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201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6-10-19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하잖아요, 인원수 늘리는 것하고. 보훈지청장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시키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따로 50명으로 정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려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기존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통합방위협의회 1년에 회의 몇 번 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달이 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참석률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낮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번 다르긴 하지만 낮지 않습니다. 통방 같은 경우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같이 구성되는 건데, 보통 저희가 40명이라고 했잖아요. 30명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10명은 거의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평균적으로 40명 중 30명 참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두 번 정도 나갔었는데 나갔을 때 그 정도입니다. 본인들끼리, 당연직 빼놓고 위촉직들끼리 매월 모이는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통합방위협의회가 다른 체육회라든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도 그렇고 동방위협의회도 그렇고 사실 이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분야인 것 같아요. 방위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역방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민간차원에서 관하고 군하고 경하고 연계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지금 50명 이내로 선임해서, 선임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이런 통합방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인사들로 해서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내용숙지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월례회의 때 보통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는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촉직 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는 월 1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방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통합방위를 목적으로 하려면 국가방위요소가 있는데, 방위요소에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의 역할 중에서 통합방위에 대한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위라든가 역할이 있잖아요. 공항이나 항만 이런 시설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방위요소에 확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종합적인 방위개념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처음에 시행될 때 2006년도라든가 2009년도라든가 이 시점에도 40명이었는데 이때는 인구수가 26-7만, 현재는 33만 5천명 정도 됩니다. 매번 그냥 34만명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6-7만명이 늘어난 상태고요. 법에 특별히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현 조례에 20인 이상 40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더 확대적인 방위요소를 가미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40명이다 50명이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방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촉위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하는 방위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모여서, 일반적으로 제가 통합방위협의회는 활동을 안 해봤다보니까 일반 방위협의회 정도로 확대됐다고 보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법차원에서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방위협의회도 최종 총괄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통합방위협의회가 내실 있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이러면 사실 그 밑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동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것에 준해서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은 일명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동방위협의회 이런 데 참석해 보면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지요. 우리가 명색이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지역방위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못미처서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니까 50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 40명일 때나 50명일 때나 내실을 다져달라는 것하고, 앞으로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명색이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인데, 그 지역에 돌아가서 일반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숙고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회비를 받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회비를 저희가 주지요, 참석수당을. 회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이재정위원

참석수당만 주고, 회비는 안 받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회비 받는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참석하는 위원들한테는 참석수당을 줍니다.

이재정위원

얼마 씩 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5만원씩 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회비 걷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위촉직위원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니까 그 수당에 대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명단을 봤는데요. 전하중 씨는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조례를 이왕 개정하려면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칙을 보세요. 별표1에 보면 뻔한 건데 수정이, 이왕 개정하실 거면 수정을 해야지요. 왜냐면 통신전산지원반이 제가 알기로는 U-City팀이나 정보화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획감사실장이에요, 정보반장이. 그리고 홍보지원반도 옛날에 교육홍보과장이고 지금은 미디어홍보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반장이 아직까지 교육홍보과장이에요. 이런 것도 수정을 했어야지, 지금 직제가 바뀐 지 한참 됐잖아요. 별표1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실무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에 별표1에 구지원본부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제6조3항과 관련해서 돼 있는데, 지금 통신전산지원반에 아직도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어요. 또 홍보지원반도 옛날에 교육홍보과장, 지금 미디어홍보실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수정 좀 하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30명, 40명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40명, 50명 반대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통합방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모든 일이 지진 등 이런 자연재해도 통합방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원구성을 보고 과연 이분들이, 그렇다고 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록사항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 통합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명단을 한번 보시고 과연 정말로 통합방위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우리 구에 주소가 안 된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우리 구 통합방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것부터 나름대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좀 정비를 해서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연직위원은 전문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건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 각층에 다각면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합방위를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누가 봤을 때 이분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것 구청장께서 직접 위촉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경력이나 Career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법에는 통합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망라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통합방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전문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그럼 구청 총무과에서는 원하는 사람을 구 통합방위협의회위원으로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5만원의 수당이 나가면 최소한 구 단위의 위원 정도 되려면 이분이 적격한가 아닌가를 총무과에서도 가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이것까지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요. 왜냐, 그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데 이상이 없으면 위촉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이창환위원

그것도 위촉하는 데 적격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는 것도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 판단이 결국 구통합방위협의회에, 또 구통합방위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열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협의회구성’. 지금 인천보훈지청장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포함시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인천보훈지청장이 사실 한 분이지요? 인천시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인천시통합방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각군구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자, 보훈지청관계자라고 하면 되는데, 인천시에 하나밖에 없는 지청장이 인천시도 들어가야 되고, 각 군구에 다 들어가면 실효성이 있는가. 그 사항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방위본부에 질의를 한 사항을 총무팀장이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회신 온 사항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사항으로 질의한 결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금년도 4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러 지역에 걸쳐있고, 참석이 어려울 때는 보훈청과 협의해서, 보훈지청장은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놓되 만약에 회의날짜가 겹쳐진다든가 이럴 때는 대리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기관장이 위원회에 중복가입 되어 있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회신과 함께 보훈지청장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지청장의 직함을 넣는 게 맞고. 직을 넣는 거지요. 이것을 변칙을 해서 인천보훈지청의 관리과장이라든지 다른 과장의 직함은 넣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원이라면 우리 조례 또한 잘못됐어요. 왜냐면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이런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못을 박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완전히 정해져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검찰청 검사도 여기에 잡아야 되고, 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도 넣어야 되고, 우리 연수구가 송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지방병무관서의 장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은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다 잡아야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이사항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의 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일련의 조례개정이 들어 올 때 방금 말씀하신 해양경비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시설의 장, 검사 이런 사항도 지금 앞으로 계속 의견교환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 달라는 거지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상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창환위원

그래요. 이번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조항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수사관이라는 말 안 씁니다. 여기 보면 관계자,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법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601 기무부대 담당관’, ‘해당 지역 군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요즘 수사관, 담당관 이런 얘기를 안 써요. 법령에도 용어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용어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수사관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상위법령에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위법령에도 제8조의2항 보시면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이런 식으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협의회가 있고 지방협의회가 있을 경우에 국가정보원의 관계자가 포함이 되겠지만, 보통 우리 구의 출입하는 국가정보원은 수사관으로 부릅니다. 표현은 담당관이지만 그분들의 직책은 수사관이에요.

