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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3본회의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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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박명옥의원, 임수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본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발전과 22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한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 옛날 조상들의 호국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유적 중의 하나인 봉수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봉수란 멀리바라보기 좋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하여 밤에는 횃불과 낮에는 연기로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어린 호국의 얼과 통신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일부만이 복원되어 관리 될 뿐 우리후손들의 무관심으로 많은 수가 사라져 갔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 전국의 봉수가 최종적으로 모두 남산봉수대에 전달되도록 남산에다 설치한 남산 봉수소는 중앙봉수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남산 봉수대지를 서울기념물 제14호로 지정하여(1993년9월20일) 복원관리하며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한번씩 둘러보도록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봉수는 동래·강계·의주·순천의 5개 봉수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남산의 제1봉에서 제5봉의 봉수대로 집결되었는데 제1봉의 봉수대는 함경·강원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주 아차산(서울강 동구) 봉수대로서, 제2봉의 봉수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봉수를 광주 천림산 봉수대로부터, 제3봉의 봉수대는 평안. 황해도에서 오는 봉수를 무악산 동봉의 봉수대로부터, 제4봉 봉수대는 평안· 황해도의 해안에서 오는 봉수를 무악산 서봉의 봉수대로부터, 제5봉 봉수대는 전라·충청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천(서울 양천구)개화산 봉수대로부터 각기 받아 이와 같이 전국에서 올라온 봉수의 정보는 목면산(남산) 봉수대의 오원이(오장)병조에 종합보고하면 병조에서는 매일새벽 승정원에 알려 임금에게 보고한 제도로서 1894년(31년)봉수제도가 현대적 전화통신체제로 바뀌어 폐지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봉수대는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여 각 도.시에서 관리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제2봉수대 속한 거제의 봉수대 중 거제옥녀봉 봉수대(1993.12.27.도지정제129호), 가라산 봉수대(1995.5.2 제147호로지정), 강망산 봉수대(1998.11.13 제202호로지정), 거제 지세포봉수대(2002.8.14 제242호로지정)거제 와현봉수대(2002.8.14 제243호로지정)의 5개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계룡산봉수대는 아직 미지정 됨), 지정이 된 이후 단 한차례도 복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도 복원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웃나라인 일본(왜구)은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제일 인접하여 있는 거제도를 자주 침범하여 부녀자 인질과 식량 약탈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 국토의 하나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 한겸 시장님. 현재 도지정문화재 봉수대중 일본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일운면은 와현 봉수대(2002.8.14 제243호지정), 지세포 봉수대(2002.8.14 제242호로지정) 거제옥녀봉 봉수대(1993.12.27.도지정제129호)의 3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와현 봉수대는 와현리 망산 355m 정상에 있는 것으로서 2002년에 발견되었을 당시 조사팀에 의해 그 중요성과 가치가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망산 연대봉 와현 봉수대는 연통의 직경이 9m로 3단의 축대를 쌓았고, 축대 외곽에는 우물터와 50m 남쪽에는 전답과 민가 3가구가 살았던 터가 남아 있는 등 지금까지 거제에서 발견된 봉수대 중 상태가 가장 잘 보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전문위원인 동아대 심봉근 박물관장 역시 “망산 연대봉 와현 봉수대는 규모가 클 뿐(3,025㎡)만 아니라 상태가 양호해 시급히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되찾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3개소의 봉수대를 과거 조선시대의 봉수하는 그 모습으로 재현하여 거제시민과 함께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과 한자리에 모여 실제 현장에서 옛 선조들의 살아 숨쉬는 모습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되어 침체되어가는 거제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활용하도록 복원시켜 주시고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독도 주장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우리 거제에서 제일먼저 봉화의 불을 밝혀 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직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방청시민여러분,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거제시의 각종 축제의 통폐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6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면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무려 730개에 이르는 축제가 1996년 이후 신설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매년 일천여개의 유사한 축제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열리게 되어 우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만 해도 20개 시·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무려 114개나 되며, 지출 예산만도 연간 737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경기도 1,350억원, 경북도 760억원에 이어 전국3번째에 해당하며, 이중에서도 우리 거제시는 도내에서 20개 시·군 중 창원시(15개)다음으로 많은 축제(13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부터 제113회 임시회의 5분 발언, 그리고 제 117회 임시회상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각종축제의 통· 폐합을 시장님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모든 축제에 대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제의 효율성과 통폐합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는 1997년의 IMF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각지자체에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지자체에게는 교부세 혜택을 준다는 등의 특단의 조치들을 발표하면서까지 축제 줄이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선 내년도 지방예산에서 전년대비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게는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또 이 과정에서 절감시킨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해 말 특별교부세까지 추가로 배정해 주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축제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근의 창원시와 거창군은 이미 축제를 줄여서 절감한 예산을 전부 일자리를 늘이는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지금이야말로 그다지 시민의 호응도가 적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또 유사한 축제는 정리, 통· 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시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군무축제”는 이제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미 용역을 통하여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됐지만, 더 이상은 무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군무축제를 추진하는 담당 계까지 신설하여 강한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축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무축제”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13개나 되는 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여 우리시민 누구라도 공감하는 대표적인 축제 몇 개 정도로 통·폐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거제의 이미지를 드높여야 할 것이며,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쓰여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시 체육진흥 기금확대 방안과 둘째, 취도기념탑을 복원하여 관광 상품화 및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확대방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수한 체육인 육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체육진흥 기금 조성운용 조례는 ‘95년 1월에 제정되어 2003년까지 15억원 목표로 출연금이 적립되어 왔습니다. 