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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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9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6-13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촉대상자 있잖아요. 여기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 대상 중에 보면 각 분야별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교육계, 보건계 이렇게 식생활 쪽, 의회 쪽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다보니까 센터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센터장은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이 내용으로?

김준식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센터장은 어떤 센터장을?

김준식위원

센터장은 센터를 만드는 조건하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 의견검토에서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빼려고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시 센터요?

김준식위원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 의견에 따라서 센터장은 빼는 것이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그러면 우리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렇게 10개 분야인데, 센터장을 제외한 9개 분야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센터의 기능은 교육센터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추후에?

김준식위원

예, 그렇죠.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식품산업이 규제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어야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를 우리가 두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아까도 보니까 물가위원회 보면 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일반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능을 통폐합하는 식으로 조례개정을 한 것 같은데, 식생활 관련해서 우리 구의 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것은 없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위생과 쪽은 있나요? 그건 모르시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타 부서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조례상에 항상 보면 위원회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은 중복성이라든가 이 위원회를 만들고도 실질적으로 1년에 거의 개최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유사한 위원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따로 모르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생과에 보면 식품이라는 게 있고 경제지원과에는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니 위생과의 식품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장, 배송 이렇게 식품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식생활교육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축산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한 것 같고 나중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다가 이게 유사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인용하더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식품하고 식생활은 다르지.
강구

이강구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상에 담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정의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 조건을 보면 제가 말하는 교육 분야, 보건소, 위촉되는 대상들의 평상시 업무 역할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과 쪽의 식품 분야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각자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중복으로 위원회가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하는 일은 분명히 달려요, 논의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고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식품위원회가 1년에 한두 건 위원회를 개최해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안건 하나로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하는 것보다 아까 유사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서 그런 안건들을 같이 다뤄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연수구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담아도,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담아도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아니요, 운영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을 구청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관련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운영할 때 이게 상호 중복되지 않게 심사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면 위원회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같은 과의 같은 안건의 주제가 나왔을 때는 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좀 다뤘으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수구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 또 위원들을 계속 따로 만들 다보니까 너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인 것 같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도 통폐합을 해서 각 안건을 그전에는 나눠져 있던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같이 안건을 올렸어요. 위원회에서 한 개의 안건밖에 없어가지고 각 위원회 별로 우리가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심의를 해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례상에 둘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둘 수 있냐는 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확정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것을 제정을 해 주시고 재무과에 검토를 해서 관련과에 위원회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추후에 그것을 삽입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별로 해서 이 안건을...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이 과의 것을 저기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것을 이대로 제정을 한 다음에 관련 과에서 결정하면...

정지열간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성안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예요.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서로 기능의 유사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내용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든가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이 조례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활동하고 구성을 해서 하는 것들은 조례를 성안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전 들어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센터라고 나오는데 센터 지정에 대한 것도 별도로 좀 더 김준식 위원님이 성안한 내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낸 의견하고 서로 흠결을 전문위원이 조금씩 보완해서 수정안을 냈으니까 수정안대로 진행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전체 위원회 유사 중복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서로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개선하면 될 것이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저는 수정안대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들 검토의견 중에 파란문구로 표기한 게 수정된 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 구성 중에 표시해놓은 것 있죠, 파란 걸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바뀌고 성별 균형 구성해서 수정해 놓으셨는데 9개로 바꿨네요? 7번, 8번, 9번은...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센터장이 빠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씩 당긴 거예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당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센터 지정 있잖아요. 센터 지정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 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또 조례안 내용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의견을 사전에 다 담아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발의자?

정지열간사

여기 의견 나와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서면으로 선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수정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대로 저는 조례 되어서 수정가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조례가 아까 식생활교육비라고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구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것에 발맞춰서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어떤 조례냐에 따라서 있어서 좋은 조례가 있고 만들어져서 기존 것에 묻혀서 활용되지 못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길 수 있을까요? 아까 위원회 기본적인 비용 말고 앞으로 생겨져야 되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식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체 구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현재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면에서도 교육사업이니까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게 인천시에서는 올해 국비 받아가지고 2억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국적으로 48개 지방단체에서 하는 것 보니까 1년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천만원이하로다가,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 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한테 책무를 주었고 또 16조에서도 군․구에서 계획을 5년마다 하라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법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업무를 회피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또 17조에도 식생활의 교육평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만드는 것이니까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땅땅땅하고 중앙정부가 해서 때린 건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회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게 타구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에서 관련 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정지열간사

계양구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계양구에서 관련 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앞으로는 식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정지열간사

식생활이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법으로다가 하라고 하는 건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현재 시에서 나오는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연수구를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흔쾌히 하는 것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관련 내용이 지금 다른 부서에 해당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식품안전기본법 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여러 법을 적용하면서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을 시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각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서 굳이 한다고 하면 위원회 조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지열간사

집행부한테 토론회를 하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뭐뭐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한 2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단체에. 그래서 그분들이...

