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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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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현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보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현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창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곽종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연수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회기에 집행부에서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던 본 조례안은 우리 연수구의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목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과제를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개정, 의결했던 연수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여러 가지 외부적 해석과 본질을 벗어난 발목잡기 논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 법 자체가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해도, 우리 자치도시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한바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한다.”를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이행하여야한다.”라고 강제규정까지 두면서도, 박현주 위원님 그리고 정현배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런 조례안입니다. 특히,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전국에 있는 각 언론사, 19개 언론사에서는 “정말로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연수구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프라임 경제, 서울 경제 해서 모든 신문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연수구 이재호 청장 기초자치단체로는 국내최초로 온실가스감축제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환경 분야에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연수구가. 정말로 그래서 이재호 청장이 떴습니다, 떴어. 좋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하위 부속기관이며 조례 역시 상하 개념상의 단순한 하위법이 아닙니다. 법률과 조례는 서로간 시간적 순서와 세부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개별 법률이 아닌 최고 헌법이 보유한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당당히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라면 이와 관련된 공익적 행정행위와 지도 사항은 내용적으로 헌법과 해당 법률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 목적적 해설을 통하여 조례로 그 기본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권자로서의 지방의회의 자주적 권능을 스스로 확보하는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조례의 재의 건과 같이 단지 개별법령에 명시적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라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어 다수 주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시대를 앞서가려는 조례안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법 상식으로 보아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 논거를 들어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된 자주적 조례안을 무산시키게 된다면 이는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절대 다수의 선량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칫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함께 도매금으로 지탄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입법의 근본정신과 시대적 소명 앞에서 형식적 해석이 우선되거나 권위적 위계가 절대적일 수 없으며, 흔치 않지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선도적 조례가 역으로 나중에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어 시대의 이정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되고, 칭송받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청주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미 시행하기 전에, 이미 청주시에서 이미 대표발의해서, 한 의원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2년 후에 먼저 제정이 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역으로 국무총리 지침이 만들어지고, 다시 2년 후에 지나서 조례제정 후에 4년 후에 법률로 제정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례는 시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앞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의 위상과 역할과 자존심에 대한 의문과 도전이 제기되었습니다. 개별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거나, 주민의 권익 침해라는 이유 아닌 이유에 부딪쳐 누가 보아도 필요하고 당당한 내용의 선구적 조례안이 무산되는 것을 이대로 좌시한다면 이는 연수구의회로서의 스스로의 판단과 권능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복지부동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당당한 나름의 근거나 이유 없이 상위법령에 뒤에 숨거나, 애꿎은 주민의 이름을 팔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GCF를 유치한 선진 환경도시, 연수구로서의 시대흐름과 신기술의 발전 도모 등에 앞장서야 할 자치구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이 조례안의 목적과 포괄적 해석에 따른 적극적 발상과 새로운 협치를 위해 당당하게 소신껏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재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안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안은 시ㆍ군ㆍ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가 한자로 사용되어 있어 의회를 찾는 학생들과 외국인이 한자로 된 휘장의 뜻을 잘 모르고, 또한 의원 공무국외 방문 시 한글로 된 의원배지를 사용함으로써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자도안을 한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의회기의 규격 등과 의원배지규격제시, 색상, 도안 등은 변경된 사항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운영위원회 심사한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금번, 제2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근거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활용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3조 5호와 안 제4조 4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인자의장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생활임금 조례의 근본취지인 저소득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 유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 의원은 몇 가지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조례와 정책들은 모든 구민에게 혜택을,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지원을 하는 것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관청 및 하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제한적 대상자들에게만 지원혜택이 돌아갈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근무자들은 그 일자리만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의 혜택을 받은 그들에게 2차적 혜택을 주는 것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현배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예.

이인자의장

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정현배 의원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현재 6,030원이지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인가 될 겁니다. 내년도 기준에서 보면 한 달,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5만원 정도 받습니다. 실제로 재세공과금을 제외하면 한 120만원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생활자 평균가계비가 16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가 이미 7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가 또 한 번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츰차츰 넓혀가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우리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수구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최저임금 대상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마 정현배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전국의 74개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27%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되는 그 수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27%에 해당하는 단체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혜택을 받는 퍼센티지로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도 안 된 다는 거지요. 관내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그 많은 대다수의 최저임금자들은 이런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만의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포함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제3조4항에 보니까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상에 담고 있는 부분은 이런 민간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님.

