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1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기획복지위원회 할 때 모니터를 잠깐 보니까 이강구 위원이 질의하셨나요. 필리핀 갔을 때 의원이 6명 가셨죠. 수행원은 5명이 갔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수행원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앞으로 여행갈 때 국내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원에 대해서 적정선을 감안을 해서, 적정인원이 수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한 수행 인원은 모양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지난번 언론에도 타구의 사례를 비추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간사

기획예산실장님,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759억원이 발생했어요. 2014년도에 비하면 그때 300억원 가까이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배가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기본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볼 때, 우선 2012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33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랑 금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측면하고 세출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입측면에서 보시면 2015년도의 결산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 연수구 구세가 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세 추세를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40억원 됐었고 2014년은 87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140억원이 늘었고 2011년도에 대비하면 280억원의 구세가 늘었는데 구세가 그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송도 아파트 입주가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구세 징수추세는 특히 재산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 내년, 후년 계속 아파트 입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세 증가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이 세입측면이고 순세계잉여금 증가한 것은 세입측면하고 세출측면이 동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세출측면으로 보신다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래 구비로 충당하려고 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청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구비 위주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국․시비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국․시비 반영을 했고 송도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중이지만 거기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아마 20억원 이상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배간사

저도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마 단기간 2-3년 내 정도는 계속 구세가 늘어날 추세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볼 때는 아시다시피 경제청 5대사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1-2년 후부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170억원에서 200억원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 어차피 경제청에서, 산자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한 가장 큰 취지도 세수가 연수구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정도는 저희가 유지가 되면서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덜 가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자금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게 양쪽을 조정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출측면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신규사업 토론회라든지 거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예산편성의 경우 원래가 세입, 세출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원칙이죠. 어쨌든 좋게 얘기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반증됐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절감해야 될 %나 경상경비 같은 것은 계속 절감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결산도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연수구의 중장기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센터, 노인복지라든가 그런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이 지금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추후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투자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도시 쪽하고 원도심하고 균형을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는 기획복지위원이 아니고 자치도시위원이어서 기획복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본 회의 아니면 없어요. 예산결산위에서 만나니까 결산사항은 아닐지라도 참고로 물어볼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년도 4월 1일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바로 저희가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그러니까 임원추천이사회의 구성 여부와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른 이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가 다 끝난 다음에 임원추천회를 개최를 해서 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장학재단 임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감사 업무자 중에서도 심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고를 끝내고 이사로 추천되신 분들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를 6월 7일에 했습니다. 그에 따른 또 명칭공모에서부터 해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재단설립 허가에 앞서서 동부지원교육청과 사전협의 중입니다. 거기가 경유기관이 되게 됩니다. 경유를 해서 인천시 교육청으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정식적인 허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장학재단을 지난번 처음에 이야기할 때 5분발언인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학재단의 반대 이유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이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이 됐었고 지방행정사무감사 사례를 우리가 교육받은 게 있어요. 사례의 내용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치적 쌓기라든가 기탁금의 변칙모집, 장학금의 자의적 운영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려가 돼서 반대를 한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탁금 모금이 30억원이잖아요. 30억원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청장님도 기탁금을 본인이 자신 있게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를 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고 구의원의 입장에서 정말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가 또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뜻이지, 사적인 이익이나 무슨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4월 18일에 행자부에서 지방출자출연 설립 기준 나온 거 내용 아시죠? 거기에 보면 민간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민간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정위원

민간 전문가가 설립심의위원회를 참여하도록...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는 누가 들어갔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실명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정위원

아니죠, 그거야 공적인 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그건 비밀이 아니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은 조현석 당시 부구청장이었고 복지 쪽에는 한옥숙 복지경제국장 그리고 교육위원도 있기 때문에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을 우선 공무원 중에서는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7분 중에 4분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오 모 교수 그리고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 모 교수 그리고 전 청량중학교 교장선생님인 이 모 교장님 그다음에 전 동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이신 이 모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자부 설립기준이 첫째는 시와 협의를 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시와 협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협의한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 제정 시에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를 한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 것을 공개?

이재정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행자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사항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고를 하죠.

이재정위원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하죠.

