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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2-17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처음 시작되는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을 맞이하여 힘찬 소의 기운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포(근포)마리나 조성 계획안, 2009년 2월 4일 박명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 설명드리러 먼저 이석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박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 의원입니다.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 수립 및 공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어린이공원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과 조치 및 협조, 또 안 제7조는 공원관리의 위탁에 관한 것을,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박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산불 때문에”)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현장에 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녹지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입니다. 박명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도내에는 통영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관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어린이공원으로 52개소가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24개소입니다. 안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관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향후 관리가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공원을 관리하기 힘든데 아무튼 면ㆍ동 직원, 본청 직원들이 상시 출장해서 현지를 지도 방문하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좀 수반되기도 하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각 공원별로 저도 나가봅니다만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해서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소관 관할부서에서는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박명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안 제5조 안전 및 위생점검기준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보건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정기적인 안전 및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우리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나 안전점검, 안전진단실시 등은 원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이 2007년 1월 26일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14조를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사실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46조에 보면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관리주체가 관리,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전체 174개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 등 전체적인 단지에 대하여 연 4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5조에 넣어놔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어린이 공원의 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 어린이공원에서 행위금지사항과 관리결과 기록ㆍ유지규정, 안 제5조와 안 제6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보건위생기준 마련과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규정, 안 제7조 어린이공원의 관리위탁 가능 규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은 52개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147개소로서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안 제3조제3항에서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한 것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규정을 둔 점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어린이공원의 관리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 과연 어린이공원관리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관리비 지원이 일반 직장인 월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은 그동안 면ㆍ동에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어린이공원 등 관내 환경정비에 참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 관리비를 지원받을 경우 자원봉사의 취지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기에 기존의 방식인 면ㆍ동과 시(市)가 협력하여 관리해온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원발의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안 제7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옥의원

예. 7조에 보시면 위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탁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52개소 면ㆍ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놨지만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24개소고 신현하고 옥포 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나 신현어린이공원에 가보시면 각 사회단체의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이 공원은 모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거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봉사기 때문에 전혀 청소부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료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면 훨씬 지금보다는 잘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직접 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규칙에 정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전혀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쪽이 훨씬 더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박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부분하고 조금 전에 박명옥 의원님은 관리측면에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보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충 24개소 운영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지난해에 정비보수라든지 리모델링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5개소에 2억2천만원, 금년도에 정비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데 13개소에 대해서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게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습니까?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시소, 그네, 철봉 또 주변에 이런 것이.

옥진표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후된 부분, 애들이 쓰다보면 고장이 난 부분, 이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만 이렇게 듭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지요.

옥진표위원

신규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도 했습니다. 1개소에 1억5,3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래서 지난해는 2억2천만원이고 금년에는 신규설치계획은 없고 주로 정비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억5천만원.

박명옥의원

수목관리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지해 주고 그런 부분 다.

옥진표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CCTV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엄청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그것은 취약지역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확보를 해야 될 곳이 있으면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금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명동 도천 근처에 화재가 나서 헬기가 뜨는데 제가 현장에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

완전히 안 잡혔습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괜찮던데.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금 남아서 헬기 한 대 뜨고 있는데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제가......

이태재위원장

다녀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밤부터 계속되어 온 명동 산불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잡으려면 전 공무원이 다 출동해서 빨리 잡아야지 오늘 밤을 넘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정회해 놓고 우리도 일단 산에 올라가서 진화에 같이 협조해서 조기 진화시키고 난 뒤에 의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면 우리와 상관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여기 출두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이라서 본문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기능)은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최초는 2011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5년입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구성인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는 거의 부시장이나 위촉위원이 위원장이 되는데 특별히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해서 1호부터 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관련자들이고 7항부터는 교통전문가 등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는 임기인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인데 표준안대로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의회는 아직까지 큰 필요를 못 느끼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8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출의견은 한 건으로서 교육청에서 관리과장을 교육과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분은 처리하였고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5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담당하도록 하여 기존 거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보다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된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인데 제가 위원회를 가보면 위원이 그리 많아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20명이 아닌 1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 “운수교통관련 단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중간에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20명 이내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했는데 20명이라도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면 심의위원회는 심의수당도 나가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 뜻에서 1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일단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관계는 도로교통안전공단도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있습니다. 여기를 주로 전문기관으로 보고 또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등등 교통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기관들이 공단 외에도 사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기 다 포함이 됐는데 모범운전기사가 교통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한 분을 여기에 위원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김정자위원

검토하시고. 왜냐 하면 전문기관, 경찰서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알지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제5조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년도 상위법에 규정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3년은 표준안에.

이태재위원장

왜냐 하면 임기를 3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같은 경우나 또 시장님은 당연직이니까 괜찮은데 2년이나 4년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3년은 표준안으로서 지정했는데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47페이지. 주요내용 중에서 기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외에 시에 주사무소를 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및 보훈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계층으로서 개별법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세 개 단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주차장관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나.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시에 주사무소를 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위탁 또는 기초금액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차종 구분없이 징수하던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차종을 대형ㆍ소형으로 구분해서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은 조금 더 금액을 더해서 합리적으로 징수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형자동차를 당초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상위법에서 조정되었고 투표참여자에게 2천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공선법에 의해서 선관위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성실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를 당초 면제기간을 두지 않았던 것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되겠습니다.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의료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사목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하던 것을 자목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을 증축하는 때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표 2의 비고 제6호가 되겠습니다. 바. 총 주차대수 중 일부를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 허용하고 그 주차단위 구획 수의 일부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사.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총 주차대수 중 일부의 주차대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그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위법에 검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1천만원 미만 으로 제한한 부분을 제한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차요금 부분에 대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원안 가결하였고 다른 절차사항도 다 이행하였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고 나머지 부설주차장 부분은 주택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기 전에 문재화 도시건설국장님 처음 상임위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1월 23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건설국장 문재화입니다. 천혜의 관광도시이고 또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도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8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체계 개선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시에 주사무소를 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및 보훈단체”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한 점과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기준변경, 안 제15조제2항 별표2에서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ㆍ유도하고 대형승용차 등의 보급 확대와 경형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차단위 구획기준을 확대 적용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개정에 따라 개선된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하여 특히, 대형차의 경우 주차요금이 인근 시인 창원시와 마산시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비싸다고 보여지고 주차요금이 비쌀 경우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완설명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행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 내지는 입찰하고 이런 것들이 세출과 관련된 것들은 최저 입찰로 하는 공사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세입과 관련된 것이 판매라든지 위탁,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차장 조례와 관련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2항에 위탁 또는 기초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곳이 8개소인데 1천만원 이하 짜리가 2개가 있고 1천만원 정도 되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금액을 산출할 때는 최고 큰 변수가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을 저희들이 3일 정도 조사해서 각종 경비 제하고 기초금액과 실제 예상수입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율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조사할 때는 상당히 주차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무료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유료화를 하고 나니까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기초금액을 산출한다면 1천만원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두서너 개가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 다 됩니다.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되는 부분은 경쟁의 원칙을 생각해 볼 때 계약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사회적인 약자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넣으면서 했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되면 4개 정도는 경쟁이 들어가고 나머지 4개 정도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당장 하는 것보다는 반 정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 노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다보면 그런 단체들도 분야별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을 선을 그어서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예인데 마산하고 큰 시에는 계속 경쟁입찰체제로 하고 수의계약하는 데도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 간의 형평관계도 고려했고 단체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래서 절충, 최대한 시의 방침을 받아서 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예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이런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천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하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 한마디로 일자리들이 과연 얼마나 창출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하는 것이 낫지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으면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그런 수입들이 올라오고 3천만원 수의계약하면 적어도 1년에 1억 이상 매출이 올라와야 인건비 제하고 우리한테 돈 주고 남는 것이 본전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서 1억 이상 올라올 만한 곳이 거제 관내에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조례 개정하고 얼마 안 있어서 조례를 또 개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 예측해서 이왕 지원해서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 조금 혜택이 돌아가려면 그 범위를 모법이 정한 데까지는 무리수가 따른다면 절반 정도인 2천만원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물품관리법에 의한 3천만원 이하는 공유재산관리나 물품관리의 규정에 관한 3천만원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여기에서 세입이 되는 부분들은 보통 공매에 의한 최대한 경쟁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 품관리는 적용이 이런 부분하고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범위를 더 둔 사항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행규위원

관련 법을 찾아 봤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상권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예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재산권에 의한 매각에 관한 사항이고 관리수수료 택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규위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입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품을 최저가로 구입하는 조건이 있고 판매할 때는 최고금액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금액을 입찰하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즉, 세입과 관계되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세입과 관계되는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재산을 공매한다든지 그런 경우고 이것은 관리수수료 개념이다보니까 조금 성질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하여튼 그것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거제시 관내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 이런 분들에게 관리수탁을 선정하는 방법이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높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행규위원

1천만원가지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금액을 지금 조사하면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도 1천만원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최고 변수가 되는 부분이 이용률인데 지금 거의 이용이 안 됩니다. 기초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신설하는 부분은 짤막한 구간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규정을 1천만원 이하 로.

이태재위원장

조례로 한 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는 최대한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1천만원 해 보자 이런 뜻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사용료개념이라서 저희들 데드라인을 줘서.

