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19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6-13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질의 전에 먼저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인근 구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이거 각 구에 전부다 있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한 군데인가 없고 거의 다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 거의 다 있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인근에 있는 남구, 남동구, 중구 진흥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체 각 구․군.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조례를 저도 검토하다보니까 사실 광범위하더라고요,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하고 조례 바뀐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저도 일부 우리 조례만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의 조례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도 위원님들 간에 연찬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조례를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중에 아직 타 군․구에 문화예술진흥조례 관련해서 한번 연찬을 하고 다음 조례를 의결 하자고 하는데 기타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현배 위원님?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우선 질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회를 했다가 또 자료도 받아보고.

정현배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 구의 조례를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의회 나름대로 또 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오셨고 해서,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회를 해서 검토 잠깐 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예, 그러시지요.

이재정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에 제정에 따라서 법 규정이 부합되도록 관련”이라고 해 놨는데, 관련 되는 사항이 뭐 있어요, 지역문화진흥법하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됐는데요.

이재정위원

제정된 거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아니라 제정됐고요.

이재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어떤 사항이 바뀐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개정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제정안을 올린 것은 기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다가 개정을 하다보면 좀 형식에 안 맞는 이상한 게, 옛날에 삭제된 게 삭제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5장, 6장 같은 것은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거고요.

이재정위원

전부개정을 해버렸다는 이야기고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정을 한 거고요. 이런 거 제정하면서 바뀐 것은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조, 5조만 바뀌고 나머지는 전 조례와 다 똑같습니다, 문구 수정만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법과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 바뀐 내용이 2조하고 5조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맞게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정에 맞게 동호회 같은 것이 들어갔고, 법에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2조, 5조만 개정되고 나머지는 전에 조례랑 다 똑같고 언어만 수정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보면 참고사항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보면 내용이 대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없고 전부 뭐뭐 할 수 있다고 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그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개정하게 되면 그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진취적으로 발전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부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법은 있으나 마나거든 조례가.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례를 검토할 때 업무를 하다가 느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강제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바뀔 수 있으면 발전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를 가지러간 상황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전면개정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다른 구하고 연수구하고 좀 특색적인 것, 아니면 특별한 그런 조례의 문구가 혹시 있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구랑은 비교는 안 했고요. 조례내용을 기존에 있는 거랑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해야 될, 추가해야 될 사항만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면개정이라고 해서 연수구의 실정에 맞게 또 좋은 쪽이 있으면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2조하고 5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만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전면제정을 했냐면 기존에 조례가 삭제됐는데 조만 살아있던 게 많기 때문에, 5장 같은 것은 장만 살아 있고, 조는 다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조 내용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5장이랑 6장이 삭제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조에 행사에 지원만 있고, 조만 있고 장이 지금 필요해서.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기존 조례에 5장하고 6장이 다 삭제됐습니다. 이 업무가 시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전면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에 전면개정이라 하면 물론 법규에 필요한 조례제정 또 삭제도 필요하겠지만 또 연수구 실정에 맞는 그런 자세한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개정에 있어서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좀 더 업무연찬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쪽에 참고사항에 제7조, 행사의 지원 관련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제7조는 당초 조례가 제7조고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6조 사항인데 이것 행사지원이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감사실이 부패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했는데, 문구가 모호하고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38조 준용에다가 보조금관리조례랑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로 수록을 뒤에다가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제7조, 구법조로 보면 제5조가 없어진 그런 사항이군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제정안은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부개정, 현재 필요한 개정이라고 하면 불필요하거나 영향평가에서 옳지 못한 문구를 삭제하는 정도의 그런 거네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5장하고 6장이 빠지다 보니까 조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전면개정이 된 거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 축제나 이런 예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레 걱정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제가 현재 조례를 보니까 제5조가 제6조로 바뀐 사항이잖아요. 맞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사항이고, 현재 여기 개정에는 제5조를 신설한 거예요.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신설한 거지 바뀐 건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2조하고 제5조는 신설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신설된 거잖아요. 원래 없던 사항을 넣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럼 동호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동호회도 예술단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동호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호회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기금으로다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조례에다 표기를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선정 현황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동호회라고,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 전체적으로? 25개를 지원했네요, 총.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개인도 있고요.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저희가 올해 지원한 사업이 25개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연수구 직장인 밴드연합 정기공연이 2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공연을 하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연수구청 저기가 아니라 연수구 직장인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냥 연수구 직장.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공원에서.