이재정위원

내가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어요. 장학재단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탁금 모금 관계가 무리가 나지 않도록, 내년에 10억씩 받잖아요, 2017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1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관리비용인데 그것은 우선 공무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여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의 사항을 필요에 의하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같이, 왜냐하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주 와서 사적으로도 좀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회 중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내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하든지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산서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요, 130쪽 주요집행내역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교류추진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1,800만원 정도. 이거 어디 갔다 온 건가요? 그다음에 잔액은 1,800만원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9월 이전에 거의 해외에 가는 내용들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내용은 저희 예산은 대부분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예산으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우수다, 그러면 각 관련 드림스타트 직원이 가고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경제분야, 복지분야, 해당 업무에 표창을 받거나 했을 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포상에 대한 해외연수나 국제회의 참가, 각 부서에 있는 게 왔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는 이유는 메르스 때문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상반기 집행잔액이 중단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정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시죠?
예, 알겠고요. 134쪽에 예비비 잔액이 전액 30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불용액 처리되고 나면 다음해의 예비비로 많이 비축을 해놓은 사항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정으로 저희가 2% 이상은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로 나눠서 편성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0억원은 그대로 이월이 되는 상황이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과별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건 10월까지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정 기한이 있는데 보통 초안 작업은 8,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는데 어찌됐든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과별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아주 효율성 있게 잘 세웠는가 그런 것도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미집행 사유가 대충 나왔어요, 기획복지위원회도. 어쨌든 간에 저희도 심사를 해보니까 불용액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사업 예산들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기획예산실에도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이 과별로 유인이 되면 잘 살펴가지고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을 정리추경 할 때라든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추진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간 추진사항, 앞으로의 일정 계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보고서 책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재정위원

예,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책자는 최종보고서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용역 내용...

이재정위원

최종보고서를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종 보고회 했을 때 드렸던 것은 최종보고회 책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용역은 끝났지만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와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의견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사항하고 저희가 수정한 내용은 별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향후 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기본계획이라든지 방침을 수립을 하고 용역은 최종보고회까지 끝났고 지금은 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실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7월 초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 시청하고의 협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저희가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립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도 순조롭게 끝나면 그다음부터 조례 입안해서 앞에 있는 일정들이 순조롭게 끝나면 아마 9월 정도에 조례가 입안이 되고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정관 작성 그렇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보고서 책자는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종보고서 책자가 저희가 받은 최종책자인데 안가지고 계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요, 위원들 안 받았죠?

정지열위원

줬는데...

이재정위원

책자를 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못 받으셨으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못 받았어요.

정지열위원

나중에 남은 거 있으면 한 권 더 드리면 되죠.

이재정위원

내가 봤으면 한 번이라도 스크린을 했을 텐데 내가 못 봤으니까 하는 얘기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내용은 용역은 끝났지만 저희가 만약에 의견이 있거나 시에서 협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시의 재정관리담당관하고 협의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협의를 보는 거예요, 시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공기업 설립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이재정위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 보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같습니다. 지방재정법도 관련이 되고요, 공기업법도 관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굉장히 다른 복지단체에서 반대 하고 시에서 업무가 중복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앞으로는 자주 의회랑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창조전략기획단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어떤 당명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이 되고 우리 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를 따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내 개인적으로 득 될 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기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와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세입 결산 세부 주요집행내역 13쪽이요, 지방자치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징수 내려온 게 354억 5,800만원, 그런데 타구와 비교를 하면 대체적으로 시전체로는 얼마가 됩니까, 알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례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시세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10개 군․구에 나눠주면서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산출기초 별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누어주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일반조정교부금은 산출산식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군․구에 내려오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4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도 연수구가 10개 군․구 중에서 딱 표준이에요. 인구도 표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재정교부금하고 합친 겁니까, 이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4천억원 정도 되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시에서는 형평을 기할 겁니다. 우리 구만 따로 많이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를 짤 때 257억원으로 짰는데 354억원 나왔다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그것은 산식이 있지만 나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간부공무원들이, 청장님이나 실장님 이상 분들이 자꾸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배려를 받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기획예산실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장님,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게시판, 그거 의회만 한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집행부 5군데도 다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나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총예산은 2,800만원이고요, 개당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5개로 나누면 되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으로 조달한 거라 그게 개당 가격을 말하기는 좀...

