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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009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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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황정재

유수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정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제2회 청마문학제 개최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2회 청마문학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청마기념관 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청마회고의 밤 외 3개 종목, 둘째 날은 개막식 외 6개, 셋째 날은 청마문학기행 등을 개최하고 올해는 선상문학예술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청마문학제가 4,900만원, 선상문학제가 3,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성과로는 1,500여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청마의 업적과 문학 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마련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전국적인 문학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47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개최입니다.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6일 4일간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13일날 옥포대첩 승전행차 가장행렬, KNN쇼 TV 유랑극단 시민노래자랑 등을 개최했고 14일에는 기념식, 해군의장대 시범,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15일에는 옥포대첩기념제전 임란사료전, 전국 사진촬영대회 등 16일에는 제례봉향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성과로는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를 통하여 우리 거제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화합과 거제사랑의 정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의 특색 있는 민속예술 발굴 및 승전 보전을 위한 것이고 민속예술 한마당 잔치로 전통문화의 향유 및 도민일체감 조성에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격년제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은 사천시에서 하고 올해 거제시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5월 28일부터 5월 29일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노전대통령의 서거로 일정을 연기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4일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거제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이고 우천시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20개 전 시군 및 시연팀 약 1,300여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종목은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등 전통 민속예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1억2,000원으로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지난 2월 16일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9일날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문제점은 행사일정 연기로 인해서 예산일부가 먼저 집행되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이 평일로 성격상 경연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 참여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노인 단체하고 관내 학교 학생 현장학습 등을 통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날 사전 리허설 및 점검을 통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일시는 9월 4일 13시부터 19시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대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000만원, 시비 5,000만원, 6,000만원으로 개최를 합니다. 시상계획은 9개팀 3,200만원을 할 계획이고 올해는 대상 1팀을 도지사 상으로 훈격을 승격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2일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거제전국합창경영대회 규정 및 모집요강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합창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있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참가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연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조정해서 수도권에 우수 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9월 3일날 참가팀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9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대회일시는 9월 25일날 시간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고 장소는 거제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최종 본선대회와 관광지 모델촬영, 방송, 패션쇼 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시에서 보조금은 4억을 지급할 겁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30일 유치신청을 해서 올 5월 26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주차난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경찰, 소방, 전기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최 측의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또는 도보이용으로 참석토록 사전홍보를 해서 교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속합의서 작성 및 보조금 지급을 6월 중에 할 계획이고 7월부터 8월 중에는 거제의 주요 관광명소와 산업현장을 슈퍼모델들이 직접 프로필 촬영을 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 중에는 오픈클래스를 개최하고 9월 25일날 한국 본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옥포 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1291-6번지이고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5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올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12월 31일 건축공사 외 6개 공종을 발주해서 1월 21일날 착공해서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30일까지 관리주체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 보수입니다. 총 5개소에 5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향교 고직사 보수는 7월 16일 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사등성 기초조사 및 성곽보수는 지난 6월 4일날 착수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헌병대막사 주변정비공사는 7,800만원으로 말부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외포리 석조약사여래상 봉안각 신축공사도 7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 정도 됩니다. 거제초등학교 본관 지붕보수 공사는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6월 중에 거의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까지 사등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는 성곽보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왕성 발굴조사입니다. 도 기념물 제11호로 둔덕면 거림리 산 9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80일간이고 사업량은 건물지 발굴조사 1,600㎡, 동문지 발굴조사 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발굴조사비 1억2,000만원, 학술대회 3,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서 5월 달에 동문지ㆍ건물지 발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고증자료 부족으로 국가사적지 지정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증자료를 확보해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적지정 당위성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오후에 문화재청에서 사적지정에 따른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8월 달까지는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10월 달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11월 달에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보완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거제현 관아 정비입니다. 사적 제484호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동상리 415-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해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4동 603㎡, 동헌복원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9억7,500만원 해서 도합 50억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까지 토지 및 건물 일부를 매입 완료했고 내년도 사업비를 토지매입비 1억7,000만원과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110㎡는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2010년 초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올 10월까지 매입되어 있는 건물은 철거를 완료하고 2010년 5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옛 동헌복원 및 주변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동 동백숲 수목정비입니다. 천연기념물 233호로 거제학동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번식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약 60일 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20,7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환경부 희귀식물 보호종인 애기등, 백서향 등이 서식하고 있어 정비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환경단체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특히 팔색조 서식시기가 5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서 서식기간 외에는 착공을 못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11월 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8일까지 거제시장배 전국 우수 초ㆍ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를 개최했고 2월 15일은 거제 고로쇠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거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대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국 궁도대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 대회, 전국 생활체육복싱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09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추진입니다. 개설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총 415명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거제스포츠클럽 자체대회 개최와 지역 스포츠클럽 교류전 참가, 영남지역 스포츠클럽 초청대회 개최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청 요트팀 운영입니다. 선수는 현재 7명으로 코치는 박병기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거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제23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에서 신지현선수가 1위를 했고 4월에 제14회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도 신지현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009년 세계매치레이스 국내선발전에서 종합 6위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제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대회,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요트대회 등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조성으로 98,508㎡가 되겠고 종합운동장 1개소, 축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1면,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7년 9월에 1차분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공람ㆍ공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토재료인 토사에 대한 운반비가 설계에 사실상 미 반영되어서 관내 관급공사장 특히 국도우회도로 등에서 무상으로 최대한 토사반입을 준비하고 있고 무상 운반거리의 초과거리에 대해서는 운반비 일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4시에 개최됩니다. 오늘 도시계획 통과되면 다음주 월요일 22일 실시계획인가 2차분 공사를 바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에 2012년 7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180억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사업비 과다소요 등에 따른 예산확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주변사항을 지난번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권장규격에 적합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규모로 변경을 해서 거제스포츠파크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날 공공시설 설치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661-1번지 일원으로 2004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량은 체육시설 약 60,1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5월까지 20,650㎡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현 보상률은 약 90%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9년 내 부지보상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격의 거제스포츠파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어 국ㆍ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을 우선 착공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미 협의대상토지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 2010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등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1224-5번지,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계획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 면적 1,155㎡로 지하1층, 지상2층, 관람석은 약 390석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이 탈의실, 외벽외장재, 냉난방기 등 설치요구가 사업비 추가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예산확보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는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3차분을 착공해서 2010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평동 837-1번지 일원으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장 (하드코트) 10면과 관람석,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2008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고 올 1월에 토지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문제점은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원인은 현실가와 양도세가 저게 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지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데 이 땅 자체가 6.25사변 때 강제 징벌된 땅입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법상에는 답으로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양도세를 감면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09년 7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서 만일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12월까지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하고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청야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유계리 12-28번지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야구장 2면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 하청야구장 조성공사 1차분 준공을 했고 지난 4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자동윈치, 보도블럭, 조경 등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2차분 공사가 마무리 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계룡정 궁도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901-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부속동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9년 5월 현재 편입토지손실보상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동 시기에 대형사업 계획이 많아 사실상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도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미 보상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고 2010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거제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계룡산 임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준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크로스컨트리 순위경기 8.5㎞, 신설 4.3㎞, 기존 임도 4.2㎞를 활용해서 2개소 설치했고 다운 힐 기록경기입니다. 1.5㎞ 1개소도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16-1번지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1면과 휴식공간,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10년 3월경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아주동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295-3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1면과 휴식 공간, 쉼터를 조성하고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4월 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이것도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것은 장승포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소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욕구충족과 균형적인 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건강증진 기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내용 중에 첫 페이지 공통사항에 지난해 건의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징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위탁단체와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위탁단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 요구했는데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를 체육시설담당이 말씀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장

많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이29개소가 있습니다. 신현읍이 3개소, 일운이 1개소, 동부면이 4개소, 남부면 2개소, 거제면 3개소, 둔덕면 1개소, 사등면 4개소, 연초면 2개소, 하청 1개소, 장목 1개소.

유수상위원장

됐습니다. 전체?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전체 29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신설요구는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많이 없다는 겁니까?

유수상위원장

지금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어차피 다른 지역에도 인조잔디화 해 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간에 하나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나중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장을 다 모아서 추첨을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되는데로 순차적으로 주는 방법, 그런 걸 사전에 순서를 정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힘 있게 요구하면 해 주고 시골 쪽은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되는데로 해나간다면 다른 민원인들도 얘기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추첨을 하든지 지금 현재 보면 시설을 한 연도별로 시설이 좀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역여건하고 해서 순위를 미리 정하겠습니다. 정해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거제시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많아서 과장님이 잘 대처하고 잘 해나가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체육시설사용료가 거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높다고 해서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실 건데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시장님이 행정에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면서 불만이나 불평이 다른 타 시군보다 비싸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현황인데 올해 2009년도가 14회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996년도부터 계속해오다가 첫해에는 2,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1년도는 2,500만원, 2006년도는 3,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거제시장기 올해 하는 14회 보조금이 우리가 2.500만원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2,500만원.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시가 윈드서핑 요트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요트부가 안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육성하고 거제시가 공교롭게도 요트부를 만들어서 사면이 바다인 거제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전국시합이라든지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는데 우리 시장배 14회 하는데 보조금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운동경기라든지 행사비 명목에 예산총괄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더 초과를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보다 좀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에 진해시가 5,0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통영시가 5,000만원, 강원도 삼척시가 5,000만원, 제주도 5,000만원, 포항시 5,000만원 해서 시합을 치루고 하는데 시합하지 마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14회 올해는 시장기윈드서핑대회를 하지 마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협회에서 자기가 호주머니 털에서 일 못하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사업비를 보니까 여러 군데 지원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14회인데 점차 줄어들어 가서는 안 되고 거제시에 걸 맞는 5 ~ 6,000만원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시합이 다 되어서 바다로 세계로 같이 하고 모든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서 보고할 건데 이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공사착공이 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거의 90% 이상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감정 나온 지가 1달이 안 되어 가는데 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빨리 서둘러가지고 거의 보상이 9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국ㆍ도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비부담분을 가지고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초소체육공원, 아주에도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우리 거제시 땅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둔덕 스포츠파크를 했으면 10분의 1도 안 들어서 부지를 매립할 수 있었는데 연초나 아주 같은 부분도 땅부터 매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등체육관 부분은 감리가 있는데 감리에 맡겨놓지 말고 감독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씩 이야기해서 한번 나가서 감독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등실내체육관 뿐만 아니고 어제 양정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갔는데 사업하는 게 형편이 없이 회계과에도 말씀했는데요. 어제 총사위원장님하고 박명옥의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행하는 건축 같은 경우에도 토목 같은 것은 감독관이 자주 나가서 감독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많이 안 낫나 싶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48회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해서 성적을 작년에 8위했는데 7위해서 왔습니다. 제 생각은 5위나 6위정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사기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7위밖에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뒤에 와서 예산지원된 걸 받아보니까 사실 성적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평소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체육 쪽에도 이 부분에 지원해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참 많이 안 나갑니까? 이게 10년, 20년 운동을 즐기면 건강해져서 사회복지쪽 예산이 나중에 되면 거기 같이 연결되어서 좋은 사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49회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도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예산지원 많이 받아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끔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제전행사관계로 해서 제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밤 12시 넘게까지 제가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여튼 먼저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옥포대첩 이 행사가 주관을 맡으시는 여러 단체에서 올해는 처음부터 지난해에 비해서 회의자체를 너무 늦게 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사 다 되가는 쯤에서 회의를 하고 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맞춰서 주관단체에서는 준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주최를 해서 하면 되는데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늦어져서 엄청나게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해도 주관하는 재정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미흡해서 내년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문화원 자체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민속예술축제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해서 뒤에 이어서 하는 축제까지도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에서 다 나와서 알겠지만 ‘옥포대첩 417년 만에 잡상인이옥포만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기사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 1주일 전에 그 주변을 가니까 벌써 노점상들이 다 점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도체나 생체하면 한 10일전부터 단속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이런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번엔 그런 대처도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시 행사를 하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정말 사전에 준비를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보통 잡상인들이 4일, 5일 놔놓고 입점을 거의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입점을 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빨리 못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그날 13일날 시민노래자랑을 하고 나서 불꽃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신 수많은 분들이 다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폭죽이 터트려 지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터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불꽃은 이미 다른 곳에서 터졌더라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변경을 하면서 불꽃놀이 터트리는 장소도 변경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파랑포 방파제 쪽을 내려가서 해야만 가능한데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차가 진입이 안 되면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쪽에서 하려면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서 바지선에서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바지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고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기존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바다 쪽으로 바지선을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내년에도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할 계획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기념공원 쪽으로.

박명옥위원

저도 있어 보니까 뜻은 맞더라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큰 행사 사생대회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두개종목은 옥포중앙공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행사들은 옥포기념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옥포대첩에 대한 의미나 뜻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옥포대첩공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동하고 이런데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었고 입구에서 조차도 사전에 번호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제가 아니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구에서도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입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 옥포대첩공원에서 하실 계획이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조금 교통 이동수단 부분에서는 불편이 옥포중앙공원에 해도 불편은 어느 정도...