이창환위원

조례에는 절제된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기들 직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수정해서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

법령, 시행령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부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 기관이 중요하고, 그분의 직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충분히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 동방위협의회 근거법령이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비군법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뭘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청장께서 취임하셔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송도동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인가 어디에 질의회신을 던져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법이 다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고, 동의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건 예비군법입니다. 예비군법에 관할 국방부 장관이 수당에 대해서 정할 사항이지,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구청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심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들어온 거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동방위협의회를 관할하는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그때 질의회신을 받은 것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방면에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회에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 위원회만 들어가면 모르는데, 쭉 검토해본 결과 두개, 세 개 위원회에 가입한 분들이 많아요. 취지는 좋은데 다방면의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전문성이나 시간이 충분히 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가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잖아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위법에 인원수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만약에 50명이 전부다 참여했을 때 1분씩만 발언해도 50분이거든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의 경우 위원수가 100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거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참여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정례적인 것은 분기마다 1회가 되는 거고요. 매월은 위촉직위원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안건 같은 걸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회의가 길어진다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준식위원

나머지 당연직 말고 위촉직 분들이 10명 늘리면 들어오실 분은 많이 계신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모집계획을 세워야지요.

김준식위원

모집할 때 두 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검토를 해 보세요. 만약에 무보수라고 하면, 그냥 순수한 애국심에 의해서 참여하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당도 드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많이 들어가시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저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올해 2016년 예산 얼마였지요? 위원회 수당과 운영, 회비까지 해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통합방위협의회운영으로 67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당포함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당이 600만원이고, 위촉장 제작이 72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여기 끝나고 식사하고 그런 것은 자체 회비로 해결을 하나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최초 수당 지급할 때 얼마였지요? 2만 5천원 아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당이 없다가 5만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때 5만원이었나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에 개정되면서 5만원 신설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관심 있고 보고 저희가 심의를 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예상액은 5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보고 때 정확히 파악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애초에는 자체 회비로 진행을 했었어요. 위촉직회원들의 회비로. 심지어서 총무과에서 회비관리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한 번 보여주시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운영비를 관리를 했었단 말씀이신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관리를 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됐었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세히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0명으로 늘었을 때 수당은 예정이 동일한 5만원으로 수당을 할 예정이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회의수당이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참석수당이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방위협의회에서 사실 불만토로가 있으시거든요. 주체가 다르다는 걸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셔서 동방위협의회가 상대적인 위축감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좀 아까 박현주 위원장님께서 방위협의회 회비 걷어서 운영되고 이런 사항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운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자기들이 회비내서 따로 하는 것, 우리가 수당 주는 거야 받을 수 있지만, 운영되고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별도로 나중에 따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냐, 안 하냐만 말씀드릴게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의 안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하는데,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안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 분이 중구에 계시는 분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소는 개인에 대한 주소고요. 사업장 소재지가 연수구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역안보잖아요. 이 통합방위협의회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무실이 여기에 있는지, 집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구성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자기지역에 대한 안보에 대한 걱정이 있지, 제가 알기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연수구에 사무실도 없고 집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든 회사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할 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분을 알고 계시면 회의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 한 번 확인 해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제가 발언시간에 얘기한대로 별표1하고, 아까 용어들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창환 위원님 직제 변경한 교육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 그런 거지요?

이창환위원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명함에 정보관 수사관은 공식 명칭이 아닐 겁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명함에는 국가안보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수사관 뭐 그런 용어가 나와요. 또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이창환위원

저는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제가 시행령을 읽어드릴게요. 시행령에는 ‘국가안보원의 관계자’, 그리고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이재정위원

이창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사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명함에는 형사 누구, 정보관 누구, 경찰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가능해요, 통칭이니까. 그렇지만 공식명칭은 경사 누구, 경위 누구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령의 용어로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이게 지금 연수구에 관한 시행령입니까, 아니면 시에 대한 시행령입니까? 법시행령이잖아요. 법시행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위법과 상관없이 연수구 조례 용어를,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한 수사관을 상위법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수정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 부칙 중 별표1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에 맞게 별지와 같이 하며’라고 별지를 작성하고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은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관계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소재지)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를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콤마 찍고 하고 연수구청 이렇게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구청 콤마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동주민센터가 13개잖아요.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5개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018년까지 100% 행복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연수 2동은 조례개정되기 전에 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동입니다. 연수 1동은 신청사가 개청이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어차피 현판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동별로 500만원씩 재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조례관련해서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해까지 5개동만 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나머지는 법적으로 2018년까지 못을 박았나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론 잘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전엔 2년 임기를 채우고 자동적으로 연임이 됐잖아요. 이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지휘자님하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근태라든지, 합창단 단원인데 저희가 하는 행사에 많이 불참했다거나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해야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무조건 2년하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것을 강화해서 단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책임감도 느낄 수 있게 조항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평가위원회가 없으니까 좀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2년으로 평가를 거쳐서 하는데, 근태라든가 규정을 두어야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촉을 해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선량한 사람을 배제하는 악용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판사 10년 임기제 해서 재평가해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배제시켜버리고. 그렇게 안 되도록 시행을 잘 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016년도에 새로운 단원 위촉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시로 했기 때문에 예술단 별로 틀리겠는데, 3분의1 정도는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로 관악단 같은 경우 어떤 사람, 어떤 악기분야를 교체하나요? 참고사항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빠지면 수시로, 전에 같은 경우 감독님께서 특별히 전형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정하는 사유도 어떻게 보면 비공개적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투명하게 공고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뽑으면 투명하지 않겠나, 공정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수시로 뽑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악기별로 자주 교체가 되는 단원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합창단원은 좀 많이 바뀌었지요? 좀 아까 구립 관악단이지요? 작년 말하고 올해 사이 아까 15명, 14명 바뀐 것은 합창단 일거고, 구립 관악단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은 40명 전원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근 1년 기준으로, 40명이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바뀐 사례가 몇 명 정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에 문화체육과에 왔는데요. 한 세 분 정도.
강구

