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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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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15일과 16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다보니 양 상임위원회 합의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의장님의 재가를 득하여 오늘 하루만 개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2008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 심의 및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제123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나라 안 밖의 경제사정은 경기침체의 불안한 기운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 내지 부양을 위한 여러 대비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자를 감소하는 것 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확대 재정정책입니다. 우리 거제는 그간 조선경기의 활황에 힘입은 나머지 다행히 아직은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경기지표의 하향조정과 기업의 부도에 관한 보도를 접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 사는 분들의 아우성을 익히 듣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 거제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위한 심의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나름의 바람을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소계에 부쳐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여러 가치 기준 중에서 투명성이 분명이 제일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지구의 절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없고 시민들이 공직자로서 우리 위원이 정치적 사정 판단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사고와 지역 한쪽에만 한정하여 편협 됨이 없이 큰 미래의 밑거름을 향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 목적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각 지역 간 합리적 규형적인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여 질의하고 그 다음 구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집중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요약 보고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들었으므로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정회하여 상임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별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진행 순서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관광과 소관 대통령기록전시관 건립사업 관광과장과 도시과장의 논의 결과 서로 말이 맞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시 약속한 국비를 미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고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사업 시행토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서 4,00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8,481,182천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465,2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 480,000천원, 수입이자 93,735천원, 잡수입 100,000천원이며,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1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규급수공사비 등 경상적경비 62,000천원을 감하고 지방채상환 1,527,2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348,853천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예산안의 특징은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 없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에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1,500,000천원을 삭감하고 하청 신동 물량장 사업에 1,500,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장

앞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부분은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8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박형균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 6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4항 예산안 규모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사항으로 2009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82,394백만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보다 57,761백만원이 증액되어 17.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95,669백만원에서 53,546백만원이 증액된 349,21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964백만원에서 4,215백만원이 증액된 33,17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10,203백만원이 늘어난 90,19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6,636백만원이 늘어난 107,720백만원, 보조금은 18,806백만원이 늘어난 98,52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99백만원이 줄어든 37,38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 266,22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0,204백만원, 재무활동 19,28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84백만원이 줄어든 3,50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포함)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4,211백만원이 늘어난 31,013백만원, 보조금은 4백만원이 늘어난 2,16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에 27,70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879백만원, 재무활동 5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항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도표와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776,02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989,155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8,35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는 구조화된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투입된 비용대비 효과 및 성과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의 고려 여부, 국가정책 및 우리시 시책과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여부, 의회와 상호 협조관계 여부 등에 일반적인 심사 방향을 두고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구조화된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규명하고, 투입된 비용대비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비교하였으며, 정책사업의 경우 각종 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 행정절차 이행여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여부, 사업 계획의 실효성, 지역 간 균형, 재원 확보방안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 여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 선심성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세입부분은 지방세의 세입부분에 있어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 편성은 548억원으로 2007년도 세입 결산 874억원, 당초 세입예산대비 결산 세입은 326억원으로 37% 증가 하였으나 이는 당초예산 세입 편성 시 지방세 세입추정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하는 사례이므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도 지방세 세입을 낮게 편성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조기 사업을 하여야 할 사업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방세 세입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세입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 2008년도 당초예산 126억원, 2009년도 140억원으로 10.65%로 증가한 1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당초예산 대비 10%절감 계획을 감안하면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소비성 예산인 만큼 예산절감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제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보건소 출산장려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제외한 시 자체예산은 보건소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방안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은 관광과에서 통합 편성 운영토록 하였으나 최근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행사 개발로 예산을 해당 면·동에 예산편성 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축제행사 예산은 관광과에서 통합 편성하도록 함은 물론 각종 축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너무 많아 행사의 실효성 및 효과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축제행사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곡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 휀스, 데크를 정비함에 있어 평일과 주말에도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정비가 필요한 바, 현재 시설 수준으로는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찾는 이용객이 없으므로 x-게임장은 철거하고 초급, 중급, 상급자 코스의 인라인 트랙을 설치하는 등 실용적인 시설로 정비하여 많은 동호인들과 이용자들의 즐겨 찾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신축함에 있어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음에도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는 등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분뇨 슬러지 처리는 현재 해양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분뇨처리장 예산중 분뇨 슬러지 처리의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비료공장 등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 하는 절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교 및 소방서 등에 시설비를 지원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지원은 자제되어야 하고 예산이 지원이 불가피하게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서 776,02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집행부의 계획안은 총 12건입니다. 그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0건을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3항에 200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액은 189억원으로서 그중에 총무사회위원회는 121억원, 산업건설위원회가 68억원이고 2009년도에 운용할 기금액은 29억원중에 총무사회위원회는 20억원, 산업건설위원회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5페이지 하단부와 6페이지 상단부에 12건의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189억원과 29억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심사결과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거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8년도말 11억4천7백만원이 남아있고 2009년도 운용기금은 2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면서 2009년도말 되면 14억7천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4억2천5백만원이 조성된 현재 기금운용결과 2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되면 27억1천4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 자활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3억2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기금운용집행을 안한 결과 2009년도에 2개년 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바람에 3천5백만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다 3천5백만원이 줄어든 2억8천9백만원이 2009년도말 되면 조성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으로 10억2천3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운용을 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9년도말 되면 10억3천9백만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층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2008년말 현재 19억5천4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운영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년 치를 사용하다보니까 금년에는 5천2백만원이 줄어든 19억2백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거제시 노인보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현재 2008년말 보유액의 8억4천2백만원 기금을 운용하고 1천2백만원이 증가된 8억5천5백만원이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말 현재는 8억3천4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운용한 결과 5억6천5백만원이 그대로 집행되어서 2009년도말 현재 14억원이 기금으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8말 현재 보유액은 20억6천6백만원, 기금운용결과 2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말에는 20억9천만원이 보유가 될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말 현재 1억5천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한 결과 1천6백만원이 진행되어서 2009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1억6천9백만원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7천2백만원이고 2009년도에 운용을 하게 되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음으로 해서 8천520만원이 마이너스로 됨으로 2009년도에 가면 2억6천4백만원이 기금으로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장

