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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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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은 권고,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강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준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3월 10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이강구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부 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3조의 본문과 안 제9조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2월 26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규제정비 사항과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기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제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 권고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 보고(안)의 내용에 소3-19와 소3-41는 해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당초 조사 결과 미흡으로 인한 해제가 불가하여 존치하는 의견으로 권고하는 바이며 따라서, 향후에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에 있어 실효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로 적극 추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6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강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가 있어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민․기업․단체․공무원 등이 함께 자발적인 역량을 모아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8월 21일 제1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고, 동년 10월 27일 제19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동년 11월 24일 제19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재차 부결되었고 이번 제1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등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과 우수한 인재 그리고 엘리트 재능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 의결 전에 본 출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7일 제19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고, 11월 24일 제19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재차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일성격의 안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먼저 요즘 의회만 열리면 의원들의 표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어둡고, ‘또 다퉈야 되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매번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 간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고단해 보이고,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다 보니까 저는 연수동 영남아파트 114동에 사는데, 우리 2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이가 중3이랑 중1짜리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뭐가 궁금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알파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뭐냐고 했더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바둑대항을 하면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캐나다에 알파하이스쿨이라고 있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요즘 중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파고로 우리 아이들을 보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니까 그러냐고, 자기는 몰랐었다고 하면서 둘이 웃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청장도 구정활동을 하고 그러시면서, 간부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시면서 서로 간에 활기차고 표정을 서로 밝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반복되어 지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자기생각만 내세우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서로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구 장학재단이 아까 이강구 의원이 발의했다시피 우리 지역 내에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해서 우리 연수구 교육도시의 면모를 세워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정말 경제력 이유로 교육을 못 받는다, 받기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늘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는 다른 구도 있지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취지라든가 목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회복지기금이 6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10억 조금 넘게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쓰고 있고, 7억 조금 넘게 해서 거기 나오는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매년 50만원씩 30명에게 2회에 걸쳐 주고 있고, 또 중학생들한테 25만원씩 30명,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입학장려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25명에게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 7천만원 정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그럼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출연을 받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의 출연금하고 또 구 외에 다른 민간인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기금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액도 받을 수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금을 재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가 조금 정해져 있긴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세대 가정 아이들에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하는 다른 부분에서의 다재다능한 인재들,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자기네들의 끼를 만끽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설치․운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띄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개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 조례 제10조에 장학금 지급에 보면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교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제10조제2항과 같이 구청장이 따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주고 싶은 아이들한테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면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도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놨고, 그런데 굳이 꼭 장학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재단을 만들면 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지요.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러한 절차를 가지면서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재정적 손실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사를 5명에서 15명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용을 하면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를 수정만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별도로 장학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목적이나 취지를 따져보면 목적에 큰 자이가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 수혜대상에 대한 범위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 범위는 구청장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한테 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세금의 구조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8 대 2 아니겠어요? 그럼 일정부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열어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기타 다른 분야의 인재를 우리가 룰을 정해서 뽑으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생들은 인천시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 안에 입상을 했다든가 또 다른 미술 분야, 미술도 사생대회에 나가서 인천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거나 전국대회규모에 나가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아이들한테 소정의 얼마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기존에 있는 운영제도를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장학재단이라는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소모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을 운용하고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효율적인 행정, 건강한 재정,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겠느냐, 특히 상위법령에도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 구성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6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또 제5조에 사업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4조에서처럼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또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사장을 별도로 두고 이사회를 별도로 10여 명씩 구성해서 그렇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한 행정적인 무리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과연 어떤 게 객관성이 더 있느냐, 합리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학재단조례에는 중복지원의 방지로 사회복지기금 운영조례 들어 있고, 지급대상의 선정도 다 같이 들어 있고 다른 게 크게 없어요, 다른 게. 다만 사회복지기금 운영조례하고 장학재단설립 운영조례하고 큰 차이점은 설립에 대한 준비, 그게 여기 담겨져 있네요. 모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설립경비 등이 들어 있고, 별도로 장학재단이 생기면 쓸데없이 생기는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들이지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이나 자활사업들,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복지사업을 통해서 장학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장학사업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한다면 사회복지기금을 늘리면 되지요.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10억 7천만원, 10억 5천만원인가 되는데, 장학 쪽 사업으로 7억 2천만원 정도 있는데, 원금이. 그럼 장학 쪽 사업의 원금을 기금만 갖다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것 70억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70억을 갖다가 사회복지기금 쪽에 넣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기금원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뿌려주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들면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지 않겠지만 위임설 간의 요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장학재단설립보다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좀 수정해서 이걸로 우리 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재단 및 운영설립조례안에서 요구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발의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 조례안과 동의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발의했을 때의 내용처럼 많이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이러한 인재양성차원에서 정지열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동의한 부분에는 저도 깊이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사실 사회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소한의 교육비지원 부분에 한정 돼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던 거고요. 