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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05-14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집행부 조례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거제시 옥포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인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과에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2항부터는 일정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서비스 제공사업.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 다문화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에서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5월 1일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입니다. 제1창 총칙에서 제1조 목적을 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2호에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이 내용은 결혼이민자라 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시의 책무로서 시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제4조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호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사업. 3호는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호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 5호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호는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사업. 7호는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호는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서 제7호에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e-배움 캠페인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개 국어로 개발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언어를 모국어로 해서 우리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말합니다. 여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서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3항에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계ㆍ민간단체 등의 추첨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4항에서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주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회촉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9조 회의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제10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은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다문화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다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와 2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호,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항, 다문화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중 1명이상을 두어야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운영과 제13조 위탁, 제14조 지도ㆍ점검, 제15조 시행규칙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4항에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과 상근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 연간 예산은 약 3억원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 정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지원 근거마련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책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여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두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지급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사유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명기하라면 명기토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조례하고의 대비를 보면 다른 조례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어차피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여기에도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가 다른 경남의 타 시군 조례안을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창원이나 이런 도시 지역보다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조금 낫고 사실 농촌지역 군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약간 두리 뭉실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회구성 있잖아요. 구성도 다른 군에 보니까 의회 위원님도 한분 넣고 또 직접 해당 당사자 분 있지 않습니까? 거주이민자 중에 결혼이민자당사자 또는 단체관계자나 이런 분 한분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구성에도 직접 해당되시는 분이 들어가셔야지.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계,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그리고 민간단체, 학계 등에 1명씩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심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것도 직접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하실 때 지금 6조2항2호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규칙에 좀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지정하고 취소한다는 그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3항에 거기에 다른 조례와 똑같이 시의회위원을 한분이라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기 정착 된지 오래된 분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명기를 그대로 정확히 하도록 합시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제4장12조에 다문화센터를 두는데 13조에 시장은 제12조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문화센터를 만들었을 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 조항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는 복지과장 하실 때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조례가 제정된 목적을 알고 계시죠? 그 조례의 목적에 보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거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이 되었고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거제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정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에 관련되어서 여기도 차라리 부기를 달아서 위탁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별도의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에 상응한다, 준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때 이 조례를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나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이 조례를 발췌를 했어요. 집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시에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13조 위탁 시장은 제12조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어떻게 한다는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정하지 말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빠뜨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챙기는 게 위원들 아닙니까? 집에서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이 조례를 발췌해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토의할 때 위원장님 이것을 넣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라고 국가 하나의 위임사무로서 내려와서.
두환

김두환위원

잠깐만, 과장님. 여기도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수탁 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도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변경하도록 합시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원의 범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앞에 5조에 가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해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보면 따로따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준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국ㆍ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의해서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외에 따로따로 예산지원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7,000만원 지원해줘서 방문교육사업,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기능취득사업, 결혼이민여성 워크넷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복지사업 경상대다문화가족 축제 같은 겁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체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결혼이민자 일자리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저번에 의회에 추경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15명, 결혼이민자 상담통역 도우미배치사업 3명해서 4,4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비를 안 가져가는 것입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일부하고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비에 별도로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쪽 여성회관이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업비를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거기 상근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인원이 3명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3명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최근에 새로 들어 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명밖에 없었데?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3명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센터장 1명과 상근인력 3명해서 4명해놨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1명은 수탁자로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올해 1명 추가되어서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은 예산이 7,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이 3억.○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 그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만 7,000만원이고 실제 총 예산은 3억7,077만6천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것은 센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 같은데 제가 저번에 사등, 둔덕쪽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 가정폭력이 거제시 안에서도 심하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정적인 생활지원조례 이런 것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례로서 제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옥영숙소장이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문화가정이 남편으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있을 때는 새벽이고 밤중이고 옥영숙소장이 출동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제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게 심하면 격리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저번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잔디밭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이 상당히 폭력을 심하게 쓰더라고요. 제가 가서 조금 말리면서 여성에게 물어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매일 당하는데 자기들이 경찰서나 이런데 신고를 알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옥영숙가정상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 있는데 어떤 디스켓을 붙여서 하든지 이 부분을 홍보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담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타국에 와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어렵게 살면서 홍보나 이런 게 미흡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는 다문화가족이 3월말 현재 48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이 가출을 하고 4가정이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검진결과 1명이 풍토병 자기 나라에서 회충이 어깨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다 건강한 것으로 이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파악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폭력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이 가출하고 4명이 이혼한 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오지만 다 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일반가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옥영숙소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신고가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옥영숙가정상담소에 지원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좀 작으면 더 지원해서 라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에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해줬다 시피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기 세 분이 유급 직원이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7,000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다 충당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 유급직인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교육사업이다, 복지사업이다, 친정어머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를 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폭력이 행해질 때 신고를 받아 출동하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이 상당 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거든요. 사전에 방문상담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들을 항상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사전에 폭력이나 이런 게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해서 파악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앞으로 이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와 유사한 복지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 집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에 위임시키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만들 때 마다 전부 다른 위원회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중복기능을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위원회에 통합해서 사실 별도로 만들어 봐야 거의 거기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제7조3항의 구성부분을 국장ㆍ과장 다음에 시의원위원 1명, 다문화가족 중 1명을 첨부하고. 11조를 신설해서 제11조 수당 등해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제13조를 14조로 변경해서 시장은 제13조의 위탁에 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합니다. 제14조는 제15조로 변경하고 제15조는 제16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에서는 먼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1조, 목적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두고를 포함했습니다. 2조, 위촉에서 고문변호사에 변호사를 3인에서 5인 이내로 했습니다. 3조에 고문사항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서는 신설부분에서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로 이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그동안에는 사건기록부를 비치해서 월별로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1, 2항을 신설해서 1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할 때는 저희 부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부서에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항은 종전내용 하고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당은 현재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미한 내용은 많이 자문하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은 내용이 월 3회가 넘을 때에는 건당으로 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조금 더 해보시죠. 건당 자문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실 거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할까요?

