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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2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4-15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79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 9. 25 공포되고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8조4항1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지환산계수 등 9개 주요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4일에 있었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09년 3월 26일 원안 통과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 3일 원안 가결받았습니다. 81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 중에서 법제처의 자연스러운 문장처리사항, 문구수정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제28조2항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에 대해서 법 제68조4항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분담구역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하고자 할 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환산계수 결정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9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제23호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23 및 별표24와 같다 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7조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3호는 참고로 지금까지 있던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아주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제한을 많이 해서 보전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제한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국가적인 제재수단이 되겠으며 우리 시는 2008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제52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53조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등 3개조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지정의 법적근거가 없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거제시에서는 이 지구를 제한한 곳은 없습니다. 규제완화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에서 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거기에 위락지구와 리모델링지구가 삭제됨으로써 우리 시 조례에서도 삭제코자 합니다. 102페이지.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항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건폐율이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완화정책의 하나로서 70% 이하로 개정해서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 시행령 제84조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61조4(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입니다. 신설 공장이 아닙니다. 기존 공장하고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당시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할 때 건폐율을 40%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20%입니다. 20% 더 건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별표4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4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현재 시행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18층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 시행령 별표5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도 개정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별표13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나.항에 (아파트를 제외한다)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를 삭제함으로써 아파트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타 시군에는 벌써 개정이 대부분된 실정입니다. 별표17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지역의 건축제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면 중요한 것이 건축물 2층만 할 수 있었는데 이를 4층으로,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없었는데 들어가게 되고 라. 종교시설이 가능하고 마. 의료시설 등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이런 시설이 가능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18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서 4층까지로.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없던 것이 추가되고 마. 의료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수련시설 등 이런 내용이 더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입니다.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80%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건폐율만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지역 미세분 시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8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 대해서는 별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의 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비용 산정 시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를 동법(同法) 제6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조례로서 0.4로 규정하였으며, 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제한규정이 2009년 1월 1일부로 보전관리지역의 제한규정을 적용토록 동법(同法)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의 건축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안 제29조제23호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법(同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건폐율을 60%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건폐율을 증축 시 40% 범위에서 적용토록 완화하였고,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40% 이하에서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유도하였습니다. 동법(同法) 시행령 별표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까지 허용하여 도심의 개발을 유도하였고, 도심지 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에 의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 완화와 계획관리지역에서 불허되는 공장업종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시행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였고,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규제를 강화하여 국토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빠른 기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 과정에서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할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내용 중에 용지환산계수를 0.4로 했는데 종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까지 계산한 방식도 0.4입니다. 혼선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0.4로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종전하고 같은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법에는 “0.4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05페이지 별표4가 추가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해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구역지정과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동일하게 18층 이하를 건축할 수 있다고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끔 보고를 드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구역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앞에는 10층, 뒤에는 25층 등등 건폐율, 용적률 맞추어서 평균이 18층 이하가 될 때는 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지정되었다고 보고 다음에 활용할 때 잘못하면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 자문도 거치면 결국은 도 승인권자인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을 때 그런 난개발서류를 만들어 가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시에서부터 입안 제안하는 당시부터 18층이라는 기본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어찌 보면 재량행위인데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경관이 안 맞다, 주변이 안 맞다 해서 사업자가 설계해서 오면 반려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합니다. 보통 신청서, 주민제안이라고 하는 주민제안신청서를 넣기 전에 큰 회사하고 정녕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회사에서 2개월 전부터 관련서류나 도면, 각종 법을 담당실무자하고 많은 협의를 거칩니다. 회사 신청인이 제시하는 선에서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대부분 걸러줍니다. 걸러서 제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9페이지에 맨 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건폐율을 증축 시 40% 범위 내에서 완화하였고 다음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존 20%로 하향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자위원

19페이지입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과장님한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우선 농공단지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관련한 사업하는 분들에게 기업지원정책에 의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집을 많이 짓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해 놨고요, 미세분관리지역의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하향조정했는데 우리 시는 미세분관리지역 대상 시군에 안 들어갑니다만 전국적으로 미세분된 지역이 있습니다. 건폐율을 40% 그대로 놔둬버리면 굳이 세분화 안 해도 나름 집을 짓는데 크게 애로점이 없다는 식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미세분하고 그렇게 성의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서 패널티를 줘서 건폐율을 하향시켜서 집을 크게 못 짓게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0%로 완화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몇 %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조항이 없으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입니다.