이강구간사

7월이니까 얼마 안 됐고, 1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바뀌냐는 거지요.
거의 90% 이상은, 40명 중에는 3-4명 바뀌면 10%는 유동적이고 나머지 90%는 북박이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연임규정이 1회 연임은 아니고 계속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10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으로 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경험을 쌓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너무 옹벽을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기규정 같은 경우도 스스로 관두지 않으면 지금 까지는 계속 해 왔던 거고, 앞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근태불량이라든가 자질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의 북박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제공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해서, 또 보니까 지금도 서너 명 교체되는 게 일신상의 사유로 관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정비공연 한 번밖에 안되지만 수시공연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짜 이분은 구립예술단원으로서 책임감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적극 교체를 통해서,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 지금 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겸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제한은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도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상시근무가 아니고, 상시연주도 아니고 정해진 것에 스케줄만 맞추면 연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단원들 중에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이라든가 타 구립에서 중복으로는 못하게끔 왜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론 합창단이나 관악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다음에 신규 채용할 때는 거르는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단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르는 장치를 마련해서 심사할 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꼭 같은 관악단이 아니더라도, 사실 재능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10년 했다고 해서 정리대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족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관악단하고 풍물단은 거의 프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 관악단이 다른 데 소속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론 부천교양악단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씩 받아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당이 있는데요. 일반단원들은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참가비 11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 받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50여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50만원을 주고 다른 데 전혀 못 나가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보장해 줬을 때 가능한 거지, 과장님 답변이 제가 그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몇 군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냐면 한 달에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관악단이 악기를 다룸으로써 거기서 생활비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달에 50만원 지급하고 다른 악단이 나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면 어떻게 프로 인재를 쓸 수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연수구 관악단 분이 타 지자체 관악단이다, 이런 건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분들이 학원이 가시든지 얘기 안 하는데, 단지 다른 지자체랑 같이 겸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다 좋은데 이분들이 구립 관악단이잖아요. 최소한 이분들이 다른 관악단은 어디로 가는지, 만약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파악이 안 돼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뭘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관악단을 포함해서 다 파악해 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중복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첫째로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한규정을 뒀을 때 이분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좋은 단원들이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강구

이강구간사

이 건은 이따 토론시간에 같이,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창환위원

아니, 내가 이강구 위원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정리해서...

이창환위원

아니, 토론시간에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풍물단도 다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사람들도 프로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보면 단원들 예능수당이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다른 데 못 가게 제한규정을 두든 안두든 차후에 의논해야 될 문제지만, 풍물단은 평균 얼마나 받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풍물단 수시공연은 똑같고요. 풍물단도 관악단하고 비슷하게 5-6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육성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50만원 주고, 우리가 다른 개선점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관악단, 합창단, 풍물단 한 달에 연습 얼마나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일주일에 2회에서 월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풍물단은 4회, 합창단은 8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습할 때는 연습수당 안 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관악단은 40명으로 정해져 있고, 합창단은 50명이에요. 풍물단은 15명인데, 합창단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교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요, 제가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은 얼마고, 타 구는 얼마고, 부천은 얼마고. 그래서 이런 게 적정한가. 왜냐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구립예술단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하나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명색이 구립예술단 아닙니까? 그럼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파악하셨어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에 겸직을 금한 것이지 다른 업을 하는 건 제한하는 건 없거든요.