이재정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줬으니까 했겠죠. 하여간 홍보를 많이 했다고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이요, 147쪽 송도석산 해넘이행사비 잔액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31일에 회계처리를 다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입니다, 2,900만원. 불용이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월을 했다고요, 이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31일에 행사기 때문에,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고 행사 마치고 집행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집행 100만원에 대해서만 하고 나중에 회계처리상 1월에 바로 집행을 했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바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석산 해넘이행사인데 더불어서 질의를 하면 3천만원을 작년에 유용하게 잘 쓰셨는데 올해 송도석산 진입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 행사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D등급하고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폐쇄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관광공사에서 공문을 받기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자체 안전관리에서도 할 수 없다 라는 문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것은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올려서 안전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9월이나 10월쯤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가림막 같은 것을 공사를 하는데 이번 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게 공사가 되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는 게 제2의 장소를 섭외 중에 있고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석산 해넘이행사에 대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아직 시 도시관광공사에서 확정이 온 것도 없고요. 이렇다, 저렇다, 사용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홍보미디어실장님, 전년도에 보니까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2억 3천만원 이월 했네요. 지금 이월금액은 집행을 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발주도 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지금 4월 1일에 계약이 되었고요. 준공일이 9월 하순쯤 됩니다. 작년에 이월 돼가지고 연초에 조달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돼가지고 한 달 정도 늦어서, 당초에는 올해 8월 말쯤 준공 예정이었는데 유찰되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4월 1일에 수의계약이 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집행부 자체에서 두 번 정도 시연회를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했겠지만 엘리베이터 내의 영상게시판 보니까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확인하셨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테스트를 그렇게 오래 해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테스트 중에 하는 것은 온도하고 날씨를 집어넣었는데요. 미세먼지 사항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안내를 위해서, 그 부분이 아직 기상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마무리해서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정현배간사

본청은 모르겠지만 의회에 있는 것은 한참 만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거기 있다고 해서 ‘어, 있네.’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의회가 3층이잖아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3층 올라가는데 과연 누가 보겠냐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릴 것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개인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3층에 올라가면서 그거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가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 돈 아니어도 그렇지, 이건 정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정책할 때 사업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성 있는 사업을 하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통합결산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재정계획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들어보려고요. 12페이지에 저희 3년간 비용현황을 보니까 민간등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해서 복지예산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게 2013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보니까 비율이 민간등이전비용이 2013년도에는 53%였다가 2015년도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거의 58.5%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비율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복지비 비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게 거의 복지비용으로 봐야 되죠? 저희가 그때 한 55%라고 봤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가 54%였고 2015년도에 58.5%, 60%에 육박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율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재정계획에 반해가지고 쭉쭉 해서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예산과목으로 따지면 경상비라든지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제적인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복지 비중을 말씀하신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복지 분야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배정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를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전체인 %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체 예산 100 중에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을 계속 우리가 혜택을 주고 그런 것들이 복지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복지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거의 60%를 차지하는 것은 타지방자치단체하고는 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남구나 부평구와 비교하면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오히려 낮죠. 남구나 부평구는 복지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쪽보다 비율이 낮지만 복지비 비중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주민 생활수준하고 연관이 있겠죠, 지역별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수급자 비중이라든지 인구 분포 이런 게...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은 우리가 몇 %예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비율이? 우리가 낮은 편 아닌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남구, 부평구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재정 5개년계획 세우고 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나라 안에서도 지방의 재정 이런 것들도 보면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과다복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셔서 정책수립하고 예산수립 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및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회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아동과 소독 부분 있죠.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잘 시행이 되고 있으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 얼마 전에 매체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이 정체되어 있다, 함께 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는 매체를 본 것 같은데 과장님,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소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늦어서 2월 중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감사실의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 저희는 일주일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사과정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의뢰했는데 재무과에서도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 또 시간이 소요가 돼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4월 8일에 입찰공고가 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긴급입찰로 해서 4월 14일에 4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중에 지금 현재 시행하는 한 업체가 최저낙찰금액가로 해서 산정이 돼서 저희가 5월 10일부터 현재 소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인 이상 거기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미처 못 해서 미리 하신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늦다보니까 스케줄을 짜서 하루에 3팀, 4팀 정도가 어린이집에 가서 일정 조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독을 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방법이 2006년 처음 소독분을 지급을 하고 10년 만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약간이 혼란이 있을 거고 방식에 대한 다름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응답률이 40-50% 정도 되는데 한 70% 이상,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방법의 다름에서 그 부분이 만족이다, 불만족이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름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소독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문 상에 나타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다르다보니까 원장님들이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연합회 회장님들과 업체와 저희 구청 담당자 간에 회의를 해서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결산이나 회계처리에 있어서 잘된 점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소홀함이나 또 준비 부족, 미비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관리나 또 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한 번 정도 소독은 안 끝났는데 한 번 정도 끝나고 나면 원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한 번 한 것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좀 더 보완해서 연말 되면 원장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살균소독이 시기도 있거든요. 겨울에 소독하거나 살균하는 것보다 여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직 한 번이 다 안 돌아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내년 개선사업으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내년에는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 세워서 빨리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계속 한 업체가 하시는 거죠? 약간 업무에 무리도 있을 것 같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소독 조를 당초에 2개조였다가 3개조, 4개조로 확대했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결산검사에도 잘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신문에 나와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 및 추락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확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5,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봉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 또 4대보험 관계 이런 것에 직원들의 변동사항, 호봉의 문제 이런 데서 계산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에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정현배간사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짰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는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현배간사

이 정도가 원래 빠지는 거예요? 이게 17억 9,800만원인데 %로 따지면 크지는 않은데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쪽의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실제로 급여도 적고 특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아요. 봉사자로 보는데 봉사자 아닙니다. 노동자거든요.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이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됐을 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연계확대에서 민간이전 거기도 보니까 이월액이 2억원 되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업명칭이 정확히...