원래 장학재단에 공감했던 부분은 기본교육에 충실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재단개념은 아니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체능이라든가, 문화예술 그런 쪽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발굴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 인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연수구가 미약하나마 그런 인재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착안해서 이 장학재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기금 부분의 기금을 조례를 바꿔서 기금 부분을 늘려 가지고 장학재단사업을 일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근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서 저희가 정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이런 대상층에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인재양성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재능은 있으나 더욱더 다양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인재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부분에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통과가 됐었더라면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졌을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2 대 2로 찬부가 항상 나눠졌던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에 요구하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장학사업 이 부분은 저희 연수구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특성을 가져서 우리 다양한 인재들에게 이런 장학사업에 대한 지원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네 번째로 조례가 올라오고 부결도 됐는데,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천시 내에 있는 각 기초단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현황을 뽑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중구가 77억 정도가 적립돼 있고, 동구가 68억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남동구가 46억 5천원 정도 적립돼 있고요. 서구가 60억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 정도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적립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 연수구는 아까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이 10억이고, 장학기금이 6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타 시구와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기금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차상위계층을 대략적으로 뽑아본 결과, 대학생까지 하면 4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혜 받는 아이들은 85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성적을 30% 이내로 우수한 성적만 했는데,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보다 환경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성적위주가 아닌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교육복지측면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일정상 늘리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호구청장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강구 의원께서 발의해 주시고, 정지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고 정현배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는데, 자꾸 사회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입니다, 복지. 장학재단은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복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학입니다. 복지와 장학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는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연자, 기부자의 목적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는 것을 장학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한 인재가 백만을 먹여 살리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재원을 어디서 발굴하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도 인재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특구 연수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특구 연수구이기 때문에 바로 늦었다고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상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부결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혹여라도 구청장 측근의 사람들이 운영에 들어 갈 수 있다, 인건비로 다 소진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안 다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백지로 의원님들께 줬습니다. ‘구청장이 사무국에 사람 하나도 안 쓰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다 담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사회복지기금과 혼용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라, 그것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이제는, 그게 왜 4번 상정할 때까지 논란을 안 거쳤겠습니까? 하다하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을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찬반토론 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정현배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다음은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곽종배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4명,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3명으로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부터 발언을 시작하고,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다른 사람은 출연금을 낼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연수구 복지기금설치 운영 조례 제3조 기금의 재원구성에서는, 제3조1호에는 구의 출연금, 2호에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금의 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출연을 못 받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분명히 조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장학복지의 개념인데. 장학복지도 사회복지도 내에 있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에는 교육복지, 문화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복지를 다 사회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학복지 물론 사회복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 사회복지에 장학금을 못 줍니까?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에도 제3장이 장학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8조에는 대상사업, 제9조에 지원대상, 제10조에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제10조2항에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한테 유연성을 준 거예요. 그럼 구청장은 내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든가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장학금 지급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못 정한다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조례에 분명히 되어져 있는데, 이 조례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러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안 된다고 하니, 안 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꼭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장학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못준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려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 세대 아이들에게만 수혜가 간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를 수정해서 구청장이 따로 범위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 문화․체육․예술․음악 분야 등 다른 쪽에 다재다능한 분야에 주고 싶은 우리 후세들한테 이 조례를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족하면 내부규정으로, 내부지침으로,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재단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게 없어도 충분히 여기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반대토론 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재정의 낭비요소를 막자. 이것 다 우리 공복들이 할일 아니겠습니까? 장학재단이 없으면 충분히 기존에 갖고 있는 조례로서 가능한데 또 이게 부족하다면 조례를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거지요. 지금도 중앙정부나 행자부의 의견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유사설치 된 내부위원회를 정리해라. 다 그런 게 뭐겠습니까? 행정의 손실을 없애자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현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에서도 일부 수정만 하면, 일부내용만 첨가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후세들한테 우리 연수구에서 활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학재단설립 자체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정 예산편성권자 또는 구정 집행권자로서의 당연한 권한이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장학재단이 말이죠. 제192회 임시회 작년 8월 15일 또 제193회 10월 27일, 제194회 작년 12월 24일 해서 4번에 걸쳐서 부결, 보류가 됐고, 지금 또 제196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본회의까지 왔네요. 따라서 집행부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시비를 걸 수도 없고 시비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결에 대해서 의회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존중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교육을 요즘 다른 때와 달라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교육을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사례, 즉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사례로서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데 따른 교육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책자에 있는대로 읽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당해 지역에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 1995년 28개, 2000년 54개, 2009년 145개 그 정도로 설립하고 법령에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 기금의 운용도 해서 각종 위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책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1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145개 장학재단에 대하여 2009년 말 현재까지 총 6,167억원을 출연, 139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가 26%입니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장학재단출연금 규모는 오히려 급증,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종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대가로 업체로 부터 기부금을 모집․독려하거나 공무원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종용,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의 규모는 오히려 급증 추세이다. 