유수상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평소에 법률해석이라든지 주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바로 전화를 해서 사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과 직접 통화해서 하기도 하고 관련부서의 직원이 찾아가서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간이적으로 받아와서 복명서에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시장명의로 문서를 발송해서 그 결과를 받았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개정안처럼 월 3회를 초과할 때는 건당 10만원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4항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이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시와 관련한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고문이 필요하며 고문변호사 증원과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3명이 위촉되어 2008년 총 64건, 자문이 13건, 상담 51건의 자문과 상담을 하였으며 변호사 3인이 연간 21건을 자문했습니다. 자문 3건, 상담 17건을 처리한 것으로 볼 때 실적이 저조하고 자문의 경우는 변호사 1인당 연간 1건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안6조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할 때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문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볼 때 고문변호사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거제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에는 행정심판이 36건, 행정과 행정이 28권, 민사 국과가 40건해서 총 113건 수행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문변호사는 지금까지 3분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심하고 있는 통영에 한분, 그리고 2심이 되고 있는 창원에 한분, 그리고 3심을 하는 고등법원에 있는 부산에 한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분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역별로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고정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인 25만원씩.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한 사건에 세분의 자문을 구하면 다음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급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사안 안건에 대해서요.
수환

임수환위원

2008년도에 25만원 말고 다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보니까 세분이 서면을 세 번 이상 한 적이 없는데 5명을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에는 변호사가 5분이 계시고 통영에도 15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개인 사무실입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체적인 민ㆍ형사, 행정까지 다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 변호사님도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 저희들이 하는 김백영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업무할 때 선임했는데 그분이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부산, 경남, 영남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조선에 취득세 37억 분야를 담당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처럼 변호사님 마다 개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행정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변호사에게 가면 한 사람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에서 5명을 늘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로펌같은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토론문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계속 적극 대응하는 것보다는 로펌같은데 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할 때 승소율이라든지 질 높은 자문이 나오지 않을까 시대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영에는 없습니다만 창원이나 마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훌륭하신 전국에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행정흐름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5명 이내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5명을 둔다고 했는데 법률회사 식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변호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로펌이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5명을 안 둬도 우리시에서 바로...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1심을 통영에서 하고 2심을 창원에서 하고 3심을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3명이 기본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행정이 다양화되어 지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변호사님들 개별도 자기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에 하면 훨씬 자문받기도 수월하고 지금 소송을 작년에 113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해석이라든지 인허가처리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1년에 선임비 25만원씩을 고문변호사들에게 주는데 실제 선임을 해서 한 사건을 했을 때 고문변호사를 둘 때 진실하게 상담이라든지 사건처리를 원만하게 잘해 줍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잘해 줍니다. 잘해 주고 저희들이 쉽게 전화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하고 여기 3건 이상이나 이런 문제는 주요 사안을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야 감사라든지 또 다른 소송에 대응할 때 그분들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파는 거거든요. 변호사 이름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다수가 많아질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개인이 선임해서 했을 때 변호사하고 통화해 보고 만나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 있는 사무장하고 일을 많이 처리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을 계약해서 고문변호사를 했는데 상담이 잘 되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하고 만나려 해도 힘들고 가면 사무장이 일을 다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주요 사안은 법무계장이 동행하고 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가 같이 갑니다. 변호사하고 미리 약속을 하고 변호사님들도 소송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없는 시간에 맞추어서 직접 대화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계장님도 시간을 그분들에게 맞추어야지 우리 시간에 맞추는 게 참 힘들 거예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은 있지만 민ㆍ형사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까 시간을 약속하고 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행정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별 어떤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5명으로 증원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런 행정의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거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고문변호사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저희시보다 훨씬 더 행정이 다양하고 인구가 많은 창원, 마산, 진해도 지금 고문변호사가 2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두 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 분만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남도가 다섯 분이더라고요. 굳이 꼭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되는지?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먼저 설명한 것처럼 우리 거제시에는 관할 법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고 그리고 이유는 현재 변호사님들이 전부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분들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양화 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전문분야가 한 두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로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법률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에 거의 평균 3명 다 있고 창원같은 경우에는 법원소재지이기 때문에 한명만 있어도 사실됩니다. 양이 많으면 모르지만요.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를 지역별로 통영, 창원, 부산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하셨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성위원

1심이 진행되는 것이 지원 또는 지법에서 진행될 것이고 2심은 단독 심리가 되었을 때는 지법에서 될 것이고 합의부가 되었을 때는 항소심 고등법원인 부산에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아까 3심을 위해서 부산에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심 하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부산고법에서 1심을 했는데요.