정현배간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확대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2억 7백만원, 이월액.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본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15개 정도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을 줍니다. 한국보건정보원에다가 위탁을 주면 거기서 전국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현배간사

내역서 좀 나중에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고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쓴 만큼 돈이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사업이 국비, 시비로 하는데 늦게 교부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이월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현배간사

그런데 그게 당해 연도에 필요할 때 내려와서 집행 해야지, 늦게 와서 집행하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쓰는 데에는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정현배간사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어린이집만 하고 유치원은 교육지원과 소속입니다.

정현배간사

선학어린이집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선학어린이집은 저희입니다.

정현배간사

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난번에 계속 보고 드린 대로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구비를 해서라도 일단 해볼 생각이고 내년도 수리와 관련해서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현배간사

저번에 가서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던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국비, 시비, 구비를 따집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정현배간사

물론 그게 건물은 시의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시스템 아닙니까. 돈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거 벌써 오래 됐어요. 어찌됐든 교육은 그 시점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이 시설이 좋다고 해서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환경적인 요소는 만들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생각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 공무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간사

알겠습니다. 사유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종합관리지원에서 보니까 이월액도 꽤 많고요. 불용액도 꽤 되네요.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월액은 장애인생활시설 ‘밝은마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밝은마음’, 옛날 ‘명심원’. 거기 국비보조금이 5월에 교부가 돼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올해로 이월을 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2-3층에 시설이용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시설로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불용액 처리한 것은 어떤 거예요, 남은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간사

남은 것을 불용액 처리한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간사

나중에 집행내역서 좀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간사

아니요, 기본적인 사업내용 다 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한 거요?

정현배간사

이게 명심원 지출사업비라면서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월한 거는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명심원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인데, 사업내역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유기동물보호 불용액이 4,47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2015년도에 9천만원 예산편성된 건데요. 시비가 19%, 구비가 81%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류가 유기동물 민간위탁금으로 일부 나가고요. TNR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통으로 쓰다보니까 들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동물은 전체적으로 정확한 마릿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세운 건데, 또 거기다가 처리건수가 미비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예산편성 전에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액으로 줄여서 5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건당으로 계산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건당 얼마 정도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TNR 사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달라요. 수컷이 10만원, 암컷이 14만원이고 강아지 유기동물은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마리당으로 10만원씩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암컷, 수컷 단가가 다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사업이라는 게 중성화수술입니다. 개체 수 조절 수술인데 암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성화수술 과정이 좀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절수술을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9천만원 세웠다가 절반 정도 쓰셨는데 그러면 2013, 2014년은 얼마 정도 세웠던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때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올해만 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양해진위원

민간위탁 적격심사비가 18만 9천원씩 서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서면심의로 하면 제대로 심의가 됩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왜냐하면 민간위탁인데요.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경쟁이 세거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하는 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의 업체와 경쟁이 많지 않고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사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경쟁업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꽤 많을 것 같은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어디가 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수의사협회하고 4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성남 동물병원도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양해진위원

수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이거든요, 위탁기관이.

양해진위원

4군데 정도 나눠서 하고 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일자리창출과요,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있어요. 예산 9,300만원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액처리를 해버렸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산 저희가 9,300만원 세웠는데 ‘자연과 식물’ 하고 ‘똑딱이 공방마을’이 있어요. 2차적으로 심의했는데 이게 중앙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못 했고 그래서 ‘자연과 식물’이 또 한 번 재심의를 했는데 그래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업체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연수구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은 7개가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전에는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한 군데 ‘뻥이요 효자’가 있었어요. 거기가 하나 접었고 최근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접었고 현재 다른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폐업했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도 있고, 문제는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창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계신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군데 심의했는데 부적격하게 돼서 안 됐고요, 올해도 4월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마을기업을 하는 자격이 5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으로 접근을 했냐면 마을공방이라고 해서 관에서 주관해서 그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모으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 타구에 비해서 현재 마을기업이 7군데 있고 3인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이 주도해서 공방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과장님, 마을기업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도 100%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마을기업에 대한 현황이 거의 없어요. 발굴한 것도 없고 토양을 위한 조성을 하는 노력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활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노력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현배간사

결국에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인큐베이터라든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교육센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달라요.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그 분들이 오면 그것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우리가 창업 공모한 가운데 5군데 응시해서 2개가 선정 돼가지고 그분들 인큐베이터 실시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오면 컨설팅을 해 주고 자문 구해주고 변호사, 회계자문 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기업은 조건이 뭐냐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접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어느 어느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자체는 우리가 공고하면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나와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 했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올해는 사실 한 번도 응시한 게 없었어요. 사회적기업하고 다릅니다.