박명옥위원

중앙공원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옥포기념제전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곳이 기념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생대회라든지 시민노래자랑 이런 부분은 또 중앙공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협의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로 내년부터는 정말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장소를 옮기면서 차량 이동하고 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추가비용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기존 어차피 셔틀버스는 준비해놓은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공무원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민속예술축제 개최하는 것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니까 학교학생 현장학습 참여 협조 이래 놨는데 지난번에도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박람회를 제가 한번 참석해봤는데 오후에 거의 학생들로서 그 자리가 메꿔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빨리 왔더라고요. 수업도 빨리 마쳐서 왔느냐 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박람회에 갔다 오면 봉사점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도 제가 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은 1년 동안 행사나 참석하는 야외학습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학생들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우하고 삼성에 협조해서 각 읍ㆍ면별로 버스 배차를 시킵니다. 이것은 민속예술축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회 이런데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ㆍ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경연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참관하는 관람이 다른 시군에 했을 때도 물어보니까 거의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경연위주이기 때문에요.

박명옥위원

그냥 그분들만의 잔치일 수가 있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결국 민속예술자료를 발굴하는 그런 차원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취지를 가지고 여기서 선발해서 전국 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사실상 관람객 위주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팀들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11페이지 폐왕성 발굴조사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발굴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발굴조사를 통해서 자료가 많이 나오던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동문지에 보니까 그 당시 들어가는 문하고 그런 터들은 발굴이 다 되었습니다. 건물지는 특별한 거는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저것은 정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출토품들을 정밀검사를 해서 연대라든지 학술적 가치를 학자들이 판단을 해야 만이 결과가 나와 지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발굴조사비가 1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의 학자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자체가 발굴하는 게 수작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박명옥위원

고생한 만큼 인건비는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분이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하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거제시장기 전국 우수 초ㆍ중ㆍ고 스토브리그 축구 이것을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기간하고 장소하고 밑에 내용에는 우리가 타이틀은 초ㆍ중ㆍ고 축구인데 내용은 초등부하고 중등부만 있거든요. 특별히 고등부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성겸 고등부는 참여를 안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고등부 참여를 안 한 게 아니고 참여를 못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담당

체육담당

김성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명문축구 학교들을 불러서 대회를 연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거제는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고등학교 축구부가 나름대로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명문 고등학교인데 만약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가 다른 지자체의 전국대회 참석을 하잖아요. 가면 참여하는데 비용이 차량비, 숙박비 해서 1,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하면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이걸 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타이틀은 초ㆍ중ㆍ고 해 놓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거제는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초ㆍ중ㆍ고 하는데 올해 초ㆍ중하고 내년에는 중ㆍ고하고 또 고ㆍ초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한지가 몇 해 안됐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내년에는 고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박명옥위원

타이틀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국 우수 축구 스토브리그라고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저처럼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명칭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사등실내체육관 건립에 두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밖에 방수하고 이런 거는 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이나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실내체육관이면 당연히 안에 탈의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용역하고 설계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 이런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등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굴착할 때 저희들이 물이 나와 가지고 차수벽을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굴착을 해서 그 밑에 바닥 지하를 확인했습니다만 안 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무리 없이 제대로 차수벽설치해서 기초공사가 이루어졌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옥포 쪽 소규모 체육관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옥포2동 공원 쪽에 설치를 하려고 협의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안 되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에 절대 설치할 수 없다, 우선 주차문제만 가결시키고 공원을 훼손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김해연도의원하고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장소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발주했던 것을 중지를 시켜 놓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옥포1동에서 요구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녹지공간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어떤 쪽을?

박명옥위원

우리 해안도로 있는 거기... 그 많은 녹지공간 중에 일부만 할애해서 제가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 11시 10분)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만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옥포2동은 공공도서관하고 청사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어 있어서 같이 이웃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처서 하는 거 아니냐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정도는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으면 저는 아무 말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저도 이런 말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1동에서 그렇게 원하는데 공원 조금만 풀어서 거기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에 협의를 했는데 녹지공간을 주택가하고 도로하고 공간을 차단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녹지공간은 줄이는 게 상당히 힘들다. 도시계획변경을 하기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 부분만은 잘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직접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주변이 주택가도 아니고 옥포1동 매립지 쪽은 거의 상가 아닙니까? 그리고 녹지공간을 두고 그 앞에 또 다시 도로하고 다 있거든요. 아무 방해받고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통보를...

박명옥위원

그거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 거기도 저희들이 하려고 용역까지 줘서 안전진단까지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계획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2동 같은 경우는 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기존에 청사도 저희가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활용하려고 하면 그 안에 그런 시설을 넣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별 다른 사항이 없다, 잘하고 있다, 처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사용료관계 때문에 임수환위원이 질문하니까 다른 거는 조례에 의해서 다 징수가 되는데 테니스장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동호인들의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할 때는 감면도 할 수 있다고 있는데 거기 별표에 보면 테니스장은 사용료가 1만원이 되어 있고 연습 사용료는 2천원,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징수되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테니스 이용자들과 수탁계약을 하면 월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느 법에서 적용했는지 시장님 방침을 적용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 지시를 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거제시장하고 단체하고 협약을 별도로 한 외에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단에서 사용료를 조례에 준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사용료를 이렇게 정하는지 여기 보면 양정테니스장 협약서도 연습사용료 월 10만원, 전용사용료 클럽 1면당 1만원, 납부총액 12만원, 옥포테니스 전부 테니스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전용 기본료하고 연습사용료를 거기 계산하면 엄청난데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는지 그동안 지도감독 안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각 테니스장의 협약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옥포시립테니스장 협약서, 양정협약서 다 가지고 왔는데 다 1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챙겨주시고 위탁을 거제시에서 위탁 주는 곳이 요트장을 비롯해서 계룡정, 벽파정, 하청야구장, 하청운동장, 사등 지석운동장, 금무정 위탁을 주고 안 있습니까? 위탁계약을 했는데 협약서 4조2항에 보면 관리사를 포함한 부대시설이 천재지변 및 노후, 부실공사 등을 제외한 부주의로 파손 및 훼손되었을 경우 을이 보수하여야 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탁 받은 자들이 그런데 수탁 받은 자들의 면면을 보면 등기가 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아니고 누군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거기 협회장인데 내가 협회장 관두고 나면 그뿐이고 어디에 부과를 할 수 있느냐? 고려해 볼 사항 아니냐? 민간인이 민간인끼리 위탁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제반조건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의 조건이 부실하다, 지적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안전점검에 관련 되어서 한 걸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여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점검을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인데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시특법 미대상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시특법 미대상임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니까 놔두고 쉽게 이야기해서 점검에 빠진 부분을 보면 점검 지정대상에 시설물 분야에 보면 건축물에 기타건축물 보면 옹벽석축이 있습니다. 높이 5m 연장 20m 이상 일 때는 점검대상입니다. 이게 어디인가 하면 벽파정에 가면 옹벽석축이 5m 20m 이상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점검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상 점검을 못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점검을 못 했죠? 그것도 지적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문화예술행사는 21개고 체육행사는 48개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작년도에 2억7,747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4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난 뒤에 우선 사후평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 제가 사후평가에 대해서 쭉 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것은 과장전결이고 어떤 분야는 시장님까지 결재했고 그래서 사후평가가 사실상 제대로 안됐다. 평가를 위해서는 민간인이나 시의원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원도 참석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는데 잘된 점, 못된 점,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든지 그 역시 담당과장의 전결로서 끝이 나니까 누군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특히 작년도 슈퍼모델 선발관계는 보고가 없습니다. 단지 SBS 방송국 평가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자체평가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슈퍼모델선발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왜 제대로 평가를 안했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체육행사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이 많다, 하기만 하려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원업무를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그런 여러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로드맵이 안 되어 있다, 여기에 관련된 매뉴얼을 정해서 제대로 된 규격과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끝발 좋은 사람이 와서 ‘예산 좀 주소’하면 주고 여기 자부담비율 보면 어떤 행사는 자부담이 70%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전혀 자부담을 내지 않는 행사가 수두룩하게 되고 50% 됐다 해도 자기들 운영비 밥 먹고 이런 거고 주된 행사 외에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 시비로 다 충당하더라.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문화체육, 문화예술행사는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행사별 형평성과 규모지원과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각종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행사의 질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보고 있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에 관련된 모든 행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적정 로드맵을 만들어서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장을 하셨다 아닙니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자비부담을 20% 해라, 처음에 10% 하다가 자비부담 20% 그렇게 하니까 각 동네에서 경로당 할 때만 그것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면 하나 안 될 것이 없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여기 하청, 사등운동장 협약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시고 있는데 협약서 문안을 아무도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사등운동장 위탁관리협약서 제1조에 보면 목적 거제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청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사등운동장에 위탁관리 협약을 하청이 왠 말이냐 하청운동장 협약서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사등이란 글자만 바꿔 넣으면 되는데 이 협약서를 협약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하청 사등면 체육회장하고 도장을 찍은 협약서예요. 이런 걸 볼 때 왜 좀 더 챙기기 않느냐?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타자를 치면서...
두환

김두환위원

타자가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료를 그대로 하면서 좀 안 했다,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바로 시정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무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인원에 비해서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행정 쪽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할 때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좀더 저희들이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너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행정업무가 못 따라 간다. 거기에 의원님 자료제출도 많고 하니까 많이 시달렸을 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조직진단 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환경위생과장 김재식