박형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부진한 상태에 있어 가급적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하고 건전하고 성장성 있는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며 사업효과가 미진하고 중복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과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심도 종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립공원관리공원과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여 삭감하였으며,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사업은 녹지과 및 건설과와 협의 후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후 사업시행토록 하여 삭감하였으며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 후 사업 시행토록 하고, 꽃길조성사업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종합관광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및 종합관광정보시스템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이 불필요하고 과다 책정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서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서 2,215,02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6,739,50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77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13,722,425천원으로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12,347,825천원, 급수공사수익 1,000,000천원, 기타영업수익 28,700천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 150,000천원 등 345,900천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900,000천원으로 시설분담금 500,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4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은 14,159,006천원으로 영업비용 14,052,756천원, 지방채상환이자 96,250천원, 과오납금 10,000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580,500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68,0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에 1,912,500천원, 고정부채상환금 500,000천원, 예비비 1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상수도급수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6,740백만원의 세입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417,122천원이 증액된 12,006,00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2,650,000천원으로 영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 2,548,400천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 및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임대수입 101,600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9,356,000천원으로 원인자부담금 2,250,000천원, 일반회계공기업전출금 5,415,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69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서 수익적지출은 3,928,500천원으로 인건비 1,403,330천원, 경상적경비 2,525,170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8,077,500천원으로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700,000천원 외 가동설비자산 지출로 6,347,500천원,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91,000천원 외 비가동설비자산 지출에 1,7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 홈페이지 구성 프로그램 제작 1식 3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2,006백만원의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은 ‘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5억8천70만6천원의 수입과 1억6천4백만원의 지출로서 2009년도말 현재 25억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은 2005년 1월7일날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억5천886만3천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고 7억7천만원이 지출로 잡혀있어 2009년도말 현재액 42억7천6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속기를 계속하면서 회의를 합시다.

김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김창성위원장

재청합니까?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는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옥진표위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서로 의견 교환을 하셔야 안 됩니까?

