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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양해진 의원 발언

19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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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님, 곽종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춘동 195번지 다목적실내체육시설 건립 건인데요.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설계용역이 5월이나 6월 중에 완료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영업계약 기간이 4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계약 기간 전에 어떠한 진행이 돼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영업기간을 연장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또다시 어떤 보상절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은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관계이고, 보상절차는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약만료일 전에 진행이 되어야만 되지, 계약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요, 하여튼 저는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설계용역이 5월이나 6월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보상절차를 하겠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4월인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재계약이 되어 버리게 되면 추진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청학역사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챙겨 보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청학동 주민들로서는 최대 현안이자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현재 봤을 때는. 그러나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지하철역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곡선반경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곡선반경이 6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현재 청학동 같은 데는 50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밑에는 곡선반경이 15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서울 기준은 곡선반경이 300이고 지방은 600인데,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맞추려면 힘이 드는데, 서울은 300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밑에 있는 데는 150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옛날에 파워 있으면 됐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청학역 같은 경우는 600억원이나 700억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단장께서 챙기실 적에 방금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니, 파악하실 적에, 추진이 아니고 단장이 추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얘기를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아니요, 구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곡선반경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중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얘기를 하시라는. 실장님, 경제청 이관사무 중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쓰레기를 가져와서 어디 집하시설에다가 자동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위원들한테 설명하려면 자세히 알아야지.

해당 부서장한테 물어볼까요? 시설안전관리공단 만드시려면, 여기 부서장도 설득하려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부서장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소송사무에 있어서 예산이 금년에 3억 6천만원이 섰네요, 소송사무. 꽤 많이 섰는데요, 만약에 이제 신항 관련해서 소송까지 갔다... 그러면 소송에서 만약에 질 경우가 있고 이길 경우가 있잖아요.

승소할 수가 있고 패소할 수가 있는데, 승소했을 때 그러면 2억 5천만원의 비용을 상대, 패소한 쪽에서 받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비용은 뭐로 해서 수입을 잡아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러는데 소송 해가지고 세외수입 받은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예, 일단 산정된 금액을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는다?

어차피 진행이 되어 버렸으면 가고, 갔으면 승소를 하세요. 실장님, ‘현장순찰 강화’가 나오는데요. 현장순찰을 언제 시행을 했어요, 이 제도를? 2개 반 4명으로 해서 월 1회씩 하는데, 물론 구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단가까지도 점검을 하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면 감사가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을 저는 우려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요, 하여튼 일이 굉장히 많은데 차질 없게 계획 세워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랑의 희망PC 보급을 특수시책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쓰던 것을 교체 시기가 지나서 새로운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것을 소외계층에 드린다는 얘기죠, 수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데 이 부분이, 뭘 묻고 싶으냐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확인을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쓰던 것을 교체하면서 그런 데로 보내자 라는 얘기들이 줄곧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시로 일괄적으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그전에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선거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그 당시에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검토 하셨으니까 하셨겠지. 그러면 그 당시에 정보가 잘못됐나 보네요.

철저히 점검 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2억 3천만원 들여서 하는데요.

개편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편한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꽤 됐네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연수구 실버소식지 발행하고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청사 엘리베이터 내 영상게시판 구축인데, 지금 인원이 14명이죠?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