김정자위원

20%로 되어 있다가 40%로 완화가 된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중에서 신축, 신설은 아닙니다.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만 그 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신설은 안 되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평균층수를 18층으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를 테면 단지가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때로는 어떤 층수는 20층, 예를 들자면, 낮은 층수는 7층, 5층,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행규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15층을 지어 놓으면 미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높낮이를 조절해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지형, 이런 것과 잘 어울리도록.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은 다단계로 해서 앞에 층수는 낮추고 뒤에 층수는 약간 더 올리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에 따라서. 그런 경우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동2지 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늘어나는 우리 시 인구증가에 대비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는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3.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람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며 공람자는 3명 있었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2009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관련부서협의가 있었으며,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결정조서로서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면적은 10만5,850㎡가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서로서는 본 지역이 2020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부연내용은 목적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명칭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고,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은 조합을 구성해서 결국 각 지번별로 나중에 개인별 환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7.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개혁계획으로서 전체 10만5,850㎡에서 주거용지가 81,084㎡, 이 중에 단독용지 3,781㎡, 공동주택용지 77,303㎡, 도시기반시설용지로서 27,336㎡, 도로 공원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계획으로서 도로에 대해서는 3개 노선에 대해서 중로 2개 노선, 소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2. 주차장입니다. 신설되는 주차장은 1개소로서 781㎡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로서 10,254㎡입니다.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서 5,128㎡ 되겠습니다. 유수지는 저류시설에 대한 유수지시설로서 1,200㎡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먼저 용도지역결정에 대한 조서로서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를 변경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20㎡, 용적률 120%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88,890㎡, 용적률 200%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이 사업과 동시에 해나갑니다. 상동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133페이지.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나누어 드리면 PPT자료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자와 용역사가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필요 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2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상동동 68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동법(同法) 제4조제1항 따라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同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총 면적 105,850㎡, 주거용지 81,084㎡, 도로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유수지로 구성된 도시기반시설용지 24,766㎡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기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계획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도시개발지정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입안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려는 지역입니다.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등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지정은 필요하나,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백병원ㆍ고현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행 시 소음, 분진 발생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향후 반영이기 때문에 조치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 3월 서울 종로구 (주)가이야씨앤지 서승진으로부터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계획수립 중단 요청’의 진정서 건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자분 설명 한번 들어 보겠습니까? (“한번 듣지요.”하는 위원 있음) 먼저 듣고 같이 질문받을까요? 사업자가 오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집행부와 사업자에게 골고루 해도 되겠습니다.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 설명자료가지고 오셨지요?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상동2지구 용역을 맡은 한성개발공사 문기석 상무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의 개요에서 명칭은 상동2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앞에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거제 백병원에서 대동아파트 사이에 본 입지 대상지가 있습니다. 6페이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표고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상지는 동고서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표고는 65.8m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사 10도 미만이 사업 전체면적에서 49.8% 차지하고 있고 평균경사는 11.7%가 되겠습니다. 지목별현황에서는 9페이지 지구 내에는 임야, 공장, 답,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면적 중에서 94.9%가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5.1%로서 거제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계획의 지표에서 전체면적에서 단독주택지는 4.7%, 공동주택지로 95.3%로서 단독은 23세대, 공동은 1,378세대 해서 전체 1,401세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 2.8인을 대조해서 전체인구는 3,992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15m, 부진입도로는 12m 계획했습니다. 공원녹지는 15,382㎡, 어린이공원은 5,128㎡, 주차장은 781㎡로 계획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연한 노란색이 단독주택지고 진한 것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3.6%, 73%로서 도시기반시설용지는 23.4%로 계획했습니다. 21페이지. 공동교통처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진입도로 15m하고 부진입도로 12m로 계획했습니다. 22페이지. 공동주택건축개요에서 건폐율은 27.87%, 용적률은 199.89%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지상 15층입니다. 용도는 공동주택하고 부대시설에 되겠고 주차장은 법정주차장의 1,233의 120%인 1,480대로 계획했습니다. 23페이지. 건축배치계획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대지단면도하고 25페이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실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인데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PPT자료 24페이지 보면 대지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단면도 A-A’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공간녹지를 해 놨는데 폭이 얼마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A-A’단면이지요?

이행규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30m입니다.

이행규위원

30m 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30m에서 35m 사이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사이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집이 앉혀지면 우회도로에 차량 운행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30m면...... 거기에 지어지는 집들 층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있는 층수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5층입니다.

이행규위원

밑에 레벨하고 위에 하고 10m 차이나네요? 그러면 여기는 나무를 큰 것을 심어야 되겠다. 그지요?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음될 수 있도록 사업자.

이행규위원

최대한 소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식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주신 자료 19페이지 노외주차장이 781㎡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주차대수가 1,480대, 법정 주차대수가 1,233대인데 이것을 이해가 가게끔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노외주차장이 781㎡면 230평이 조금 넘는데 이 좁은 면적에 이 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9페이지 노외주차장 781㎡는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0.6%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0.7% 이상 확보해서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내용이고 20페이지 보시면 고현초교 밑에 약간 회색계통이 노외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김정자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고현초교 약간 밑에. 그게 노외주차장입니다. 이것은 법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방문하는 사람이고 간에 누구든지 대는 노외주차장을 말하고 22페이지에 건축에서 필요한 주차대수는 지하층에 별도로 아파트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법정 주차대수는 1,233대인데 1,480대를 해서 20% 더 추가로 확보하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정자위원

별개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쉽게 안 가잖아요. 지하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하에 주차장이 아파트건립하면서 지하1층, 2층해서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한다는.

김정자위원

지하1층, 2층 포함해서 이 주차대수가 들어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지하1층, 2층에 대한 대수입니다. 1,480대.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각 기관 부서별 협의의견서에 상당수가 전부 향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계획하셔서 하시는 사업시행자가 원만하게 처리하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지금까지 쭉 관례로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데서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두고 지금 학교용지 교육청하고 협의요건을 보면 초등학교는 더 이상 학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대책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단지 내에 그게 안 된다든지 하면 학교를 증설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한다는 이야기인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회사 측의 입장하고 학교 측 입장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학교신설문제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우선 고현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사업자 측하고 의논되는 것이 스카이콥에서 사업인가 지구단위계획 나갔는데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부지를 닦게 되는데 그 학교부지는 상당히 학생 수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스카이콥 안에 짓는 그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아마 의논이 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중학교에 대해서 인근 중학교하고 학생 수 문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회사 측과 교육청이 아직까지 안 나온 모양입니다. 우리로서는 실질적인 실시계획인가 전에 이것을 완전히 교육청의 공문, 사업자의 공문, 간담회 개최 등등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실시계획인가가 그때 최종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나가집니다. 그 전에 그 건이 해결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진표위원

보통 도시계획이 선이행이 되고 하면서 도로부분 특히, 학교, 오ㆍ폐수 관계,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는 데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든지 할 때는 그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주거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구단위 지정이라든지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보조를 못 맞추어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민원 때문에 엄청 행정적인 시달림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 의원들까지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왔는데. 여기 반영된 부분들이 실제 보면 말씀은 그럴 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노파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아닌 걱정이 되요. 거진 ‘향후 반영’, ‘향후 반영’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실시계획승인할 때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농정과, 녹지과 등등.

