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7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9-06-24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관련 업무가 5월 1일부터 도에서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2007년도 지방이양추진과제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석유판매업등록 및 판매등록수수료가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건당 2만원이고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는 건당 1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용제라는 것은 신나나 솔벤트 등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물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에 보면 별표1의 일반행정란에 11호를 신설한 겁니다. 산업자원관계가 석유판매업(주유소)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은 한 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은 한 건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12호는 11호에서 12호로 변경된 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용제판매소는 도내에는 대리점이 두개 정도 있고 판매소는 12개가 있는데 우리 거제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과 신고업무가 2009년 5월 1일부터 도에서 시로 이관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별표1과 별표3에서 이미 관련법이 폐지되어 수수료징수 근거가 없어졌거나 관련법에 수수료를 명시하여 조례에 둘 이유가 없는 수수료징수 항목들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조례에 존치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하단 5항에 보건사회관계 중에 2번, 3번, 4번, 5번, 43페이지 7번 항목은 이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있는 사항으로 구태여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46페이지 별표3의 경우 종전의 공중위생법상의 수수료 요율표가 ‘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하면서 수수료 요율이 없어졌음에도 10여 년간 그대로 별표를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단 기타사항에 이미용사 신규면허의 경우 신규의 경우는 5,500원, 재교부의 경우는 3,000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당초 규정대로 그대로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대로 다른 법률이나 이런데 의해서 징수근거가 없어진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법령이 약 100 몇 십개 되는데 주로 보면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법무계의 검토를 거친 후에 조만간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빨리 빨리 그때그때 삭제가 돼야 되는데 아마 실과별 전체 수수료가 여기 있다 보니까 개정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대로 개정사유가 생긴 만큼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것처럼 46페이지 보면 조례는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3,500원을 정해놓고 실제 5,500원 받는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ㆍ미용사면허증 재교부도 조례에 2,800원 되어 있고 현재는 3,000원 받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 받은 사람들은 다 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 관계는 다시 가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지금 이 관련 과가 어느 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환경과입니다.

한기수위원

환경과장님을 불러보죠. 불러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바로 통과를 시키죠. 위원장님,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네요.

유수상위원장

이 전체가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전체에 대해서 조례를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법률에서 상위법에서 명시했으면 상위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조례가 다음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위법대로?

