23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억 6천만원 나와 있지요? 그리고 화질개선, 환경개선 시비가 2,800만원, 구비가 9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혼란이 와서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존에 총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 2,800만원, 구비 9억 3,200만원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본예산이나 추경사업 했을 때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것 구비라고 쓰는 거 맞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항목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 공유시설비에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그 사업에 시비, 구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시설비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억에 대한 시비, 구비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국비성격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액보다 많이 예산액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시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 CCTV 설치비로 시에서 2,800만원을 받은 사항이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구비는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매칭으로 온 게 아니라 구비를 추가로 세워서 10개 사업을 한 것이고, 나머지 서버운영비도 있고, 스트리지 구입, 저장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입들이 구비에서 많은 상당 부분이,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8억만 표기된 것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 6억으로 2억에 대한 것 이것은 국비성격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이것도 표기를 해 주고, 저는 이것 밑의 목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혼란스럽지 않았겠네요.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는 구비로 한 거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억이 국비 성격이지, 저희 자치단체에 내려오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화질개선비로 해서 구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교육지원과 초등교육 국제화 명시이월 있지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교육 국제화 특구 관련 된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억 3,190만원인데요. 이게 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에 따라서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해서 1억 19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토론활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C. C. C Debat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만원해서 2억 3,190만원을 2016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대학공원에 배드민턴장 신축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 4월 30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안에 다 하는 것으로 얘기 됐던 것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6억을 했고요.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7월에 의뢰해서 공원조성계획승인 고시를 8월에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새로운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은 행정절차, 말하자면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동호인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다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미 결정은 됐겠지만 바닥재질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데, 무릎관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질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명시이월 8억 2,500만원 옥외광고물, 아름다운 간판 만드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선학동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시비가 늦어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 교부 결정이 7월 말에 떨어져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비구비 매칭사업?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4억 3천만원해서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완공 예정이 6월 30일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연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지금 필요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283쪽을 보면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기정액이 8억 1,700만원인데, 2억 2천만원을 이월시킨 거예요? 토지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할 때 야적장으로 필요한 토지조성비하고 철거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성비는 현장에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자문도 얻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토지조성비 자체를 추경예산에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용역비 5억 7,600만원은 그냥 있고요. 토지조성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진행사항은 10월 20일까지 현장 개보수를 다 했고요. 거기서 현장에 두 번, 세 번 방문했는데, 전달을 못한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11월 2일에 했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시송달해서 행정절차이행을 한 것이고,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로 10월 30일에 용역...

곽종배위원장

부재지주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법적절차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4개 업체.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리고 10월 30일에 용역 일상감사의뢰해서 다음 절차는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조사 중이니까 12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유보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보하겠다는 권고사항일뿐이지 지침은 아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까지 어쨌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석면피해구제 이번에 전부 시비지원이고, 150만원 올리는 것, 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자로 판정되신 분에 이번에 사망하시는 바람에 사망한 것에 대한 위로금식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비로부터 내려와서...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자로 판정받으신 분이 연수구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입니다.

이재정위원

사망위로금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나,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평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건축과 285쪽, 주거급여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절감분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법이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저희 건축과에서는 올 8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사회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중위소득 33%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기존에 기초수급자가 받고 있는 금액의 150% 측정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국비 90%, 시비가 7% , 우리가 3%되는데, 이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혜택 받는 분들,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정책부서에서 조달하다보니까 금액이 남게 돼요. 그래서 시에서는 감액내시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행정의 탄력으로 인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150%를 책정한 것에 비하면 많이 쓰셨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은 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올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정확하게 예시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특별하게 계수조정 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정위원

없습니다. 원안통과를 합시다.

곽종배위원장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원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