그나마 모집한 기부금도 장학금지급 등 목적 사업에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단체장이 사금고인 냥 자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도 반대의견에 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기금은 기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장학재단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탁금 모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모집에 있어서 공동모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액기부자를 모금했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어디 뉴스에 보니까 75명이 왔어요. 그래서 75억 모금을 했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태까지 75억이에요, 2008년부터 그럼 우리는 연수구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30억 규모로 되어 있지요?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우리가 기탁금을 모집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파악한대로 현재까지 타구 사례를 보면 중구도 기탁금 규모를 처음에 50억 목표를 했는데요. 현재 8억이 모금이 되어 있고, 동구는 현재까지 5억 4,100만원 규모인데, 5억 4천만원밖에 모금을 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기탁금을 모집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연수구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사시는 분들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이 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주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도 있고, 기부금품, 기탁금 모집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금리가 자꾸 인하가 됩니다. 제가 각 기금별로 보니까 1.5%지요? 1.5% 적용해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앞으로 언론에서 보고 여론에서 보면 금리가 굉장히 자꾸 낮아지고,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금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 예산을 세워서 금리가 낮아지면 장학금재단을 운영할 수 없지요.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청장님이 집행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기금을 모집해서 출연을 해 놓으면 그걸 다시 원상복구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부도 말씀하셨지요.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도 창조전략기획단장도 얘기를 했어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기구는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기부 만든 곳이 인천시에도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또 안 할 거라고 믿는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회가 변해요. 그때는 다 떠나고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상당히 사무국장 하나를 두고 직원 하나 인건비 하는 것,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내가 이야기한 사유로 저 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시급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출연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하지요. 올해 30억인가 20억 출연하면 내년부터 이자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학재단은 크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하고 검토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유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 신청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열띤 토론하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이런 토론의 장이 연수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학재단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언급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수구가 차상위계층과 또한 인천에서는 가장 잘사는 구가 연수구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또 가장 못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소득의 계층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타구와 비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금 이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확충하고 추후에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은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다가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하고 싶은 말은 장학재단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한 번 설립하게 되면 계속 이어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간의 합의 또는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합의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 간의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해 주신 정지열 의원님과 정현배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기금을 늘려서 많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금하고 또 저희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계속 의원님들도 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100억원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기금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기금을 늘려서 하신다는 데는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금은 목적사업이기도 하고 또 수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의 학생들에게 재능이 있고 또 재능도 있지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또 연수구는 다들 부러워하는 교육도시이고 국제도시이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 위원회 할 때는 그런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기탁금에 대해서, 기탁금이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 년 동안 거치는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집행부의 몫이에요.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하고 그것을 못한다면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20억원, 20억원, 20억원, 10억원 해서 4년의 기간이 있고 그때그때 우리가 20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어차피 시작하고 또 4번이나 올라왔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뜻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4번의 우리 상임위원회 동수부결 그리고 4명의 상임위원이 2:2 동수로 인한 부결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10명인데 항상 4명이 장학재단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통해서 항상 부결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대표겪인 10명의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서 이런 찬반토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시를 비롯해서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를 지향하고 연수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연수구의 장학재단은 꼭 필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무를 바라보아도, 정책과 그런 사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판단되어 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긍정적 사고로 바라봤을 때 그 정책이나 사업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들도 부정적인 사고로 안 된다, 이런 걱정들로 안 되고 저런 걱정들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러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이 자리에서 소망하는 것은 장학재단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앞으로 장학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안 됐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장학재단 사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와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소관부서가 저희들이 자치도시위원회다 보니까 그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부결됐을까 깊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네 번째 다시 이렇게 부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 집행부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봤었죠. 즉 말해서 청장님께서 민출신 청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 그리고 치적쌓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의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즉 말해서 연수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동주택 문화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도시기 때문에 이 교육도시에 걸맞은, 이상에 맞는 장학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찬성토론자로 나왔습니다. 특히 보면 아까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구청장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자기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반대토론 해 주셨는데, 3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 운영조례안이 많이 수정된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제4조 구성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 정도로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투명성 있게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저는 청장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기탁금, 즉 말해서 기탁금이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아주 열정이 대단하시고 충분하게 기탁금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노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안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의 핵심인재를 발굴ㆍ육성한다, 그리고 경제지구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장학재단이다, 그런 쪽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가 199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열악한 시정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오고 있고 옹진군이라든가 서구, 중구, 강화군, 동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정상 열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연수구가 좀 앞서가는 그런 연수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 개진이 됐습니다. 또 의원들 개인 간에 대표교환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취지의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연수구의 꿈이고 미래고 희망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이강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결특위원장님의 심사안에 대한 보고와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고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구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2월 2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3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들어가지 마시고 이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예결위 심사안과 더불어 이강구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 및 신청토록 되어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럼 이강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서 이강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 정지열 의원님의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예고 차임벨이 울리고 이후 시간에 대해서 마이크를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우선 답변 먼저 하시죠.