정현배간사

마을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 사람들이...

정현배간사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정현배간사

그러면 평상시에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이 주도가 돼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도 연수구는 아파트가 80%고 20%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을기업 자체는 그 마을의 형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접근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고해도 쉽게 얘기해서 아무 노크도 없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4월에 안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5천만원 세워놓은 것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불용처리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 이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을기업의 특수성은 사회적기업하고 달라요.

정현배간사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문제는 당해 연도 닥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발생할 수 있죠. 말씀하신대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하신 지 벌써 1년 넘었고. 물론 과장님이 계속 거기 있으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창출과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창출 부분, 마을기업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53쪽을 보실래요. 세입 관계 사항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징수결정액이 1,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았죠.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안 잡고 징수만. 예산을 하나도 예측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모니터 보고 있을 테니까 연락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1,800만원이 되는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끝나기 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사회복지과요, 51쪽 세입결산서. 여기는 기타상여가 예산이 15억 6,3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가 하나도 안됐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정리추경 때 위에 있는 재산임대수입 142만 1,680원을 예산을 잡기 위해서 156만 3,840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오기로 해서 단위를 착각을 해서 기타사용료가 잘못 잡혀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착오로 기재를 한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착오로 기재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결산설명서에 착오로 기재를 했느냐...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잘못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하세요.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예요, 61쪽 보세요. 세입결산서 과징금과태료가 1,570만원 징수 결정을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타수입도 9,300만원 지난연도 3,200만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에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도 이 부분이 징수만 되어 있고 예산엔 안 잡혀 있어서 저희 서무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결산할 때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잡지 말고 징수결정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재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할 때? 그러면 과징금과태료를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합니까, 1,500만원인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결산할 때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것은 그 말만 듣고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과징금과태료를 1,570만원을 받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잡고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징수가 됐으면, 예측이 되는데 예산을 안 잡으면 그만큼 돈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우리 예산의 기능 중에 경기조절기능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서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9쪽 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거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말은 뭡니까, 과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년도 수입 아니죠? 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용어를. 과년도라고 그러면 지난연도, 직전연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단어들이 바뀌어서...

이재정위원

그러면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잘 잡아야지, 실무자가 그런 것을 못 잡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위생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7쪽 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이게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저희가 매기는 과태료인데요. 예산현황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빠져있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딱 봐도 그러네요. 잘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것이 강아지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절차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사업 같은 경우 들고양이는 포획을 한 다음에 위탁기관으로 옮겨지면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포획을 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캣맘을 포함해서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위탁기관에서, 야간위탁이 있고 주간위탁이 있는데 수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4시간 출동이 돼서 포획을 하게 되면 수의사협회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TNR사업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게 3일 정도 얘들이 수술보호기관이 있습니다. 3일 정도 보호를 한 다음에 회복기간이라고 그러죠, 3일간 회복을 한 다음에 TNR사업 같은 경우 다시 포획장소로 재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냥 유기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얘네들도 위탁기관으로 데리고 가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7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한 다음에 보호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게 되면 주인을 찾아주고요.

이재정위원

주인을 찾아주는데 그러면 고양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요? 난 이해가 안가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포획도구가 있습니다. 4군데 급식소를 통해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문기관에서, 포획도구에 의해서 포획을 하는 거지, 그냥 동물을 민간인이 잡을 수는 없죠. 전문기관에서 포획도구에 의해서 망이라든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신고해서 가면 어디로 가고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급식소 설치를 하는 이유가 포획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주민들 반발로 잘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리 도구가 있지만 고양이를 잡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위탁기관에서 잡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보다는 훨씬 도구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못 잡습니다. 신고만 하고 어디 장소만 알려주고 거기서 출동이 돼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런데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재정위원

일단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옆집의 고양이가 자꾸 우리 땅에 와서 대소변을 보고 그러는데 옆집하고 싸울 수도 없고 말이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 고양이가 주인이 있는 거죠?

양해진위원

옆집에서 기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안 여쭤봤는데 맨날 주차장에서 실례를 하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주인이 없는 들고양이 중성화수술, 그 사업을 하지, 주인이 있는 것은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5쪽 보시면 세입결산, 여기도 지난년도 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원래 지난연도 수입을 안 잡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안 잡았어요. 2,800만원인데 다른 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네요. 실무적으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알려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과년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 징수는 되고 예산은 안 잡힌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정신 차려서 하세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보건행정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계시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재정위원

복지정책과 보내고 합시다, 차분하게. 위원장님이 운영하는 대로 따를게요.