유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갈음하고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회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응모자격은 없습니다. 응모대상은 일반 및 대학생으로 거제시환경을 주제로 한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시상인원은 33명이고 소요예산은 7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하반기때 늦게 시작해서 69점이 제출되어서 22점이 당선되었습니다. 실적입니다.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 계획수립을 1월 23일날 하고 공고를 2월 16일날 응모접수는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심사를 11월 달에 하고 시상 및 전시도 전부 11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제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30명 구성했고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리후렛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전환을 위한 공무원 기후변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2007년도에 경남도 우수에 이어서 2008년도에 기간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도 좋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96명을 위촉 운영하여 환경순찰 오염신고 등 행정의 손길이 미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지역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7월 중에 아파트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함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깨끗한 환경 거제가꾸기 면ㆍ동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리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12월 4일날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면적이 330㎡ 되어 있던 것을 피해면적을 삭제하고 종전에 3만원이었던 피해보상금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피해보상률도 70%에서 80%로 인상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 농가접수 및 처리는 연중 접수 처리합니다. 사업비로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4,788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인데 현재 79 농가 중에 29농가가 선정되어서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으로서 총 29건에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조금 없다 보니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입니다. 지금 현재 응급치료 및 경상대학교 수의학과에 이송 6건, 치료비를 약 7,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농가 중에 예산부족으로 일부 미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8월부터 10월 달에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가분을 9월부터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1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대상 종 서식밀도 조사용역을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2개월 동안 한국생태복원연구소에서 우리지역 12개소를 선정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수렵대상 종에 대한 낮은 서식밀도 및 참가자의 의견수렴 결과 2009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을 미개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역결과 서식밀도는 낮으나 농작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지개발 및 도로개설 등에 따라 야생동물이 산에 먹을 것이 부족함에 따라서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특정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시기별로 적절히 안배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원 지역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종합개발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25일날 법적근거 검토 및 주민공청회를 연초면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연초댐 주민사업 추진으로 10건에 2억8,600만원 사업하고 있는데 95% 이상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수원지역 구천댐 주민숙원사업은 삼거마을 안길정비 외 4건으로 6,000만원인데 이것은 100%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수원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연초댐, 구천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3,000만원의 예산으로 댐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초댐, 구천댐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간의 자매결연추진입니다. 그동안 댐 주변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하여 연초댐은 대우조선, 구천댐은 삼성중공업과 결연을 추진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이 수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과징수를 보면 부과가 27,722건에 10억8,300만원해서 징수율이 80.3%가 되고 있는데 이중 자동차가 78.1%인데 지금 현재는 80%를 넘어섰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를 1,324건에 4,7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2,045건에 4,300만원, 소멸시효 완성대상 체납액 결손처분 5년이 경과한 10만원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350건에 1,100만원, 납세자의 편의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자동이체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안 되지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편의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시행규정에 따라서 기존 동지역계수가 면지역계수해서 동지역에서 바뀌면서 부과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분동 전후 차액이 약 4억1,000만원 정도 더 징수되었습니다. 약 6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 독촉고지, 압류예고장 발생 및 압류조치를 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방문, 전화 등으로 계속 독촉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체납 및 부도업체 현지조사 후 결손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실내공기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누출검사 5개소, 오염도검사 7개소해서 총 12개소를 검사했고 클린주유소 클린주유소는 클린주유소 지정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지정합니다. 대상은 이중벽을 설치하고 이중배관, 오염물질 누출기름 감지장치를 설치한 곳에 한 해서 클린주유소를 주는데 인센티브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간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토양오염도실태조사입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10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시에서 검사를 해서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이것은 수월에 있는 포스코건설에서 하는 the #이 되겠는데 2009년도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인데 검사대상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연면적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찜질방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기질 검사해서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한 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할 것이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이행확인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소 아주동 대동다숲하고 소동에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행확인을 하고 신규대상 다중시설 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보육시설이 860㎡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었으나 2011년부터 430㎡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별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총 165개 업소 중에 단속을 107개 해서 위반업소 9개해서 과태료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배출업소 관리 경남도 평가에서 작년 우수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8건에 6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환경 기술인 교육을 76개소에서 실시했고 중소기업 오염물질측정망 운영비로서 오비에 있는 주식회사 상록인데 이것은 굴뚝자동 감시체계가 되겠습니다. 1,1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점악취발생사업장 해서 총 307개 대상업소에 대하여 128개 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5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소음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소음측정기를 1대 구입해서 현행 2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생활소음민원입니다. 지금까지 5월말 현재 52건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음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소음측정이 불필요한 곳까지 합치면 하루에 1건 이상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10,765대를 하여 위반을 14대를 적발했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및 콜서비스를 4회 339대.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환경분쟁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신청자가 아주자동차매매상사 외 1개소에서 대우조의 페인트분진으로 인한 차량피해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까지 가서 전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내려 왔습니다만 대우에서 인정을 불복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통영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건설 아주 - 상동간 터널공사 피해는 신청자인 심욱씨가 공사완료 후에 배상을 아직까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 시 생활민원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입니다. 업소지도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합해서 총 4,157개소에 대해서 2,6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총 137개 업소를 위반업소로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6,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월별 위반업소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2007, 2008, 2009년 3개년을 기준했는데 금년에 상반기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지표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평가에서 재작년에는 중앙단위평가 우수했고 작년에는 경남도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검경 합동으로 불법ㆍ퇴폐 영업행위 및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정기 및 수시교육으로 영업주 준법의식을 고취하는데 지난 6월 2일부터 4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1,700명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총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를 포함한 912개 업소를 점검하여 29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여기서 과징금 및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 지도ㆍ계몽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6회 394개 품목에서 하였습니다. 성수식품 제수용품이 되겠습니다. 특별단속을 하였고 설날 성수식품 수거단속 실시 1회 16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1회 20건, 식품안전센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처리를 12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어린이 기호식품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정착입니다. 업소 수는 3,798개 업소인데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단속하고 있는 100㎡ 이상의 업소 수는 괄호 안에 있는 632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평균 1.6회 1,058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4개 업체에 대해서 해서 과징금을 8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허위표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식품원산지 표시 중점지도 하고 기존영업자 교육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을 고치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등급제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인데 대상은 숙박업소 220개, 이용업소 87개가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미용하고 목욕장은 2008년도에 이미 시행했고 올해는 숙박업과 이용업소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조사자를 활용하여 업소방문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평가조사원을 8명 위촉해서 하고 있고 등급평가 실시 안내문 발송, 이에 따른 관련자 교육을 3회 22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평가등급 결정은 7월 중에 예정 및 공표하기로 하고 있고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점수기준으로 90점 이상,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업소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눌 건데 지금 녹색 최우수 등급업소가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건복지가족부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2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하고 별도 시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를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서비스등급평가에 따른 자율경쟁 유도로 영업주 의식전환이 되겠습니다.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영업주의 의식전환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우리가 현장지도 점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1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 숙박업, 목욕장을 포함한 791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여 501개소에서 점검해서 1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과태료가 1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식전환교육을 19회 실시하였고 정기지도점검 416개 업소,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307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계획을 강화하고 불친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위생처리업이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물수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물티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6월 12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업소별 9개씩 총 72개를 수거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소비자감시원 6명으로 전담 관리원을 위촉하여 항시 학교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조사를 10일간 실시하였고 교육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회의개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20개소 초등학교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지정대상은 200m 이내 식품판매업소가 3개소 이상인 학교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총 3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홍보입니다. 교육청 및 지정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안내문을 전달했고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1:1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45개를 설치하고 식품판매업소를 월 2회 이상 전담 관리원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판매업소를 7월부터 지정 관리하는데 우수판매 업소는 인센티브로서 시설비를 50% 지원하고 종이타월, 소독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판매업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객비용 절감을 통한 민원서비스 증대입니다. 영업신고 및 면허증, 영업자 준수사항 코팅제작 교부, 공중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영업신고와 면허증교부해서 120건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발한실 입욕주의 게시문 코팅제작 교부를 168개를 했고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에 대한 요금표 영업장 준수사항 코팅을 220개소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업, 이용업 하고 요금표, 영업자 준수사항을 128개소에서 교부할 것이며 세탁업에 대해서도 약품보관함 표시문구를 89개소에 제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업 약품취급 주의게시문도 331개소를 제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고객의 비용절감 및 불편해소로 행정서비스 선진화 정착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공무원에 대한 신뢰행정 정착에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지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거든요. 우리 시는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별도의 기념식이나 행사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옥포1동에서 지난 6월 5일날 환경의 날 기념해서 지구살리기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아시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런 환경사진 공모전해서 기념식이나 이런 것을 환경의 날에 맞춰서 하면 더 좋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옳은 얘기입니다. 환경의 날이 6월 5월인데 사진공모전을 6월 5일날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대체로 사계가 나와야 되는데 6월 달에 하게 되면 춘계, 하계 초반에 걸쳐서.

박명옥위원

지난 년부터 그렇게 기간을 잡아도 괜찮지 않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그것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CD상영 이런 것도 이왕이면 환경의 날에 맞춰서 기념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관계는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새로 시도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이 되는데로 환경의 날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7페이지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보니까 서식밀도 조사 용역을 12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2개월간 하시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겨울이지 않습니까? 한 겨울에 용역을 실시하시면 제대로 서식조사가 될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기관인 한국생태복원연구소 이분한테 물어본 결과 숲이 많이 우거지게 되면 동물서식을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다 떨이지고 난 겨울철에 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해서 겨울철에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12페이지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해서 단속업소 수하고 위반업소 수하고 나오는데 위반에 혹시 오비 모래하치장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고발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설 설치하는 것을 어제 갔다 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바로 밑에 분쟁관련 업무추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지금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대우에서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조선소 28년 동안 한번도 페인트분진에 관한 민원이 없었다고 해서 줄 수 없다 그렇게 나오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조절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하고 대기업하고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한번도 없다 했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해성비치에서 민원건수 안에 그 분진이 페인트분진하고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분쟁이라 하면 환경분쟁 신청한 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대우에서 주장하는 게 28년 동안 민원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어떤 먼지가 날아와서 자동차에 피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에게도 그것을 가지고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음식점 원산지표시 있잖아요? 이것도 저도 사실 미국산 소고기가 많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식당마다 미국산은 한 곳도 표시가 없더라고요. 다 호주산 아니면 뉴질랜드나 다른 곳인데 이것은 하면서 같이 지금 반찬재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줄 수는 없나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업무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반찬재활용관계를 단속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여건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 해서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업주 관련해서 위생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하실 때 같이 하시고 지도점검 횟수가 1.6회라고 했는데 1.6회가 결국은 한번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업소 수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앞에 분쟁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빠진 게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저희가 행정심판관련해서 접수처리 현황이 접수건수가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 승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을 잘해서 건수가 없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행정심판건수가 많은 것이 환경분쟁 관련이 아니고 위생업무입니다. 주로 보면 청소년 관련 주류제공과 기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업정지를 먹고 과징금을 물고 하다보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최소한 밑지지는 않으니까 청구하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늘푸른거제 21 안 있습니까? 진휘재씨가 사무국장이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에 당초 예산할 때 삭감되어서 우리 1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다뤘는데 할 때 사무국장이 한 직만 가지고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했거든요. 어제 만났지만 지금 그 분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경실련에 갖고 있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휘재 그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사무국장 상의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 ~ 6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는 건데 일이 잘 추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푸른거제 21 이것도 매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과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365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환

임수환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월급으로 나갑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월급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쯤 되면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진휘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동물 국도14호선에 아침마다 보면 노루하고 고라니 하고 고양이도 있고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로드킬에 대한 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 이동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야생동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유해농작물 피해를 주는데 농작물피해를 입고 난 뒤에 보상해 주는 방법도 좋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허수아비를 세워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을 연구해보시면 허수아비 말고 다른 방법을 농민들이 자기가 착안해서 이상한 것을 세워놓으면 사실 안 들어오거든요. 농작물 보호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제사랑 환경사진공모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모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에 어느 단체에서 동물이 도로에 죽어 있으면 그것을 신고 받아서 치우고 하더니 지금 그런 것은 없는가 보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센터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야생동물이 죽어 있으면 바로 신고하면 바로 치워지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건데 국도14호선에 오후에 가면 도로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시민홍보가 야생동물이 있는 것은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건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사고가 나서 죽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죽어있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을 못 하면 신고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농정과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하면 저희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해야 누구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신고를 해서 빨리 치우고 해야지 사람이 볼 때 혐오스럽고 한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농정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보시면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 해놨거든요. 기업체, 학교 등 해서 18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시점이 언제 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게 6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창성위원

2009년?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창성위원

현황은 그렇고 기준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올해 4월 30일.

김창성위원

급식소관련해서 청소과 업무와 관련해서 해서 볼 때 이 급식소 185개소 모두 의무감량사업장은 아니죠? 음식쓰레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김창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김창성위원

이 업소 전체 현황을 리스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성위원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급식소 현황은 100인 이상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50인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자동차에 거의 압류를 하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이게 세무과와 교통행정과하고도 다 결부되는데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나면 보통 5만원, 10만원 되면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송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차령초과가 되어서 폐차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건 결손나거든요. 이걸 꼭 자동차에 하지 말고 재산에 압류해 놓으면 안 될까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자동차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에 따라 압류를 하려면 등기소를 거쳐야 되니까 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 통보만 해 주면 되니까.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자동차세 하고 전체 결손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뽑아봤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해서 전부 자동차에 다 붙여 놨거든요. 자동차가 보통 10년, 8년 되면 차령초과에 의해서 폐차시킬 때는 이게 전부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각 과에 통보를 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모든 체납세를 각 부서에 통보를 할 겁니다. 이 차가 없어지니까 이 세금만큼은 당신들이 다른데서 받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나머지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다음 행위를 안 하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압류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이 부분은 그 차에 대해서 꼭 부과를 안 해도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그 차에 대해서 없어지고 나면 환경관리과도 관리가 안 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신규로 자동차를 사면 거기 또 갖다 붙여도 됩니다. 되는데 안 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유석암 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는 즉시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주로 폐차하고 나면 또 차를 구입합니다. 하면 그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압류하도록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적어도 보통 차령초과에 대해 폐차하는 분들은 이런 돈을 안 내는 분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다시 재구매해서 운행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1 ~ 2년 정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추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승용차나 다른 차를 샀을 때 새 차일 때 그 금액만큼을 갖고 압류를 바로 시켜 놔야 됩니다. 그것 꼭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이 관계는 그렇게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체납결손액이 지금 한해 보통 체납되는 게 4,000 ~ 5,000만원 정도 보통 그 정도는 계속 체납이 되어 가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총 체납이 6억2,5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압류가 5억7,0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거의 1년에 4,000 ~ 5,000만원까지 계속 해마다 발생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과년도체납액 징수실적이 약 4,300만원 정도니까 앞에 한해 발생하는 만큼은 받아지면서 계속해서 5 ~ 6억 정도를 체납액으로 끌고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이 공조가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갖고 얘기하고 계시고 저쪽 교통행정과에 가면 자동차세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한 시에서 관리할 때는 재산상 그분한테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해도 충분히 실익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나중에 차령초과에 의한 폐차 저도 지역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해놓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업무를 시민들한테 가르쳐서 몇 대를 했는데 그럴 때 과 별로 아무 것도 아니지만 통합하면 금액이 크니까 그럴 때는 재산에 압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내일 모레 떠나지만 이것은 국장으로서 환경관리과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전기철책이나 그런 것을 고집해서 하지 말고 더덕이라든지 야콘, 들깨, 감자 이것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냄새들에 짐승이 달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있는 전답에는 이런 작물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때 서용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기피식물을 심으라고.. 일단 권장을 하십시오.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실익이 사실 없어요. 어쨌든 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은 사실 많고 그렇다고 무작정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청소과장 손상원