김창성위원

아까 표현을 3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의한 자문의 법적 구속력이 사실은 없죠? 법률적인 그런 의견을 법무팀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견을 받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고문변호사와 어떤 특정사건에 있어서 수임관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특정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꼭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수임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문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O라는 변호사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더라 하는 걸 참조를 해서 그 사건을 수임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선임관계하고 그리고 사건의 수임관계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과장님께서 고문변호사의 선임관계하고 사건의 수임관계를 같이 연계 선상에 놓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해지는데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개정취지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조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 과연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을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수임과 고문변호사의 선임관계를 구분지어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국가, 행정, 민사 총 76건을 해서 국가 7건, 행정이 27건, 민사가 42건 해서 패소가 3건, 승소가 22건이 되고 그리고 평가지표에 보면 작년도는 승소율이 자료에 62.8%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사와 행정은 지금 고문변호사 신종윤변호사, 김백영변호사, 권영준변호사 이 세분이죠? 이 세 분 중에서 작년도 민사소송에서 신종윤변호사 수임료가 1,705만원 받아갔고 권영준변호사가 1,265만원 받아갔고 김백영변호사는 민사ㆍ행정포함해서 2,120만원 받아 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월 주는 25만원 외 3회의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횟수가 3회 이상 될 때 1회마다 200만원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수입료는 무엇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한 건당 보통 수입료가 일반인이 갔을 때 기본으로 300만원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수입니다. 고문변호사는 300만원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일부분 조금만 줍니다. 100% 안 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작년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가 아닌 이한성변호사 하고 전종호변호사한테 민사하고 행정에서 330만원, 4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왜 고문변호사를 활용 안 하고 이 변호사를 활용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원태희 법무담당주사 원태희입니다. 전종호변호사는 그때 공무원노조관계 일을 하다보니까 진단을 했고 이한성변호사는 다나까농장 관련해서요.
두환

김두환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 볼 때는 이 변호사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원태희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변호사를 써서 승소확률이 62,8% 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승소율이 다른데 비해서 높다고 봅니까? 평균치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다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건건이 해서 보면 그렇게 낮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행정의 민사건수가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종결 건수가 2007년도에는 60건이고 승소건수가 46건, 2008년도에는 35건에 22건이 승소했는데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건수가 작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가 작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자료에 의하면 작은데 굳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건에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왜 변호사를 더 선임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항상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아무런 제시도 없이 우리 법원 소재지가 여기 없다 보니까 변호사가 필요하다, 뭐 이래서 그렇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적어도 기획예산담당이 우리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기획을 하는데 제일 첫째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 기준이 몇 명이 되어야 고문변호사가 맞느냐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볼 때도 ‘아 ~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합리적인 대안제시도 없이 하는데 우리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리고 여러 시책사업을 심의할 때도 그런 기준이 마땅치 않으니까 의회하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오늘 고문변호사 이것도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없었다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공감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에서 저희들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정리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소율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승소율 제고라든지 개인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특정 한 분야에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변호사들이 모인 법률회사에 한분이라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송수행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문하는 분야도 많이 있다는 것도 염두 해두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건 몇 건이니까 얼마가 아니고 행정에 많은 분야를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담당관님, 그런 행정의 수요가 다양하게 반영된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수임료 자체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어떤 특정 로펌을 지정해서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로펌에 그것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단위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역이 다르니까 3개 지역은 고정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서울 같은데 법률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큰 사건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한 건만 그들에게 해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면 한달에 주는 비용 25만원이 문제가 아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내에 변호사님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관내 고문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수임을 많이 합니다. 해보면 관내 지리에 너무 밝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반적인 것도 개인친분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시와 상대하는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도 한분정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통영에 계신분이나 관내에 계신분이나 똑같이 통영지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수행을 하고 것은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원고를 수송수임 받는 것은 거제시민 아닙니까? 거제시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분 다섯 분이 시민을 상대로 행정소송 피고를 할 때.

유수상위원장

제 이야기는 뭐냐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통영에 안 두어도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거제에 계신 분을 통영 쪽에 담당할 고문변호사로 둬도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죠.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로펌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고문변호사하는 게 로펌이라는 단체에 우리가 체결해서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 한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사건을 내가 수임하게 되면 다섯 사람이 구성해서 로펌이 되어 있으면 내가 행정분야를 맡았는데 형사적인 분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전문과 동시에 네분과 더불어서 형사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로펌이니까.

유수상위원장

그렇긴 한데 우리 위원들의 대체적인 생각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고문변호사들 임기가 남아 있을 겁니다만 임기가 끝나고 나면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한분을 다시 고문변호사로 선정하면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서울 같은데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모인 그런데 했으면 하는데요.