유수상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다만 조례를 빨리 빨리 개정안 시켜준 책임만 있네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책임은 어떻게 물면 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조만 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실과의 협의를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정재입니다. 추가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는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외 25필지 내 총사업비 18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타 시공 타 지자체 비교 검토한 결과 3.3㎡당 단가가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승됨으로 해서 250억원 정도로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불가피함에도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시립테니스장 조성, 사등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외에 추가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설계서상 주차장 확보계획이 100대로 되어 있으나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380대의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고 기존 체육관부지 주변의 임야는 당초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반이 연약하고 급경사로 인해서 충분한 면적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비도 약2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됨에도 근본적인 예산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국민체육센터 본래의 목적인 생활체육시설로 건립을 하고자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경부지는 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을 위한 트레이닝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고현동 551번지에서 변경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스포츠파크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373㎡에서 1,045㎡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하1층, 지하2층으로 변경이 됩니다. 관람석은 1,419석을 계획했습니다만 변경은 500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80억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9월에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년 12월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을 받아서 2008년 7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때문에 2008년 10월에 일시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동의가 되면 10월까지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변경승인을 받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까지는 본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스포츠파크부지 내 건립함으로 다른 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트레이닝 장소로 사용이 가능하고 스포츠파크 관리동 신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향후 전문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7조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 48, 49페이지는 이미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인구 30만 대비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에 활용코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건립추진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거제시의회 제114회 제2차 정례회시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건축면적 12,021㎡,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1,419석 규모의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이 제출되어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여 기존 체육관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이 연약하고 급경사로 충분한 면적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공사 시 25억원 추가공사비와 건축재료비 등 인상으로 총 사업비가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변경동의안을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설치하는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60억원, 건축면적 1,045㎡,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5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기금 30억, 시비 30억이 소요되나 스포츠파크 내 관리동 건축예산이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시비 15억만 확보하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스포츠파크 내 변경 설치하는 것은 당초 건립취지 및 목적과 상이한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걸쳐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설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에어로빅, 요가, 헬스, 스포츠댄스, 탁구, 농구 등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이와 유사하게 운영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는 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원거리이동 등으로 시간낭비를 초래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있을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설치코자 한다면 3,000석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여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오히려 당초 건립시1,400석 규모보다 적어진 500석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 설치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하여 의회보고 시 여러 차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2007년 10월 타당성조사, 2008년 2월 기본계획 설계 완료, 2008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고 갑자기 2008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약 3년 동안 아무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사업을 전격 변경함에 따라 용역비, 설계비 등 투입된 예산이 총 5억2,864만7천원이며 이 중에 6,324만8천원은 이미 지출되었고 4억6,539만9천원은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예산낭비 등 업무추진 상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거제시 체육관이 몇 석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1,040석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40석이면 지금 거제실내체육관도 전국대회나 다른 종합적인 유치를 하려면 작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시장님이 레슬링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레슬링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회하고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트를 4매를 깔아야 되는데 강단까지 채워도 3매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체전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저번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업하고 지역기여사업으로 약 3,000석 이상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해서 당분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기존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을 합해서 전문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실 우리 거제스포츠파크에 체육센터를 옮기려고 하는데 사등에도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다 어중간 합니다. 전국체전을 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다 하는 게 어중간하고 그 지역민들만 쓰려고 하는데 우리 스포츠파크에 국민체육센터를 옮겨서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60억에서 기존 건축비용 부대비용 15억이면 45억 아닙니까? 제 생각은 조금 늦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쓸모 있게끔 지금 거제도가 30만 인구를 바라보고 가는데 저희들도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하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1, 2년 늦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예산을 중지 시키더라 해도 거제스포츠파크 체육관 시설은 3,000석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애당초에 1,400석 기준하고 있는 부분을 해야만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도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전문체육시설하고 국민생활체육시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문체육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기업하고 지역기여사업으로 지금 현재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계속 6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순수하게 생활체육 쪽으로 거제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그 안에 트레이닝 장소도 제공하고 기존 부족한 체육시설도 예를 들면 복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종목에 대한 체육을 연습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올 때 300대 가량의 차량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영향평가를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지훈련을 오면 대형버스로 옵니다. 개인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학교가 움직이면 학교에 있는 운동부가 대형버스 1, 2대가 오는데 300대 영향평가를 받아서...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부분을 당초계획 했던 자리는 380대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스포츠파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제스포츠파크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어차피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지만 교통도 단체에 큰 행사를 할 때 사실 신현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제 쪽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할 때 거제같은 경우 생활체육을 했을 때 지금 전문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못합니다. 에어로빅하고 제가 볼 때는 거제체육관에 이런 부분을 돈을 주고 빌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 부분을 관리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잘 하시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조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 쪽에 지역을 분할해서 할 때는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분을 실용성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존 스포츠파크 내 관리동 신축 예산 15억을 안 잡아놨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15억원이 스포츠파크 내 국민체육센터가 옮김으로서 이 관리동 신설을 안 하는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금 지상 2층 같으면 건축구조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동 없이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한 공간만 사무실하고 화장실 이런 것은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사무실 일부만 있으면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15억이나 예산을 잡았어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화장실하고 주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화장실 부분, 관리동 그 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유수상위원장

지상 1층은 거의 관리동을 넣고 그 위에 체육관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1층에 관리동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일반 생활체육시설하고 2층은 일반체육관 형태로 가집니다. 관람석 500석 규모로 해서...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문체육시설을 향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해서 어떤 시점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불확정개념을 썼거든요. 불확정개념을 쓴 게 향후가 뜻하는 게 과연 어느 시한 정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체육시설 규모를 저희들이 기존 체육관하고 시립테니스장 현재 테니스장을 같이 합병시켜서 앞으로 인구 30만을 대비하는 전문 체육관을 지으려면 최소 2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기업하고 그동안 섭외를 접촉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창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후가 뜻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거냐고요? 30만을 예정한다면 지금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이 22만여 그리고 유동인구 포함한 25만에 육박해 있는데 향후 몇 년 안 가서...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2 ~ 3년 안에 결정을.