유수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상원입니다. 청소과 업무를 드리기 전에 청소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청소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업체, 사회단체 등 환경정화참여를 23회 3,5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면ㆍ동 자체계획 수립에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우리시 6개 업체에 대하여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 안내 현수막 300매를 각 면ㆍ동에 게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장, 터미널, 공한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속적인 주민계도, 홍보 및 무단투기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휴일, 밤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단체, 기업 등을 적극 참여를 유도 시켜서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ㆍ단속입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 무인 카메라 10대를 신규설치 5대, 이동설치 5대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반 1개조 3명을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취약지 및 야간 불법투기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단투기감시 및 신고체제를 유지해서 쓰레기투기 불법지도 단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공중화장실 계가 신설되어서 기존 각 부서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 청소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 관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93개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세족대를 와현해수욕장 외 7개소에 4,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도색 및 보수공사를 8개소에 1,500만원 들여서 하였으며 장승포유람선선착장 화장실 및 장평포로수용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의식 결여로 시설물 파손 및 편의용품이 도난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순찰강화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주민의식을 제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피서철에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3월말 기준 우리시 관내 지정된 판매소가 49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량제를 금년 9월까지 예상해서 2,556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타 지역에는 위조한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금년 3월 달부터 바코드를 인쇄해서 위조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끔 단가는 매당 2원정도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대해서 1회에 걸쳐 162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대상이 많기 때문에 판매량이 없고 실적이 저조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원자재 가격인상 및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매당 2원 정도발생으로 봉투제작단가를 상승해야 될 필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가격비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를 감안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제시물가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보수 및 보강에 총 6건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총 4건에 6억3,400만원, 폐기물소작장 2건에 2억8,400만원해서 6건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달에 굴삭기구매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9단 제방공사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상수도 인입공사 선급금을 통해 재정조기집행을 현재 사실상 소각장금액이 많아서 전 부서에서 제일 말에 있었는데 이번 6월 20일 정도 하면 60% 넘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인근지역은 연초면 한내부락과 하청면 석포부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우리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한 이유는 석포매립장 및 신규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협의사항입니다. 지원 실적은 총 4건에 1억2,000만원이며 한내마을에 2건 6,000만원, 석포마을에 농로개설공사 및 구거정비공사 2건에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재배정되어서 연초면과 한내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증설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198억을 들여서 기존 매립장을 증설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5월에 투ㆍ융자 경남도에 심사 완료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번 국장님 주제해서 용역착수 보고회를 중간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달에 기본ㆍ실시설계 중간보고를 중회의실에서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이 있으며 9월 달에 예비준공검사 및 용역성과품을 납품협의 하고 있으며 올 11월에는 공사계약체결 및 착공을 하고 2012년에는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751억이 드는 대형사업으로서 현재 시공사는 GS컨소시움해서 4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조기집행 부분에서도 250억 정도 우리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난 5월 달에 착공해서 돈이 그동안 안 나갔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130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60% 정도 됐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작년 11월 달에 총 사업비조정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달에 우선 실시설계납부 및 설계완료해서 5월 달에 경남도에 승인 받고 우선 시공부분인 벌목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6월 달에 전체 분 실시설계를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9월 달 정도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보면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한 달 내지 두 달 늦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011년 10월 달은 공사 준공 및 시설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방채 금년도100억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난번에 국장님이랑 저랑 담당자가 환경부에 가서 50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0년부터 2012년 2년간 계획으로 재활용선별시설 금액은 약 46억으로 이것은 소각장 안에 같이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4월 달에 환경부의 담당 국장님을 만나서 구두로서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46억을 하는데 국비, 도비를 받는 것은 도에도 방문했기 때문에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내놨지만 그때 정영만국장님이 작년에 거제도방문을 직접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낙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자체계획을 지난 1월 23일 설치하고 사업비 지원방안검토를 지난 3월 달에 환경부와 경남도에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날 중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때 그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회사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한 두 차례 중간용역에 반영되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ㆍ어촌지역 재활용품 분리 수거율 향상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실상 농ㆍ어촌에 주민들의 고령화 및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계도 및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히 돈은 작지만 120만원 정도 장려금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해서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 수거가 잘 되도록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입니다. 감량사업의무 관리는 지금 150개소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82개소, 일반음식점 63개소, 관광숙박업소 5개소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이전까지는 시에서 수거를 했는데 조례라든지 규칙을 바꿔서 금년 1일부터는 시에서 수거를 배제하고 자체 업체와 계약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감량의무장 계약서를 133개소에 징구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1회에 걸쳐 6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안내를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출감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감량의무사업장분들이 불편 안 하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진기간은 금년 5월 달을 기준해서 6월부터 10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진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5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지역별 3개 그룹으로 감량실적 및 주민참여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81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진대회 참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계량화에 따른 애로가 첫해가 되어서 있습니다. 금년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내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옆으로 가시고 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펼쳐놓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용역 현황에 명성하고 태성기업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명성기업해서 불과 14일 인가요? 보름하고는 태성기업으로 이렇게 용역이 넘어갔네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13 ~ 14일 정도를 명성기업에서 하다가 그 후에 태성기업에서 맡은 부분은 그때 계약이 잘못되어서 태성하고 명성하고 차질이 그래서 명성기업이 앞에 부분은 증설시키고 다시 추가적으로...

박명옥위원

계약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계약이 입찰관계에서 시 관내에 했는데 도내 저촉 받은 금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칩을 시행해서 음식물폐기물 하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목적이 음식물감량을 위한 거잖아요. 폐기물감량을 위한 건데 칩 판매실적이나 음식폐기물 처리계약 집행 이런 걸 봐서도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마지막에 보면 감량제도에 관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경진대회를 실시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 특수시책의 일환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음식물 칩을 사용해도 음식물이 많이 발생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음식물 절감하는 인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집단지구에 대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면 앞으로 경각심이 안 있겠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파트에서 공동부담 관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개인보다 좀 결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고취시킬 그런 취지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대행업체 점검실적에 2007년도에 업체마다 맨 앞에 빼고는 다 세 번씩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쓰레기게이트 사건이 하다보니까 2007년도는 세번씩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번만 나간 기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 한번밖에 점검을 안 하셨거든요. 안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 설명에 2009년도는 점검실적을 2회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1회 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하는 부분도 다음에 업무하는데 참고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1회 분이 앞에는 3회라고 했는데 2008년도 부분은 사실상 점검이 소홀했습니다. 금년도 조금 전에 2회 되어 있는데 27페이지는 1회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2회가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2회가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자료 22페이지에 거제환경은 재활용품수거를 안 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음식물 처리능력이 안되어서 자기들이 못하고 명성기업에서.

유수상위원장

말고.... 감사자료 22페이지 거기 보면 거제환경은 재활용수거가 한개도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 재활용을 거제환경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신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부분은 신한이 담당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런데 왜 생활폐기물은 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거제환경이 장승포 능포에 자기 부친인 김명조씨가 하다가 지금은 자기 아들이 하는데 인력관리라든지 장비라든지 사실상 다른 업체 5개 중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한기업에 김주근이가 맡아서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재활용을 1주일에 며칠 수거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1주일에 3일.

유수상위원장

화, 목, 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청소업체에 관련 됐는데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따로 잘 수거를 안 합니다. 내놓으면 일반 생활폐기물에다가 재활용품을 같이 얹어 갑니다. 가져가서 분리는 안 하겠죠. 같이 얹어갔는데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주민들도 물론 요일별로 정확히 내놓지 않습니다. 일반주민들 의식이 재활용품은 언제 내놔도 되겠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대로 전에 외운 게 맞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화, 목, 토를 내야 되는데 나머지 생활폐기물 내는 날짜에 생활폐기물 내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게 똑같이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치우는 입장에서는 두개 봉지 다 얹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수거율이 낮죠. 그리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비닐 종류를 따로 수거해서 놔뒀는데 쓰레기차가 달랑 올려서 가지고 갑니다. 결국 시민이 분리배출을 해도 업체에서 그것을 분리배출 하는데 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좀 철저히 지도해서 시민들은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분리해놓으면 뭐 하노? 같이 가지고 가는데’ 재활용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약해지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십시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2009년 1월 1일부터 감량의무사업장 시수거배제로 자체 처리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과 마찬가지로 감량사업장은 벧엘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큰 회사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우병원이다 그러면 그쪽 장승포동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우리시에는 벧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하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처리라는 게 수거운반에서부터 처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수거하고 같이 직접 계약을 맺어서요.

한기수위원

수거하는 것도 대우병원이면 대우병원이 수거를 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칩 제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칩이라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판매하는 칩을 사서 자기들이 꼽아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현실을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담당 계장님이...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정하는 규칙인데 여기 150개 업소가 있네요?
15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데니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누가 운반해가고 처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지 그걸 이야기하세요.
벧엘이 일단 처리는 하고 운반은 누가 하는지 모르죠?
운반은 모르겠고 처리는 벧엘이 한다, 대우는요?
벧엘이 하는데 수거운반은 누가 합니까?
모른다. 거제환경이 장승포 쪽 수거운반을 담당합니까? 만일 그쪽에서 대우조선 것을 같이 싣고 와서 계근대를 지나가도 모르겠네요. 지금 계장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용역보고서를 몇년치를 들고 왔다갔다 하고 이 자료, 저 자료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볼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죠?

유수상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좌석을 계장님 왜냐 하면 자료를 가지고 필 곳이 없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음식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질의가 많죠. 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서 주세요. 서서 거기에 자료를 펼쳐 놓고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두개업체는 일단 제쳐놓고 나머지 150개 업체니까 148개 업체가 남았는데 대우병원이다, 대우병원 같으면 집단급식소에 속하겠네요?
알겠고요. 150개 업소 중에 대우병원이 있다, 대우병원은 150개 업소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러면 대우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수거운반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우병원이 거제위생이 장승포 쪽에서 하니까 거제위생하고 따로 계약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든 닭 모이를 주든 우리시가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데 이 사람들이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일에 여기 150개에 속한 업체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칩을 꼽아서 수거업체가 그 칩을 빼고 가져간다면 불법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처리도 벧엘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우리시의 돈으로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것을 왜 물어봤냐면 사전에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구요. 200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보고서를 내 보십시오.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계장님들도 보시구요. 왜 복사를 해서 다 같이 보려고 하냐면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 졌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계장님 2009년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26페이지 펴 봐주세요. 26페이지 펴보시면 2009년 생활쓰레기 총 비용에 대한 용역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동별로 쭉 용역된 결과에 의해서 수집운반 총 비용이 나오죠?
총 비용이 나오는데 거기 동ㆍ면 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총계가 28억8,000만원 그렇죠?
맨 밑에 가면 28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이렇게 다 하면 60억 해서 57억 정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었죠? 계약을 했었는데 뒤페이지 33페이지 펴 보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쭉 데이터가 나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수거 및 운반 소요시간 산출표 34페이지에 보면 수거 및 운반 거리 산출표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국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 또 인부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 다음에 그 거리에 의해서 결국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거리와 시간에 의해서 연료가 소비되고 차량의 감가삼각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총 돈으로 환산됩니다. 그런데 33페이지 2009년 생활1 해놓은 것을 보면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일단 저도 인정할 수 없는 거지만 시청에서부터 수거지역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오는데 맨 위에 상단에 걸쳐서 보면 시청에서 장평동사무소 동이면 동사무소, 면이면 면사무소까지의 거리입니다. 장평동 1㎞, 고현, 상문, 수양동 1㎞,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1㎞ 이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 거제면 1㎞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까지 시청에서 가는데 0.022시간이 걸린다, 장평동도 0.02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면 46㎞, 동부면 37㎞, 둔덕면 16㎞, 안 재봐서 다 모르겠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능포동 9.8㎞, 장승포동 12.2㎞, 옥포1동 9.8㎞, 옥포2동 8.9㎞ 분명히 시청에서 국도14호선을 타고 따라가면 옥포2동이 옥포1동 보다 가까이 있는 건 맞고 맨 밑에 내려가면 일운면이 21.5㎞ 되어 있습니다. 아주동이 12.2㎞ 되어 있고 장승포동도 12.2㎞ 되어 있고 아마 일운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준을 과업지시를 줄 때 무조건 국도14호선을 타고 청소차는 가야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다. 아마 뒷길로 간다면 여기 21.5㎞ 보다는 훨씬 작은 거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엉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과업지시를 줄 때 어떤 사항에서 과업지시를 준 것인가 답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제면이 왜 1㎞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이 2006년도 어쨌든 간에 누가 잘잘못은 따지면 나오겠지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년간 그렇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하면서도 과업지시에 의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 담당자 한사람 보지도 않고 앞에 나오는 총액만 가지고 그냥 업자들하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한 시간만 뒤져 봤으면 안 그렇습니까? 한번만 보면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는 걸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옆에 자료 또 한 가지 있죠. 생활해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거 및 운반 소요시간 산출표를 보면 2008년도 겁니다. 2008년도 산출표인데 거기는 시청에서 수거지역까지 거리가 아니고 차고지에서 수거지역까지 거리를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확 바뀝니다. 방법이 바뀌는데 소요시간과 거리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2009년도 것은 일운에 차고지가 있는 업체도 시청에까지 와서 오든 안 오든 이론적으로 시청에서 차가 출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차가 출발해서 일운면사무소 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름값 하고 감가상각비 하고 다 돈으로 환수해서 만들어서 돈을 대줍니다. 가서 거기서부터 일운면을 돌면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장으로 갖다버리고 다시 시청까지 와서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용역보고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쓰레기나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 것은 신한기업 마전동 맨 밑에 일운면 같은 경우 거리가 7.74㎞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은 21.5㎞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동은 5.76㎞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같은 12.2㎞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도 또 보면 시청과 가까이 있는 업체는 별 덕을 못 봅니다. 이 사항에서 2009년도 용역보고서대로 하면 시청과 가까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덕을 못 봅니다. 시청과 좀 멀리 있는 업체 신한기업, 옥포1, 2동하는 명성이라든지 거제환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득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느 거냐하면 뒤에 넘어가서 재활용 쪽으로 가면 신한기업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마전동에서 아주동재활용 선별장까지 몇 ㎞ 안 됩니다. 아주동도 신한기업에서 합니다. 밑에서 담아서 바로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침에 재활용을 담기 위해서 시청에서부터 아주동사무소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공짜로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거기서 또 담아서 장소까지 갖다버리고 다시 또 시청으로 오는 것까지 달아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것은 거기 안 넣었는데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에 쭉 계산식을 해서 나누어 보면 일운면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1톤을 처리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57만6,44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평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12만7,680원에 처리를 합니다. 4배도 넘고 거의 5배에 가까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용역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더 이야기 해봅시다. 용역보고서 61페이지 펴 보시면 수거 및 운반거리 산출표 나오죠?
수거 밑에 주보면 주1이 수거지역은 각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수거지 운반거리는 실사 및 대행업체 제출자료 거제시데이터를 근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장평부터 쭉 나오는데 시청에서 수거지역까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거지역 안에서 시간 걸리는 5.3, 5.8 나오는데 이것은 실사를 해봐야 될 거고 일반 통빱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거지역에서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장평동에서 처리장 이라면 재활용품을 어디 입니까?
재활용선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동에 있습니까? 장평동은 12.9㎞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연초는 7.5㎞, 하청면에서 아주동까지 4.8㎞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옥포1동에서 아주동까지 25㎞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옥포2동에서 아주동 까지 21.7㎞되어 있습니다. 마전동에서 아주동까지 35.1㎞ 되어 있습니다. 아주동에서 아주동까지 38.8㎞ 되어 있습니다. 일운면에서 아주동까지 41㎞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설명해보십시오. 아주동에서 아주동까지 38.8㎞ 되어 있습니다. 38.8㎞라는 것은 38.8㎞를 차가 가는 기름 값도 줘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줘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품도 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냥 퍼주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방식을 바꿨으면 어떤 방식을 바꿔가지고 용역을 새로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잘못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은 없나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얼마가 들어가는지 돈을 계산해보세요.