유수상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자문이고 결국 소송수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자료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는 별도로 소송하는 사건은 꼭 고문변호사한테 안 드려도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비용이 적게 들죠.

유수상위원장

법무담당에서 보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민사에 대해서 박식하다하면 그쪽에 맡기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운용을 하면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건이 현재55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통영이 23건, 창원이 20건, 마산이 1건, 울산 1건, 부산 7건, 거제 1건, 서울이 2건입니다. 자꾸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화되어 지고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자꾸 행정이 여러 분야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전문인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지역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케 하는 절차상이라든지 할 때 나름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이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을 때 어떤 법률적인 의견뿐만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인적 네트워크까지 자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성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사안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경남권역이라면 경남권역에 있는 O라는 변호사가 훨씬 전문성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문을 해 주잖아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자기의 사업인데.

김창성위원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수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의 안내도 해 주는 것이 자문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지요.

김창성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3항에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수임제한을 규정해 버렸거든요. 과연 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업제한까지를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2년 동안 시의 행정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라고 내가 선임이 되었는데 그런 계약관계에서 구속을 받으면서 과연 고문변호사한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인데.

김창성위원

도의적인 문제인데 조례의 규정으로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런지에 대해서 나는 의문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보지만.

김창성위원

명시적으로 조례규정에 이게 둘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계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창성위원

계약상 부기상 그것은 지당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례의 규정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헌법상 영업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조례로 제약해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도 다른 시도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고문변호사인 경우에는 사건수임을 할 때 수임료를 일반적인 고문변호사가 아닌 경우보다도 작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도 고문변호사를 한사람 더 둠으로 해서 오히려 총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수당 면에서는 월 1회 25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이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사건을 선임했을 때 승소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수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행정발전도 되고 승소라는 것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고문변호사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아닌 경우 하고 수임료 차이가 실제적으로 얼마정도 나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실 건데 통영에 가면 일반사건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고 우리가 선임하면 200만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합니다.

한기수위원

고문변호사는 200만원을.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도 소가가 있는 것은 소가 중에서도 또 낮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다 동일한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다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서울이나?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경남에는.

한기수위원

경남에는 거의 비슷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죠? 소송수행자를 법무팀에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한 사건에 3명을 합니다.

김창성위원

사건이 있을 때 마다 변호사를 수임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고문변호사 선임건과 사건수임을 하는 그런 특정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수임케 하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시가 소송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사건당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사건건수를 가지고 변호사를 잡으면 안 되고 행정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임하는 것이지 사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별개문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법무계장하면서 거의 90여 차례 직접 피고가 되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가서 남의 다른 사건을 구경하다 보면 저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건을 수임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한다, 행정분야에서 볼 때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변호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다재다능하고 전 분야에 만능 엔터테이너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수 한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사건을 수임시키고 하면 행정발전도 되고 같이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공무원들도 업무수행 하는데 수행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명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회다변화 속에서 행정이 발전해가고 있으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오늘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지는 결국은 고문변호사를 3인에서 5인으로 하자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설명을 하신 바는 있습니다만 사실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우리 특정분야에 행정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부분에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냐면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집행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쟁송관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부분은 별개문제이고 법률적인 지식차원에서 의견을 묻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늘린다고 해서 더 전문성이 제고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내용상으로는 조금 전에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노동조합 일을 하면서 재판도 많이 받아 보고 했는데 변호사들은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요. 인정하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좀 고립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변호사에게 좀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상당히 인정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에 있는 변호사를 통영에 둘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쪽에 있는 한 사람 정도만 더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인 정도만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리는데 왜 반대하냐면 사실상 우리 담당관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사건형태에 따라서 어느 변호사가 일을 잘 보더라는 입소문이 나 있고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수임료를 주면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율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영에 신종윤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잘한다하면 원고가 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우리는 신종윤변호사를 선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문제는 고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건데 굳이 자문을 고문변호사를 정해 놓고 자문받아야 할 게 있느냐 사실상 법무계장님도 잘 알고 하는데 원거리 통영에 있으니까 거제사람을 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도 굳이 그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다른 변호사한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숫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차라리 다음에 수임료 할 때는 제대로 두어서 사건 승소하는 쪽으로 사람을 골라서 아닌 말로 어떤 경우는 유명한 서울변호사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토론을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힘드네요.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4인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제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창성위원의 현행대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우리 김두환위원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5명을 3명 이내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와 외국인 투표연령 하향조정등 개정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하는 사항을 제2조제4항에 규정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조례상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의 책무에 제4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3조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자를 20세로 되어 있는 것을 19세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하는 그 내용에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되어 있는 것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이렇게 개정하고 안 제9조 청구인서명부 제출하는 사항도 이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2항에 주민등록번호 되어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외의 조문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서식의 개정내용은 안에 모양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작성요령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보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를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하여 임기혼선과 관리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우수한 강사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던 것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2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문화, 취미, 교양강좌의 6단계로 되어 있는 수강료를 2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수강료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다른 시의 사항을 분석해봤고 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조사해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안의 자구를 몇 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해촉의 사유에 속하는 사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1항에 따른 보궐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수강료 부분에 저희들 지금 현행조례에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 하는 것은 시간기준 6단계로 해서 1만2천원부터 4만원까지 되어 있고 생활체육 등해서 거기도 2단계로 2만원부터 2만5천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문화, 취미, 교양강좌는 2단계로 해서 5시간 이하는 1만5천원, 5시간 초과는 2만원 이하 이런 방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체육분야는 5시간 이하는 2만5천원, 5시간 초과는 3만5천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참고자료 60페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비교분석 사항입니다. 우리시 사항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단위시간당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1만5천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데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등 체육관, 코트 등 시설이용료 이용시에는 비용상생이 있고 또 수강생을 적정 인원으로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강료의 수준이 좀 조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에도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은 그런 수준이고 경기도 안산시에도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사항이 저희가 안을 잡은 것 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금액의 상승폭이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강료를 조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조회 결과인데 임기에 대해서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는 잔여기간만 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안이었습니다. 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부분에 대해서도 둔덕면에서 수강료 참가자가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고 64페이지 아주동에서 5시간 이하는 1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면ㆍ동에서는 전부 인상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두 부분의 사항도 이 요금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4항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의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코자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주민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되므로 외국인도 주민투표권 연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권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 중 별표1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단위시간당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은 대부분 주2회 정도 주4시간 운영되고 있으므로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조정하고 안 제20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회촉될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존위원 임기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농촌지역 특히 면지역은 수강생 및 우수한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월 수강료는 면ㆍ동 구분 없이 동일하게 월 70만원씩 재배정하고 있으므로 수강생이 적은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가 부족하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편성시 면지역의 강사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체육 테니스나, 탁구 등의 수강료는 주 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2만5천원 이하에서 3만5천원 이하로 1만원을 인상한 수강생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먼저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제2조에 시의 책무에 있어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외국어라 하면 해당되는 투표권자의 모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무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영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는 영어를 주로 하고 우리지역의 주민 중에 투표권자를 가진 외국인이 많은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도 병기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선관위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실무를 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 조례사항은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은 시가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통지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투표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리라는 그런 부분이 외국인이 그렇지 많기 때문에 지금 파악해보니까 외국인이 19세 이상되는 40명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항은 일단 영어로 하고 특이한 사항은 별도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하는 업무는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거고 선관위 투표에 대한 홍보 그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어느 날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사항은 주민투표법에서 나오는 사항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고요. 51페이지에..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민투표조례 까지만.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이 보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과 남은 잔여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 또 수강료 조정하는 것 등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직전에 잔여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 조례 이후에 보궐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 소급해서 적용은 안합니다.