이창환위원

업을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 구립예술단이니까. 제가 구립예술단아니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에 나가고 있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의무사항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화를 하면 파악을 했어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많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에서 정명훈 씨가 지휘자였어요.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제지간이나 선후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행세칙에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들어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담당 과장이 간사로 빠지고, 전문가 한 분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시켜 놨습니다.
풍물단이나 관악단은 사실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들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 줘야 돼요. 어차피 단원들을 위촉할 때 심사를 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좀 녹아나야 된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단원위촉할 때 전용위원회를 거치는데요.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당초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저, 의원님 두 분, 또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계신데 저도 있을 필요가 꼭 있나 해서 저는 간사로 내려가고 그 외 전문가를 한 명 더 모시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 끝낼게요. 지금 합창단 정기공연 몇 번 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시공연은 몇 번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년에 15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의견이 조금 갈렸던 것 같아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 의견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립이든 시립이든 지자체에서 활동을 할 때 나름대로 지역의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서 연주를 하더라도 그렇고, 노래를 하더라고 그렇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서, 특히 구립이라고 금액의 높고 낮음은 나중에 수당 부분을 올려주고 이런 것은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연수구립도 하고 다른 타지자체에서 구립단원이라고 하면 원래 취지의 목적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창단하고 좀 틀리게 자리가 많이 비고 안 비고 이런 차이도 있는데, 요즘엔 거의 다 재능을 가지고 악기연주를 하는 세대들의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다양하게 기회제공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겸임규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조례라든가 직위를 보유할 때도 그 지역의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본다면 중복으로 지자체에 같이 겹쳐서 있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거의 개인강습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구립은 구립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돈을 벌고 이런 직장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자기프로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도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 좋으신데, 지금 토론시간인데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토론할 부분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악단하고 풍물단은 팀워크에요. 모든 사람을 외부에서 공연하는 것도, 이게 우선이지만 예외규정도 둬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한 명만 삐끗대도 그 곡 전체의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여기 개정하는 것에 지휘자의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나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보면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공개전용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현재 조례는 ‘다만’ 이라고 해서 예외조항을 뒀는데, 단서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정하더라도 나는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예술단체에 특성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 관악단도 그렇고 지휘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개정안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제4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내 생각에는 개정 전에는 지휘자의 추전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추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라고 그랬는데 지휘자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이 조항은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만약 이창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운영위원회에 지휘자는 들어가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분도 연임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단서조항을 왜 삭제를 했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에 왕창 빠지는 게 아니고 한분 한분 빠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채우다 보니까 감독님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분이 그때그때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모르는 거지요. 저희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음악을 잘 모르겠지만 정명훈 사단이 있고, 누구사단이 있잖아요, 단원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감독의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오더라도 가르쳐서 녹아들게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 조례 자체의 문구를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공개전형으로 하되, ‘다만’이라고 예외조항입니다.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전형으로 뽑았는데도 그만큼 실력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주가 예외조항으로 된 거고요. 주가 공개전형이 돼야지요. 다만, 몇몇 단원에 대해서는 추천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평가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는 공개전형인거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마치 모든 단원이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뽑는 것처럼 답변하시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이 조례를 못 지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 교체가 여러 분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씩 빠지다보니까 그때그때 채우다보니, 사실 한 분 때문에 공개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은 이창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에요. 단원을 위촉할 때 지휘자의 의견을 듣는 것, 운영의 묘를 기해서, 왜냐하면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지휘자와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면서 위촉을 할 때 지휘자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왜냐하면 폐단 때문에 조례를 고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휘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준식위원

조례의 본 취지는 지휘자분한테 위임을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 구민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진입이 너무 좁다. 그래서 진입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지휘자를 너무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무시하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참조 정도로 지휘자의 의견도 청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지휘자를 넣을 수는 없어요? 넣으면 거기 안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어차피 면접도 같이 볼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연임 이런 것을 그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을 때...
강구

이강구간사

제 얘기는 지휘자 연임 평가할 때는 빠지는 거고 단원을 할 때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합창단, 관 악단 별로 만들어서...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자기가 가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의견이 바로 수렴되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럼 내용대로라면 위촉할 수도 있고,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단원을 위촉할 때 전용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풍물단을 모집한다고 하면 그럼 풍물단 감독님이 위원에 포함돼서 뽑을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운영위원회도 역할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간사

한 명씩 뽑을 때는 전용위원회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공개모집할 때는 전용위원회고, 또 운영위원회는 그 외에 재임,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술 감독이 3년이 돼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분은 빠지고 다른 분이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강구

이강구간사

당연직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바뀌더라도. 이름을 명시해서 뭐 홍길동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검토 좀, 세 가지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종합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토론시간이므로 저희들 의견의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환위원

이 건은 어차피 결론이 한 가지예요. 지휘자의 의견을 듣느냐, 이 조항만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이 운영위원회에 넣는 건 힘들다고 하시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용위원회가 뽑을 때 전 위원들이 뽑으시기 때문에 감독님이 전용위원회에 포함이 되시니까.

이창환위원

그럼 여기 단서조항에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넣는 건 어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의견을 듣는다는 게 좀, 그럼 다섯 분이 전용위원회에서 서 선임을 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의견을 들어서, 최종판단은 청장이 하시는 거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용위원회에 어차피 지휘자님이 들어가니까 뽑을 때 그때 총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전용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 중복 가는 규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그 사항이 넣을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이창환위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건요.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명칭만 붙여놓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니까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전시회나 가서 의회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도 명백하게 충분한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50만원 받아서 너무 열악한 조건이라는 거지요. 시립은 얼마 받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해도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점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이창환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한번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기회 되는 대로 간담회를 하든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김준식위원

우리 관악단이나 합창단 등 전부다 직업으로 볼 것이냐 봉사로 볼 것이냐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직업으로 본다면 또 문제가 틀려지고,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틀려지거든요. 구분을 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또 스포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거 하나 설립할 모양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쪽에서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지역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폭을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축구단의 예산이 얼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시비보조금 5천만원하고, 구비 7백만원 해서 5,700만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비는 계속 받기 힘들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올해만 받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내년엔 얼마 정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엔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유소년 축구단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지도자 수당이 나가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포함해서 입니다.

이창환위원

월급형태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수당으로 정해 놨는데, 아마 월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주 4회하거든요. 그래서 주 4일 정도해서 하루에 얼마 씩 잡아봤는데 그렇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특별히 전지훈련한다든지 대회나갈 때...