정현배의원

이강구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 드리고요. 아까 이강구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생활임금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기에는 저희가, 조례라는 규칙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법률로서 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독립적인 자치제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라도 생활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강구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예,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 방법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열 분입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양해진 의원, 이창환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총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하시는 분 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12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 진흥 조례안은 조문상 문구의 수정과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조례 운용상의 조직 구성, 비용추계 등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는 선학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안은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신장 및 정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반면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 수립되지 않았으며 특정인들만의 이용 목적이 아닌 여러 목적의 체육관 등의 건물 신축으로 연수구민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의 다목적 체육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부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현배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종배 의원의 발의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16년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심사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길모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길모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섬기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양길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여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곽종배 의원님, 정현배 의원님께서 지난 5월 30일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개최된 제8회 조례규칙심의 시 시와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와 법제처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회신 결과를 토대로 당초 수정 가결된 조례공포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실천을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로 법률의 위임 없이 선언적인 자치조례로 2011년 8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벌칙이 포함된 의무부과를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배출권거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 등의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권리제한 또는 벌칙이 포함된 의무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규정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기관인 법제처 및 인천광역시 관련부서에 질의한 결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국가사무이며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재의요구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양길모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발언횟수의 제한)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곽종배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곽종배 의원님. 정현배 의원님. 그럼 먼저 거수하신 곽종배 의원님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곽종배 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전반기, 아주 심도 있게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양길모 과장님께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법령이 다툼이 있고 상충이 된다고 해도 연수구의 환경이 앞서가야 된다는 뜻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존경하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정지열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께서 기획복지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그때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숙고되었던 내용들을 이해하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한 배경도 전임 환경보전과장님께서도 그분이 몰라서, 상위법을 몰라서, 법령을 몰라서, 그 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주셨겠습니까? 그때 발의를 한 상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다고 해서 조례가 발의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방의회에서 벌써 이 조례가 앞으로 법률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도 이미 발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2년 후에 곧바로 법률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와 다툼이 된 부분인데요. “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설치 등을 통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라고 인천광역시가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요, 환경보전과에서. 질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 배출권 할당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거래 또는 감축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시에서 그리고 법제처에서 질의회신 결과, 아까도 양길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령 법령에 위배된다, 상충이 된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 및 이익에 침해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기 기획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께 이 부분을 잠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제4조(구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에 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인 자세로 이행하고자 함이고, 제5조(주민의 책무)에서는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주민이 환경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변 및 사업장에 다량의 배출가스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에 몇 개 안 됩니다마는 두세 군데 되겠습니다마는 연수구에 살고 주민들도 그 배출가스 업체에 가서 종사를 하다보니까 소수, 그 분들도 소수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제ㆍ개정 관련 규정 및 준수요건)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연간 1,500톤 이상, 아마 우리 연수구는 쓰레기소각장이 두세 군데 되겠지요. 배출한 사업장에 한하여 오히려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권리를 찾아줘야 되고, 주민 권리를 찾아줘야 되고, 의무부과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법률위임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지요. 그 이유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사업자의책무)또한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하여야한다고 명시한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함으로써 사업장 환경개선도 되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도, 직원들도, 작업환경에도 개선이 된다는 얘기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면 제7조(국민의 책무) “국민의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도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주민은 오히려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하여 4-5년 전부터, 우리 연수구도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전국 다 시작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라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 실정에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감축에 미온적 대응으로 주민 및 작업장 직원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길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피해를 준다는 거지요, 온실가스배출업체에서. 또한 제8조(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양길모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녹색기본법 제1항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시행령 제25조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법제42조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에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목표를 정하여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보면 제8조 관리업체의구분, 별표에 의해서 명시된 연간 15톤 발생량이 1,500톤 이상, 3년 평균사용량을 말하는 거겠지요. 연간 CO2발생량이 1,500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 한해서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제42조 (이행실적) 제1항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매년 3월 31일까지 부분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리 연수구청장에게 이 부분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47조 (개선명령) 제1항 “부분별 관장 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의 적용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명시하듯이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연수주민 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부 시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유엔 산하 기관인 GCF가 인천 연수구에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선도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앞장서서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그러한 연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연수구 위상이 높아지고 연수구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애써주신 존경하는 이인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이시지요?

