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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98회 제1운영위원회2016-06-14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에 대하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죠.

정현배위원

사업계획결산서 30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이 660만원인데 집행이 334만 5,000원하고 나머지 330만원이 남았어요. 50% 거의 가까이 남았거든요. 사유가 뭐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기타보상금이 뭐냐면, 우리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시에 심사하는 심사수당하고 그다음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실시가 안 된 관계로 전액 불용액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 거기서 운영수당의 잔액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04쪽에 일반보상금 210만원, 예산에서 전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우리가 보면 운영수당이 2가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10만원은 어떤 운영수당이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공무국외여행 시에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여행심사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원씩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외여행 심사를 다 안 한 거가 된 거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것도 있고 특히 전액 잔액이 된 게 우리가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미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아예 조례에는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있지 않으면 예산도 수반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회에서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는 없고요,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봐서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면인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행동강령 조례가 위원님들이 결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아마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303쪽에도요, 아까 잠깐 이야기 한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국내여비나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세워져 있느냐 또 예산대로 잘 집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우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국내연수를 5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내연수 말고 의원님들이 교육일정들이 일부 참여가 안 된 관계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국외연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치단체에서 자매도시 결연할 때 의장단이 갈 수 있는 750만원, 작년에는 그게 집행이 안 된 상태였고 올해는 집행이 일부 반영 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집행이 된 것은 2016년에 된 거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내여비가 금년에 혹시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금년 것은 정확하게 제가 산정은 해놓지 못 했는데...

양해진위원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국장님, 교육비용하고 국제교류비용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국제교류 비용이 작년에는 하나도 안 쓰고 올해는 거의 다 썼다고 했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반 집행한 거죠, 국외여비.

정지열간사

국외여비라고 해요, 국제교류비용은 아니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산과목에 의원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데 의장단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거기서 우리가 의원 국외여비가 뭐냐면 편성기준이 원래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

정지열간사

아니, 그거 말고 의원 국외연수 비용 말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거기에 편성된 것 중에는 의장단, 의장 또는 부의장.

정지열간사

그것은 목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외교류 협력 차원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석하도록.
강구

이강구간사

그게 법 조항에 그렇게 의장단이라고 딱 해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런 국제교류를 하려고 할 때는 아예 참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국제회의는 가능합니다. 국제회의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국제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비용이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여기 되어 있는 게 뭐냐면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또는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에는 이거,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단이 쓸 수 있다는 750만원 비용을 국제회의에 참가 했을 때는 일반의원들도 쓸 수 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의정자료실 설치운영비 관련해서 자원보상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남았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진행하는 게 상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우리가 몇 월에 시작했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 때가 6월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는 차질 없이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운영 돼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2명이 오전, 오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4시간씩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지열간사

4시간까지 해 줄 수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1일 4시간.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결산을 하는 시간이니까 2015년도 결산도 있고 한데, 2016년도 의회 중간결산을 해보고 싶어요. 올해 우리가 의원들 10명이 국외여비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직원들은 국외여비가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6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올해 필리핀하고 그때 자매결연 맺는 겁니까, 뭐예요? 무슨 행사 때문에 필리핀을 의회에서 갖다왔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필리핀은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자매도시하고 결연지역이기 때문에 의회 측면에서 각종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관계 때문에 과연 자매도시가 적정한지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방문했었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때 의원들이 몇 명 가고 직원들이 몇 명 갔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직원이 5명 가고 의원분들이 7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원이 7명 가셨어요? 누구누구 7명 가셨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을 포함해서 부의장님, 그러니까 지금 안 가신 분이 위원장님하고 이재정 의원님하고 이강구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4분 안 가셨네. 그러니까 6분이 가셨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6명이 가는데 원래 당초에 직원들 국외여행 경비는 뭐 때문에 세우는 거죠, 목적이?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직원들은 의정수행여비지만 일단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바람직한 상황을 보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동으로 집행부에 제시할 거 제시하게 되는 그런 의견들을 같이 작성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수행하는 거.

