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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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8-12

곽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후반기 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선 위원회 시작에 앞서서 원만하고 품위 있는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이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회의 중에 위원회에서도 전화를 받고 공무원들 벨 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원회 회의가 좀 어떨 때 보면 치졸해지고 품격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위원 분들도 혹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벨소리로 되어 있으면, 진동도 많이 울려서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회의규칙에도 그런 것들이 게재되어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추천해 주시죠. .

곽종배위원

우리가 지금 연수구 조직 기구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정현배 위원님께서 간사를 하기로 했는데 조직 기구표 또 바꿔야 되겠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이 하기로 했는데...

정현배위원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니까 구성 자체가 당이 있으니까 지금 2:3이에요. 저희가 3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가 않고 당연히...

곽종배위원

당을 떠나서...

정지열위원장

사실 위원회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많지 않아요. 편안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요. 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속 해요. 기구표도 지금 만들어진 상태야. 크게 문제가 안 돼.

정지열위원장

지금 인쇄가 됐죠? 보라 씨, 기구표 좀 바꿔줘요, 아직 안 바꿨더라고.

곽종배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전에도 우리가...

정지열위원장

수고스럽지만 정 위원님이 해 주시죠. .

곽종배위원

한번 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선임됐어요?

곽종배위원

선임됐어요.

정지열위원장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곽종배위원

기구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현배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정현배위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곽종배위원

빨리 인사말 하세요.

정현배위원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득이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헌신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정현배 위원님을 간사를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시죠.

정현배간사

어쨌든 기획복지위원회가 위원장과 함께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그러면 부위원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 유고 시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대행관계를 위원장이 미리 선임을 해서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그게 맞는데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미리 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참석을 못할 때 그전에는 당연히 부위원장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상위법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적에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그때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바꾸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만 있는 상태고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는 회의를 진행하는 부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을 못할 때 부위원장을 누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가 설치가 됨과 동시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간사가 선임이 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부위원장을 회의할 때마다 없어가지고 지명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만 선임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선임이 안 된 사항이죠, 개정이 되면서.

정지열위원장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위원장하고 간사만 있다는 거잖아요. 차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한 사람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죠, 부위원장을 지명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정지열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죠,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제처에 그런 시달이 내려와 가지고...

양해진위원

위원장하고 간사만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없다, 직제가. 그래서 위원장이 유고될 때는 미리 선임을 한 사람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누구를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의견이 참 이해가 되는 게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의 역할이 없잖아요. 이 위원회만 그런 건지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부위원장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유고 시에 지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유언장을 못 냈다는 그 소리지, 한마디로.

정현배간사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위원장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인데 위원회 운영 자체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예측이 되는 사항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는 게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고 예측을 합니까. 과장님께서 신이라고 되십니까. 이게 크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게 바꾸는 이유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단순하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상위법의 근거도 그렇고, 법제처에서 상위법하고 위배가 되니까 개정 권고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개정하는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이 안 자체가 그렇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걸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위원장이 어디로 해외시찰이나 연수 갔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것은 법제처나 관련 부서에 물어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답변 드리는 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위원장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임박해서 위원장이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당장 내일이 회의인데 오늘 당장 위원장이 유고가 생기는 그런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측된 부분에서는 위원장이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새로 선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미리 대비해서 원래 부위원장을 뽑아놓는 건데...

곽종배위원

글쎄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게 아무리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권고사항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무슨 위원회를 하면 항상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곽종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위 법령에 우선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데 하위조례에서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법 개정의 취지는 뭐예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상위법의 규정과...

정지열위원장

아니, 상위법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이 바뀐 취지가 뭐냐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죠. 운영을 하면서 모순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지명으로 바뀐 취지가 뭐냐 이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상위법의 개정사유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법제처 들어가 보면 법이 바뀐 취지가 나오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개정취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최규창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가 지명제로 바뀐 법의 취지가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조례나 규칙 모든 것들이 상위법령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테두리 범위 안에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부위원장 제도로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다른 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에서 부위원장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그런데 무작정 법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지명으로 바뀐 건지,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지명으로 안 하고...
그러면 이 조례가 그동안 잘못됐다는 거죠?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지명으로 된지는 이게 얼마나...
성안될 때 지명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부위원장 제도로 만들 리가 있나.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안 하잖아요.
타 시․도의 예보다는 위의 법을 먼저 보잖아요. 시․도의 예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조례를 만들기의 전 단계는 위의 법을 본단 말이에요.
법을 안 본 거죠. 안 봤으니까 지금...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한 것 같고...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최규창 팀장님은 당초에 지명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을 검토해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미스가 돼서...