정현배위원

연수구는 우리 구청 임직원들이, 공직자들로 결성되어 있는 동호회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 연수구에 적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입니다.

정현배위원

이분들이 몇 회 정도 공연을 하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한 번입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이 총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안 돼 있고 100명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100명 정도 되시고,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오셔서 공연을 하시지요? 30명 정도가 공연을 해요? 그러면 잠깐 나와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업무를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담당 팀장. 지금 100여명 정도가 있고, 연습하신 분들이 공연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서 30명 정도가 공연을 하신다고요?
그럼 실제 한 사례가 언제쯤 있었나요, 최근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수구시민합창단 정기공연도 있네요? 이분들은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그럼 이분들이 주로 미술이라든가 이런 창작집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금에서 하고 있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들어가세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 해 왔어요,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어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기존 조문 가지고 지원하는 게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기존 조례 갖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동호회도 지원해 주을 위해서 동호회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현배위원

그런데 어쨌든 동호회라도 예술 단체잖아요. 단체도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근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해 달라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한 목적이 뭐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되는 지역이 있으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청학지하차도 같은 데도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했잖아요. 그런 식으로해서 그런 게 또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지원될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서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근데 뭐 지금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변경된 게 2조하고 5조라고 했죠, 신설조항이, 주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조항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동호회 지원 같은 내용이 거기도 제7조에 보면 생활문화지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 제7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지금 제가 보니까 축제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변경된 게 없어요, 조항이?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조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조만 바뀌었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금이 21억 정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기금은 원금상환을 못 하잖아요. 현재 기부금 받는 것은 없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에 기부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윤은 얼마를 해서 예치시켰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2%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자 가지고는 지원하는 게 거의 1%대로 떨어지잖아요, 계속.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이율, 이자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율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돈만 쟁여놓고 그 돈을 활용을 못한다. 물론 나중에 기금을 활용하려면 해제를 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리 인하에 따른 방안을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억인데 이자율이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50억 정도로 저희가 기금을 상향시켜서 하려고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기금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다른 단체도 벤치마킹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나 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기금이 21억이 예치돼 있잖아요. 지금 이자가 2%면 얼마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4,9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문화예술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여기 25개 단체인데요. 올해 25개 단체해서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로 얼마씩 지원이 됐지요, 주로? 그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연수구 관내 생활체육회 통합이 돼서, 체육회가 통합이 됐지요? 거기에 보면 약 한 30개 종목별연합회가 있는데 체육회로 통합이 돼서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일반목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풀예산으로. 생활체육회에 올해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올해...

곽종배위원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거기와 비교를 해 보면 문화예술지원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25개인데도 불구하고, 4,900만원 이자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이 동호회 말고 전문적으로 해서 일반목으로 예산 세운 또 단체가 있지요? 전문적으로 해서 이 문화예술 하신 그런 단체가 또 있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곽종배위원장

다시 잡은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서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재정 위원께서도 이게 자꾸 문화예술기금이 예치를 21억을 해 놓다보니까 이것을 활동 못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25개의 동호인들이 어떤 이자만 가지고 지원을 받다보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높이려는 것은 예산은 세워서 사용하면 그때그때 소멸되지만, 기금은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살아 있어서 기금을 상향...

곽종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언제 상향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호회도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는 이야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정현배위원

아까 기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1억 7,9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전년도에 4,9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게 이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그 기금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기준금리 가치도 최근에 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 자체를 없애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연수구가 그래도 인천에서 문화예술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술문화단체에 지원한다든가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실제 지원은 이렇게 적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한 후에 제 생각에는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을 단순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뭐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문화예술 전체를 보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한번 개정을 하면 다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근데 이번 조례제정안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요.

