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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6-06-14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방법은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조중현 국장께서 아마 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가 잡혔나 봐요. 원래 청장님께서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부구청장님도 안 계시다 보니까 뭐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린다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운영위가 좀 늦게 끝나서 그렇지요.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곤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우리 행정서비스의 실천을 위해서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어요. 첨부서류에 보면 총무과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는데 세출이 1억, 예산이 1억 3,200 정도 되는데 90. 89%를 집행했습니다, 거의. 이게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내역?

이상곤총무과장

성인지...

정현배위원

예,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면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지출액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거에서 지출한 것 같은데, 아 이건 안전관리과구나.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 부분에 대부분 지출했어요. 이 사업내역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그 자료가 저희는 없거든요. 저희는 이것 세 권이고요. 큰 자료는 재무회계과에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으라고 별도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찾아보셔가지고…….

이재정위원

페이지가 똑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냥 보세요 한번. 485쪽이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현배위원

아니,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이 예산은 지금 총무과 어떤 특정항목에 성인지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1억 3,2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제가 좀 찾기가 좀, 제가 이거 좀 찾아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마 작년에도 결산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든 간에 1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됐음에도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부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상곤총무과장

1억 3,255만 2천원은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가 포함된 금액이 1억 3,562만원이고...

정현배위원

이게 성인지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어떤 형태의 사업이지요? 그걸 인지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상곤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은 남자공무원이나 여자공무원 남여 모두에게 필요한 예산으로써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목표로 세우는 예산인데요. 정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제가 찾은 게 교육프로그램운영인데...

정현배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국가지침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은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 교육여비를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정현배위원

교육여비라고 하면 그게 과연 성인지예산 목에 맞는 건지는 확인하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는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을 찾아내려면 일단은 남녀공무원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쓰이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제출한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결산 진행이 안 되니까 추후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99쪽인데요.

이상곤총무과장

몇 쪽인지 다시 한 번만...

양해진위원

99쪽 제안제도우수공무원육성지원 통합결산서. 99쪽 상단에. 찾으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안제도우수공무원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8,1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포상금 75만원 중에 24만원을 집행했는데요. 8,100만원 집행 안 된 사유하고, 24만원 포상금 집행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매년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내용이나 실제 우리 공직생활이나 또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뭐 국민제안도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계획도 매년 수립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안 들어온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홍보예산도 세워주셔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창의적이거나 전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거였으면 그런 제안은 가장 우수하게 해가지고 포상금이 부여가 돼요 상금이. 그런데 그런 제안 들어온 것들이 좀 일반적이고 지금 사용되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우수 제안으로 채택이 안 돼서 사실 이 부분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에서 24만원은 제안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그 제안에 참여한 직원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8,1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거는 좋은 제안제도가 안 들어와서 채택이 안 돼서 못 줬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예산 8,000만원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제안을 안 했다든가, 또는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정확한 전달이 안 됐다든가 하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하나도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의 방송장비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안 들어온 것들이 전국에서 최초라든가 또는 아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창의적이거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안이고 또 그 제안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극대효과를 가져올 경우에, 이게 또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된 내용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단순제안이 심의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제안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창의적이라든가 뭐 세계적으로 최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너무 정책에 있어서 너무 빠듯하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더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떠한 세계 최초라든가 국내최초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이면서도 예산보다도 무슨 업무를 간소화시키면 된다라든가, 어떠한 뭔가 풀어줘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창조적이거나 너무 국내최초라든가 이것만 생각하다보면 이 예산 세우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 뜻은.

이상곤총무과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제안제도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도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자기네서 제안된 것들이 혹시 우리 구에서 제안된 게 없나 이렇게 사실 여부 조회가 오듯이 제안이라는 자체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의 절감을 꾀하는 게 맞습니다, 취지가.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순제안을 갖다가 저희가 시상하기에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안의 가치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능률성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하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단순제안이 있고 보통제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제안, 보통제안을 시상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부탁은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어쨌든 예산 세워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게 또 제안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나가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이상곤총무과장

1인당 회의참석 했을 시에 5만원씩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연수구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나가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연수구에 220명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28명 기준으로해서...

이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동별로 20명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27명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전체 13개동을 다했을 때 2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전부 참석한다면 1회에 1,100정도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님이시니까 당연히 참석해 보셨겠지만 100% 참석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동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어느 정도 집행되고 그런 것은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월 1회에 한해서 월 회의에 참석한 1회에 대해서 주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A라는 동에 임원회의 했을 때 그때도 나갑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임원회의 때는 원칙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모 동에서 임원회의를 월 1회가 아니고 정례회의가 아니고 임원회의를 나갔는데 수당을 줘서 받아왔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거고 아마 임시회의로 해서, 임시회의는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임시회의도 주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시는, 물론 예산편성은 저희가 월 1회로 해서 12회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동별로 100% 참석이 안 되다 보면 예산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임시회의 때 수당이 나가도 임시회를 한 1, 2회 정도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마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정례회의 때 참석을 안 해서 그 남은 예산으로 임시회의를 했을 때.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남은 예산이 있어서 임시회의를 한다기보다 임시회를 했을 때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거든요. 그런데 임시회의를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원회의 때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저희한테...

양해진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임원회의인지 임시회의인지 모르겠지만.