이태재위원장

제 이야기는 한도가 만약에 위라면 이하는 다 수의계약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행규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약자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나온 것 같으면 범위를 높여놓고 수의계약 1천만원 짜리면 1천만원 하면 될 것이고 5백만원 짜리면 5백만원 하면 되는데 혹시 2천만원 짜리 하려면 계약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금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 조례에 융통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기초금액이 작다고 해서 영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면수가 작다보면 기초금액이 낮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라서 적당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운용의 묘고 처음 규정을 잡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원하겠다 하는 조례가 금액이 너무 적다 이거지요. 물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바에야 최대 폭을 정해 놓고 운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1천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천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예 1천만원 해 놓으면 금액이 작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더 올리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풀어버리고 나면 다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운용의 묘를 기해보고 하다가 이 조례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그분들한테 할애가 됩니다. 또 실제 입찰붙이는 부분도 그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장애인단체에서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추가로.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기초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김정자위원

대수가 많으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비례합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에 4개가 있다는데 이하가 있고 까지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대충 한 개에 몇 대 정도 주차면수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50대부터 154대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기는 것이 거의 단구간입니다. 거의 장애인단체에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것보다는.

김정자위원

저는 이 소리가 나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일방통행되면 많이 확보가 될 건데 물론 장애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단체에도 조금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제도적으로 풀어놓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다음에 제안이유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사용불편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택과장이.

김정자위원

이것은 주택과장이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대표로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계신데 혹시 주택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사용불편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하되는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별표12호하고 13호, 14호하고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주차대수가 100대가 필요하다고 봤을 경우에 기본적인 일반형 구획 한 대당 면적이 2.3mx5m입니다. 그게 현재 일반형주차장 구획입니다. 100대 중에 10%인 10대에 대해서는 마티즈나 모닝 같은 차를 대기 위해서 2mx3.6m입니다. 규격을 줄여도 경형차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4대는 확장형주차장 2.5mx5.1m입니다. 그렇게 넓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에쿠스나 큰 대형차가 댈 수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확대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대 중에 10대는 주차면 구획이 경형자동차 10대를 대고 또 4대는 대형 확장형인 2.5x5.1m로 되고 그러면 14대 아닙니까? 14대는 변화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86대는 시청에 주차구획해 놓은 것처럼 일반형주차 2.3x5m로 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13호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 안에 보면 기계식2단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밑에 피스톤 비슷하게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차이용이 전무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장나니까 한 대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왕 한 대라도 대자 해서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두 대로 주차장되어 있지만 한 대만 쓸 수 있더라도 두 대를 대는 것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하나 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나 증축해서 할 경우에는 애초대로 2대면 2대를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주차장은 2단도 있고 3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주차장이 3대 들어갈 때 고장이 나서 못 쓸 때는 한 대라도 쓸 수 있게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2분의 1. 2단주차만 해당됩니다. 퍼즐식이나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 단순 2단주차만 되어 있는.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는 안 써도 한 대만 쓸 수.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있어도 2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완화를 시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현행의 기초금액상으로 이 약자단체한테 갈 수 있는 기초금액 총합이 1,400만원이지요? 96페이지 430만원 짜리하고 940만원 짜리는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머지는 전부 경쟁입찰하겠다는 거지요? 이대로 하면.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기초금액을 산출하면 지금 1천만원이고 1,400만원되어 있는 것은 1천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그 외에 2천만원도 1천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몇 % 정도 기초금액을 하향시킬 생각입니까? 대충.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시간당 평균주차율을 당초에 기초금액정할 때보다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기초금액이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절반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1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했을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총 기초금액 합계가 3,500만원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상문위원

이래 가지고는 장애인단체나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것을 교통과에 장애인단체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하면. 그리고 지금 기초금액으로 치면 총 기초금액이 1억7천만원~1억8천만원 되는데 적어도 반 정도는 장애인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놔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의가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금액을 떠나서 우선 건수는 절반 이상 가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건수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건수 x 금액을 해 버리면 굉장히 소액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신설될 것이 거의 단구간이 되어서.

이상문위원

지금 기초금액을 반 정도 깎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망이 그렇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당초에 주차율을 계산할 때는 현장에 3일 정도 출장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그때는 거의 꽉 차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기초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문위원

기초금액을 그렇게 떨어뜨려서 확정한다면 물가대책위나 이런 데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건데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물가대책위와는 별개입니다. 기초금액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면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실효가 있어야 됩니다. 토론할 때 말씀드릴 말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괜히 생색만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100면 넘는 곳이 세 군데 빼고는 앞으로 거의 이런 수준이라도 이런 제안정도라도 그분들한테 수혜가 가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세 개까지 전부 다 풀어버리면 경쟁이라든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도 그동안 관리해 온 분도 있고 나름대로 조금 저희들이 업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타 시군의 보편적인 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추가로 물을 것이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옥포국민은행 앞 등 해서 도로 쪽에 자료에 보면 공개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하는 데가 많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이 공개입찰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남겨먹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깊은 내용을 잘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이행규위원

공개입찰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공개입찰을 직접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받은 경우도 있을 테고. 민간인이 입찰받아서 그 민간인이 직접 하는 데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2-2호선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도 장애인이고 보통 입찰과정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하면 일반인들은 피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행규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 입찰에 응해서 받아서 자기가 안 하고 장애인들한테 준다면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만 풀고 일은 장애인들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옥진표위원

고용을 장애인을 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가 있으니까 고용을 장애인들한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국민은행 앞이나 그런 경우 아니라도.

옥진표위원

다는 아니라도.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이태재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54페이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분 기준 500원이고 10분 추가에 200원인데 우리 시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도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이 요금 적용합니다.

김정자위원

그 요금을 적용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금이 기본 30분은 괜찮지만 10분당 200원은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200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자위원

만약에 한 시간 추가 되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1,200원이 늘어나잖아요. 일을 보러온 사람이 한 시간만에 끝납니까? 두 시간 세 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주간에 8만원, 야간에 6만원인데 주간은 그렇다고 치고 야간에 6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6만원, 8만원은 월 정기주차요금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야간에는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이 받는 유료주차장에 준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조금 낮추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잠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입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시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입니다. 시 전체살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깎자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를 대서는 안 됩니다. 화물차를 그런 데 대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올랐고.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개진해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묘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그런데 회전을 많이 시키자. 너무 주차장이 회전이 안 된다. 빨리 빨리 나가자 하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구분해 놨다 그런 취지가 조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화물차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통영에 한번 갔을 때 거기에 유료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요금이 꼭 이렇더라고요. 개인의 주차를 유료화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차피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6조2하향입니까? 금액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정자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태재위원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6조제2항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시에 주사무소를 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및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위탁 또는 기초금액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를 “위탁 또는 기초금액을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라 거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태료 관련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거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의 관직을 지하수업무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유량계 미부착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의 동종업 평균이용량을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 세출에 있어서 신설조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입니다. 이 이전에는 경리관이 총무국장, 분임경리관이 회계과장, 지출원이 경리업무담당주사였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경리관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분임경리관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유량계가 있는 것은 유량계에 의해서 하는데 없는 것은 5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부담이용금을 산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의 동종업 평균이용량을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삽입했습니다. 22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30일로 되어 있던 것을 과태료 이의제기를 60일로 하였고 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를 제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15조 같은 경우에 신설부분이 유량계가 부착 안 된 부분 말입니다. 어차피 유량계를 다 붙이게끔 제도화했던 건데 실사용자가 안 붙여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앞으로 안 붙여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붙어 있는 게 몇 건 있어서.

옥진표위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다 붙여야되는데 ‘나는 돈도 그런 것 필요 없고 이래서 나는 안 붙일란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론적으로 보면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 데 대한 제제를 하는 조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한을 1년이면 1년, 6월이면 6월 그 안에 유량계를 부착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공문을 내고 있고 수도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량계를 달았더라도 중간에 계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이것을.

옥진표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용자가 고장이 난 줄도 모르고 썼는데 검침하러 가서 보면 ‘고장입니다.’ 하면 지난해라든지 지지난해 기준으로 이 정도는 썼다고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지하수 쓰는 사람들 저도 의원하니까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돈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이의제기를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을려고 하는 겁니다. 농촌에 어르신들이. 이런 조항을 두면 앞으로 안 달 거 아니에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달게끔 계속 독촉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래서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되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언제까지는 유량계를 달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태재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8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 지하수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과태료 관련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2조제4호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경리관ㆍ분임경리관ㆍ지출원 변경과 안 제22조제1항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살리고 각종 지하수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을 회계과를 통해 지출해야 함으로 인한 지하수담당부서의 업무추진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던 규정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한 것은 기존 규정에 의할 경우 행정청이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그것을 고지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청과 처분의 상대방 사이에 고지 시점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월21일부터 2월 2일까지 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9년 2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옥진표 위원님 말씀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계속 권고하고 독려하고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조항이 생김으로 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를 테면 1-2회 정도 권고 내지는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물 공급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의1호에 따라서 유량계 설치를 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하는데 인상안을 60%로.

옥진표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김정자위원

지하수조례 개정 아닙니까? 전문위원검토보고.

옥진표위원

하수도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23페이지.

옥진표위원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환경사업소할 때.