정현배위원

물론 그렇지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 제가 조례상 보면 지원 부분에 대해선 여기 제6조에 보면 행사의 지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이 조항 가지고? 법적 근거가 되나요? 아무 문제없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행사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 받기 때문에 그때 다 심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현재 이 기금 갖고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이자 부분 가지고는 턱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 그냥 이 정도로 하니까 이걸로 그냥 그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문화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동호회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왕창 지원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지원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요소적으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차피 이게 점점 줄어들면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좋지만 실제로 행사 뭐 우리가 문화예술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주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사이드에서 서포터만 해 주면 되는 형태가 오히려 낫다는 거지요.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축제를 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본인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서포터 하는 데 그런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5조와 제38조를 조금 비교를 해 보니 지금 기금과 보조금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동호회나 문화예술단체에서 기금과 보조금은 동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을 하고, 기금은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38조 사항을 기재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보조금은 보조금, 기금은 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현주

박현주간사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예술인단체에 기금에서 관련된 지급을 하시잖아요, 예산을. 기금에 관련된 조항에 맞아서 하고, 그 다음 보조금도 거기에다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느냐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중복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회계상 아니면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이 조항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동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을 규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한 기재를 하기 위해서 제38조를 지금 준용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대한 범위를 지금 다시 넣었다는 얘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거기다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표기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따르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게 지금 조항이 제38조가 신설이 되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동호인에게는 제38조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검토 다시 한 번 잘 해 보시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그것은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칙 제2조하고 제3조가 있는데 “기금의 유효기간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기금의 유효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에다가 기금유효기간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과 조치는 그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문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이 문화진흥지금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2014년에 기금법이 제정됐다는 그거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설치가 된 거고, 그 다음 제2조는 기간 명시로 인해서...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법령에서 조례명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 임기가 2년이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이라고 하면 2016년...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6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2015년 이후로 처음인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2015년 축제를 끝내고나서 2016년 6월에 처음 개최를 했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바뀌신 분이 계셔서 위촉장도 전달해 드리고 기본계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26명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전에 이거 바뀐 이유가 뭐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본인 사임이요? 몇 명이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10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바꾼 사람이 10명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규칙이 다 있잖아요. 축제추진위원회 해촉,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하고,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 해촉이거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근데 본인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현주

박현주간사

사임.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전 명단하고 바뀐 명단하고, 사유 있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건설과 센트럴파크 노점상 단속 했던 경위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내일까지 좀 제출 받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문화원 조례 제정하는 것 바뀌는 게 어느 사항이지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8개 사업을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1항에 나와 있는 사항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제3조가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제3조를 법 8조에 나와 있는 문화원 사업으로다가 똑같이 상위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문화활동 지원이 들어있어요. 지역 환경 보전 등 지원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문화활동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숙지를 안 하셨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선...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 나중에, 저는 여성 위원이고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계획에 있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 재산은 지자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 표기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짓게 되는데, 그 문화원을 지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문화원이 없을 때 또 다른 시설을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7층에 문화원이 있었던 것 같이 저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문화원을 지어서 주고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또 대여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시설이 모자라서.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연수구 예술단체가 관악단하고 여성합창단, 풍물단 이 세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제가 듣기로는 관악단 같은 경우는 감독하시는 분이 단원을 선정하시고 항상 그랬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위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신설해서 하는 것은 직책수당을 받는 분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감독하고 반주자하고 뭐 총무나 이런 분들, 몇 분되시지요, 직책수장 받는 분들이 총?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이 네 분, 합창단이 두 분 그 다음에 풍물단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냈듯이 풍물단을 훈련장, 총무 이렇게 해서 직책을 셋으로 만들려고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전보다 풍물단은 2명이 더 직책이 늘었네요.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책만 그렇게 지금 둘로 됐고요. 원래 실질적으로 풍물단 훈련은 다 훈련장이 하고, 총무라는 직책도 지금 있는데 그 총무를 하는 분이 풍물단의 허드렛일 같은 것을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냥 단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현배위원

지원을 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사상이에요. 합창단에 반주자가 중요하죠. 지금은 반주자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지휘자가 추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뽑으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재정위원

아, 반주자 수당, 일반여성합창단 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수당이 좀 높습니까, 반주자가?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월 수당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수당이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참고로 관악단 부지휘자가 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부지휘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뭐 조그마한 관악단, 저희가 공연하고 그럴 때는 부지휘자가 지휘도 하고 그럽니다.