이상곤총무과장

임원회의는 절대 지출이 안 되는 거고요. 임시회의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양해진위원

그것도 임시회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간 임시회를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든가 2회에 한해서. ..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임시회의는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매달 정례회의가 있지만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6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 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례회의에 지출할 것 계산하고, 추계를 하고 그리고 임시회의를 그때마다 준다고 해서 6, 7번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결론적으로 정례회 12번 했을 때 A라는 동이 총 1억 2,000만원 나간다. 나가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 9,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3,000만원이 남았다. 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임시회의를 1번하든 2번하든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 정례회의에서 못 타간 어떤 잔액을 가지고 임시회의를 했을 때는 타갈 수가 있다?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임시회의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을 경우에 3월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2월까지 정례회에 지출할 운영수당을 임시회에다 다 지출하지는 못 하죠.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정례회의에서 남은 돈을, 남아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했을 때 집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제 말씀은 남아있다고 임시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임시회의를 하되, 남은 정례회의에 나갈 돈까지 계산해서 가능하면 지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임시회의에서 수당을 주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결론은 총 정례회의에 나가야 될 돈 중에서 나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여유분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임시회의 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5쪽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10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경상사업비보조집행 철저히 하라는 문구가 있던데요. 이게 어디에다가 보조한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박현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사항이고, 올해는 각 과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지출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2015년까지였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보조금 2억 안에서 각 과로 이제는 이관된 사항이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이유는 작년에 나간 단체가 총 28개 단체거든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나간 보조금 가지고 집행한 후에 정산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8개 단체에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총액을 모은 거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혹시 지난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지금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표가 나오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액이나 처리액이 얼마나 결정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알아보면 파악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금방 나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른 방법은 지방보조금을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하시면 거기서 자료가 금방 나오고요. 아니면 저희가...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 해당과가 아니니까 전에 관리감독했던 총무과에서 저희에게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그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올해 지원한 예산과 단체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에 166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100만원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예산이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박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로 위촉해가지고 관내 또는 이게 지금 각 군구에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 2016년도 기준으로 111명이 있고 연수구가 22명인가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모니터 요원입니다. 시정시책을 홍보하기도 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제보해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 모니터단운영비가 총 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이루어지는 게 시청 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자체 사업비를 1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한 번 이분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액이 100만원 예산액 대비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은 저희 연수구가 제일 활발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출액을 보면 활동한, 뭐라고 그러죠 능력이 나오잖아요. 불용액이 68만 5,000원이나 되어 있고, 활동사례가 좀 미미한 것 같거든요. 이것 뭐 시에서 하는 거라서 연수구가 그렇다 하면 뭐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든가 이것 뭐 별로 유명무실한 활동이라고...

이상곤총무과장

유명무실하지는 않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연수구가 가장 많은 제보를 했고요. 활동결과가 내려 온 것을 보면, 물론 결과를 봐도 그렇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활성화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제보를 했고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분들 교육이 내일도 있습니다, 시에서. 내일도 있어서 내일 저희 열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주요내용이 시정정책, 이게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구 단위 정책보다는 시와 행자부에서 이게 6년째입니다. 6년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당초 예산 100만원 대비 32만원 지출하고 68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산?

이상곤총무과장

금년도 예산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같은 걸로...
현주

박현주간사

100만원으로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이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라 모니터단운영이라고 하면 모임할 때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액을 지원을 하는 건가 보죠, 액수를?

이상곤총무과장

모임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시하고 겹치지 않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자체.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만의 운영비라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과 불용액과 집행잔액에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 부분 저희가 미처...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요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는 혹시 예산에 변경한 건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세입 있어요. 임시회 세외수입 1,6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수입이에요? 총무과에서 돈 받은 게 있어요, 세입이? 집행내역 25페이지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1,600만원 드는 세입은 그 외 수입으로써 기타수입이거든요.

이재정위원

근데 총무과에서 뭐 세입 받을 게 있나요? 돈 받을 게?

이상곤총무과장

1,600만원에 대한 것을 다 기억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바로 생각나는 게 지난번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자들이 자기 선거구에 십분지안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CD로 주소를 주면서 비용을 받습니다. 소액입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구체적 예산서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 잔액은 예산서에서 텁니다마는 그 외 예산으로 지출됐다가 나갔던 자료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서 털지 못하는 것들, 갑자기 생긴 수입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총무과에서 불용품을, 불용품은 재무과입니다마는 적절한 예가 하여튼 수입이 발생하는데 저희 총무과는 그런 수입하고 전년도에 이자보조금이 나갔다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경우가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예산서 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예산서에 보면 세입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기타수입은 잡수입입니다. 이게 그 외 수입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재정위원

그런 예로 1,600만원 그래도 좀 큰돈인데 총무과에서, 하여튼 좋아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65쪽 가로기 용역비 불용사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가로기 불용액이 얼마인지.

이상곤총무과장

가로기 용역비가 저희가...

이재정위원

가로기 용역비 165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집행액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69만 2,2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730만 7,8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가로기는 국경일이라든가 기타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민의 날이라든가 또 시민의 날 같은 경우들도 또 저희 가로기를 게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총 8회를 예상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이 금액대로 했습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서 조금 한 1,800-1,900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계약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약한 금액은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가로기를 게양했을 때마다 청구를 합니다. 1회 청구액이 한 223만원, 22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가로기 실제 게양한 게 6회입니다. 6회고, 또 위원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자전거대축제 때도 저희가 가로기를 게양했는데 그때는 또 구간을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안 주고 구간만큼 줬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8회를 했는데 그게 다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6회해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내용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68쪽 1,040만 5,000원. 168쪽 제일 밑에 하단에 내용이 불용액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었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전부 더해서 28개 단체에서 남은 돈들이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뭐 60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28개 단체를 합하다 보니까 1,04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170쪽이요. 170쪽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4억 7,100만원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 이것들을 전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까지 청원경찰 봉급까지. 그러면 이게 기본급여 봉급 외에도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각종수당이 이 특수업무수당 뭐 자녀학비보조수당해서 수당 종류가 20여 가지 이상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당초예산대비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면 사실 1% 정도 됩니다, 총액대비. 그래서 또 인건비 부분은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도 좀 많습니다, 불용액이. 그런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 1,000만원이 넘는데 명예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중에서, 수당비 부분 중에서 일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1% 정도면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직원들 수당종류 있죠? 종류 자료 좀, 전체 자료요.

이상곤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뽑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이제 수당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뭐 예를 들어서 보조수당 같은 거 직책수당이라든가...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정현배위원

목록이요.

이상곤총무과장

목록은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목록만 뽑아주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71페이지 휴대폰 이용료가 나와 있어요. 집행내역에도 있고 잔액 내역에도 있고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171쪽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171쪽.

