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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6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6-03-09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 도시환경국의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국 및 연수청학도서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서 223쪽, 민간사회단체참여지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대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표면적으로 증액입니다마는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전년도 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이정도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

이상곤총무과장

전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조정하실 때 집행시기를 따져서 예산심의 시점에서 심의하시다 보니까 집행액이 예산대비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한 것은 과목별로 90% 이상 다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는 연말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계상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올해 추경이 앞으로 최소한 세 번 더 있는데 2차나 3차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 예산을 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2차, 3차에 하는 것도 행정에 무리는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물론 정현배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2차, 3차 때 예산집행률이 편성액보다 적다면 조정을 저희가 스스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그때하나 지금 하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뒤에 22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모사전송기가 뭐예요?

이상곤총무과장

팩스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용어를 처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안전관리과, 재난예경보시스템인데, 예경으로 줄여서 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점을 찍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써놓으면 몰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점을 작게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너무 작아서...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에도 이 사항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이고요. 재난예방을 위해서 예고경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국시비 매칭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순수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왜 없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에 한 줄 정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뭘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종류는 뭐고, 효과는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3개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전광판을 4군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작년에 3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억을 더해서 4억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왜 국비를 내려온 것을 따지느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도 다시 돌려보내면 돼요.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우리 구비랑 똑같이 생각해야지, 국비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되거든요. 업무보고에 제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없다니까. 진짜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기념물 사료발굴사업해서 능허대 게시판 설치하는 것, 김창수 교수한테 자문, 첫째 배경이 김창수 교수가 하라고 그래서 인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능허대 축제를 하면서 그때 시에서 기념물 사료발굴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연계해서 발굴사업한 자료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설치를 능허대공원에 할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전시품 16점 한다고 했는데, 김창수 박사가 내놓은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고, 지난 번 축제 때 전시를 했었고요.

이재정위원

어떻게 전시합니까? 게시판에 하는데.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판넬을 제작해서 안에 게첩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전체적으로 900만원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게시대랑 판넬까지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59쪽, 민원지적과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송도국제도시 내에 송도동 15-2번지 엑스포 6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를 다 완료했고, 주식회사 메가에셋 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요. 2003년도에 아파트공사분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따져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10억 7,495만 4,35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사항은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건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라고 감사원으로부터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1일에 부과해서 7월 1일에 징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메가에셋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정당한 부과라고 판단했는데, 작년 10월 20일 대법원 상소 시에는 이 내용이 파기환송이라는 형식으로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은 패소라고 표현을 해서 10억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50%는 국토부에서 반환해야 될 사항이고, 50%는 연수구에서 반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인천시와 연수구의 입장은 똑같은 건가요? 아까 국토부에 환수했던 금액도 똑같이 반환을...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도 법원판결내용에 따라서 환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0억 7,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원금이 5억 8,300만원이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50%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보냈는데, 징수위임수수료라고 국토부에서 우리 구로 3,762만 4천원을 보내준 겁니다. 이 금액도 포함해서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확정판결이 난 건가요? 준비한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확정판결은 3월 16일로 알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거라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판결이 16일경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이 파악하신거로는 이런 사례가 연수구에 또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없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까 물론 이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발생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대법원의 판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되면 시랑 국토부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행정적으로 애매한 게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나와서 부과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구제방안은 없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법원판단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희 구에서는 부과여부가 애매한 상태에서 감사원 의견하고 국토부 의견, 연수구 의견이 달리 나타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어쨌든 사항을 지적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의견이었고 저희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일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확정을 해 주니까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으로 판결이후에 추이도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국토부도 똑같은 상황이니 연수구와 국토부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책을 잘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국토부랑 인천시랑 관련부서랑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과여부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257쪽,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한 집기나 예산이 섰는데, 그럼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예산을 세운 상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조례에 나타난 범주 내에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우선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민원상담관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결해 줬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의회에서 해 준 것은 작년 연말에 조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공고를 해서 상담관을...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장님 224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200만원 삭감을 시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상곤총무과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24쪽에 보시면 괄로 안에 공공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보강입니다.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동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당초에 연수구 예산편성 당시에는 10명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확정된 게 4명이 줄은 6명이 확정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명분을 제외한 6명 분만 오기 때문에 4,200만원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계획에 의해서 감소를 시킬 만한 요인이 있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원판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연수구에서 인원을 줄여달라고 한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배치하는 인원을 확정하면서 저희가 10명 내시 되었다가 6명으로 확정된 사항이고, 저희는 연차별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8명입니다, 지원받는 인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명이 예정은 돼 있다가 6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국비로서 그쪽에서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세밀한 계획을 못 세우고 내려줬다가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서 4명분을 다시...

이상곤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재무회계과 248쪽을 보면 송도 3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 22억을 세웠는데요.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 12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안전관리과 231쪽에 전화기소독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워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했더니 요즘 인터넷 전화기를 쓰다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해서 그 이후에 조치하는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고, 실무자는 그런 쪽으로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문제도 있고 제가 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본예산이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능허대 기념물 사료발굴사업, 문화체육과. 작년도에 시비 1억을 받아왔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지 그때 안하고 다시 세운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때 1억원 지원받아서 쓰고 남은 쪽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가지고는 제작할 수 없어서...