정지열위원장

그 취지는 안다, 이거죠. 아는데 지명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

정지열위원장

법의 취지를 물어보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아직 못해본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법에 의해서 바뀐 것은 우리 위원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지. 단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개정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왜 지명으로 바뀌었는지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에서 왜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장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에도 얘기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을 받아서 개정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거기서는 선임이 됐든 그전에 호선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든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해진위원

일반적으로 바뀌려면 법제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바꿔줘야지, 이것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적용받는 부분이 민간투자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다른 법 바뀌려면 위의 개별법들이 바뀌어야지만 위원회가 바뀌는 거고.

정현배간사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법률 자체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고, 법률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물론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회통념상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계시면 간사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난 이게 의문스러운 게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면 바꾸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유독 이 법률만 그렇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을 난 법제처가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데 물론 내가 볼 때는 그 법률이 되어 있으니까 바꾸라는 그 지시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혁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연혁관계에도 아마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약에 의해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문제점을 발췌해서 일괄적으로 개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이 그 취지를, 왜 지명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차피 법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질의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들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꼭 하세요. 연혁이 문제가 아니라 왜 바꿨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지명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조건 위에서 하니까 시키지 말고 왜 바뀌었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현업부서에서. 그것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보고하시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현배간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못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제13조 1항, “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13조항에 보면 법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를 해 주십사.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법이요?

정현배간사

예.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1호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체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3호는 “주택법에 따라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결국에는 기부체납자는 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명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공개경쟁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정현배간사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가 변경된 것만 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정현배간사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절차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뵌 것 같아서 반갑고요. 하여튼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전체에 대해서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집을 매년 감사를 하는데 한 어린이집에 1년에 며칠 정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1년에 어린이집별로 횟수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정기점검 또 수시점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어서 1년에 어린이집별로 1개소당 1회 이상은 하는 것으로 원칙은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수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이 있을 건데 정기점검은 일자로 보면 며칠 정도로 해요? 그것은 없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별로요?

양해진위원

일자로는 얘기할 수 없고 항목에 따라서 빨리 끝나는 데도 있을 거고 오래 걸리는 데도 있을 거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정기점검은 개소당 하면 지금 저희 지도팀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정기점검을 하루 정도 보고 2명이서 1일 기준으로 다 보고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2개소까지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보조조건에 따른 위반사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환을 받고 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A라는 데가 위반을 했을 때 자인서도 받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고 해서 어떤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매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또 2-3일 동안 계속 나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수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나가는 사항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경찰서, 검찰에 고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일단 연수구에서 행정처분을 나가면 만약에 운영정지라든가 그리고 보조금 반환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수시가 됐든 정기가 됐든 발견이 되면 전에 보면 어린이가 없는데 계속 있는 것으로 해서 더 보조금을 탄다든가 또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있는 걸로 해서 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확인서를 쓰고 나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 날 또 가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날 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운영자에 대해 너무 심한 간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요, 1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시행을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책무이기 때문에 비록 그런 위법부당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독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감독에 걸렸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개선시키고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A라는 어린이집을 확인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아니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해서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갑질 내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당한 처사다. 그런 경우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본인이 잘못은 했지만. 그러면 사인(Sign)을 해줬다 이거야. 인정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만 하면 되지, 그다음 날 또 하고 그다음 날 또 하고 막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지도․감독이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하시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배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하시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발의하신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네 번째 발의한 조례안인데 글쎄요, 보면 과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논쟁이 상당히 상위법하고 상충문제, 특히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도 70여 군데가 조례가 성안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양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관련 돼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양해진위원

그동안에 정현배 동료위원께서 세 번 이상 이걸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셨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4개 기관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운영 중에 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정현배간사