옥진표위원

환경사업소 부분도 그런 것 같은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과별로 이런 것은 ‘향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행정적인 문제하고 자기들이 피해방지시설 등등 갖추는 시설이라서 전부 갖추어 집니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실시계획인가 전에 될 것으로 보이고 하수처리장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이 환경사업소 답나온 대로 2012년 12월 이후에 증설되어서 완료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실시계획인가 들어와서 아파트공사 마무리해서 인입되는 시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중앙처리장에. 그렇게 안 하면 자체 오폐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수십억까지 들 겁니다.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기를 조율해서 중앙종말처리장 연결하는 시기에 같이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회사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20페이지 보면 백병원 옆에 공원녹지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시계획 중에서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관계가 편의상 자투리땅이라든지 안 되면 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배치가 잘 안 되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 같아요. 한쪽에 모서리 귀퉁이에 대고 초등학교 뒤편에 해 놨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학생들이 집에 가다가 거기 가서 놀고 오다가 놀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배치관계도 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름대로 사업자 측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찾는다고 찾았을 겁니다. 공동주택용지 안에는 조감도를 보시면 요즘 잘 지어 놓은 아파트를 보시면 전체부지 내에 대부분이 조경시설을 갖추어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그 안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3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이 요즘 조경시설을 단지 내에 갖추어 버리는 시스템으로 전 주차장이 지하층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조경이 많이 만들어지는 자이아파트,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 경우도 공동주택부지 안에 이 시설을 설치하기는 사실 곤란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이 공원지역은 그 지역에 아마 배당된 것으로, 예정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주진입도로 관계. 학교 밑에 거제시에서 그 전에 공사 조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동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진표위원

거기에서 90도로 꺾어 들어가서 변전소 입구로 둘러서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나오게 되면 학교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스쿨존이 되어 있을 건데 복잡 안 해 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고현초등학교 스쿨존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시설 휀스, 보차도, 경계석, 스쿨존 관련한 시설 전부 다 넣을 겁니다.

옥진표위원

이 부분은 요즘 제가 보기에 참 불명예스럽게 학생들이 정지선에 서 있다가 사고나서 인명피해도 오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원만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상동2지구는 지금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을 하고 삼성 기숙사는 사용이나 수용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지요? 왜 그렇게 됐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뒤에 설명할 장평지구는 사용 또는 수용방식입니다. 우선 사용 또는 수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면 환지방식은 간단합니다. 사용 또는 수용방식은 법에 나옵니다. 사업자가 전 토지를 거의 대부분 매입해서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분양해서 되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사용 또는 수용방식이고 환지방식은 전 토지 주가 출자자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또는 수용하는 방식은 한 사람의 사업자가 그 땅을 전부 사버리는 식인데 이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단독주택지나 이런 부분의 토지주들이 팔지는 않겠다 팔지는 않는데 사업에는 동참하겠다. 그러면 사용 또는 수익으로 해서 그 한 개인사업자는 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분양을 못합니다. 결국 환지방식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필지에 환지해서 각자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공동주택부지는 이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단독주택부지는 개인주택들이 지어서 분양합니다. 자기가 자기 땅에 그대로 환지받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상문위원

1종주거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버리면 문제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면 가장 큰 문제는 21페이지 보시면 주진입도로15m, 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는 15m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도 몇 번 보고가 있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5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초등학교에서 연결해서 올라오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 버리면 우선도로하고 연결 안 됩니다. 사업 1번 도로망에서 사업자는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지정권자는 도지사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우리 거제시장이 지정요청을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리 시에서 주민제안 받아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신청자가 됩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이상문위원

시행은 조합에서 할 거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됩니다.

이상문위원

시행자가 조합이 되고 시장이 도지사한테 지정요청해서 지정을 받았다. 시장이 지정요청받았는데 그 시행은 조합이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제시의 입장하고 시행자의 입장하고 다르게 될 때, 사업의 추진이 다르게 될 때 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서 할 때 조건부를 거제시장이 이행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다시 거제시장이 사업자한테 이행하라는 조건이 부여되는데 그때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전부 사업시행자한테 달아버립니다. 이런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전부 이행하라 관련법규에 해당되는 문제를.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니까 해당법에 의해서 취소 또는 중지 등등의 행위제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138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다 했는데 저 뒤에 삼성 기숙사는 여기보다 면적이 큰 데 대상이 아니다해 놨거든요. 그 차이는 뭐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질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157페이지 장편지구 건을 먼저 설명드리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맞습니다. 즉, 157페이지 장평지구 건인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 우리 시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25만㎡인 경우에 한하므로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되어 있어서 ‘장평기숙사는 해당사항 없음.’ 안 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25만㎡는 법이고 다시 경상남도 조례에 12만5천㎡으로 면적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2만5천㎡이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게 맞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138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그 당시에 이게 먼저 거른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뒤에 것처럼 똑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는 것을 잘못 지적해서 우리 과로 넘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였음.’ 하면 검토서가 나왔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필요 없는 것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서 거제시장이 경남도지사한테 신청하면 그때 도에서 유관기관에 보내는 곳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보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판단하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 환경성검토서가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관련자료기 때문에 사업자 측은 만들기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

사전은 필요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양식의 책자를 만들어 와서 설명이나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 가져가야 됩니다. 사업자 측에서.

이행규위원

그러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 것하고는 별개로 자기들이 환경성검토서는 준비합니다.

이상문위원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당 법에. 낙동강유역환경성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상문위원

법상으로는 필요없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을 위반해서 내놓으라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법에 대해서 내놔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 사업의 파운다리에 대한 환경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하기 때문에.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사전환경성검토는 다 받아야 될 걸.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공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아까 도조례가 12만 얼마라고 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2만5천㎡으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25만㎡으로 낸 거제시 환경과에 담당공무원이 법에 25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었는데 사실 정확히 적으면 12만5천㎡를 적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일정계획이 안 보입니다. 아까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실시계획인가 전에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 지금 이렇게 섹터를 지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사시설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대동 다숲 주변에. 이렇게 되면 상당한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덕산 아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시 예측 못해서 시비가 얼마나 듭니까? 소음저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통 예산이 안 듭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정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 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지금 이 자체가 시의회를 마치고 나면 시도시위원회 올라갑니다. 4월 중반 정도해서 시도시위원회를 한다고 보시면 도에는 5월초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한 달 내지 두 달 관련실과 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늦어도 7월 정도 되면 도도시위원회 심의가 됩니다. 8월 정도에 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내려와서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9월 정도에 마치는 것 같으면 시에서 12월말 정도 되면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실시계획인가 나고 착공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학교문제, 이런 문제가 사전에 걸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그렇게 실시계획인가 전에.