한기수위원

문제는 아까 정회를 해놓고 3회 추경할 때 안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그것을 예결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착오였으면 착오였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가 없으면 아까 했지 않느냐 안했지 않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계속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말도 안할 것이고 회의도 오히려 더 원활히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기를 계속하면서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김창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이석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창성위원장

같은 내용이면 이의를 받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문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창성위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장

마지막 오전 중에 회의를 마무리할 쯤 우리가 위원들의 의견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위원 한분이 발언을 하셨고 또 동의를 그 이상 이의가 없었습니다. 되었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것으로써 넘어가는 것입니까?

김창성위원장

아니었습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라면 조금 전에 제가 ‘속기를 합시다’ 라고 했고 이상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하면 속기해야 합니다.

김창성위원장

그것은 아닐 텐데요?

한기수위원

자, 이럴 때는 내가 맞고 저럴 때는 네가 하는 게 틀렸다고 하면.

이상문위원

정리를 합시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정회동안에 두 분한테 확인을 했지요?

김창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여러 사항으로 봤을 때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본위원이 더 이상은 회의 주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코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성위원장

부위원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서 상임위원장을 상임하겠다고 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살려주는 안이 몇 개가 있습니까?

김창성위원장

더 이상 제가 주재를 못하겠으니까 부위원장께서 주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상임위원회 의사가 반영아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창성위원장

제 판단으로는 의사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지금부터 회의주재는

옥진표위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성위원장

거제시위원회 조례를 제8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여 사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위원장님 사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사임의 사유가 안 되잖아요.

김창성위원장

어찌 사임의 사유가 안 됩니까? 제 의견은 분명히 피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퇴장

이행규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였습니까?

한기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사임을 하는 것은.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정회 중에 각자가 지적한 것이 있으면 적어내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있는 마당에 의사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하면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유가 되면 받아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사유를 대어야지.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사유가 뭡니까?

이행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기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잖아요.

한기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그대로 100% 반영한다고 봐야 예결특위할 이유가 없지요?

이행규위원

100% 반영 안 된다면 적어도 과반 이상이나 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낸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졌고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가 되기로 여기서 더 지적할 것이 있으면 적어내라고 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된 내용이 정리만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사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임했기 때문에 정회한 것도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오게끔 합시다.

유수상위원

하기 싫다고 하면 부위원장 앉아서 o,x하여 취합하여 선포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정 못하겠다면 자기가 사임하겠다는 절차를 밟아놓고 가라고 하세요.

박명옥위원

위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퇴장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참석은 해야 하지 않나요. 예결위원장직을 사임을 한 것이지 예결위원 사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착석 )

김창성위원장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ㆍ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옥진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뽑아놓은 위원장님께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되어 있다 보니까 밀려서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의견제시를 삭감할 내용을 사전에 조서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기 작성된 조서를 가지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조서에 없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 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옥진표부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여러 가지 조서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별로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넘어가면서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현재 책상 앞에 유인물 자료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할 필요 없이 조서를 보시고 빠진 사항이 있으면 빠진 내용만 추가로 삽입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는데 수정이 안 들어온 이상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 심사보고에서 평통은 예산을 모법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단체는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저것은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국가에서 국가단체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라고 하여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안했다가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짜다보니까 저거가 실수해서 누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1회 추경에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토를 달아주는 것으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여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아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서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한기수위원

56페이지. 사등면 청사를 새로 짓고 나면 집기를 다 갔다 버리고 새로 넣겠다고 하여 예산을 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할 때 문제제기를 하여서 사등면하고 보건소 증설된 부분하고 보건소는 9억원 예산을 올렸다가 7천만원으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총사위에서 보건소는 예산삭감을 하였고 사등면도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캐비넛 구입 9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600만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 500만원을 감하고 그대로 사용하겠다 라고 연락이 와서 추가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작년에 1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추경에서 얼마로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했는데 5천만원을 시장업무추진비인데 3천만원 감하고 2천만원으로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전에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게 면ㆍ동 문제인데 아름다운 일운면만들기 4천만원하고 관내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 1천만원하고 총사위에서 삭감을 하면서 삭감내용이 다른 면ㆍ동하고 형평성 문제라고 하여 삭감하였는데 아까 뽑아보니까 동부면, 남부면 비슷한 형식의 사업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일운면 논의할 때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등면과 보건소인데 보건소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과정에서 조정되고 사등면 문제는 캐비넷 부분하고 회의탁자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으니 이 부분도 결정할 때 추가로 하겠고 각 면ㆍ동의 형평성 문제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언급하였으므로 조정하실 때 일운면 부분은 감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144페이지. 노인대학교육 강사료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그냥 일반노인대학교실처럼 그런 강사수강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컴퓨터교육 정보화교육 강사수강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박명옥위원께서 144페이지 노인교육강사료와 관련하여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설명이 부족하여 잘못전달이 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사할 때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조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실 말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를 며칠 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아무 말씀도 안하고 계시다가 예결위에 와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낯부끄럽고 여기 앉아 있는 게 미안합니다. 제 것은 삭감할 조서를 다 놓아두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사위원장께 물어 보께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옥진표위원

