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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2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6-23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운영조례안, 거제시경관조례안, 거제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의안건 75페이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와현 모래숲 해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기타 시설 및 물품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이 정비기준에 따라서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유원지의 기타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한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의 보완, 와현해수욕장의 명칭을 와현모래숲 해변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사용료 중 경차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136조와 139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당초 ‘1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13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용어를 순화한 내용이 되겠고 정의는 정의 보다 뜻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중 6항의 ‘유원지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시설이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되어서 ‘공공시설’로 바꾸어서 명확함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 시설사용료 중에서 ‘시설사용료’가 되어 있는 것을 ‘시설사용료 등’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았고 ‘1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13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해서 용어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외의 기타 시설 또는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하여 관리비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시 직영하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물품 즉 튜브나 파라솔 이런 등에 대해서 가격을 고시해서 시장이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를 ‘시설사용료’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였고 해당하는 자와 시설사용료는 해당하는 자 또는 경우 별표2의 사용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사람중심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사실 중심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별표1에 와현해수욕장의 명칭 등에 와현모래숲 해변이 되고 별표2에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비고란에 보면 경차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경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5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와현 모래숲 해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기타 시설 및 물품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부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시장이 별표 2에 따른 기존 시설사용료(주차장, 샤워장, 야영 데크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이외에 기타 시설 또는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하여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시(市)에서 와현 모래숲해변을 직영함에 있어 튜브, 파라솔, 야영장 및 기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타 시설 또는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하여 관리비 등을 고려한 사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표 1의 명칭란 중 ‘와현해수욕장’을 ‘와현모래숲해변’으로 한 것은 2007년도에 경상남도 주관 ‘해수욕장 명칭변경사업’을 통하여 해수욕장을 여름철 한때 이용하는 유원지에서 4계절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 시설보완을 함과 동시에 명칭변경을 통하여 타지 사람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며, 별표 2의 제1호 비고란에서 경차기준변경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차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유원지 관리시스템상,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기반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로 되어 있어 상호협조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78페이지. 보시면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조례 경차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을 50%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표를 보시면 6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승용차는 3천원, 경차는 1천원인데 여기에 %를 해수욕장 주차장의 경우에 66%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감액내용이 3천원인데 1천원으로 되었으니 70%가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청에다 경차는 면제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김정자위원

일반적으로 할 때는 50%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금은 확실하게 하면 66%, 거의 70%가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 같은 곳은 더 할인을 해주는 시에서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 경차를 정부에서 이용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기본적인 것은 받도록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경차 할인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앞으로 민영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주차장 관리나 지도감독권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와현해수욕장 자체가 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통과와 협조해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태재위원장

시가 직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동안 사실 해마다 해수욕장의 문제가 발생되고 공공구역 내에는 관리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와현해수욕장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이용료를 우리시가 제시를 하면 다른 해수욕장의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한곳만 이용하는 것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한곳만 합니다. 다른 데 바가지요금 불친절이 있는데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신뢰성도 확보하고 시가 직영하는 데는 돈이 되고 다른 데 하는 데는 그것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이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이 부분에 언제 한 번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시범운영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계획은 관광과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직접 지도감독 운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이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운영기간만 합니다.

옥진표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 동해시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물론 시범운영이라고 하시는데 위치가 지난번 매미태풍 때문에 거제시에서 모범사례로 성공적으로 모범이 되었고 해서 잘 하면 거제시 이미지 제고로 좋은 볼거리로 봅니다만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크게 안될 것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루에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경찰하고 구조요원하고 한곳에서 6내지 7명씩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광과하고 수산과하고 조선산업지원과가 총괄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특히 4개소는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그 부분은 일단 조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위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셔서 서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7월10일날 개장입니다.