정현배간사

위원장님이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김준식위원장

운영하는 대로 하죠.

이재정위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럼. 난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현배간사

명시이월된 게 1억 7천만원이 있어요. 회충퇴치기 구입, 열감지기 구입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구입하셨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정현배간사

회충퇴치기는 설치했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현배간사

설치한 사업내역서 좀 저한테 주실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보건소도 그렇고 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행정과 예방사업이 많잖아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각 과의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인가요, 34쪽의 교육지원과에 대표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회계 상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의견을 참고하셔서 각 과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부서장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보건소도 한꺼번에 마쳐버립니까?

김준식위원장

예.

이재정위원

의회가 있어야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여성아동과 잘 했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0쪽에 ‘보조금 심의 및 정산 철저’에서 ‘개선이 잘된 사업’ 뭐라고 5줄을 써놨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성아동과의 경우 매분기 보육 어린이 인원에 따라 10-50만원의 살균소독비를 250여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교부 및 정산함으로써 보육시설 관리감독에 따른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였으나 2016년부터 방역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보육시설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에 저희가 살균소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어린이집에 인원규모에 따라서 최고 5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 하던 것을 올해 2016년부터는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해서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살균소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관리과 113쪽에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8억 3,8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인데요. 동절기 공사가 힘들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불용액 이런 것보다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인천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도 틀리고. 103페이지 하단 부에 있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구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상곤총무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인천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은 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많은 단지라든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천에서 주관하는 건 아무래도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는 게 선정되는 식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성격은 비슷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단체나 참여하던 단체에 안내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은 똑같군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거의 같은데, 한 군데는 시도 선정되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선정되기도 하는 데가 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 사업으로?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다른 사업이지요. 같은 사업으로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좀 오래 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 과거에는 공공주택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4-5년 전에 그때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팀이 생기면서 사업 명이 순수하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정확한 년도는...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정된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난 2015년 같은 경우 선정된 단체들은 입주자연합회라든가, 자신들끼리 조직한 소규모 단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하는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농원마을주민협의체라든가, 이름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연수주공1차아파트 꿈나무축구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예산을 6,600만원 정도 세워서 하면 거의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신청자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도 좋고 하니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은 사업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많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름만 활성화사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전체 범위 면에서도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지금 결산입니다마는 지난년도에는 16개의 마을 단체가 받았고요. 사업비는 한 군데 집중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분에 따라서 자부담율도 선정한 게 있거든요. 공동참여방식은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자부담을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축제성행사 같은 경우 자부담은 50% 이상 하게 하고 지원은 덜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군데가 신청해서 몇 군데가 됐어요?

이상곤총무과장

16군데 신청해서 다 됐습니다. 금액만 조정이 됐을 뿐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하면 거의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군요?

이상곤총무과장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니까,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심의는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2차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신청한 것, 마을단위단체에서 신청한 것보다는 지원 금액이 신청 액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작년에 능허대축제하고 연결해서 역사 재현한다고 해서 1억인가 예산 받아왔다고 보고받았었는데, 집행 잔액이 있어요. 1억 중에서 2,3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집행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뭔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때 2,300만원 정도 남아서 능허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준비가 약간 덜 되고, 자료가 구비가 안 돼서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된 거로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다른 예산으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은 문제없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처음에 받아올 때는 시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능허대 역사재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인천 역사 사료 발굴로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목적사업비가 있었던 것에서 우리 구가 신청을 한 거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실 신청하고 예산을 못 쓰는, 역사재현사업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한 상황이고,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신청할 때 사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쉬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25년인가 장기근속하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유럽여행 보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가 어때요? 올해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작년도 까지는 장기근속 25년 이상 된 직원 15명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부동반으로 시행을 했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부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감사결과가 나와서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까지 연기한 직원까지 해서 대상이 총 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43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개인사정과 부서업무 때문에 연기한 직원이 있어서 올해는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1인당 450만원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타군구는 어때요? 남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랑 금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정지열위원

거기도 수요 대비해서 거의 가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고요. 일부는 수요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다음번으로 미루는, 저희는 대상 대비 예산을 다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데, 다른 구는 조금 가고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가는 경우도 간혹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는 어때요?