김정자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등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동물 중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합니다. 보호조치는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는 동물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4조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도 혐오감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6조는 보호동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7조는 소유자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8조는 위탁보호자에게 경비지원 및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를 참고자료로 첨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그동안 농업인의 어려움을 늘 걱정하시고 거제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뜻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20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동물보호법」제4조와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토록 한 점과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동물보호법」제6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대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취지로 볼 때,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지만, 안 제5조에서 보호동물의 공고를 위하여 동물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는 것만으로 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 수단을 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시골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보다는 동이나 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일리 있다고 보고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로 간주되어서 어디 팔려가거나 다른 데 보호조치를 받아버리면 주인은 그것 찾는다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촌에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이야 홈페이지나 기타 이런 것들에 접속할 수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구를 방송이라든지 몇 차례 하는,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어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대부분 유기견이 보니까 도시인 옥포나 장승포, 고현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사실 농어촌지역에서는 유기견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신문이나 추가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취지는 도시를 위주로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예외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호도해서 누가 며칠 숨겨놨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주로 신고들어오는 것을 보면 119을 통해서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 와서 119에서 직접 포획해 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운용의 묘를 꼭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조례 명시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신문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주인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부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을 잊어버린 사람은 찾으러 다닐 겁니다. 찾을 때 먼저 거제시가 운영하는 보호관리소에 먼저 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송도 좋고 신문도 좋지만 귀중한 물건을 잊어버린 사람은 찾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유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가 환경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제시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 홍보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추가로 제가. 1년에 장승포, 옥포, 고현에서 몇 마리 정도.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2008년도에는 148마리의 유기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2마리가 유기견보호소에 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년에는 아직 멀었고 보통 어떤 종류가.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주로 강아지, 애견 종류입니다. 유기견이라 함은 포유류, 젖을 먹이는 짐승은 다 해당되고 조류 닭, 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에서 주인을 찾아주는 동물은 몇 % 정도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작년에 찾아간 것이 4마리 정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정자위원

아주 극소수고. 동네가 어딘가 몰라도 작년에 동물보호하는 데 우리가 갔잖아요. 그 동물들은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분양을 27마리 하고 건강이 좋은 11마리는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3개월 동안 더 보호하고 있다가 어렵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은 수의사를 통해서 안락사시켜서 감염성폐기물업체에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1마리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148마리인데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11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나머지는 주인한테 보내고 분양도 해 주고 일부 안락사시키고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231페이지 제8조제2항에 “소요경비 산정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고 이 조례 뒤에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요경비 산정하려고 경남도 조례를 새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제5조에 보호동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제1호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시간, 장소, 절차, 처리방법, 이런 것이 나오는데 효과적으로 홈페이지를 보고 찾으려면 동물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들어 있습니다. 공고할 때 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칼라로 찍어서 홈페이지 공고하고 주인이 만약에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 소유의 개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상문위원

공고는 그렇게 하면서 조례에는 사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1호를 “동물의 사진,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안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이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사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상문위원님이 지적한 것 그것 수정해서.

이태재위원장

지적했던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하는 것을 없애고. 그것만 없애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애고 사진을 넣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5조1항에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란에 “동물의 사진,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으로 하고 제8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란에 “경상남도 보호동물조례”라는 구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옥진표위원

제6조1까지 삭제되어야 되는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는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제1항” 이것을 빼버리고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8조는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수집ㆍ운반료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제도 폐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변경, 정화조 등 청소필증 서식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하수도법이고 작년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008년 11월 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상정한 50% 인상에서 수정은 30% 인상한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35.27%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60%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5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도시위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상문 위원님의 폐지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5조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표 1입니다. 업종별 단가는 참고해 주시고 평균단가는 현행이 톤당 234원, 현실화율은 33.87%이고 우측에 개정이 되게 되면 30% 인상한 후에는 평균단가가 305원, 현실화율은 44.03%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별표 6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입니다. 기본요금은 1,000ℓ당 14,670원에서 35.27% 인상되면 19,84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요금 매 100ℓ마다 현행 900원에서 1,440원으로 60%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했고 초과요금은 용역결과 120%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만 절반인 60%만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22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와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제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1〕과 안 제24조제1항 관련〔별표 6〕에서 하수도 사용료 요율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였는데 부의안건 책자 P.248에서 개정 전과 비교할 때 사용료 요율과 수수료 요율 모두 상향되었으며, P.251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은 30%, 현실화율은 44.03%이고 P.252에 의하면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000ℓ당 35.27%, 매 100ℓ 초과당 6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P.254에 의하면 인상 전 우리 거제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33.8%였으나 이번 인상으로 44.03%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정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P.253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경우 대행업체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요구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과 행정 그리고 대행업체 사이의 절충적 인상안인 60%로 향후에도 합리적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화와 주민과 행정 그리고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협의행정이 필요하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제도를 안 제25조를 삭제함으로써 폐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분뇨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나 거제, 남부, 이 쪽 일원에서 수집되는 분뇨는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사곡으로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사곡으로 들어가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사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한번 옥포하고 아주 배설설비관계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 배수시설 설비가 마무리 된 아파트지하 정화조에 남아있는 분뇨는 수거해서 장승포처리장에 일주일 정도 가져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를 지금은 분뇨법,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하수도법으로 통합됐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것이 근본적으로 분뇨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라인을 타고 종합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도시권에는 말 그대로 직류처리가 되어서 분뇨를 펄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남부나 동부, 둔덕이나 이런 데는 간이하수처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거제면 하수처리장 규모가 상당히 이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사곡까지 싣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주입관만 하나 만들어서 주입시켜 버리면 처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별도로 사곡까지 끌고 오다보니까 운반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연료 소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인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사람들은 아주 싼 가격으로 하고 오히려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혜택을 줘야 될 농어촌지역이 이런 것마저도 혜택을 못 보면 살맛이 나겠어요? 만약에 거제면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초과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굉장히 남습니다. 주간보고서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제가 3년 것을 모아놨는데 보면 남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굳이 그 비용을 많이 들이고 연료 소비 많이 해서. 연료 소모 많이 하면 배기가스 많이 배출하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것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버리면 경비도 절감되고 업자도 좋고 우리 시민도 좋고 다 좋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해서 처리장에 넣었을 경우에 유입농도, 그게 일정하게 수거되어서 일정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뇨업체가 자기들 편한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질관리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바로 가공하는 쪽에 붓는 것이 아니고 유량조에 유입관 안에 집어넣으면 물 조절이 다 되잖아요? 지금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유입수를 설계할 때 제가 알기로는 260인가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

다른 데에는 160, 200 정도 밖에 기준치를 안 해 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제면 하수처리장은 유입농도가 높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이행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인상요금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원안가결 35.27~60%, 거의 90% 인상된 것 같은데 100ℓ에 60% 인상되어 있다 하는데 옛날에는 100ℓ에 60%면 얼마 정도 추가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24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현행 좌측입니다. 초과 매 100ℓ마다 현행 900원에서 우측에 60%인상된 금액이 1,440원입니다. 그래서 60% 인상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540원 인상됐는데. 물론 시에서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인상하면 고스란히 부담을 안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안고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분뇨는 하수도 사용료하고는 다른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매월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많이 인상되면 이 인상된 부분을 업자들은 하나도 손해 안 봅니다. 시민이 전부 떠안고 갑니다. 만약에 1,440원이 오르면 시민들 개개인이것이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안고 간다는 것은 동의하셨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앞으로 조금 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2006년도에 쓰레기사건하고 분뇨사건이 있었는데 현실화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도 생존차원에서 재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고 말고 50% 인상되었는데 조금 인상차원에서는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참고로 95년도에 이 조례가 생긴 이후 2005년도에 한 번만 인상했고 없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김정자위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50%를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인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산건위에 보고 못한 것이 불찰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심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안 시켜 주면 용역결과로서 나왔는데 또 부정을 저지를 것 아니냐. 그래서 좋다. 인정해 주되 앞으로 관리감독은 정말로 철저히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리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인상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이행규 위원님이 고생해서 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준 것입니다. 물가심의회에서.

김정자위원

그런데 부정은 싸게 해 준다고 부정이 없고 비싸다고 부정이 안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부정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52페이지입니다. 기존 대비 조정된 것을 보면 분뇨가 기존에는 10ℓ당 1,000ℓ로 계산하면 110이 11,000원이 되지요? 현행.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지금 정화조 오니는 14,67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70원이 차이나지요? 분뇨의 경우하고 정화조 오니의 경우하고. 정화조 오니의 경우가 3,670원이 더 비쌌잖아요? 현행은.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그런데 그게 조정에 가서 똑같이 19,840원이 되어 버렸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분뇨의 경우는 정화조 오니보다는 가격이 같이 인상되면서 3,670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오수관리담당 반충수입니다. 저번에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라는 것은 거의 다 우리 말하는 수거식, 이동식화장실 수거를 말합니다. 지금 실제 이동식 수거 같은 경우는 검토할 때 실제 있는 데가 보면 산이나 아니면 공사장 이런 데 있는데 실제 수거하는 형태가 물을 쏴서 붓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현행 수거하는 형태가 정화조 수거하는 형태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관계도 어려워서 실제 이 요금가지고는 수거식은 거의 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이나 운반하는 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기존에는 왜 차등이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전국에 조사를 다 해 봤는데 합쳐서 하는 데가 있고 분리된 데가 있는데 실제 수거하는 형태를 볼 때는 사실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에 바뀌지 않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실에 맞추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255페이지를 보면 25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도내 자치단체별 현실화율 현황은 이게 하수도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하수사용료입니다.

이상문위원

거기에 거제시 평균단가 234원이라고 해 놓고 그 앞 페이지에 보니까 평균305원이라고 해 놨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305원은 인상된 금액입니다. 30% 인상하면 305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인상 전에는 234원이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05원이 되면 253페이지 위에 보시면 현실화율이 44.03%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상문위원

타 도하고 현행만 비교해 놨지 조정한 것을 가지고 비교한 것은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행입니다.

이상문위원

조정한 것으로 비교하면 305원이면 김해시 다음으로 굉장히 상위권이네요? 두 번째 비싸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김해, 마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인상했는데 다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현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올리면 다른 곳 싼 데는 150원, 200원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305원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우리 평균단가가 타 시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이유하고 처리원가가 3-4위를 점하는데 처리원가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마산, 김해, 창원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지형상 평지입니다. 평지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자연유화식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거제시는 산악지대고 장승포, 옥포, 고현 쪽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과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마을하수도 30개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우리 시 지리적 여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

통영에는 처리원가가 1,080원인데 평균단가는 203원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다른 곳에 비하면 하수도요금은 욕심껏 받고 있고 255페이지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현황은 20개 중에서 18등으로 돈을 주고 있는 셈이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현행이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은 0.75를 하니까 그렇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환산해서 저희들이 현행은 18위 맞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 하위 3위입니다.

이상문위원

아니라는 게 옥 위원님 무슨 말씀입니까?