정현배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지요. 엄밀히 따지면 능허대역사를 고증을 하기 위해서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제성행사는 원래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1억 자체를 어떻게 썼나 보고를 못 받았어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당초 성립전경비 사용할 때 세분화 시켰을 때 다른 데 건 다 쓰고 행사운영비 쪽 예산만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개발부담금 반환하는 것, 예산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세운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루 이자가 얼마예요? 잘 모르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하루이자는 안 따져봤는데, 전체 원금에 연 2.5% 이자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추경에 성립돼서 지출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 하라고요. 재무회계과장님 예산 잘 아시니까, 추경하고 언제 지출할 수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의회에서 넘어오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에서 넘어가는 즉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에서 조치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무회계과, 송도 3동 신축공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비 중에 왜 4억 1,800만원에서 26억으로 갑자기 늘어났지요? 기정액은 4억 1천만원인데, 추경에 22억이 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3억,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7억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 이게 11월 12월에 와 가지고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아, 13억은 노인복지회관 쪽이니까 아니고, 특별교부세 7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 해서 22억이 됩니다. 교부세는 행자부에서는 오는 것이고, 교부금은 시에서 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세부사업계획서에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재정조정특별교부금 15억 하고 특별교부세 7억이 연말에 왔기 때문에 추가 로 태우느라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02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해돋이도서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태양광발전장치 이전, 설치 전기공사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전, 설치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해돋이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옥상에 태양열 판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졌는데, 설치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났는데 준공이 되고 나니까 아파트 쪽에서 빛이 비춰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해돋이도서관 준공이 아직 안됐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건물이 설계대로 준공이 됐습니다. 설치과정에서는 되기 전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는데.

양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장치가 설계대로 설치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가정집으로 빛이 비춰서 민원이 있어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도서관 자체 준공식을 아직 안 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개관식은 현재 4월 2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양해진 위원 저희가 참석을 안 해서 언제 하나 궁금했고요. 도시가스요금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겨울에 쓰는 거지요? 여름에도 쓰나요?
냉ㆍ난방기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당초 예산편성 때 도시가스비용을 누락시켜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빼먹고 했던 것을 지금 계상을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다 삭감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경상경비 10%를 다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절감차원이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이걸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아직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전체 부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만 여쭤봤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럼 일부러 10%를 더 편성한 것 아니에요? 삭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기획실 전체에서 연수구 전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효율성을 높게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상경비가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좀 더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10%씩 다 해 놓고 깎는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3월이에요. 앞으로 9개월이나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2차, 3차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다른 부서를 왜 얘기하십니까? 내가 건설과 얘기했지, 다른 부서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정현배위원

