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민과 거제시를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과 이행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43조에 예비비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을 초과 지출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건수는 총 2건이고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세부사업에서 가축질병근절사업해서 2008년도 5월 14일 도내 양산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확산방지하기 위해서 5월 17일부터 거제대교에 방역통제소를 운영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작년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제면 법동 고당마을에 2008년 11월 24일 균특과 도비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되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가축질병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4,850만원이었고 지출은 96만500원이었습니다. 잔액은 4,753만9,500원이었으며 편성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22만100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74만400원. 산출내역은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3,372만6천원이었고 지출은 전액 다 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한 곳을 했고 관로 설치했는데 총 길이는 300m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08년 5월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우리시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2008년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60일 동안 신 거제대교에 방역통제소 설치에 따른 일용인부임, 근무자 급식비, 방역재료구입비 등으로 96만500원이 사용되고 4,753만9,500원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거제면 법동리 고동마을에 지난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용수공급의 차질이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예비비 3,372만6천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전체 예비비 4,850만원을 가지고 방역통제소를 약 60일 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당초계획은 6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 양산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도 계획에 의해서 긴급방역을 추진해서 5월 22일날 양산에서 발생한 가금류 살처분을 완료하고 전국 추가발생과 의심 측 신고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5월 23일 도 지시에 의해서 국 지방도에 있는 방역통제소운영해제가 되어 졌기 때문에 60일에서 기간이 단축되어 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잘 된 이야기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가축질병근절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출결정일자가 5월 21일이거든요. 이 결정일자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이 승인한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승인일자가 5월 23일날 사유가 해소된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는 경남도에서는 그렇게 되어졌고 지시는 5월 23일날 내려 왔고요.

한기수위원
그럼 며칠간 지출한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3일간 된 거죠.

