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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9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2-26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검토보고)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가 된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 2동이 새로 시범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범실시기간이 행자부에서 당초에 시행했던 기간을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 당초에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당초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연수 2동 주민자치회가 됐었는데 그 후에 2014년도에 적용하는 것을 아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는 시범실시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시범실시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양해진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행자부에서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이상곤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기존 주민자치회 운영 중인 동을 전국에서 18개 더 늘려서 그 안에 송도 2동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의 계획은 시범실시동을 확대해 가면서 주민자치회나 행자부나 이제는 전부다 전환을 해도 되겠다는 시기까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라고 정확한 예측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당초에는 31곳이 주민자치회가 됐고요. 작년도에 송도 2동이 들어갈 때 18곳이 선정이 돼서 지금 49개...

양해진위원

전국 49개에서 우리 연수구가 2개네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40군데 되지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연수구만 2개나 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 연수구에 기존 시행하던 연수 2동 빼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12개동 중에서 행자부 공문을 안내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고,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기존에 2곳이었는데, 저희 송도 2동 추가될 때 2곳이 돼서 4곳, 부산도 2곳이었는데, 송도 2동 될 때 2곳이 돼서 4곳 그리고 인천이 2곳이 되고요. 대구는 지금 1곳입니다. 신청을 지난번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3곳이었는데 2곳 더 해서 5곳입니다. 저희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인천이 몇 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인천은 저희 연수구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240개인데 동으로 따지면, 동은 죄송하지만 몇 개 정도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연수구가 3천 몇 개 중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열의가 대단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지난 번 회의 때 거론된 사항인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자치회가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부터 바꿀 가능성이 큰 내용입니다, 현재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지금 송도 2동에서 본인들이 구청에 신청을 한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점이, 위원 위촉은 주민자치위원은 구청장이 하잖아요. 주민자치는 구청장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이고 애석하기도 합니다마는 당초 1개년도에는 예산지원을 국비로 해 줬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포상 내지는 워크숍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예산 지원은 없고 아예 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인센티브지 사실 특별하게 와 닿는 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부탁을 할게요. 제가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 권한 이상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필요성도 없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을 추진하면서 좀 어렵다든가 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건의를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도록, 지나가는 과정을 알아서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검토보고)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점유신청이 현재 들어온 게 있나요? 사람이라든가 업체가 현재.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거든요.

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현재 도로 점유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점유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일시점용이나 진입로 이런 부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게 있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현배위원

무단점용말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점용은 계속 관련법에 따라서 들어오고 있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점용은 송도동까지 포함됐지 않습니까? 점용료 기준으로 1년이 3억, 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2-300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양지주차장 아시지요? 연수 2동 대동월드 뒤쪽, 프루지오 쪽 횡단보도에 유리를 잔뜩 내려놨더라고요. 어제인가도 저쪽 청학동에서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일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아세요? 처음 듣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꽤 됐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시점용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공사를 할 때 허가를 받고 일시점용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허가 들어온 적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들어온 것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요. 횡단보도에 내려놓으니까 사람 다니기가 무지하게 불편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은 양지주차장 쪽으로는 없는데, 거기는 다 끝났어요. 꽤 됐어요. 엊그제 보니까 저쪽으로 본 것 같은데, 청학동 메가박스 쪽으로요. 확인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확인 좀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용어정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무단점유자를 무단점용자로 바꾸는 것하고,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관련 업무니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용어정의 제2항에서 현행은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그런데 개정안도 ‘무단점용이라함은’에서 점유를 점용으로 잘못 쓴 겁니까, 맞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행은 점용이 맞고요. 제목, 표제 자체가 ‘점용자에 대한’이라고 됐어야 되는데, 그게 더 적정한데 제목을 점유자로 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점용과 점유 차이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점유는 민법 제192조에 보면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용은 사실적인 지배는 아닌 겁니다. 관련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전부 점용으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만 무단점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연찬 많이 하셨네요.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과태료 부과 2015년도에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얼마나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진입도로 점용료는 전체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나 금액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송도유원지 있는 데, 거기에 50만원씩해서 연수서에서 부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상당히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전체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단점용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 과태료 해서 3호, 4호를 삭제를 했어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삭제한 이유가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자’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혼란이 초래된 게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것들을 100건을 선정해서 그 중에 54건이 1차 대상이 된 겁니다. 그 54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에 개선하라고 각 지자체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타구도 상위법령이나 지적사항에서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계조립이나 수리, 용접하는 건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나,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3호, 4호라고 해서 기타 넓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조례로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의 일반이론이니까,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도로무단점용에 있어서 최근에 민원사항 쪽에서 살펴볼게요. 청학동 풀장 올라가는데 좌측 편에 보면 청학동 29-14번지인데, 거기에 LH공사에서 사서 수급자에게 공급해 준 다세대주택이거든요. 다세대주택 앞에 한 분이 폐품들을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적치한 것은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도로까지 적치를 해서 요즘 굉장히 민원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 50여명이 서명을 받아서 LH에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우리 구 청소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LH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폐품을 수집한 분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엊그제 가서 봤더니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분이 워낙 강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 직원이 갔는데 칼을 들고 겁을 줬던지 그런 것 사진도 찍어놓고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폐지를 모았다면 도로점용으로 보는 것보다 청소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막무가내거든요. 그럼 해결 방법이 LH에 얘기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해서 일단 그 지역주민들하고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그 지역주민과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한 번만 더 칼 들고 설치면 경찰을 불러서 현장체포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도 경찰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은 그 지역주민들과 갈등, 또 계속해서 도로점용을 해서 차가 다니기 힘들고,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 한 군데에만 의지를 해서는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럼 국 차원이라든가 구청 전체 차원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한다든가, 또 그 개인을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매일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야간에 강제로 폐기물을 실어온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양해진위원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 대상이 청소하고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게 노점상 같으면 우리가 실어오겠지만, 청소과에서 실어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양해진위원

