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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1운영위원회2016-10-19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대표 발의)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 의원의 대표 발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대표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4항을 4항으로 하지 말고 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렇죠.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제2호 1항, 2항 그렇게 아니고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해야 맞죠? 호칭이 그게 맞다, 그 얘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그리고 부칙 2조에 타 조례도 본 조례와 같이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의 조례 중에 상임위원회 간사라고 이름이 들어간 조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은 삭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항’이 아니고 ‘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률 명칭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당초 올라올 때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고쳐가지고 오지, 이것을 와가지고 여기서 고치면 그렇잖아요, 당초에, 애시당초,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 부분으로 개정조례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 지금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운영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의진행은 지금 하면서 대표발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타 위원회에서는, 그때는 간사,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위원장이 자리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진행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이 제도가 사실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고서 끝나고 나서 통일을 시키죠, 우리가 어차피 정하는 거니까. 저쪽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따로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항’을 ‘목’으로 하고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그 사항을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 대표 발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6조 4항에 보면 “복수상임위원회의 구성, 참여대상, 배정방안, 참여범위 등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장이 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상으로 볼 때. 의장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의장이 한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을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해야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차피 이 부분은 참여대상을 정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의장이 정한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의장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재정위원

참여범위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정현배위원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든가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참여범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정현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그렇게 수정하는 게...

이재정위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여범위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현배위원

의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이재정위원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현배위원

예, 심의를 거쳐야죠. 문구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질의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연수구의회와 합치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복수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저희 그동안의 진행은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따로 따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획복지로 상임위원회를 복수로 하겠다고 결의했을 때 자치도시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시간, 누가 복수상임위원회가 될 것인지, 표결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 그런 내용은 지금 제주도의 지방자치학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회의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따로 정하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

운영위원회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회기 중에 매번 상임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재정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 현재로서는 당장 이걸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제주도 지방자치학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의장이 따로 정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정하자로 조례를 지금 심사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위원

답변을 하면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12개 기초자치단체가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가 되고 있고 특히 시흥시나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의원이 12명인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물꼬만 터놨어요. 왜냐하면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면 필요할 때 금방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 시행이 좀 어렵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 의견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조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간사

이재정 위원님이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못했던 조례 중에서 개혁적인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가 5명, 기획복지가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수조례라고 하면 그래도 다수가 참여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명, 2명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재정위원

제 의도는 지금 정원이 자치도시위원회가 5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3명입니다. 그런데 2명만 빠지면 의결이 되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의사정족수는 2명이면 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하려면 3명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빠져버리면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명으로 늘린 거고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명을 늘린 것은, 자치도시를 6명으로 하는 것은 기획복지 위원이 4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빠지면 의결정족수가 돼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빠지면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1명만 늘린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이걸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김준식간사

잘 알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부칙이 없어요, 그런 게.

이재정위원

지금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행은 지금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어요. 물꼬만 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내용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따로 정하니까 정하기 전에는 시행을 안 해도 조례의 내용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내용을 추후 다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다는 게 들어가야지, 의장이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의장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정위원

답변을 드리면 이거 문장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수상임위원회만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의장이 따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 의견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거치고 또 사례도 좀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례라고 만드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구청에다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왜 안하냐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구청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의견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이후로 한다고 하든지 정확히 하자는 거잖아요.

정현배위원

한시적으로 보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조례를 지켜야지, 우리가 안 지키면서 본청에다가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조례상으로 볼 때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말씀 하셨듯이. 그러면 부칙으로 시행 유보를 시켜 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정을 하고 그게 맞죠.

이재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이게 의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각 기초단체에서 조례만 개정이 되어 있지, 현재는 시행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례상에, 법령문구상에, 입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도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냥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다시 심의를 거쳐 시행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조문 하나 자체도 이건 조례가 되면 의장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의회에서 안 한다는데. 그러나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제정한 순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 지키면서 그걸 본청에 조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조례를 정한 순간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포한 다음에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죠. 의장이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재정위원