이재정위원

악장은 또 뭐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 관악단에 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역할이?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을.

이재정위원

총무는 또 뭐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총무는 전체적인 연락체계나 이렇게 저기해서.

이재정위원

그 총무는 관악단 요원이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총무도 관악단입니다.

이재정위원

총무도 연주를 합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다 회원 중에 뽑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악장도 연주하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다 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악보계도 마찬가지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 사람 수당을 좀 더 줍니까, 일반사람보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더 요? 그러니까 부지휘자, 악장, 총무, 악기악보계는 일반출연단원보다 돈을 더 많이 주냐고요 수당을?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매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 정도나 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115만원 드리고요. 부지휘자는 36만원, 악장은 24만원, 총무는 24만, 악기악보계는 12만원 이렇게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성합창단은 그렇고 풍물단은 훈련장은 또 뭐예요? 옛날에는 예술감독하고 하나만 있었는가요? 그렇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감독만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이번에 훈련장, 총무, 출연단원을 더 넣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이재정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돈을 더 줍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칙에는 11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술감독을 55만원으로 하고 훈련장은 36만원, 총무는 24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제5조4호에 신설해서, 부패영향평가인가 그것 때문에 넣은 모양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풍물단에 감독이 115만원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을 줄여서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주던 것을 뺏어서,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뺐으면.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저기 더 세심하게 검토는 하겠는데 저희가 풍물단이 결원입니다. 정년 때문에 그만 두셔서 풍물단 단장님이 결원상태인데, 지금 다 풍물단원들이 30대로 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무방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정현배위원

어쨌든 계획은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술감독, 풍물단 감독은 55만원 그 다음에 훈련장은 36만원 그 다음에 총무는 24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요. 본인들 의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좋다 그랬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조금 더 올려주세요. 몇 푼이나 된다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정현배위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감독은 그래도 가끔 단원들한테 밥도 한 번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밥값이나 되겠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악단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감독에 대한 운영비를 좀 주든가 해서 밥이라도 한 끼씩 먹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풍물단,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관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보면 대우를 안 해 줘요.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안 해 주는데 누가 해 주겠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천천히. 우리가 우리 것을 안 아끼는데 남들이 우리 것을 알아주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는 것 빼앗지는 마세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감독이 공석이라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예산 해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라 하면 각 임원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는 이야기시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관악단원을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관악단원을 선출할 때는 단장님이 단원들의 악기 연주하는 것을 평가 심사해서 뽑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굉장히 혼자 단독으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악장들하고 같이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현주

박현주간사

그건 내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할 때 운영위원회를 뽑는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수당 받으시는 분한테서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각 단원들도 다 수당 나오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공연할 때만 수당 나가고요. 월정액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운영위원회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세요? 전문가로 할 건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합창단 반주자님이 80만원을 받습니다, 월 정액으로.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해서 월정액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다 그렇게 해서 뽑으려고.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합창단이 지금 더 하니까 반주자를 더 넣겠다? 알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히려 이것은 과장님 너무 늦게 하신 감이 있는데요. 저희 호적에서 등록기준지로 꼭 본적이라는 말이 없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글쎄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본적, 호적 이런 말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부분들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용어 정비할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오히려 빨리 하셨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게 새로 수수료를 정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면적이,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규모는 지금 일반점포보다도 규모가 큰...