우수한 엘리트 선수 발굴과 웰빙족들의 수준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많은 종목의 생활체육인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운영 분야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시에서 그동안 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후에도 2007년 1억5천만원, 2008년 3억5천만원 출연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2008년말 현재 20억6천6백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기금조성 운용조례」 제4조 제2항에서 “한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 액의 8할의 범위 안에서 사용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말 금융기관과 계약할 당시 금리는 5.5% 로 이자수입은 연간 7,42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8할인 6천만원을 체육육성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방안으로는 2008년 10월에 금융기관과 계약할 당시에는 금리가 4.6%로 이자수입이 9,540만원이 발생하고,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7,6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2008년도 출연금과 기타수입으로 인하여 기금이 증액되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제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최근 금융 한파로 2009년 2월 현재 금융기관의 고정금리가 3개월 만기 2.2%, 6개월 만기 2.3%, 1년 만기 금리가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말 체육기금 잔액이 20억9,900만원이 발생하고 이자수입은 현재 금리 상황을 살펴 볼 때 2010년 때에는 약 3%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자수입은 6,290만원정도 발생이 되고, 이중 8할인 5,030만원을 체육육성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2009년도 대비 2,570만원이 줄어들어 우리시 체육진흥육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엘리트 선수들의 자기계발과 우리시와 선수개인들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깝게 여겨 왔습니다. 스포츠와 레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종류도 인라인스케이트, 리틀야구단, 스크린골프, 아웃도어 스포츠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스포츠레저동호인 클럽 종목은 31개, 등록 클럽 수만 해도 약 568여개이며, 회원은 34,200여명이 됩니다만, 등록되지 않은 클럽과 회원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체육진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은 건강과 직결되고, 체력이 건강 하여야만 나라도 건강하고,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체육진흥기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목표치를 정하여 매년 조금씩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보다 낮은 인근 통영시를 보더라도 학교체육성 사업비가 무릇 연간 4억원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체육육성 발전을 위하여 체육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취도기념탑을 복원하여 관광 상품화 및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도는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산 288번지이며 면적은 1,884㎡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많이 유실되어 조금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도기념탑은 일본군이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1935년에 세운 기념탑입니다.지난 몇 년 전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취도기념탑”은 일제의 침략야욕을 그대로 드러난 조형물이며, 일본 군부와 내각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 하여 철거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제 잔재청산은 당연한 일이지만 치욕스런 역산물을 보존하여 후세에 귀감으로 삼고 또 철거한 후 역사관을 건립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하자는 방안과 관광 상품화 하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취도기념탑을 철거하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역사도 역사인 만큼 현 상태로 복원하여 보존한다면 역사의 가치도 있고, 또한 후세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를 바로알고 민족정기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사의 증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경남에서 일제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 일본에 대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장님께서는 “취도기념탑을 현 상태로 복원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 상품화 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기업지원 등 어려워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우선 반영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제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339억3천1백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15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13.4%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92억1천5백만원에서 495억 3백만원이 증액된 3,987억1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1억7천8백만원에서 20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352억1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251억이 늘어난 1,152억9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46억1천4백만원이 늘어난 20억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3천1백만원이 늘어난 1,079억5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늘어난 158억8천4백만원, 보조금은 92억8백만원이 늘어난 1,077억3천 7백만원, 지방채는 98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440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3,137억7천3백만원, 재무활동이 53억9천6백만원이 늘어난 246억8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천 6백만원 늘어난 602억6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2억 7천6백만원 늘어난 332억8천8백만원, 보조금은 2억4천1백만원 감소되어 19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21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298억 2천5백만원, 재무활동은 증감사항 없이 5억9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천6백만원 감소한 47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법정·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절차이행, 기준경비의 과다·중복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하나, 매년 당초 세입예산을 낮게 편성하므로써 세출예산이 부족하여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 세입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안 설명 시에도 기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세 확립이 요구되며, 향후 신규사업 및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보고와 변경동의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 후 예산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늘푸른거제21실천 및 운영 경비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운영 등과 사무국 인건비 성격이므로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전담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현항 친수공간 주차장 조성의 건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관계로 단순히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향후 시에서 활용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주차장 이용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 및 소관 위원회 심의 미결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선 예산편성 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우 서문앞 아주 하용소에서부터 아주교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15억 4천 1백만원의 신규사업으로 지방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2009년 3월 11일 시장의 방침만 받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으나, 시기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5월중 수시 투융자사업 심사에 의뢰하여 반드시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총액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국별로 총액예산을 정하여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정 및 제반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매번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부시장 주재로 각 국별 예산 조정 심의시 세밀히 검토하여 제반규정 및 행정절차가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함과 동시 추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시 의회 차원의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서 