옥진표위원

0.75를 하니까 기본요금이 그렇게 나왔지 1톤으로 하게 되면 14,0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상문위원

올라가되 다른 것하고 같이 비교해 놨습니다. 같이 비교해 놨는데 제일 비싼 의령군 같은 경우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다른 것 맞춘다고 환산해 놓은 겁니다.

옥진표위원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이상문위원

왜 거제시가 이렇게 하순위로 밀려 있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한 번 씩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중간 쯤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하면 11위, 인상을 하게 되면 도내 중위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반충수 3위나 4위 정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인상을 하면 기본요금은 도내 10위가 되고요 초과요금은 도내 1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내 3-4위 정도.

이상문위원

이것도 현행 비교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현행입니다.

이상문위원

자료를 줄 때 현행이면 현행, 조정이면 조정,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도내 20개 중에서 3위 정도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인상을 하면.

이상문위원

전에는 18등 했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이라는 말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올해는 아직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못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 시점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올해 인상하면 다른 시도 어차피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가 안 올린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다른 시도 인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인상률하고 인상금액하고 전년도나 금년도 정도에 용역을 새로 실시한 결과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분뇨는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6월에. 용역 결과 초과요금은 적정한 것이 12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때 60%, 절반만 상정해서 통과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용역 결과를 간담회 등에서 보고됐나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간담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이때까지 굉장히 거제시에서는 관심을 기울여 와야 될 일이고 사건도 있었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도 없고 용역결과보고도 안 하고 물가를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이행규 위원님은 용역결과보고를 봤습니까?

이행규위원

못 봤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열심히 용역해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물가심의회에 참석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이슈됐고 사고가 됐기 때문에 용역해서 한 건데 이것을 시민들이 인정해 주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작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현실화율이 33%이니까요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순수운영비는 연간 사업성예산을 빼면 80억 되는데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받은 것이 30억, 올해는 54억입니다. 그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54억 적자는 어디에서 메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세금은 전시민이 내는 세금이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현실화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원래는 쓴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100%가 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공짜로 쓰는 것을 좋아하다보면 조금 올리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수도 쓰지 않고 돈을 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목욕탕업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목욕탕에 가면 물을 그냥 씁니다. 샤워기 틀어놓고 흘려 보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쨌든 현실화율 목표는 100%입니다.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초점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공유하면서 공유하는 내용이 재작년에 있었던 분뇨문제가 인상이 안 되면 두 번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다. 너무 무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 원인은 현실화 안 시켜 줘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분뇨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약 2백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신현을 예를 들면 대동다숲이 있습니다. 저기가 1,700세대입니다. 1,700세대에 분뇨를 퍼려면 하루에 1,700톤을 퍼야 되요. 1년에 한 번 씩 수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1,700톤을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1일주일에 분뇨를 10 몇 차씩 퍼내야 되는데 저기 퍼버리면 다른 데 하나도 못 갖다주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서 저런 대형사업소에는 직류를 빨리 빨리 연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지, 산지, 이런 데 이동식화장실 같은 것들만 분뇨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꾸어 져야 됩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행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퍼려고 작년에 그러니까 지났지요. 어느 업체 두 군데 전화를 했는데 두 달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하면 제가 없어서 안 되니까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지연이 되더라고요. 또 한 업체에 전화하니까 “많이 밀려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아직 까지 못 퍼고 있습니다. 위생사업장이 적어서 그렇는지. 저는 그때 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행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안 됩니까?” “어느 일부에 들어가면 나머지 양이 못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밀려서 그렇는가 보다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좁고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사곡 분뇨처리시설을 작년까지 1일 처리용량이 160톤이었습니다. 작년에 4억여원을 들여서 30톤 증설을 해서 용량을 확대해서 현재는 190톤 처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라도 업체들 수시로 교육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일주일 전에 어느 업체에 연락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서 사장님이 오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시는 대로 바로 전화를 주세요. 했는데 일주일에 지났는데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면 시에서 다른 업체 선정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늘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체를 소집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업체들 교육하고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추가해서. 이행규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차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도 오니관계 침전물을 가지고 가온처리하려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증설.

옥진표위원

증설하면서 다 안 했어요? 특히 거제면 같은 경우도 BOD 같은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엄청 약하게 들어오니까 오니가 사실 살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앙도 요즘 와서는 오수가 우수하고 분리되니까 조금 나아져도 알게 모르게 한 번 씩 갖다 넣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냄새가 더 난다 덜 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전문적인 운영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되면 조례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집수조라고 합니까? 처음 들어오는 거기에.

이행규위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구태여 이런 돈을 시민들이 부담 안 해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 검토는 사실상 엊그제 시장도 그러더니마는 검토는 안 하려고 하는 대답 같이 들리니까 이 부분을 조만간에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데 오셔서 한번 설명하시고 공동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중앙 같은 경우는 현재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요 말씀하신 거제면이나 장승포에 여유가 있으니까.

옥진표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보전만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결국 물론 실수요자라고 하지만 내나 다 시민들이고 여기에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공히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런 것을 찾으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업체가 4군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5군데입니다.

김정자위원

몇 군데 전화해도 다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처리를 못하니까.

김정자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구를 받아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참고로 우리 거제시 연간 분뇨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5개 업체 합쳐서 약 5억 정도,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약 7,800만원 정도, 연간 처리량이 5만3천톤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용역결과하고의 비교, 용역결과하고의 정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작년 연말의 경우 현행비교표만 나와 있지 금년도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가 없는 상태고 18위 정도로 지급하던 범안을 3위 수준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끌어올렸다는 이 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자체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물가지급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인상을 시킬 때 어느 정도, 중위수준으로 올릴 건지 상위수준으로 올릴 건지 현행을 유지할 건지 이것은 많이 비교검토해 보고 고민을 많이 한 뒤에 깊은 숙의가 있은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보류를 시켜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옥진표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다른 타 시도도 어차피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단지 용역까지 줘서 한 그 처리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거의 가정용은 얼마 안 오르고 보면 영업용들이고 업무용, 목욕탕, 이런 데인데. 저도 옛날에 물가심의회에 가서 보면 특히 가정용 같은 것은 사실상 인상을 자중하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런 것들은 좀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그것만 일편적으로 올리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부분에서 이러나 저러나 적자가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이나 간다고 하면 어차피 수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보다 인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하고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건을 붙여서 설명을 다시 듣고. 또 아까 이행규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의논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태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1항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가. 광고물 등 표시금지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14일 이상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고시하도록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등록사항에 관한 규정을 나타냈습니다. 라. 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는 통장 개설할 때 본인이 직접 가서 실명 확인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불법광고물하고 허가광고물하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실명제입니다. 불법 예방차원에서 다루는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명제 대상은 허가나 신고받은 고정광고물이 되겠고, 두 번째 실명제 표시방법은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특정지역 내 광고물 정비에 따른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모범광고업자에게 인센티브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3항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입니다. 규제신설 2건이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2009년 2월 4일 의결받았으며 그 내용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2009년 2월 6일 원안 가결받은 바 있습니다. 109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2페이지 알기 쉽게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중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입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게 되어 있는 간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안 6조에 보시면 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공보에 알리고 시 인터넷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알리고 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내용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제17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입니다. 여기에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내용을 현재 25% 이상이었는데 개정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를 표출한다. 하향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표출비율이라 함은 국정홍보, 도정홍보, 시정홍보, 이런 것을 전광판에 나타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인데 현재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는 제30조 옥외광고물의 등록으로 바꾸어서 1항에 보시면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거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옥외공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49페이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명시화하였습니다. 150페이지.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받은 고정광고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51페이지. ⑤ 실명제표시는 별지 18호 서식에 의거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광고물의 오른 쪽 하단에 부착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⑥ 광고주 및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제34조입니다.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별첨 장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ㆍ재정지원입니다. ① 특정지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② 정비하는 건물 중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의 설치ㆍ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제35조의3(광고물 명예감시요원)입니다. ①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③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번에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만 보시면 상단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입간판에 대해서 ① 도로에 설치하는 연면적 0.5㎡ 이하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다른 내용도 다 같은 식으로 약 50%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2월4일 할 당시에 인상률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심도 있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안 가결되었는데 이것은 거제시의 금액일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달된 표준방침에 의해서 금액은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전시군은 조례가 개정될 시 똑같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160페이지. 과태료금액 계산방법에 보시면 ⑤ 최초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였는데 5백만원 이하로 개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표준안 등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1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광고물 관리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위임을 받아 시의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일반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정청의 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행정청과 주민들에 대해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공고”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고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고시”가 맞기 때문에 안 제5조제8호에서 법률적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조례에서는 광고물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던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광고물 등 표시제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행정기관은 등록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써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옥외광고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능케 하였으며, 또한,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56%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고 불법광고물과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그동안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물 실명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광고물 실명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효율적 대처를 가능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5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법질서 확립과 안 제35조의2에 특정지역 내 광고물 정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모범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불법광고물 감소 유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물론 건물주는 보냈겠습니다만 가가호호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례가 의회 통과되고 개정이 되면 홍보에 들어갈 겁니다. 언론하고 신문에 내고 게시판에 내고 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광고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고 광고를 일정하게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 집집마다 이런 내용을 보내 주었으면 참고자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에 대한 색깔과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색깔을, 권고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예를 들어 색깔을 파란색으로 안 하면 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광고물법에는. 권고해서 그 색깔을 유도하고 간판크기를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메이크를 이를 테면 아디다스나 개인 부띠끄, 메이크를 딸 때는 그 쪽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것을 하는 사업자하고 우리 과에서 조율이 있었습니까? 의견이 있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율의견보다는 그런 것은 살려줍니다. 나이키 등 아주 유명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는 그대로 마크를 자기 색상, 색깔 다 살려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김정자위원

인정을 해 주면서 규격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비를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35조3항.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이 사람들 선정되면 수당이라든지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특별한 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옥외광고물에 종사하거나 하면 스스로 법을 지켜 나가자 하는 식으로 명예증을 발급하면 그 분이 스스로 해나가고 도움을 안 주겠느냐. 수수료나 금액적으로는 접근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는 것은 이 분이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과태료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됐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데 시가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야 제대로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시 전체를 볼 때 이것도 하나의 불법쓰레기투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번 정말 감시단을 마련해서 거제시에서는 쓰레기, 불법광고물은 발도 못 붙인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데요. 이런 것은 도시정비에서부터 청소과, 여러 가지 걸리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많이 걸립니다. 교통단속하고 있는 그것도 그런 맥락인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정말 찾아내면 행정적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접근 안 했습니다만 기획부서나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볼만하지 않나.

