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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02-17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개의되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지난해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의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해나가서 내년도 2010년도 선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위원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다 잊고 정말 올 한해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4건과 2009년 2월 4일 이행규의원외 4명으로부터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옥위원님께서는 의원발의조례가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질의답변 시간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행규의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차원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시민의 기강으로 삼아 사회발전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제2조에 의사자 및 의상자라 함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제3조에 거제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됐을 때 타 지역사람이 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 지원사업 등 제4조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이 자료에는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2,000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우 등에 대해서 제5조 거제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의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제시 향토집 발간 시에 공적에 게재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조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제4조 중에서 당초에 1,000만원으로 해서 거제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우리 거제시 행정에도 의견을 구하고 여러 각처의 의견을 구한 결과 당초 이 의견을 구할 때는 제가 조사할 때는 여수시 등 해서 몇 군데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가 1,000만원에서 약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발의를 할 때 타 자치단체에서 개정된 조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명색이 우리 거제시도 생색만 내는 그런 조례라는 핀잔을 받을 것 들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우리 거제시사람이 타 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주어야 되느냐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초에 제가 낸 안은 거제시 관내에서 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했으나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로 했을 때 다주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 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 안을 수용했습니다. 다각도로 당초에 초안을 잡았던 안보다 상당부분 주민의견, 집행부 의견을 수용해서 발의된 안으로 정리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제안이유와 제2항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은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국가적 예우이외에 우리시가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991년 7월 1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우리시의 시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의사자 2명에 3억4,000만원, 의상자 1명 6등급에게는 7,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 주소만 두고 거주를 하지 아니한 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자도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중복지원여부, 타 지자체간 보상금액이 상이할 경우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만약 우리시 조례제정으로 의사상자가 우리시에서 수령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관련법 제8조 상위법과의 관련 여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상자에게 지원하는 규모는 특별위로금만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향후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또는 가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제8조와 관련해서는 관련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파란글씨에 보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법률로 정해 놓은 사항을 국가에서 지급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중복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좀 하고요. 중앙부처 소관부서에 문의를 해본 결과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제가 문의하고 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께서도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 법률과 관계없이 지방조례를 정해서 중복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파악이 된 것하고 문서상으로 남긴 것 하고 문제는 그건데 지금 법률상 상위법에는 8조에 국가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중복지급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이것은 거제시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이 준한 금액보다 추가로 추가보상을 하는 그런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부규칙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8조 보상금 지급함에 있어 여기 관련한 시행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거로서 그 외를 지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주려면 끝이 없는 건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의사상자가 되려면 담당하는 우리시가 이 사람이 기다, 아니다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률이 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의사상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인정이 되면 거기서 돈이 다 지급됩니다.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시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시가 먼저 지급을 한다 라면 그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지급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겠으나 그 법에 의해서 이미 돈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의사상자가 인정이 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입장하고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해 줄 수 있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상위법에 기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지급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포로수용소라든지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토록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이행규발의의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이 맞다,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위원실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 조례를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4달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이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중지급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상자가 되려면 관련 서류들을 중앙부처에 다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인정이 돼야 만이 그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나고 난 이후에 우리시가 그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우리 거제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취지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이런 정의처럼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별도로 추가 보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사실상 이해가 힘들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행규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볼 때 의사자는 사망이고 의상자는 부상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선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행자도 여기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선행자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넣었으면 싶습니다.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안당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선행자도 우리시에서 같이 예우나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조례를 조금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의사자하고 의상자 하고만 검토를 했고요. 그런 선행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제시포상조례에 선행자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의사상자 예우 및 이것도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해 주기 때문에 거제시 포상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선행자에 대한 이 조례도 같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행자도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선행자는 조금 전에 포상조례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포상조례에 선행을 한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포상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의사상자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예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이 두개에 합쳐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렇죠.