본인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본인이 각 부서 과장들 대변인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10% 전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본인 얘기를 헤야지 왜 자꾸 다른 과도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275쪽, 연수구청 진입로주변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 있지요? 이것 시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동춘동하고 함박마을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함박마을을 계속 추진하는 중인데, 어제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 상황이 안 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시에서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어제 말씀 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대상지는 동춘동하고 함박마을 그쪽이라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대상지는 삼환, 대우하고 럭키삼성아파트 세 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순수하게 1차 추경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 방문 때,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하고 싶었지만 송도예산규모가 갑자기 많이 커져서 차순위로 밀린 사업인데요.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성을 하고, 청량공원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하고 나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린이들이 다친 경우가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동 방문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대상이고, 다치다보니까 보험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두 군데를 정비하려고 하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서 해 놓으셨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그 다음에 벚꽃로 선형녹지대도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유난히 공원녹지과가 1차 추경인데 많아요. 옆에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전부다 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추경이 총 얼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6건에 7억 6,400만원인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추진계획서를 한 부씩 다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추진계획서 하나씩 다 드릴까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설명하시기에 편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사업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시기나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을 하면서 사실 직원들 업무가 과중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 편의라든가 사업연계성해서 효율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6건에 대해서 7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10% 절감 부분 약 천만원을 절감하다보니까 7억 5,4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먼저 287쪽 10% 경상경비절감 말고 하단에 청학사거리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학동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연계된 공원으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87쪽 하단에 연수4녹지 잔디펜스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일부 구간은 하고 함박마을부터 거기는 아직 후순위로 밀려났었는데요. 비가 오거나 하면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보행이 불편하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비를 이번 본예산에 안 하고, 후순위로 밀려났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치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치도를 보시면 구간하고 다 해 놨거든요. 청학사거리에서 연수초등학교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왼쪽으로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함박마을 쪽이지요. 그리고 다음 288쪽,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은 동 방문 때 건의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량공원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준공돼서 작년에 어린 아이가 다쳤던 부분이 있고요. 또 솔안공원도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낙후해서 일부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더 들어서 이 부분들 일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설정용역 같은 경우는 연수역광장 쪽으로 청학사거리부터 우성아파트에 있는 그벚꽃로 쪽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 연수역에서 이미 철도공사에서 광장은 다 조성을 했고, 저희가 지정돼 있는 광장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또 주변상권이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벚꽃로 선형녹지대 조성사업도 이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그 주차장을 정리하고, 그 부분하고 또 보도블록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일체 정비가 되는 부분에 가로수라든가 그쪽을 정비하면서 선형녹지대를 해서 벚꽃로를, 연수역사가 수인선이 다 개통되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289쪽. 청량산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문학산에 1억7,200만원과 청량산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랑 국비를 해서 그런 것을 알고 저희가 이 문학산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청량산 2억, 문학산하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과 조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걱정도 되지만 이 부분은 다 주민들이나 어떤 시책이 민원편의라든가 연계성을 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 같이 설명을 받으니까 훅 지나가서 급하게 했는데, 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광장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바로 이번에 개회할 때 의회청취를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답변은 지금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구에 다시 제시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연수구는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아주 발 빠릅니다. 벌써 예산이 올라왔어요. 의견청취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사전에, 공원으로 광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시하고 사전에 의사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하면, 용역을 하면, 올해 안에 절차를 이행해야 이 부분이 빨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하면 올해 안에 절차나 이런 이행과정에 금방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취와 과정이 지난 번 얘기할 때 아직 저기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로도 다시 쓰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민이 필요한 변경의 건이라고 해서 청취 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페이퍼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청취는 들었지만. 그런데 용역비는 벌써 올라왔어요. 그것도 청취 전에 1차 추경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순서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 2억 교부금 받았다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특별재원교부금으로 구자체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일은 재정교부금 여기에만 꼭 써야 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등산로 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도 있어요. 등산로 정비사업 되게 좋은데요. 너무 이쪽저쪽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고, 보고받을 때 휴식년이나 정비나 난개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난정비라 그래야 되나요?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것 같아요. 특히 산림녹지 해당 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정교부금이라고 태워서 금방 그것 쓰고 이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하셨고, 저희를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샛길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물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훼손지 복구하는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광장 부분은 저희가 시급하게 하는 것은 현지를 보시면 주차된 뒤쪽으로 쓰레기가 많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하지만, 관리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계획이 두 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요. 물론 노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공원은 2008년도, 솔안공원은 2005년도인데요. 놀이시설이 시대가 변하고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욕구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빠르게 오다보니까 단순히 정비하는 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해서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어린아이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바로 그런 부분을 당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세워졌는데, 아이들이 사용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한 방치물이 되는 거거든요. 시대의 욕구나 아이들의 선호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정비와 안전만 한다면, 그리고 요즘 친환경이니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니까 자재나 이런 것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차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87쪽, 청학사거리 소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용역을 주는데. 거기가 오리집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비만 3천만원이고요. 그 부분이 2012년 4월에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오리고기집 하시는 분은 개인소유지가 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지가 7필지에요. 7필지 중에 개인 땅이 3개소고, 오리집 하시는 분은 295㎡해서 토지보상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건물은 무허가이니까 자진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보상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부터 하면 내년도에는 보상과 조성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을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나가시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부분이 사전에 감정이나 보상이나 예산을 하면서, 그분들이야 영업이니까 좀 그렇지요. 접촉을 해 보면 다른 부분들까지 하시는데, 그쪽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지만. 그리고 그 무허가는 그 이전에, 공원이전지정이 되기 전에 됐던 거라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 공탁을 하든지 거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그쪽에 주차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한 수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자료를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5-1번 어제 알아보셨습니까? 전에 청학중학교 있는 데까지 와서 옥련동으로 한 대가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을 주안역 쪽으로 가는 게 없어져버리고 전부 옥련동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안역 쪽으로 가는 분이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알아보셨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폐번된 건 아니고요. 전부 6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주안역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 주안역으로 곧바로 갔는데, 지금은 옥련동으로 해서 주안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옥련동을 거쳐서 주안으로 갑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옥련동으로 돌아서 가는 차고 있고, 직접 가는 차가 있었는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옥련동을 거쳐서 주안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 양쪽으로 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주안역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옥련동으로 해서 가는 게 있는데 주안역 쪽으로 직접 가는 건 최근에 아예 없어지고 옥련동으로 돌아서 주안역을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변경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주민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청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잘 세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수4녹지 잔디펜스교체 부분에서 그 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선형로 벚꽃거리 하는 것이고요. 잔디펜스는 함박마을 쪽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그쪽에 선형로로 하면 녹지로 만드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고, 벚나무가 있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가로수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녹지잖아요. 가로수 쪽에 곡선으로 해서 공간을 예쁘게 하고, 시설도 보수를 하고 자전거도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녹지 쪽에 휘휘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정현배위원

아시겠지만 원인재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프루지오아파트까지는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녹지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녹지 쪽은.

정현배위원

프루지오에서 역 광장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녹지를 조성하면...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장부분 그런 데는 제외되고요.

정현배위원

해병대 전우회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으로 되는 데까지는 다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정현배위원

정확한 위치가 프루지오아파트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우성에서 청학사거리까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사를 잘못하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안 하려고...

정현배위원

아시다시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 공사하게 되면 망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챙기고요. 벚꽃로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그 구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녹지대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터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치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간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