이태재위원장

그 사이에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실시계획인가 서류에 첨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향후 반영이나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일정계획에 들어갑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해서.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는 거지요?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서류 다 첨부해서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만약에 실시계획인가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시에서 검토해서 반려시킵니다.

이태재위원장

상당히 일정이 촉박해 보이고 현재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가? 하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땅만 밀어놓고 사업자를 찾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와 동시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실시계획인가 나면 바로 건축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계획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조감도처럼 사업자께서 보실 때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언제 정도 아파트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용역회사기 때문에.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평균 3년 보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3년 보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땅을 밀 것 아닙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때 사업자를 지정해서 아파트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에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그 정도 보면 넉넉하고 충분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게 중요합니다. 하수처리라든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전에는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도 하천에 오염물질이 넘쳐서 난리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사업인가할 때는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거제의 입장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지금 조선경기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예측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그런 문제는 사업자하고 시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태재위원장

혹시 흉물스럽게 쫙 밀어놓고 벌겋게 황토밭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시행사를 정해서 한다면 시작과 동시에 빨리 끝내야지 공사한다고 차량은 다닐 것이고 주민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말씀나온 김에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대지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상당히 교통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국장님도 계신데 여기 중간에 램프를 달 수 없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램프 하나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50억에서 100억씩 드는데 아파트 3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램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이태재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때 거론 안 하면 문제되는 것이 밑에 대동 다숲이 1,800세대 정도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1,400세대 하면 합쳐서 3,200세대 아닙니까? 그 밑에 땅도 놀려놓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고현중심도로가 막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한번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토지방관리청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저도 먼저 번에 건교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속히 해 달라고 설명드리니까 거제시에서 너무 빨리 해 달라하면서 요구가 많다는 겁니다. 램프도 자꾸해 달라. 램프도 하나하는데 시간은 당겨달라 하고 램프 여기 저기 수정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반된 의견을 자꾸 낸다. 물론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게 되면. 거제가 30만 도시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3만에서 30만으로 가려면 7만이 더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남겨놓자는 겁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그쪽에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개발계획수립 중단요청 진정서가 들어왔다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진정서 접수내용에 대해서 사업자가 상동2지구 가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 사업자가 진정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 민형사상 관련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상세한 진정내용은 없는데 전문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개인적인 채권관계 맞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채권관계에 대해서 해당사업자 피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본 조합은 진정서에서 언급한 피진정인 황완구 씨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사실관계가 없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장시간 동 사업부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피진정인에게 본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에 대한 조력자의 소임을 맡겨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본 조합에서는 (주)가이야씨엔지와 황완구 사이에 발생한 극히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사유로서 터무니 없는 본 조합의 사업을 중단요청하는 등 민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조합에서 본 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서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거론하는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채권채무가 얽혀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 시에 아무나 진정서 잘 넣으니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우리 시에서는 당사자들한테 말하자면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민사소송을 알아서 하시든지 관련법률에 가서 하세요. 하는 식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왜 묻는가 하면 기 진행됐던 지에스자이, 그 건 아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전혀 입주자는 내용도 모르는데 입주하고 나서 등기이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업자께서는 선량한 입주자가 피해 안 보도록 그런 조치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조합대표자로 되어 있는 윤 대표께서 우리 상임위원 몇 분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1종주거지 말고 2종주거지는 모두 자신이 인수를 하겠다. 환지받을 때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환지 받기를 포기하고 그 동의서를 전부 대표자 자기가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금이 건너간 것으로 칠 때 자기 소유가 20%, 새로이 매매계약을 한 게 50% 정도, 70%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나머지가 문제다 이거지요. 70%가 사실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은 소유자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PPT자료를 봐주시면 토지소유자 대비 현재 68.18%, 우리한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면적 대비 80.1% 해서 현재 서류는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유자 대비는 68.18%, 토지면적 협의는 80.1% 해서 관련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서까지는 행정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까지는 현재 없습니다만 관련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면적대비 3분의 2이상 66.6%를 넘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80.1%를 넘어 있는 서류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법적요건은 구비되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거냐 말거냐 그 문제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매매계약금이 건너가는 매매계약까지라도 다 되어 있으면 환지하고 난 뒤에 채비지로 전부 다 넘겨서 윤 대표라는 분이 다 자기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건데 만일에 매입해야 될 땅이 100%인데 지금까지 매입계약이 70% 밖에 안 되고 30% 남았다. 그런 상태에서 인가가 나버렸다. 지정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토지소유주가 기존에 매매되었던 그 가격으로 주겠냐는 거지요. 5배 더 내놔라 10배 더 내놔라.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토지주들이 알박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힘들어 질 거다 라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앞에 단독주택용지 있는 부분하고 끝부분에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자료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적들에 대해서 부득이 서로 간에 금액으로서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부득이 그 면적은 이 조합에 구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윤 대표 측에서 환지를 하게 될 겁니다. 즉, 사서.

