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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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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곽종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강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어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을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6인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칭길 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수정1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를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