김정자위원

7월10일날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8월말까지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럼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되어 있고 내일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주 1등급이다, 그 외에 민간이 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이 하는 펜션이라든가 민간이 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민간이 하는 유람선도 같이 구역을 지정해서 그 정착을 시에서 한다는 것을 본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오신 분들이 와현 가니까 좋더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가 하는 것은 너무 잘했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실 저도 여기 와서 해마다 숙박요금이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수요가 여름철에 공공에 못 따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자율화라는 명문하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서 세무서에 협조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안 받든다든지 너무 바가지요금을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가능 하지 않겠느냐 경고성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세무서는 자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겠다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계속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올해 시범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개선하든지 안 그러면 시범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민간이 하든지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경남도에서 우수를 안받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작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받았습니다.

강연기위원

잘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와현 주민들도 해봐라 라고 시에서 해서.

강연기위원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되는 곳을 지정을 해야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은 지난 매미 때 시가 돈을 많이 넣어서 정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가 자기들 운영을 하고 와현은 그런 명분이 있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가격이 정착이 되면.

강연기위원

우리가 여름 성수기 되기 전에 거제시에서 주관하여 물가심의 가격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도 보면.

강연기위원

식당이나 호텔의 가격을 봐야지 해수욕장 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호텔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펜션이나 민박들이 문제입니다. 민박들은 사실 신고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방을 예약도 안받으니까 그날 사람이 많이 오면 비싸게 받고 사람 없으면 헐게 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태재위원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박에 대해서는 방이 몇 평인데 얼마정도 가격이다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가격은 숙박업은 완전 자율화가 되어 있어서. 여관도 얼마 받으라고 고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김정자위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는 얼마, 통영시는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상위법에서 자율적으로하여 스스로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강연기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이것을 하려고 하면 민박 같은데는 그것을 확보시켜서 같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민간이 그런데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데 시에 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시에서 민간이 장사하는데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받아라 하는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요금을 피해갈 수 있도록.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권장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숙박업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직접 담당부서에서도.

김정자위원

저는 바가지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숙박업체도 그렇고 민간인 숙박업도 그렇고 그런데 대해서 시에서 단속을 하여 요금을 정해서 받아라는 지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하겠습니까?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도 상위법을 위배 못하듯이 도저히 시장님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도 방 하나에 3만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한철 관광철에 지나고 나면 거제시 음식, 기타 등등 바가지요금을 한다는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이 국제적으로 자율화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관례로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정자위원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조례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열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78페이지. 시설사용료 경차의 비고란을 보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는 한 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있는데 경차는 아무것도 없네요. 경차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무조건 1천원이다 이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원래 경차는 기준을 안 두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럼 잠시 왔다가는 것도 1천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한번 대어도 1천원이고 하루 종일 있어도 1천원입니다.

김정자위원

경차는 어떤 수준에 속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000미만으로 길이가 3.6미터이고 .

김정자위원

옛날에는 800cc까지 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버스, 승용차는 한 시간 이내만 표기되어 있는데 상세한 규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2시간에 얼마, 3시간에 얼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내부규칙을 정해서 운영위하고 협의해서.

강연기위원

운영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도나 계도요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시에서 나가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청소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마을에 협의한 결과 튜브나 파라솔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에서 사용 징수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기타 사용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136조와 139조를 보면 시설물의 시설료하고 사용료 징수인데 여기 대상은 시설입니다. 우리가 경미한 튜브나 물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물품이 어느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사용료는 재산이나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품은 안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일단은 관광객으로부터 사용료를 일단 기타 시설도 시설에 들어가고 물품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광과장님의 전결사항이라기보다는 시에 합의된 결정이 있어야 그쪽에 요금이 매겨지고 징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리비를 고려한 사용료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안의 튜브나 소모성 물품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시설이나 샤워장이나 주차장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시장이 필요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태재위원장