이상곤총무과장

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2년, 3년간 안 하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시는 30년 이상이고, 군ㆍ구는 25년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과년도에 보면 우리가 인사교류를 시하고 하잖아요. 시에서 사무관들이 진급을 하면 군ㆍ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무관들 보통 25년 전후로해서 진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면 25년 장기근속이 돼서 군ㆍ구에서도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년도에 보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유럽여행을 부부동반으로 갔다 와서 바로 또 시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행만하고 시로 날아가고 하니까 다른 구는 공무원들이 순차별로 있는데 못 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소지가 있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래서 시 전입자는 바로 보내지 않고요. 2년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정지열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든가 해서 시에서 오셔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5년간 전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야지, 시 같은 경우도 30년 지나야된다면서요. 와서 혜택만 받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온 공무원들이 가면서 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불만의 요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전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아직 못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년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시에서 전입오든 다른 구에서 전입오든 25년이 됐다고해서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25년이 됐어도 연수구에 전입온 지 2년이 안됐으면 27년이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2년 경과자에 한해서 보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전출제한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사례도 보고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년 생각한 것은 좋은데, 갔다 와서 좀 근무하다가 바로 가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을 회피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공무원들은 배신감 같은 게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입ㆍ전출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이제 장학재단이 설립되는데 총무과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제가 우리 자체 연수구만의 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또 관련 조례가 인천시와 저희도 있고, 성격이 장학재단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은 재산 이런 것을 안 보고, 현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로서 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성적도 봅니다. 그리고 이주수요를 다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장님, 요즘에 경계조정 하는 게 현황사항이 있어요. 남구, 연수구. 그게 원래 총무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보고를 도시환경국장님이 간다고 그래서요. 옥골 도시개발구역 관계 때문에 연관이 많이 돼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행정구역조정이고, 도시개발사업 부분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이재정위원

도시개발사업이 비중이 크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내가 지방자치법을 안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하려면 의회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이제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협약서를 맺어버렸다고 해서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이렇게 하자는 협약이고요. 엊그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행자부장관하고 인천시장, 4개 구청장이 협약한 것은 이렇게 합의해서 의회에도 가고, 시ㆍ도에 갔다가, 행자부 가서 국무회의까지 가자는 안을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스크랩을 해 보니까 12월 말까지 경계조정을 마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서 난항도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서 도시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시고요. 현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4쪽 보면 복지경제국 예산하면서 세입 관계 잡는 것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과도 확인해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도 예산으로 잡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잡을 게 있는데 안 잡으면 곤란하고, 34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하여튼 당초에 예산편성이 좀 어려웠다할지라도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액수가 1억 4,500만원으로 만만치가 않네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해 버리면 그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의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따져보려고 하니까 유념해서 하시고, 만약에 어디 전출을 가더라도 업무인수인계를 확실히 잘해 줘야 돼요. 처음부터 목록에 제목이라도 적어서 인계를 해 줘야지 그냥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의무예요. 잘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계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안내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명시이월 돼 있어요, 3,500만원. 이게 2015년도인데, 올해부터 5대 업무가 넘어왔는데 이게 왜 작년 예산에 경제자유구역청 도로명안내시설이라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일반 행정업무와 이관되는 것을 별도로 작년도 송도 5-7공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작년 9월경에 경제청로부터 받았습니다. 3,500여만원 정도요. 그래서 올 초에 송도 5-7공구에 대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작년 연말까지 공사완료를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올 초에 디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7공구 완성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준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새로 개발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식으로 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받는 건 거기서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해 줬냐는 거지요. 그 전에도 업무가 우리 업무였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송도 전체가 우리...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물 자체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도로안내시설물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부터 우리 거였던 거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이관업무하고 상관없었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어제인가 경계조정 때문에 보고하러 갔잖아요. 어디서 보고하셨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옥련터널 상부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신문에 보도 사항을 봤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경계조정을 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구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전체적인 인천시 의견을 모아서 행자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장관도 왔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장관님이 오셔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모범 수범사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에 보니까 총무과에도 어필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관련 때문에 경계조정이 상당히 비중이 큰가봐요. 중간에 현황사항이 있으면 의회 와서 이야기 하고 소통을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경비지원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보수를 할 때 보수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항은 안전에 관한 자문단이 있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 해빙기 관련해서 그동안 C등급, D등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안전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교육비도 있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옥외광고물 전산화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금 양성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전수조사 용역비 1억 4천만원 다 끝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전산화구축사업해서 불용액 나온 것은 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였는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기본금액이 아닌가봐요? 좀 많이 남았네요. 기준이 있나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럼 그게 낙찰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작년에 끝났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우선 요건 구비한 사항 양성화사업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비 들어갈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연계해서 1단계는 용역 끝난 거고, 올해 양성화 자진신고라든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불법간판이라든가 때문에 예전부터 양성화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에 부딪쳐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연수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28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도로건설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대분류로 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세부내역이 짜이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건 안 나와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 뒤에 보시면 먼우금로하고 청학보도육교 해서 쭉 대상사업이.