김창성위원

향후가 그러면 2 ~ 3년 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경기가 호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김창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지역기업의 기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지역기업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형 프로젝트하고 연계선상에 놓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연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성위원

전혀 전제조건이 깔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시한은 향후라는 표현이 저희들 경기여건이 좀 호전되는 그 시점에 가서 향후 2 ~ 3년 이후에 그것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처음부터가 저는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도 두 번을 했고 했지만 국도비 확보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면 각 지자체의 구라든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시민들 생활체육인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 다녀와 봤지만 그런데 지금 거제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가면 활용도나 접근성 면에서는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리상으로 고현에서 직선화 도로가 되면 10분 이내의 거리고 주말에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병행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활용도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담당 과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30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당초에 용역을 줬을 당시에 또 우리가 A, B, C가 있잖아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선정 부지를 꼭 고현 말고 다른 지역하고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실ㆍ국장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장소문제를 여기 저기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부지를 사실상 다른 곳에 하려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확보를 하는데 최소 15억 내지 20억 이상의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거제스포츠파크 내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동 그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동 하나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과 거기에 들어가면 스포츠파크 자체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혹시 A, B, C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 보면 옥포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공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포운동장 옆에 개인적으로는 거기도 한번 생각을?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면적이 이런 규모를 하려면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부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만 시설자체가 가능한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검토를 하려고 해도 부지면적이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앉힐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됩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지 부지면적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부지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쯤? 제가 정확하게 그 면적을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냥 다니면서 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남아있는 주변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옆에 보면 공공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용역보고서 내에도 그 부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군데 중에서 그래도 고현이 가장 중심지고 인구나 접근성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테니스장부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예산 낭비한 부분 예산, 시간,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기본용역 제가 이걸 뽑아봤습니다. 기본용역 하는데 3,548만원이 들어갔고 교통영향평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 지금 현재 들어간 1억1,2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되었고 실시설계부분은 그대로 변경을 하면 크게 손실이 일어날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설계를 그 용역업체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오래전 2005년도에 최초 이 계획할 때 의회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하시라고 의회는 계속 추궁을 했는데 집행부는 그대로 밀고 갔어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들이 때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올바른 일을 하자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경청해서 정말로 거제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고 나면 집행이 빨리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협약서 체결해서 5년을 일을 못하고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빨리 변경하든지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도저히 저희들이 더 이상 현 장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 생각의 결론은 스포츠파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스포츠파크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스포츠파크의 기능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했습니다. 해놨는데 체육관이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니까 거기 가서 같이 어울러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체육센터의 처음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과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생활체육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과업목적에 나와 있고 거기 과업범위에서 A,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일원 사기장골인가 거기죠. B, 거제시 옥포동 일원. C,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일원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장평리 일원은 지금 테니스장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에 12,492㎡, 옥포 일원은 옥포운동장 바로 옆에 석천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기 29,376㎡, 신현읍 고현리 일원은 당초에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40,683㎡ 해서 여기 처음에 과업을 수행할 때부터 세 군데 후보지를 두고 시작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차저차 해서 하여튼 현재 체육관 거기가 가장 무난하다, 그래서 테니스장도 옮기고 짓겠다 라고 주장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거기에 안 맞다고 했는데 의회속기를 쭉 찾아보니까 그것들이 거의 다 간담회 형식으로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다 보니까 속기록은 별로 안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금 지원협약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을 받았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것을 반납할 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반납은 하면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반납을 하면 다음에 다시는 안준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물론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협약서 15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취소 및 반환이 물론 있습니다. 24조에 협약서해지 및 기금의 반환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거제시의 하나의 대외신인도 문제가 관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부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만일에 반납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7조의 건립사업추진 및 기간 여기에 보면 협약체결 후 1년 6개월 경과시까지 실시설계가 시행되지 않거나 2년 경과시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금을 반환토록 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의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각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장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해 주려면 동의를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내용상으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만일에 여기 결정이 되면 내일 제가 바로 서울에 아침에 올라갑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올라가는 것은 여기 동의안이 되었을 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돼도 본회의 가서 부결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올라가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봤을 때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결정할 수 있을 사항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연장은 현재 5 ~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스포츠파크의 원안설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시민들이 학교 체육관 말고 몇 개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관이 우리 거제시 실내체육관하고 사등체육관 그것뿐입니다.

