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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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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상문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본관 건물 외벽에 경축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 전국우수기관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 수상’이란 글귀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축하와 격려를 마음으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상을 타려고 세입예산 100억원 정도를 지난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고, 마치 세입이 없었던 것으로 위장하여, 숨겨 버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돈 100억은 다음 추경 시까지 잠을 자게 되고, 집행부는 90일 정도 뒤늦게 일을 시작하고 연말 안에 사업완료를 못해 대규모 예산 이월사태를 야기하게 됩니다. 금년 안에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루어도 상은 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2주전쯤 서면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온통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천억원 짜리 사업을 삼성중공업 건설본부라는 회사와 같이 동업을 할 건데, 실제 책임져야 하는 지분이 40%나 되는데, 지급보증을 서게 되면 2,800억원에 대해 상환책임을 져야하는데, 여타 지자체는 거의 지급보증을 서지 않는다는데, 우리 집행부는 상임위보고 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서면답변 시에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출자를 해도 좋은지에 대하여 우리 시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용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데, 시 예산이 없으니 우선 삼성중공업 건설의 돈을 빌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업하자고 제안해 온 업체에게 타당성 조사까지 끝내고 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5월 9일에는 230억원을 들여 만든 조선테마공원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약 5천만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일운면민 체육대회 전야제 명목으로 한 2천만원이 더 들어 총 7천 여 만원이 들었을 겁니다. 연간 5천억원이라는 돈을 쥐고 써 나가는 집행부가, 이 어려운 경제위기의 시절에 연간 수천만원 밖에 못 쓰는 면 번영회에다가 면민과 시공업체가 부담하여 5천만원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러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면민의 주머니,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가수들 불러다가 한 판 하고 나니 살길이 열립니까? 정부에서는 어려운 민간과 기업을 위해 재정을 털어 붓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하나 피부로 그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하룻밤 행사를 위해 민간과 기업의 돈을 털어 내고 있는 집행부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 지자체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제 목 : 택시노동자들 어디로 가야 하나?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변화해가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 수고가 많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심순환버스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 하려고 합니다. 순환버스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2004년 제82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환승체계에 따른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순환버스제는 2007년 7월에 계획한 거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7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1차로 2008년 3월부터 시범운행 되었으며, 2009년 2월부터 장평, 수월 등 신현지역에 8대의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4대를 추가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2008년 7월 단계별 순환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4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2010년까지 (구)신현지역의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등 4개동에 14대, 제2단계는 2012년까지 (구)장승포지역인 옥포, 아주, 장승포, 마전, 능포동 지역에 18대, 제3단계로 거제(동부) 권역의 거제, 동부면 일원과 제4단계로 남부지역의 홍포, 여차 해금강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차로 2010년 상반기까지 신현지역의 순환버스 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자가용 사용 감소로 인한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학생 주부등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제공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환버스제는 시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정책 중에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받는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시민들은 순환버스 및 환승버스 체계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어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시간내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해금강택시, 애니콜택시, 오케이택시, 거제택시 등 4개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등 572대의 차량과 750여명의 기사 및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합하면 3,000여명의 시민이 택시와 관련된 직, 간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본의원이 제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순환버스 전체 계획의 20% 정도의 실적에서 해당과의 자체 판단에서도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2-30% 된다고 하며, 본의원이 기사들을 직접만나 조사해보니 죽을 맛이라고 하며, 사납금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 진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신현쪽 택시들이 신현지역에서 영업이 잘되지 않아 옥포 지역으로 넘어오니 옥포, 장승포지역 또한 마찬가지라 합니다. 전체계획의 20% 정도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순환버스를 70-80% 이상 도입하는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예상되는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입니다. 순환버스 도입이 전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이라고는 하나 3,000여명의 시민들이 곤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이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환버스 추진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순환버스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으며, 이를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과 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시내에서 버스를 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면 그동안 시민들이 소비하던, 결국은 남아 돌 수밖에 없는 택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었어야 했다고 판단합니다. 김한겸시장님은 늦었지만은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이라도 순환버스 운행의 전면적인 도입이 택시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택시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3,000여명의 직, 간접적으로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 위원장 임수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6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설치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및 거제문화예술재단, 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로서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 5일까지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행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지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옥포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일곱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거제시 옥포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이 복잡․다양화되면서 시와 관련한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 넓은 법률고문이 필요하여 고문변호사 증원과 조례의 운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3명이 위촉되어 2008년에 자문13건, 상담 51건 총 64건의 자문 및 상담을 하였으며, 변호사 1명이 연간 자문4건, 상담 17건 총21건을 자문 및 상담한 것으로 볼 때 그 실적이 저조하고, 창원시(2명),마산시(2명),진주시(2명) 등 타 시군과 비교해도 우리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이 더 많다는 점으로 볼 때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야 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은 오히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더 해박하므로, 현재 위촉된 시 고문변호사 3명과 의회 고문변호사 1명 등 4명의 고문변호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행대로 3명을 유지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의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권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보궐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존위원의 임기 만료일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임기의 혼선과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문화, 취미, 교양강좌의 수강료를 6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수강료 단계를 간소화 하였으며,우수한 강사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하 여 수강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촌지역(면지역)은 수강생 및 우수한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월 강사료는 면․동 구분 없이 동일하게 월 7십만원씩 재배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재배정 시 면지역의 강사료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여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고, 2009년의 경우 시(市)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과 상근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 연간 예산은 약 3억원정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7조(구성)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문화 가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중 1명과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 제11조에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하여는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미․기능교실 교육수강료 징수 규정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 관련 별표에 취미․기능교실, 교육수강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의 제목을 “사용료와 수강료”로 개정하였으나, 안 제6조 조문 제목은 (사용료)로만 한정하여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안 제7조(사용료 면제), 같은 조례 제8조(사용료 반환)에서는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규정은 두면서 수강료 면제 또는 반환 규정이 없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였고, 안 제6조 관련 별표 제2호에서 교육수강료를 월 10,000원에서 월 30,000원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거제시 여성회관 수강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현행대로 월 10,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 차에 관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우리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타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옥포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확인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