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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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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 지급하는 결정을 하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구분지급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재심의불가 등의 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갈등이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비 구성 및 자격기준 하고 위원의 임기 내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제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공개 및 후속 조치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제8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흡연과 금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금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에서 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금연내지는 금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연설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과 음주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제5조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 및 담배광고를 제한하고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이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같은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절주조례 및 금연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 조례에 포괄했습니다.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홈페이지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예총 거제시지회에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들은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던 서울시 성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정말 건전하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처장으로부터 감사서한을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조례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실천하는데 의지가 크다고 해서 17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기타 언론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절주를 해야 되겠냐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