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은 이 법률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귀속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서에서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질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시죠.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이중지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조례는 여수시나 각종 규정이 다 되어 있고 의사상자는 시군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도 다른 법률이라면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보상금이 그분한테 지급이 될 때 그 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달리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의사상자 법외에 법률에서 이런 사람은 주라는 법률이 있을 때는 이중지급으로 봐주지만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제8조에 대해서 법제처나 법무계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법무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인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위로차원이거든요. 위로차원이기 때문에 제8조하고는 위헌여부라든지 상위법위배 등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 일단 보고를 하면 거기서 검토가 되어 내려올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7개시가 위로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1,000만원, 인천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여수시 3,000만원, 그리고 부천시도 3,0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보면 조례가 안 되는데 8조하고는 위로금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만 지금 주는 곳만 빼왔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235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주는 곳만 4곳을 빼왔는데 비율을 볼 때 안 맞지 않습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23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가 5개 밖에 안 되는데.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의사상자의 하나의 예우차원에서 전국의 7개 우리시까지 8개 시군인데 그 지방자치단체만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되면 운영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7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를 안 하고 예산에 책정해서 그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른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상신을 하게 되면 의사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부상자는 그 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가 없어도 지급은 가능합니다만 우리시도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도 하나의 위로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아까와 같이 법제처라든지 법무계에서 이런 검토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안 정해져도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특별위로금을 준다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돈이 많으면 위로금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때로는 아까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하다보면 특별위로금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안 정해진 곳은 특별위로금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시도 앞서 가는 것은 좋지만 전국의 23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5개시인데 그것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곳은 구미시, 인천부평구, 여수시 3군데뿐이고 다른 충주시나 대구는 시설이용권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외람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의사상자는 각박해져 가는 사회현실에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차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탁상해가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요즘 세상이 옆에 도둑을 보고도 소매치기를 보고도 소매치기 잡으라고 말을 안 하는 각박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상자를 예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좋은 법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잘사는가 모르지만 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은 이런 사항에서 특별위로금 제도보다도 우선 시설의 이용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40% 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의사상자가 우리시에 의사자가 2명이고 사상자가 1명입니다. 생기는 비율이 조금 희소합니다. 희소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시설에 대해 이용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수혜가 그런 희생의 대가에 비해서 물론 의사상자 법률에 의해서 보호는 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이 사람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의사상자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자를 알게 되었지만 사실 시의원인 저희들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 홍보도 덜된 사항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명예를 더 생각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라든지 이럴 때 명예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 아니냐, 사실상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을 그런 게 우선 선행되어서 그 후에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원하더라고 할 때 차라리 특별위로금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와준다는 차원도 한번 해보는데 일차 그런 절차는 안 하고 우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집행부가 그동안 뜸했던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 법에 보면 아까도 상법에 의해서 상 전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의료급여라든지 교육보호라든지 취업보호라든지 장래보호라든지 법에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시는 법외에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특별위로금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김두환위원님, 우리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도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제가 볼 때도 법률하고 조례안하고 명칭 자체가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혼선 때문에 지금 충주시나 대구동구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상자나 의사자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목을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특별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런 위로금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국가를 보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위로금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다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긴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코 의로운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의 날에 포상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끔 해서 조금 전에 제목이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다른 조례에 그런 선행한 사람에 대해서 시민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지금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조례는 없죠?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포상조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포상조례에 의사상자를 넣으면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포상조례에 다 같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말 그대로 선행자만 하도록 해놓으니까 여기 모법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이렇게 합시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조금 전에 김두환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에 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예우를 갖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230개 자치단체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소했습니다. 생소했는데 홈페이지에 우리 거제시 대상자가 다른 시에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굳이 돈을 받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닌데 거제시가 전국에서 잘산다고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예우를 해 주는데 우리 거제시는 왜 예우가 없느냐 이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뒤져보고 자료를 조사해서 행정에도 묻고 여러 군데의 의견도 수립하고 그래서 행정에 의견을 충분히 제가 주고받고 또 행정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그래서 최종안을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내용을 좀 고치고 제목이 혼돈되지 않게 고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목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보고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아마 사회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메말라가고 개인적인 의식들이 팽배해서 이런 의상자나 의사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수현이라는 대학생이 일본에 가서 일본 지하철에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열도가 발칵 뒤집혀져서 일본시민들의 정신을 깨우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금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이수현씨 집에 까지 찾아와서 그 성금을 전달했던 그런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사상자 죽었다든지 다친 사람이고 의로운 일을 한 그런 조례를 보면서.