잠시만, 한기수위원.

한기수위원

총사위원장이 그런 말을 던졌으니까.

옥진표부위원장

그런 것은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지금 회의 중에 오전에도 전임 위원장께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총사위원장 말씀은 상임위활동할 때 충분히 예비심사인데 앞서 상임위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때 충분히 거론이 안 된 부분은 위원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임위원장을 하다보면 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다 들어서 수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정도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김창성위원

사실은 예결특위가 제가 서두시작할 때도 말을 하였는데 15일, 16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를 위해서 하루까지 앙해를 하여 진행이 되었고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 예결특위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부위원장

발언은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은 품위유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저희들이 예결위는 본심사인데 그 부분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다가 혹시 누락되고 빠진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김창성위원

역대 예결특위를 해오면서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의원 생활은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내오면서 해온 관례를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도 본회의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살려놓은 것도 특위에서 삭감을 한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협조하는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지금 유위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한기수위원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앙해를 구해서 발언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두 분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사등면의 청사신축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본청에도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부서이동이 있는데 한날 저녁 11시정도 되어서 시청에 들어오니까 집기를 다 부셔서 차에 싣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료들을 챙겨서 의자나 책상들이 정수물품으로 다 잡혀 있을 것인데 그 정수물품 대장을 해서 폐기연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를 했다면 엄중처벌을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그런 것도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될 때 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조금 전에 총사위원장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같이 회의를 못하겠다고 나가셨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총사위원장이 저를 명분 잡아서 나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사등면 집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일운면 총사위 계수조정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면ㆍ동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장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사등면 신청사 사무실 집기구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집기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정말 몇 십% 자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등면에다가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해서 정리해야 하니까 당신들이 자료를 보내주시오 했는데 총사위 삭감조서가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총사위 삭감조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총사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등면에서 이것을 보내오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예결위 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총사위 삭감조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유출이 되어서 본청을 통해서 면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내용을 알고 좋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동부도 6.25참전동지 있고 영호남자매결연이 있고 남부도 자매결연행사가 있고 둔덕은 산방산 이런 것이 있고 능포도 양지암축제, 능포바다축제가 있는데 왜 우리 것만 자르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사위에서 일운면의 삭감조서를 만들 때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결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 저는 총사위의 결정에 번복하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총사위원장이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는데 기분이 나빴는지는 모르지만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총사위에서 얘기를 안했고 예결위원으로 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얘기를 할 것이라고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건데 같이 회의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상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것으로 충분히 말씀을 다 알아들었고 지당하신 말씀도 되고 문제는 상임위원회 시간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거론이 다 되었니, 안 되었니 모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회의 이 자리가 저희들 앉아 있는 본분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회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혹시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 정회를 했다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여러분께서 조서를 만들어준 상임위 위원회별 예비심사 조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서하고 추가로 한기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조서하고 하나하나 함께 약속한대로 찬성, 반대 표기로 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 협의한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각 상임위에서 먼저.

김창성위원

배부한 것이 전부 아닙니까?

옥진표부위원장

전부이고 아까 세 가지 만 추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조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바로 찬ㆍ반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할 것입니까?