한기수위원

안 하고 결국은 몇 년이 걸려야 정리가 되겠네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임기가 2년이니까 불과 1년 몇 개월 남거나 안 그렇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지기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나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 보면 어떤 동은 조례와 관계없이 잔여임기로 시행하는 동도 있었고 어떤 동은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2년을 이렇게 가는 동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해석을 잘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감독은 어디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그런 혼선이 있고 하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 보니까 이것은 조례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보다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큰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하자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혼란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잔여임기로 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낸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낸 것은 맞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례를 해석하는데 달리 한다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가는 경우에 어느 단위에서 동장이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그 지도감돌을 해야 되는 단위가 동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면ㆍ동장입니다. 면ㆍ동장이 하고 거기에 운영하다가 유권해석이나 그런 사항을 받아야 할 때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일단 본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동장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거네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에 관련 된 것은 면ㆍ동으로 다 보내줘서 숙지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이 사항이 개정되면 지금부터 시행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조례였는데 아마 행정자치구 시행 안이 내려올 때 그 안대로 조례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200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 중간에 개정을 할 기회를 포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늦은 감이 있지만 고쳐서 시행할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생활체육 테니스, 탁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테니스, 탁구를 강좌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탁구는 능포동, 옥포2동, 테니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이지 않네요.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수강료가 아까 6가지 단계를 2단계로 하고 수강료도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3항에 보면 수강료의 교부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면장,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하더라도 사실상 이 문맥하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에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안에 조례내용은 자율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하나의 예시를 하는 겁니까? 일종의 강제성을 띄우면서 조례내용 3항에는 자율성을 뒀단 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하는 것을 위원회에 재량권을 줘서 쉽게 이야기해서 1만5천원 할 건데도 우리는 어려우니까 1만2천원 하자, 되겠다, 재량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 조례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해두고 그 이상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도 운영상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강사료는 7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수강인원은 15명이다 그러면 강사료 한달에 주려면 적어도 120만원은 줘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탁구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은 재정상으로 돈 5천원 더 내는데 큰 재정상 어려움이 없다 1만5천원 됐어도 5천원 더 내자 합의해서 2만원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행 조례 문화, 체육, 교양강좌 하는 이 부분에 3시간이하 1만2천원 해놓으니까 1만2천원 이상을 못 받고 1만2천원 이하를 가지고 그런 강사를 구하다보니까 강사의 질도 떨어지고 이 부분을 개정을 해 달라, 그러면 1만5천원 정도 되면 운영하는데는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게 안 좋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 정해 놓으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일종의 예시 한 가지 아닙니까? 이 범위내에서. 그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에 관계없이 좀더 강사를 더 쓰겠다는 거지, 지역간의 소득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은 동 이용자들은 차라리 내가 한달에 2만원내고 라도 더 좋은 일류 국가대표급 코치를 데려다가 받고 싶다, 면에서는 우리는 중학교 탁수선수라도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 난에 요금을 명시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구 위원회결정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의 규칙으로서 조례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놓고 규칙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데 안 낫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주민한테 수수료를 받고 금전적인 부담 이것도 자기들 수익자부담이지만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상 정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꼭 배우고 싶은데 그만한 돈 내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만2천원 되어 있는 것을 1만5천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면ㆍ동에 물으니까 1만5천원 이렇게 하면 강제다, 그 문안을 이하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 의견 들어오는데도 있고 한데 그렇게 조정하니까 이렇게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해서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특정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두환

