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성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4본회의2008-12-19

김창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제목 : 거제시의회 제123회 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돌아보며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창성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시고, 늘 아껴주시고, 의회를 사랑하는, 평소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로의 확충과 정론직필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과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시정의 주인이신 방청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본 의원은 거제시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에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우선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 없이 모든 분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임하고자 하였던 기준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지금의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은 경기침체의 불안한 기운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 내지 부양을 위한 여러 대비책들을 쏟아 내고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확대 재정정책입니다. 우리 거제는 그간의 조선경기의 활황에 힘입은 나머지 다행히 아직은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경기지표의 하향 조정과 기업의 부도에 관한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에 사는 분들의 아우성을 익히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 거제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깊이 고려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나름으로의 바람을 본 의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회에 부쳐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려 놓고자 합니다. 행정의 여러 가치기준 중에서 투명성이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지고의 절대적 가치라고만은 할 수 없고, 시민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 의원은 정치적 사정 판단을 행해야 하는 책무도 또한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탄력적인 사고와 지역구에만 한정하여 편협 됨이 없이 큰 거제의 밑그림을 향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목적적인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현대행정에서의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고유기능으로서의 통제기능 뿐 만 아니라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 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을 하려는 집행부에 대하여 그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가치기준이 다름에서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본 의원이 이번의 예산심의 결과에 안타까이 여기는 몇 가지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산심의가 단지 삭감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사업의 중요성 인식의 결여에 의한 삭감부분과 행정의 1차적 목적인 시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의 설치부분에 대한 삭감, 긴급지원을 위한 필요에 소요될 재원인 합의의 결과로 설정된 포괄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의 삭감, 공무원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위한 시상·포상금의 전면 삭감, 새로운 사업의 시도에 대한 전면 삭감, 권장사업의 확대시행에 대한 사업비 삭감, 주도권 행사를 위해 배정된 사업비의 관할기관의 오해에 의한 삭감, 시정목표 인식 부족에 의한 예술과 역사 발굴·보존에 관련되는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약속된 부분으로서 의회의 지나친 예산통제에 의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간의 준비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예산을 허비하게 되며 나아가 공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이번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기간은 당초에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로 한 5일간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12월16일 단 하루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음에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아예 무시하고 별도의 삭감조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연장한 예비심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 소관 사업에 대하여 그 위원이 별도로 삭감을 요구하는 데는 인내의 한계를 넘은 상임위 의견 존중이 묵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국회법 제84조 제5항과 지방의회의 관례를 송두리째 흔드는 가히 쿠데타적 처사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문제는 5대 의회가 예산안 작성에 있어 스스로 당초예산에 최대한 추계하여 되도록 추경에 가서는 반영함이 없도록 하라고 줄곧 강조하여 요구해 온 바를 이번의 이러한 결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 10시10분05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의 예산심의를 거울삼아 예산심의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