그런데 워낙 강력하게 무력불사하고 있기 때문에만 쉽지가 않은 가봐요. 한번 보고 받고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검토보고)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작은도서관에는 관련된 사항이 일부 강제조항이었던 것을 일반적인 조항으로 바뀌는데, 그럼 현재 작은도서관이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더 생긴 게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등록되어 있는 게 20개소입니다.

정현배위원

2015년도에 추가로 신청이 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추가 되는데도 있고요. 본인들이 운영하기 힘들다고 취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2015년도에 신청 들어온 게 몇 개고 취소한 데가 몇 개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본인들이 취소 신청한 게 2개소 정도 되고요. 새로 등록한 게 3개소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3개소가 어디 쪽에 등록을 한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쪽에서 많이 등록이 들어오고 있고, 취소도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작은도서관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이 도서관등록을 하고 규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부 취소 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알기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문을 바꾸는 겁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동안에 적용되었던 곳은 없는데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서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등록이나 취소하고 관련 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약간 송도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위치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이 허락하면 하도록 하고요. 올해도 순회사서를 신청, 공모해서 이번에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작은도서관 예산지원자체가. 사실 작은도서관 예산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것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도서관장님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이런 부분은 집행부 예산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증액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시킬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뜻으로 위원장이 주문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검토보고)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도서행사추진위원회가 현재 없지요? 현재 있는데, 위원도 호선을 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4년 전에 도서관개관하면서 행사를 주최하려고 그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로는 행사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폐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중복되는 위원회 자체가 필요는 없지요. 현재 위원들 자체도 없겠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정현배위원

해돋이도서관은 개관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 연말에 도서 5천권 정도 구입 완료했고,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도서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개관까지 도서준비가 3월 중순쯤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되는 대로 아마 4월 초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시범운영을 하면서 개관식은 4월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송도에도 도서관이 생기는 것 잘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관 사용료가 한 시간에 만원 정도 돼요. 자료에 보면 인천시, 동구, 남동구를 봐도 대충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연수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대관한 실적이 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대관신청이 그래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정위원

2015년에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지금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사용료 돈 백만원 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연 16회 정도 대관을 한 적이 있었고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재정위원

그럼 연간 돈 백만원 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4만원씩해서 작년도 2015년 대관료 수입이 17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청학도서관 세미나실, 독서토론실, 청학도서관 하늘 밑 정원은 무료인데,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여기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 거지요.

이재정위원

사용료 징수하는데 현재까지 민원이라든가 별 다른 사항은 없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용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열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검토보고)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해당 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청담주차장 위에 일반광장에서, 번지수로 따지면 587, 591-2, 3, 4번지. 연수 587, 591, 청학동 466-1, 2 이 부분은, 여기가 연수역 인근이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는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땅 자체가 다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땅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매입을 하든지, 동의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용 상황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일대에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광장으로 두기보다는,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광장은 사실 조성해 봤자 주차장보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놓고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성하고 난 뒤에 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광장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그쪽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비는 필요합니다. 차들이 난립을 해 있고,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횡단보도까지 차들이 나와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쓰레기도 많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 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담주차장, 여기가 공원이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수동 하고 똑같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2019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쪽에도 주차장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한데, 문제는 공원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살리는 방안이고요.