이창환위원

1회에 수당은 얼마 정도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일에 12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4일 하면 50만원밖에 안되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200-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솔직히 관악단, 풍물단보다 훨씬 낫네, 나은데 이게 구청에서 업무보고 때 올라오겠지만, 유소년야구단하고 농구단도 만들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구는 지금 올라와 있고, 야구단하고 농구단 그런 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설립 취지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엘리트스포츠도 육성하고, 그 외 유소년 스포츠를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나 농구나 두루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체육증진도 되고 인성함양도 되는 쪽으로 해서 육성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타 군구에 스포츠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 군구에 스포츠단을 3-4개씩 하는 데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남동구가 야구단하고, 부평구가 야구하고 축구하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는 뭐 풍족하다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항상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설립하는 건 쉬운데 나중에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는 어쨌든 송도신도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그래서 재정사항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사항이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한 번 설립하면 세 개씩, 네 개씩 설립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나중에 재정이 어려울 때에 어떤 부담으로 올 것인가, 또 그것을 한번 설립하면 없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축구단 같은 경우도 자라나는 유소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인성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잘해서 우승하고 그러면 연수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축구단을 창단하려고 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봐서 내년에 야구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시비하고 예산 언제 받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월 초에 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지금 창단 준비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감독 모집하고 선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유소년스포츠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생각해 낸 게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복지관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데, 다른 단체들은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된다고 봐요. 어린이집도 타구에 비해서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도 부족한 것 같고 지원이 적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연수구에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 밖에 없지요? 청소년수련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들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김준식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그전에는 체육활동에 대한 보호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원이나 운영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추계비용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 2억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거는 유소년스포츠단에 대한 것만 나온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나중에 비용 나오면 한번 뽑아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본인은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유소년스포츠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뭘 설립할지도 정확하게 안 나왔고, 비용자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박현주 의원,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그런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개정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위임되지 않은 부분들을 개정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 제3조의3 같은 경우 상위법령개정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편의상, 민간인 하고 공무원인데. 그 부분이 상위법령개정사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자율정비과제로 수정했으면 하는 권고 사항들이 있어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 조항이 어떤 조항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27조제3항1호에 보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로 사용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차원에서 바꾸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9조제4항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기관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업자로 바꾸는 사항이고 이것도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저희한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행정재산이 위탁관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왜냐하면 제21조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보다도 조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고요. 제26조3항에 아파트형 공장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뭐가 틀린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6조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건 법률개정이 됐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었는데, 개정됐던 사항을 미처 조례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세연구원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설립이 2011년 4월 20일이에요. 혹시 연구원이 직원이, 소재지는 어디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연수원 소재지는 서울에 있고요. 직원은 연구기획본부하고 경영지원본부가 두 개에 원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51명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1,50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과장님이 사석에서 설명해 준대로 전년도 결산액의 만분의1.5를 출연을 하는데, 그럼 상당히 많은 돈 아니에요? 그럼 51명이 그 돈을 다 써요? 운영비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무튼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연구사업비, 그런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고, 2011년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나 자문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혜택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 질의는 행자부라든가에 하고, 지방세 연구원에 저희 구 자체에서 한 건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거기 지방세관리교육도 시킨다면서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담당자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교육을 저희가 받은 적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직원들이 1년에 두세 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무과에 전문성강화, 세무직원 역량강화를 하려면 이런 연구원을 자주 이용하고 문의하고 질의하고 자문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도 강화될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낼게 아니라...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는 연구원에 직접적으로 질의하지는 않더라도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열람해서 질의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정보를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열람 많이 해 보셨어요? 열람해서 얻은 게 뭐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직원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시스템을 열람도 하고 많이 활용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는 명심을 해야 돼요. 공무원은 그렇지 하지 않으면 퇴보돼서 안 됩니다. 오늘 주문한 겁니다. 돈만 1,500만원 하지 말고 그만큼 거기를 활용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거 강제출연금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제출연하라고 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 뭐에요?

이재정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 안 해 줘도 됩니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연수구청의 위상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차원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관련법이 바뀌어서 부동산공시위원회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가격공시위원회 주요임무가 몇 조에 들어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우리 조례에는 제2조에 심의기능에 있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제2조에. 그래서 그것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이재정위원

법에 있는 사항이 지금 개정되기 전에 그 사항입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개정되기 전에는 하나하나씩 나열했다가, 나열된 내용이 법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규정사항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법률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혹시 그 외에 법률이 개정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한 사항은 여기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방금 이 내용도 좌측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기존에는 하나하나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과 관련 없이 이것도 법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요.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다른 조항도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제12조가 감사부서 부패영향평가결과에서 객관적이지 아니한 사항은 삭제를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은 삭제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서 ‘~한 자’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뀐 내용 이런 것들은 법 개정 내용과 관련 없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나도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자’라고 하면 안 되고 꼭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법제부서에서 바꿔서 쓰는 게 더 좋은 내용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우리 법무팀에서도 상급기관에 교육이라든가 방침 이런 것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신설된 조항이 제4조2호하고 3호가 신설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된 것을 보면 이 사항은 27조, 73조에 준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준용한다는 뜻이 조례에 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라는 말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우리도 새로 신설될 필요 없이 준용한다고 하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위원회 내용이 일부는 중앙위원회로 표기된 것도 있을 겁니다. 지방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하고 문구가 좀 차이 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 다 나열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이 으신데요. 이게 우리 구 자치사무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례하고 모든 것들이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2013년도에 9월에 시에서 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 전체를 위해서 물가상정용역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해서 개정된 데가 어디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남구하고 서구고, 나머지 군구는 현재 올해 안에 조례개정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구는 조례개정을 2014년 12월 31일부로 했네요. 맞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1년 10개월 늦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내부방침을 받고 타 군구의 진행상황을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연수구 자체사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조를 맞춰요? 이것도 담함이에요. 보조 맞추는 것도 담합입니다. 이게 관공서끼리 담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결재하는 데 1년 10개월이 걸려요? 그럼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10개월이 넘었고, 인천시에서 용역 했을 것 아닙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취지가 뭐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요금 현실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분뇨처리비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시행을 할 때 최소한 2014년 정도에는 올라와서 논의가 됐어야지요. 너무 늦었어요. 어쨌든 가격을 인상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고, 시에서 용역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3년이에요, 3년.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대처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남구하고 서구, 계양구이고요. 나머지는 군구는 각 의회에서 현재 조례안을 올려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격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일정의 공공요금이에요. 몇 % 올랐어요? 기본요이 43.6%, 추가가 42.7% 또 수거식화장실은 100% 상승했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공요금이 100% 인상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2013년도에 용역해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물가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연수구청 공무원 상대로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했어요. 이게 업무태만이에요. 소극적 행정 아닙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거예요, 아니면 조건부가 붙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폐업지원금 줬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분뇨처리업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폐업지원금 주는 데가 기초자치단체에 몇 군데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거의 다 폐업대상이 있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6대 때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그때 몇 군데 안됐어요. 팀장님, 과장님 그거 파악해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그만큼, 폐업지원금을 줄 만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면 이 건 또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요. 폐업지원금까지 주자고 올린 사람들이 정작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업체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적자수준이고요. 요금 현실화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지도감독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평가는 다 해 봤어요? 인천시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연수구청 환경보전과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결론이 어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시급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왜 방치했냐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랄지...