이재호구청장

무슨 답변 합니까?

정지열의원

답변 준비해 오신 거. 답변 준비해 오신 거 있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죠. 무슨 답변을 합니까.

정지열의원

질문을 서류로 먼저 질문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답변서 아까 왔던데, 보니까.

이재호구청장

질문서 있나, 지금?

이창환의장

그렇더라도 정지열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는 게 관례입니다.

이재호구청장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하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지열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재호구청장

설립 관련해서 뭐요,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의원

답변서를 저한테 주신 것은 잘못 주신 건가요? 답변서를 제가 봤는데...

이재호구청장

어떤 답변서요?

정지열의원

답변서 안 썼어요? 몰라요?

이재호구청장

아, 그건 다 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정지열의원

답변을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하고 의원들 계시잖아요.

이재호구청장

받으셨다면서요, 답변서.

정지열의원

아니, 그걸 들어야지. 거기서 그것은 두 분이 하는 거고 여기 이분들은 괜히 있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읽어달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2014년 8월 20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 15일간 인천시와 1차 협의를 거쳤고요. 2015년 9월 7일부터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보고회 그리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87일간의 용역을 2016년 3월 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2개 검토대상 사업 중에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이 타당하다고 담고 있습니다. 14개 사업을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연 20억원 이상의 수익증대와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절감되는 예산은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최종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에 용역검증심의회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에 인천시와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7월 경 조례 제정, 정관 등 재규정을 작성할 것이고 8월에 임원공고 및 임명 그리고 10월에 설립등기 및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향후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용역보고를 최종보고까지 받았는데 용역보고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재호구청장

용역보고는 저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제가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용역보고서를 조사를 해보니까 반 이상이 틀리고 엉터리 보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용역보고서의 소책자, 최종 보고한 2월 25일 소책자에 16쪽을 보면 연수구 현황과 지방공단 운영사례를 검토했는데, 공원녹지관리 분야를 보니까 도시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가 인천 남구가 하고 있고 또 인천 부평구가 공원관리, 녹지관리를 하고 있고 인천 서구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그쪽 구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용역보고 회사에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이재호구청장

남구, 부평구, 서구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지열의원

그렇죠, 확인해 보셨어요?

이재호구청장

정지열 의원님이 4선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에게는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확인 했냐 안 했냐, 구청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걸 믿는 거지, 이걸 갖고 구청장이 용역보고서 들어온 것을 ‘야, 16쪽에 이거 전화해 봐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의 본질 목적도 바로 그렇습니다. 구청장에게는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선 의원님 아니십니까. 이걸 갖다가 세부 숫자 다 갖다 대고서 이게 맞냐 안 맞냐.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말꼬투리 잡기 질문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했나, 안 했나,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질문하신다면 저도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30분만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오늘 답변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오신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답변 준비하는 데 최소한도 4선 의원님이시면 구청장한테 이게 할 질문인지 아닌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의원

청장님은 말끝 항상 보면 인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재호구청장

아니요, 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정지열의원

청장님 체면이 지금, 말이 너무 가벼워요.

이재호구청장

보세요, 16쪽에 4가지 항에 대해서 확인 했냐, 안 했냐 그게 구청장이 할 일입니까?

정지열의원

개인 비하발언은 그만 하시고.

이재호구청장

아니, 비하발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구청장을 갖다가 비하 하고자 하는 거지, 구청장을 보고 그걸 확인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그런 구정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지열의원

공부를 안 하고 오셨구만.

이재호구청장

공부는 무슨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질문을, 공부를 했다니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정지열의원

지금 청장님이 검토용역을 신뢰한다고 했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예, 저는 직원들이 검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서를 믿는다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저는 못 믿으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 테니까 30분만 기다리시라고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정지열의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고만 하면 무조건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구정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피부에 닿겠어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면 이거 구청장이 앉아서 용역보고서 16쪽에 이거 4쪽이 맞냐 안 맞냐 이거 확인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입니까?

정지열의원

구청장이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이재호구청장

어떤 거요?

정지열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밑에서 그냥 ‘신뢰 있습니다.’ 그러면 ‘어, 신뢰 있어, 오케이.’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 구민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이재호구청장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세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 테니까 30분 기다리세요. 의장님,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 더 이상 두 분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추스르시고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예, 항상 이재호 청장 보면 답변하는 게 꼭 비하발언을 하고 지난번 연수3동에서도 ‘구정질문을 안 하느니, 찾아가도 없고.’ 이상하게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수의 구민들이 있는데 감정이나 건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단체장이 됐으면 점잖게, 말수도 가볍게 하지 말고 무겁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창피한 것을 모르고 맨날. 제가 청장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4선이니 어쩌고 정책질문 하라고 그러고. 구정질문을 의원이...

이재호구청장

아니, 4선 째 되신 분이 구정질문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정지열의원

글쎄, 그런 것을 바꿔주고 배우고 그러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재호구청장

잘 좀 배우세요. 4선씩 되신 분이 뭐 자랑입니까?

정지열의원

공부 안 했으면 공부 좀 하고 그래야지, 몇 번씩 질문하면 ‘아, 뭐가 잘못 됐나’ 하고 공부 좀 하고 그래야지.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답변 하게 30분 정회를 달라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지열의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의원이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무슨 공부, 이거 페이지 수를 다 외워서 와야 되는 겁니까?

이창환의장

이런 발언이 계속되면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감정이, 계속 발언을 주고받으면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클린아이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하면 이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했답니다.

정지열의원

제가 어제 각 구청에 전화를 해서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서구청은 가로수 녹지대 직영 또 검단지구, 청라지구까지 다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이것을 이첩을 시키려고 했더니 공단에서 인원을 80명을 증원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서구청에 확인했어요. 그건 잘못된 정보고. 또 부평구도 어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정지열 의원님, 그것을...