정현배위원

그런데 공원이 공원답지 않고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조그마한 공원에 시설만 잔뜩 들어가 있고, 나무도 몇 개 안 들어가 있고, 하 실 때 새들이 날아올 정도로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일부 시설물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교통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시설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광장에 관한 변경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물론 광장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주차장이 좋은 것 같아서 바꾸는 것은 저도 문제가 없는데, 이 과정이, 지금 100% 시유지 땅이라고 하셨지요? 먼저 심의를 바꿔놓고 그 후에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이 맞습니까? 구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절차나 과정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심의를 먼저 받고 후에 시에다 절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맞냐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사용동의가 우선 이루어진 후에 시설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건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입니다. 연수역사주변에 있는 광장인데, 이 광장을 계속 둘거냐, 말거냐를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광장을 없애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차장으로 가겠다는 심의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시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 자리에서 주차장으로 하지 마라, 광장으로 계속 가든지, 광장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가라고 권고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구의 행정이라는 건, 보고라는 건 맞겠는데, 앞으로의 계속성이나 계획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해 주고 권고를 듣는 거지요. 이것만 하라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없으신 건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광장으로 갈거냐, 말거냐 절차를 이행하는 거니까요. 구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주차장으로 가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절차를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광장의 기능보다 주차장의 기능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원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또 바꿔서 다시 계획을 하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서 미집행이지만 광장의 기능이 있으니 광장으로 계속 하라고 하면 구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구민의 수렴이 이러니 주차장으로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광장의 조성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권한도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구청장의 의지가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합의를 해 주면 시로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은 결정은 된 겁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와 있는 거지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주차장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관리권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광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 구의회 동의를 받고 같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때 각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기초자료를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해제요구한 제안 설명한 소3-19, 소3-41 이것은 저희가 해제요구를 했는데, 그건 저희 건설과에서 기초자료 조사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곽종배위원장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존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존치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로 과별로해서 협조가 안 됐나봐요. 도시계획과장님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해제불가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 조사할 때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소3-19 같은 경우 영락원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같은 영락원 부지로 통합을 봤을 때 관통선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영락원 부분이 한 예를 든 부분인데, 영락원 부분이 개인한테 매각이 될 때 필지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가운데 필지는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 도로는 살려야겠다 이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해제로 의회에 보고를 한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제불가 존치로 의견만주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히 제가 못 들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은 어떤 것으로 내신 거예요?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낸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소3-19호선은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도로, 각 해당 과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판단해서 지금과 같이 의회권고보고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조사한 기초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답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제출했던 그런 것에 변경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3-19호선은 이것 자체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영락원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소로고요. 그런데 지금 영락원 있는 부지 자체가 하나의 필지로 합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필지로 있는 데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합필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되거나 하면 2개의 필지가 맹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경과를 보고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요. 옥련동 소3-41호선은 이것은 하나의 도로로 되어 있는 필지였는데, 현장에 나가서 정밀조사를 해 봤더니 폐지가 되면 필지 하나가 맹지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토지이용계획도랑 지적도로를 정밀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해제보다는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양해진위원

청담주차장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데요.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청담주차장이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2016년인데 2012년이 흘렀고, 앞으로 2019년 이후에 2단계 공연주차장 조성예정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지하주차장을 하다가 시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기로 했다가 시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하주차장을 중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 이후에는 가능한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때 이후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 재정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만 넉넉하다면 아까 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쪽에 주차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조성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잡고 가면 좋은데, 단계별로 연차별로 2019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원과 주차장으로 중복 지정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겠다는건데, 지하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건가 말건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구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존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제 마지막 부탁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까지 미룰게 아니고, 가능하면 당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이 10년 주기인가요? 장기라는 건 어느 정도의 주기가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현주

박현주간사

10년 이상 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존치나 해제를 심의하는 것인데, 물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다 좋고 필요 불급한 것들은 꼭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 과정에서 볼 때 단 며칠 만에 존치와 해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행정의 오류나 행정의 재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동안 연수구에서도 있었던 일들이 문뜩 떠오르면서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심사숙고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특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도로 소3-19번지, 동춘동 55번지 그리고 소3-41 옥련동 해제를 존치하는 의견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 2월 2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2016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연석회의로 개최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