이상문위원

직접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권한이 없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토지수용법에 토지수용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

이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우리 시가 도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수용이 가능한 게 확실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제시, 이것은 별도로 하고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사전에 매입계약을 끝내지 못하고 매입하지 못한 면적이 많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알박기를 심하게 하지 못하는 법은 만들어 놔도 그 한도 내에서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생깁니다. 지금 매입하지 못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면적으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동의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매입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매입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인 요건은 다 구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사업자 측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필요한 면적만큼 매수한답니다. 그리고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환지가 있으니까 단독주택 환지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환지받겠다는 사람이 그쪽으로 안 받겠다면 끝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수용해야 지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기석

문기석한성개발공사

그것은 법적으로 면적이 넘으면 토지수용하는 것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자기한테 줄 것은 다 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지수용합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환지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주로 줍니다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 토지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환지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찬성, 반대, 가부, 이게 아니거든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테면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 표기를 해서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의견 청취건이기 때문에 의결권 같으면 찬성, 반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견 청취건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등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대부분 향후 반영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2012년 증설됨에 따라 사업계획도 병행해서 수립해야 할 것이고 교통문제, 학교문제, 소음문제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조선소 확장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사외 사원숙소 즉, 기숙사 확보를 위하여 삼성중공업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장평지구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결정 등에 따른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3. 주민의견 청취내용입니다. 공보기간은 금년 3월 10일부터 14일간 있었으며, 공람자는 6명 있었습니다.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으로 수렴하였습니다. 4.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로서 구역명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 123,721㎡가 되겠습니다. 5.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목적입니다. 삼성중공업 사외공동주택으로서 사원기숙사 숙소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6.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으로서 시행기간은 2009년-2011년,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면적 123,721㎡ 중 주거용지가 86,727㎡로서 70.1%로 그 중 단독주택용지가 2.3%, 공동주택용지가 67.8% 되겠습니다. 그 외 도시기반시설용지로서 36,994㎡로서 29.9%에 해당됩니다. 해당시설은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대체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로서 2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중로 2개 노선, 중로2-5호선, 2-20호선 두 개 도로가 있고 148페이지 녹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1개소 16,870㎡가 신설되겠습니다. 공원시설로서 어린이공원 1개소 3,158㎡로서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로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변경이 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구역명은 장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면적은 동일합니다. 150페이지부터 이하 관련 실과와 주민의견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측과 용역회사 측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32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장평동 산32번지 일원 123,721㎡에 삼성중공업 사외 공동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동법(同法) 제4조제1항에 따라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同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면적 123,721㎡, 단독주택용지 2,830㎡, 공동주택용지 83,897㎡와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대체구거로 구성된 도시기반시설용지 36,994㎡로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기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계획이며 시행방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입니다. 2009년 3월 11일부터 14일간 행해진 공람ㆍ공고기간 중 주민공람의견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이미 개발 및 계획된 지역으로서 전체면적 대비 그 규모에 맞게 주거단지가 배치되었고,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덕산 아내아파트단지 내에 심각한 교통문제, 소음문제, 유아청소년문제, 집값 하락문제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의 기본 틀이 흐트러져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제안자의 조치계획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지역에서 공설운동장 간의 도로 중로2-5호선을 기숙사 준공전 개통과 중로 2-20호선 신설로 인한 오아시스호텔 앞 도로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우회구간 신설, 공사차량통행용 우회도로 개설, 중로3-10호선을 통해 국도14호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출입로 개설입니다. 제출된 개발계획에는 중로2-5선과 중로2-20호선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개발지정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입안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삼성중공업(주) 신입사원 숙소문제 해결을 통한 조선소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전세ㆍ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지역의 전세ㆍ임대주택 가격안정 유도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타당하나, 삼성중공업(주) 신입사원 숙소인 사원아파트 약 1,200세대 3,500명의 입주와 입주민이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미혼 남성으로 출ㆍ퇴근 교통소음 문제 등 공람ㆍ공고기간 중 주민들이 제기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제반행정절차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원칙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평지구에 바로 앞에 덕산 아내하고 주공단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설명) 이곳에 기 우리가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지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번 표시한 통로가 사람이 운행하고 실질적으로 이동하거든요. 이번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곳이 여기 위에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곳을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단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치 이하가 되어서 환경영향을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청한 이 단지도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관련 법들을 보면 단지와 단지가 실질적으로는 연계되어서 개발되면 붙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여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의 지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의 토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앞에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금번사업은 별개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개발계획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앞에 중추적인 도로 넘어가는 폭 15m 도로는 저 도로를 넘어서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회전하게끔 되어 있는 노선으로 도시계획도로 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또는 주공에서 들어온 양을 소화할 정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고현까지 연결해서 주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그 당시의 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넘어가서 고현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도로는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통로를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체통로를 제2부출구해서 이 장에는 없습니다만 도로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그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교통소통대책, 그 계획은 지금 받는 이 관계하고는 달리 교통소통대책심의위원회를 경남도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습니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놓은 계획보다도 한 수 위의 계획이 보강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부차도로를 만들어서 의견을 현재 제출합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 통로가 삼성조선으로 들어가는 주통로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하통로가. 위에 지상통로는 옥포도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지하통로로 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삼성조선 출퇴근길에 한 차선은 올라가는 것, 한 차선은 내려오는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일반시간에는 이 주통로인 지하통로가 충분히 인원이나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퇴근시간과 출근시간에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평가했을 때 이 도로가 도로기능 가능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인원이 소통하기에는 지금도 역부족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이 통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저는 대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 하니까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단순히 별도의 통로라든지 별도의 도로를 계획대로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거제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이 첨부되어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대책위원회나 한다니까 거기에 자료로 제출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해서 의견을 내주면 우리 거제시의회 수준을 한마디로 똥을 넣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고 난 뒤에 끝을 낸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거제시의회가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심의를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계성도 하나도 보지도 않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부도로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님 걱정하신 이 주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기숙사는 이 도로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건의서 온 답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큰 도로로 와서 여기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별도 도시계획도로 없는 것을 이번에 신설한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계속 넘어가서 연결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 신설한 도로를 이 도로를 이용해서 부도로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크니까 주도로라는 개념은 아까처럼 많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주통로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고 부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그 도로를 오토바이가 다니면 이쪽에 있는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공동주택되어 있는 거기에는 크게 교통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보면 이쪽 편에 있는 단독주택지 거기에 이를 테면 소음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소음문제 많이 날 건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공동주택지든 단독주택지든지 간에 오토바이 통행이 많이 되면 소음문제 민원은 일어납니다. 민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삼성사업자 측에서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받아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도로는 이 도로를 이용하고.

