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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19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2-26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과 동의안을 제출하신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열간사

없어요, 다른 분들 하세요. 전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전체적으로 조례를 많이,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8조 기금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실 운영이라는 게 사용에 대한 운영기준을 담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 글쎄요,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원래 내용들이 삽입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관리비용은 저희가 9조를 보시면 ‘설립경비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631만원이 책정 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설립경비에 들어가는 관리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타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재단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출연한 기금 있죠,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등에 예금으로 예치한다거나 국채, 공채, 그밖에 유가증권 등에 매입하여 관리해서 운영수익을 낸다,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은 제6조에 ‘기금의 조성’을 보시면 4항에 그밖에 수익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3번 사항에 말씀하신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금예금의 경우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운영수익금의 80% 이상을 저희가 장학금 용도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저희 연수구 장학재단은 금융기관에 예금개념으로 예치해서 운영수익금을 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지금 은행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이율이 좋은 예금이 공금예금이라고 합니다. 공금예금이 2.01% 정도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 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01%. 나머지 보통예금은 한 1.5%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대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급대상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30%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30%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기초수급자는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급이 되죠, 기초수급자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급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30%가 차상위계층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장학금은 일종에 학교만 다니게 하는 그런 장학금도 있겠지만, 현재 장학금의 지급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뉴스원이라는, 뉴스원코리아 라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주로 학생들에 필요한 장학금의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사교육비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사교육비에 주로 소요되는 게 방과후학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EBS교재구입비 그리고 학원연수비 이런 정도인데요. 저희가 장학금이라는 게 단순 수업비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는 수업비는 보충이 되지만 차비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없어서 자전거로 1시간 20분 이상을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외로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비 이런 개념으로도 보셔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만 다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전에 이런 말 하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공부든 예능이든 체육이든 이런 발굴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소질이나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장학생 대상에 선발돼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또 일반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119곳이 있더라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방지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구축한 전자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345건이 또 중복지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혜택을 주는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지원의 범위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타기관의 학자금으로 공무원학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군인학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장학금이 교부될 때는 그런 유관기관에게 전부 다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장학금을 나가기 전에. 그래서 동 학생이 중복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검증을 하게 되고요. 또 장학금이 교부되는 시기가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에도 다시 한 번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조례사항은 아니더라도 부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항에 이런 부분을 회수하려는, 그런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것을 둘 수도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동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약간의 본인이, 용어를... 잠깐만,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내용 등에 있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부칙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장학금 신청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회수한다는 조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간사

가부결정을 해야죠, 가부결정. 찬성, 반대 거기에 대해서. 거수를 해야지. 찬성인 사람 손 들으라고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토론을 했으니까 가부결정만, 찬성, 반대만 하시죠.

이인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김준식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용어가 전부 다 생소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도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성별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할 필요가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개편이 되는 것만큼 교육과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조례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규정을 통해서 명칭이 바뀌잖아요, 많이. 예를 들어서 여성 주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 주관 행사로 바뀌는데,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그동안은, 몇 십년간은 여성이 뭔가 불합리하게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앞으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여성 주관 행사로 안 하고 양성평등 주관 행사로 할 거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성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나요? 그동안 여성 주관 행사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8%는 여성들을 위한 행사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츰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올해부터 기존에 계획 세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나 해서 제가, 올해부터 당장. 어때요, 그런 것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기본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일단 상위법이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상위법인 양성평등법에 기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조례가 수반됐으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연수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는 정책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 남성 같이 조율이 되는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사업도, 양성평등기금 사업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여성에 치우쳤던 것을 남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남성들이 느끼시는 것도 상대적으로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전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아직도 성별 차별이 있는 부분은 양성평등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되게 되면 계약을 1년씩 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퇴직금도 저희가 줍니다.

김준식위원

그 전에는 퇴직금을 안 줬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줬습니다.

김준식위원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전부 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은요, 공무원 준해서 하는 거고요. 명칭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건. 명칭이 바뀐 거예요.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동안 폐의류가 일반생활쓰레기였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가정사업계 봉투에 황색봉투로 해서 배출을 현재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아파트 가정 말고 일반 주택 가정에서는 그렇게 버렸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통은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는 거의 아파트단지 내에 의류수거함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게 실제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생활폐기물로 보는데, 거의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개념으로 그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재활용 개념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아까 그 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돼서 다 재활용 개념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배출방법이 황색봉투인 가정사업계 봉투로 배출을 하면, 거기에 배출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다 보니까, 폐의류가 이제 폐기물의 종류로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다 보니까 재활용 품목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실은 먼저 법이 되어서 재활용으로 쓴 사례는 아니고 사실은 법이 바뀌기 전에 민간에서 벌써 이걸 재활용 쪽으로 먼저 쓰고 있었던 사례인데, 그게 나중에 법이 따라가서 바뀌는 사례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중 ‘4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4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로 안 제9조의 제목과 본문 중 ‘심의․자문’을 ‘심의’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