6조 보면 다만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단서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서조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시간이 돼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이렇게 하시죠. 질의시간에 주고 받았으니까 토론시간에 다 같이 저도 토론 때 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전문위원님, 현재 이것을 조례를 제정했을 때 현행대로 하면 이걸 유보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제가 법학전문가는 아닌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이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는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된다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 다만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만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다 라고 해서 당장 복수상임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복수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또 참여대상, 배정방안 이런 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때 사안별로 시행하는 것이지,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복수상임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문구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 주체도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항이 지금 정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발전적인 위원회의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웃라인만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실행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사항이나 규칙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복수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으면,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도시위원 중에서 아주 관심이 있고 해박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그 임시회기 동안만 이 사람을 복수위원으로, 기획복지위원으로 겸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자치도시위원회 큰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못 들어가니까 발언할 기회가 없잖아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주고 표결한 기회를 주자,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어떤 A라는 위원에게 복수상임위원회 임시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201회 임시회에 한해서 이 분을 기획복지위원하고 자치도시위원 복수상임위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그런 경우를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만약에 시행상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자면 내가 다 수용을 하는데 조례상 문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 문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저는 상임위원회를 그때는 통합을, 그러니까 6인으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전 위원이 같이 한다고 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나 같이 들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비단 관심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5명 중에 1명을 더 늘려서 6명이 관심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위원회가 맞지 않는다. 만약에 이럴 때 사안상 위원회에 상관없이 전 위원이 함께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무 충분한 연수구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기획복지위원회 연석회의, 즉 전문용어로, 제주도 지방자치학회의 용어를 빌리자면 전원위원회제도라고 나오대요. 기획복지와 자치도시 합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자 했는데 5명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제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을 따지고 보면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원위원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와요, 이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인원 정수를 제한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가 5명인데, 사실은 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실제로. 전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건 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도 참여하고 싶으니까 그런 물꼬를 터준다고 했잖아요. 취지에는 1명으로 제한한다면, 이렇게 제한을 못을 박아놓으면 한계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원위원회 제도나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결 보완사항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의견이, 위원이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하잖아요. 발전적으로 더 확대하면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런 보완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볼 때 의회 운영상 볼 때 사실 본회의에서 그렇게 토론을 치열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을 어차피 열어놓으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이재정위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서 학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에서는 보통 통과의례로 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자치도시위원이 6명이잖아요. 그러면 1명 더 추가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본회의에서 토론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 그렇다면 그 문을 더 크게 열어놓는 게 맞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문을 열어, 놓는데 계속 문을 크게 열어 놓으면 본회의에서 해야 돼요.

정현배위원

자꾸 어패가 있잖아요. 방금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에서는 토론하기 어렵다고 해놓고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본회의에서 토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이재정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을,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현배위원

용역보고서를 얘기하지 말고 본인 뜻을 얘기 하셔야지.

이재정위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아까 통과의례로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전원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사항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회의에서 하자는 것은 절대 그건 정현배 위원님이 내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내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그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속기록에 나타나겠죠.

정현배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걸맞게 전원 합의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정수를 어차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위원회 정수를 굳이 정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정위원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빠져버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 가지고 길게 토론하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라든가 구민에 대한 조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다 보니까 논의도 길어지고 서로가 의견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시급함이 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10명 중에 5명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번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속속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조례라는 게 그동안 저희가 각자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사항들이 조금 완벽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늦춰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복수위원회 제도가 처음에는 이게 왔었을 때 우리가 복수위원회를 지금 안하고 있는가, 사실 실제로 복수위원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치도시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결위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복수위원회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분야별로, 전문분야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 다양하게 인원수를 제외하고, 앞으로 저는 그래요. 저희 의원이 인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네 번째로 적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화나 동구 이런 데는 복합 상임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사실 상임위원회 제도가 나눠져서 전문성 위주로 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사실은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은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 난상토론도 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쟁점사항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각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이런 걸로 갔지만 사실 저번에 장학재단, 부딪혔던 조례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예산 부분은 예결위에서 했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상임위원회로 복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기회를 마련해서 전문가를 조청을 한다든가 전체 위원들이 이런 것을 공감을 가지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 조례가 좀 앞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아니니까 개인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담회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야기 할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창환 의원 한 분밖에 안 왔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휴회 때 이야기 했으면, 관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난상토론 안 벌려도 돼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제안설명 할 때나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런 취지를 다 했다. 그런데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조례 개정을 못 하죠. 우리가 한 발짝 혁신해야 되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토론이고 다양하게 하니까 관련해서 표결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의견들을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주세요.

정현배위원

조례가 일단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세부내용에서 우리가 숙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전검토를 완벽하게 해 오면 우리가 의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다만 세부조항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 거거든요. 어느 정도 얘기는 집약된 것 같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정현배 위원님은 자치도시위원 숫자를 제안하지 말자?

정현배위원

자치도시뿐만 아니라 기획복지위원...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숫자를 제한하지 말자, 늘리는 인원을?

정현배위원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 자체를,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거기서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을 증수하는 것을 아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다시 정하는 걸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정현배위원

그렇죠, 그게 낫죠, 운영위는 항상 열리니까. 우리가 통상 열리기 때문에 그때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때그때 임시회든 정례회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 유동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들자는 거죠?