정지열의원

잠깐만요, 제가 할 때는 막지 좀 마세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얘기를 들어, 왜냐하면 단정을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정지열의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것을.

이재호구청장

아니, 여기도 지금 확인 했다니까요, 지금.

정지열의원

무슨 확인을 해요? 현실적인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재호구청장

아니, 했다니까요. 지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면 구청장이 직원을 못 믿고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정지열의원

잘못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직접 확인을 했다니까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잘못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지, 의원님 말씀만 맞고 구청장 말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구청장이 구정을 펼치면서 우리 직원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정지열의원

구청장님이 업무를 잘못 숙지하고 말씀하시니까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평구청도 가로수 녹지대 쉼터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부 관리에 대해서 공단을 세우고 있고 조성 같은 것은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남동구청은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원녹지. 그래서 이런 우선 기초자료조차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청장님 아시다시피 서구 시설관리공단 거 베껴서 왔잖아요, 일부를. 그건 인정하시죠, 보셨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얘기하면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실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의원

그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재호구청장

그때 얘기해서 봤죠, 나중에.

정지열의원

보셨죠?

이재호구청장

예.

정지열의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신다고 하면 되지.

이재호구청장

그런데 이게 다 수정이 돼서 최종본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것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정지열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신뢰를 못주고 기초자료가 잘못 되어 졌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에. 또 일부 구청은 담당과장하고. 그랬더니 역시나 또 잘못된 자료예요.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보고 신뢰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이죠. 자, 또 용역관리 검토용역...

이재호구청장

아니...

정지열의원

그만 답변하세요, 됐어요. 그만 답변하세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면 들어가 있어도 될까요?

정지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시라고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자기 할 말만 하려면 뭘 구정질문을 합니까.

정지열의원

답변 좀 성실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가.

이재호구청장

참나 답답,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한다는데...

정지열의원

업무 잘 모르면 대신 담당 부서장을 내 놓고 말씀하세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환의장

저기...

정지열의원

공부를 안 하고 왔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 의회 오시면서 건들건들 오셔가지고...

이재호구청장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게끔, ‘답변은 됐어요.’는 또 뭡니까.

정지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창환의장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하고 구청장님, 제가 의장으로서 두 분한테 1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책자가, 용역보고서가 방대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녹아져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의장으로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이 아까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단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용역보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쭉 나열을 해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할게요. 준비하는 시간을 주면 되잖아요.

이창환의장

그러면 되겠죠?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이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 하고 있다는데 자꾸 얘기를 하나.

정지열의원

예산팀이 아니고 실무 사업부서에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지.

이창환의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할 거고 청장님도 답변하는 시간 드릴게요.

정지열의원

답변 나중에 따로 하세요, 따로 하시라고. 우선 질문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라는 곳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대의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아픔을 주는 그런 발언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청장은 청장으로서 진면목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재호구청장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의원

답변 이따 하세요, 답변 시간 드린다니까요. 또 저렇게 회의를 또 방해하네요.

이재호구청장

보세요, 방해가 아니라 저도 이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의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시간 좀.

이재호구청장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의원님께서도 제가 32만 행정수장입니다. 인정을 해 주시고...

정지열의원

지금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다 질의시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창환의장

줍니다, 충분히.

정지열의원

일괄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창환의장

청장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지열의원

이따가 몇 시간 드리세요, 답변 하라고. 지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창환의장