이상곤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휴대폰 이용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용폰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관용폰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총 8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청원경찰한테 지급되는 것은 한 달에 요금이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없지 않습니까? 기계 상태만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나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 2015년도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 부재 시에?

이상곤총무과장

예, 부재 시에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대폰 요금이 어느 달에는 많이 나올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좀 예산 대비 많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 정비를, 저희가 올해는 이번 경험을 살려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수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금도 정리를 좀 하셔서, 집행 잔액이 거의 40% 정도가 남는 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이 경험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만, 102쪽에 직무예산경비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오거든요. 2억 7,200만원 이게 어떤 업무 성격에 지급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아,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예, 직무수행경비 이게 이제 목으로는 특정업무경비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 성격에 지급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와서 빨리빨리 챙겨줘요.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시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상곤총무과장

이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와 여론동향전담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이분들에 대한 업무경비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특정업무라기보다 이게 일반적으로 수당과 비슷한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자료를 지급한 내역서, 명세서 이런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끝나고?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산서가 조그마해서 못 찾았는데, 동 근무수당이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 그래서 지금은 민원실에도 받습니다마는 대민활동경비라서 이것이 후생복지 비슷한 수당이라서 5만원씩 495명한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2억 9,700만원을 당초 경비로 세웠던 겁니다.

정현배위원

일반적으로 대민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특정 다수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 받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하고 자세한 사항을...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근거자료, 근거 뭐…….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그거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인데요. 과장님 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 중에서도 우리 함박마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의 토막살인 사건이라든가 그 앞전에 어린이를 굶겨가지고 학대했던 사건 그 앞전에 또 스승이 제자에게 더운 물을 뿌려서 사망케 하는 사건 등등해서 우리 함박마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제 본래 뜻은 함박마을을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개선시키고 싶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청장한테 제의를 하겠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 부서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개조를 시키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총무과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하는 일이 있지만 반상회를 개최해서라도 나는 그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저 반상회가 이렇게 되어 있죠?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반장이 월1회 정례회의를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지 뭐 “해야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또 임시회의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서라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기는 살되 적을 옮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적만 놔두고 안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선거가 있을 때는 특히 또 하기도 합니다마는 주소를 두고 안사는 사람들, 무단 전출하는 경우는 물론 말소조치도 합니다. 통장 사실 확인을 거쳐서 말소를 합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건물주들이 원룸 만들어서 많이 임대를 하지요. 임대를 하는데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료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한 달 살든 3개월 살든 1년을 살든 사는 데까지만 살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반상회를 좀 법적으로는, 뭐 강제수단은 아니지만 어떠한 동네활성화를 위해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누가 살고 안 살고, 실제로 살고 안 살고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정이 없다 보니까 임대료만 내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데까지 살고 가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해당 연수 1동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상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총무과는 해당이 되는 게 반상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총괄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고요. 거기 사실은 집중적으로 구에서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공원이면 공원, 녹지, 도로, 완충녹지 또는 이 복지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넣기도 하고 또 복합문화예술회관도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저기 장면 2지구도 2단계 개발도 빨리 해 줘야 되고, 수리봉공원도 조성을 해 주고, 공원 내 공원도 개선을 하고, 도로에 있는 전기판넬도 도로에 있는 것도 땅속으로 넣어준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관이 진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차이가 계속 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 뭐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데를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라도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그 얘기죠.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지금 하신 말씀대로 어느 특정과가 아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TF팀을 결국은 구성을 하자. 관․민․의회까지 포함해서 해서 누구를 수장으로 할 거냐, 뭐 청장이 해도 좋고 부구청장이 해도 좋고 해서 각 관계되는 과마다 뭐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간추려서 거기를 개선을 꼭 시킴으로 해서 우리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회기 때 청장께 제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관계되는 그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반상회뿐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구상을 하셨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언제 퇴직을 하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5월 24일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5월 24일자죠. 근데 지금 며칠, 24일 퇴직했으면 거의 한 15일 정도 되네요. 시간이 한 20일.

이상곤총무과장

거의 뭐 조금 있으면 한 달, 보름 이상은 지났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렇게 공백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곽종배위원장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저희 부구청장님은 언제까지 그 시에서 이렇게 국장님 내지는 그런 분들이 주로 부임을 해 왔는데, 지금 시가 7월 인사를, 보충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서 지금 보름 이상...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본인이 뭐 퇴직한다고 해서 퇴직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곤총무과장

예, 퇴직은 본인이 원하면...

곽종배위원장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물론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당초에는 계획이라기보다 말은 퇴직 후 이달 초, 지났습니다마는 6월 초에는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본인 의사도 존중하고 시에서도 6월 초 정도에는 부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됐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니, 국장급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인사교류 협의만 하면 가능해요. 얼마든지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오늘도 어찌됐든 총무국장 같은 경우가 부구청장이 가야 될 자리에 우리가 공석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지금 시 교육감하고 면담을 갔다는 말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 요즘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뭐 요즘 정말로 세상이 지금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까 양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단장으로 하는 어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떤 구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부구청장이, 어느 정도 국장급 인사는 시장이 그냥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좀 어찌된 일인가 하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저나 인사팀장이나 실무적으로는 시에 인사과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좀 시기를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곽종배위원장