한기수위원

돈까지 계산하려면 수거지역계산이 다 나와야 되서 돈까지 계산하지 않았는데 처리장에서 시청까지 거리가 있죠? 11.5㎞ 되어 있는데 11.5㎞가 맞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처리장에서 시청까지?

한기수위원

아주동에서 시청까지.

유수상위원장

대충 그 정도면 안 맞겠어요? 한기수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면 뒤에 결과치가 엉터리인 것은 계장님 뻔하죠?
좀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능포동에서 시청까지가 9.8㎞인데 옥포1동에서 시청까지도 9.8㎞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기초자료가 데이터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거리 얘기했습니다. 동부면에서 시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타고 다니는데 약 17 ~ 18㎞ 됩니다. 그런데 여기 37㎞ 되어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왕복 아닙니다. 한번 가는 거고 그 뒤에 보면 다시 집에 갈 때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에서 아주동 재활용선별장까지 11.5㎞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음식물처리장에 보면 거기도 11.5㎞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벧엘에서 시청까지 11.5㎞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식물차 한대가 가 길래 따라갔다 오면서 재보니까 6.5㎞ 나왔습니다. 생활쓰레기 역시 처리장에서 시청까지 11.5㎞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현장을 확인 안 하고 앉아서 했다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일부 봐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실 미안하게 느낍니다. 느끼고 금년도 용역된 부분은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2010년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수거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거리를 두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차량들이 5톤 차량을 기준으로 5톤 차량만 움직이는 걸 기준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 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1톤 차량이 움직일 때의 소요비용, 예를 들어서 5톤 차량 차 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1톤 차량은 더 쌀 거고 이런 것도 있고 감가상각비죠. 감사상각비나 기름값이나 또 인력이 소모되는 것 들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에서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장실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처음에는 다 1톤 갖고 한다고요. 5톤 가지고 하는 곳도 물론 있어요.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70 ~ 80%는 1톤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 태성같은 업체는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도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로 처리하고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리어카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리어카를 가지고 수거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어카 펑크 때우는 값을 용역보고서에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는 기사 4명, 미화원 2명 어떤 회사는 회사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사 14명, 미화원 13명 또 이 회사는 기사 11명, 미화원2명 다음 회사는 기사 13명, 미화원 4명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용역에서는 반드시 기사 1명, 미화원 1명이 따라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용역에서 과업수행 실사를 제대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납품받아서 그 업체들에게 일을 줬다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직원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는 직원을 회사에서 월급 줄 사장은 한명도 없거든요. 여기 2009년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수집운반대행업체하고 계약서를 보면 여기 계약서내용 7쪽에 보면 장비 및 인력확보기준해서 장비는 36대 이상, 운전원은 전체 6개를 다 합쳐서 운전원은 36명 이상, 수거원은 54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원 54명이 앞에 6개 업체에 있는 미화원을 전부 통틀어도 54명이 안 됩니다. 관리직하고 사장하고 다 털어 넣으면 50 몇 명 되겠네요. 지금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맡겨놓고 수집운반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용역 지적된 부분은 내년도 2010년도 수거운반에 대해 철저히 용역결과를 받아서 차질 없게 하고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간담회라든지 자체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용역에는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했던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게 한위원님이 지적했던 게 사실이라면 내년도 계약할 때 수거업체 간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자기들 영업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업수익을 예상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을 것 아닙니까? 상당하게 마찰이 생기고 수거체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건데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밝혀 줘야 내년도 계약하는데 이상이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문제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거리가 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계산이거든요. 그 거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승되었단 말입니다. A라는 업체가 연간 돈을 받는 걸 1/3로 절감되어 받으면 회사 나름대로의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어떻게 해왔던 게 전부 다시 재검토할 사항인데 그냥 쉽게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좀더 의회와 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는 직원들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것도 나타났는데 향후 검수잘못이냐, 용역한 사람이 잘못이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좀더 감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답변을 천천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기수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기본적인 데이터의 오류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 부분을 위한 2009년도 용역이 아니고 지금 용역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까지를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해서 2009년도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부터는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같이 인식하시고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7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용역업체 부르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이 앞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역업체를 불러서 증인으로 오려고 했는데 기간이 공문을 보내고 할 시간이 안 맞아요. 저희들이 자료 받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한위원님 용역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 의논 후에 다시 청소과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마무리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하세요.

한기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암롤이라는 차가 어떤 겁니까? 밑에 박스를 끌어 올려서 세워서 당기는 그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재활용품 업체별 수거량 입고된 리스트가 있는데 한 시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이 업체가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최고 가까운 곳이 장평인데 한 시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암롤 3.7톤 박스를 가지고 비우고 다시 싣고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3시 45분에 출고를 합니다. 하고 14시 25분에 다시 입고를 합니다. 그러면 15분하고 25분하면 40분입니까?

유수상위원장

위치가 어디 입니까?

한기수위원

위치는 이 업체가 아주동 재활용 선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업장이 장평이니까 거제까지는 아니고 장평이라고 보고 아주동에서 장평까지 40분 만에 가서 암롤박스를 가득 채워서 다시 와서 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물론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장소가 정확히 장평쯤에 왔다 갔다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최고 빠른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암롤박스를 싣고 가서 덤프로 해서 내리고 와서 암롤박스 내려놓고 다시 옆에 있는 암롤박스를 끌어 올려서 바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40분 만에 어떻게 왔다갔다 됩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것인가? 오늘 아침에 시간을 아주에서 오는 걸 재보니까 승용차를 타고 와도 그 시간에는 아침 9시에는 실제적으로 차가 안 비좁거든요. 9시 ~ 10시 사이는 안 비좁은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5톤 트럭을 끌고 가능 안 하지 싶은데 그런데 이 리스트는 전산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게 여러 업체 것을 6개 업체를 다 받아봤는데 다른 업체는 물량이 안 많다보니까 같은 차가 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업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같은 차가 오는 경우는 없는데 한 업체만 물량이 많으니까 같은 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시간 이내에 두 번이 움직인다. 14시 33분에 나가서 15시 18분에 들어온다. 계장님이 답을 해 주실 랍니까?

유수상위원장

그 회사 청소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재활용품.

한기수위원

수양동, 고현, 거제, 남부, 동부.

유수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을 바로 바꿔서 가면 사실 장평 안에 까지 들어온다면 불가능할 것 같고 수양동에서 수월입구 정도 같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다른 암록박스에 다른 재활용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한대 갔다가 덤프가 되니까 부어 놓고 와서 암롤로 끌어올려서 다시 간다는 것은 가능하죠.

한기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아마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가장 격무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쓰레기게이트라는 이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거제시의 청소행정체제가 최고의 선진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고 평가도 받아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러한 자부심도 그에 대한 명예도 모두 다 무너뜨려져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저는 이 업무를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관련 송사업무가 대법원에서 승패소를 떠나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빔 프로젝트로 설명) 일반적인 행정의 목표는 첫째가 시민의 안전이고 두 번째가 편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입니다. 이런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투명성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명성은 반드시 합리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투명성은 너무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구하다보면 행정의 능률과 효율과 효과성이 침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사항으로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청소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어떤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전제에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업무기준 법령완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행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마 실무 담당자들이 알고 계셔야 할 주요 업무관련 법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업무의 주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연원법률을 살펴보면 아마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그리고 ‘6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오물청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과가 그 당시 생겨났던 것이고 즉 주무법령명칭이 청소과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까지 청소과라 하는 부분은 다소 맞지 않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름 때문에 멸시당하고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사시당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점 제가 한번 밝혀 드리고 오물청소법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국민보건증진에 있었습니다. 그 1조 목적을 옮겨보면 본법은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이 청소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를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서 이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특정 폐기물과 직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뭐냐면 음식쓰레기는 후패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진다는 얘기죠. 썩고 하게 되면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분리수집에 대한 정부시책을 우선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 이전부터 쭉 배출되어 왔는데 드디어 법제화 된 것이 언제냐면 1997년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법제화됩니다. 환경부령이죠. 그래서 목적 매립장에 반입을 시키면 이것이 썩어서 해충이라든지 침출수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정부시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분리하다보면 재활용꺼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추진했던 시책에 따라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언제냐 ‘97년 그 당시는 연 급식인원 1,000명 이상 되는 걸 바로 분리를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예기간을 두고 확대해왔죠. 드디어 2005년부터는 시단위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일체 매립장을 반입하지 말고 직 매립을 금지하는 그 당시 ‘97년 이때 벌써 유예기간이 지나고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으로 반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시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집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처리계획을 즉 행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시행령 6조1호 다목엔가 가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어차피 대행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얼마 산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계획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갖고 있는 용역보고 자료들이 직접적인 근거가 뭐냐면 과업지시서입니다. 실무담당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윤계장님께서 답을 못하셨는데 윤계장님이 만드셨던 과업지시서입니다.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원가산정 요령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놓은 예규가 되겠죠. 회계예규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사실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분리수집계획을 언제 만들었냐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2004년 9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시장님 사인까지 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검열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리대행은 민간처리시설인 벧엘기업에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집운반대행 계약은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해서 즉 집안에까지 가서 시가 책임져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밖에 수집운반만 시가 책임지는 그렇게 해서 6개 업체의 권역별로 즉 청소구역을 단위로 해서 거기에는 일반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데 무조건 싣고 가면 대행료를 얼마를 주도록 계획하고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직매립이 금지된 2005년 이전까지 제가 실제로 확인한거는 2004년의 경우 벧엘에서 수집운반처리까지 도맡아서 음식쓰레기에 관한 일괄 대행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2005년 1월부터 현 체제라는 게 일반주택까지 다 확대되니까 그 당시까지 일반주택은 분리를 안 했거든요.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했는데 이제 업무적으로 매립장에 갈 수 없다 보니까 수집운반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일임을 하고 벧엘기업은 오로지 처리만 하도록 일원적인 체제를 구축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벧엘이 갖고 있던 운반차량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즉 음식쓰레기 운반이 불가하게 만들었죠. 역할분담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까 박명옥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점검부분에 있어서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는데 시 조례 8조에 보면 우리시 조례까지 관련되는 조례를 다 아셔야 됩니다. 업무를 보시려면 그래서 8조에 분명히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해서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능력향상과 시민편의도제고,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의무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감독이 업체 점검인지는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지도 감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호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문제관리실태, 2007년 4월 30일부터 개정 추가된 것이 제6조제2항의 대행계약시 체결한 사항, 5호가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규정으로서 의무화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 조례규정을 놓고 대비하면 이것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법령상 분류를 보면 사실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도 감량의무사업장이 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급식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 급식인원에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을 분리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폐기물이냐, 생활폐기물이냐 하는 것은 발생 처우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면 무조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소량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생활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뭐냐면 시행령 2조7호에 보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폐기물은 특정 성상의 폐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장이 내놓은 총괄 여러 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있는데 전체를 끌어 모아 보니까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면 그것을 사업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즉 사업장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한계를 지어주는 규정이 바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조 각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처리주체에 대해서 윤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틀렸습니다. 첫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 24조가 유예를 해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법 10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별표에 처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집계획이 정하거나 아니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분리수거계획 당초에 여기 보여 드렸던 자료에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장은 모두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에 만만에 부당한 말씀입니다. 바로 급식소 11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113개소 증빙자료는 7월말 기준해서 113개 집단급식소 현황자료입니다. 이 속에 삼성이 9개, 대우가 14개 그리고 다른 공장사업장 20개 그러니까 이러한 공장규모에 의한 구분 말고 유사업종에 있는 사업장이 그 내의 구내식당이 모두 43개소 집단급식소에 포함되고 총 그 당시 급식소가 얼마였냐 하면 113개였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 2009년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집단급식소가 우리시 관내에 185개인데 기업체에 있어서는 직영과 위탁을 합쳐서 61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분리수집까지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부연해서 확인시켜 드리면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다른 자료를 들고 오셨는데 그 당시 기안자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 시가 관리하고 있던 급식소 총계가 361개소 이것이 6월말 현재고 그 다음 3/4분기니까 9월말이 되겠죠. 3/4분기 말 현재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몇 개냐면 청소과 그 당시 환경관리과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396개소입니다. 감량사업장수입니다. 여기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남은 음식물 발생량해서 사업장생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장을 포함했다는 이런 명시적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장은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나중에 왜 안 맞는지 합리적인 검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09년 1월 1일부터 감량의무사업장을 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따로 해서 과연 자기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벌써 모법에서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감량의무사업장을 따로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장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김창성위원님, 지금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답변도 없고 안 되거든요. 감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부분은 답변을 정확히 듣고 넘어가십시오.