한기수위원

사등체육관은 아직까지 준공 안 했고 사등체육관은 나중에 짓고 나면 사등 면민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물론 사등지역에 있다고 해서 면민만 사용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전제조건으로 지었기 때문에 면민이 우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을 우리 스포츠파크에 넣어 놓으면 그 체육관 자체도 60억 들여서 지어서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스포츠파크의 원래 기능은 뭡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처음 목적은 전지훈련을 전제로 준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거제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스포츠파크도 처음부터 새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스포츠파크를 처음부터 지을 때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외부에 있는 체육인들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일정 정도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지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논다면 스포츠파크에 대한 원안설계라든지 기본개념 자체도 여기서 새로 따져야 되겠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50%가 녹지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좋습니다. 체육관이 신현에 고현지역에 있을 때 또 여기에 나오는 제2안 옥포지역에 있을 때 하고 서정리입니까? 거제면에 가 있을 때 하고 고현, 옥포, 거제 세군데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장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활용도는 주변인구가 바로 옆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옥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기수위원

옥포보다는 고현이 더 많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고현은 많고요.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 이 국민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원안자체가 접근성을 가장 먼저 둔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운동장도 있고 보조구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옮겨야 되고 옮기다 보니까 추가적인 돈을 더 안 들이려고 생각하다보니까 스포츠파크로 가는 아주 옹졸한 자세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좀더 판단해서 접근성 있고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돈 10억, 몇 억 더 들여 라도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옥포같은 경우에도 30,000㎡되는 땅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 연초 오비입니까? 오비 준설토투기장 종합레포츠타운 개발 적극 검토해서 마산지방 해양항만청하고 연초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아주 옥포지역에 산다고 해서 꼭 옥포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예.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고현에 시설을 짓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부지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적지는 고현이 제일 적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있죠. 보조운동장 있죠. 테니스장 거기다 짓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테니스장에 60억짜리를 지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체육관 60억을 지으면 두개가 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현에 지으려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체육관을 뜯어야 됩니다. 안 뜯고는 3,000석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60억으로 축소를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기업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도 기업사장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정확한 시기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약 40년 동안 거제에 들어와서 거제시민에게 환원한 사업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까 2년 내지 3년이라고 했는데 짧게는 1년 안에도 될 수 있고 길게는 5년이 넘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 3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모기업이 언젠가는 체육관 하나를 지어서 거제시민에게 드리는데 졸작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거제스포츠파크로 가는 이유가 솔직히 돈 30억원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고현에 60억짜리를 지으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두개 다 못씁니다. 지금 현재 기존 체육관도 못 쓰고 60억을 들여서 짓는 체육관도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은 대의를 보고 옮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안으로 나와 있는 옥포나 오비 준설토투기장 거기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기수위원

원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석

옥용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에도 과장님 보고 준설토투기장 그 부분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해서 확정될 때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때 까지 또 방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때까지 가지고 왔는데 1년 놔둔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문제야 없을 수 있는데.

한기수위원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돈 60억 가지고 지을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스포츠파크까지 가는 거지 스포츠파크에 해놓으면 시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아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60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안이 있다면 찾아보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옥포도 옥포운동장 바로 옆이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한번 이 부분만 아니고 체육관이 지역별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디든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여건이 되고 하면 세 가지 유형이 기본형이 체육관플러스 수영장, 또 수영장, 그리고 체육관형 이래가지고 세 가지 유형입니다. 수영장까지 넣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역에 형평성을 말하면서도 그 당시 고현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 당시 주장했던 게 어떤 측면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한사람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줄기차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본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실수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검토보고서 만들어온 전문위원이 오늘 나름대로 소신 있게 글을 썼는데 칭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보통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할 말을 전문위원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모든 사업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애들한테도 저질러라 그러면 더 발전할 것이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실수가 없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실수 자체가 좀 크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먼저 요구를 해놓고 접근하는 게 안 맞나 사실상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퇴임을 내일모레 앞두고 바른 말씀해주신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사항입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돈 절약해서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리고 지역형편상 볼 때 거제면, 옥포, 연초 가는 것도 맞는 거고 지금 현재 볼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지금까지 과장님이 전직 과장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가 한번도 잘못되었다 말씀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리를 지킨다고 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내나 시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인데 전임과장이 했든 누가 했든 다 공무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잘못되었다, 잘됐다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비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돈 수천만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그어주고 우리들한테 동의를 요청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용역비 부분은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소비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가는 게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서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견을 다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얘기도 다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끌고 가다가 지금 와서 옮겨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첨언할 것은 스포츠파크부지 내에도 어차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육관들이 트레이닝 장소로서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설계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파크를 최초에 입안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옮겨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면서 관리동을 신설하는 15억이 이미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15억만 보태지면 기금 30억을 받아서 스포츠파크가 조성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으로 공영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옥포, 장승포 쪽에 저희들이 거제고등학교나 이런데 시비를 부담해 줄 때는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공설운동장 옆에는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때도 거제고등학교 체육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과제를 가져갈 때는 먼 미래를 보고 착실히 잘 준비를 해가 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김창성위원은 기권하십니까?