이태재위원장

어차피 옥외인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옥내광고물에 대한 이것과 유사한 조례는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옥내까지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위원들이 수차 건의도 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동주택에 보면 남의 대문에 마음대로 붙이고 갑니다. 그것이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경범죄로 다루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옥내, 옥외 확장한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검토는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07페이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라는 규정이 신고제하고 등록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48페이지 제30조는 현행 신고제를 개정해서 등록제로 바꾸자 하는 건데 신고는 사실 시에 신고서만 작성해서 형식적으로 내면 우리가 현장 안 나가보고 그 서류 맞는가 보고 인ㆍ허가 처리해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제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맞는지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고 충족해야 그 이후에 인ㆍ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법이 강화되고. 광고를 정비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개개인에 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광고는 각자 자비로 하기 때문에 혜택은 없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고현사거리에 두서너 동 건물에 깨끗하게 행정예산으로서 사업을 금년 봄에 곧 시공에 들어갑니다. 아마 해 놓으면 서울이나 이런 데 잘해 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거제도 잘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심플하게 합니다. 아주 멋지게 하는데 그것도 광고주나 건물주가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서 동의에 도장을 안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간판 그대로 내 것은 두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뒤에 설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지정된 데는 설득, 홍보도 하고 해서 멋지게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자위원

건물이 지정된 데는 일단 시에서 하는 것 멋지게 야무지게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외 안 된 건물에는 조금 차별이 있지 않나 싶고 광고업주 측에서 좀 시 보조가 없느냐 그런 질문은 안 받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까지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광고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1년 전에 한 것을 3년, 4년 더 쓸 건데 떼고 이렇게 해 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의 보조가 조금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불법 아닌 것, 설치가 맞게 되어 있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가도 재설치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김정자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한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새로 설치할 거나 이런 것은 법규정에 맞추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199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에서는 하수도 및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를 통해 발생오수의 원활한 유입 및 수세식화장실의 직유입이 가능한 관거를 정비하여 하수처리 효율제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당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즉, 하수도 및 도로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항.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작년 9월과 10월에 있었는데 공람자는 없었습니다. 4항. 관계부서 협의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202페이지. 위치도와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시설입니다. 신설되는 하수도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로서 장목면 377번지, 면적은 1,864㎡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입니다. 신설되는 도로는 소로 3-1호선으로서 4,5m 폭으로서 연장 633m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와 205페이지 관계기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팜플렛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팜플렛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동일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표연도는 2025년을 최종목표연도로하고 하수처리인구는 2,1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계획하수량은 1일 504톤이며, 시설용량은 6백톤으로 시공코자 합니다. 수처리방식은 JASSFR공법이 되겠습니다. 계획수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 위성사진입니다. 6페이지 대장지 현황은 도시관리계획상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상지는 북측으로 공유수면과 접해 있고 경계부에 차폐 식재로 지선이 차단되는 위치이며 대상지로의 진입은 지방도 1018호선에서 분기하여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을 개설하여 진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경사분석입니다. 경사는 73%가 20도 미만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으로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가 45.6%, 기획재정부 39.6%, 국토해양부 0.7%, 우리 거제시 공유지 2.3%, 나머지 11.8%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3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에서 분기하여 진입하게 되며 가속, 감속차선의 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조경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5페이지. 경관변화 및 시각예측입니다. 하수처리동이 수직적 경관요소로 조망이 되나 건축물의 규모, 높이에서 주변의 경관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계부의 차폐 식재로 시선을 차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시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는 앞에 답변과 같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원조달방안으로 총사업비는 약13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7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장목리 377번지상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장목리 산133번지 지방도 1018호선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차량 진ㆍ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총사업비 53억8,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총사업비 97억7,200만원으로 반영되어 2006년에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 1월 중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보상 등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에 시설명 하수도 및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친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18일에서 2008년 10월 1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총사업비도 변경이 많이 되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20억 줄어들었지요? 20억 줄어든 사유하고 당초에는 하수관거에 98억, 하수처리시설에 54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바뀌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하수관거정비가 97억에서 56억으로, 하수처리가 54억에서 75억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큰 변동이 생겼는데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도시과장이 보고한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성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장사업비가 53억8,700만원, 하수관거사업비가 97억7,200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사업비가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맞다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종말처리장이 53억8,700만원, 관거사업비가 97억7,200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총액이 20억이나 차이나고. 그러면 지금 처리구역이 등기별로 어디 어디를 포함하나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장목면 면소재지 전부 하고 송진포마을이 포함됩니다.

이상문위원

송진포 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송진포마을만 포함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송진포마을만.

이상문위원

매동, 군항포도 포함이 안 되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안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장목하고 송진포 하수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군항포까지 끌고 가서 근 6km 이상을 이게 지방도인가요? 지방도에서 6km 이상을 새로 길을 내서 거기다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진입도로에. 처음에는 장목해양연구소 있는 쪽에 위치를 선정하고자 했었는데 장목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이상문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군항포는 아닙니다. 장목에서 송진포 가다보면 궁도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도면상 송진포쪽이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원래보다 진입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고 추가 되어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진입도로비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비하고요.

이상문위원

6km 정도 된다고 했나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600m입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향후에 장목리하고 송진포 일부만 들어간다 하는데 어차피 거가대교나 앞으로 마산까지 국도5호선이 만약에 연결되었을 경우에 장목권이 우리 기본개설계획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민자로 가는 이런 사항들이 집을 짓거나 해서 범위가 확대되어서 넓어졌을 경우에 추가로 더 인입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옥진표위원

그런 부분은 당장 계획은 못 세우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올해 당초예산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5천만원 발주하면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이상문위원

JASSFR공법이라고 했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이게 우리 거제시 어디 어디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면단위는 없고요 마을하수도에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어디 어디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다대마을, 옥산마을, 학산마을, 탑포마을.

이상문위원

학산이 전년도 전전년도인가 완공된 그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마을하수도공법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학산에 가서 이 공법으로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지하 물저장고가 있었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제가 학산은......

이상문위원

지하에 스크린도 설치해 놨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처리된 물이 최종적으로 빠져 나가는 쪽이었지요. 갈퀴처럼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빠져 나가는 방류수 수로를 건물 안에 설치해 놓고 나가는데 거기가 수로 안에 수로높이 만큼만 하수가 처리되어서 나가야 스크린도 제 역할을 하고 수위도 그렇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꽉 차올라서 천장 가까이 있는 환풍구인가 뭔가 거기 까지 하수가 차서 온 벽에 하수찌꺼기가 널려 붙어있었거든요. 그 공법이라면 우리가 안심이 전혀 안 되는데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신천 쪽에 하고 오ㆍ우수 분리가 안 되어서 분리작업을 할 겁니다. 강우 시에 일시적으로 유입량이 많이 초과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은 거기서도 그게 발생했지만 지금 여기서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있나요? 똑같지요. 똑같은 시골이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수준의 마을인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제가 하수관거사업비 97억원 안에 옥포1, 2동, 아주처럼 배수설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 가동 전에 오ㆍ우수를 완벽하게 분리할 겁니다. 고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인들이 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옥포1, 2동, 아주는 배수설비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장목에도 마찬가지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이상문위원

설계 다 됐나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관거사업은 시행 중에 있고요.

이상문위원

관거 말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처리장은 이달 중에 발주할 겁니다.

이상문위원

설계발주한다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사업발주요.

이상문위원

그러면 설계도를 학산 것하고 이번에 설계된 것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처리장설계요?

이상문위원

예. 이 공법으로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하는 곳에 대한,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공법소유자가 여기는 진짜 잘됐다고 장목하고 규모가 비슷한 걸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추천받아서 그 하수처리장이 어디 있는지.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전국에요?

이상문위원

예. 전국을 대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4페이지. 옥진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하수처리인구가 2,100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개요를 보니까 목표연도가 2025년인데 현재 인구는 얼마입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2025년을 했을 때 분명히 그쪽에 인구가 나올 텐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인구 추정.

옥진표위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향후에 그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인구가 2천명일 건데. 그렇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목표연도에 21,000명입니다.

옥진표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여기 인구는 목표연도치입니다.

옥진표위원

목표연도를 아까 용역줬다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계획한 것하고 월등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도 거의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목 위아래를 해도 장목이 제일 큰데 송진포하고. 거기 말고는 인구가 있어요? 장목이 총 6천 몇 명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했는데 또 증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놓아지면 그쪽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짐작이 가는 부분이고 계획할 때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하수용량을 계산할 때 1일, 일인당 얼마를 계산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일인당 0.2톤 정도, 0.23인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0.23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세부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설계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행규위원

그게 과거에 한마디로 수세식화장실을 안 쓸 때 0.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이 0.45입니다. 경상남도 평균이 0.43. 우리는 이렇게 용량 계산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제가 확실히 못 챙겼는데요.