옥진표부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조서를 보면 144페이지 박명옥위원께서 보충해서 의사를 개진해 주셨고 일반회계 34페이지. 한기수위원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내려가면 127페이지 모범리ㆍ통장 국내ㆍ외 선진지견학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앉아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농정과, 수산과, 기술지원과를 보면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오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조율을 안할 것 같으면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분권은 이상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가 정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아마 예비심사하면서 삭감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목을 살리기 위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뒷장에 378페이지.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연초중학교에 한 2년에 걸쳐서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제가 이 부분의 예산관계 때문에 노력을 해왔는데 지세포에 간 것이 올해도 연초중학교를 할 것을 포기하고 지세포로 간 내용이 되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을 빌려서 할 뿐이지 이것은 일반 시민들과 같이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만의 시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목중학교 이 부분은 보통은 예산이 두 갈래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어서 물론 만들어놓고 나면 방과 후에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세포하고는 틀리지 않나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96페이지에 관련해서는 이행규위원께서 삭감하려고 하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조례를 차후에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속도가 붙어서 빨리 될 것으로 보충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안했지만 사전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등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한기수위원

일단 총사위 조서만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만 꺼내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옥진표부위원장

더 이상 보충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예비심사를 하여 다 알고 올라왔을 것이고 오늘 제가 다시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378페이지. 지세포중학교 인조잔디조성하고 장목중학교 체육관 건립하고 두 가지를 같은 내용으로 총사위에서 다루었는데 왜 삭감을 했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30%,지원하고 어떤 때는 20% 지원하고 장목초등학교의 경우는 65%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번 예산을 주고 도 주고 하여 그래서 기준이 없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라면 2개를 묶어서 그러면 이번까지는 이것이 50%이상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해주고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기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고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이 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격품으로 표준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동장에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규격면적이 학교 사정에 따라서 크고 작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격품으로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국도비가 적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과도한 시비가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봐지고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들은 나중에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삽입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옥진표부위원장

그럼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132페이지. 지역혁신분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히 삭감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조정을 해서 500을 살리든 1천을 살리든 그렇게 해놓고 체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옥진표부위원장

제 생각은 5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부기를 달아 놓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그럼 부기를 500을 달고 푸른거제21은 전액 삭감을 하여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니까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혁신은 500만원하고 여기는 5,500만원 다 삭감을 하고.

이행규위원

5,5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늘푸른거제21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속가능한 위원회를 설치 후에 재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서 전액삭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기능이 바뀌어서 지속가능위원회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늘푸른거제 21 실천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5,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수정은 제로가 됩니다. 그 사유는 지속가능한 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업무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하루속히 이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모범 리ㆍ통장 그것은 언급을 하셨는데 전체 살려달라는 이것을 총사위에서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명옥위원

모범 리ㆍ통장은 500분이 넘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은 기껏해야 전체 중에서 10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이행규위원

해마다 다 해왔는데 이것을 전체 리통장 선진지 견학을 다 해달라, 왜 의원들은 가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여 제가 많이 부딪혔는데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 주겠다, 그런 사례가 없으면 못 준다 딱 끊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전국의 리ㆍ통장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없고 모범은 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갔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증감액, 수정액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표를 해야 합니까? 모범 리ㆍ통장.

이행규위원

수기로 수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옥진표부위원장

여기서 찬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삭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반대하면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산건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다 차마 못한 것들은 특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살기 어려워지고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어야 한다는 내용을 감안해서 지금 총무사회나 여러 군데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같이 다해주어야 하고 안할 것 같으면 같이 살려주어야 할 사항이 되어서 하나만가지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 문제가 찬성, 반대안만 있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하여 제로로 만들자는 원안에 반대를 하는 의미가 나는 2천만원 삭감이 아니고 1천만원 삭감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반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수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원안이 논의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27페이지. 모범리ㆍ통장 국내ㆍ외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는 지금 2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셔야할지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살려주어야 할 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시고 가감해서 조정을 해서 찬ㆍ반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전액 살려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한기수위원

삭제를 하면 안 되지요. 총사위의 원안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일단 이 내용은 나중에 여기서 회의가 되고 나면 어차피 폐기처분이 되어야 함으로 집계만 내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이상문위원

일단 기표하는 방법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기표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 수정을 해버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올라온 인쇄된 대로 하여 반대에다 영표를 하고 거기에다가 부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전액 생을 하든지.

이행규위원

반대를 하면 자연히 살아 나잖아요.