김창성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은 찬성 3, 반대 2, 기권 1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상원입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식소비 증가로 인한 과다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은 자원의 낭비초래 및 환경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공동주택은 음식물처리비용의 공동부담에 따른 감량노력이 미약하여 금번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에 모범이 됐거나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감량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주민실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모범되거나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포상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고 다음 70페이지 방금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1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조2의 포상에 1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됐거나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은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 공동주택간 경쟁의식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주민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는 우수 공동주택 선정시 음식물쓰레기 무게산정이 평가의 필수항목이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음식물쓰레기량을 측정하는 계량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무게산정이 곤란하고 공동주택에 비치된 수거용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배출하는 경우 정확한 무게계량 없이 배출 칩의 용량으로 무게가 산정되고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계량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거제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일부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부개정조례는 알고 있죠. 당초에 처음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2008년 5월 1일. 조례재정은 2008년 1월 11일 조례제정이 되었고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제정이 2008년 1월 11일요?

유수상위원장

최초에 한 건 아니죠.
두환

김두환위원

맨 처음은 2007년 아닙니까? 2007년 이죠.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신설하신다고 했거든요. 조례의 내용자체는 폐기물감량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배출지역에 대하여 또는 공동주택포상규정을 신설하여 감량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주민실천을 유도하는 목적은 좋으신데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이 2007년 8월 3일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왜 2년 뒤에 이것을 신설했는지 처음에 우리도 그 당시 조례제정 할 때 이 항목을 만들어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2년 동안 방치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타 도입한 시군은 광주, 인천, 부산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동네 몇 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감량을 해야 될 취지라든지 행정에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감량을 할 그런 취지로서 우리가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다른 지자체가 광역 빼고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했다. 그래서 다른데 벤치마킹할 곳이 없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함으로써 좋을 것이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잘 하려고 애쓰는 건데 당초에 왜 안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착오 없도록 잘 되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지아파트에 플랜카드 게첩이라든지 반상회, 읍면동회의 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방법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계량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달보다도 몇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적어진 곳에 포상을 할 겁니까? 포상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포상방법을 나름대로 자체적인 방법을 5월달 기준해서 쉽게 말하면 첫 시행과정인데 물론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감량기준을 칩을 사용한 부분을 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5월로.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감량의무사업장들은 법적으로 감량의무를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미 감량의무사업장 중에 보면 다른 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곳이 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오히려 그런 쪽에 재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서 전체적인 거제지역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가서 그 무게를 칩으로 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통주택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는 게 좀 추상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아닐까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금번에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수립해서 감량사업장도 하고 이번에는 6개 청소대행업체가 칩수거를 파악해서 5월달 기준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칩으로서 수거할 때 문제가 뭐냐면 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계량을 어떻게 객관성 있게 할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수거차량에 계량장치가 사실상 없고 공동주택 기초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량을 정확하게 한다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개선해서 하고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서 5월 달을 우리가 기준해서 6, 7, 8, 9, 10월달 4개월 정도...

유수상위원장

아니, 한달치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량한 자료가 있냐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 전에 홍보를 했고 5월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게 잘못되면 우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철저히 기하셔가지고 하여튼 생각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자원화시설로서 갈 때에 우리시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평가를 6개 청소대행업체에 맡겨가지고 평가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칩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을지 좀 많이 의문이 되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포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선거법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조례에 의거하기 때문에요.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이 조례가 되 든 안 되든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감량이 되겠습니까? 그럼 됐다 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도 내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감량이 됩니다.’ 라고 뭐 ‘아파트주민여러분 수박을 안 먹으면 감량이 20% 됩니다.’ 수박껍데기가 여름에는 많이 차지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일반 주민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료화 자기들이 알아서 말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도 나와 있는데 사료화하거나 또는 말리거나 이런 식으로 감량하는 음식물폐기물 과일에 대한 건조 수분함량을 25% 이하로 줄인다, 발효를 시킨다, 이런 방법 말고는 감량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아파트 단위별로 수분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수구로 빼버린다는 이야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하수구로 빼버린다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 불법적으로 일부 하는 그런 정도.

