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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2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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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시의 전반적인 재산을 담당하는 주무담당 과장님입니다. 땅을 사고 시설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사항을 접근시키는지 아니면 위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될 사람이 회계과장입니다.

체육부서나 관광부서나 수산과나 어느 부서든 다들 필요하다고 땅을 매입해달라고 할 때 기 업무조정을 해야 될 회계과장이 시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해온다 해서 내 돈 아니니까 사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사면 좋죠. 그런데 땅 사는 것보다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할 곳이 천지입니다. 문제는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계획을 잡고 있죠?

그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계획에 반영이란 물론 족구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그 뜻이 아니고 아쉬운 대로 이제는 우리가 사곡을 다들 뭘 하는가 하면 고현은 인구가 10만입니다. 여름 되면 사실상 외지인들이 구조라, 와현해수욕장, 학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고현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해수욕장이 없다, 그래서 사곡도로 국도14호선 밑에는 인공해수욕장을 만드는 게 우리 고현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이다, 다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거기에 인공해수욕장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부분을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데로 누가 부탁해서 그러다 보면 다음 종합적인 개발을 할 때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가 제대로 안되는 게 나온다고요. 제대로 된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땅을 사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덜렁 족구장 하나 들고 나온다고요. 저희들은 거기가 전부 인공해수욕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종합프로젝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봅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의 입장입니다. 못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해양관광 사업에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선뜻 ‘아닙니다.’ 라고 말 못하고 방금 총사위원장님이 책자를 보고 답변하고 준비를 좀 안 해오셨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미에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대한 조례」상의 수혜자들과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장소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수용소 유적관에 있는 매점도 장애인한테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 그것도 장애인들한테 자판기시설 위탁받는데 조례제정에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장애인들이 한분도 못하고 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설장의 권한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골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청 시 우선 반영사항이랬어요. 우선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보훈대상자한테는 33㎡ 쉽게 10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15㎡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김과장님이 담당하는 과의 담당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되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33㎡을 하지만 우리시 형편상 볼 때는 안 맞기 때문에 15㎡를 하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느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 것을 뻔하게 보면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가는 게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대신 장애인은 15㎡를 넘으라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도 15㎡를 하면 우리시의 형편상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 조정을 또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고 예를 들어 목이 좋은 곳에 커피자판기를 하면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두 사람은 먹고 살 정도는 수익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선 반영할 때 어느 쪽에 우선을 줘야 됩니까? 장애인을 우선줍니까? 유공자를 우선 줘야 됩니까?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자판기를 시설공단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도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수익금을 노조원들의 권익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게 시설장들이 안 주니까 못하는데 법률상 우선적으로 주라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할 거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커피자판기를 주십시오. 15㎡ 이하이기 때문에 규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하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까? 조례가 정해졌으면 행정은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답하신데 지금 공공시설 안에 시 재산 아닙니까?

공공시설 안에 가 있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것은 조례상 위법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수탁을 달라고 할 때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신청을 해도 중간에서 전부 커트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 박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는데 밑에 백 없는 장애인들이 와서 말할 때 지금까지 전부 커트되니까 접근자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장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데 장애인단체가 와서 말하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접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설 관리하는 노동조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분노를 하겠지만 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장벽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3조, 같은법 시행령 34조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다 되어 있죠? 굳이 이 목적에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겨서 했던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측에서도 고려해볼 사항인데 의원발의를 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행규의원이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의견을 묻는다고 의원님께서 사전에 언론에 의견을 내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세 사람만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찬반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그동안 절주조례가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의견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의 형편상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또 어느 측면에서 의견수립이 되었는지 사실상 설문서가 붙어야 되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문서 하나 안 붙고 세 명만 이행규의원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너무 미미한 숫자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본인이 평상시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금연 금주에 대해서는 조상 이전부터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워 왔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은 익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사회적 운동으로서도 점차 좋아져 가고 각자 알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해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금연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절주에 관련되어서 의견청취도 다른 곳에 조사를 해봤나 이것을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심의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성예술회에서 130명이 서명하고 기껏 해봤자 3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부로 봐야 할지 과장님한테 안 묻습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공공시설 같은 공원에 금연구역이랄까 이런 표지판은 다 보고 있지만 절주구역이라는 것은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절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알코올 섭취하는 능력에 따라서 소주 한 병 먹는 사람이 있고 두병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잔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애매모호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되지 않느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주 한 병이 주량입니까? 두병이 주량입니까?

한 병정도가 절주예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금주고요.

당연히 법률상으로 상위법에 정해놓은 거고 청소년한테 술과 담배를 팔면 법에 걸리는 것은 다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저희들이 말하는 핵심은 절주예요. 절주의 규정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이행규의원이 금연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계몽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시민단체에서 원리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목적이 그것입니다만 굳이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안정해도 그것은 시민운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느냐 상반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