이상문위원

전액이 생이냐, 반이 생이냐, 500이 생이냐

옥진표부위원장

조금 전에 사전 협의한 내용은 전액 삭감을 하느냐, 전액 살리느냐 그런 내용으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전액 살아가는 것이고 찬성하면 전액 삭감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께서 또 말씀하신 기존에 먼저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분권하고 늘푸른거제21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두 분이 먼저 하셨는데 회의 불문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정한 이 안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도 그 내용이 반대다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찬성이다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다 되었습니까?

이상문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으려면 132페이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반대나 동그라미 친 분은 500만원 삭감이라고 옆에 적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찬성해 놓고 수정안에 대하여 해놓으면.

이상문위원

수정안에 대비를 시켜 놓으면 안 되지요. 꼭 같은 원안을 두고 기표를 해야지 원안이 서로 다르면 안 되지요.

한기수위원

그것은 말이 이상한데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시켜서 2천만원 요구액 중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이 500만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500만원에 만든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니까 그러면 살려주려면 찬성에 동그라미를 쳐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상문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두 분이 효력이 있는 조서에 기표를 하고 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대로.

옥진표부위원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회의는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지 먼저 가신 두 분은 저는 생각할 때 회의에 참석이 안 된 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문위원

이 두 분이 나가기 전에는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기표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다 해놓고 가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좀 길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말에 정당하게 나는 기표를 다 했다라고.

이행규위원

취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를 하자고 일단은 취합을 한 것이거든요.

이상문위원

속기를 더듬어보든지 나중에.

이행규위원

여기에 빠진 것을 얘기하라고 해서 짚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취합을 해서 찬ㆍ반을 묻자는 것이거든요.

이상문위원

퇴장한 시점을 정확히 가려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의 퇴장이냐, 그 전의 퇴장이냐

이행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표결 들어가는 시점이 표결을 하는 것이지요. 회의는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데.

한기수위원

이 취합을 하여 어떻게 정리를 하자는 얘기는 앞의 유수상위원님이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간에 김창성위원이 갔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회의라는 것은 표결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취합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을 해서 찬반으로 들어간 이 내용은 만약에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삭감하는 금액을 밑에 한번 더 해주세요.

이행규위원

최종으로 찬ㆍ반을 물을 것인데 그것이 최종입니다. 그렇다면 발언권이 없고 발언권도 주면 안 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리고 찬성해야할 부분도 전액 삭감하면 찬성에다 동그라미 치고 전액 이렇게 쓰면 됩니다. 취합을 해서 집계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합니다. 총무사회 부분 56페이지하고 132페이지. 제일 뒤에 한기수위원께서 사업과 관련해서 개진한 내용은 찬ㆍ반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부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직 답이 안 나왔지요?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부위원장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으면 우리가 삭감하면 욕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산건위 계수조정조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진표부위원장

이 부분이 거제대학교에서 대행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는 교실인데 올해 2008년도 3차 추경을 보면 지난해 사업을 못하고 감액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이 부분이 우리 거제 관내에 보면 각 관변단체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각 대학교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상임위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들은 얘기로는 지금까지 여성단체, 봉사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외국에서 시집 온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제대학에서 하는 것은 야간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이고 지난 연도에는 물량이 워낙 많고 해서 야간에 근로자들이 틈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고 제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는 조선소가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옥진표부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께서 보충설명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관광과에 보면 종합관광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곧 관광안내소가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한분이 근무를 해왔고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PC가 3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시설장비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에 2천5백만원, 소프트웨어에 4천5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관광안내소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생기고 그 분들이 관광안내소 안을 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관광안내소를 와서 리후렛 받아가는 수준이고 길안내 받는 수준입니다. 젊은 분들은 PC를 가지고 여행오기 전에 지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미흡하다, 차라리 PC 3대 들어있는 거기서 우리 거제시청을 불러내면 관광안내가 제법 많은 관광 안내 글들이 뜹니다.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봐서 한 것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조서를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108페이지. 공보감사실의 신문구독료 이 부분에 대하여 전체 1억6천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내역을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해마다 증액되는데 잘 알다시피 인터넷 신문이 늘어나고 저희들 시청에서 3천 몇 백만원 시정소식지가 나가고 한데 언론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다 골고루 받아보면 좋겠지만 올해는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각 실ㆍ과별로 부수를 조정해서 적게 받아도 안 되겠나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 각 실과별로 어떻게 배부되는지 그 배부처를 보고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당초예산 계수 조정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과에 578페이지. 고현항 침수시설설치 이것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업무 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이 이번에 예산을 3억원 중에서 기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해서 설계용역비를 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합의해서 1억원만 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연초천 쪽에 데크하고 분수하고 경관을 넣어서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시정 질문을 하여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업무 보고할 때 이 사람들이 수산과에서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시정 질문할 때 답변은 녹지과에서 하였고 그래서 연관된 부서가 건설과, 녹지과, 수산과하고 같이 되는데 3개 부서가 각각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의논해서 설계하여 그 설계에 맞게 역할은 나누어하더라도 설계는 한 부서에서 하도록 플랜을 짜서 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이 수산과에서 올라온 것이어서.