개인적인 감정은 자제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래서 우선 용역보고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을 아까 드렸고 또 하나는 우선 용역보고서에도 148쪽을 보면 보건소 관련돼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비용 추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 7급의 업무비중이 30%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10% 정도밖에 추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과책정 되어있고 또 하나는 페이지 110쪽에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업 8급과 청소용역 1명이 축구장 예약 관리와 화장실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도 직원 1명이 예약관리와 공원관리를 하고 있지만 화장실과 공원 청소를 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있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고요. 선학체육관 114쪽에 보면 선학체육관 관련돼서도 인건비 예산이 우리 예산서와 또 여기 연구용역된 보고된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열린외국어센터 관련해서 122쪽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공기업에서 하는 방식을 추정을 했는데 과연 거기서도 기획총무팀하고 행정지원팀을 2개 팀을 둔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연구용역하는 회사에서 인원을 강제 배정을 해서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다가 엉터리 추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여기도 실제 영업비용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산술기초도 없고 인건비도 엉터리로 해서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갖고 용역보고서를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우선 인건비 기준도 굉장히 잘못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29쪽에 구청 및 의회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실제 시설 6급하고 공업 7급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은 공업 7급과 공업 9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실제 운영 현황, 현재 현황을 보면 6급 1명이 100% 업무비중을 두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100% 업무비중을 두고 관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 확인해 본 결과 기간제근로자는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청에서 계약직‘마’급이 지금 근무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직‘마’급은 현재 고정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3쪽에 있는 운영현황 자료가 50% 이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8쪽에 보시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이죠. 실제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12억원 들어가고 공기업 할 때는 7억 9천만원으로 감한다고 했는데 실제 현황도 현재 청소과에 물어보니까 현재 2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쯤에서 브니엘이라는 회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달라요. 기본 자료가 다르다는 뜻이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237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 단속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실제 운영현황을 회사에서 발췌한 것을 보면 6급이 1명, 9급 1명, 경제청은 7급이 1명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이 현실하고 다릅니다. 업무비중률도 다르고 지금 또 올해 들어서 경제청까지 되면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평일은 불법노점단속을 했고 휴일은 야간하고 주간해서 업체 시켜서 3시간씩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변경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실제 중간보고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반영을 했지만 새롭게 우리가 용역을 3월로 연장시켜 주면서 최근에 있는 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69쪽을 보면,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에 대한 적용을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용역보고회사에서 비용절감에 대한 목표를 내려고 굉장히 억지 끼어맞춤을 한 흔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 구청의 인건비 기준은 전부 다 말호봉 기준으로 거의 했어요. 그래서 9급은 3호봉, 8급은 8호봉, 6급은 23호봉, 5급은 29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추정을 했고 그러나 또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직급별 인건비에 대해서 거의 하향호봉으로다가 인건비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중․상위호봉이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은 하위호봉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 적용 현황을 보면 실제 표 1-3에 보면 일반 3급 같은 게, 팀장 같은 게 공무원 5급 상당을 적용했는데 여기 연구원에서 적용한 금액은 6,140만원을 적용했어요. 그러나 실제 5급 상당 정도면 앞에 적용한 취지를 봤을 때는 연수구 평균 임금은 5급이면 6,670만원입니다. 갭이 상당히 큰 거죠. 다른 급 직급도 똑같습니다. 현행 적용한 것들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적용을 했고 새롭게 시설안전관리공단 적용한 것들은 싸게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이나 추정을 강제 추출하기 위해서 인건비 적용을 한 거죠. 굉장히 무리하게 이 연구를 한 거죠. 물론 주문자생산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 간단한 것 자료 준비하는 동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청장도 아시겠지만 공기업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공기업 설립에 있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침해사업 예시가 가장 중요한 게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및 마찰 우려가 높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은 되도록이면 배제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면 게시대관리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 녹지관리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민간경제 침투고 사경제 침투고 지금 민간사업자끼리도 굉장히 수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물론 공기업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 민선 5기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가스충전소까지 하겠다는 이런 무리함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민간부분, 민간과 직접 경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경제논리만의 어떤 경쟁이 아닌 공익적인 부분도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아니, 공익이 아니라, 그런 답변이 아니라 게시대관리나 공원관리, 녹지관리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이재호구청장

예, 그러니까...

정지열의원

그러면 민간경제 침투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거죠, 청장님의 입장이.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지열의원

용역보고서에서는 그것을 시설공단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단 말이죠.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요.

정지열의원

청장님이 이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이재호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지열의원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재호구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을 갖다가 용역에서는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으로다가 삽입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런 것을 답을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재호구청장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시대 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관리는 경쟁사무가 아닌 우리 구가 해야 될 우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2가지, 모두에 말씀드린 공익적인 부분, 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지열의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재호구청장

그렇죠.

정지열의원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고 민간에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것은 민간경제를 침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재호구청장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라니까요, 우리 사무. 이것은 민간의 경쟁 사무가 아니고 우리 사무라고요.

정지열의원

우리 구청의 사무인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예, 그러니까...

정지열의원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생활폐기물부터, 재활용부터...

이재호구청장

지금 다 마찬가지이죠.

정지열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간기업들이 하기 곤란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현상이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재호구청장

이제 구청장이 해야 될 우리 업무라는 얘기죠. 우리 업무를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타구에서 하는 걸 갖다가 경쟁으로 입찰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해야 될 구청장의 업무를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 우리 정지열 의원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왜 그러냐면 정지열 의원께서 저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익성, 수익성, 경제성을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정지열의원

그걸 고려해야죠, 당연히.

이재호구청장

그렇죠, 그래 놓고서 지금 민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에서 해야 될 경쟁사무가 아닌 우리 구청장의 고유업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은, 특히 수익성 위주의 사업들은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행자부 지침하고 공기업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민간위탁대로 하시면 되지.

이재호구청장

지금 정지열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번 질문하고 또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을 줘서 민간의 수익성을 지금 제고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한 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해라, 수익성을 내라고 하면서 한 쪽에서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자, 적자라는 표현은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사․공단이 수익구조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민의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은 고유업무야, 구청장의 고유업무야,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경쟁사무라고 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저번 회기 때도 구정질문 똑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똑같이 했는데 그때랑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정지열의원

공단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재호구청장

양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의원

공사하고 다른 게 공사는 수익성을 보지만...

이재호구청장

그렇죠, 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열의원

공단은 수익성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영을 하면서...

이재호구청장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공단이 그러면 수익성을 안 본다고 하시면서 자꾸 수익성이 적자가 날 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질문은 뭡니까, 그럼 또?

정지열의원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기업법에 보면 항상 기업의 경제성을 갖고 하라고 기본원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걸 항상 보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재호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들어 있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목욕탕, 온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현재 구청장의 업무인 지금 말씀하신 게시대라든지 공원녹지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지열 의원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경쟁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지열의원

그거는 일부 예만 나와 있는 거죠, 일부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민간경체 침투의 일부 예가 나와 있는 거고...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지열의원

일부 예고 다른 데도 있죠. 민간...