이창환위원

행정절차가 무슨 3년이나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업무태만인 거지요.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궁금한 사항은 사석에서 관계 팀장님한테 브리핑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도 인상했다는 부담감도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구에 인상처리내용을 살펴보자는 감도 드는데, 어때요? 지금도 신규허가는 안 납니까? 경직성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신규허가라는 것은 물량이랄지 그런 것이 급증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 수용을 못할 경우 가능한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폐업보상금을 두 군데 지원했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규건축물은 대부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이재정위원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요금인상 같은 것은 이창환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잘못 의결하면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어쨌든 1차적인 책임야 집행부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금인상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우려스럽고요. 충분한 답변 자료가 없어요. 현재 용역을 했다고 왔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용역결과는 하나의 참고자료니까, 우리 지식 가지고는 또 우리 공무원들 지식 가지고는 상당히 터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요금 인상에 따른 대주민홍보자료,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을 자료로 확실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올리자는 것도 접근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아서.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 뭐가 잘못되면 의회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냥 통과를 다 시키면 의회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야 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면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받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내가 얘기한대로 대주민홍보자료, 또 충분하게 설득해서 주민들이 그렇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자료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주민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솔직한 게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미흡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폐업한 업체, 그리고 폐업지원금을 준 업체가 두 군데라고 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김준식위원

폐업한 업체는 사유가 뭔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에 총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 중에서 자체물량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네 군데면 50%를 감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를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진해서 폐업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됐을 때는 무작위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부터 BTL 사업도 했어요.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 또 조례 개정이 늦게 돼서 수익도 많이 나빠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항상 이런 하수구나 상수도 모든 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자꾸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위주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의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공격적인 행정, 늦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조문에 있어서 인접 시군구와 행정협의에 관한 조항 신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 놓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앞으로 BTL사업 더 확대할 예정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BTL사업 같은 경우 시랑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랑은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협의에 충분히 구가 함께 수렴하고 같이 공감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수구가 처한 BTL사업의 문제점을 볼 때 시행을 무턱대고 받기보다는 연수구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43%, 42%는 사실 20년간 동결됐다는 역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가조절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갑자기 올리면 구민들의 체감은 실로 엄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상분을 받아야 되는 가구 수가 연수구에는 몇 가구나, 추산이 어떻게 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약 2,700개소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세한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한 문제들, 홍보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주민들에게 절세해 주는 방법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수거식화장실 통계 나온 것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가구나 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00가구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0% 올라갔거든요. 꼭 숙지하셔서 업무교환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연수구에 오수관 정비되기 전까지, BTL사업하기 전까지 한 달에 몇 톤 정도 발생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약 170톤 정도 발생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네 군데 업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0톤 정도 되지요?
예.

이창환위원

그럼 60톤밖에 안 줄었어요. 그럼 네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약화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원가에 따른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물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원가에서 이만큼 올라야 된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남구가 2014년도에 개정됐지요? 그리고 서구는 2016년 7월에 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연말쯤 시행할 예정이고, 2013년 그 당시에 용역할 때 보면 1만 4,654원이었어요. 기본요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은 1만 7,564원으로 바로 껑충 뛰어요. 그리고 2015년은 2만 천원으로 뛰고, 이게 물가상승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볼게요. 1년에 20%씩 뛰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래쪽에 보면 현실화율을 58%부터 차등해서 100%까지 적용했었을 때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실화률 100% 적용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이창환위원

그럼 시에서 이것 내려 올 때 2016년도 단가에 맞춰야 현실화 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고 2015년 기준을 적용해서...