언제까지...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마는 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장들을 그냥 돌렸을 경우에 시에도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리겠네요, 7월초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예상하기는 7월 1일에서 10일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때까지 공백상태가 계속되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빠르면 7월 1일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늦으면 7일 7일, 하여튼 1일에서 1주일 부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결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이러한 공백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문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문을 했다고 말씀드리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안 부분에 있어가지고 8,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 공무원들 제안에 대한 부분을 꼭 아까 창의적이다, 그리고 단순제안 이런 것은 정책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 군․구에 공무원들이 어떤 좋은 창의성을 가진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했을 때 벤치마킹해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제안하는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모방을 통한 창조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벤치마킹한 자체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다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안제도도 한창 철입니다. 지금 굉장히 문서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옹진, 인천광역시 또 각 자치단체에서 제안제도를 우리가 제안을 받았는데, 이런 제안을 채택한 적이 있느냐고 조회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다 옳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뛰어난 제안은 거의 없고, 하다못해 매스컴에서 떠도는 제안, 하다못해 하나 예를 들면 전에 독일에 주차선이 뭐 이렇게 괜찮다는 SNS에 좀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선을 경사로 해가지고 좋다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치단체끼리 제안 들어온 것을 갖다가 서로 조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양해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 사실 제가 작년에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조언을 들었습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작년도가 최근 몇 년 중 가장 많았었습니다. 직원들이 제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보통 단순제안이다 보니까 예산이 포상금이 좀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그런 좋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어떤 분위기 조성을 총무과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꾸 불용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하나 각 과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통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제대로 사업정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불용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면 정리추경 때 꼭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세출결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 야간순찰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금 현재 주요 순찰장소가 어디어디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옥련여고하고, 옥골지역 주변하고 연수 1동 함박마을, 선학동 주택지역하고, 연수 2동 주택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동 쪽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청학동 일반주택지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시간이 9시부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새벽 6시까지요. 그러면 몇 회 정도를 순환을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회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하고 몇 시부터 휴게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5시간 하네요? 시간배분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건지.

정현배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시간이 12시에서 1시 이정도, 아니면 2시까지가 가장 취약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늦게 귀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조정을 해서 좀 하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양해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많은 경우에 속하잖아요. 특히 원룸지역이다 보니까 임시주거자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요. 실제로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취약시간에 특히 예를 들어서 옥골 같은 경우는 아이들 통학시간에 중요하니까 거기도 먼저 순찰하고 그 다음에 청학동 돌고 그 다음에 함박마을 돌면 시간대가 뭐 12시나 1시 이 정도, 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배분을 해서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제 의견입니다, 이건.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순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우리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함박마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TF팀 구성을 제안하려고 해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순찰강화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CCTV를 더 설치를 한다든가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들은 뭐 방범이라는 부분이 꼭 뭐 경찰 권역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치안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CCTV, 비상벨이 주이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신고를 누르게 되면 그 위치까지 뜨고 주소까지 떠서 같이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해진위원

우리 함박마을 분들이 마음을 굉장히 아파해요. 최근에 많은 사건들을 아시겠지만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불명예가, 우리 연수구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함박마을은 다 알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하데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열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TF팀을 제안을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방금 열거한 그런 사항들 외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요즘은 범죄예방, 안전관리인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제 바로 저도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었는데요. 범죄예방 또 도시디자인조례라 제가 해당 과를 지정 받았는데, 그것은 비단 그 과에서만이 아니라 안전관리과 또 건축과 전체 국에서 함께 협조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잔액 176쪽,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의 수당을 주는 것보다 집행잔액이 지금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수당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1회 분, 8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안건심의를.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8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건심의할 사항이 발생한 게 5회만 발생을 해서 그것만 처리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는 운영의 묘가 잘 안 살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올해도 근데 똑같이 458만원 책정하셨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면서 정리추경 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 예상액을 추측해 가지고.
현주

박현주간사

운영은 조금 탄력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통합결산서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안전관리과에 남은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CCTV는 2016년에 함께 정비하려고 이월시킨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8억원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8억원은 작년 10월에 확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사업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동절기 사업은 좀 합당치 않다 생각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고요. 최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몇 % 정도 됐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6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8억에 대한 CCTV가 몇 대였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화질개선입니다. 한 60여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화소가 한 200대 정도 되고요, 130만 화소가 한 250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화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동도 있죠? CCTV 이동도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에는 이동은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로 화질개선하고 그 다음 취약지구...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신규로다가 한 10개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은 저희 예산이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국민안전처 예산을 가지고, 이 8억은 순수하게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로 준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현주

박현주간사

아, 저희 연수구에 있는 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따로 이월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 8억 외에 지금 1,179만 9,000원 집행잔액 불용액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어느?
현주

박현주간사

그 8억.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00남았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현주

박현주간사

절감 차원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낙찰잔액이죠.
현주

박현주간사

낙찰잔액에 대한 1,100만원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8억 이외에 기시설에 대한 낙찰잔액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결산이라기보다도요. 과학영재기술학교는 과학영재기술학교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앞 쪽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꾸 헷갈리는 게 국제학교하고 자꾸 혼동이 되어가지고, 국제학교는 그러면 거기 뭐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국제학교는 채드윅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원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체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채드윅학교인데 무슨 미국 교육체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치부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과정 전체를 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에요, 학생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거기 학생이라든가 그런 현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고요.

이재정위원

그럼 거기서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은 비율이 한 30%까지고요. 나머지 70%는 송도라든가 인천지역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사항이 지금 골프장 앞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토요일인가 그 골프장 앞에 마스터뷰아파트가 있어요. 마스터뷰아파트에서 가요축제라고, 음악축제라고 했어요. 한 2,500명 정도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순수한 주민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없고 순수한 주민이 2,500명. 내가 그래서 아파트주민들 축제가 이 정도인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대된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 이름이 좀 어렵죠.