이재호구청장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은.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사업이에요, 책무사항입니다, 이게.

정지열의원

하시라고, 하시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책무사항을 지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민간에다가 줬다는 얘기죠.

정지열의원

그렇죠,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공기업에서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설립을 해서. 그건 의미가 없죠.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구청장이 잘 하겠다는 겁니다. 더욱 잘하겠다는 거예요.

정지열의원

그건 의미가 없죠.

이재호구청장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더 잘 하겠다는데 왜 의미가 없습니까?

정지열의원

잘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옥상옥 개념이 되는 거예요. 민원들이 어디 쓰레기고 아니면 무슨 녹지관리고 공원관리고 민원이 생기면 현지 민원들은 공무원을 바로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에서 바로 일사분란하게 대응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또 우리 공무원이 공단의 담당녹지나 공원팀, 청소팀에 연락을 해서 민원사항 처리하라고, 그러면 또 문서 보내면 하루 걸리고 거기서 결재하는 데 이틀 걸리고. 원스톱 행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재호구청장

그것은 정지열 의원님의 생각이고 실제...

정지열의원

다른 지금 군․구청 그런 데가 많아요.

이재호구청장

그런 데가 있고 잘 하는 데도, 어떻게 정지열 의원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안 되는 것만 보셨나요? 잘 하는 데 많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런 데가 보여요, 그런 게. 어디가 그렇게 잘 돼요, 어디가 그렇게. 청장님이 아시는 데 어디가 그렇게 잘 됩니까?

이재호구청장

서구 같은 데 참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지열의원

서구가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전화해 보니까, 제가. 서구청에 제가 전화해 봤어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 아까 오전 중에...

정지열의원

그것을 제대로 지금 확인도 못 하시면서...

이재호구청장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지열 의원님은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시각이.

정지열의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이재호구청장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경제침투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시니까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 항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공기업 하면 공공성 향상 말씀하시죠?

이재호구청장

예.

정지열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번에 용역보고를 보니까 3-4군데 지금 무료화된 것을 유료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호구청장

예.

정지열의원

63쪽에 보면 지금 현재 흥륜사하고 연수청학주차장 또 구청주차장을 지금 유료화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무료로 쓰던 게 유료화로 쓰려고 그러면 공공성이 저하되는 겁니까, 향상되는 겁니까?

이재호구청장

공공성에 대해서 정지열 의원님, 보십시오. 지금 연수역사 옆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순 비용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의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우리가 이것을 끼어 맞추기 위해서 수익으로다가 요금을 지불, 지금 아마 구도 마찬가지, 우리 구도 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연수구민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여기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주차를 대 놓으시고 다른 목적으로다가 가시지 않습니까, 행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구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 그리고 또 어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어야 될 거라고, 이제 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익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짜여야지 된다는 생각은 저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할 수, 지금 정지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아파트 옆에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쓰레기에 온 인천 시내의 모든 모이는 장소는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연수구민을 위해서 지금 관리가 과연 똑바로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공짜로 와서, 공익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열의원

그 이야기는 지금 구청에서 그런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장님이 지금 제대로 행정을 못 피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안 되면 그게...

정지열의원

주차장 관리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구청장

의원하고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구정파트너라면서요. 그러면 구청장이 주차관리 지금 안 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정지열의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재호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차 대고 나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게 구청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지열 의원님은 매사에 그렇게 보시나요?

정지열의원

답변하실 거예요, 질문하실 거예요?

이재호구청장

뭐요?

정지열의원

답변하실 거예요, 질문...

이재호구청장

답변한 거 아닙니까.

정지열의원

시간 지나가서 그래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더 하세요, 빨리하셔. 말을 할 때 끊지 좀 말아요. 답변 더 하셔, 충분히.

이재호구청장

질문하시라고요.

정지열의원

질문할 때는 답변 좀 끼어들지 마세요. 시간 까먹으니까 그렇지.

이재호구청장

서로 할 말은 하자고요.

정지열의원

지금 연수3동 말씀하셨는데, 경남아파트 뒤에 선학사거리 주차장이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뭐가 문제입니까. 특별한 문제없어요. 낮에 차들 대고 그리고 거기 말이야 쓰레기무단투기 했다고 신고 들어오면 미화원들이 오전 근무하신 다음에 쉬다가 오후에 나오셔서 각 동에 배치가 된단 말이죠. 연수3동에는 4명이 배치가 돼요. 그러면 그 분들 중에 1-2명 시켜서 거기 청소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 거지,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원 들어오면 그 분들 시켜서 청소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재호구청장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답변해요?

정지열의원

예.

이재호구청장

지금 그 쪽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것을 행정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 가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 주변 쓰레기하고 지금 주변에 경남아파트의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상방뇨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일일이 말로 다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나가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나가서 하면 된다.’ 미화원은 그냥, 그분들도 분명히 자기의 역할이 있고 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를 관리하려면 당연히 응분의 요금이, 요금체계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면 되잖아요. 미화원들 고유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재호구청장

아니 지금 현재... 질문하세요.