유수상위원장

그 부분은 포상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조금 전에 생각했는데 선행자들을 넣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준다는 개념이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선행자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현재는 여기까지 정도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가기관에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위로금을 준다, 말 그대로...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행규의원님 상임위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목에 대한 부분만 수정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현철입니다. 5페이지 시보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보지명도 향상과 구독의 지속 확대와 홍보를 하려는 것에 있고 주요내용에 보면 시보에 게재하는 퀴즈나 퍼즐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품과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게 지금도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이나 물품을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퍼즐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1만원정도 해서 매월 10명 정도에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참여는 80명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월 6일날 원안가결된 부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조의2 보상관계에서 시장은 시보에 게재하는 퍼즐ㆍ퀴즈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과 물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거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퍼즐ㆍ퀴즈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1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책 정도는 한권 살 수 있는 범위 2만원정도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홍보 강화와 시보구독 확대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보에 각종 퍼즐ㆍ퀴즈를 게재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시보 발간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3만부를 제작하여 주택 및 소형아파트는 우편 및 직접 배부하고 대형아파트는 세대의 70% 정도 아파트관리소나 아파트입구에 비치하여 세대주까지 배부되지 아니하고 재활용품 수거시 폐휴지로 처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난해 퍼즐ㆍ퀴즈 등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에서 현재 60 ~ 70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당첨인원과 보상금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조례 6조의2에서 보상이라고 용어를 선택하셨네요?
현철

이현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창성위원

배상은 위법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이것이 배상이고 보상은 어떤 위법은 아니더라도 피해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전을 위한 것이 보상이고 제가 이 조항의 취지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포상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공보감사담당관

포상보다는 어떤 대가성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행정상 용어로서는 보상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창성위원

어떤 피해 받은 손해보전에 의해서 이것이 보상.
현철

이현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배상이고.