한기수위원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 감량 조례를 해서 여기서 포상까지 하겠다는데 공동주택에서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공동주택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대형 자이라든지 옥포, 아주 같은 아파트는 그런 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그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차라리 과장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면 저도 동의가 가능하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 하더라도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들이 포상한다고 해서 먹는 음식을 작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적게 배출하도록...

한기수위원

적게 배출하려면 결국은 먹는 것을 작게 먹고 쓰레기는 작게 내고 아니면 내 쓰레기를 남에 통에 갖다 버린다든지 내 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안을 냈으면 감량방법에 대해서도 안을 내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설명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했는데 한기수위원님이 요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300세대는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라든지 또는 벤치마킹을 더 해서 우리가 첫 시행이지만 좋은 점을 받아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계도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초단체들은 아니고 광역단체들이 몇 군데하고 있는데 결국 광역단체에 한다는 것은 수치놀음일 뿐이거든요. 공동주택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조례개정 안되면 어떤 돈 가지고 포상할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추경 때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확보했는데 조례개정 안 되면 무슨 근거로 포상을 할 겁니까? 개정 안 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첫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최근에 제가 요즘 아시다시피 새벽에 많이 나가보는데 이걸 300세대 이상해서 대회라고 붙여 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국물을 짜내는 곳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하수구로 가고 바다로 들어 갑니다. 우리가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청소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환경중심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원이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해내고 운반해서 한쪽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감량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물을 짜고 그리고 싱크대에서 바로 믹서기로 갈아서 버리는 기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싱크대에서 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최종 방류수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택에서 모아놓은 음식쓰레기의 일부가 하수구로 들어간다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공동주택들은 음식쓰레기 통을 비워가고 나면 씻습니다. 씻으면 그것이 100% 하수구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100% 바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자기 집안에 말고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따로 가는 게 없습니다. 전부 집안에만 있거든요.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씻고 버리고 하는 것들은 하수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게 감량방법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량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 감량되는 곳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감량을 하면 좋겠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포상이라는 조례를 정해서 한다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감량을 작게 해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상을 주는데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어떤 식으로 뛴다는 방법이 있듯이.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라든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사료화를 만든다든지 자체 아파트 내 단지공원에 일부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끔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인 배출자들에게 감량의무를 지우고 그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보고 단위별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처리하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금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넣든지 따로 만들든지 그런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음식물 줄이는데 혜택을 주고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조례하고는 틀리지만 돼지, 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제가 개를 직접 큰 것을 3마리 키우는데 상당한 음식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먹이고 키우거든요. 아무 이상 없이 잘 큽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도계장에 나오는 닭 창자나 이런 게 경쟁이 되어서 없어서 못 먹이거든요. 삼성같은데서도 3분의 1정도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파악해서 이런 사람들 음식쓰레기를 전부 줄여주고 처리해 주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을 모아서 하는데 일부 가축업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가져가면 음식물감량도 되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만약에 제가 짐승을 키운다면 사료를 안 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만약 큰 아파트에 통을 갖다놓고 여기다 넣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5명 정도가 돼지, 개 키우는 사람들이 음식찌꺼기를 가지고 가서 먹이고 키우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청소과장님이 안을 내서 관리공단에서 하든지 돼지 100마리만 키우면 음식찌꺼기를 엄청나게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계속 음식찌꺼기라든지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대안를 찾아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거하는 업체가 오수거통을 아파트에 놔두면 아파트주민들이 수집해가는 식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 가축하는 업자들을 파악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언양 쪽에 사람은 산돼지를 키우는데 음식찌꺼기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얼마 가지고 오면 한달에 얼마씩 돈을 지급해 주고 위탁받는 사람도 자기도 짐승을 키우니까 자기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 통 같은 걸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되는데는 그분들과 연계해서 그 지역은 해 달라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해보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오늘 좋은 개선방안을 말씀해 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쓰레기감량 이 문제는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첫째는 발생단계에서 한기수위원님께서도 대충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식당이라든지 식생활 이런 부분 그 개선을 공동주택에서 자체홍보활동을 통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부분을 감량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시행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축사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원형재활용이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좀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말씀대로 발생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우리가 요식업교육을 통한다든지 슬라이드 이런 걸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용해서 교육하는 과정에 편입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발생단계에서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비교 연도와 비교 시점과 그런 활동을 통해서 현 시점이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양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이런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칩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조금 조금씩 모여서 다 채워질 때 까지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음식쓰레기 부패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썩어버린단 말이죠. 썩음과 동시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보건위생하고 직결되는 상관관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량을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민들은 사실은 종량제봉투속으로 혼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종량제봉투에 혼입시킴과 동시에 우리시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매립장으로 간다면 결국은 정부시책과는 완전히 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 결과 그런 부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점이 표면적으로는 감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사는 그렇게 잘못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질의 답변시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건전한 음무문화와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하여 발의한 이행규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을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환 환경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지정과 안내판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를 위해 모범업소에 대한 청소년클린판매 등 지정에 대해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과도한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토록 권고하는 안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절주교육 및 홍보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와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행부 의견 등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기타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본바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단체 230여명으로부터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접속했으나 글을 남긴 것은 단 3건 정도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이 안을 금연조례와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앞전에 금연과 관련한 같이 묶은 조례를 발의한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음주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들이 속속 발의되어서 현재까지는 20여 군데 시ㆍ군ㆍ구에서 발의가 되어서 통과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처장으로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서한이 전달되었고 우리나라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격려와 사례금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조례가 발의에서부터 상당한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특히 하절기에 행락객들이 거제시를 많이 찾고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이 조례에서 우리가 권장하고 계몽함으로 해서 그런 청결유지라든지 기타 음주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저해환경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차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이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4항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보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보건지표조사에 의하면 우리시의 성인 71.66%가 연간 음주를 하고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45.6%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높게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1,219건의 교통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166건이고 이들 중 사망자가 30명중 40%인 12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이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청소년보호에 모범이 보이는 주류판매 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클린판매점으로 선정하고 잡지나 신문, 인터넷을 통하여 음주를 유도하는 술 광고 또는 관내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1페이지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모범업소에 대하여 청소년클린판매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음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음주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고 권유와 권장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술로 인한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의 심각성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술에 대한 비뚤어진 음주문화를 바로 잡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동료의원이신 이행규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이 앞에 내신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는 흡연이 있었죠?