그 밑에 거제시는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님도 이해를 잘하고 계시지요. 과별·국별 업무분장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과나 내국에 해당이 안 되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제시의 일인데 공통분야가 있으면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염려차원에서 유원지 관리 시스템 상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기반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서로 업무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수산과하고 우리하고는 그 문제 가지고는 마찰이 없고 우리도 미룰 것은 미루지만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고 대규모시설은 수산과에서 하고 소규모시설은 우리가 다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촌민속전시관장이 장기 치료 중에 있어서 부득이 조선박물관 시공한 저희 과에서 조례안 상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남해안 관광벨트 일환으로 건립한 조선테마파크와 기존 어촌민속전시관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통합 운영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선해양문화관 시설의 범위를 조선해양전시관과 어촌민속전시관으로 정하고 문화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정하고 관람료 징수 할인 면제, 관람의 금지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관에서의 해위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문화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물감정위원 운영, 문화관 자문위원회 운영, 전시물의 기증,관리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등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5월7일부터 5월27일 20일간에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5월6일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난 6월3일날 조계규칙심의회는 수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내의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1번 거제조선 해양문화관, 2번 거제조선 해양역사관, 3번 거제해양문화전시관, 4번 거제해양문화공원 했는데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이 98표로 최고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조선해양문화관으로 결정했고 시설의 범위에서 1관은 어촌민속전시관, 2관은 조선해양전시관으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어촌전시관의 조례와 내용이 같 다고 할 수 있겠고 86페이지 손해배상 등은 추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 14조에 전시물의 기증 등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했고 15조에 전시물의 관리, 16조의 전시물의 대여, 17조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18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조에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사항도 있고 부칙 3조에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를 어촌민속전시관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본 의안은 2009년 5월 9일 가칭 ‘조선테마파크’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 어촌민속전시관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두 시설물에 대한 통합시설명 설문조사(‘09.5.2~5.3) 결과 결정된 ‘거제시 조선 해양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의 시설범위를 제1관 ‘어촌민속전시관’으로 하고, 제2관 ‘조선해양전시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관람료 징수․할인․면제․관람금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문화관의 위탁가능 규정을 둔 점과 안 제1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관람요금의 경우, 어른 3,000원으로 100%인상 되었으며 청소년 및 군인 2,000원으로 67%인상, 어린이 1,000원으로 25%인상 되었으며, 안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시설인 ‘영상탐험관’ 이용료를 1인당 2,000원으로 하여 신규 징수규정을 두었고,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자료 수집 및 전시물의 전시 등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의 수를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린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 손해배상규정에서 소액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금액”은 변상액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변상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함이 필요하며, 안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시설인 카페테리아와 기념품점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에서 2009년 6월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안된 조례 제11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거제시사무민간위탁 촉진 조례 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한번 봤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못 봤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사항을 여기 위탁하는 이 부분에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지금까지 민간 위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기본조례가 되는데 모 조례가 되는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숙지를 안 하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고 자료가 안 가져 왔는데 사무국에서 그 자료를 빼주지요. 5항에 보면 1항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5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인 내지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매점입니다.

이행규위원

이 문구 자체를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놓았거든요. 문화관 시설의 일부를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면 돈 되는 것을 빼고 돈 안 되는 것을 빼버리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민간위탁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행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나중에 토론을 해봅시다.

김정자위원

이행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덧붙여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11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문화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조선해양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일 처음부터 관리공단위탁도 검토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집행부에 안아서 보완하고 개선도 하고 전시물을 확보해서 넘기자, 그렇게 자칫 의논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1조3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의 일부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요새 우량투자기업들을 보면 상한선, 최저선을 정해서 그 일부까지 차지를 못하면 수익이 창출안 되면 일부를 보조해 주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시중의 BTL사업들 민간대행사업들을 인용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잡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단체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보다는 산하 기관인 시설공단에 조금 운영했다가 하는 것 봐서 나중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단지 문호만 열어 놓았다 뿐이지 개방을 했으면 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변상액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17조 1항에 대한 기념품점 운영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되었고 변상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국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대다수가 딱 집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뽑아보니까 그런 예도 상당히 드물고. 주로 어린이들이 와서 하다가 만지고 깨고 하는 경우는 있지 일반 기성세대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음료수를 먹다가 부어서 많이 버렸다 할 경우에는 쌍방이 이해하는 선에서 보상을 한다.

