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7-22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건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11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만수요 감소에 따라 친수공간ㆍ해양관광 기능조성과 더불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에 기어코자 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평동, 고현동 일원 약 61만8천㎡에 4여억원을 투자하여서 2010년~2012년 3년간에 걸쳐서 거제시 주관으로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재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와 문화재영향검토 시행을 요구하며, 환경위생과는 생태계, 수질오염,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완공 후 장래의 교통량과 인구, 이용객 증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요 교차로, 사업지 내 도로망 등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과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대책과 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하천 하류부 수리환경 및 생태환경 변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환경변화의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입니다. 오수 및 우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 및 오수처리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를 요구하고 장평동과 고현동 주민들은 14페이지, 재해대비와 역류대책, 수질오염, 악취,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 오ㆍ폐수처리, 공익시설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의 의견입니다. 매립수역은 한계 내 해역으로 기존 해양생태계 일부가 변형ㆍ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항만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수변공원, 산책로, 해양관광시설 등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도로망 확장과 도시개발 등 공간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기본계획의 변경)에 의거 항만기능이 감소되고 노후한 고현항을 재개발하여 항만기능 활성화와 주변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코자 2008년 10월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안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사항으로 고현항 매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장평동, 고현동 일원 및 전면해상에 부지면적 618,436㎡를 매립하여 조선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 집중현상과 이를 수용할 대규모의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체육,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이후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특수목적법인에서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2010년 4월경 착공 계획인 것으로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대전ㆍ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 이순신 대교 건설 등 남해안시대 교통 요충지로서의 조선ㆍ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항만기능 활성화와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고현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하고 그다음에 연초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현재 소오비 앞에 정도해서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 하천수위가 많게는 60cm 가까이 수면이 높아진 것으로 말씀합디다. 앞전에 잠깐 국지적인 호우가 오니까 그런 것을 안 해도 고현 일대는 물바다가 되는 식으로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동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초안설명드릴 때 지역주민들이 방금 제가 제안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나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00%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뉴질랜드, 매립이 제일 선진국, 수로 이용의 제일 선진국인 뉴질랜드하고 협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성 측에서 받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인공섬 앞에 조그마한 항만시설을 옮겨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좌측으로 옮겨도.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할 때고 방금 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조금 다른 데로 틀면 수로를 넓힐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다 대처해서 보고하자. 그렇게 의논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 대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 계획된 프로젝트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국책으로 하려고 하는 경부운하 같은 경우도 어차피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회를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은 다수가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장 의회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의견을 들으려고 절차만 앞서 갈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안 좋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조례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그림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 그림에 불과합니다. 기본계획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방금 주민들 우려와 의견을 충분하게 대처하고 특히 상위권, 지상권에 건물배치나 모든 것은 그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문받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면적의 개념이고 구상의 개념에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때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조례제정 관계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 집행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거다 아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해서 그 이후에 그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언제 조치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설명회 올릴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같이 안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전체 구상을 보고드릴 것이고 그때 위원님 지적하시면 그때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제 이야기는 다 올려놔서 담당자는 보셨을 건데 절차상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미를 묻기 전에 그런 것도 시정해서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에는 태만한 것이 아닌가 업무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보고드린 대로 기초 광역단체 조사해 보고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고현항 항만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고현항만을, 고현만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안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그 틀에 맞추어서 항만이 어떻게 된다. 부분적인. 이렇게 접근해가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특히, 재해부분 또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해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원이 잠식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안 해 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단순 면적의 개념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대책이 수립 안 되면 위원님 승인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진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이번에 우리가 승인하든 찬성의견을 하든 의결하고 나면 이후에 사업계획을 한번 더 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받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으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립 이후에 구상하고 공간배치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매립을 승인받을 때 이미 토지이용계획서가 붙어서 승인이 나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뒤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짓느냐 내지는 어떤 건물을 짓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공간배치는 중앙에 승인받기 이전에 분명히 의회 위원님들한테 승인받고 중앙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위원

중앙에 최종 승인 떨어지기 전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을 간담회에는 보고드리고 산건위에 승인받고 올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시행령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승인을 받거나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고 또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관례에 보면 지금까지 그러한 다른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은 지방자치법하고 무관하게 그냥 시행해 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 해 놓고 안 지키더라고요. 안 지키면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법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안을 보고드릴 때 소위 공간배치계획이 다 나와야 위원님들 승인해 주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를 안 범하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이행규위원

도시계획 수립하면 도시과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도 같이 들어와야 지요. 이 계획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필히 승인받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행규위원