이재정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대학교수님도 초청을 하고, 저명인사, 우리 청장님도 오시고, 저명인사들이 좀 많이 왔고, 민경욱 국회의원도 오시고 그랬어요. 제가 본론을 얘기합니다. 영재학교 돈 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보고 돈을 대라고 하는 것이 25억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7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이재정위원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이랑 시의원이랑 있는 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려고 하면 너무 무리가, 자치단체서 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 학생들 좀 많이 받아라.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실력이 안 돼서 가면 나중에 자퇴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혹시 청장님 마인드가 지금도 우리 연수구 학생들을 거기서 받아주면 예산을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한번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 학생들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 보궐학교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또 따라가지도 못해요,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설명하시니까 제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에도 한번 의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2015년도 초에 전국단위학교에 대한 지역평가를 했는데, 연수구가 전국 4위를 할 정도로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간다고 해서 절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구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한 학생들을 연수구에 이왕이면 연수구에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지, 실력도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떤 자격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쿼터제라고 해서 학생을 배분해서 입학시키자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아, 그게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뽑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차피 그럼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시험성적이 좀 미달되더라도 어느 정도 몇 점정도 미달되더라도 연수구 학생들을 받아 달라 이런 뜻인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그렇더라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저희가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하면서도 그런 사례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떤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도 난색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제가 예산을 부담하는데, 지역학생들하고의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전체적인 것을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적정선에서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쿼터제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존립하고 있는 한 운영비를 계속 7억 5,000씩 매년, 그리고 또 2018년도 이후가 되면 10억 가까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자고 하는 내용, 그리고 분담비율 25%가 너무 과중하다. 그 비율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쿼터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저희가 논쟁으로 던져놓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청장이라도 함부로 결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물론 연수구민이 청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청장한테 건의를 할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청장이라면, 많잖아요 굉장히. 그 문제는 하여간 신중하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때그때 저희가 발생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하시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의 대표니까,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요즘 모든 법에 다 그런 게 많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상당히 의견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그 사항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곽종배위원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그 타결시점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야 뭐 빠르면 좋은데요. 저희가 시교육지원담당관실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 말만 지금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희의견은 전달했고, 다만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라든가 교육청에서 의견조율이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견만 내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 2학기 때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자기들은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타결이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느냐 그 얘기인데, 저쪽의 복안은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하고. 저희는 의견을 전달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간에 어떤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어떤 현황에 대한 부분도 저희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상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2학기에 가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얘기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해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아쉬워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협상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월사업비가 있는데요. 6가지가 있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한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교육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5년 11월에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올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예산이 내려온 게 시비로 내려온 거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국제화특구사업인데, 그 국제화특구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한 6억 정도의 구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라든가 특교로 내려온 것 한 8억 정도로 해서 1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외국어 열린 센터 그 다음에 C. C. C Debate, 그 다음에 뭐 에듀 업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로 대상자가 누구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초․중․고 학생들이고요. 일부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저 대상이 연수구 전체를.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구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초․중․고 상대로 해서 사업별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부는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로 특구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n분의 1식으로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게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역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결해서, 국제화 교육,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지금 상당액이 나왔는데요. 이 명시이월은 계속 이월을 해도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저도 2년에 한해서로 알고 있는데 2015년 11월에 내려와서 2016년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월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료가 돼야 되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다 마무리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이었나요. 영어마을 2014년에 나온 돈이 있었는데요. 그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당초에 내려올 때도 저희가 우선 잉글리시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동춘 파출소 부지에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가 협소하고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자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 전용을 한 건 아니고 그게 원래 목적이 그것으로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했지요. 그리고 저희는 동춘 2지구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부지를 4층짜리 규모로 해서 잉글리시타운을 조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아니고 우선은 기부채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안에 있는 사업비는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건물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나 그런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우선은 운영비는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국인들이 같이 상행위도 할 수 있게끔 장사도 하고 이러고, 자체 강좌도 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2017년도 예산에는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2014년 그거는 전용이 아니라 사업비 목적 없이 나온 거라 사업변경을 해서 한 거고 그 다음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상관없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2016년에 완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7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세입결산설명서 있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왜 저는 주요수입 내역에 큰 것들 있죠. 집행잔액 이자발생 반납이 수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 잔액에 대한 것들이 들어간 게 몇 건이 있거든요? 이거 수입으로 넣는 것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 한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 전혀 하지 않고 그 세로 교육지원과로 다시 수입처리를 하는 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결산 당시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세입이 발생했으면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는 추경에 할 때라도, 늦게 되면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입처리를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세입예산서에 그걸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물론 저희가 그것의 절차상에는 저희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해 교육예산이 특교까지 포함하면 75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걸 집행을 하다보면, 대부분 보조금이고 하다보면 정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급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급조치도 하고 잔액에 대한 처리도 이렇게 하다보면 뭐 추경에, 본예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더구나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기에도 이게 사업별로 시기가 굉장히 이게 세분화돼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이 정산 끝내는 대로 바로바로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을 세입으로 넣는다는 것은 결산에 털지 않고 잔액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2016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쓰는 것은 장부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예산서에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지 자금은 활용이 다 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절차상에서 표기를 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절차상 하자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정산을 제대로 하자마자 추경 시에는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부분이 다음 2016년 결산에는 안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 교육예산 중에서 외국어에 대한 예산이 외국어교육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한 게 51억 8천만원인가요, 5억 1,800만원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특화사업은 3억입니다.

정현배위원

아니 여기 국제역량화사업...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게 5억 1,800만원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거기에는 여러가지 다 포함돼서. 지금 우리가 외국어라 하면 주로 영어를 갖고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다른 언어는 없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화역량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계경제흐름이라든가 교류흐름 자체가 미국만 편중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계적 공통어로서 영어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이미 무역관계를 보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고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업무 이런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가장 중국을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반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와 반대로 외국어에 대한 예산은 5억 1,800이라는 돈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한글에 대한 예산은 성인문해 예산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사천 얼마죠, 그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100만원 정도.

정현배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외국어에 대한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한글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하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한글이야 우리가 쉽게 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화와 생활에 밀접한 한글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외국어맞춤형 특화사업 이런 것에 다도 물론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상호보완적으로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우리가 국제화시대에서 꼭 영어만 해야 되냐 이건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만 표기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만 나온 거고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외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우선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영어에 대한 수요가 월등하지 뭐 말씀하신 그런 중국어라든 일본어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실 극소수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영어 위주로 하고 개별적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지원은 저희가 별도예산, 뭐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외국어에 대한 그런 소수의 수요에 대한 것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인문해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저희가 별도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집중된 노인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집중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영어가 수요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변화나 이런 것에는 참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수요중심으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타 시․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검토 해 보시고 또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언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다름 아니고 제가 청장님께 함박마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우리 연수구가 발전하고 있지만 함박마을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사건,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쪽 지원할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박초나 이런 데에다가 우선복지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관내에 몇 개 학교를, 작년까지만 해도 12개 학교하고, 올해는 좀 확충이 됐지만 그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이랑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가 송도동에 어린이집 사건 또 함박마을에 살인사건 또 어린이 학대사건 또 어린이 살해사건 등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송도동에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사실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바꾸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해 줬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 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함박마을에, 지금 우리 유치원이 총괄적으로 몇 개나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30개입니다, 올해.