한기수위원
3일간만 지출한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이것이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사전에 사업을 해놓고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균특과 도비가 내시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을 다 해놓고 지출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해에 대한 대비책에 의해서 수온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소요액을 올리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금액을 균특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사업비인데 가뭄피해지역이니까 사업비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보통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한 것처럼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 달에 장기가뭄이기 때문에 현황파악 및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11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신청해서 공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한 달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예산확보일이 며칠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내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주사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도관
김철원 11월 20일날 입금이 되었고 24일날 업무계획 및 지출요구가 나고 예비비 지출승인이 27일날 났습니다. 금액이 한기수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러냐면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설계변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동부평지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일부 그쪽에 쓰는 게 우리가 이 자체에서 변경하고 1 ~ 200만원 남은 것은 그쪽에서 같이 준공시점이 되어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는 식으로 회계처리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사업은 예비비 지출 사업으로 하고 동부평지에 하는 사업은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추경에 끼워 넣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도관
김철원 그것은 1차 추경 때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도로관로개설공사가 일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주민건의가 와서 추가공사가 있었는데 같이 그쪽 잔액과 합쳐서 하도록 일부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기가 지출결정일자가 자료에 의하면 11월 25일인데 이 사업을 하고 동부평지에 남는 예산을 깎았다고 이야기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요.
담당
리담당수도관
김철원 시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시점에 일부 변경을 평지도 진행 중에 있었고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좀 전에 가축질병 근절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인부임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인부임이 0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근무하는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선해양전시관과 기존 어촌민속전시관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별표2에서 사업소명칭을 어촌민속전시관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하고 안 제18조의 1에서 조선해양문화관의 운영에 맞게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어촌민속전시관 되어 있는 것을 조선해양문화원으로 하고 제18조 소관 사무를 조선해양문화관 가번, 조선해양문화관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번, 조선해양문화관 및 주변시설 운영. 다번, 조선ㆍ해양ㆍ어촌민속관련 전시자료 연구조사, 수집, 보존 및 전시. 라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번, 입장권의 발매 및 기타 수입관리. 바번,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다시 18페이지에 부칙에서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어촌민속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2008년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의 반영 및 용어순화 등을 위해서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조례 명을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2조에서 기존의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첫 번째 기존 거주외국인은 관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두 번째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였으며 라번,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조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의 자문과 심의를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계획변경, 개발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일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의 날에 부합하도록 당초 5월 21일 되어 있는 것을 5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3조, 제14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2호에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90일 이상 되어 있는 것을 90일 초과로 고칩니다. 외국인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여 거주외국인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시의 책무에 있어서 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한다는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지원의 범위에 5호를 신설해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판단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고 제2장의 부분에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바꾸면서 제7조 지원시책위원회는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를 둔다하고 제2항에서 1항의 위원회는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 지금까지는 자문기능만 되어 있었는데 본문에서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하고 1항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하는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3항을 4항으로 하면서 내용을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제14조 세계인의 날 하는 그 부분에 당초에 매년 5월 21일 되어 있는 것을 5월 20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여타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조문에 있어서 외국인 또는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려서 30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대행함으로 해서 이 조항을 개정합니다.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결혼과 사망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2항 그리고 제11항과 별표 3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간휴가 허가, 두 번째 임시 중인 공무원의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휴가, 세 번째 입양(본인) 14일 하는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고 나번에 결혼과 사망의 특별휴가확대사항으로 별표3에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휴가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와 자녀와 그 자녀 배우자의 사망 시 현행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휴가를 확대코자 합니다. 세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휴가 3일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이고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50페이지 첨부되어 있는데로 파악해서 검토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 하는 그중에 2항, 1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사항은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사항인데 경조사별 휴가일정표가 되겠습니다. 결혼부분에 자녀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하는 여기에 특별휴가가 없었는데 1일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는 당초 2일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고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하는 이 부분도 3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도 3일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현행 입양 14일 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조선테마파크의 준공으로 인근 어촌민속전시관과 통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관인 조선해양전시관에 대하여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의 반영과 용어순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 기능강화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의 자문과 심의는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에 따라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회구성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중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14조 중 잠시 오타가 있었습니다. 10조1항이 아니고 제14조입니다. 14조 중 세계인의 날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4호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 것 같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표준안에서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시에 위원회구성 인원을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상의 자문위원회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심의위원회는 상호간에 구성이나 설치운영상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ㆍ폐합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거제시 외국인 지원 조례상의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인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락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공무원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월 6일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결혼 또는 사망시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안 제23조제2항 및 제11항과 별표3의 1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두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어촌민속전시관을 조선해양문화관으로 일단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인데 오늘 본 자료 84페이지에 보면 산건위에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안이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지 하여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이 일단 가결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안 가결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조례와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건위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심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제안한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만 통과되고 저희들 것은 다음 기회에 되면 이게 사실은 기구가 안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차를 두고 산건위 쪽에 처리되는 걸 보면서 처리해도 오늘 중에 처리하면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명칭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명칭하고 업무에 대해서 그것만.

유수상위원장
거의 다른 내용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가 결정되는데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정이 되든, 원안이 가결되든 간에 확정적으로 될 것이 예정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게 봅니다.

김창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부분을 개정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조례로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이것도 조례고 저쪽도 조례인데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구함으로서 저 명칭에 맞게 저쪽에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만약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절차상 제가 알기로는 여기 총사위에서 우리 조례만 통과되고 저쪽이 통과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자동 부결거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촌민속전시관 되어 있는 것을 조선테마파크 하고 같이 해서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이 운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개를 통합하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아니죠. 저쪽에서 만일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선해양문화관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 버리면 이쪽에 한 것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먼저 하고 이쪽에서 해야죠.