김창성위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벧엘기업 처리시설 요건과 관련해서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 있는 거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김창성위원

여기에 계량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계량기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거제시소각장에 계량기를 쓰잖아요.

김창성위원

이 벧엘기업에는 계량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벧엘기업의 필수시설 요건을 보면 이게 벧엘기업의 처리계통도가 되고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설치변경계획서입니다. 6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량시설 1식이상이 요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필수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설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기존 시소각장의 계량시설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공단 우리시 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도하고 있는 의무감량사업장을 계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랑 안 하죠?
그게 잘된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처리업체가 얼마를 처리하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항상 관리감독 기관은 알고 있어야죠.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유수상위원장

일단 전체적인 답변을 윤계장님이 많으니까 저기 가서 서세요. 마이크 놔두고 자료 가지고 가서 서세요.

김창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정의를 할 때 어떤 규정을 정했냐면 사업장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외규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아닌 것은 생활폐기물로 한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2004년 환경부 업무편람입니다. 편람인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및 처리업무체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 정의를 내려놓고 좁은 의미의 생활폐기물과 넓은 의미로 보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정의규정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체계 분류표를 보시게 되면 생활폐기물 즉 가정, 아파트,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중에 대형식당, 대규모점포라든지 농수산물 유통업, 관광숙박업,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분류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책무에 관해서는 처리주체의 유형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이때는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책무를 지게끔 또 허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고 얘기하시죠. 이게 법 시행규칙 제16조 현행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 이것이 감량의무사업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1호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속소를 운영하는 자, 두 번째 식품위생법 이렇게 해서 각 호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연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감량의무사업장이지 어느 회사에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규모가 더 크다고 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모두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당연히 관리감독 관청에서 통제가 되니까 괜찮은데 생활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그 전까지는 통제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활폐기물 배출자로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규모이상이라고 해서 300㎞ 이상 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단급식소로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점포의 면적이지 집단급식소가 아니잖아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100인 이상이면 무조건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계를 안 두고 있다니까요. 300㎏이상은 법시행령 2조에서 사업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준이지 음식물로만 300㎏ 이상 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계장하고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연히 아까 보여드렸던 당초에 마련된 분리수집계획 즉 행정계획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위법 아니죠?
사업장 현황에 펼쳐보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시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업장 개소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2004년 7월말 기준 현재 사업장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당시는 감량을 하는 그런 전체 사업장은 아니잖아요. 3.166개소가 해 주면 좋지만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3,166개지만 그 당시에 아까 제가 2004년 3/4분기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396개소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량을 산출하면 그 정도라는 얘기죠.

유수상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점검할 기회를 가질 거니까 두 분 다 그것가지고 누가 맞니 여기서 얘기하시지 말고 다음 하실 부분을 넘어가십시오.

김창성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벧엘로 반입해서 처리하려면 분명히 계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행 운용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량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벧엘기업의 필수계량시설 요건이 바로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계량시설을 이용해야만 반입이 허용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대우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도 대우나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계량했다고 해서 바로 직접 처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계속 담당자로부터 받아보니까 지금 삼성이나 대우에서 들어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관리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통제가 될 리가 없죠. 계량을 안 거치는데 오로지 우리시 대행체제 편입되어 있는 그것만 시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관리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지금 현재운영업무상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벧엘기업의 처리시설 규모한계와 반입처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 11월 6일날 30톤 규모로서 시작했습니다. 30톤은 지금 현재 평가해 보면 부족이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증설한 게 언제냐면 2005년 8월 26일부로 사용개시가 된 50톤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벌써 이 시설이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우리시 것만 정말 지금 현재 시가 얘기하고 있는 시 관내 순수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만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증설한 것이 2006년 6월 20일부로 사용개시된 90톤 현재 규모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멘트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개발연구원 2005년도 용역보고서 20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대로 설명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확인할 것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만 하십시오.

김창성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부족해서 205페이지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배출량 4,458.72톤, 2003년도 5,648.09톤, 2004년도 10,069.3톤, 2005년도 예상 19,699.11톤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거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신현읍 장평리에 위치한 주)벧엘기업 한 곳 뿐이어서 하루 처리용량이 50톤이므로 이때 당시 50톤 아마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30톤이었습니다. 100%가 가동한다고 해도 연간 15,450톤밖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성수기 때는 처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서 처리용량 한계를 벌써 지적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에 대책이 뭐냐면 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이라고 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현행 수집운반체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족문제가 시급하나 현 처리장은 면적이 적으므로 이곳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을 감안하여 거제시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부지를 매입 새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설은 30톤인데 만약에 그 곱빼기 되는 1일 50톤, 60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부하가 걸려서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05년도에 한번 벧엘기업이 섰죠? 아마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어 들어오면 어떻게 검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타당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김창성위원

책임 담당자가 누구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담당자가 지금 환경직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데.

김창성위원

주무담당에서 계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사실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김창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전문적이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이 부분에 최소한 관심과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법령상 지위라든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 경험상 쓰레기게이트가 발생하고 과연 집행근거 자료가 대행업체에는 없어요. 모두 시에 다 있었습니다. 있을 텐데 계속해서 찾아 헤매다가 그 당시 환경관리과에 방문한 것이 드디어 2007년 3월달 초순경에 방문했을 겁니다. 그때 담당자에게 물어서 이만 저만 대행료 집행에 관련되는 용역자료가 있느냐 있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케비넷을 뒤져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용역보고서의 어떤 계약법령상 지위라든지 뜻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을 못했지 않나 이것은 청소과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계약업무를 즉 회계과도 하겠지만 이런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용역보고 자료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것을 표현해 담아낼 수 없으니까 이런 용역보고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 한 장에 미진한 부분을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계약법령상 점하는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용역보고서 검수체계의 책임은 지금 업무관장에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에서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해서 오면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책임이 없다 기보다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되고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는 것은 검수를 누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두 분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창성위원

제가 연차적으로 쭉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2004년의 경우는 정확하게 앞에 용역보고 자료와 일치하더라고요.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연구 제2편 2004년 1월 이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료는 뭐냐면 여기는 원가용역연구원을 두개 연구원을 선정했더라고요. 이 두개 어느 보고서하고도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맞느냐 하면 두개를 합해서 산출평균을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는 똑같은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똑같고 2007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07년 하반기에 들어서 계약금액하고 보고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일치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장

2009년도 것은 윤승구계장님 알고 계시죠? 2008년도 아시겠네요. 저 앞에 나가서 얘기해보세요.

김창성위원

아니, 불일치를 시킨 이유가?
예가를 만든 방법론은요?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15개의 그 절차를 거친 겁니까?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산정용역보고서에 있어서 원가구성요소에 있어서 고정비용요소와 변동비용요소를 일단 구분을 해봐야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원가구성요소를 보면 2005년에 적용해야 하는 용역보고서에 산정하고 있는 비용구성요소는 첫째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경비 중에서도 연료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기타 등등 이렇게 구성되고 일반관리비, 부가가치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청소업무 특성상 재료비는 없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고정요소냐, 변동요소냐 이것을 구분해보면 첫째 노무비는 일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인원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는 사항이라서 고정적입니다. 경비항목 중에서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은 고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적용되니까 그리고 변동요소는 뭐냐면 즉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재료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특성상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2007년도인가 보고서에 보면 약간 600여만원인가 처리업체에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재료비에 계상할 사항이 아닌데 경비나 결정될 사항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걸 경비로 두면 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비용을 더 뒀다, 과다 계상했다 말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 중에 연료비입니다. 즉 차량이 얼마나 움직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시설을 얼마나 운영했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동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요소에 대해서 만약에 일양이 많아진다면 즉 작업량이 많아진다면 즉 처리량이 많아진다면 고정된 원가, 정해진 원가에 대해서 많은 양을 처리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물량당 단가는 낮아지죠. 그런 원리가 감안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용역보고서 비용계상 특이점을 제가 챙겨봤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입니다. 사료처리비 비목을 계상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습식사료화해서 퇴비화 시키고 사료화할 거라고 즉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그 재료를 갖다 주지 않더라도 민간사업자는 어디 가서 음식물을 가져와서 생산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재활용 해놓은 하나의 재화입니다. 이 재화는 판매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사료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톤당 2만원으로 계상했고 이게 또 나중에 가면 2008년인가 2009년에 가면 4만원으로 뜁니다. 그런 게 저로서는 용역보고서에 있어서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유통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007년은 재료비계상에 내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800여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책자를 찾기가...

유수상위원장

김창성위원님, 자료로서 저쪽에 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하시고 집행부로부터 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만 가면서 내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노무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급수수료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비 등인데 이걸 너무 많이 계상했고 그 다음 2007년의 경우 특이한 것이 기술료라고 하는 비목을 신규로 설정했습니다. 그전 까지는 전혀 설정하지 않던 것을 이 비목설정을 해서 얼마가 높아졌냐면 2억6,374만7,092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폐기물처리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다는 이 점이 특이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을 용역보고서의 진정성이라든지 이것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계획처리량이 모두 용역보고서에 추정하고 있는 단가를 정하는 양을 뭐라고 했냐하면 계획처리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처리량보다 적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가가 높아지죠. 이런 관계, 그리고 사업장을 따로 뒀을 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감량의무사업장을 따로 두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사업장이 삼성이나 대우를 따로 둠으로 해서 결국은 그 추정 즉 계획처리량을 줄여주고 그 계획처리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경제학적으로 대규모이익의 시연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높은 단가에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연도별 대행료자급률 분석하고 종량제 전환의 효과를 검토하자는 것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08년 5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이유는 바로 감량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전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감량효과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는 의무감량사업장을 따로 분리를 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년도 시행 1월의 경우는 1,787.93톤에 비해서 1,511.37톤이기 때문에 의무감량사업장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얼마인지 몰라서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량제시행 이후에 당초 목표로 삼았던 폐기물감량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체감반응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한 100세대이상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걸 편하게 중간용기에 갖다 부어 놓으면 가져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특히 일반주택에서는 그 용기에 찰 때까지 칩을 그냥 꽂자니 아깝고 용기에 찰 때까지 기다리면 2 ~ 3일 지나면 썩습니다. 썩으니까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니까 이 현장을 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입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기 가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쉬쉬하겠죠.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빌라급에서는 정말 작은 통에 며칠간 있다보면 거기에 회충들이 일어서 위생에 엄청난 불리를 제공하는 회충은닉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종량제 칩제를 한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수거하는 업체들로서도 마찬가지로 칩을 일일이 분리를 해서 그걸 회사까지 끌어 들어옵니다. 거기에 어떤 균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들고 와서 씻습니다. 씻어서는 아마 시에 몇 개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고 갖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칩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입장에 있는 시의 입장도 재정부담이 되죠. 예전에 스티커 할 때보다 훨씬 재정이 부담되죠. 안 그렇습니까? 윤계장님 답을 한번 해 보시죠. 칩제로 함에 따라서 예전에 스티커제할 때 하고 재정비용 부담이 어떻습니까?
제작비용이 줄어들었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유수상위원장

계장님, 앞에 가서 서보세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편리를 봐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마이크 들고 자료 들고 답변하시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김창성위원님 혼자서 10분쯤 말씀하시다가 뭘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건가 답변을 해야 될 건가 모르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짧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칩가격 드는 것 하고 옛날에 한달에 한번씩 스티커 사서 붙일 때 하고 그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발생되냐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2008년도에 칩을 구입한 게?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1년 동안에 거제시가 지금 주민들한테 칩을 사서 팔았잖아요. 그 칩을 만든 비용하고 옛날에 스티커를 사서 1년 동안 스티커 만든 비용하고 어느게 많이 들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데 왜 자꾸 다른 답을 하십니까? 그럼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2007년도 통계를 아십니까? 2007년도는 스티커 할 때였죠?