8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6억 3,950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신설급수 공사수입 3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수용가 미수금이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지하수 전기요금 1천5백6십만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8천6백5십6만원, 신설급수 공사비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2백1십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0억 9,6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20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2억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시설비에 19억 1천만원,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옥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세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월정수당 등 지급 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 지급 결정하여 통보한 바 있어, 관련법 검토 결과 월정수당 등을 구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재심의를 요구 하였으나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는 등 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일련의 갈등을 초래한 상황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월정수당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금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강제성보다는 권장을 통한 상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연 관련 강제성의 규정을 담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지켜보면서, 차후 본 조례안도 실효성을 담보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건축 공정이 50퍼센터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운영상 차이가 없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사용승인을 득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공유재산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로 통일하였으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시 이외의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매각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 여가선용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766-1번지 사곡만 주변에 1,436㎡의 족구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곡만은 우리시 관문에 위치하고 지역적으로 구 신현읍과 인접하며, 국도 14호선을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곡만 주변에 요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족구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해양수산과에서 2008년 3월 사곡만 일원에 대하여 「해양관광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상의 수혜자들과 의견대립이 예상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8건으로 이 가운데,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개 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가 남해안시대 핵심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칠천량 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하여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거제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 조선이 일본의 수군을 맞아 벌인 최초의 전투이자 승전인 옥포대첩을 기리는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우리수군이 대패한 칠천량 해전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조성은 각각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그 시각에 따라 공원의 내용물이 결정되어야 승전기념공원과 패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조성이 어우러져 우리시의 주요 관광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조성을 기획하기 바라며, 또한 원균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전시내용을 결정하고 최종결정전에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서, 요트산업육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요트산업에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전국 단위의 요트산업관련 협회 이사 이상인 자를 “경상남도단위 이상의” 요트산업관련협회 이사 이상인 자로 하고, 제22조제3항에 요트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요트학교 위탁운영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동의를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상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출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부의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후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규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심사되므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종합계획안에 대한 동의, 출자의 타당성 검토와 출자에 대한 의회 동의,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관련 의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경감 받은 예산이 학교에서 도서구입비, 학교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 직접교육비에 재투자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6천2백만원 정도의 수입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상수도 요금이 내릴 경우 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학교로부터 상수도 절약 방안마련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시행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 하였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되지 않은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여 국토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빠른 기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주된 내용이 개정되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상동동 681번지 일원에『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본 도시개발지정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입안되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제1종일반 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려는 지역으로,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등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대부분 향후반영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완료되도록 할 것과, 2012년 증설 예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며, 교통문제 · 학교문제 · 소음문제 등 민원에 대한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길 요청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장평동 산32번지 일원에 삼성중공업 사외 공동주택 부지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 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지역 내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신입사원 숙소문제 해결 및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전세, 임대주택가격의 안정 유도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인 기숙사 차량소통을 위한 독립된 도로가 개설, 기숙사단지의 독립된 주거를 위한 방음벽 및 수림벽 설치, 기숙사 공사 시 소음이나 분진 문제, 기숙사 차량의 덕산아내 앞 도로의 사용 지양, 중로2-5호선을 조기 개통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활용, 중로2-20호선 도로의 끝점과 기존 도로인 중로2-15호선 도로를 연결, 기숙사 부속도로인 신설도로 중로2-20호선과 중로3-10호선의 연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도보를 충분히 확보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워 시행해 줄 것을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상호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분쟁과 조정의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심사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보는 주민이 관련규정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은 사후적 처방이므로 행정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주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련 타 시·군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는데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