이행규발의의원

예.

한기수위원

흡연이 같이 있었고 그때 부결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흡연을 빼고 음주문화 환경조성 부분만 내주셨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쭉 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수가 상위법에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 또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었다는데 의미만 둬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기여해야 되고 사회적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할부서는 보건소가 될 걸로 봐지는데 물론 이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홍보와 병행해서 그런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라면 지금보다 저는 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고 그에 맞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권장해서 홍보라든지 기타 건전 캠페인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반드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행락객들이 찾는 여름철이 다가와서 어떤 계곡이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 이런 곳에 우리 시민들이 술이나 이런 음식들을 가져가서 원래는 음식, 취사나 이런 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 보면 취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가무나 기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안내문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홍보를 한다면 또는 우리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한다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서 술 문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사회에 굉장히 그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풍토들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술을 정말 자기 몸에 알맞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 이야기했듯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지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다는 상당수준의 음주로부터 폐해 되는 이런 환경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한기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홍보를 못하고 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례보다도 더 기준이 되는 법이 있고 유원지에서 음주가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길거리 다니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정해진 룰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1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바닥을 가다보면 임도에 껌을 뱉어서 시커멓게 많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어떤 날은 껌 벗기는 날 해서 껌도 벗기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해 왔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일부러 계도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껌을 뱉어서 껌이 검게 묻어있을 정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이 이 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걸로 봐지는데 이 조례가 없다 해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음주문화에서 더 나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보조를 해 주려면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행정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사회가 행정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선진문화 내지는 잘못된 문화를 계몽해나가는데 물론 세월이 지나고 선진화되고 의식이 쌓여지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또 스스로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직에 있는 우리 스스로도 자기 주량에 맞게끔 일정 정도 술을 드시고 하지 않을까 못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도하게 자기 체격에 맞지 않는 술을 많이 해서 저 역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량껏 마실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거제시발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 이행규의원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이행규의원님, 조례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시게 되면 절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놨는데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런데 적정수준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을 해야 되죠?

이행규발의의원

본인이 알죠.

김창성위원

결국은 본인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행규발의의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권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김창성위원

그것이 참 추상적인 사항으로서 결국은 한계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고 3호를 보면 음주청정구역 음주 후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은 경범죄처벌의 대상이 되죠?

이행규발의의원

그런 것도 있겠죠.