이행규위원

특히 그쪽지역이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주거지역은 뭡니까?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1종주거지잖아요? 공동주택지보다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될 곳이 1종주거지입니다. 그러면 전에 간담회 때 삼성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앞으로 약 6,200명이 상주할 것이다. 3월 9일자입니까? 저희들한테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우하고 삼성하고 틀려서 삼성분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차를 한 대씩 별도로 가지고 있고 오토바이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면 소음이 조금 덜 한데 출퇴근시간에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사업자 측에서 나름 대안으로 출퇴근에 대한 개선계획, 아까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잡은 삼성의 계획은 출퇴근형태가 전체 34% 기숙사 건립해서 자전거 활용이나 합승을 적극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근형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즉, 도보로 움직이는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승용차까지 모든 비율 면에서 전부 다 오토바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행규위원

물론 100%가 오토바이 사용하지 않을 테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삼성의 출퇴근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대우 같은 경우는 옥포, 마전, 옥수동 같은 데 있는 분들은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반면에 삼성은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까이 있는 덕산 아내하고 주공하고 삼성조선에 다니는 분들의 실현황이라고 합니다.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54%, 자전거 12%, 승용차 7%, 오토바이 27% 실제 출퇴근하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도보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행규위원

거기는 조금 가까우니까 그렇다치면 여기는 위로 빙 둘러다니면 멀고 해서 기숙사를 지으면 거기까지 걸어가기는 상당히 뭐하고 자전거타고 내려가는 뭐 한데 오르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6천명이라는 것은 언론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계획보고받으신 대로 3,400명입니다.

이행규위원

3,400명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6,200명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간담회 때 내놓은 자료가. 청원서냈을 때 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행자 측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고한 대로 행정적으로는 3,400명이 맞습니다. 오토바이 문제, 이런 문제는 도로를 내놓고 어느 도로든 간에 대한민국 도로에 오토바이는 다니지 마라 승용차 다니지 마라 이것은 있는 도로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최소화해서 소음문제나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덕산 아내단지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내지는 도나 이런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면적이었다면 오늘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전임 시장님이 일정 중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단지를 저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시가 21억을 당장 끌어부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하면 돈을 2백억 이상 끌어부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도 상존해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옥포지역에도 소음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에 오버되어서 이것도 제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심의를 의회에서 간단하게 해서 넘기면 집행부에서 부족된 것을 최대한 채워 넣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연계해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단편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4페이지도 보면 인근에 학교부지들이 다 있어요. 학교부지들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유엔에서 실시한 교육을 서너 번 받았는데 학교부지가 있으면 도로하고 학교부지는 적어도 30m-40m 이상 되는 완충녹지를 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 여건을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로배치를 14페이지 보면 완충녹지를 산쪽에 붙여놨어요. 오히려 완충녹지를 지금 도로해 놓은 여기에 배치하고 그 뒤에 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를 산쪽에 붙여놨잖아요. 거기는 산인데 산에 완충녹지가 뭐 필요합니까? 거기는 이미 녹지가 다 되어 있는데. 산은 녹지 아닙니까? 토지 효율을 높이려면 오히려 이 완충녹지를 도로계획해 놓은 여기에 잡아넣고 도로를 그 뒤에 해야 이 단지하고 이 단지하고 이원화되어서 오히려 완충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한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쪽에 부지경계선까지 사토 절개에 들어간다고 치면 상당히 이 부분을 완충녹지를 겸해서 자연보전을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사면 절개를 최소화해서 아까 말하는 전체적인 자연환경에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부분에는 부지조성을 하는데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고 아까 하시는 말씀이 내나 완충녹지는 도로 그쪽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장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 자리에는 녹지가 되어 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못하는 부분에 깎아서 절개지만 만드는 식으로 되어서 양이 반으로 줄어들면 가능할 정도의 일이 될 겁니다. 아파트를 앞쪽에 배치된 것은 안 짓는 계획이 수립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녹지는 뒤에 그 경우로서 남겨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볼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하고 도로하고 토지 이용을 배치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애들 교통문제를 방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도시계획을 하는 그 사람들의 책대로 하면 저는 그때 배우기로 60m 폭을 띄워놔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30m 정도의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이게 지구가 지구라고 봐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지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선 하나가지고 지구를 따로 따로 받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주민들 민원서류에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숙 사라는 개념은 하나의 아파트인데 덕산 아내도 아파트고 주공도 아파트고 여기도 아파트인데 단지 젊은 분들이 살지 않을까. 또 독신이나 총각이 살지 않을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접근방식은 맞겠습니다만 내나 같은 단지 내에 하나의 전체가 아우러지면 전체가 아파트지구라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생각입니다. 혐오시설인 지체장애인이나 사는 식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도 아닌 상 싶고 특히 안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에서 복지시설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문호를 열어놓은 답변도 있던데 하나의 원주민으로 이 지역에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저도 기숙사 생활을 회사 다니면서 15년이나 해 봤는데 기숙사라는 것이요 왜 일반사람들이 일반아파트에 기숙사내지는 기숙생들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아파트에서 기숙사,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 짓는 거거든요. 왜 싫어해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일반인들처럼 그런 생활을 아니하고 독단적인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를 테면 우리나라가 술문화가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이 별도의 기숙사를 지어서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민원을 한 군데 모아서 해소하겠다는 것을 삼성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삼성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차원에서 관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단속이나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 또 할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합니다.

