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의원
먼저 요즘 의회만 열리면 의원들의 표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어둡고, ‘또 다퉈야 되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매번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 간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고단해 보이고,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다 보니까 저는 연수동 영남아파트 114동에 사는데, 우리 2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이가 중3이랑 중1짜리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뭐가 궁금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알파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뭐냐고 했더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바둑대항을 하면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캐나다에 알파하이스쿨이라고 있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요즘 중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파고로 우리 아이들을 보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니까 그러냐고, 자기는 몰랐었다고 하면서 둘이 웃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청장도 구정활동을 하고 그러시면서, 간부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시면서 서로 간에 활기차고 표정을 서로 밝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반복되어 지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자기생각만 내세우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서로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구 장학재단이 아까 이강구 의원이 발의했다시피 우리 지역 내에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해서 우리 연수구 교육도시의 면모를 세워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정말 경제력 이유로 교육을 못 받는다, 받기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늘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는 다른 구도 있지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취지라든가 목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회복지기금이 6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10억 조금 넘게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쓰고 있고, 7억 조금 넘게 해서 거기 나오는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매년 50만원씩 30명에게 2회에 걸쳐 주고 있고, 또 중학생들한테 25만원씩 30명,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입학장려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25명에게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 7천만원 정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그럼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출연을 받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의 출연금하고 또 구 외에 다른 민간인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기금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액도 받을 수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금을 재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가 조금 정해져 있긴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세대 가정 아이들에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하는 다른 부분에서의 다재다능한 인재들,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자기네들의 끼를 만끽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설치․운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띄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개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 조례 제10조에 장학금 지급에 보면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교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제10조제2항과 같이 구청장이 따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주고 싶은 아이들한테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면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도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놨고, 그런데 굳이 꼭 장학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재단을 만들면 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지요.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러한 절차를 가지면서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재정적 손실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사를 5명에서 15명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용을 하면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를 수정만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별도로 장학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목적이나 취지를 따져보면 목적에 큰 자이가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 수혜대상에 대한 범위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 범위는 구청장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한테 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세금의 구조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8 대 2 아니겠어요? 그럼 일정부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열어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기타 다른 분야의 인재를 우리가 룰을 정해서 뽑으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생들은 인천시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 안에 입상을 했다든가 또 다른 미술 분야, 미술도 사생대회에 나가서 인천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거나 전국대회규모에 나가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아이들한테 소정의 얼마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기존에 있는 운영제도를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장학재단이라는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소모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을 운용하고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효율적인 행정, 건강한 재정,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겠느냐, 특히 상위법령에도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 구성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6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또 제5조에 사업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4조에서처럼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또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사장을 별도로 두고 이사회를 별도로 10여 명씩 구성해서 그렇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한 행정적인 무리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과연 어떤 게 객관성이 더 있느냐, 합리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학재단조례에는 중복지원의 방지로 사회복지기금 운영조례 들어 있고, 지급대상의 선정도 다 같이 들어 있고 다른 게 크게 없어요, 다른 게. 다만 사회복지기금 운영조례하고 장학재단설립 운영조례하고 큰 차이점은 설립에 대한 준비, 그게 여기 담겨져 있네요. 모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설립경비 등이 들어 있고, 별도로 장학재단이 생기면 쓸데없이 생기는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들이지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이나 자활사업들,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복지사업을 통해서 장학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장학사업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한다면 사회복지기금을 늘리면 되지요.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10억 7천만원, 10억 5천만원인가 되는데, 장학 쪽 사업으로 7억 2천만원 정도 있는데, 원금이. 그럼 장학 쪽 사업의 원금을 기금만 갖다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것 70억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70억을 갖다가 사회복지기금 쪽에 넣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기금원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뿌려주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들면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지 않겠지만 위임설 간의 요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장학재단설립보다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좀 수정해서 이걸로 우리 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재단 및 운영설립조례안에서 요구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발의자한테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