이행규위원

다른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량 계산이 안 맞다. 그래서 신현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산건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현재 인구가 2천이면 2025년 되면 만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 면적대로 하면 그때 아니라도 더 확장해야 될 형편인데 2천인구를 계획하지 말고 5천, 6천인구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인구를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자료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무작정 올라가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전부 커트라인치고 지침에 안 맞는 것은 자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상에 추정된 인구치를 그대로 따라 갑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1년에 한 번 해서 될 것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만에 한 번 씩 하는 것을 차후 인구 늘어나는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승인된 2020도시기본계획도 처음에는 35만을 올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결국 5만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정자위원

한 예를 들면 지금 구 신현읍도 하수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것은 꼭 도의 지침, 어디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말씀나온 김에 땅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적치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는 것이 인구가 늘 것이다. 증설할 수 있는 기반인 땅을 미리 확보해야지 그때 가면 땅값이 비쌀 텐데. 그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처리장부지를 보시면 국유지입니다. 거의 100%.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증설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용량 계산하는 것이 1일 사람이 수돗물사용량이 한 세대에 거의 1톤 정도 봅니다. 한 세대에 보통 3인 정도 잡으면. 여기에 지하수까지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인당계산하면 400정도가 많은 겁니다. 자꾸 우리 같은 경우는 200정도 계산하니까 실질적으로 물 소비량을 보면 먹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밥은 증발되는 것 얼마 되겠습니까? 다 소비하는데. 계산들이 이렇게 해서 자꾸 에러가 생깁니다. 이것은 한번 지적을 해서 향후에 용량 계산을 제대로 하도록. 용역받아 설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인구 몇 명에 일인당 하수발생량 얼마, 이렇게 해 줘놓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전국평균, 서울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시형태로 변하고 있으니까 옛날 촌에 수세식 안 쓸 때 그 때 그 기준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해서 나중에 검토보고서쓸 때 한번 지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안 가결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인당 하수사용량 평균이 맞지 않다.

이행규위원

도시형으로. 도시형발생량을 계산하라. 농촌형으로 하지 말고. 주거생활 패턴이 옛날 촌식이 아니고 다 도시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양변기 다 쓰잖아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도로) 결정(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하수도 사용기준은 도시형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공유수면매립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고 사등 청곡 산43-1번지 앞 공유수면으로 전체면적은 120만9,952㎡이고 해면부 33만4,30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자기자본과 분양금, 금융기관을 합해서 4,247억원이며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주)신해중공업으로 조선관련 중간재 가공공장, 금속ㆍ기타 운송제조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조선기자재 생산지가 분산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운송비가 과다 지출됨에 따라 조선산업의 집적화와 클러스터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대형선박의 접안이 용이한 안벽 시설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공유수면 매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담당부서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련사항으로 2020거제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시가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매립면적을 축소조정토록 조건부 반영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하여는 원형보전토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금회에 산업단지 계획시 산업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대상임을 의견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산업지원과입니다. 입지 및 사업전망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사항으로 양대 조선사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한 용지를 적지공급하고 아울러 고부가가치 업종인 기재재 생산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조선기술 공유에 따른 기술력 향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와 함께 조선기자재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등면과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어촌계의견도 포함되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생태계 변화 및 사업시행시 어업 외에 교통,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필요로 하며 사업시행서에는 지역주민과 잦은 공청으로 원만하게 업무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관련 해양수산과 의견입니다. 신청수역은 바닷물이 들고나는 틀니 형의 리아스식 해안변으로 자갈조간대와 갯벌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정화기능과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생태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립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적절한 그 대책과 인근해역의 어선업 및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할 경우 지역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보탬 등을 고려하여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2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신해중공업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산43-1번지 일원에 육지부 875,550㎡, 해면부 334,402㎡ 총 1,209,952㎡ 면적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조선관련 중간재 가공공장, 금속ㆍ기타 운송제조업 등을 유치한다는 사업계획이며, 사전절차로서 2009년 1월 청포마을 주민들과 공청회 및 용역보고를 하였으며, (주)신해중공업과 수협, 청곡어촌계 간 약정서 및 협약서 체결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이 지역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의 공업용 시가화 예정지로 인근 안정국가산업단지, 죽도국가산업단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해상교통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인 부족한 작업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청곡지구 시가화 예정용지는 리아시스식 해안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립면적을 축소 조정토록 하고 조건부 반영된 지역이므로 이번에 청포일반산업단지로 계획한 추가매립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반영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신청 해역이 매립됨으로 인하여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의 자연정화기능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완충역활 기능상실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지난번 간담회 시에는 (주)신해중공업의 자본금이 20억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였는데 부의안건 자료에는 자기자본이 300억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일단 우리 시 협의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몇 개 물어봅시다. 16페이지. 녹지과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입니다. 산지경관보전을 위해서 전용하고자 하는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 계획하여야 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게 산단관계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같이 불러서.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과장님 나오셨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출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

녹지과에서 제시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6페이지 녹지과에서 산지경관보전을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 표고가 100분의 50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구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전체적인 의견을 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등등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취합 전체 총괄부서는 도시과 공단계가 상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특례법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를 취합해서 인가권자인 경상남도에 협의내용을 모두 올린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여 드리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사항이고 올리면 경남도지사 즉, 도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건에 대한 신해중공업 의견을 내라.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현재 전부서에서 도로 취합 중입니다. 중앙부서에서도 도로 보내고 거제시에서도 도로 보내고. 모든 것을 도에서 모아서 필요한 것을 신해중공업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외에 자그만한 같이 공단이 속해 있는데 신해중공업에서 이에 대한 하나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고 의견을 내라고 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사, 사업시행자 다 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은 해서 도로 제출할 찰나인데 오늘 설명 가능한 부분은 아마 가능할겁니다.

이행규위원

언제까지 가능한 지 물어보지요?

이상문위원

용역사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공무원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시 정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어서 용역사 관계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아십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265페이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보면 표고가 나와 있습니다. 표고가 110입니다. 조감도에서 보듯이 이 산을 완전히 까뭉개고 없애버리는 거지요? 지금 계획이.
딱 그 자리에 조감도상 집이 들어서거든요.
정상부분을 완전히 110레벨을 없애버리려면 거기에서 1km 이내인 지역에 110보다 2배 이상 높이를 가진 산이 있어야, 그것도 산맥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것을 없앨 수 있지요? 꼭대기까지 활용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스케일상 보면 여기에서 이 스케일대로 1km을 돌려도 제일 높은 레벨이 159.8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110표고를 가진 이 동산을 뭉개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변될 수 있습니까?
300m......
산지를 통째로 덜어낼 경우.
지금 이 계획은 완전히 통째로 덜어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연생태도 2등급지에 대해서는 원형보전토록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있다. 2020도시계획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리아스식 해안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도시계획승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2개다 전혀 지켜지지 않거든요. 국토해양부와 추후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셔야 겠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매립면적을 축소조정하고 리아스식 해안선 형태를 유지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아스식 해안선을 없애버리고 일직선화된 매립지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세워 놓고. 2등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등급지인데 2등급지도 구분 없이 사업부지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리아스식 해안선 형태 축소조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큰 도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온 선이 이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장하는 선은 이 선이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리아스식 관계 때문에 약간 축소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에 방망이를 받아왔습니다. 승인통과되어 온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받아온 것하고 신해중공업의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도 의견을 냈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도로낸 의견은 똑같습니다. 말 세 자 다르고 대송소이하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됨’이라는 불가라는 용어를 썼을 것인데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듯이 개최합니다. 그 위원회할 때 전문가가 모두 참석해서 할 때 즉, 이번 특례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다소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지만 그때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지금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인정한다는 식의 의견이 맞아버리면 이 사업을 인정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기본계획이 변경을 수반하는 서류가 들어가면서 방망이 때려져 버립니다. 그만큼 중앙정부, MB정부에서 만든 특례법이 강하게 적용되는 식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본계획하고 국토계획법에는 부딪칩니다. 우리는 의견을 안 내면 큰일납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냈고 도에서 개최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 교통성평가위원이 전부 다 모여서 큰 위원회를 열 때 거기에서 충분하게 아까처럼 해서 ‘그래도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안 될 경우가 있고 ‘아니다 다소 그 분들 설명이 이해가 간다. 이 사업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변경 통과될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절차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2등급, 3등급, 원형보전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도 그 많은 원형보전은 남기는 것이 나은지 이것처럼 산업단지화되어 있는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는지 해서 앞에 설명하고 같습니다. 맞다고 보면 그대로 받아져서 결정해 버리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보충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시면 처음에는 자본금이 20억이라 했다가 또 부의안건 자료에는 300억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 300억입니다. 혹시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보충설명자료가지고 계시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시행자 재원조달계획분야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가다가 1번을 다시 묶고 했는데 중간위치에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 투자비용 추정해서 4,247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고 연도별사업비에 자기자본 300억, 금융기관 차입 2천억, 분양대금 1,947억, 도합 4,247억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자본 조달분야에 합계 300억 되어 있습니다. 신해중공업 112억, 선진섬유 90억, 구구기초개발 63억, 누리종합건설 35억, 이렇게 해서 전체 3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해중공업의 자기자본 조달 법인으로서 법인자금을 또 하나 나타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해중공업 자기자본 16억, 자산 45억, 부채 33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내용을 혼동 안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 법인 개요고 앞에 300억은 회사 4개를 합해서 마련된다. 자기자본의 돈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회사 4개 자본하고 자기자본 20억하고 하면 도합 320억이 되는 겁니까? 합쳐서 300억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0억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위원

4,247억원 중에서 자기자본 30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융기관 차입하고 분양대금인데 분양대금은 땅값 계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 1,947억이고, 금융기관 차입이 2천억인데 PF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남은행하고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방금 말씀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대주, 원영, 여러 기업에서 와서 했는데 결국 자본난으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또 그 지역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지역인데 다시 한번 자금에 대해 위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말씀은 들었는데 경남은행에서 2,000억을 확약해 준 것이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9월로 되어 있던데.