정지열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켜서 그걸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부정을 하시면,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일을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업무가 그동안에 바뀌었다는 뜻인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꼭 돈을 받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은. 저희가 세금 내고 그런 게 그런 것 일 다 처리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호구청장

답변해도 됩니까?

정지열의원

예, 답변하세요.

이재호구청장

정지열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다.’ 라고 그러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이제는 같이 그런 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접근을 해서 관리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주차요금제가 그렇다고 수익성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때가 때이니만치 상당 부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다가 집어넣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지열의원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원인자부담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서 그것은 해결하면 될 것이고...

이재호구청장

세금 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지열의원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연수구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맞춰줘야죠.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받으면서 그걸 써 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냐’, 또 돈은 내야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다만 몇 푼이라도 내고 그러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 향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공성 저하를 준다고 봅니다. 특히 보면 연수구가 예산이 매일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지만 실제 중기계획을 보면 300 몇 십 억원씩 남는다고 하는데, 경제청 업무가 넘어와서 이제 내후년부터 200억원씩 들어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잉여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청장님?

이재호구청장

정지열 의원께서 지난 민선 5기 때 잘 감시해 주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가용예산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살림을 맡아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맞춰놓은 것 보시면 아마 오히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구청장 애썼다.’ 라고 그 한마디가 저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진정한 구정의 파트너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저는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연수구가 재정으로부터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지금 없다고 불편한 게 없잖아요, 특별히. 뭐가 공공성 향상이 되는지, 지난번에 제가 공공성 향상 3가지만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때 대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이재호구청장

뭘 못 대요, 그때 다 댔죠.

정지열의원

엉뚱하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경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혈세가 낭비되는 공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기계획을 300 몇 십 억원이 다 경제청 200억원 들어간 것을 녹인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건 녹인 게 아니더라고요. 녹인 게 아니고 실제과년도의 3년치 평균해서 중기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답변들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하고 의회가 신뢰가 가는지, 앞으로도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좀 더 내용 있고 신뢰 있는 그런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아까 제가 각 연구용역보고에 대한 내용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 혹시 조사 됐습니까?

이재호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청장한테 넘겨주시죠.

이재호구청장

정지열 의원님, 시간 갑니다.

정지열의원

시간 안 가요, 질문 안 하기 때문에. 왜 자꾸 시간...

이재호구청장

답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0-40가지를 지금 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1분 30초 남았으니까 정회를 하세요, 이거 준비될 동안에.

정지열의원

정회 제가 합니까? 의장님이 하시는 거지.

이재호구청장

그러니까 정지열 의원님,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시자고요.

이창환의장

답변 하는 데, 자료 찾는 데 많은 부분을 정지열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정회 좀 할까요?

정지열의원

예, 좀 정회하시죠.

이창환의장

10분 드리면 되나요, 집행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한 책자를 다 얘기하기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지열 의원님 가급적 양해 좀 해 주세요.

정지열의원

구청장님 마무리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이재호구청장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저도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보니까 오늘 답변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본회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재호구청장

답변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답변 하시려면 하세요.

이재호구청장

기다리세요.

정지열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청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위라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소모적이고 낭비되는 그러한 행정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로 공단이 없어도 크게 주민들한테 무리가 안 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재호구청장

마무리 하세요.

정지열의원

답변을 하셔야 마무리하지요. 하세요.

이재호구청장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서 이걸 책으로, 백서로 발간을 해야 될 정도인데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용담공원 등 인건비에 업무비중 등 담당자가 업무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은 업무분장으로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정비, 자동집하시설이라든지 불법노점상단속 등의 업무는 검토대상 22개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위탁사업에서는 제외된 부분인데, 정지열 의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고요. 또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인건비는 2015년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단 직급별 인건비 기준은 타 공단부분과 민간의 고용승계 등을 감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초기 단계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심의회의에서 다시 한 번 검증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락된 부분입니다마는 용역보고서는 부서별 자료를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1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 우리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우리 용역에 있는 내용과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맞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연수구 영어타운 타당성조사연구, 열린 외국어 체험 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015년 실시간 연수구 영어타운 타당성조사연구용역에 근거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의원

답변하셨으면 들어가세요.

이재호구청장

하세요. 저도 마무리 하고 들어가야지요.

정지열의원

들어가세요, 답변하셨으면은.

이재호구청장

아니, 구청장은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물어본 건 끝났다고요.

이재호구청장

끝났으면 지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고, 또 오늘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를 다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 발언은 그래도 구정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고 하실 말씀하시면...

이재호구청장

마무리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의원

회의규칙 제68조에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창환의장

마무리하도록 제가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 32만 행정을 대표하는 행정의 수장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질문은 좀 정책적인, 방향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넷째 줄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공원, 녹지관리 위탁된 부분은 청장은 맞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용담공원관리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인건비가 이 용역보고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비율이 50%냐, 100%에 따라 인건비 차이가...(기록중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용역타당성결과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도 검증위원회 수당을 이번 회기 중에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법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검증을 철저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8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