이재정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조례라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대규모점포개설등록 그러면 대규모점포는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원래는 이 내용은 경제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해요. 그냥 법이 개정됐으니까 여기서 수수료만 신설했을 뿐인데, 잘 몰라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나는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원상희 팀장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는 여기 볼 때는 경제지원과에 물어봐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오세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게요. 수수료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원래가 우리 연수구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수수료가?
행자부 안에 맞춰서 접목을 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요즘 돈이 8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게 있어요, 전국수수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석유류 관계는 전부 1만원, 2만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1천원, 2천원 이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거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10만원이거든요. 타 수수료랑 한번 행자부 기준을 한번 보고, 타 자치단체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을 시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원적이 있고 본적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럼 원적하고 본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원적, 본적이 저희 행정상에서는 본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원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원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적이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 일부 저희가 보통 부르기를 먼젓번의 본적을 원적이다.

양해진위원

아, 원래 원적을 원적이라고 그러고 새로 옮긴 데를 본적이라고 그러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행정상은 전부 본적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원적이라고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재작년에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개정된 것을 각 부서가 공히 빨리 발췌를 해서 개정을 해라는 주문을 누누이 했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발견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약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정될 부분들을 저희가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수수료를 보니까 주로 소액인 게 연안어업허가신청, 구획어업허가신청, 이번에 보니까 연근해 어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우리 연수구에 연근해 어업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주 영세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 수수료들이 뭐 저희 구가 꼭 다 있다고 해서 규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있으면 대부분 같이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들입니다.

정현배위원

아무래도 세무과니까 큰 관련은 없겠지만 물론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옥련동에 아마 어촌회가 있어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일부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지는 않지만. 연수구에 일부 있어요.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정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반대적으로 대규모점포는 최근에 송도신도시에 현대아웃렛인가도 생겼고 롯데마트도 생겼고, 많이 생겼지요? 최근에 몇 군데 생겼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연수구에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이 때려야 돼요. 검토해 보셔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수수료가 그런 어떤 그분들의 영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이게 행자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정현배위원

그거 최근에 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원상희 팀장님 행자부 지침 근거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상희

원상희세무과세외수입팀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확인해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더 올리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여기가 연수구청장의 집행부 의견이에요,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박현주의원

강제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법에 지금 시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권고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도시디자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국에서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둡고 안 좋은 곳에 범죄가 요즘 연수구나 전국적으로 여성범죄, 어린이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밝은 그림의 벽화를 그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조도를 선택해 준다든가 또 건축 심의에 있어서 이미 나무를 심는다든가의 규정 또 그 다음 입구를 규정하는 데에 규정도 있지만, 더 자라고 나서 나무에 대한 관리 그 다음 지자체에서의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행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 연수구만의 자연스러운 그런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 지금 도시계획과 구청장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중복 규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으로만 나오면...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글쎄 뭐 점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으셨고 박현주 의원님도 조명등이나 조경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근거한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가 지난 2015년 4월에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자세한 것은 제3조 기본원칙의 경우를 보면 범죄예방 아까 말씀드린 건축기준 고시 2조에 용어의 정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7조의 적용범위를 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 각 아파트나 이런 지금 말씀드린 조명이나 조경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박현주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린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재정위원

고시하고?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에 규정된 부분이 이 조례 내에 다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없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범죄디자인 지침을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조례를 다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부 상위법하고 중복된다는 게,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위법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1월에 배치된 게 있다면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의견 있으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하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 했듯이 그런 배치되는 부분은 추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박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또 상위법하고 검토하셔서, 관계부처하고 과하고 검토하셔서 이번에 제정하고 다음에 수정할 부분 있다면 그때 가서 수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마는 자꾸 시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조례 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는 연수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나도 쭉 읽어봤더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검토도 많이 하셨는데 원래 법률도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보류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토론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발의라도 집행부에서 다른 이견이 있다면 조금 한 번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법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상위법도 있고 괜히 조례만 양산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 보류를 시켜놓고 기회를 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무슨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시에서 또 이러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그 수집계획안도 보고 우리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시의 기본계획에 수립되고 또 그 다음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이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는 그냥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는 공식적인 의견은 내년 1월에 이걸 다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또 정현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이재정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 내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내가 정확한 조례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요. 과거에 청주시에서 발의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 담배자판기판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판기판매에 대한 조례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청주에서 판매금지를 내렸어요, 조례로. 그래서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실은 중앙에서까지 위배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상위법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조례인가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위법보다도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이건 물론 아까 이재정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일리가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례가 되고, 물론 약간 일부 법령에 중복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서 가는 측면에서 그대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 얘기는 지금 아까 정현배 위원 이야기한 담배자판기 문제 그거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천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주였는가?