이행규위원

그러면 희망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희망하는 조건들이 뭡니까?
결국 이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매립을 해 놓으면 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양단가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틀어질 수도 있네요?
총사업비를 가지고 대략 확보되는 면적을 해서 어느 정도 추산할 것이다 그 정도.
희망업체들이 평당 150만원 이쪽저쪽 될 것이다. 대충 짐작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네요?

김정자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입주 희망 4개 업체 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다 분양해서 가질 것이다 라는 계획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중에 2,000억이 모자라면 금융기관에 더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조선산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에 어려움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 걱정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매립은 신해중공업에서 하는데 분양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같이 이렇게 주를 해서 기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2월에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실제 상호 간에 MOU든지 협약한 것뿐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이지 이게 결정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오늘 오셨으니까 서로가 궁금한 사항들은 서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4조에 협약의 효력 및 해지 등에 보면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한 날로부터 추후 구체적인 별도의 협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로 하고, 그 이전이라도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시점에 종료한다." 이렇게 명기해 놓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면책사유도 보면 상대방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가 하면 확정지어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전부인 양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분양을 해서 보통 어느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공유수면 매립할 때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해수부에 가면 실수요자 동의를 받아오든지 인감까지 첨부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나중에 하다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줄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귀사에서 하시는 사업이 우리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자기자본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게 순리대로 순조롭게 계획대로 차질만 없으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대처방안,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2천억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담보물권없고 사업성이 확실 안 한 이상 금융이라고 하는 곳은 오히려 일반 사채빌리는 것이 쉽지 금융에 돈 빌리는 것은 엄청 어렵더라고요. 함부로 주지도 않고. 그런데 47%라는 금액을 여기에서 충당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지고. 분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실제 거제 안에만 가지고 조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단가가 싼 고성도 있고 김해 가고 하동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하니까 조그만한 이런 회사가 앞으로 4-5년 이상은 상당히 고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이런 면적을 특례법에 의해서 산단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게 분양되겠느냐. 비근한 예를 하나드릴 게요. 오비에 일반지방산단이 있습니다. 면적이 실제 Area는 10만평 이상 넘지만 대우건설에서 금호로 넘어간 부분은 6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실수요자 사용승락받아서 조성할 때 다 냈습니다. 그런데 업자한테 물어보면 살 형편이 못 된다고 해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들어오는 대 회사에서 우리가 전부 다 사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을 조성해 놓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게 대주에서부터 원영으로 전철을 밟아오는 똑같은 위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님이 볼 때는 당연하고 저희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유수면부분은 어촌계나 수협이나 협약이 상호 간에 잘 체결되어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육지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상 보면 30% 되어 있고 70%는 안 되고, 사람 수로 보면 약 반반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 들어오셨는데 육지부분에 대한 협약이 서로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 내역을 가지고 오늘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되었으며 앞으로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져온 서류가 무엇입니까?
아직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항간에 주민들 안에 무슨 사업이라도 하다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이 더 길어지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마는 지금 계약 안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극소수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ALE음이 아직까지 덜 된다 이런 차원인데 그 중에 하나 들리는 이야기를 드릴 게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를 먼저 선금으로 드리고 계약을 안 했었습니까?
하시고 잔금처리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회사가 얼마나 쪼들리면 보통 통상적인 토지매입을 해서 거래하는 것하고 형태가 많이 틀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까딱 잘못해서 계약해 줬다가 잔금기간까지 순리대로 계획대로 차질이 없으면 손해 안 보고 땅도 자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해결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어느 한 군데만 잘못되어도 재정상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고 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다 합니다. 일단 땅을 수용해요. 해 놓고 시작해야 원활히 되지 그렇게 안 하고 한 부분이 STM 하청에 조선기자재특구 같은 경우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다보니 안 되니까 그냥 지금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상태고 우리 시에서는 MOU체결했으니까 우리 시만 망신살이 뻗쳐서 업자를 하나 새로 물색해야 되는 단계다보니까 그동안에 소문만 나고 지가만 배로 뛰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시로 봐서도 엄청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귀사에서도 하시는 사업이 전체 위원들 의견도 대동소이한 것이 집행부도 걱정일 겁니다. 잘 되어 줘야 될 건데 잘 안 됐을 경우에 어찌할 거냐. 그게 기본적인 문제가 육지부분의 땅 수용이 제대로 원만하지 못하다. 그 사람들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했다가 또 돈 먹고 오히려 손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설명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자금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느 정도 허가나고 결정이 나면 은행에서 돈 줄거고 안 되면 아까 말처럼 수요자들한테 미리 선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기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사업이 그렇게 해서 잘 되겠습니까? 나는 영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계약금단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중도금을 받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사항도 수용해야 될 단계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ㆍ허가절차가 2년 정도 걸릴 것을 특별법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6개월 만에 인ㆍ허가절차를 마쳐야 되는 사항으로 바뀌다보니까 소수의 의견은 앞전 같으면 다 반영을 해서 하는데 안 하고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르기는 몰라도 요즘은 우리 거제시도 집단민원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많은 출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선결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땅 수용관계를 선결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안 되니까.
조선지원과장한테 어제 말씀을 드려서 육지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보자고 했는데 협의한 바는 없습니까?
땅 소유자들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아니 개별 다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은 어차피 매매로 거래가 성사되면 다 받아지는 것이고 마을주민들에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행규위원