김창성위원

이미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4호에 청소년클린판매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하나의 개념화시켜 놨고 그런데 절주라는 것이 즉 뭐냐면 결국은 과도한 음주를 피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누구나 개개인이 자기가 과도한 음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연한 하나의 생활규범입니다. 이런 당연한 생활준칙 내지 규범을 조례에 끌어들여서 과연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저는 의문스럽고 그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 내지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하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6, 7, 8, 9조에 보면 절주교육홍보라든지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주민참여 그런 방안, 자원봉사자 위촉 이런 것들은 우리시 재산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고 그래서 이미 개별법에 의한 규제라든지 또 당연하게 절주를 해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다 확산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 재정을 저희들이 수반해가면서 해야 되는 가가 문제시되고 결국은 당연한 생활규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의 몫으로서 시민계몽활동이라든지 캠페인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조례로서 꼭 정했다고 해서 더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지 않나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좀 전의 말씀대로 캠페인도 행정만 가지고 저는 캠페인이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캠페인을 물론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봉사를 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일정 정도 재정을 지원해서 지원비를 줌으로 해서 저는 더욱더 활발히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음주를 판매 못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업장 내지는 그런 업소 이런 쪽에 우리가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체크하면 영업에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그런 것을 잘 안 챙긴다고 봅니다. 업소들이 그런 것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감시감독을 해야 함에도 행정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업소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업소에는 우리가 클린점이라는 것을 붙여서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도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달성하는 음주문화를 건전화시키는데 유도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김창성위원

조례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효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상식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 하면 결국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집니다. 조례를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자기 명예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음주는 다 피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행규발의의원

현실적으로 술을 즐겨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본이 아니게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 틀리 게 그럴 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분위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 지면 우리 스스로가 물론 내가 음주를 더 안 마시겠다 거절한다고 해서 주위에 사람이 권장하고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봐집니다. 전혀 이 조례가 만들어서 효력이 없다. 이것은 무리라고 봐지고 우리 행정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일을 하기가 또 이러한 적극적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걸로 그렇게 봐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자기들이 그런 계몽활동, 기타 봉사활동을 하면 한층 더 떳떳하고 어떨 때는 단체나 경우에 따라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계몽하게 하면 결국 그것이 시민참여고 한편으로는 계몽도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행규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합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시민들이 몇 %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100% 알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일반 시민들은 조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모릅니다. 방금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정해져서 가압성이나 효력이 발생되면 당연히 있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술 좋아하고 술에 대한 인식이 절주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이 조례를 정해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별도로 알 수 있게끔 소장님은 하실 생각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에 보시면 6조나 8조에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실제로 절주조례가 5월까지 통과된 곳에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서울은평구 시민한테 전화해서 10명한테 해서 2명 정도 알 수 있다면 참 좋은 조례인데 한번 해보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거제시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조례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
수환

임수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는데 3년, 5년 걸려서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문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것은 아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노력에 의해서 그 인식이 점차 좋아져서 문화가 정해지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장님 홍보에 대해서 잠깐 가르쳐줄까요? 이 조례한 것을 술집마다 술 마시는 사람한테 저녁마다 다니면서 낮보다 저녁이 안 많습니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절주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계하고 논의해서 만약에 새로운 술집을 개업할 때 이것을 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영업하는 집에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주청정구역지정이라는 것은 도시공원녹지, 어린이 놀이터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 정말 술병 그려 놓고 빨간 걸로 그걸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 없이는 못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조례로 통과되면 그게 타당성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자연발생지역 거기 정자도 있고 이런데 있잖아요.
수환

임수환위원

담배 곽이나 술에도 과도한 음주는 간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공원이나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꼭 조례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어차피 조례라는 게 형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5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이래 놨거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에서 술을 가지고 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문구자체의 정립도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취지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째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126회 임시회에서 이행규의원님이 발의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흡연부분은 빠진 것 같고 다 빠졌죠?

유수상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빠지고 음주부분만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볼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조2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이 상당히 부드럽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행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나 각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또는 이런 하나의 조례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좀 문맥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상위법에 다 나와 있어서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이쯤에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한기수위원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행규의원님께 질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문 전반에 걸쳐서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개념정립은 우리 상위법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이런 용어의 개념정의가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자구를 잘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김창성위원님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9조제1항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다음에 4항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9조제7항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외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해 놓은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바뀌게 되면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조례로서 명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