김창성위원

배상은 어떤 위법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보상하는 그것이 배상이고요.
현철

이현철공보감사담당관

공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포상이고 이 부분은 자기가 행정이라든지 자기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창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용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창성위원님의 정회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한 인구 및 세대증가로 기존 마을과 아파트단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장평동과 상문동에 통을 신설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지역의 통 정수를 145에서 152로 고치고 장평동의 통 정수를 15에서 20으로 하고 상문동의 통 정수를 9에서 11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며 앞으로 예산조치계획은 증가되는 인원수만큼 수당이 추가되는 부분이 2,531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반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1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조례안의 부칙사항에 이 조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로 반을 조정하고 통장을 선출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정수 145를 152로 고치고 장평동에 15를 20으로 하고 상문동에 9를11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현재 81개국 7,562명의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에 걸 맞는 새로운 국제도시의 교류가 필요하고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언어습득 등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선정해서 친선과 우호협력을 증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 대상 외국자치단체는 중국 강소성 계동시이며 자매결연시기 및 장소는 2009년 5월 계동시에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서명권자는 거제시장과 중국강소성 계동시장이며 자매결연 협정서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상서는 붙임의 25페이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본 참고사항은 지난 2월 4일날 위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계동시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은 계동시의 일반현황은 위치는 만리장강의 바다와 만나는 입구 북쪽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반도형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남으로는 상해와 50㎞, 동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75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 및 인구는 면적은 1,208㎢로서 우리시의 3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112만명으로서 우리시의 5.1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후는 온대와 아열대가 교차하는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고 연평균 강수량은 1,000㎜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 진에 1개의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산이 없고 표고차가 20㎝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평지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의 특징은 넓은 평야, 온화한 기후, 풍부한 작물, 수려한 풍경으로 강해명주다 그렇게 불리고 있는 곳이고 중국 제일 소강현으로 전국과학기술 100대 현급시고 중국유명 현급시, 위생도시 등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굉장히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해양경제의 도시로서 여사항으로 유명하며 여사어장은 중국의 6대 어장의 하나로서 2,000여종의 해산물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해파리, 김, 대합, 병어, 조기 등으로 유명하며 해산물 생산량은 광소성의 1/3, 남통시의 1/2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동기구의 도시로서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80년대 중ㆍ후반기에 아주 발전해서 90년대에는 쾌속 발전하는 그런 지역으로 전동기구 종사인구는 45,000명 정도 되고 연간 교역액은 150여억 위엔정도 되는 사항으로 중국 전동기구 교역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건축의 도시로서 현재 계동출신의 건축그룹은 상해, 북경, 소주 등 전국 27개시의 60여개의 대중소도시에 그리고 10여 개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나가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건축가는 저희들이 갔을 때 10만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차례에 걸쳐서 중국건축공정최고상을 받는 등 건축의 도시로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의 도시로서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곳으로 기초교육이 유명하고 특히 계동중학교에서는 매년 20여명이 청화대와 북경대에 진학하는 아주 우수 학교로 되고 있어 국가급 시범고등학교 1, 성중점학교 8개, 국가급 중점 직업중학교가 1개가 있는 교육의 도시로 소개 받았습니다. 거제시와 계동시의 지역특성 비교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 도시의 그간의 자매결연 도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미국 괌과 ’73년 4월 28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그간의 교류실적이 미흡하고 지금 상태는 교류가 두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국 진황도시는 ’94년 6월 17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여기도 교류가 두절되어 있는 상태고 중국 용정시는 ’96년 9월 21일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국민정서와 민족정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결연교류가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동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없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일본 쿠시마시 ’96년도부터 교류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에 ’98년도부터, 서울 성북구하고는 2004년도부터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교류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계동시하고 교류를 하게 된 것은 2008년 7월 달에 계동시장으로부터 우호교류 희망 서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1C 한중교류협회 김한규라는 회장님이 중국 계동시 방문시에 우리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와 계동시는 지리적인 요건이 아주 유사한 지역으로 감명 깊게 보고 우리시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동시에 대한 자료분석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전문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여서 우리시 관계자를 계동시에 방문을 해달라는 초청장은 작년 8월 5일에 받고 우호교류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관계자가 계동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자는 총무과장하고 기획계장, 조선산업지원계장, 해양수산계장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5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간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문하는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왔으면 싶어서 4박5일간 다녀왔고 주요 내용은 계동시관계자와 미팅하고 주요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호교류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계룡시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시장 외 5명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우리시 관계자를 미팅하고 주요 산업시설, 관광지를 견학했습니다. 그 결과 두 도시간의 우호교류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매결연체결 희망의사를 상호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감사의 서한이 11월 21일날 접수되었는데 우호교류 체결을 희망하는 그런 문안과 시장님과 관계자들이 계동시에 올해 5 월달에 와서 자매결연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서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류계획 방향은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한 우의증진을 위한 우호협력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시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교류하고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특히 민간차원 교류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류내용은 행정교류분야는 분야별 공무원연수, 공무원 상호파견, 상호 친선방문, 문화ㆍ예술ㆍ스포츠교류는 민간단체간 상호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양수산ㆍ경제교류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외자기업유치 등을 추진토록 하며 학술ㆍ청소년 교류 등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기대효과는 양 시는 연해도시로서 각각 국제도시인 부산과 상해와 인접한 지역이며 유사점과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계동시와 상해를 연결하는 숭계대교가 건설 중에 있는 사항으로 두 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각각 부산과 상해의 거리가 1시간 거리로 단축되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진 큰 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수산 등 비슷한 산업유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며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국제 감각제고와 공무원 등 상호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업ㆍ교류ㆍ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확대로 시민의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 자매결연 체결개요는 체결예정일은 2009년 5월이고 장소는 계동시에 가서 체결하는데 장소는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방법은 시장이 우리시의 조인단 일행과 함께 계동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후 양 도시 시장이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날인하며 서명문서는 3개국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계동시의 위치는 중국 주요 성시항 부분에 상해 바로 위에 조금 튀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계동시가 되겠습니다. 그 옆 부분은 강소성 부분의 맨 동쪽입니다. 강소성에서 제일 해가 먼저 뜨는 곳이다 하는 자랑을 하고 있는 곳이고 밑에 왼쪽에는 계동하고 한국하고 일본 근접성에 대해서 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25페이지 자매결연협상서안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증과 인구증가로 아파트주민과 자연마을과의 융합, 주민편익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장평동은 장평택지개발 지구지역에 들어선 덕산아내 1, 2차, 장평주공 국민임대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 및 입주로 과도 해진 통을 분할하여 15개 통을 20개 통으로 분리하고 상문동은 거제2차 롯데인벤스 준공과 신우 1, 2차 아파트 및 SK뷰 아파트 단지와 기존 자연마을과의 통합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을 분리하여 9개통을 11개통으로 조정하여 우리시 동지역 통ㆍ반정수를 145개통 1,590개 반에서 7통 47개 반이 늘어난 152개통 1,637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입니다.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인적ㆍ문화적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언어습득 등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선정하여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중국 계동시는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반도형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남으로는 상해와 동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인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우리시보다 3배 정도 큰 도시이고 인구는 112만명, 기후는 온대와 아열대가 교차하는 기후대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000㎜ 정도입니다. 또한 해양경제도시로 해산물이 풍부하고 조선ㆍ해양ㆍ수산업 등 우리시와 비슷한 산업유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국제 감각제고와 공무원 등 상호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산업ㆍ교역ㆍ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확대로 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2개국 3개시와 자매결연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도시는 상호교류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시는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등 행정의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국제교류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 등이 많이 생기면서 새롭게 어쩔 수 없이 조정된 이ㆍ통ㆍ반들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계동시의 인구가 112만명인데 반해서 면적이 우리시의 3배 정도로 봤을 때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우리시에 비교해서 1.6 ~ 1.7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럼 그만큼 계동시가 좀더 도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인구밀도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400㎢ 내에 74 ~ 75%가 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하면 우리보다 여기가 밀도가 더 작다고 봅니다.