정지열위원장

직원들 여비는 의원들 다닐 때 수행경비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식은 의정수행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게 기본이죠,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의원이 10명 중에 4명이 안 가면, 그리고 분명히 4명은 하반기에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행원들을, 의원은 6명이 가는데 직원들이 5명 수행하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원님,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8분이 가시는 것으로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된 상태고 처음에는 8분 가시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정지열위원장

중간에 의원들이 빠지면 수행원도 빠져야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필리핀이라는 것은 자매도시이고 여행경비라든지 초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빼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뺐어요, 사실상 어려운데?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부득이 의원님들이 일정에 못 가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참석을 못 하시고...

정지열위원장

빼기 어려운데 의원들은 어떻게 뺐어요? 똑같은 거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못 가시는 것은...

정지열위원장

의원들이 못 가면 수행한 사람들도 같이 빼줘서 비율을 맞춰줘야지, 얼마나 가서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6명 가는데 수행원이 5명씩 가고 그러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인원 배분을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지 계획을 할 때는...

정지열위원장

맞는 말이죠, 그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계획을 할 때는 일정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진행이 된 상태고요, 수시로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직원들을 뺀다는 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뺐습니까? 그 순간에 의원들이 빠진다고 했으면 같이 뺐어야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불참의사를 통보하니까 부득이...

정지열위원장

의원들 개개인을 존중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 전 간담회에서 결정한 게 원래는 2016년도 국외연수도 하반기에 가기로 그때 의사결정을 모았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거야 간담회 때...

정지열위원장

일부 의원들이 빠지고 그랬으면 수행원들도 거기에 맞춰졌어야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배분 가지고...

정지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그것은 잘못 되어진 거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지적을 하시면...

정지열위원장

의원이 6명 가는데 수행원 5명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군․구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 데가 있나. 그것에 대한 것은 명분이 있지 않아요. 인천시의 다른 군․구에 의원 6명 가는데 수행원 5명 가는 데 있나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안 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획할 때 당초에 8분 가시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정지열위원장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을 하기에 우리가 필리핀하고 공문 주고 받고 또 여행계획을 짜다보니까 사실상 수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은 왜 수정이 됐어요? 의원들이 8명 간다고 했다가 2명 취소했다면서요. 그것도 수정 안 되면 같이 갔어야죠. 의원들 취소할 때는 해주고 직원들 할 때는 그때는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것은 이중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의원 6명 가는데 직원이 5명 갔다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안 나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인원 배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바람직 하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의원들 국외연수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셔야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정지열위원장

심도 있게 생각을 한 게 아니죠, 그게. 하반기에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국외연수 떠나요. 알아서 갔다 오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의원님들께...

정지열위원장

결과는 그런 취지가 되었잖아요, 결과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결과가 그렇게 된 것뿐이지, 사실상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정들을 가능하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결국은 중간에 의장이 몽골 가고 그러면서 몽골에 또 수행원 1명 데리고 갔잖아요, 가면서. 집행부 데리고 가고. 그래서 결국 후반기에는 수행원들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직원들에 대한 수행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다행히 원래는 이번 정례회 때 예산안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에는 1회 추경에 안 올라온 관계로 다음 추경 때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게 반영이 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1년에 직원들 6명 가고 또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상황이 부득이하게 자매도시 몽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국외여비가 6명에...

정지열위원장

이미 필리핀 갈 적에는 예측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때는 몽골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상태고요.

정지열위원장

뭘 예측을 못 해요, 다 예측됐던 거죠, 그것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몽골까지는 예측을 못했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비율이 어떠냐고, 비율이. 의원이 10명 중에 6명 갔어요. 직원 계획을 5명 세웠으면 3명 가는 게 마땅한 거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비율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의원님들 나머지 3분이 가시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든가 향후는 의사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을 기울여야죠, 우리 의사국에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원배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지열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아무야 넘어가서 다음에 또 누가 의장 가면 ‘우리가 가면 다른 의원 안 가고 이번에 수행원 다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서 계획 짜고 보고해서 끝내고 나면 다른 의원들이 피해보고 그러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의사국에서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결산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또 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올해 반년을 돌이켜 보면서 중간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