이인자위원

지금 옥련동 쪽에 작년에 오수하고 하수 배관공사, 배수공사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완료됐습니다. 16억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부 편의점 앞에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했고요.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공사 관련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배관 공사한 것, 오수랑 하수 공사한 것,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약정이 돼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이인자위원

우리 아직 2년 안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작년 11월에 완료했으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옥련동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요. 공사로 인해서 물이 새고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민원을 해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인재육성사업 민간이전해서 천만원씩 매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정이랄지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요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학교로 가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학교도 있고요. 주로 아파트 쪽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별도로 민원요원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지원하는 비용은 많지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비용에 대한 부대적인 비용이라든가 홍보물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환경인재육성사업에 포함돼서 쓴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요금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관내 같은 경우는 대규모공사현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랑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송도국제도시 개발현장에 대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력원인이고요. 나머지 공장이랄지 아니면 시멘트공장이랄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건설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건설현장도 미세먼지 이런 것 단속 나가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부터 그랬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민원사항 중에 동춘 2구역인가요? 거기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같은데, 송도 같은 경우는 규정 같은 게 세서 그런 부분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이 되는데, 원도심에 있는 서해아파트 현장인가 그쪽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행정조치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원인발생공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소제로화 아파트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대상이 어디였어요? 어디 단지를 해 준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파트가 선정되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배출 시키는 원인이 전기사용량이기 때문에 전기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전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시키는 거고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대체에너지랄지 태양열 그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에너지절감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제가 아까 질문했던 환경인재육성사업하고 탄소제로화아파트 그린아파트 조성하는 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 자료 좀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통합결산서 65쪽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처분 한 게 6,500만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결손처분 한건지 알려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 과 결손처분 대상이 자동차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요. 과거에 부과했다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자동차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추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놨더라도 자동말소가 됩니다.

정지열위원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2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2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대신에 대체압류를 시키는데요. 대체압류 시킬 만 한 재산이 조회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6,500만원어치나 된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꺼번에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누적돼서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에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했어요? 행정적으로만 압류시켜놓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12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니까 세월아, 내월아 시간만 지나가라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고요. 납부독촉은 계속 하고 있고요. 자동차압류랄지 대체압류를 시켜서 차량초과를 해서 차량에 대한 말소가 되더라도 다른 대체압류를 시켜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독촉은 행정적으로 문서행위만 하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보지도 못할뿐더러 문서 받으면 휴지통에 버리면 끝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발송할 때도 납부압류예고문이랄지 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결과적으로 독촉고지서나 납부예고통지서 그런 것을 보내는데, 거꾸로 우리는 우편요금하고 종이값만 날아가지 안 낼 사람들은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버리는 실태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12년간 우리는 문서만 보내고 독촉장만 보내고 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 연봉이 3,500만원인데, 2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결손처분, 12년은 꽤 긴 기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8년이고 9년이고 시기가 도래할 때쯤에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과오납반납액 61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차적이 바뀌면 소요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할 계산해서 별도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부과시기랄지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일부 환불해 주기도 하고, 다시 추가로 추징하기도 합니다.

정지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4억 6,300만원인데 불용액이 좀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은 13개소에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조합이 할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세입부분 있잖아요. 작년 한 해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가 대부분이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지요?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어때요? 납부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현년도 것은 70%정도 되고, 과년도는 20%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5년도에는 70% 정도는 납부하고 30%는 안 낸다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몇 %까지 추가 되는 거 있지요? 과태료 안내면.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모든 세외수입이 70%까지 가산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주정차 위반하면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가산금이 없었는데요. 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그전에도 보면 안 내고 계속 미뤘다가 나중에 차량 사고팔 때라든가 폐차할 때 정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게 평균적으로 그 해에 안 내고 다음 해로 넘긴다는 것은 계속 그 정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세금하고 교통체납들은 비정상적인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납세자가 차량변경이라든가 이동, 아니면 등록이나 변경할 때 내면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30% 정도 비율이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0%는 바로바로 내는 거고, 30%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 돼 있다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오납 부분도 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과오납 부분은 잘못 부과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정차 이런 부분이 3대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불법노점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불법주차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분류(미불? ) 용지 6,700만원, 이것 누락분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누락분은 아니었고요. 19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1990년도에 도로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빌라가 그쪽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빌라를 건축하고 도로가 형성됐는데, 이게 2011년에 정확히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임야에서. 그래서 2015년도에 개인소유로 돼 있으니까 보상을 청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연수구에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건 이 한 건이 남아있던 거였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