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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98회 제2본회의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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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연수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7대 연수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98회 정례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7대 전반기 의회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최대한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의정역량 연수구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커다란 보람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대 전반기 의회의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서 연수구의 발전과 선진 지방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아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될 의정단과 함께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 역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연수구의 발전,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미흡한 점도 많지만 저를 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32만 연수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두를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청취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준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연수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2015회계연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차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지적사항을 도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지원법 제 20조 제4항 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식생활교육의 여건 마련과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해당 법률의 명칭 변경, 위원회 위원장의 타위원회와의 형평성, 위원의 위촉 시 성별균형 고려, 위원의 해촉 사항 신설, 센터 지정과 비용보조 조항 등의 사항, 부칙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표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6월 13일과 15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법 규정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를 현행에 맞추고 지원 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와 소각시설 및 연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는 조항의 강제의무 사항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11년에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어서 2016년에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 계획 수정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어 수정계획(안)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부지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현재의 LNG 기지와 접하여 이전코자 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 연수구 전 주민들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반대하며 신항의 항만 시설용 부지의 매립에 대하여는 본 부지와 인접하여 람사르 습지가 지정되어 있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 후에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3일과 6월 15일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