김창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음식쓰레기 대행료 작업률이 얼마였죠?
수입한 금액은 계산하면 얼마죠?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를 다 포함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대행료하고 그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칩을 해서 수익하는 13억 하고 대비했을 때 몇 %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약 하지 말고 2008년도 대행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5억 되네요.
34억에 대한 13억이니까 30% 정도. 이게 시행되기 전에 얼마였냐면 제가 듣기로는 23%로 알았습니다. 결국은 23%에서 7% 증가한 30%라면.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칩을 2008년도부터 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래서 2006, 2007년도의 스티커제작비 그리고 총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 3년 치를 칩으로 한 것하고 판매수입가지고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칩으로 해서 음식물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결국 칩제도로 하다 보니까 그 통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차면 시민들이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 안에서 음식물이 썩어도 나는 오늘 안 버리고 통 채워서 버려야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음식물 감량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어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칩 제작한 것 그리고 스티커 제작한 것, 수수료수입하고 배출량하고 비교될 수 있게끔 자료를 뽑아서 빨리 주십시오. 그 칩하고 부분은 그때 자료 오면 다시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김창성위원

추가해서 시민 전체의 체감반응은 정말 당초에 사실 스티커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량제가 아니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월정 종량제입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일일이 낼 때 칩을 꽂아서 내면 그만큼 불편하겠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행정이 목표하는 점이 첫째는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이 편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상 당연히 위해가 가해진다는 게 짐작이 되죠. 그리고 연도별 계획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처리량이 양 연구원의 평균이 14,667.5톤인데 실제 반입된 총량이 벧엘기업 기준입니다. 19,563.32톤입니다. 그래서 당초 원가총액 즉 대행료가 6억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늘게 됨으로 해서 당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설용량이 30톤이었잖습니까? 그래서 계획처리용량을 작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실 지급액은 8억2,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는 17,879톤이 계획처리량인데 22,488.73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총액은 9억5,610억 가까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것이 12억 지급 됐습니다. 아까 계획처리량이 실제 처리량과 적게 계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대행료를 과잉하게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07년은 소위 말해서 쓰레기게이트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제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계획처리량이 20,333.65톤이고 실제 처리량이 여기도 조금 많아졌죠. 그리고 여기 괄호를 넣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업장으로 구분해 놓은 대우, 삼성 물량입니다. 이렇게 구분해놓음으로 해서 대행료 원가총액이 13억인데 비해서 일부러 더 많은 14억을 시로부터 받아가고 추가 수입으로 6억4,651만원을 덤으로 더 수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익이 모두 다 자기 수입으로 된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처리비로 나갔죠. 즉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고정비용과 변동비용간에 고정비용은 단가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도 아마 60% 내지 70%는 벧엘이 덤으로 수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획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을 비교하시고 앞으로 추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시로부터 받아가는 대행료는 많은 것이고 덤으로 대우나 삼성, 심지어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생활폐기물이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즉 고성 물량까지 포함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 생활폐기물 음식쓰레기 거제시로부터 고성군이 반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반출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 행정이 과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령조차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법13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처리책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사항 강제규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행정이 잘 따져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일한 처리시설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따져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중량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수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리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우리 조례에 분명히 리터당 44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도량형간의 전환관계를 알죠. 즉 뭐냐면 무게도 부피로 모두 다 마찬가지로 즉 전환 펙터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전환개수 즉 비중개수가 얼마냐면 0.75㎏/ℓ입니다. 즉 1리터는 0.75㎏ 이라는 얘기죠. 1㎏는 1.333인가 나올 겁니다. 즉 뭐냐면 삼성이나 대우도 톤으로 계량해 놓은 걸 부피로 전환해서 반입수수료를 시가 부과징수를 했어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조례에 의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44원으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껏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행정착오였고 하자를 일으킨 주요인이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김창성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세요.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왜 그냥 혼자서 설명하고 자꾸 넘어가요.

김창성위원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과장님께 여쭙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지나간 행정자료의 보관관리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청소과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담당 공무원들이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반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갖다 주고 이런 실태다 이겁니다. 고의성은 없었겠죠. 즉 이만큼 이런 자료들의 중요성이 인식 안 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지난번 용역보고서 의미인식 및 해석, 분석능력의 부재와 활용미흡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구성하는 한 문건으로서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계약의 구체적 해석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의 한 문건으로의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요구하는 것이고 결론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우, 삼성의 반입물량에 대해서 수수료 미징수가 업무상 가장 중요한 하자였다는 것, 그래서 반입수수료 미징수 총액은 물량에 우리 조례단가를 ㎏로 전환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 세외수익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대행료 작업률을 저하시켰습니다. 아까 그 당시 23%였던 것이 이것만 받아들였어도 지금 현재의 작업률 30% 정도는 족히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유수상위원장

잠깐만요. 그 점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김창성위원님 그 자료를 위로 올려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우, 삼성의 반입물량에 대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그걸 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 판단한거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우, 삼성의 반입물량이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시 세외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느냐 이어지지 않았느냐고 본인 소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서 계십시오. 두 번째 거기 적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음식물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벧엘기업이라는 회사에 음식물쓰레기를 맡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거기 계량시설할 자리도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시의 계량체계를 쓰게 됐습니다. 법적기준에 보면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차피 인근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계량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벧엘기업에 있는 것보다 공신력을 더 가질 수가 있죠. 우리 거제시에서 준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량체계를 저기 써 놓은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벧엘기업의 계량체계가 있었다면 차들이 저 안에 까지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불편을 안 겪어도 됐겠죠. 법상기준만 지켰더라면 그 얘기를 두 번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하고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될 겁니다.

김창성위원

계량체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다 아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안 갖춘 거고 앞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걸 마치고 나면 용역체계문제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용역회사를 다시 한번 불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관련되어서는 근본적인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에 지적했던 대로 지금 칩을 해서 우리가 잘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자료 빨리 주시고 일단 다른 질의는 김창성위원님 마무리 하면 되겠죠?

김창성위원

마무리를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성위원

아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삼성물량을 포함할 수 없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점은 조금 더 폐기물관리법령을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현 업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수집운반대행업체나 처리업체가 분명히 폐기물관리대장과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있을 겁니다. 대행료 청구할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생활계폐기물의 폐기물관리 대장하고 실적보고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폐기물관리대장과 수집운반대장과 실적보고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료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업장 내역을 다 따로 해서 보고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 만큼은 대행체제에 포함했기 때문에 따로 두지 않았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관내에 150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다 대행체제에 편입시켰어요. 그것이 삼성과 대우와 규모만 차이가 날뿐이지 폐기물법령상 분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계장 답이 틀렸다는 얘기고 아무튼 제가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가장 전국에서 우수하게 나갔던 청소행정업무가 어느 기점으로 해서 정말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겨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용역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추가로 질문을 하다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대답하셨으니까 해봅시다. 김창성위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하다보니까 쭉 설명하신 것은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도 많은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동 단위나 이런데 서는 다 사람이 사는 골목마다 지나가면서 생활쓰레기도 치우고 음식물쓰레기도 들어내고 재활용쓰레기도 들어내고 하겠지만 면단위나 그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청소가 되어 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면단위 같은데 가면 재활용을 가져오면 저기 산골짜기에 다섯 집 사는데 가서도 가져오는 건가? 아니면 보고서에 보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정도까지만 문전수거하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를 벗어났을 때는 지역에 모아둬서 가져온다. 그런데 학동, 구조라, 와현 저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은 어느 정도까지 수거가 되고 있는 건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부 다 걸리는 시간, 인구 일운면에 몇 명이 사는 건가 동부면에 몇 명이 사는 건가 베이스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인당 동부에 5,000명이 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지출된다는 데이터인데 과연 5,000명이 배출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오는 건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이고 실제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인구를 다 넣었거든요. 동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 사는데 옥포2동에 3만명 살고 있는데 인구대비해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다 하는 것은 그 쓰레기가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겠는데 동부에 인구가 5,000명인데 곱하기 5,000 해서 쓰레기량을 추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쓰레기가 다 수거가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인구라든지 거리를 했는데 실제 동부라든지 남부, 장목 오지지역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실제는 몇 가구 사는 외딴지역도 수거되느냐 그런 건데 저도 촌에 살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소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본인이 자의적으로 소각하는 거야 할 수 없겠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촌에서 남 줄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름해야지 하는데 아예 저쪽 20여 가구가 있는 동네는 청소차 안 가면 못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포1, 2동은 100%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동부나 남부나 저리로 가면 실제적으로 30 ~ 40% 밖에 못 간다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실태를 알고 계시냐 물어보는 거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실태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사실 옥포나 신현지역 같이 매일 수거를 하는 그런 실태가 아니고 외딴지역은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소각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2009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벧엘기업에 지금 일부 지급됐죠? 6월 달쯤 되었으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지급 됐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급한 금액이 작년보다 적어졌습니까? 얼마나 적어졌습니까? 전년 동기대비.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쉽게 말하자면 감량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적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적어진 게 별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없습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감량사업장 150군데 보냈죠. 150군데 최고 많이 나오는 곳을 빼냈는데 왜 안 줄어듭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시민들이 많이 먹고 많이 버립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량장 150곳이 일반 소규모식당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100인 이상 음식물하고 면적이라든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거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감량사업장 사업장별 수거하는 회사에 얘기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벧엘기업에 계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기 갖다 버리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 갖다 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량사업장을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럼 지금 감량 대상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저기 가서 처리될 때 벧엘기업에 처리비를 주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감량사업장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유수상위원장

그렇겠죠. 그게 어떤 기준을 거기에 보면 눈금을 갖고 화장실 퍼는 것 같이 리터로 눈금을 보고 처리비를 받습니까? 두 사람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각각의 계약을 했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걸 시에서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도 모르면 나중에 거제시 전체 쓰레기 용역할 때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쪽에 얘기해서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감량사업장은 벧엘에서 바로 수거를 해갑니까?
벧엘에서 감량사업장은?
됐습니다. 나중에 지금까지 지급한 것 있죠? 6월 달까지 나오든 5월말까지 나오든지 그 자료만 일단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같이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김정곤

유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으로부터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 개ㆍ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 보건소 기존 청사입니다. 규모는 980㎡로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이며 사업비는 2억7,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2009년 6월 금년 초에 완공하였습니다. 증설한 건물 외에 기존 건물에 대한 개ㆍ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면ㆍ동지역이며 사업예산은 2억8,572만7천원입니다. 사업방향은 면지역의 논, 풀숲, 녹지공간 등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하계유원지, 해수욕장 등 적기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방역 취약지 노후지역에 대해서 방역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 대상은 도서낙후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유충구제 사업은 금년에 1,000회를 목표로 잡았으나 5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이 4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10,000회에서 2,850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총 11개소 2회를 계획 잡았으나 현재까지 11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활동으로 전염병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도서낙후지역 방역활동사항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복개천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은 전 면ㆍ동 복개천 및 공동주택의 정화조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사업방향은 유해 해충의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 위생해충의 원천적 근절입니다. 특히 모기서식지인 정화조, 복개천 등에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 복개천 유충구제에 추진계획 1,000회에서 추진실적 294회입니다. 향후계획은 모기집단 발생지 유충조사 및 신규정화조, 복개천을 수시 파악하여 유충구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지역의 물웅덩이, 늪지대 및 가축사육지, 정화조, 동지역은 아파트단지 내 하수구, 지하실 물탱크, 복개천 등에 유충구제를 중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2,426만4천으로서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 간염외 9종 47,8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홍보사업으로서는 예방접종 바로 알기홍보 총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확대사업입니다. 8종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0종에 47,860명이 목표나 현재까지 9종에 16,350명이고 추진율은 34%입니다. 예방접종 홍보사업은 총 20회에 현재 10회를 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확대사업은 24개소 8종에 31,216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8개소에 8종 1.284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문제점입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시행 인식미흡으로 민간 병의원에 대한 시민참여가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접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수시 홍보하여 시민들이 적기예방접종을 하여 전염성 예방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구축으로 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만약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94개소에 지정하여 일일감시 및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표본감시 강화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외 3종, 13개 의료기관에 감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서는 전염원검사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외 4종 16,487건이 됩니다. 전염병예방홍보사업입니다. 손씻기 체험 부스운영 및 보건교육을 20회 4,384명, 전염병예방관련 홍보물제작 3회 10,100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예방홍보강화 16회, 신종인플루엔자 A형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책상황실 운영을 24시간 핫라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A형 해외입국자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및 지역사회 집중감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보초 감시의료기간 지정 운영을 4개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홍보 강화 손씻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생아 BCG 접종 등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결핵 조기검진으로 조기치료유도 및 결핵전파를 방지하며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활성화로 병의원 결핵환자 완치율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45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23명이 등록해서 추진율은 51%입니다. BCG 접종은 1,600명이 계획해서 453명입니다. 이동검진은 350명이 목표인데 404명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객담배양의뢰는 550건 계획에 358건을 하였으며 병의원 결핵환자신고 및 관리는 70건에 현재 67건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병의원에 치료중인환자가 동의 거부로 민간공공협력사업 추진애로가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인식전환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결핵환자 발생시 전체 학생이 집단검진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학교수업 등의 이유로 신속한 검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휴일이나 또 근무시간 외에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도 보건교육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결핵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내성결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홍보와 보건교육으로 집단발생 미연방지 및 완치율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난주 금, 토요일날 보건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내ㆍ외부에서 부스와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각종 호실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만성질환 예방 홍보관으로서 고혈압, 당뇨 식이 시식 외 6종.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금연, 절주, 놀이마당 외 5종, 정신건강 홍보관에서 치매 조기검진 외 3종, 기타 홍보관에서 구강보건, 한방사업 외 6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면에서는 시민들이 3,500명 참여하였는데 건강생활에 대한 생활실천을 바로 알기로 해서 많은 호응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11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 바로 알기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거제시 거주 외국인 및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사업비는 27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진기록부 및 접종 전ㆍ후 안내문 제공을 200부 하였으며 안전하고 알기 쉬운 결혼이주여성 대상 예방접종교육을 연 4회 교육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 이벤트 운영을 연 1회 계획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전산등록사업 알림문자서비스 및 아기수첩등록을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외국인 접종안내문 제공 200부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기쉬운 예방접종교육을 연 4회인데 현재까지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이벤트 운영은 연 1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건문화체험의 날 행사운영하고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외국인의 국적이 다양하므로 언어소통 및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언어로 된 예방접종 제공으로 적기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전산관리를 별도로 운영하여 접종일정 통보 및 추가접종 및 누락자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간 기능 무료검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관내의 유흥업소종사자 중 본인 희망자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며 검사항목은 GOT 검사 등 4종인데 주로 간기능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필요성은 음주와 연관된 유흥업소 종사자의 간기능검사 실시로 본인 건강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을 600명을 잡았는데 502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502명 중 108명 21.5%가 본인도 모르는데 간 질환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진료상담 및 의료기관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고 기대효과입니다. 실질적인 의료혜택 부여로 평소 성병 정기검진에 따른 보건기관 출입에 대한 불안감과 위화감이 해소되고 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확인하니까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고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서 또 시정이 안됐는데요. 우리 방역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실제는 해충이 있는 곳에 차량이 많이 안 가고 으슥한 곳 좁은데 이런데 실제 많이 하는데 차가 새벽에 많이 합니다. 큰길마다 다니기 좋은 곳만 해서 가버리고 하는데 면지역은 면에서 하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면지역은 면에서도 하고 주 1회씩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주 1회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주 1회 보건소에서 한다면 우리 거제시 전체에 주 1회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니요. 한 지역에.
수환