정현배의원

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배출의 증가, 그 다음에 환경파괴로 인해서 해수면의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온의 상승,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면 영천이란 도시가 38도까지 도시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법이란 것을 떠나서라도 이 온실가스 절감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미 각국에서 감축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 GCF 유치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업체를 유치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환경보호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세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앞서가는 연수구를 위해서라도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 안건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양해진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세 분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0분 중 찬성 3명, 반대 없으시고,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양해진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양해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인자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섬김 행정을 몸소 구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 및 제7기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만2년이 지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저희 연수구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신항이 연수구로 편입, 확정됨은 물론 하루가 달리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인천발 KTX 출발역의 가시화 등 전 국민이 부러워 할 정도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이는 우리 주민 한분 한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송도신도시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이은 원도심 함박마을의 제자 폭행 살인사건과 어린 자녀 학대 사건 및 동거인 토막 살인 사건 등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민망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렇게 연수구가 전국적인 매스컴에 오르내린 적도 없었던 적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역 함박마을은 참으로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멘붕에 빠져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연수구 원도심으로 25년을 지나면서 많은 노후화와 스럼화가 가속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청장님으로서 함박마을 개선에 대한 대책에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함박마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통합을 이루고 계층간, 지역 간 갈등을 치유할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유할 방법을 찾고 해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해결방법으로 첫째, 환경개선사항으로 장미공원 2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수리봉공원 공원화 추진으로 거기에 공원 및 주차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기대하며, 또한 마리공원 정비 및 완충녹지정비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도로에 설치된 한전전기패드 이전과 기타 도로정비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 안전대책으로 마리공원 지하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누수방지와 CCTV설치 및 화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야간순찰 강화와 연수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특히, 연수경찰서에서도 함박마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여 나름대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시설 증설사항으로서 현재 한 곳뿐인 이곳 함박마을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수리봉공원 및 장미공원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및 선학동의 오십시영과 같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실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 확보사항으로 쌈지주차장 확보가 요구되며, 건물매입 및 녹지를 활용하여 주차 빌딩 건립 등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 지역주민과의 연대감 형성으로 그 지역에 일정기간 반상회 및 공청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소복지관을 건립하며 주민 서로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주고, 자생단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함박마을발전협의회, 상가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회 등과 같은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환경, 안전, 문화, 주차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우리 연수구 도시가치 재창조 및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이지역의 스럼화 방지와 불명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우리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쉬운 건 쉬운 것대로, 어렵고 긴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700여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함박마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아이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는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양지공원 인근에 대우프루지오 주상복합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아기울음소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원에는 족구장 두 면과 농구장 한 면만 존재하고 있어서 인근 아이들이 놀이공간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지공원 내에 영ㆍ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또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함께 깊은 고민을 나눠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오래 전에 기획하고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우리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함박마을 개선사업 TF팀 구성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1동 함박마을은 1995년 1월 7일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바로 형성된 단독 및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가구 수는 4,804세대이고, 인구는 8,0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함박마을이 형성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주차장의 부족,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거형태가 일부 변화가 되면서 공동화현상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도 이곳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부구청장도 이곳을 가장 최근에 세 번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도심, 즉 국제도시를 어우르고 있으면서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 도시계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구에서 그 한계성에 저 또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찾기에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공원, 마리공원 간판개선 이 모두 시의 도시계획권한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 역시 시에서 갖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시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사업을 독촉하고 또 채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우리 연수구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갭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함박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시설과 함께하는 연수 1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함박어린이 공원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함박마을 CCTV화질개선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함박마을에 대해 총괄적으로 안전문제·주차·도로환경·공원조성 및 사회복지·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리를 빌려 세이프존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시겠다는 양해진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박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업무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함박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함박마을 주민편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주신 주민 반상회는 가장 먼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양해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공원 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휴식공간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집행부가 미리 알아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행 주택법에 주상복합에 대한 인허가, 또 규정에 대한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최근 말씀하신 연수프루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증가, 또 그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변에는 어린이공원이 소재하지 않고 있고 공원 이용 형태 변화에 따른 민원이 있어 인근 양지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원의 법정시설률을 이미 오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재배치 등 기타 다른 여건을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5분 발언을 주신 곽종배 의원님의 말씀,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제도이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도 광역의원을 하다 구청장을 하면서 한계성에 어떨 땐 몸을 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다 필요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 규정에 다시 묶여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빌려서 참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또 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우리 곽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사례하고는 좀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사례는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해제 사항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곽종배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신 곽종배 의원님과 구정 질문해 주신 양해진 의원님 그리고 정지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참여하여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양해진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