한기수위원

부기를 고현항으로 달아놓으니까.

이행규위원

부기를 수산과에서 달아놓으니까 고현항으로.

옥진표부위원장

중곡동 구 모래사장 옆의 신오교 새다리 밑에 보면 해양수산과 사업으로 친수공간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곳에 연계해서 연초천으로 올라가면서 데크를 해서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저녁시간에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올라왔는데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행규위원님께서 어느 과에서 주체를 해야 하는지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부터 녹지과까지 상호 업무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침 특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표기할 때 만약에 2억원을 삭감할 것 같으면 2억원만 삭감하고 1억원은 반대로 살려주는 쪽으로 수정에 잠정 1억원이 남는 것으로 해서 표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신분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2억원을 까고 1억원으로 수정을 하자. 1억원으로 수정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 찬성을 찍어야 합니까? 반대를 해야 합니까? 수정을 해놓고 찬성을 하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어차피 그러면 설계비를 준다는 것은 3억원을 지금 주나, 설계비를 1억원을 주고 나중에 2억원을 주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설계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설계비가 1억원 들어가면 나중에 사업비가 10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인데

옥진표부위원장

고현항 친수시설 데크와 관련해서 이상문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표를 하겠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군별 시책추진업무비가 거제는 3억3,700만원인데 2008년 기준은 3억3,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 생각입니다만 부기 상으로 안 맞게 달면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총액이 거제시가 3억3,700만원인데 지금 얼마를 달았다는 것입니까?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한번 더 물어보세요.

이상문위원

여기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뭐라 적어놓았는가 하면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그렇게 하고 당구장 표시를 하여 개인적 용도사용은 금지한다.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뒤에 괄호치고 시장, 괄호치고 부시장, 괄호치고 국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이상문위원 이렇게 해석할 수 안 있습니까? 원안 예산안에 대한 부기는 안 그럴 것인데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부쳐올 수 안 있습니까? 이렇게 봐지는데. 안 그럴까요?

한기수위원

이 책은 컴퓨터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전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 달아 달라 하니까 전국 통일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 부분은 얼마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면 답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어차피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국직원을 통해 들어온 말씀이 문화체육부분에 고로쇠마라톤축제가 1월달에 사업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세워져 되어있다는 얘기이고 그 밑의 376페이지. 시립테니스장건립은 발주가 나간 상태이고 제일 뒤에 14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도 의회에서 건설관련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발주가 나간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발주가 아니고 발표 아닙니까?

옥진표부위원장

발주.

한기수위원

예산이 안 잡혔는지 무슨 돈으로 발주를 합니까?

옥진표부위원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누가 할 것인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부분 계수조정조서 중에 보시고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로쇠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경남일보를 보니까 1면에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어봤으면 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을 들어보고 저희들 심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정재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고로쇠 내년 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며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내용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3천만원을 가지고 고로쇠축제와 병행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였습니다. 2천만원을 더 올린 것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거제에서 올리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최도 경남일보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개최가 2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하여 시작하면 늦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홍보물이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경남일보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추진을 하시는 것은 경남매일신문이나 언론지상으로 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고로쇠하고 마라톤하고 같이 하였는데 하다가 분리하면서 증액하게 된.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분리는 안 시켰고 고로쇠 축제하는 날 같이 합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담당과가 틀리다 보니까.