임수환위원

면이면 면에, 동이면 동에 한 지역에... 동네가 몇 군데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계속 8시간을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이든 분무소득이든 약효가 제일 뛰어 난 것은 햇빛이 안 드는 일출전이나 일몰후가 제일 적당한 시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하는 시간이 6시쯤 되서 하면 한 시간 정도밖에 못합니다. 한동네나 두 동네 밖에 못하거든요. 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나중에 소장님이 각 면장님, 동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실제 될 수 있게끔 손에 울러 매고 차량은 큰 도로하고 해야 되는데 한 동네에 하루하더라도 실제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연막하는 기계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싹 돌아가 버리고 실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한쪽으로만 가지 그게 연막이기 때문에 바람 부는 곳으로 안 갑니까? 실제 소독하는 손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차량을 하면 안 갑니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안 하면 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 실적해서 나오는데 치과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치과가 개설되어 있는 면ㆍ동지역은 치과를 두지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건소 되어 있는 지소에는 치과사람을 효율적으로 많이 둬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치과공중보건의사가 각 면에 둘만큼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곳이 있고 지금 너무 줄어서 보건소에 치과는 없앴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의사가 배치 안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만약에 의사분이 사등에 한사람 있다 하면 둔덕에 가서 또 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사등, 둔덕같이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수환

임수환위원

아주보건지소는 안되어 있고 칠천보건지소도 안되어 있고 기타해서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있는 곳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선생님이 너무 적어서 있는 곳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치과선생님이 그만큼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수환

임수환위원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가 있다가 제대를 하고 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사등면인데 사등면 치과의사가 있어서 치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면 없어요. 저녁에 가면 없고 한데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하게끔 선전이 되어서 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제대하고 나면 치과의사 없다 노인들이 차를 타고 올라왔다가 없으니까 그냥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운영을 잘 해서 있는 곳은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둔덕같은데나 다른 없는데 홍보해서 그 쪽에 가면 있다고 면이 틀리다고 해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빨치료를 하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가면 예약해도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런 부분은 시 보건지소에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활용하게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장비 현황에 혈액냉장고 보유수량이 5대 되어 있는데 이만큼 다 필요합니까? 혈액량을 많이 보관하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명칭이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혈액냉장고인데 이것은 온도가 일정수준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이름이 혈액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보관하려면 온도가 상승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냉장고는 검진을 위한 피를 뽑아서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고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명옥위원

전염병 관련해서 요즘 신종플루 환자 말고 언론상이나 TV로 보면 애들 수족구병 그것도 전염병이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이런 10살 미만의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수족구병이나 수두가 오면 소아과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소아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학교나 유아시설에 가서 애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죠. 격리해야 되니까 수두나 수족구는 원래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혀 못 나오게 다 낫고 난 다음에 나오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어린이집 직접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명옥위원

거제는 그런 예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있습니다. 수두하고 수족구 한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제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지금 마약류 관리 현황해서 향정신성의약품 안에 수면제도 안에 들어가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하고 점검하고 처분하고 이런 한계가 어디까지 관리되는가 싶어서 혹시 그냥 환자분, 어르신들 간호하기가 힘들어서 수면제로 하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나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잘하고 있는가 다음에 관리를 만약에 1.000정을 갖고 왔으면 어떤 사람에게 몇 정 쓰고 몇 정했다는 관리하고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금고 안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중금고 안에 있는가 보고 잔량하고 사용한 것하고 맞는가 보고 유효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도시형보건지소 있잖습니까?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1만명 이상 또는 도농통합지역의 동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주요 목적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자관리관리를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5급 지소장을 포함해서 15명의 인력확보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박명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거제시는 도시형보건지소 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에는 들어가잖아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신청서만 내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 15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있잖아요. 특히 보건소는 7급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한분 더 나올 수 있고 계장님도 두 분 나올 수 있고 인원도 사실은 15명까지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신청서를 7월 7일까지만 도에 내면 제가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15인의 채용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협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에서 15명 증원시켜 주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소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부터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원 15명을 더 보충하려면 지금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도로 정원이 4명이 깎였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82명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인원축소를 하라고 해서 보건소가 지금 나갈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 4명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이 그런데 15명을...

박명옥위원

4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82명인데 78명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네 분이 나가시면 채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15명을 보충해달라고 저는 당연히 이야기했죠. 당연히 계장도 늘고 과장님도 한분 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15명까지 무리니까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되면 하자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도시형보건지소 대상에도 들어가고 신청서만 내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대상에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방침을 받으셔서 전혀 할 수가 없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박명옥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만약에 15명 확보가 되면 당연히 해야죠.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중보건의가 대우병원에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소위 말 하면 오벽지 병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벽지병원에 신청하면 1명이나 2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하병원에 한명하고 대우병원에도 한명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4명이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 합쳐서 들어온 사람.

유수상위원장

대우병원에 4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벽지라서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벽지 대상 안에 듭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정화조 및 복개천 관리에 유충구제하는 것은 장마가 오기 전에 지금쯤에 상당히 실적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획대비 추진율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왜 추진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이 이후에 많이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6월 달부터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40% 정도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40% 했다고 봐도 이것은 이 시기를 일탈하고 나면 나머지 장마철에는 어차피 이 사업을 못할 거고 여름 넘어가면 유충구제라는 게 무의미한 사업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장마가 잠깐잠깐 들 때 연막이 아니고 분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독을 해도 장마가 오고 물이 고이면 유충이 생기거든요. 장마철에 잠깐잠깐 들 때.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집중적으로 장마가 오기 전에 사실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벌써 50% 넘어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특히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대상자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삼성하고 대우도 있고 외국에서 살다가 잠시 방문하는 것도 있고 모든 외국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다 확보해서 전화를 해서 어떻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지금 검사를 꽤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전염병예방관련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제작해서 배포를 다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제작은 하였고 지금 다 배부는 안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업 중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우리 결핵환자는 23명이 현재까지 추적한 것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등록된 사람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거제시에 등록된 인원이? 추정하기는 추진계획을 보면 45분 정도 계실 거라고 추정을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원래는 더 있어야 됩니다. 통계를 보면 더 있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주위에 마을별로 이런 것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추적이 될 건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진차가 오면 마을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도 저희들이 학교결핵이 자꾸 문제되어서 3, 4개월 동안 관내에 있는 중학교 2, 3학년 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검진차가 없기 때문에 결핵협회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가끔씩 오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작년에는 중 3학년만 했는데 금년에는 중 2학년까지 같은 예산에 해보려고 협의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마을별로 이장들이나 면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면을 통해서 이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의 현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은 첫 번째부터 지금 200부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거제에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 외국인들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안내문 200부 만들고 밑에 문제점에 언어소통이나 나라별 언어로 접종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야 안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방접종부는 다양한 언어로 많습니다. 다 있고 그거 말고 안내책자입니다. 주사 맞는 것은 전부 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수천장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특히 안내책자가 필요하신 분 그것도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상 그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래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한국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어차피 일정이 정해진 1차 정례회입니다. 이런 감사를 예견하고 충분히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연가를 내고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조규진건강증진과장의 처세는 정말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몸담고 있던 자리에 마지막 가는 사무관의 퇴직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보건소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1억6,8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8,400만원이고 시도비가 4,000만원쯤 됩니다. 사업내용은 금연교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보시면 금연클리닉 등록이 1,356명이 되고 금연특화사업추진 직장인 금연펀드, 사업장보건관리자 주로 대우병원하고 삼성입니다. 같이 한 것도 있고 이동금연클리닉하고 대우, 삼성, 대우병원, 한국수자원공사, 옥포고, 경남산업고, 디큐브백화점 저희들이 다 나가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동클리닉과 직장인금연펀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진도율은 참고해 주십시오. 향후계획은 보건소 내에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비만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운동, 영양, 비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은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할 때 150만원씩 지원하고 그래서 주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임여성풍진검사 임신이 되어 있을 때 풍진하면 애를 기형아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산부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2억9,200만원입니다. 주로 하는 것은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주민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4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지역내 등록장애인 및 지역주민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등록관리 하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애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운영시 중증재가 장애인 이동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택시하고 저희 보건소 차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및 노인 보장구 수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하고 노인들 보장구수리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업예산은 200만원이고 보장구 기기점검 하고 보장구 부품교체를 했습니다. 진도는 30% 정도 됩니다. 잘 하기 위해서 보장구수리업체의 월1회 방문으로 즉시 서비스를 하려고 앞으로 수리업체는 월2회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5,000만원입니다. 기금이 2,000만원이고 도비, 시비는 1억1,200만원씩입니다. 의료수급권자하고 이것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특수질병 조기검진, 폐암, 자궁경부 확대촬영입니다. 문제점은 암 검진대상자가 조기검진 중요성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진기간에 전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ㆍ뇌혈관계 질환입니다. 사업예산 5,700만원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음에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에 대한 자기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합병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중심의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구축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이라든지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라든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도 운영하고 다음 등록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900만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 투석 외 110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한 80% 썼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도에 전배신청을 해서 더 많이 받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자기들 치료비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까지 저희들이 전체 다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진하고 정밀검진해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자 추후 정밀검진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서서 개별상담을 통해서 보호자 및 대상자에게 검사필요성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기적인 가족모임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무료 순회 진료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쯤 됩니다. 대상은 의료취약지역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 만성질환 증상관리 및 투약, 질환증상에 따른 건강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과이동진료차량하고 한방공공사업 및 건강증진 타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다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여기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가정방문 진료, 무료순회진료, 한방보건교육, 금연침 시술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충치예방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하고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것은 충치가 생기는 부위를 덮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관내 전 학교에 대해서 모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기 시술을 통해 치아우식률 충치입니다.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의료수급권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틀니를 해 주는 겁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치를 장착했는데 워낙 노인들 연세가 많으셔서 관리능력 부족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난 때문에 의료시술기관하고 협의해서 조기시술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치과이동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치과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해서 치과이동진료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취약지주민,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 분교 이런데 가서 합니다. 사업내용은 발치, 스켈링, 치아우식병소충전, 틀니, 구강보건교육 등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헌혈증서 기증사업입니다. 증서 수혜대상자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사실 생계곤란자 하고 헌혈증서 기증자 하고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혈운동은 3회를 합니다. 3월, 8월, 11월 그래서 헌혈증서기증운동도 하고 증서기증자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관내 혈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버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적십자사에서 관내에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이 그것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보건증진과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취급한다 해도 맞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담배 피우는 것도 적게 피워라, 살찌는 것도 살 빼라, 정신적으로 한 것도 뭐해라 해서 전부 다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는 과정에 잘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적이 없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홍보하는데 잘 안 지켜진다 할 때는 어떤 수단을 강구합니까? 더더욱 노력하겠다 그 정도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원래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금연클리닉에 왔다가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다시 피우지 마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추진실적에 절주사업이 있어요, 절주교육 및 홍보 15회 2,150명에서 26회 2,101명을 했다. 절주사업 내용이 뭡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말 그대로 적게 마시자는 것이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효과요? 없는 편입니다. 왜 효과가 없냐면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 다음으로 술 소비량이 많은 곳에 우리 거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아까도 건강에 관련된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규범이나 규정, 조례로 해서 가치가 약간의 도움은 있겠지만 큰 도움이 없겠죠, 법을 정해서 하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두환

김두환위원

공교롭게도 오늘 이걸 보니까 다음주에 우리 동료의원이 신청한 지난번 절주해서 이제는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련된 조례제정이 들어와서 건강을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하고 마침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안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되나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해야죠. 사회적 분위기를 확신시키는데 필요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는 것인데 작년 7월부로 노인요양보험이 적용 안 됐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요양비가 과중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70%를 부담하고 자부담 30%를 하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어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노인요양보험을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물어보는데 아는데 로 답변해 주세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봤는데 왜냐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 가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되는 건 아니고 치매하고 뇌졸중만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시 노인요양시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장승포, 아주, 능포, 마전, 일운지역에 사실상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종교단체에서나 노인요양시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에 장흥사 절하고 장승포는 천주교성당, 새장승포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권유를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됐을 때 밖으로 나가는 거지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일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하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걸 제정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는 이런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기 저기해봤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위해서 가시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헌혈증서기증사업 이런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민단체들 하고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번에 김수환추기경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불임부부 시술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병원에 가면 다 압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기네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와서 하면 무료니까 하라고 하고 나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병원에 가서 해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국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하면 됩니다. 시술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150만원 두 번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전에 알면 더 용기 있게 갈 건데 그런 것에 대해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본청에 보면 홍보나 광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쪽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은 신문에 광고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5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