이태재위원장

88페이지. 제14조 전시물의 기증 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증한 사람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기증은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관리가 안 된다면 기증한 보람이 없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기증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14조에 전시물의 기증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기증물의 관리 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넣어놓으면 자기가 기증을 한 것이니까 안심하고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기 기증한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멸실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증하신 분의 네임 텍을 붙여서 지금 삼성, 대우도 마찬가지인데 부쳐서 관람객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기증한 사람이 거기에 요구한다면 기증자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뒤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데 별표 전시물의 기증서 하여 별지 2호 서식 93페이지에 이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다시 제3항을 넣어서 거제시는 기증한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넣어 놓는 것이 쌍방이 평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쪽은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주고 나면 끝이다. 그럼 받는 사람은 마음대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3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전시물 기증서에 기록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관리한다,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주신 분들에 대한 성의 표시가 있어야 잘 관리하겠다 이런 뜻인데 기증할 때는 정말 귀한 물건을 기증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물건을 기증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5전시물의 관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원님들이 좋은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김정자위원

중간에 보시면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자료수집 전시물의 자문을 위한 자문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7인에서 8명을 더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촌민속전시관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 어촌과 어업과 조선해양 망라하다보니 규모가 크고 다양한 것을 전시하고자 넓혔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위원수가 늘어남으로서 문화관의 홍보역할도 커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문화관의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수를 늘림으로써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구태여 많이 늘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늘린다면 앞으로 늘린 만큼 홍보도 그렇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조선해양문화관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선산업도시이고 지세포에 해양관광과 전시관 다기능어항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관광인프라 구축은 외지인들을 많이 불러 들여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을 해야 하는데 지금 3조 개관 및 휴관에 보면 문화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월1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인데 이때에 우리 거제에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려고 왔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석날, 설날 당일만 쉽니다. 지금은 추석, 설날 당일 쉬고 안의 중요한 공사나 청소 외에는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때 쉬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날은 영업을 할 것입니다. 1월1일, 설날, 추석을 빼고 공무원들이 이때 쉬어야 하겠는데 다른 날 교대로 쉬도록 하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빼고 공무원들이 교대로 쉬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일반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3조1호는 여기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1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휴가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강연기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7조 9항에 문맥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위에 거론된 8개 정도의 종류 밖의 면제 사유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솔직히 8가지 외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의 경우에 우리 과에 일을 보러오는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탁합니다. 이런 예는 없을 것 같아서 항상 문호를 개방한 것이지 사실은 8가지 항목 외에는 어렵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어린이날은.

이상문위원

특정한 기념일을 넣고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또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그런 분들은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 출입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넣어야 한다면 규칙으로서 정하지 않을 것이고 누가 인정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누구든 인정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항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문위원

9항에 특정한 기념일로 하고 10항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넣어야 하겠지요? 이것 하나로 시장한테 결재까지 올려야 하는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8조에 관람의 금지라고 하여 조례의 기술상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밖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랬거든요. 시장이 그때그때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냐, 기술상 시장이라고 넣어야 합니까? 현장의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인데 거기도 그렇고 9조2항에도 위반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것도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시장 위임 측면에서.

이상문위원

전결 규정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인데. 11조5항 카페테리아, 기념품점 임대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거기다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서 개인, 단체, 법인에 임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할 게 있으면 20조에 보면 이 조례 준용을 한다, 공유재산이니까.

