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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2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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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금연을 위한 조치라든지 음주 이런 부분이 해롭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각종 행위제한 부분이 학교보건법 등 해서 개별법에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이 법령으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 행위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근거법령도 없이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캠페인은 건강상 유해음식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통해서 해로움을 인식시킬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이 법규의 영역 절주라든지 어느 장소의 흡연을 금하는 즉 금연은 어떻게 보면 생활도덕규범으로 봐야지 이것을 법규영역인 시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좀 문제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에 음주, 흡연을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자칫 잘못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연음주자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과 더불어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즉 프라이버시권 보호차원에서 위배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범위확대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가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을 보시게 되면 조례내용이 모두 상위법령 즉 지방자치법령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사항이고 단지 차등지급을 금지한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해서 차등지급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저희 의원이 발의해서 규정하기에는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 너무 옹색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례로서 차등은 안 된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한 조례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예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서 예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놨을 뿐입니다.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