김창성위원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높은 데 반해서 이 지형적인 특성 자체가 우리는 산악이 있고 그래서 해안선변으로 해서 취약지구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계동시 같은 경우는 넓은 평야가 많다는 그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평야를 도시발전계획상에 농지로 묶어 놓을 수 있고 개발제한지구율도 높고 도시는 도시대로 개발해나갈 때 이상형에 보면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시보다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가상이 되는데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제가 가본 곳은 중국 용정시를 결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아주 큰 도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로를 걸어봤습니다. 한 시간을 걸었는데도 건물 숲이 그대로 2 ~ 30층 되는 아파트단지들이... 그래서 아 ~ 그렇구나. 또 다음 산업단지를 둘러보니까 곳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30㎢, 50㎢ 이런 규모로 저희들 생각하는 규모하고 다른 5 ~ 6개의 공단지역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하고의 지형적인 특성차이로 인해서 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의 개발계획을 표준이나 아니면 참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상호 비교해서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미에 보면 우리시는 현재 2개국 3개시 미국 괌, 중국 진흥도시하고 용정시와 자매결연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도시는 상호교류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시는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등 행정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미국 괌하고는 교류한 사항이 ’73년 4월 28일날 교류를 맺고 ’73년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이 4회 정도 방문하고 오가고 했었는데 ’83년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없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2007년 7월 달에 친선서한문을 다시 재교류를 해보자 하는 의사를 타진하니까 의사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3월 15일날 서한문을 또 보냈으나 그쪽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류를 계속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제가 보기로는 국제교류관례상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딱 잘라서 너희하고 안한다는 의사표시보다는 교류가 안 되면 안 되는데로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실제는 교류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딱 자를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 핵심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국제관계법 상 국제간의 자매결연은 당초에는 자매결연을 해서 취소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게 왜냐 하면 국제관계법상 교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3개국에 대해서는 교류를 안 하면 그걸로서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묻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참고적으로 진항도시하고는 언제까지 교류가 오갔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진항도시는 ’94년 6월17일날 중국 하북성 진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94년 6월 17일날 결연식을 맺고 ’95년 진항도시에서 관계자 4명이 우리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진항도시에 우리도 2명이 ’97년도에 갔다 오고 또 ’99년도에 진항도시의 부시장 외 5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이후에는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 24일 진항도시의 새해 연하장을 우리가 수신하고 우리도 새해 연하장을 송부하는 것을 2003년 2월 10일에 했는데 2003년도 이후에도 이민정부 시당선자에 대해서 당선했다하는 통보가 온 것이 있고 우리도 2003년 5월 6일날 거제시장이 당선되었다고 진항도시에 통보하는 그 정도이고 2003년 5월 9일날 그랬더니 진항도시에서 축하서신 이후에는 교류가 아예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 보기는 우리는 교류를 하고 싶으나 저쪽에서 거부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계속 관리는 하되 교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매결연협정서에 우리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정서에 시장님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선출직에서 임기가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시장님이 계속 10년 20년 하면 지속적으로 교류가 잘 될 것 같은데 만약 김한겸시장님의 임기가 끝나서 다음에 자매결연이 지속되려면 제 생각인데 위원회의 위원장도 같이 서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병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29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는 상문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안의 변경과 청사건물 노후협소 등으로 사무실환경이 열악한 옥포2동 사무소 신축을 위한 2009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주요내용 중에 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변경 계획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당초 매입할 토지의 소유자가 인근 잔여토지를 일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편입토지조서에는 당초에 2,777㎡에서 3필지 1,918㎡가 증가한 4,695㎡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지적도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2동 청사 신축 계획건입니다. 목적입니다. 청사건물 노후 및 협소, 부대 복리시설 미비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 이용이 불편하여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불편해소 및 열악한 사무실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유료주차장 부지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 면적 1,400㎡,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약 22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심의안 제출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3월에 하고 5월에 추경예산에 22억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발주,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현재 옥포공설무료주차장내 위편 쪽은 공공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고 그 옆 부지에 옥포2동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는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3항에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변경 계획의 건입니다. 재일교포 윤병도씨가 우리시에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상동동 167-11번지 외 6필지 6,838㎡로 기부채납부지의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상문동 주민센터건립 부지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31일 제122회 임시회시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건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상동동 147번지 외 4필지와 연접한 상동동 148-1번지 외 4필지 면적 2,777㎡를 매입하고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대체부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당초 매입할 토지의 소유주가 인근에 남은 토지 상동동 150-2번지 외 2필지 1,918㎡를 일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도 당초예산 20억원의 예산으로 추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또한 추가토지 매입으로 인하여 시민휴식 공간이 확보되는 등 본 변경계획안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옥포2동 청사 신축 계획의 건입니다. 