이행규위원

받을 때도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도로배치 문제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존 단지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게. 그다음에 기존 단지에 되어 있는 1종주거지역, 1종주거지역은 말그대로 주거단지로서 최대한 보호해 줘야 될 것이 1종주거단지입니다. 한마디로 주거권이 제일 우선이지요. 여기에 오토바이, 이런 것을 통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다른 분야는 접어두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놨는데 이 진정서 내용들이 삼성에서 수용이 안 되면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름대로 삼성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다시피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마라나 이런 요구는 삼성 측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야 될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보고 있고 차폐문제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서는 아파트 위치는 그대로 가되 그 앞에 최대한 차폐수목이나 많은 수목을 식재해서 차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프리젠테이션 설명) 그런데 그 차폐를 삼성지구단위를 변경하는 이쪽으로 차폐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승인난 지구단지, 이쪽으로 해 줘야 된다. 만약에 도로를 여기에서 이렇게 낸다면 이 안쪽으로 차폐시설을 하게 되면 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여기로 다 오잖아요? 만약에 도로를 이렇게 낸다면 차폐시설을 이쪽으로 해 줘야 소음이 저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차폐시설을 오히려 기숙사방향으로 해 버리면 소음이 이리로 다 올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폐시설을 아까 말한 대로 주거용 보호목적에서는 맞습니다만 차폐시설이 학교하고 주공하고 이 일대인데 차폐시설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의회가 명색이 자문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보다 우리가 최고의결기구인데 우리가 오히려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좋은 안들을 우리가 수용해 주는 이런 절차가 되었으면 낫겠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자문해서 넘겨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우리 의회에서 자문한 것이 제대로 자문 안 하고 엉터리 자문을 해 주면 우리 의회보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태재위원장

쉬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사업자 측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든지 시설을 하려면 민원이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인근의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공해가 심한데다가 그 소음까지 보태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릴 려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안이고요, 대책제시에 보면 첫째는 도로를 같이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별도로 내달라. 아까 이행규 전 부의장님말씀대로 도로가 제일 심각한데 그 도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그런데 계획에 된 것만 그치지 말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음벽도 현재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설계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방음벽 관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나 회사에서 하나 의회에서 통과해서 사업을 해도 민원이 잇따르면 그 사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민원의 대책제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고 상호간에 협의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모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단독주거지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거든요. 88%.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잡혀있고 그 앞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지는 개인토지입니다. 이 분이 만일에 이 사업 안에 부지를 안 넣어버리게 되면 기숙사하는 사업은 별개하고 비슷한데 그러나 이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빠져 버리면 이 분은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오도 가도 못하는 도로가 되어 버려서 이 부분은 고립되는 식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땅을 그대로 유지할 건데 이 사업구역 안에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분은 그대로 단독주택지를 요구해서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자위원

이렇게 적은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에서 덕산1차, 2차, 이 쪽의 민원은 많이 수렴했는데 바로 뒤에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민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공에서는 이 민원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숙사인데 어린이공원이 왜 필요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마지막 쓸 때 기숙사로 쓴다는 괄호 열고 닫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주거용, 누가 살아도 사는 주거용지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관련한 어린이공원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삼성에 조금 물어볼게요.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반대진정서도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삼성에서 주셔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것은 해서 민원을 불식하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이것을 속기를 해서 남기고 이후에 민원이 많이 오는 것들이 노파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중의 하나가 제대로 이행 안 됐을 때 집단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가를 준 집행부나 의결을 해 준 의회나 똑같은 입장에 처해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의사록에 기록해서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조건을 붙여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만일에 했을 경우에.
내용상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고 요구하는 조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만 교통하고 소음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삼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어느 아파트공사장에 가보면 분진, 비산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조금씩 발생하는 사항들인데 업자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기초적인 이런 부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고도 조만간에 빨리 바뀌어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성의견을 제시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조금 전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과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자꾸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거제시 전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될 건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위원님이 총사위 계실 때 통과된 것 같은데 제가 도시과장 하기 전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가장 큰 틀, 기본계획을 할 때 내나 지금처럼 의회 의견청취를 거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의 경우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에 의해서 방망이가 때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거치지 않은 것은 오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안건을 아예 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신청 자체부터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끝납니다만 다음에 그 큰 틀에서 다룰 때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 이후에는 하나의 후속계획으로서 관리계획도 하고 지금처럼 이런 사업도 하고 병행해서.

옥진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신현지역이 저희들 걱정 중의 하나가 사실상 거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기반시설이 사실상 따라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끌어부어도 그렇고 차량은 차량대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측면으로 보면 문동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쪽으로 보면 그쪽 올라가는 중에 기존 절대농지라고 해서 보전농지 쪽으로 하면서 부동산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면으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풀릴 것이다 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지역구도에서 벗어나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건데 이것하고 별개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급하게 오늘 아침에 PPT자료가 넘어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프리젠테이션 설명) 이 부분에는 이를 테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거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신설해서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차를 턴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갈 것이고 사람은 어디로 갈 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앞으로 조금 댕겨온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내려가는 것은 작은 도로 있지요?

이행규위원

사람은 이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빠지고 차량은 이렇게 빠지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차량은 그리로 빠지고. 가운데에 지하도가 있어서 그 밑으로 해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움직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몇 m 도로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8m 도로입니다. 8m가 없는데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8m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삼성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차하고 사람하고 엉킬 수밖에 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다소 저희들도 그 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실히 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차를 탈 것도 오토바이 탈 것도 걸어다니지. 안 그렇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규위원

자전거도로도 확실히 내줘야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탈 것을 자전거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확실하게 해 내줘야 됩니다. 폭을 넓게. 인도는 적어도 3.5m 이상 되어야 되고 가로수 심으면 실제로 2.5m밖에 안 되잖아요? 1m 먹어버리니까. 자전거도로 위치도 가로수 심고 나면 실제로 3.5m 해 봐야 2.5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전거도로 4m, 인도 4m 정도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155페이지. 오아시스모텔 앞 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3건이나 되는데 반영여부를 보니까 향후 반영, 미반영, 미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어느 쪽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프리젠테이션 설명) 오아시스모텔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건의사항은 이 도로를 활용하는 도로 외 별도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지 사이나 이쪽으로 별도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이 사업으로서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활용하여 주시오라는 답변입니다. 사업자측 답변이고. 또 도로개설 요구는 현재 앞으로 다니는 도로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하나를 별개로 내달라는 것을 삼성 측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중로2-25선 도로가 마감되는 815-19번지의 지점 이후는 폭 6m가 안 되는 협소한 높은 경사도다. 모텔에서 내려오는 길과 접목구간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직접 도면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5 끝은 어떻게 마무리 되요?
거기서 끝을 내요? 마무리를 끝나는 선으로 거기서 끝을 내버리면 어쩌지요?
일단 폐쇄만 시키면 오아시스모텔 민원은 해결되는 겁니까?
임시적으로는 폐쇄시켜서 임시적으로는 민원을 해결한다하지만 추후에는 그 도로를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도로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도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답변은 안 되고.