이상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전시물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94페이지. 기증증서를 줄때 보존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보존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둬도 좋겠는데 저도 기능을 하나 했어요. 한 10년 이상된 엔진을 기증을 했는데 기증서를 안내어서 기증증서를 안주는지 어디에도 기증한 물건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증한 물건에 대해서는 기증서를 안낸 사람한테라도 그 물건에 대한 기증서 발급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 기증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증품 처분 시에 기증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합니다. 다른 것은 보존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채권처리기간에서는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기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내 물건이 있는 가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디에도 안 보인다. 어찌된 것인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증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은 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했다, 아니면 어떻게 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시물의 기증 등이 있는데 관리 내용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본 조례안 11조 위탁 운영에 관하여 1항에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문화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삽입을 시켜 놓으면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공개모집을 하고 인건비는 어떤식으로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85페이지. 7조 관람료 면제 9항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로 하고 10항을 추가하여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86페이지. 11조 위탁 운영에 있어서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문화관을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14조 전시물 기증 등에 4항을 추가하여 전시물을 기증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기증물의 관리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기증증서에 귀하께서 우리 문화관에 기증한 전시물은 문화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며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과 기증품을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귀하와 사전 협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가어항인 다대 다포항 정비계획에 따라 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으로 공유수면매립 5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대 다포항 어항기능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면적은 1만4,785㎡이고 사업비는 111억8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다대 다포항 시설 부족에 따른 정비 계획에 의거 방파제 호안, 물양장 등 배후부지 조성에 따라 항만 준설토 투기장과 더불어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도시과는 국토의 이용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준공 시에 준 인가사항을 필히 통보 요청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고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으로 공원법에 협의를 득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위생과는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와 더불어서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에 의거하고 남부면과 어촌계 주민들은 솔깃합니다. 일부 다대에 나잠을 하시는 분들이 조업구역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해양수산과 의견입니다. 다대 다포항은 지난 ‘98년도 국가어장으로 지정되어 2004년도에 경제기반시설을 준용하였으며 다포마을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파제제 물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실시한 “다대 다포항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결과 다대 다포항 방파제 및 호안보강, 파제제 증설, 수제선 정비를 통한 다기능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부면 다포리 다대 다포항 전면 해상 14,785㎡ 에 어항기능시설 확충(수제선 정비 14,300㎡, 파제제 신설 485㎡)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를 시행청으로 하여 사업기간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전액 국비를 사업비로 하여 11,180백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대 다포항 정비계획의 추진으로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확보와 더불어 어업기반시설 제공, 관광레저 공간 확보,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하므로 다대마을에서 요구하는 항로입구 준설면적 20% 축소와 이에 대한 대체어장 확보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의 배경설명과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추가자료 3페이지에 등고선처럼 그려져서 제로,-1,-2,-3,-4 해놓은 것이 수심표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수심이 안쪽에 보면 승강장 휴식 부두 이렇게 하여 이쪽의 수심이 깊지가 않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앞에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준설해서 안쪽에 수심이 낮은데 배들을 접안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항입니다. 배가 사실은 평균 3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물이 빠지면 육지에 그냥 다 이기도 하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큰 배는 못하게 되겠지요. 여기 북쪽 방향으로 갯벌체험의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친수공간 조성한 것도 다대에 아무래도 갯벌복원 계획이 있으니까 내방객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데크를 하고 있는데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앞전에 신문을 보니까 갯벌체험장이 선정되어서 윤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냐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다대하고 세 군데가 270억원 복구비입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이 항만과 어항을 물양장이나 친수공간은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시설이고 저희들 어항법에 보면 고시로 본 다른 쪽에 먼저 처리된 것을 보고 있는데 부처가 다르다보니깐 협의를 하니깐 국토해양부에서 동의를 받아 온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함으로 다대마을에서 요구하는 항로입구 준설면적 20% 축소와 이에 대한 대체어장 확보문제가 되어 있는데 대체어항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의 해녀들이 여기에 작업을 좀 했는데 퍼내니깐 자기들 조업구역이 축소가 된다 하여 저희들 중재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보고드린대로 준설할 때 큰 암을 놓아두어서 바위가 있으면 해조류나 수산 동·식물 서식이 가능하니까 살리자 하여 묘를 살리자 하여.

김정자위원

물론 수산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111억원이나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근의 주민들 보상관계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식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