정현배위원

평상시는 그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일 경우에는, 제안이 있을 경우, 의원들이 제안이 있을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강구

이강구위원장

복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그렇게 광범위한 틀에서만 일단 하자,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정현배위원

어차피 운영위를 통해서, 어차피 운영위를 통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도 없어요, 이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를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준식간사

그렇게 되면 부칙도 없애야죠, 공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현배위원

시행해도 상관은 없죠.
현주

박현주위원

제 생각은 이 문구를 하나하나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도 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좀 보완이 돼서 같이 올라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의시간에 제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 보류하자는 의견.

이재정위원

저는 발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안을 낸데 대해서 수정안을 정현배 위원님이 냈는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자 입장에서는 본안대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나중에 보류하고 하면 또 똑같아요. 아무리 보류를 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관심도 없고 의원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의원들 마음 속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발의자 입장에서는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결론을 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가부 하면 되겠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토론시간에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으로 가자는 의견들도 있고 하니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일단은 원안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그리고...

이재정위원

표결을 해서 합시다.

정현배위원

아니, 수정제안을...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안으로만 하고 끝낼 거냐, 그리고 원안이 안 됐을 경우 수정해서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되면 하나로 가는 거고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수정 얘기가 나오면 수정이 먼저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정안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러면 보류의견은 어떻게 해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만약에 시작하면 보류가 먼저 되어야 해요. 보류를 먼저 하고 보류 해서 하면 다시 원안으로 가서 원안 찬성, 반대 하고 끝.
강구

이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룰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잖아요. 보류하자, 수정하자, 원안가결하자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의견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 대표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찬반투표 대상은 일단 보류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현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박현주 위원 거수) 보류는 부결된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러면 아까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수정안이 보면 6조에 의장님이 하시는 거 앞에 “의회 운영위원회” 이걸 더 넣자는 말씀이죠?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거하고 여기 지금 얘기는 자치도시위원 수를 정하지 않자는 거죠.

정현배위원

자치도시, 기획복지 똑같이 수를 제한을 두지...
강구

이강구위원장

밑에 단서가 있으니까 그걸 두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현배위원

예.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러면 자치도시, 기획복지위원회 기존의 5명, 4명을 수정하지 말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죠, 6조 1항에 복수위원이 될 수 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6조 4항에...

정현배위원

4항에 복수위원...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숫자를 개방해 놓자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6조 4항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안이 찬성이냐, 반대냐?

정현배위원

예, 그걸 말씀...

김준식간사

부칙도 없어야죠.

정현배위원

부칙은 상관없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아까 뭘 이야기 했죠? “6명 이내” 그것을 없애자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죠, 풀자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그것을 없애면 5명, 4명으로 못이 박혀있으면 복수상임위원회...

정현배위원

아니죠, 아니죠.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정현배위원

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에서 결정하자는 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치도시, 기획복지위원회 사람 정수가 변함이 없으면...

이재정위원

할 수가 없어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다른 것 절차방법, 배정방안까지, 예를 들어서 자치도시라는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리로 건너와야 될 분이 두 사람인데 다섯 분이 다 오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배정하자, 이런 룰을 정하는 건데 정수가 이게 개정이 안 되면 이렇게 일단 복수위원이라도 선임이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편이 누가 들어오면 이 사람 수를 맞히려면 한 명이 누가 빠져야 돼. 그래서 이 숫자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복수상임위원회는 자체 근본이 흔들리는 거지.

이재정위원

그렇죠, 빠져야 되니까.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시시때때마다 자치도시는 10명도 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정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심각하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원을 자치도시 6명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치도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획복지에도 1명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재정위원

조례를 개정 안 하고 놔둔다면.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되면 만약에 기획복지위원으로 오시고 싶은 사람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획복지 넘어올 분이 두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정현배위원

복잡하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이 정원 자체가 변함이, 위원 수가 정해져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이재정위원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 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준식간사

보류는 끝났지만...

정현배위원

아니, 다시 올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죠, 내용을 조정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고요.

이재정위원

발의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정현배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는 수정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가부를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보류는 의미가 없다, 발의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서 일부 수정한 것 있죠. 운영위원회 심의 규칙 제6조 2항 4번의 “복수상임위원회 구성, 참여대상, 배정방안, 참여범위 등은 따로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이 부분만 수정안 부분으로 해서...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아니,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4조 2호 중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6조 2항 4번에서 수정 하는 것만 수정안으로.

정현배위원

6조 4항.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내용은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조 2항 4번 운영위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2항이 아니고 4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6조 2항 4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 대표 발의의 건은 찬성 3표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