양해진위원

함박마을에는 없죠?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는 것으로.

양해진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한다든가 더 그쪽에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해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무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지금 우선복지교육지원 사업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쪽 지역,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지역적인 것도 고려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 예산에 송도학교가 비중 되어 있는 게 한 23%정도 되거든요. 28%정도 되는데, 예산은 원도심 그러니까 한 22%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원도심 쪽으로 더 이렇게 하고, 예산을 지역적인 것도 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함박이라든가 이런 그나마도 더 어려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세입 기타사용료수입이 평생학습 4천만원인데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양강좌를 진행하면 수험료를 징수합니다.

이재정위원

수험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수강료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교양강좌 한 게 뭐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눠서 외국어라든가 주민교육프로그램, 특별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발생되는 수강료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수강료를 내고 참여를 합니다. 그 수강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이재정위원

처음 들어보네요, 그것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4개 분야에 하는데 분기별로 하면 528명인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4개 분기로 나누다 보면 한 2천명이 좀 넘는 것으로, 한 528명 분기별로 참여를 하는데 하게 되면 총계가 한 2천명 정도 넘게 이렇게 참여를.

이재정위원

그럼 한 사람당 몇 시간 하는데 얼마.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게 과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1만 2,000원 정도, 주 1회는 4만 5,000원, 주 2회는 6만원 12주에 6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아까 4개 분야 뭐라고 그랬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글로벌외국어과정하고 지역사회통합과정, 교양과정 그 다음에 특별과정 이렇게 4개 과정으로.

이재정위원

그럼 어디서 강의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7층에 보면 교양강의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한 강좌당 100명 들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뭐 한 20명, 30명, 40명 뭐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연수문화원에서 전에 진행하던 교양강좌인데요. 2014년에 저희가 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3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천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도 사람이 더 많이 왔는가요, 그러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고요. 사실 저희 수강료는 예전에 연수문화원에서 진행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참여인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강사는? 쉽게 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외국어 같은 경우 강사는 누가 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참여할 강사를 공모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반전문강사입니다. 초급, 중급 뭐 고급과정으로 해서 외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혹시 영어강사 이름 기억나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고려세 씨라고, 지금 생각나는 분은 초급과정하시는 분.

이재정위원

그분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니, 또 다른 여러 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분이 고려세 씨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분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영어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공무 원하셨던.

이재정위원

영어회화를.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8주간인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 하시다가.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통합결산서 134쪽에 보면 선학체육관 관리운영비에서 명시이월인가요? 1,800만원이 있네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세부내역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보수 1,100만원이 공공요금,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게 있는데,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던 예산을 이월시킨 건가요, 2014년도에?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정현배위원

자체예산인데 왜 이걸 명시이월 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유인경비 용역비랑 청사용역비인데, 그 당시에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관계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이건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할 때 과장님한테 선학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연구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작년 6월부터 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해서 그 통계를 해서 지난번에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날짜를, 대관을 금, 토, 일보다도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벌써 작년 10월부터 했지요? 그럼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된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선학체육관을 갖고 온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검토해서 내년부터 더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데 선학체육관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안 해 보셨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때는 그것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선학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체육 각 종목 단체에다 먼저 협의를 해서 먼저 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벌써 8개월 됐는데도 연수구가 생활체육이나 그런, 원래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서명 받아서 갖고 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서명을 받았어요, 갖고 와야 된다고. 의회가 반대할 때 생활체육회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책임부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이걸 필요하다고 해서 갖고와 놓고도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어차피 주무과장님이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안 하셨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가 7월부터 얼마 있으면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오랫동안 검토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해서 그 좋은 시설을 빨리빨리 활용을 해야지 그걸 1년에 몇 억, 많게는 18억까지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결국에는 시를 대행해서 관리해 주는 것뿐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생활체육 각 종목단체들도 경기대회를 선학동에서 유치할 수 있게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분들이 아마 대관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대관도 대관이지만 제 말씀은 생활체육회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구도 있을 것이고, 배구도 있을 거고, 배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구협회도 연수구에 없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있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협의를 하든가 해서, 사실 얼마나 좋냐고 거기가. 그런 어떤 대안을 갖고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리고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이 낮부터 대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밤에도 오후에도 특히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오후 5시부터 보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전에 5시부터 시작하면 오전 정도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점심 때부터 충분히.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보셨겠지만 매트가 있거든요. 매트를 한번 걷었다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그 준비를 하려면 오전까지 강의 받고 오후에 뭐 5시에 한다는 것은 약간 시간상 굉장히 촉박합니다. 전체 그 매트를 전부 다 걷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육관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주무책임자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결산서 231쪽 문화재보존처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전처리 명시이월된 거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조달청에다 그걸 의뢰했었는데 그건 보전처리하는 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방식 같은 것도 조달청에서 하지를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변경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로 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3월 6일에 저희가 추진을 해서 11월 11일 정도면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청학지하차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북카페라든가 다목적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원래 공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6월 초순인가 잘 돼 있는 전주시를 갖다 와서 한번 벤치마킹 했었고요. 지금 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관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추진은 아직 안 하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지금 그 전 단계 업체 선정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0월까지 당초 목표인데, 그 목표 안에 하실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또 함박마을 개선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유명한 동네여서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만한 사업 중에 지금 선학동에 ‘오십시영’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박마을에도 엊그제 보니까 상가번영회인가 거기에서 축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또 지원해서 할 만한 사업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적인 측면에서?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거기 상가활성화는 저희 과랑 경제지원과...

양해진위원

아니, 상가뿐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적으로 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별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 선학동 ‘오십시영’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위생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뭐 찾을 만한 것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도 ‘찾아가는 별별 공연’ 해서 지난번에 함박마을 앞에서 했었는데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 상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호응 좋게 잘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행사 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함박마을이요?