정지열간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돈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정지열간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시에서만 일부 미약하게 되고 법 시행이 잘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더 공격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조례라는 게. 평가 조례 제출 의견을 내면서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출 의견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이나 시의 조례가 다 있어서 굳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법에 있으면 지금 다른 구에는 법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법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더 강하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조례 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정지열간사

법에 있는 것들은 조례가 다 필요 없겠네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법을 근거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이...

정지열간사

법을 근거로 제대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다른 일반 개정 법령에 보면 그 밑에 하위조례들이 있잖아요. 조례를 왜 만들겠어요. 그것을 더 구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모든 사업의 의견이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여기서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 제정이 불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제출의견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드린 거죠.

정지열간사

지금 집행부 거 조례 한번 다 뒤져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목적이라든가 배경 그런 것들은 법에 근거해서 법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또 밑에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시에 관련 직속부서에다가 자문을 구한 결과 시에서도 굳이 조례를 제정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관련 근거가 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시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죠. 대의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안 되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직접 조례를 성안한 것 아니겠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기초단체인 연수구청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인천시에서 조금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제출에 대한 내용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랑 똑같은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일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그것을 뭐냐면 의원이 공무원들 일을 하게끔 해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제정을 성안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정지열간사

위원님도 시하고 통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시 담당 공무원.

김준식위원

예, 저도 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도 시에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강제로 해라, 그렇게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왜 통보를 안했느냐 하니까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불분명하게 한 것은 농림부요, 자치단체에서도 농림부가 없고 위생과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다가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정지열간사

담당 공무원도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김준식위원

예,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권장을 한다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늦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거의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개만 빼놓고 전부 다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올해부터는 국비를 보조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도 있고. 담당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을...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낸 것은요,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내주신 거고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아는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안 만든다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의미로 조례제정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경제지원과에서 식생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의한 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위생관리과에 식품안전기본법이라든지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개별법이 다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위생관리과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도 개설을 했고 저희가 주민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례가 지금 내용대로 제정이 안 돼도 저희가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하겠다 라는 의미로 검토의견을 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여태까지 조례가 필요하고 위원회 조례도 필요한데, 여태까지 안했으니까 위원이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적극적인 행정, 또 우리 구민의 식생활안전을 위해서 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여태까지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교육을 더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정지열간사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집행부가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불편한 거 없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던 것은요, 현재 법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부족한 부분, 위원회 구성 부분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 라는 그런 뜻에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과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책무 이런 것들이 법하고는 중복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것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 조례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의 구성요소가 있잖아요. 조례라고 하면 장별로 구분이 될 것이고 또 조제목별로 구분이 가잖아요. 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위의 법하고 중복은 되지만 목적과 정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걸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렇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고요.

정지열간사

식생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도.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를 미리 준비를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식생활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모든 게 법에는 되어져 있지만 법만 갖고 다 모든 것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에 되어 있으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조례하고 법령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은 멀리 볼 수 있고 조례에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가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강제성이랄까, 좀 더 본인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 무리는 없잖아요. 조례가 있다고 불편한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이 구체화 시켜서 조례안을 냈을 뿐인데 그것을 갖다가 불편해 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국에서 실무지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내용 봐도 지금 기존에 상위법하고 여기 김준식 위원님이 한 것은 세부적으로 더 확대해서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안 하는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식생활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너무 과하게 먹어서 사실 병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내용을 담아 놓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마을기업하고 다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마을기업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지원 조례 이런 게 없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조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이 별도로 개별법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사회적육성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바꿔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확대하고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로 신설한 조항이 있어요. 성별영향, 구의원 있듯이 여성위원들도 몇 명 하라는 그게 또 있고 우리가 거기에 회피, 제척 등 신규로 하는 거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보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더 강하게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 않았냐, 이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포괄을 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가 따로 없나 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조례 없고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기준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 안에다가 통폐합 한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