전체 육지부면적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마을주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요?
나머지 70%는 외지분들입니까?
외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몇 %나 매입했습니까?
주민들 것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 정도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런 큰 사업들을 해 보면 육지부토지가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100% 다 참석해도 30%밖에 안 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땅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역발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자기 땅 금액이나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일이 봉착되어서 굉장히.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안 해 봤지만 민원해소 하러 가보면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주민들은 안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희생해라 어찌 할 것이고 이렇게 설득하면 정말 반대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꾸 접촉하면 대부분 수용이 되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은 돈이거든요. 대상토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30%가 지역주민이고 나머지가 70%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주 순탄하게 잘 흘러갔을 때 분양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봅니까?
그게 언제쯤 시점이 됩니까?
행정절차 다 거치고?
실질적으로 특례법이 6개월 만에 마무리를 지으라고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하려면 6개월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완하는 기한을 6개월 안 잡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해 주면 행정이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것을 공제하기 위해서 보완기간을 많이 줘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약 3년 잡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경제 불황이 2-3년 안에는 과거처럼 전환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화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거제에 삼성, 대우가 두 산업의 축으로 이루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주가 하나도 안 됩니다.
기존 드릴쉽 하나 된 것도 수주라고 볼 수 없고요 발주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상태고 양대 조선소에서 수주가 취소되는 것을 실제로 언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백척 정도 수주가 취소됐다고 해요. 기존 만드는 배들도 일찍 가져가 봐야 경기불황이니까 물동량이 있어야 물건을 실어 나를 텐데 물동량이 없다보니까 배를 미리 만들면 정박비만 자기네들도 오히려 손해가 가니까 배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배를 안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수주받아놓은 것을 3년 정도 한다치고 다시 수주를 받아서 배를 짓기까지에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5-6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3년 만에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한 2년 정도의 공백을 수주가 안 되고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는 이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량자체가 없는데.
그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면 큰 기업인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저는 믿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업체들입니다. 결국은 물량이 없으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중소사업장 조선업들이 식겁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다 중소블럭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튼튼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2년 동안 견딜 수 있느냐 그 불항을 앞으로 2-3년까지는 괜찮은데 딱 분양할 시점이 되면 물량이 없어 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사람들 같으면 자기네들 투자하면 오히려 돈도 벌이고 좋지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본금 300억을 마련하는 투자의향서들을 관련회사의 자료들을 보니까 부채가 거의 150% 이상을 넘습니다. 자본에 비하면. 평균을 치면. 이 분들이 과연 이 경기불황에 이 부채를 안고 1년에 60억씩, 때로는 1년에 30억씩 해서 선진섬유는 90억을 투자하겠다. 다른 업체는 63억을 투자하겠다 해 놨는데 이런 부채를 안고 있는 사업장들이 이 경기불황에 과연 자기네들 하나의 계획일 뿐이지 이것이 확답을 짓는 합의서도 아니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과연 해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부채로 나와 있습니까?
거제 관내 연안을 의회에서 불러서 이런 심의를 할 때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염려마라 자신있다 등해서 우리 의회에 찬성의견을 받아간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그 허가를 의회에 될 거라고 보고 의회에 의안을 올린 시장님도 문제지만 심의한 우리 의회도 의결해 주니까 같이 공범이 됩니다. 의회가 명색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좋다 찬성한다 해라 라고 했는데 사장님들 말만 듣고 해 줬는데 결과론을 보면 녹봉조선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연안만 훼손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고 이것이 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들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정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다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장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보상관계는 100% 된 게 아니고 수긍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하지만 일부는 수긍을 못한다는 주민들도 많다시피 어쨌든 지금 하시는 사업은 세계적으로 불황이지만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부지가 적다보니까 비싸게 내 이익을 차리지 말고 여러 회사가 있었잖아요? 싸게 분양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3-4년 만에 집이 안 지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는 10년 이상은 걸린다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바다를 매립할 때 일단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6-7년은 경과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지반이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공법이 아무리 좋다 해도.
파일을 박는다 해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을 때 집을 지어야 된다는.
물론 사장님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대주에서도 하려고 시작해서 펑크냈지요. 녹봉조선소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다 해서 이렇게 많이 펑크내고 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30-40%는 조금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야무지게 해서 잘 추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계약서까지 보여 줘서 고맙습니다. 계약서를 넘겨보니까 어떤 것은 영수증이 20개 넘기니까 1개 정도 영수증이 나오네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지요?
지금 약정계약서상 매매계약체결한 것은 계약금이 전부 다 나갔습니까?
100% 나갔습니까?
계약서조문상 지금 나갈 시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금은.
그러면 이 계약금 액수하고 똑같이 적지 않게 이 계약금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이거나 이상으로 줬지 이것을 잘라서 덜 주지도 않았다?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지만 매매계약체결 상대자 성명, 전화번호, 계약금 지급날짜, 지급금액을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계약서상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전부 매매계약금은 전부 나갔다?
그 금액 이하로는 안 나갔고 그 금액이거나 이상으로 나갔다?
나갔으니까 독소조항 같은 것을 보려고 했는데 놔두고 새로이 문구수정이 들어왔는데 또 불안해 지기 시작하는 문구수정이 있네요?
계약서 문구수정에 “제3자한테 갑과 을의 권한을 양도 시 둘이서 합의하면 승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요? 그 조항이 원래 계약서에 없던 것을 왜 넣었지요?
원본에 없던 것을.
원본에 없던 것을 종이를 한 장씩 전부 새로 타이핑해서.
원본에는 뭘로 되어 있지요?
제5조4항을 수정한 건데 여기 부전지에는 “제5조4항 문구 첨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 독소조항인가 생각했지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표이사이시지요?
따로 있습니까?
전에부터 이런 사업시행을 해 보셨습니까?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팩스가 하나 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신한 곳은 (주)수중목장이엔지 대표이사 김문태, 이렇게 왔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현시점에서 인ㆍ허가접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수중목장이엔지에서는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인ㆍ허가를 접수하였으나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수중목장법인에서 매입한 부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제시청에 접수를 함으로 저희 법인은 땅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가 반환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본 바 사업부지를 부득이 크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약 16평-약 16만평인지 1만6천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준비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ㆍ허가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지난 일처럼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뭔지 도시과장님이나 아니면 회장님이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이런 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는 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와 계신 데 도시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민원접수를 하거나 한 것은 처음이고 한 두 번 들어와서 신해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식으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매수해 놨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추진이나 또 우리한테 딱히 우리가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진행은 없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본 건은 신해중공업하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주민들 반대 공문이 와 있는데 반대 47가구, 찬성 36가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산단지정이 되면 수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협상이 유리합니다. 산단지정은 앞단계로 심의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산단지정 후에 수용에 들어가더라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은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이다. 혹시나 산단으로 지정됐다 해서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저항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문서로 못 남깁니다만 지금까지 매입했던 주변시세와 유사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 도시과장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포(근포)마리나 조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대포마리나 조성계획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상품인 마리나를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부면 대포항에 100척의 계류시설로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02억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보강, 연결도교, 부지매립, 클럽하우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07년부터 08년 3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08년 10월에는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사업비 내시가 10억원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업무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실시설계를 다 마쳐서 사업을 시행해서 2013년 12월에 마치는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31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 남부면 대포항 일원에 요트계류시설인 마리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부의된 동의안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방파제 보강, 부류식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연결도교 등이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10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말 도비보조금 5억원이 내시되어 20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음.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요트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기존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 등 해양관련 산업육성으로 어촌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항만법」 제2조제6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로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요트기반설인 마리나 시설은 어촌어항법제7조제3항에 의해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과 마리나 시설 조성으로 어업인이 참여하는 해양관련 산업육성을 기대한다고 적혀 있는데 어업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근포)마리나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태재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계획안이 먼저 검토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마리나 요트하면 불특정다수, 소위 있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항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항은 어업을 주로 하는 건데 다용도로 쓰는 것은 소위 이런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마을경제 또는 지역주민들이 잡은 어획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투자하기 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계획 하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구 해양수산부 시절에 전국에 일반항만과 어항에 대해서 마리나 후보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제는 지세포, 외포, 구조라, 장목도 예비로 넣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1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야 되겠다. (도면 설명) 대포항입니다. 언젠가 보고드린 대로 여기 에 교량, 여기에 클럽하우스, 여기에 이 보강시설,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기본시설은 민자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이것까지 다 해 주면 안 되겠다. 지세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민자가 하자. 그 대신 파도막이, 진입로, 저희들도 지난 12월 24일 중앙정부 올라가서 여기에 이것까지 부탁했는데 전체총괄이기 때문에 돈이 추가사업이 안 되고 다른 것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물양장도 안 되고 “계단은 어떻느냐?” “계단은 한번 생각해 볼게.” 계단내는데 10억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하고 여기 클럽하우스하고 교량하고 기본적으로 갖출 것이고요. 이런 돈들이 상당히 듭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친수공간인데 어딘가 좀 좁아요. 클럽하우스. 놀이문화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에 흔히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전체 시멘트바닥만 있으면 있으니까 놀이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마리나 시설을 해 보자. 여기는 어업용시설도 있고 해저타운 조성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방객이 들어오면 자연히 유치가 될 거고 어민들이 잡은 것이 판매도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어항에 해양레저를 추가로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국비가 450억입니다. 균특회계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했고 중앙에서 거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고 그래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국비, 도비도 어차피 우리 세금인데 100억을 투자해서 요트관광이 얼마나 1년에 수입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단은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 시가 아무래도 성장동력이 조선이고 그다음에 관광이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참고로 혹시 언론에서 우리 거제가 관광을 가자고 해 놓고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시작해 본다고 1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투자했을 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 랍니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어민들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특혜준 것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협의하는 것이 지세포는 정말 국제규모로 꾸미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지세포를 큰 메인으로 하고 대포에 왔다 할 경우에는 기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접근했지 만에 하나 지세포에 조성한다면 200억 이상 들 겁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하니까. 특혜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반시설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고 지세포를 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새로 사업자가 나와서 온몸을 던지고 있고 힘듭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시가 당당하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보니 거제가 관광산업 총 수입액이 너무나 적더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관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키우려면 대단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다. 정확하게 알려서 잘 모르는 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클럽하우스하고 시설이 다 조성되면 관리는 누가 할 거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행규위원

지역주민들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대포마을 주민들 몇 분 찾아와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도 하는 대신 여기에 클럽하우스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요트스쿨이 들어올 거고. 클럽하우스는 그렇게 할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관리는 동네주민들이 하겠지만 클럽하우스 관리는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거제시하고 계약해서.

이행규위원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인건비도 줘야 될 테고 요트 계박하는 비용은 거기에서 받을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사용료를 우리하고 계약해서 징수를 받고.

이행규위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개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우리 시가 해 줘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요트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클럽에서 일정액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경미한 것은 그렇게 하고 요트계류시설도 다양하게 해서 최고급으로, 그대로 모시는 방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옵션으로 정해도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설들을 많이 늘리는데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운영비까지 빠지면 천만다행인데 안 빠지니까 자꾸 저런 시설을 늘리면 다른 데 투자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거기에 자꾸 투자해 버리니까 다른 데 투자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고민이 많더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급자족되게끔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자급자족되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문위원

계류시설의 일부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전체적인 바운다리는 1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시 것 말고. 국ㆍ도비 지원받고 우리 시비보태서 하겠다는 것 말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분야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라고는 계류하는데 파일하고 뗏목밖에 없는데 그게 10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밖에 다리 놓고 외해 차단 버팅보트 놓고 진입로까지 전부 다 하는데 100억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지 4-5개 치는데 100억 든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면 설명)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제기능하고 물양장 기능하고 다리 놓는데 설계에 주안점을 둬보고 여기에 수변공원을 확대하는 방안하고 가능한 한 이 시설은 민자유치 쪽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4개 주안점을 100억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상세한 계획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방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가 투자되면 당연히 관리운영권은 민자한테 줘야 지요. 그것을 어디 마을에 주니.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클럽하우스.

이상문위원

민자 들어오는 사람이 전문가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계류시키고 정박하고 할 때 모든 사용료는 전부 민자에서 받아가서 자기 본전을 찾아가야지 어디 마을에 준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도 마을주민들도 참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이 배제되면.

이상문위원

두루뭉술한 것이 과장님 특기인데. 본류가 아니고 지류, 약간의 형식적인 어민들의 위원회 그런 것을 본류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민자를 주기로 했으면 민자한테 관리운영권을 다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보태는 것 민자가 보태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민자투자는 약하고 국ㆍ도비, 시비지원이 너무 과하게 되면 특혜소지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운영권은 민자한테 준다고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시설, 푼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만큼 민자가 들어와야 안 되겠느냐. 소위 마리나의 기본하면 (도면 설명)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이 기본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자가 전문가집단에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초창기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돕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하고 다른 시도하고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참고로 이 건에 관련해서 지난번 윤영 국회의원이 운영보고할 때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의원발의되어서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대포항에 어선 척수가 몇 척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38척입니다. 이용척수입니다. 그 지방에는 108척, 1일 외래척수가 30척.

옥진표위원

외래척까지 사용하는 척수가 138척, 지방에는 108척. 138척이 물양장 안에 조감도상에 배가 들라날락할 때 수용이 다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쪽하고 근포, 대포.

옥진표위원

근포하고 대포하고 나누어서. 그 사이에 수변공원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소합니다. 빈약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공원을 확대해서 연결하기 쉽습니다. 물론 데크형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

데크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매립보다는 데크형식이 안 낫겠습니까?

옥진표위원

나중에 전문적으로 설계하면 바뀔 수도 있을 건데 이 정도하면 안에 물 순환은 원활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면 설명)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 소통하고는...... 여기에 할 때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조류 다 체크해서.

옥진표위원

저런 것 때문에 나중에 모래라든지 자갈이 한쪽으로 쓸려서 높아지는 데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데는 낮아지는 이런 영향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 해조류관계를 면밀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자연환경이 훼손 안 되도록 하세요. 분명히 저렇게 해 놓으면 쌓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다리가 예산이 더 들건가 몰라도 넓게 띄어놓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대포(근포)마리나 조성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