양해진위원

예.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별별 공연’ 해서.

양해진위원

하여튼 나중에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그냥 그것 좀 물어볼게요. 세출결산설명서 204쪽에 능허대 역사재현사업 집행잔액 등 해서 총 예산이 8,1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불용이에요. 조금 예산이 잘못 서 있는가 그래서. 주요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 예산 당초 시에서 인천광역시 기념물 사료발굴사업으로 해서 1억을 받았던 건데요. 능허대 문화축제를 하면서 역사관보다 전시패널 그 다음에 백제사신의상, 사신행렬, 범선 뭐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하면서 7,660여만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이 2,300만원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2,3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능허대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나머지 2,300여만원이 구의 다른 사업으로다가 정리추경 때 배정이 되면서 저희가 새 예산으로다가 세워서 능허대 역사전시게시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새예산을 세웠고요. 이 예산은 그래서 잔액으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로 갔다고 예산이?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구 다른 예산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예산으로 갔는지는.

이재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206쪽에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잔액이 천만원이야 여기는.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불용액이 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왜 그러지요, 이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우리 사무국장이 3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정위원

어디 사무국장, 무슨 사무국장?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요. 그래서 천만원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또 생활체육팀장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언제부터 출범이 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범하려면 이사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사를 확정하려면 이사하실 분들을 해서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한 다음에 시에서 승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사분들을 해서 체육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출범을 6월 2일날 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연수구체육회는 창립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사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이사님을 시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늘이랑 내일 사이에 이사님들 승낙서를 받아서 시 체육회에다가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체육회 활동을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사들은 누가 추천을 하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생체랑 체육회 이사님들 중에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서를 받아서 시 체육회에다가.

곽종배위원장

체육회 했던 이사분들이라든가 생활체육회 했던 이사분들하고 다른 특별한 어떤 무슨 사업들을 가지고 대립하고 그런 건 없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연수구가 문화체육예술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일이 돼서 하나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팀에서 어떤 로드맵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에 대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연수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특별하게 통합이 되면 시에서 뭐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사무실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사무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사무실은 지금 있는 생활체육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게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체육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 통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연수구체육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생활’자도 이제 빼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97회 임시회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저쪽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 거기를 가 봤더니 배드민턴 장 내에 전혀 환기시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너무 더운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비 가림막이지 이게 무슨 체육시설이냐고 그래요. 우리가 몇 번 가봤더니. 그래서 근본적인 어떠한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그 안에서 운동을 하겠어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공원 내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체육회가 창립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런 데에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원 내 체육시설이야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사용하는 분들은 연수구 군민들,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육회가 통합을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은데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고...

곽종배위원장

거기 보면 또 풋살장인가요, 풋살장?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 옆에 그 뭐 롤러스케이트장인가 거기 오래 돼서 잘못하면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칠 것 같아요. 너무 망가졌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 공원 내에 있는 풋살장도 저희가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체육회에서...

곽종배위원장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롤러스케이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우리 연수구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요. 나가보셔서 한번, 이번 추경이 언제 발생이 됩니까, 추경이?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추경 아직 그것은.

곽종배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그 안을 좀 만들어서 공원녹지과 팀하고 한번 협조를 하셔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정현배 위원인데요. 우리 문화의 집 옆에 가마를 하나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해서 해 줬잖아요. 프로그램이 내가 알아본 결과 토요일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현재. 그 가마가 지금 한 3천만원 넘게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내 학교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서 문화라든가 도자기를 만드는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은데 평일에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흙을 만지면 정신에도 아주 좋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문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근데 그 저희가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수당 같은 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강사수당에서는 일주일이 몇 번씩 하는 것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나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정현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80억 남았어요,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예산상에는 그럼 예산을 추경을 세우면 되잖아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예산 충분히 그런 시설이 있으면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문체과의 할 일이 아닙니까? 그걸 뭐 예산이 없다고, 우리 연수구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님의 의지지요, 부서장의.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쓰려면 뭐하러 거금을 들여서 매입을 합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제안을 했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활용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처음하는 거니까 뭐 과장님 신경 쓸 수 없을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우리가 주민들이 그런 정서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펴주세요.

이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더, 결산검사의견서 35쪽을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겠어요? 나는 뭐 무슨 예산인데 청학동에 무단 점유했다고 2,800만원, 2,900만원 정도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지 내용 알 수 있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학복합문화센터 부지, 지금 지으려고 있는 그 부지에 있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작년에는 저희 소관이었고 지금은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있는데.

이재정위원

창조전략기획단인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왜 하나도 못 받았지요, 거기 점유하고 있는 거?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작년 12월 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요. 올해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한테도 전화를 하든지 오든지 시간 나는 대로, 이번 주에 결산검사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 전까지.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기 금요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잖아요. 그러면 기획복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전략기획단일지 모르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민원처리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청학로 5번길 3뒤편에, 거기 어디냐면 청학풀장 올라가는 데 좌측으로 금년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연말 11월쯤 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주차장 끝 부분 올라가는데 풀장 쪽으로 올라가면 끝 부분하고 건물하고 그 사이에 녹지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녹지가 잘 되어 있어요, 나무들이 크고. 그런데 그 부분이 완충녹지라든가 뭔 녹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임대를 하고 싶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든가 하게 되면 임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의 의견 같은 것도 조회해서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들어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이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그걸 빌려서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분을 생각해서는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공간이 확보가 잘 돼 있고 녹지가 잘 돼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해 줬을 때 그쪽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차장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형태로 돼 버리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판단 잘 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어제 지나가다 거기를 봤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 그 지역이요?

정현배위원

예, 풀장 옆에 올라가는 좌측이니까. 바로 뭐 지하철 나는 그 도로잖아요. 글쎄 거기를 임대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고민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옆에 바로 주택가잖아요. 주택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익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전부 과장님 잘 판단하시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연수 1동 동 주민 센터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고 내부시설 뭐 집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돼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집기나 이런 것들은 연수 1동 주민 센터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금액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연수 1동에서 예산은 잡혀있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입찰 뭐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걸 위탁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입찰할 때는 저희가 입찰만 해 줍니다, 이거를 하면.