김두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조례에 수강료를 얼마라고 정하는 것보다 그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하고 조례 3항에 수강료는 별표 이것 빼고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해 놓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의 규칙으로 세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지역의 편차, 형평성에 맞게끔 하다보면 아까 같이 그런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마련 아닙니까? 소득이 있는 곳 하고 연령층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주부인데 나는 좀더 심플한 코치하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 그 사람도 자기 동호인들이 15명 있다, 우리는 한달 돈에 개의치 않고 하겠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렇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위원회의 세입으로 잡죠.

유수상위원장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것은 수입을 설마 받더라도 금전적인 부담형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차라리 넣어줘야 되요.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앞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는 사항이 조례에...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운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장, 동장이 한다고 했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앞에 조례내용 중에 기존 조례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내용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제3조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원문이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제3조 원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해놓고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러니까 조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원칙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도 넣어놨으면 이 위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칙에서 용어를 정의하면서 나열을 앞에서 제3조 지금 현행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조문에서는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수강료 부분은 하한성과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하한선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왜냐면 서로 수준이나 실력이 다르고 기초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춤 같은 것도 기초자 하고 중급자 하고 또 달라요.

유수상위원장

위원님, 지금 현행기준은 다른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위화감조성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위해서 상한선만 규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강료의 세입은 우리 조례에 맞춰서 넣고 나머지를 선생님한테 수강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조금 사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는 게 아마 집행부나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선택을 한 것 같은데 20조 해태라는 부분을 게을리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해태는 법률용어입니다. 뜻을 살펴보면 해태란 뜻이 법률용어로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어 책임을 가하지 않는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예, 잠깐만요. 용어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이것도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당초에 1,000분의 1.5, 0.15%에서 1,000분의 0.14%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일반개정 조례안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7조 세율에서 보면 나, 가목이외의 주택에서 나, 가목 이외의 주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분의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재산세부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이고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 더하기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입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천원 더하기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는 57만원 더하기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조 세율은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세율이 현행 1,000분의 0.15%에서 1,000분의 0.14%로 0.01%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1,000분의 1.5, 1,000분의 1.4 그렇습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는 0.15, 0.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23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여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고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방세 과세표준액 세율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일종의 권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에 따라서 수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서세를 1,000분의 1.5에서 1.4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검토보고서 비율을 준용할 경우에 도시계획세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것은 상위법에 내려오면 합니까?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지금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 결정이 되었다고 78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정해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저희 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그대로 지금 현재 준용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런데 본인이 자료를 챙겨본 결과가 뭔가 하면 행정안전부 법률 제9423호를 2009년 2월 중에 공포시행된 이것 아닙니까? 지방세법개정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사이에서 적용하도록 했는데 우리시에서 앞전에 100분의 50에서 10%를 올렸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100분이 60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60을 했느냐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78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7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까만 글씨로 주택 60%, 토지ㆍ건축물분 70%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당초에 괄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속조치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후속조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개정 법률에 보면 토지ㆍ건축물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까지 범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60, 100분의 70으로 결정된 사항을 누가 결정했냐 이 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게 대통령령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두환

김두환위원

대통령령에서는 그 사이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사이에 결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100분의 60하고 100분의 70으로 결정되었다 이거예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나온 % 입니까?

유수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우리 김위원님하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 지금 그게 뭐냐면 법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40에서 80까지 하라고 했고 그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서 결정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에 있는 토지 60%와 토지ㆍ건축물 70%는 대통령령에서 명시한 내용이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걸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왜 60하고 70으로 누가 정했냐 그 이야기예요.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탄력세율을 주택지역은 60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하고 토지ㆍ건축물은 70% 플러스 20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공정시장가격 비율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매년 2009년도에는 대통령령에서 올해는 주택은 60%를 하고 쉽게 말하면 40에서 80사이가 있는데 올해는 60%로 해라, 토지ㆍ건축물은 70% 해라 이래서 정해진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탄력적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09년도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내려온 이 지침을 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것은 관련법입니다. 지침이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밑에 별표해서 ’09년 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예정 해놨는데.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것은 대통령령이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해석을 잘 해보세요. 올 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주택을 60%로 하고 토지ㆍ건축물을 70%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정해놔야지. 령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행하는 건데.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모법에서는 2월 6일자로 변경이 되고 령은.
두환

김두환위원

령이 하나의 법률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법률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법률인데 그 법률이 정해져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 내려온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령에는 40에 80%, 50에서 90%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60%에서 70% 왜 적용을 이렇게 했느냐?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대통령령에서는 40에 80이고 50에 90이에요.