지금 중요한 게 광역시로는 인천광역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시가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보면 생활임금 조례 자체가 지금 74군데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상자를 검토해보면 절반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활임금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그 정도거든요. 아시겠지만 현재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6,030원입니다, 시간당. 그리고 내년도에 임금이 6,46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런데 내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3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세금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20 얼마 정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 1인 생활비가 최소 165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조차도 안 되는 임금을 현재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이 적용대상들이 우리 구청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생활임금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는 사실 연수구청의 사내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 일부분만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크게는 이런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이 현재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인천광역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인천 시내 기초자치단체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계양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현배간사

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 서구 등 6군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구청 집행부 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조례안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현배간사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사권 침해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조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연수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 이유는, 대부분이 연수구의 계약직공무원이 연수구민들이요. 그 분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인사권 침해가 됩니까? 그런 법조항이 없어요.

양해진위원

어떤 측면에서 인사권을 침해하는가 알고 싶은데요.

정현배간사

저는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과연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법률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정현배간사

일자리창출과장님이요.

정지열위원장

이따가 하세요, 토론시간 따로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진위원

인사권을 어떤 측면에서 단체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건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집행부 얘기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른 민간 부분에 사업장 근로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질의토론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미리 봤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논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질의 중간에, 토론시간에 들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에 앞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바뀐 관계로 직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오현 일자리지원담당 실무관입니다. 박진경 취업정보담당 팀장입니다. 장해숙 사회적기업담당 팀장입니다. 정현배 위원님이 발의한 거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결정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상위법령 근거 없이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저희가 법조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또 다른 것도 쭉 얘기를 해보세요. 집행부 검토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왔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해 보고 지금 질의토론 시간을 집행부 현업부서장과 같이 참고인으로 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안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하고 제6조...

정지열위원장

3조, 6조 라고 그러면 3조가 뭐고 6조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법령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3조면 뭐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있어서 연수구 소속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구로부터 사무위탁 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 또는 국가사무의 경우에 법률에 의한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는 조례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생활임금조례 제정이 연수구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민간 부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구의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됨으로 조례제정의 생활임금 관련 상위법 제정에 맞추어 좀 더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 검토에 보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집행부는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활임금 관련 조례에서 다툼이 되는 게 상위법하고 충돌이 된다, 그리고 집행부의 권한이 침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보니까 심의를 했는데 일반회계 포함해서 625억원 정도 그리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정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생활임금 조례에 관해서 예산하고는 우리가 그래도 자산이 좀 있으니까 지원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법 위원님이 발의한 것을 보면 현재 각 부서에 현재 7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임금 이하 임금자가 100명이고 생활임금 이상 근무자가 63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최저임금 110% 감안할 때 1인당 14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63명을 8시간으로 간주해서 27일 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대량 1억 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그러면 크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 통과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저생활임금 상위법이 현재 안 된 상황에서 생활임금법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한 것을 제가 참고로 봤는데요. 구 소속 근로자하고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 직접 고용 근로자를 다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우리가 63명에 대해서만 하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확대하게 되면 저희가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곤란한 상황이죠.

곽종배위원

그러면 다른 구, 예를 들어서 계양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다른 구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남구하고 하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시청 등 6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남동구는 현재 2015년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현재 생활임금이 위원회 통과된 게 7,684원을 남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은 조례만 통과됐지,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도 볼 때도 공감은 가지만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구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여기에 상충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3조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다른 구 현재 6개 기관은 제정은 해놨지만 추세를 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곽종배위원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거의 계양구라든가 부평구, 남구, 남동구에 비해서 2015년 회계연도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편승을 해서, 시대를 앞서 가는 우리 연수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연수구야말로 문화예술에, 복지에, 교육도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과장님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사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파악을 했어요. 실제로 대상자가 적용되는 게 우리 산하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요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1억 6천만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한 돈입니다.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구정의 목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같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삶의 질의 최저를 보장을 못해 주면서 어떻게 구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추구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의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법률은 헌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법률은. 그다음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법조 위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1인 가구가 165만원 정도 가져야 최저생계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런데 1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한 달 생활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본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배간사