유수상위원장
저기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우리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행정기구를 일단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저쪽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가 따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이라고 했는데 앞에 조선테마파크 이전은 어촌민속전시관 아닙니까? 거기 통합을 하는데 조선이라면 배 아닙니까? 해양이면 바다로 치는데 어촌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지금 어촌전시관에 있는 모든 운영 상태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이런 게 조선해양어촌문화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84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에서 그 시설범위를 조선해양문화관 안에 제1과는 어촌민속전시관이라는 표기를 하고 제2과는 조선해양전시관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보다 다른 비슷한 것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제시 조직이 기구와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라면.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과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ㆍ과명을 신설한다든지 또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그리고 담당은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대충 거제시 전체적인 기구와 증원에 관련되어서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직진단용역비가 저희들이 그 당시 자세히 못 물어보고 승인을 했는데 지금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거제시 조직진단용역비를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는지 그 업무자체가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조직 진단하는 예산을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해서 공단하고 시와의 관계, 업무배분 그리고 새로운 신설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조직의 인원, 기구는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경영평가부분으로 해서 성과관리부분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업무에 대한 용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용역비 1억을 9월까지 할 것 아닙니까? 주고 안 있습니까? 9월 달까지 이번에 이 행정기구설치를 조직에 관련된 용역결과를 보고 같이 맞물려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입장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 하고 조선테마를 합해서 조선해양문화관으로 하자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조직진단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볼 때는 별개를 두고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그럴 때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거든요. 좀 성급하지 않느냐, 조직진단을 곧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하면 진단하나마나 차라리 용역비 1억을 아끼는 게 안 낫느냐?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조직이 만들어 져서 운영하고 이 부분의 사항의 운영주최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공단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조직진단 결과에 나오는데로 해서 의회보고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것 손대나, 안대나 나중에 거기 가서 또 손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시설운영을 위해서 이 조직이 지금 시기에 그때 가서 다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어 부득이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조선테마 그 당시 박물관을 짓는 소요기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준공되어서 운영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절차상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준비했다든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통합조직진단을 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불과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마치니까 그런 걸 좀더 우리 행정이 앞서 가면서 시스템하고 맞춰가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숙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조례가 만들어 지냐하면 그 시설입장료나 이런 부분이 직제가 안 만들어 지고 나면 운영조례가 만들어 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다루게 되는 거기에 보면 관람료나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고 관리 하는데는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2호에 이상을 초과로 용어를 바꿨거든요. 용어를 바꿔 놓고 보니까 엄격히 자구를 해석을 해보면 이 개정조례안은 90일까지는 외국인주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90일이 넘은 91일부터.

김창성위원
그 전에는 90일부터였는데 하루 차이가 나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게 표준안에 맞춘다고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표준안에서 애매하게 90일이 딱 차야 하는데 이상하니까 이게 90일까지 가능하고 90일 살고 91일부터 외국인주민으로 봐라 하는 그런 준칙사항으로 그 내용이 맞겠다고 싶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거든요.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국적을 가지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33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시책위원회 제1항에 위원회는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지만 국내 인으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보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취지가 전혀 다른 취지에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른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의 어떤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지원조례에 관한 지원심의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기능 자체가 유사한 사항으로 보고 이 위원회를 여러개 만드는 것보다 한개 위원회가 먼저 외국인관련, 외국인주민과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연계되는 사항을 처리함으로 해서 하나의 위원회에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라 하는 용어의 정의에 신구조문 대비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의 제2호에 보면 외국인 그리고 거기 한국국적을 취득한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 까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하는 여기가 결혼이민자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이 다문화가족 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을 다루어도 별 문제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러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이 외국인 지원 조례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80 ~ 90%는 국적을 가지지 않고 우리 거제시에 와서 경제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거제시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기는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외에 우리나라의 국경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그 외국인들 그런 쪽으로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병행해서 이 기능을 한다고 해서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조휴가 일수변경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조휴가라 하면 요즘은 주5일 근무로 해서 어떤 경조 특히 사망이나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월요일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일요일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랬을 때 기준을 내 휴가가 5일이다 그랬을 때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자기가 신청한 날로 합니다. 신청한 날을 만약에 7일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봐서 특별휴가를 해서 부족하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일요일이 포함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토, 일요일은 안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다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없고 결혼은 자기가 날짜를 정하지만 그러면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라면 어떤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사망이 이루어졌다. 퇴근시간 이후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날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근 이후의 일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특별휴가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 신청기준으로 한다면 월요일부터 들어가겠네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자기가 신청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가지요.

한기수위원
그렇다 라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공무원들은 전부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신청기준으로?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사기업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휴가는 다른 연가와 달라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특별휴가로 부모사망이나 해서 5일 받으면 공휴일까지도 다 휴가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중간에 들어가면 휴가기간에 그냥 들어가고 끝이나 앞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빼고 그런 개념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