유수상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법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09년 2월 6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된 게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 % 범위 내에서 지금 5월까지 대통령령으로서 확정하고자 하는 게 60%, 70% 으로 그렇게 예정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확정됐습니까? 되어서 시행령이 변경됐네요? 그것을 자료에 시행령개정 예정이라고 해놓으니까. 법률은 범위를 조금 폭넓게 줬고 그것을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니까 그 공정시장가액을 해마다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령으로서 바꿔서 쓰라는 이런 법률취지거든요. 그 령을 가지고 올해는 대통령령에서 확정한 게 시행령에서 확정한 게 주택 60%, 토지ㆍ건축 70%로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위에 거기다가 ’09년 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예정 해놓으니까 우리 김두환위원께서는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공문이 내려올 당시가 4월 달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유이유입니다.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부대시설 및 기타물품에 대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프로그램 및 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강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규정을 안 2조에1호부터 6호까지 규정했습니다. 나항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규정 개정안은 안 4조에 하고 과도한 시설 사용제한 규제 삭제를 함과 동시에 시설중 부대시설 및 기타물품에 대한 사용료와 프로그램의 수강료규정을 별표에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 수강료 비교표가 별첨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99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에서 1호부터 5호까지 복지개념을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를 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2조에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한다)는 지역사회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개정하고 1호부터 6호까지는 복지관계 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한 복지개념에 따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1항에 거제시 옥포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한다) 개정안에 보면 제3조 시설의 사용허가에서 복지관으로 제2조 규정된 사항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를 제4조에 사용허가 취소 등을 제3조에 의해서 변경규정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1호부터 3호까지는 안대로 사용을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5조 사용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재사항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에서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준수사항이므로 과도한 규제계획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사용료면제입니다. 5호에 「모ㆍ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으로서 현행은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주간, 야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다목적실 평일과 토요일, 공유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사용료를 규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장과 취미기능교실은 교육장으로 평일과 토요일로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규정했고 체력단련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옮겨놨으며 구체적으로 부대시설과 기타 물품에 대한 사용료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항에 부가가치세 징수규정으로 명분화를 시키고자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강료는 기존에 없었습니다만 수강료 규정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해서 사용료에 대한 수강료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및 사용료 규정을 우리 옥포복지관, 거제시여성회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진해시 등 타 시군의 비교표를 비교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4항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번 개정에서 별표에 수강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안 제6조 조문제목은 사용료로만 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로 사용료면제 그리고 본 조례안의 제8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규정은 두고 있으나 수강료의 면제 또는 반환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사용료 징수항목 중에 교육장, 부대시설, 기타 물품에 대한 사용료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취미, 기능교실 수강료를 200%가 인상된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9호인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는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강료 이런 부분을 기존 현행에도 보면 컴퓨터교육장, 취미기능교실, 체력단련장 해서 사용료 안에 보면 다 수강료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강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민원을 받고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1만원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3만원으로 하게 된 그게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타 다른 시군에.

박명옥위원

타 시군에 보면 8,500원 하는 곳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격증취득을 한다든지 또 자기의 취향, 취미에 맞는 강사님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강사선생님의 의견만 반영하고 수강 받으시는 분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만원에서 1만5천원 이내로 상향하면서 1만5천원도 그것하지 않느냐 이렇게 면ㆍ동의 의견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3만원은 너무 그것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 강사님의 어떤 등급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게 사용료 및 수강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 6조, 7조, 8조에 보면 사용료, 사용료면제, 사용료반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료 및 수강료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 등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네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설명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추가를 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미 지적했듯이 제6조를 사용료 등으로 바꾸고 거기에 사용료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6조, 7조, 8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거제여성회관에서도 같이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옥포종합복지관에서는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옥포종합복지관의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3만원 내야 되고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수강료는 1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여성회관 운영조례도 바꿔야지요. 똑같은 내용의 취미교실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장소만 다를 뿐이지 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옥포사람들은 3만원 내고 해야 되고 고현 사는 사람들은 1만원 내고.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강사님들을 모시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설명이 되는가요. 지금까지 옥포종합복지관에서도 기능교실하고 취미교실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복지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을 여성회관에서 위촉 안 시켰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취미교실 과목이 선생님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같은 취미교실을 받는 거제시민인데 고현에 있는 취미교실을 받는 여성들한테는 월 1만원을 받고 옥포에 거주하는 여성은 3만원을 받는다고 개정되었을 때 우리 의회 의회들은 뭐하냐고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했겠다고 안 되겠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부터 교육수강료를 3만원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처음에 취미교실을 하다가 시에서 여성연합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다보니까 여기도 취미교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똑같이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똑같은 취미교실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특히 금액을 인상할 때는 형평성문제라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아까 전문위원의 이야기했지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는데 조례만 덜렁 정해줬다, 물론 상한선인데 아무리 상한선이라도 조례를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가 큰 어려움을 받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들이 토론할 때 결정할 사항이지만 좀 준비를 더 조사를 하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옥포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 주체가.
두환