정현배위원

처음에 청주였어요.

이재정위원

부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천시 기본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지, 이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규제가 중복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환경국장님 얘기대로 큰 문제는 없어요, 제정하거나. 좀 매끄럽게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이 된다는 부분은 일부 건축이나 심의에 있어서 중복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대한 규칙이 내려오면 그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제가 협조를 부탁드릴 일이었거든요. 이 문제는 건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안전, 주민의 안전예방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촉되는 그런 조례로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좀 살펴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국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곽종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어디서 벤치마킹하셨어요?

곽종배의원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탄소,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를 하는 게 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와 관련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연수구가, 아까도 제가 그 박현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연수구가 되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GCF가 우리 연수구에 있고 또 아시다시피 UN이라든가 국제기구에 이미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관련해서 감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시대 때는 이미 30%,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37%까지 감축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박현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하고도 아무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 조례가 물론 환경부로 하여금 이 법이 다시 또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좀 더 앞서가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요. 각 군에 벤치마킹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곽종배 의원님, 전문위원님이 주는 발의안이 있고, 수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곽종배의원

근데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 3항, 4항이 아무래도 감축시설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강제성이 들어간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정안을 낸 것은 제42조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수정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실과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정위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자료준 대로 발의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정식적으로 수정안대로 제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곽종배의원

예,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해 본 결과 수정안대로 또 상위법도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이것 집행부에 주셨습니까, 수정안? 과장님, 이거 수정안이라고 지금 자료 드렸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앞서 설명 드렸지만 2010년도에 행자부하고, 시․도를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돼서 하나의 선언적 그런 조례입니다. 사업자 책무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최초 조례 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자 책무를 더 추가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수정안의 내용에 보면 배출권 거래제하고, 감축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감축기술 같은 경우는 녹색기술의 일종인데요.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표준화하고 인증절차를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현재는 기술개발지원에 대해서만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녹색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인 거고요. 녹색기술을 갖다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6조에 의해서 할당방법이랄지 등록, 관리방법, 거래소설치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를 이용한다는 부분은 정부업무입니다, 우리 지자체 업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법령을 개정해서 시달이 될 경우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토론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감축협의가 제일 먼저 한 게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리우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도쿄에서 교토의정서를 합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미국하고 어디 한 군데 빠졌지요? 오스트리안가 두 군데 빠졌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2002년도인가요. 우리는 교토의정서에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인가 온실가스 50% 절감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의정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관리부에서 온실가스 이미 감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법조항 같은 게 경우 수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이건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또. 법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원전 같은 것도 없애고 있고, 화력발전소도 거의 없애고 있어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순한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긴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위법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가 2002년도인가 우리가 정부에서 이것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감축에 대한 부분을 승인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다만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이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상위법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제정해서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원래 제5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 했으면 해서 저도 거기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신설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수정한 거예요. 사실 나는 원안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발의자가 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하고 어느 정도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런 실제로 실현성 있는 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이 사업자 책무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책무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의 책무라 한다면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성격에 맞춰서 성안된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요. 사업자의 책무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하나의 규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법률에 위임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아까 얘기했지만 단축기술이랄지 그 다음에 배출권거래 이 부분도 현재 정부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게 법률로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정책으로 시행이 됐을 때 그때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랄지 그쪽에다 알아본 결과, 그쪽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시는 것이...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수정안조차도 지금 외부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자 책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아, 사업자 책무, “적극적으로 이행한다.”예요. 적극적으로 이행도 안 하는 대상 업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배출권거래제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어?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우리 구에서 안 정하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업무는 현재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어떤 사업자들을 그런 사업자라고 얘기 하냐고요. 배출권 거래제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자냐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 해당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온실가스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이나 생산업체.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직접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랄지 그런 것 간접배출원을 써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책무에 보면, 해당 법령 1항에 보면 이미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 책무를 보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책무는 이미 현행법령이랄지 현행조례로 정해져 있고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녹색기술이랄지 감축기술, 그 다음에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해당 법령에 아직 안 정해졌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입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성돼서 정책이랄지 아니면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시달된 다음에 그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수정안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기에 보면 제5조 지방자치단체 책무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장에 주민 및 민간단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라든가 재정,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사업장 녹색경영을 선도해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2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가 굉장히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말씀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아까 여기 제5조 “사업자 책무해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 “소각시설 및 연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을 두었어요. 강제사항을 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강제성을 뒀기 때문에 아까 수정안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고 논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강제를 다 둔 것 아닙니까? 녹색기본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단지 제가 이것도 아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도 좋겠다고 해서 안을 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사실은 국제협약을 해 놓고도 여러 가지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안 지키고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한, 법제정은 국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자기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 조례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 미래적인 시대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경제개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개발논리시대 때와 같이 화석연료 상에서 뭘 하겠다는 이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그런 시대지, 이미 우리가 과거에 했던 공장시대에서 개발시대 때 했던 제품들이 중국에 이미 따라 잡혔잖아요, 우리가. 따라잡혔어요. 우리가 이미 국제경쟁력 없어요. 당연히 이런 법을 빨리 제정해서 기업들도 더 체질도 나아지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고 또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런 추세로 가야 되는 추세예요. 당연히 이것은 아무 법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말씀하시면. 생각이 잘못된 거지.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 나중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현배위원