예, 말씀하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이 취지,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론을 하시면서 말씀한 것 중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발의하신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기초자치단체는 또 고유사무가 있어요, 저희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생존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생활최저임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고 구청장으로서 할 수 없는 권한까지도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죠. 담아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생활비 얼마 드는지는 저희 보수규정 보시면 저희 1년 연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다를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의견에서처럼, 그리고 지금 헌법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법령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고 저희 권한이 있을 때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적용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거죠. 우리 고유사무가 아닌데 하도록 담아냈다는 거,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19대 국회에 발의가 됐다가, 진행되다가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사실 폐기 됐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에서도 지금 여기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못했겠습니까. 그만한 어떤 전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검토안 낸 것처럼 아직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난 부분이 있고 조례를 제정하되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제정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라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선 질의니까 토론 나중에 하시고요. 위원들 질의 먼저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죠. 지금 보면 조례에 대해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은 그동안의 저희도 네 번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풀어가는 각론적인 측면에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측면이 다양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제기해 보시죠. 그래서 의결합시다.

정현배간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권 침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의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물론 거부권은 당연히 단체장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가 현재 우리 연수구는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그렇다면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성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에 들어서 생활임금조례가 각 지자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세 번째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계양구라든가 부평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겠죠.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의회로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체장의 의지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과연 이게 상위법하고의 상충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예도 있고 또 그렇지만 관에서 70여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성안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들과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조례 성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지방자치 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논리는 전개가 된 것 같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죠.

정현배간사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저한테 과장님께서 가져온 생활임금 조례 몇 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항을 보면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을 해서 제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제가...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한 서류가 있어요. 조례안이 있어요.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이 수정안 내신 게 있어요?

정현배간사

아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렸어요.

정지열위원장

통과가 되면 조정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정현배간사

그게 아니라 저하고 미리 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조항을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포괄적인 게 있어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보류해서 다음번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죠.

곽종배위원

정회를 하시죠.

정지열위원장

정회보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면 다음 회기에 보류해서 그때 심도 있게 따져보죠. 지금 정현배 위원님도 보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한다고 그러면...

정현배위원

그럴 게 아니고 정회해서 잠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보류라는 것은...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상충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한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한 것을 저희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질의토론을 해서 이걸 굳이 통과시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항이 조금 수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권리제한 문제가 위임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제한도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규정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하고 국가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등을 말씀드리면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 지급할 때 상충되는 위법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지열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를 반영하려면 조례 성안 자체를 대수정 해야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정현배간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조례 자체가 졸속조례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요. 어차피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적용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소지가 크니까 다음 회기 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정현배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하게 되면 실제 시행되기가 쉽지 않고...

정지열위원장

10월 쯤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정현배간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시 휴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류하자고 해서 또 이번에 보류 하자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곽종배위원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네 번째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도 많이 하시고 네 번째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이 법령, 물론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정지열위원장

상충되면 안 되겠죠.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의 권한도 침해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 법률은 시대를 앞서 갈 수 있어요, 이 조례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뜯어고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보시죠. 보고 난 다음에 보류를 하든 합시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뒤에 재활용센터 조례안 의원 대표 발의한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의결을 하는 게 어때요? 괜찮죠? 왜냐하면 청소과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먼저 심사를 하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정현배간사

그렇게 하시든가.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후항으로 있는 제6항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이것은 큰 논쟁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5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선항을 바꿔서 6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을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락하신 것으로 알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종배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하시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양해진위원

4조 4항에 센터 내 아나바다 장터의 개선 및 운영인데 센터라 하면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재활용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곽종배위원

이게 연수구의 재활용센터가 있죠, 과장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옥련동 영남아파트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새로운 구립재활용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재활용센터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의 재활용센터는 구 청소행정과로부터 설립비라든가 운영비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공근로 2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 자력으로 부지라든가 매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물품기증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법에서 재활용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고 지금 실제 우리가 옥련동인가, 청학동인가 영남아파트 옆에 재활용센터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019년 4월 말까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그때 가서 2019년도까지는 지금 재활용센터 거기하고는 계약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뒤로부터 새롭게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실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요, 이상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다고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죠. 우선 발의자한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 몇 개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곽종배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예, 동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이 합의해준 대로 초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몇 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3분 산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세 분이 찬성하시고 저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상충문제가 있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세 분이 찬성, 한 분이 반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실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8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