거제시 옥포동 129-1번지 소재 옥포2동 주민센터 건물은 1991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에 연면적 1,40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총 사업비 22억7,000만원으로 옥포2동 주민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해 4월 30일 제117회 임시회시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옥포1동과 옥포2동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옥포지역 동 통합 업무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주민센터 위치결정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옥포2동은 2009년 1월말 현재 9,914세대, 29,600여명으로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1일 하루 민원인도 400여명, 700여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어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동 통합추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2008년도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시 예산이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년이 늦어지는 관계로 4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기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과 향후 현 옥포2동 주민센터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변경 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은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예산확보된 것에서 부지만 매입하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 속기록을 쭉 보고 있습니다. 농원이냐 공원이냐를 놓고 집행부에서는 공원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시설결정을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여기 도시과협의에 보니까 공원시설결정은 1만㎡ 이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시설결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림지역인데도 공원시설을 할 수 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과에서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당초에 제1안을 놓고 땅주인이 가격이 안 맞아서 힘들다고 해서 2안도 검토를 했는데 1안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옆에 공동으로 사게 되었습니까? 당초 1안대로 했으면 충분한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또 발생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2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소유자가 당초에 매입면적이 2,777㎡ 거기 5필지 중에 1필지를 제외한 4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그 밑에 새로 추가 매입코자 하는 3필지가 그분하고 같은 필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경작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1안을 작년도에 매입하려고 할 때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때는 실제 상문동이 여기 신축되는 부지만큼의 면적만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 11월 7일날 총사위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불과 세월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겨서 당초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긍이 가지만 불과 3개월 전에 결정된 사항을 또 변경한다, 거기에 토지소유주가 공무원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의아스럽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만 해도 우리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형평성을 볼 때는 무리지만 그래도 분동되었으니까 토지기부자 윤병도씨의 뜻을 존중해서 우리시 재정상 어렵지만 15억을 들여서 대체부지로 매입하자는 논란 끝에 동의를 했으면 그것만 갖고 했어야 되는데 또 매입을 한다, 향후에 이런 사항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청사부지를 다른데 좋은데 공원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입장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땅이 쌀 때 매입을 많이 해놓는 것도 우리시 재산가치도 늘어나고 좋습니다만 불과 3개월 전에 저희들이 논란 끝에 승인된 사항을 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물을 때 왜 거기만 특혜 비슷한 것을 주어서 땅을 자꾸 사느냐, 과장님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실제 그 당시의 소유주가 이 땅을 다 매입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해 주면 자기가 자경을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특혜여부는 아닙니다.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땅만 사겠다는 이런 계획을 사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면적을 좀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 게 아니고 경작을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전체면적은 경작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많은 땅이 우리한테 들어가고 약 600평이 남았는데 600평 가지고는 경작을 못하겠다고 경작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공무원인데 경작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자기로 봐서는 상당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길은 문제가 있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여지 개념으로 사 달라 이것만 되면 팔겠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팔겠다 이렇게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안 해 주면 이 사람은 아예 협의를 안 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계획부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거제시 토지보상 관계가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실가격이 안 맞아서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는 사항중의 하나가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해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사항 같으면 내가 땅이 10명 들어가고 나머지 100평이 남았는데 100평 이것까지만 하고 말지, 시에서 도로개설 시에 매입해라 그러면 다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재정능력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가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는 이유가 보상안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 당초에 계획보다도 또다시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 지주가 나머지 땅을 다 사야 된다,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야 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사항은 특수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신현읍이 4개로 분동되어서 상문동 청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상문동 자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하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동 청사 잘 짓고 주차장 넓게 하고 공원 만드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의 재정상 어려우니까 불가하게 급한 것만 해 주고 그렇게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 뜻이지 사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 할 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당초 매입면적에서 변경이 4,695㎡로 변경되었거든요. 혹시 여기 감정을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평균 여기는 100만원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매입가격이 230만원인데.