저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 토론하려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정현배 위원이 자꾸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냥 토론시간에 하자. 그 내용이 토론시간에 해야 될 의견인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정현배위원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언제든지 서로 위원 간에도 말을 조심을 해서 서로가 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현배 위원이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어필을 한 거고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곽종배 의원님 보세요. 수정안에 법 제42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 수정안에서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좀 말이 “이행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행한다.” 그런 말은 좀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내 의견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체는 “이행한다.” 그러면 말이 좀, 난 이렇게 한 것을 거의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의견을 내가 제시하니까 “이행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는 보류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모두 동료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간다고 하면 수정안 대로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앞전 조례에서도 우선 통과하고 나중에 어떠한 정부안이 나왔을 적에 그때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뭐 크게 무슨 위배되는 건 아니지요?

정현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잖아요. 지방자치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의회 자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 전체의 큰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직공무원하고 국가직공무원은 다릅니다, 분명히 개념이. 지방직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행정부 지침 이걸 따져요. 우리는 행정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 법률에, 정확히 하면 헌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방직공무원은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 내가 볼 때 이건 헌법 위반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건 조례 제정을 해서, 사실 제5조에 첨부했던 것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의결해도 지금까지 경험상 볼 때는 실행 안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조례를 몇 개 제정했지만 시행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거기에 대한 제재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행부에 대한 제재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울 뿐이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있지만 또 우리 환경부에서 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어요.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환경보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아마 환경보전과에서도 상위법이 있는데 무시하고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너무 빠르다. 이 조례가 아마 조만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거 자체는 뭐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이 기본법에 근거한 법률로 제정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미 기본법에 지자체의 책무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권 할당거래 법률도 국가 및 지자체 책무와 사업자 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축기술 설치를 활용해서 달성해 보자, 뭐 앞서 가는 우리 연수구가 되어보자는 하는 차원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충분한 토의를 거쳤는데요. 제가 지금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 수정안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법 제42조에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걸 지금 의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진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발의된 내용을, 제3항과 제4항 그 부분을 얘기하고 이 부분을 수정한 부분으로 고치겠다는 의견을...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 수정안으로 저희가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애초 발의한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3항과 제4항을 신설, 제3항 “배출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와 제4항 “소각시설 및 연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를 수정안인, 제3항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법 제42조에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하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