정현배위원

입찰만 해 줍니까? 아, 그래서 예산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잡고 있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송도3동 동사무소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아직 그러면, 아 설계공모는 끝났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설계공모는 끝났고요.

정현배위원

조감도 같은 게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거 나중에 왜냐하면 별도로.

정현배위원

아니에요. 갖고 와 보세요, 있으면. 그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연수 1동이 건물 외형상으로는 엄청 커요, 아시다시피. 근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쓸모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참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몇 십 년을, 최소한 30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감도 이것도 보니까 건물을 짓고 가로 또 이게 전체 건물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별개 동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하만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정현배위원

별개동이라는 것은 큰 건물은 노인복지관인가요, 여기서 이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큰 건물이 주민센터입니다.

정현배위원

아, 작은 것이 노인복지관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아, 이게 붙어서 같이 쓰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 의회하고 본청건물처럼 연결을 시켜서.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본청건물하고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건물하고 복지관 건물하고 같이 조합으로 한다는 거죠? 오히려 안에 내부 공간은 없지요? 이렇게 뻥 뚫어 놓은 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보자고 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 1동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현배위원

예, 정말 거기는 너무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한다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여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물론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신경을 써서 잘 좀 지어서 우리 후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저기 통합결산서 7쪽을 한번 보세요. 결산개요 나오잖아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나오고 8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요약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59억 2,400만원이 나왔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평년도에 비하면 어떻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좋은 거예요, 적게 남아야 좋은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실 그 예산은 딱 맞춰서 세입·세출이 딱 맞으면 이상적인데요.

이재정위원

그건 교과서적인 말이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알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보다 27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세입 부분에서는 송도테마파크 매각을 해서 재산세가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31일자로 30억, 그 다음에 일반교부금이 67억,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가 한 100억 이상이 작년에도 많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저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 다음 해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했으면 삭감을 할 것이고 모자라면 더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이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혹시 아세요? 이번에 2015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759억 2,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번 2016년도에 이거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당초 예산에 혹시 모르세요? 내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올해 예산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인지 모르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700억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6년도에.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59억을 더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늘어난 부분만큼은 늘리고 줄게 되면 다시 줄여서 감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당신이 이렇게 청장 취임하다보니까 나한테 쓸 돈이 3억밖에 없더라. 그래서 본인이 청장님이 시에 많이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이런 건 이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억밖에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무튼 그러면 무슨 금고에 자금이 3억밖에 없었다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억을 편성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503억이야. 그런데 예상을 500억했어요. 그래서 500억을 편성을 하고 3억이 남아서 3억을 추경에 편성, 이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가능하다. 그 내용을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다고 그러면 일부로 많이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마 예비비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또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보기에는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내가 참고하라는 것은 청장님이 와서 혹시나 대화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그 이야기가 또 그런 것을 물어보면 이야기를 잘 하시라고요. 내 얘기가 맞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잡는 것은 저희가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무슨 얘기야.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추측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잡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180억에서 2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200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203억이더라. 남은 돈이 3억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청장님이 이제 이렇게 취임할 당시에 추경할 때 한 모양이에요, 그 3억을. 그러니까 당신이 참 답답하거든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써서 사업비를 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억밖에 안 남았더라. 그 얘기를 근데 주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돈이 3억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금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아니 내가 이건 참고로, 나도 몰라. 이건 나도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니까 그런 것을 혹시라도 청장님하고 대화할 기회 있으면 잘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도 나도 긴가민가하는데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가장 쭉 이렇게 스크린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비가 60% 돼 버려요, 사회복지비가. 사회복지가 높은 건 좋은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계속해서 선거를 지방선거하고 선거하다 보니까 전부 표의식해서 복지비만 다 늘려놨어요. 그런 복지비 줄인다고 하면 죽일 놈이라고 대번에 그러잖아요. 말도 못해요, 지금. 상당히 좀 결산하는 부서나 예산 운용하는 부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재무재표요약분석 11쪽에 나와요. 이거는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부채는 84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기타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이 나왔어요. 그게 유동부채가 뭐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뭡니까?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 맞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액 현금이 4억원, 그 다음에 선수수익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43억원, 무기계약직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내가 그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유동부채는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가 선수수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이재정위원

퇴직급여?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무기계약직들.

이재정위원

아, 충당부채?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시, 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뭐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것 리스한 게 1억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발부채라고 해서 6억원 정도가 되는데 소송 계류 중인 사건 등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이재정위원

그런 것도 부채로 잡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변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세입세출결산주요집행내역 215쪽 위에서부터 중간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거 확인 해 보라고 나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 줬어, 우리들한테. 215쪽 구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 불용액이 4,2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설유지관리, 사업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큰 것만 말씀드릴까요?

이재정위원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청사유지비가 388만 4천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에서 3,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들은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하고 청소관리용역비 550만원 남았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19억 6,300만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불용액이 4,200만원이 나오니까 문제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았던 게 가스요금인데, 가스요금 전년도에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유류가에 대비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 답니다. 이래서 저희가 산정할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았었는데, 24%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보통 정리예산자료는 11월경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재정위원

예측이 잘 안 된다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연수 1동 신청사로 입주가 언제쯤 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입주계획은 주민센터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 끝나는 기간은 19일까지 줬습니다. 6월 19일.

양해진위원

주차장 몇 대 정도 되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7대.

양해진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서, 이쪽에 지금 현재 청사를 철거하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원조성합니다.

양해진위원

물건 저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고 철거하고, 공원 조성을 하는데 물론 공원 조성을 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100% 해야 되겠지만 요령껏 공원 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민원들을 위한 주차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해 주는 건 아니고 평탄하게 해서 자갈을 깐다든가 해서라도 일정 부분 그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 면수가 좀 부족한 듯싶어서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공원 조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아마 안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또 공원이라서 안 되고요.

양해진위원

공식적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것 같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