유수상위원장

평균 100만원정도 나왔어요? 제가 총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10년도까지 전 국토에 있는 토지가격의 약 80%까지를 현실지가화 시켜서 자료화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했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가 2008년도 1월 1일부로 조정되어서 14만8천원입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평당 50만원에서 55만원정도.

유수상위원장

아니죠, 평당 48만8천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가의 50%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면단위로 내려가 보면 공시지가의 약70% 정도까지 거의 가 있습니다. 현실가의 70%를 거의 근접해 있는데 이런 쪽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시가 보상을 주는 것은 현실가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고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면 쪽에는 지금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동부면의 뒷골목 땅값하고 여기 땅값이 같이 내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정하는 과정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민원부서하고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정말 현실가 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자리가 이동되면 여기 저기 가시니까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옥포2동 청사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밑에 뒷부분 다만 여기서부터 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행정조직 관련해서 제가 협의를 했는데 우리시의 방침은 통합은 하지 않고 현재 행정조직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통합은 안 하고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다만 행안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통합불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옥포2동 청사신축 후의 다른 면ㆍ동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옥포2동 다음에는 장평동, 수양동, 고현동, 옥포1동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청사 없이 빌려 쓰는 동을 우선 신축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 에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유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1년이 늦어지는 관계로 4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현장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시설이 뒤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법면을 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뒤에 법면부분을 절취하는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절취된 토량이라든지 사업비가 다시 신출될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문제가 이 지역에 주차를 120대 하는데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옥포2동 자리를 2단형태의 건물형 주차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주민센터 사용용도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역시 좀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주차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공도서관도 아직 신축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혀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차가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하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가설계가 나오면 입지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에 위치를 해야 주차면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당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상문동 한번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문동 관계 더 물어봅시다. 당초에 1안, 2안했을 때 1안은 농림지역이고 2안은 관리지역이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1, 2안 다 농림지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격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평당 감정가격이 1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감정가격이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0만원정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하고 속기록에 보면 한기수위원이 농림지역에 대해서 가격을 물었어요. 그래서 20억이라는 이 돈을 갖고 보니까 지금 현재 땅을 사려면 돈이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2,770㎡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695㎡를 매입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네요. 당초에는 230만원 계산하다 보니까 2,770㎡를 계산했다가 감정가격이 100만원 정도 되니까 4,695㎡를 매입하게 된 원인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당초에 지금 현재 213만원 감정가격이 나온 것은 상문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말씀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한기수위원이 여기 속기록에 보면 1, 2안에 대해서 1안은 지주가 팔려고 안 한다, 그럼 2안은 팔려고 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었어요.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230만원 이라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것은 위쪽의 이야기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230만원정도니까 2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구나 2,777㎡를 했다가 감정가격에 보니까 100만원정도이니까 배로 더 땅을 사도 돈에는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된 사항 같아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지역 상문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곳은 관리지역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평당 65만원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 곳이 약 50만원에서 55만원 갑니다.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지금 농림지역의 약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가격 213만원의 80%를 계산해서 20억으로 우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근거자료는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제가 속기를 보니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착각을 해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속기에 의하면 농림지역인데 도 평당 230만원 한다고 해서 이 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고 보니까 계산차이가 나서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좀더 땅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당초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림지역을 213만원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환

김두환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뽑아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속기사가 잘 못했는가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김두환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애러가 많이 났습니다. 실제 지금 감정가가 약 100만원 한다고 하면 최초의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1,000평이 안됐잖아요. 2,700㎡니까 그렇다면 20억이라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맞죠. 지금 실제 평당 100만원이 보상가 같으면 지금 보상 다 해도 5억이 남잖아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전체 8필지 나간 게 14억이고 그리고 창고부분하고 15억 정도.

유수상위원장

그러니까 약 5억 정도 또 남잖아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것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대체부지 매입변경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포2동 청사 신축 계획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