옥진표부위원장

그럼 각종 상금관계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상금도 그렇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겨울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잠깐 쉴 수 있는 부스를 설치를 하고 마라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 제공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경남일보가 주최가 되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일보와 협약서를 썼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안 썼습니다.

한기수위원

협약서를 안 쓴 상태라고 하시는데 경남일보를 보니까 12월초 되어서 앞의 1면에 나오더라고요. 협약서는 안 썼다고 해도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신문에 자기들이 면을 할애하여 광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지면 그 돈을 과장님이 내시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2월달에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준비단계가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 매년 3천만원이 확보되고 계속 행사가 진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일단 그러시더라도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의 행사를 진행시키면서 예산을 더 받아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묶어놓고 이 예산을 해달라는 말입니까? 해주지 말라는 말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그동안 시민들 참여율이 적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여 발생시켜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진짜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옥진표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타 관련하여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진표부위원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앞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건립동의안부터 하여 추진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별 조서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 조금 늦지만 그래도 바로 잡는 것이 옳은지 접근한다고 보고 있고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시립테니스장하고 실시설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조정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국민체육센타하고 테니스장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10분전하고 20분전하고 사업계획이 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한마디도 주차장 확보계획도 없었는데 오늘 사업계획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확실히 정리를 해 나가야지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안 하다가 예산이 좀 잠길 것 같으니까 온갖 계획을 다 내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치밀하고 충실하게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게 예산 신청한 이전부터 우리에게 의회간담회할 때부터 저는 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런 돈을 1시간만 생각을 해줘도 놓을 것인데 국민체육센타 예산도 수차례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50억원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80억원, 그 다음에 100억원을 넘겨서 하겠다 이렇게 변하고 있고 설계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요구사항이 변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바로 잡아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심사하는 과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발췌된 계수조정조서 전반에 관련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고로쇠축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조금 전에 신문구독료는 연락이 안 왔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건설위원

천정완 신문구독료하고 공고하고 집행내역을 보면서 예산산출 기초를 뽑고 있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13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시장 것을 매뉴얼대로 하면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사업 증감률을 곱해달라는 얘기인데 올해 17% 정도가 되었고 작년에 한 15%정도 되었다 치면 올해 17% 제일 높은 것을 기준으로 짰고 사업예산 연동 수는 이 밑에 보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0.15%하라 되어 있거든요. 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기준을 짰습니다.

옥진표부위원장

그 금액이 전문위원 계산해서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지금 수치를 빼고 있고, 참고삼아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준액이 우리시에서 얼마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구 기준액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해서 공문으로 통보가 내려온 총액 실링대로 해서 얼마를 하라고 내려온 금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자료로 더 뽑아야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진표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휘야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조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22페이지. 평생학습환경조성 부분에 예산이 살아났고 사회복지과 338페이지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도 예산이 살아났고 문화체육과 368페이지. 거제고로쇠약수 마라톤 대회도 전액 살아났습니다. 376페이지. 시립테니스장건립도 살아났고 조선산업지원과 509페이지. 조선장기대책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살아났으며 신문구독료도 전액 살아났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예산도 전액 살아났으며 13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액 살아났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507페이지.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은 전액 살아났으며 해양수산과 578페이지.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 분야는 삭감된 3억원 중에서 1억원은 설계비로 살려주고 2억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당초예산 시설관리공단 144페이지 노인교육강사료 전액 살아났고 127페이지. 총무과 모범리ㆍ통장 국내ㆍ외 선진지견학 전액 살아났습니다. 132페이지. 지역현식분권협의회 운영지원 건은 총 예산 2천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살아났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378페이지 지세포중학교 인조잔디조성건도 전액 살아났습니다. 378페이지 장목중학교 체육관 건립건도 살아났고 396페이지. 환경위생과 늘푸른거제21 실천 및 운영 건은 5,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세포운동장 건과 장목체육관 건은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멘트를 달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대통령기록전시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살아났고 문화체육과 149페이지. 국민체육센타건립비는 13억5천만원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해양마리나시설도 언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옥진표부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마리나시설 조성 부분은 10억원 중에서 시비부분 5억원만 삭감하고 5억원은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 의문이 나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시급한 사업에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세출예산 49억7,22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에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