김두환위원

똑같은 겁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안에 교육의 내용은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우리 각 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하고 거제시가 전체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물가대책위원회관계는 사실상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의견을 구했는데 회신 내용을 읽으려면 많습니다. 많고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의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회 요구를 안 한겁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업무를 개정을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업무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복지관이 무엇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원래 현행은 가정복지에 관한 사업,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업,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 개정안은 가족복지사업, 사업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한 복지사업 이것 두개를 현행하고 개정하고 현행은 1번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개정은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하고 이런 것은 하겠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쭉 해보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복지개념이 사회복지관련 법령이나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구분이 되어 내려왔는데 요즘은 복지개념이 다소 바뀜으로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등 법에 의해서 좀 지침이라든지 바뀌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경향에 맞춰서 바꿔 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위에 기타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이 다 내려오고 개념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개정안 2조3항에 보면 지역조직사업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역을 어떻게 조직하겠다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침을 가져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조직사업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유수상위원장

용어가 현행보다도 개정안이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한기수위원

그 다음 물어볼게요. 101페이지에 앞에서 박명옥위원이나 김두환부의장께서 다 물어본 내용인데 현행에 취미교실, 기능교실이 있는데 취미교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취미교실은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을 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노래교실, 꽃꽂이, 서예.

한기수위원

기타 등등 하시지 마시고요. 모르면 자료를 더 챙겨 오시고 기능교실은 뭐합니까? 과장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1만원에서 3만원 올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더 챙겨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기능교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컴퓨터교육장은 1인 1개월에 1만원했는데 이것은 안올리는 겁니까? 이것도 교육수강료 3만원이니까 이것도 올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컴퓨터교육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청소년도 대상하고 노인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여기 보면 가장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 거제시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이 4만원, 5만원, 공휴일 5만원, 야간 6만원, 청소년수련관은 주간에 1만원, 야간 1만5천원, 일반은 2만원, 3만원. 그런데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저도 가봤지만 특별하게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시설이 되어 잘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비슷비슷한 시설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이라든지 수련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이난다는 것은 설명이 시설을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1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실해서 현행에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야간, 주간 구분해서 그대로 했는데 다시 개정한 안은 평일하고 공휴일, 토요일 이렇게 구분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101페이지, 소회의실은 액수를 조금 낮췄네요? 소회의실은 현행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야간은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토ㆍ휴일도 조금 낮췄고 과장님 낮춘 것은 원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낮췄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면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우리 고현에 있는 운동장하고 아주운동장하고 액수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도 지적해서 형평성을 맞췄거든요. 어쨌든 관리기관이 있겠지만 시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시민들이 보면 그냥 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여성단체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인데 이것이 어떤 곳은 10만원 줘야 되고 어떤 곳은 5만원을 줘야 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물어볼 때 과장님이 이 여성회관은 지은지 20년 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좀 싸다든지 그것은 비가 좀 세니까 조금 작게 받는다든지 이런 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답이 없다 라면 안 맞는 거다 이거죠. 저는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98페이지에 2번에 수강료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구분 다음에 오른쪽에 사용료를 수강료로 바꾸고 구분 밑에 교육수강료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교육으로 바꾸고 그것은 낱말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개정안에 2번 수강료 부분에서 구분안에 든 사용료를 수강료로 정정하고 교육수강료 3만원 이내를 1만원으로 결정하고 비고에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라는 용어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죠?

박명옥위원

사용료등 써줘야죠.

유수상위원장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6, 7, 8조에 수정되는 것은 6조에 사용료 부분을 사용료 등으로 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사용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료 또는 수강료, 이하 7조, 8조까지를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전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 날로 개정되었습니다. 금연시설지정, 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복시 이의 제기기간을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문에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띄어쓰기입니다.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을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호 서식중 30일으로 60일로 한다. 별지 제7조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다음 예를 돕기 위해서 10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을 삭제하고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규정위반한 경우를 현행과 같이 하고 이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동일하게 현행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는 현재 30일을 60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대비표에 별표를 보시면 지금 2항에 과태료부과기준에 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 이 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고 나, 결핵예방법위반행위 이게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다에 지역보건법위반행위 별표는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과태료처분 통보서식에 3항에 보면 30일을 60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밑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당초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규제법으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4항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정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고 질서위반행정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위반행정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우리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될 때 까지 질서위반행정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민원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 법령은 개별적으로 개정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시 조례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던 내용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 삭제합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조례 당시에는 모법만 있었고 시행령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그때 제정했는데 이미 작년 12월 31일부로 이 법이 시행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차 회의는 18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