이창환위원

아는데요. 이 용역결과보고에 따르면 밑에 있잖아요. 현실화방안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 단가가 현실화된 단가라는 것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고서 상에는 2016년 단가를 정해야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17년 단가가 얼마냐, 2만 5,248원이에요. 그럼 70%이상 올라요. 우리 조례개정이 수수료가 언제 올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0년 전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조례가 2014년 1월에 개정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현실화 못 시키고, 그러니까 왜 20년 단가를,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고 했는데 20년 동안 우리 구청 담당 부서는 뭐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값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각 기관장이나 기관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올리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인상 주기가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여태까지 방치 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5년 마다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주기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저는 그동안 이 용역결과로서, 사실 우리가 검증할 길이 없어요. 원래는 환경보전과에서 용역보고서를 위원님한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인상되는 요금이 과연 합당한가 그 평가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책조차도 우리한테 안 주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심의하겠어요? 담당팀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담당위원회는 줘야지요. 우리가 구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구민들이 물어보면 그냥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그렇게 답변 하더라, 또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가격이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보다는 우리한테 뭔가 설득을 해야만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는 진짜 답답해요. 우리가 2014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뭐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만 4,662원이 2만 5,248원으로 올라야 돼요, 2016년도에. 그럼 또 4천원 정도 올라야 돼요. 이상한 게 우리 박현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된 가격이잖아요. 그럼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는 가격이에요. 그럼 과거 17년 동안 엄청난 적자가 쌓였는데 폐업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계속 적자였다면, 17년 동안 적자였다면 업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산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폐업한 데가 별로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상한 게, 20년 전 가격이 1만 4,662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단가가 1만 4,662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20년 전 가격이 똑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1만 4,662원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로베이스 상태로 해서 1만 4,662원을 적용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타 군구도 한 번도 안 올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인천시도 운영을 잘못한 거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방금도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지만 공공요금의 특성상, 그리고 10개 군구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논의를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 군데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일제히 올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13년 용역을 시행했을 때 적정가격이 얼마였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표와 같이 현실화율을 100%적용했을 때는 2만 5,248원이었고요. 현실화율을 차등적용해서 83% 적용할 때 2만 1,053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적정가격이 기본료가 750리터당 2만 5,248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이 20년 동안 가격이 1만 4천원이었어요. 그러면 만원 이상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한테 사전홍보랄지 그동안 진행된 절차랄지 부득이하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 오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분뇨수집운반업체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장님이시잖아요. 750리터는 몇 톤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0.75톤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평균 배정량이 1일 110톤이에요. 평균 1만 천원씩만 쳐도 적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루에 120만원입니다. 업체가 한 달에 3,630만원 손해 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니, 그 전체가...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게 용역보고서에 의한 거예요. 용역보고서의 적정가격이 2만 5,24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개 업체가 3,630만원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도대체 이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도산했지요. 그러면 연 평균 3억 내지 4억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나는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용역보고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보고서 다시 우리가 평가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창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이 요금안을 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행부안대로 원안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타 군구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대주민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시간에 용역보고서를 하나씩 줘야 된다고 한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나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일부분만 우리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원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 또한 되게 마음이 무거운 점이 20년간 동결시켜서 1만 4,662원으로 저희 연수구가 계속 집행을 해오다, 지금 BTL사업으로 큰 도로나 이런 쪽에 있는 주택이나 공공주택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운 쪽에 있는 동이나 좁은 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체감율이 높게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놓친 것과 마찬가지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재정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단 요금은 증가를 시키되 저희들이 그에 맞는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제안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앞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예산서나 자료를 볼 때 연수구민은 누구든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일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아무리 해돋이도서관이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거의 부모들 퇴근 시간이 6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해돋이도서관만,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만 종합자료실하고 북카페는 연장하네요? 맞죠?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청학도서관은 몇 시까지 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18시까지, 목요일만 20시까지 하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이런 것도 4개의 도서관이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님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도 송도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데 해돋이도서관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구민이 똑같이 행복추구권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 만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할 거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 특성상 어린이도서관과 일반 주민들 중심으로 해돋이나 연수청학도서관은 성인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방시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관계 시점이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열람시간을 연장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22시까지. 그다음에 해돋이도서관은 금년에 새로 지어서 운영을 처음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내년부터 연장 개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하고 성인도서관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목요일에 연장하고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목요일에 연장했을 때에 평일날 열람 인원이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1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50-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청학도서관은 어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거기는 이용률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야간에.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야간에는 보통 40-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해돋이도서관은 민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민원 같은 경우 세 가지 형태로 민원이 있는데요. 하나의 형태는 저희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 형태로 해서 민원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1층 안내데스터에 고객의 소리라고 민원을 넣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자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올 이라든가 온라인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에 대한 요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장운영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오프라인 상으로 종이로 받는 것에서도 이용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오프라인으로는 두 건 정도가 있었고, 온라인상으로는 세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수 의견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청학도서관은 하루에 40-50명 야간이 온다고 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물론 도서관이 인력시스템이 불충분하지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학도서관을 운영해보시니까 야간이 연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사실상 이용객이 적습니다. 적어서 이번에도, 그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올해까지는 두 사람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내년에는 1명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용률을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1명 가지고 청학도서관은 운영할 수 없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는 두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창환위원

국비 1명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 아직 내시 안 떨어졌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만약 지원받아도 1명으로 줄어든 거고.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구비를 투입해야겠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관계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해돋이도서관장님이 오프라인 2-3건, 온라인 2-3건 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물론 개관 연장 해 주면 이용객은 4-50명이든 30명이든 되겠지요. 그런데 청학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아까 전에 이학우 팀장님 답변처럼 4-50명에 지나지 않는다면 심사숙고해볼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운영해보니까 사실 연장근무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시까지 연장하다가 6시로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무래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9개월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요.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서 직원들 가능합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 받는 것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모에 됐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연장 운영할 때 1명 정도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기간제로 확보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시간제임기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제 총 16명 있습니다. 네 군데 다 해서 15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명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시간제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로 인원을 하나 늘려야 됩니다.