이상문위원

모든 도로는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시행자가 시하고 고민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 제기자들하고 삼성 측하고 여러 차례 문서 요구한 것, 설명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충분한 자료들이 다 있고 문제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자체의 경쟁력은 앞으로는 무조건 인구수라고 합디다. 분권이 되면 될수록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주민의 숫자가 얼마냐 그것이 그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답디다. 우리 거제시에 오시는 분들은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잡아놔야 됩니다. 삼성에 직원들이 이렇게 왔는데 기숙사가 나쁘다 직원들 복리후생이 나쁘다 해서 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보내면 절대 안 되지요. 거제가 인구의 자연증가, 출산으로 인한 자연증가는 이미 끝났대요. 다른 데서 인구를 못 데리고 오거나 인구를 잃어버리면 그 지자체는 망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삼성에서 직원 복리후생의 질을 최대한 높여줘야 되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쾌적하게 서있는 아파트 옆에 기숙사를 짓게 되었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민원대처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당부를 좀 드릴 게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사업자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지역 내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주) 신입사원 숙소문제 해결 및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전세, 임대주택가격의 안정 유도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향후 반영계획으로 되어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인 기숙사 차량소통을 위한 독립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 기숙사단지의 독립된 주거를 위한 방음벽 및 수림벽을 설치할 것, 기숙사 공사 시 소음이나 분진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기존 차량의 덕산 아내 앞 도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 중로2-25호선 도로의 끝점과 기존 도로인 중로2-15호선 도로를 연결할 것, 중로3-10호선의 도로는 자전거도로와 도보를 충분히 확보할 것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169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2조가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2항에 1호부터 6호의 사항을 분쟁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항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83페이지 주택법과 시행령 제67조, 여기에 보면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하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추천한다. 시민단체, 주택관련에 학식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주택조합 상호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주택법 제42조,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결은 지난 4월 3일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3조(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항부터 6항에 일어난 사항들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해촉), 제5조, 제6조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입니다. 여기에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파트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에 별지서식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 이상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입니다. 1호에서 6호까지 조정의 거부나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제14조(조정의 종결)이고 제15조(비용부담) 특별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1호부터 4호까지 내놨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3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주택조합 상호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분쟁조정의 신청과 성립(안 제9조,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13조), 조정의 종결(안 제14조) 등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12월말기준 주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단지 수 175개소 42,944세대로서 해마다 공동주택단지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분쟁과 조정의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합법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6조 제3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각각 2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안 제9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안 제11조 제4항과 안 제14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분쟁의 당사자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지만 분쟁의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안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신청 정족수인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만으로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가 바라는 분쟁조정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당사자를 모두 참여시킬 수 있는지, 분쟁조정신청을 너무 쉽게 함으로써 분쟁조정신청의 남발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킴으로써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은 성립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과, 안 제3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은 사후적 처방이므로 행정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주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련 타 시ㆍ군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4조 정도에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빠졌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이상문위원

다른 것은 명시가 안 되어서 조례를 만듭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이미 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규정도 법에 시행령에 다 있는 거에요. 위원회를 운영할 건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없는 조례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조항들은 법에 없어서 이것 만들었습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례에도 다 들어갑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82페이지 봐주십시오. 제52조제4항을 보시면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그밖의 절차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회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회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없다는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아주 자세하게 임기라든지 되어 있으니까.

이상문위원

그것은 구성이고 회의나 운영에 관한 것은 법에 없다는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해촉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조정신청절차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분쟁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 해나갈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맞나요? 제1조(목적), 제3조(기능), 이런 것들이 법에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다른 조항들도 법에 있는 것을 베껴놓은 거잖아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보통 법에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해 놓고 조례로서 하는 데는 거기에 맞추어서 구성하는데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이런 항이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이미 이것을 했습니다. 한 사항을 모델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8개 시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나름대로 짜집기해서 했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와 거의 같습니다. 8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조례를 정하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이대로 하라는 거에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작은 계모임에도 관례가 얼마든지 있고 해도 회의, 구성,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시행령을 따로 찾지 않는 한은 이 조례만을 봤을 때 이 위원회를 누가 구성하는가 모르지요. 위원회 구성은 주택법 시행령 몇 조에 따른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 못하잖아요. 시행령 안 찾아보면 운영도 못하는 거에요. 만일에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 책자가 당장 내손에 없다 하면 위원회 구성하려면 따로 이 법을 다 찾아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제목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타 시군에도 전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제67조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위원회 구성은 해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구성은 되어 있고 따로 보시면 됩니다. 구성해 놓고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서 절차상에.

이상문위원

제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조례에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안 합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기본적인 것이 들어야 밑에 가지를 치고 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은 넣어놓고. 그러면 제4조에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 놓고 안 되면 법 제52조 규정에 준한다든지 그에 따른다하든지 이렇게 해 놓고 넘어가면 맞지.

이태재위원장

그보다도 지금 이야기가 이 법 찾고 저 법 찾고 못하거든. 조례만 봐도 분쟁을 하고 싶다. 신청하고 싶은데 도대체 분쟁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쟁신청도 하고. 그러면 또 법을 찾아보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되니까 조례에 크게 문제없다면 이것을 하나의 별도 조를 넣어서 통째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제67조를 제3조(기능)밑에 한번 넣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조례제목을 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강연기위원

그냥 운영 조례안 해도.

이상문위원

구성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이행규위원

제대로 하려면 설치 운영 조례안이지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내용이 위원회가 계속 나오거든요. 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놔두고 별도로 신설해서 3조 밑에 이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해 봅시다.

이행규위원

제목을 이렇게 하려면 다시 발의해야 되고요 제목을 안 바꾸고 하려면 구성을 넣어주고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되요.

이태재위원장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주택과에서 제시한 조례안 제3조(기능) 아래 제4조(구성)을 추가하고 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한다.’고 하고 그 내용을 4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