이재정위원

근무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사람이 연장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사무실 직원 연장근무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료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시간제를 시간을 연장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도서관 네 군데 자료실하고 디지털북카페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1명을 늘린다면 어느 도서관은 늘리고 나머지는 못 늘리지 않습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들은 목요일만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 인력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해서 커버를 할 수 있고, 해돋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에만 18시부터 4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1명이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연수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그냥 가능하고, 해돋이도서관만 1명을 더 늘려야 된다.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서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장님 자료 있으시면 구두로라도 발표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재정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기간제 6개월 근무자가 4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기간제를 하나를 추가시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주말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야간만 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쯤 들어가냐고요. 계산이 어려우면 내 얘기를 잠깐 들으세요. 이번에 남인천방송 토크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정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나도 반성을 많이 해요. 공무원 35년 했으니까 잘못하면 타성이 젖었을까봐 교육을 악착같이 갑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한 의회가 강한 집행부를 만든다. 의회 없으면 지금 과장님들 공부 안 해요. 의회 때문에 꼼짝 못하고 연찬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심각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학우 팀장님 내 말이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과장들이, 나도 겪었어요. 의회 없을 때는 엄청 편하고 좋았어요. 의회가 생기는 바람에 과장들이 업무연찬을 안 하고, 의회에서 망신당하고 청장한테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직원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가져올 때는 되도록이면 세세한 사항까지 다 업무연찬 해야 돼요. “잘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잘 알았습니다.

이재정위원

말로만 잘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연장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을 주면 앞으로 절대 시간을 못 줄여요. 충분히 감안하신 거지요?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하루 이용 고객수가 몇 명이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900명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몇 시간 연장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4시간입니다.

김준식위원

4시간 연장하면 4시간 동안 고객 수가 얼마 추산하나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지금 대략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충분한 연장할만한 사유는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연수어린이도서관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자료실이 다른 데 비해서 차별성이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구민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나머지 청학도서관 빼고 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시까지 할 수 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야간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야간 개방을 안 하는 추세고요. 대신에 성인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돌아와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야간 개방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같은 경우 연수청학도서관이 자료실을 야간 개방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금년에 지원을 받아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했는데, 제 생각에 과연 야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동들 건강이나 생활을 위해서는 야간 개방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 개방을 연장해서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는 것을 추세를 계속 지켜보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더 연장하든지 단축하든지 이런 쪽으로 추세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원으로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데, 대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약간 편한 쪽으로 가는 쪽이 많거든요.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 도서관 팀장님과 관장님은 열심히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 주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서 어린이도서관도 학부모들이 원했을 때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요일별로 해서 추세를 한번 지켜 보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돋이도서관은 종합자료실하고 디지털북카페가 2개가 같이 4시간 연장이 됐거든요. 한 사람으로 두 가지 업무가 가능한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저희가 지금 3명 예상을 하고 있고, 2명은 종합자료실, 1명은 안내데스트 쪽에서 디지털북카페를 지원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명을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3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사무실에서 1명이 연장하는 동안 상주를 할 예정이고요. 3명이라는 건 기간제근로자라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주하는 직원 1명은 야근이라는 시간외 근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상주하는 직원은 현재 채용된 직원 중에 시간외 근무 4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기간제 근로자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3명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관장님이 설명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관장님은 4시간을 1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럼 왜 비용추계가 안 나왔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지원이라는 건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신청 중에 있고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만약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는 안 내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구비로 100%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지원사업은 국비로 내시가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한 것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서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말해서 지금 관장님 말씀은 이 조례는 그 국비내시와 상관없이 4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수청학도서관은 디지털자료실이 오후 6시에 끝나거든요. 여기 해돋이도서관의 10시로 연장을 했어요.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건물구조상 명칭은 디지털북카페인거지 실질적으로 북카페 형태의 기능이 큽니다. 대신에 부가적으로 PC를 4대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래도 종합자료실을 연장하는 만큼 1층을 통해서 2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1층은 불가피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장과 맞물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명이라는 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저는 4시간 연장을 양쪽으로 다니면서 가능할까 했거든요. 상당히 인력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네요.

이창환위원

추계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제요. 청학도서관도 연장할 때 물론 구민들한테 좋은 도서관을 지어서 연장근무를 하면 좋지요. 좋은데, 추계는 아까 청학도서관에서 답변하시길 4-50명이라고 했어요. 종합자료실하고 디지털자료실하고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를 10시까지 연장해도, 그 당시에도 꽤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추계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계고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900명 인원 그중에서 약 150명 정도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지 않는 건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 청학도서관 연장하는 데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기간제 두 분에 투입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사무실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무실은 어차피 저희가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우리 해돋이도서관장님은 사무실 직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학우 팀장님은 정규직공무원 전체가 10시까지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니, 전체가 아니고 1명이 돌아가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도 2명 쓰고?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기간제 두 사람은 종합자료실, 연장 근무하는 장소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학습열람실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학습열람실도 마찬가지로 기존부터 10시까지 근무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단시간 근무자가 안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단시간 근무자가 10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연장근무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8시간 노동이 원칙이니까 연장근무지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3명이나 4명은 있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늦게까지 해 주면 좋은데 한 번 시행하면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시행할 때 잘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게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사실 구립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서관이 돼 버렸어요. 사실 고학력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왔겠지만 사실 우리 구립도서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사서직이든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가요, 앞날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도서관 확충만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의 서러움이나 그 사람들의 애환도 살펴보셔서, 우리 이학우 팀장님이나 차안수 과장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비정규직을 가급적 줄일 수 있고, 도서관이 없어질 거 아니고 100년, 200년 계속 될 거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게 토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