자진해서 승인받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대단위공사고 17만평 매립해서.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 평생 수산과장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평생 이 자리 국장만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항상 잣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잣대를 대는데 ‘그 법에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느냐?’ ‘전에 받기로 안 했느냐? 왜 안 받느냐’ 하면 ‘법에 없는데요. 안 받아도 되는데요.’ 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관계니까 임우정씨가 도시계획업무를 깊이 아니까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이것은 왜 우리 의회에 제출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것은 영향평가서를 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찍 시작되었고.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마지막 기구라는 겁니다. 의결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매립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는데 우리는 뭘 보고 할 거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우리 시가 3년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해서 할까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고현항 재개발 말고 이후에 저희가 보고드릴 2개의 사항은 산단법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는 생략이 되고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찍이 시작된 거고. 저희들 사전 초안에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가 있고 그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진행에 들어가고 초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할 겁니까?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모르고 승인할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환경성검토 안에 각 부서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한테 준 게 뭐에요? 죽도하고 한내지구, 이것밖에 더 줬어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우리는 주먹보고 할 거에요? 이마보고 할 거에요? 수산과장님 머리보고 할 거에요? 뭐 보고 할 거에요? 지금 우리한테 준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책 4권. 4권밖에 안 줬잖아요? 우리는 뭐를 보고 할 거에요? 전문가 의견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밤샘해서 책을 다 읽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을 뽑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그런 자료도 안 주고 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마 이 책 4권을 다 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썼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 의회사무국에는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개개인까지는.

이행규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제출된 3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들을 다 봤습니까?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실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봐도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고 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어떻게 썼어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일반적인 법적 조항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이행규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법적 조항이 안 되면 이 분들이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매립했을 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환경에는 교통환경도 있을 것이고 대기환경, 수질환경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누락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그냥 형식이고 그런 거에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역민들 의견수렴을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설명회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왜 다시 하고 그런 절차를 합니까? 신문에 제가 보니까 다시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리고 했더만요. 그 기사가 거짓말입니까? 맞는 기사입니까?
해 보세요.
자 보십시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심의를 해야 되요. 우리 위원들 입장을 한번 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즉, 공유수면매립을 할 건가 말건가? 이것을 찬성할건가 반대할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일 건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속칭으로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면적, 기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가 해라 말아라 아니면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과연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에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 의견 안 들어보고 독단적으로 매립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에요. 우리는 뭐 보고 해 줄 까요? 집행부를 믿고 해 달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그동안에 거제연안에 많은 것들을 찬성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분야에는 재정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 어떤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등등해서 이야기할 때 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해내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녹봉조선소입니까?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요. 신우가 지금 C&으로 바뀌었습니까? C&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까? 부도나 있지요? 녹봉할 때도 펀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다. 재정조달능력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해 드렸어요. 집행부 말만 믿고. C&도 마찬가지고요. 조선특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충분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수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만 믿고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먼저 녹봉이나 신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부 거제시청 행정에서 숨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많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의 의미는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두세 차례 보내고 또 휴대폰메시지를 보내고 참석을 요구했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매립관계는 녹봉관계는 기본계획반영에서 제외됐고 신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만 이번 안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환경분야는 환경부에서 직접 전문가 2분이나 내려 와서, 총 4분이 2회 내려 왔습니다. 우리 지도선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챙기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환경분야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말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언제 했지요?
25일날 공람공고했습니까?
주민 그것은 언제 했어요?
자 보십시오. 공람공고를 6월 24일날하고 주민설명회를 25일날 하면 주민설명회할 때 뭘 알아야 물어보고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주민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문을 6월 18일부터 보내서 참여요구를 하고.

이행규위원

아니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면 개괄적인 것은 공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이나 시에 와서 열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동사무소에 주고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시민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찾아올 건가 모르니까 일일이 가정에 배부 못하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이런 서류를 동사무소에 배치해 놨다 볼 사람 봐라 이게 공람공고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을 충분히 보고 이해하고 숙지해서 필요하면 복사 같은 것을 해 달라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민설명회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데 하루 전에 고시해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주민설명회 참여시켜서 많이 참여한들 뭐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일자는 그렇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계속 문서를 보내고 공고보다는 문서로 홍보하는 것이 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내 말은 6월 24일날 공람공고했으면 이런 자료가 예를 들어서 장평동 동사무소에 아니면 고헌동 동사무소에 내지는 상문동 동사무소에 아니면 수산과에 비치되어 있다고 알린 날이 24일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무 정보도 없이 참여한 거잖아요? 뭐를 알고 그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법은 뭐냐는 거지요? 법은. 최대한 의견수렴을 주민들한테 주민의사를 반영시키고 잘못된 것을 사전에 찾아내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고 공람공고라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진실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반영시키려고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듣고 말자는 거잖아요? 법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놨는데 그것을 남용하잖아요. 지금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알리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다시 절차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필요하면 이런 큰 사업은 신현읍민들한테 내지는 주요 관공서에, 기관에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줘서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제가 태어나고 제일 큰 사업인데.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행정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졸속행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게 만들고 그게 난항에 부딪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구린 점이 뭐가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구린 점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전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없는데 왜 그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에 사업성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해 봤는데. 전문가의 분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개괄적으로 사업성 한번 분석해 봤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자체적으로는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자체적으로 해 본 것이 없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가 있어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공사비 산출하고 행정복합타운 관계 보고드려서 나름대로 저희는 그 관계는 평가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평가는 전문가에게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전화해서 최근에, 2-3년 사이에 우리 시가 매립하거나 또 매립계획을 승인했거나 등등해서 그 면적하고 순수 매립하는 매립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지고 왔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제가 이 부분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공익재산을 불리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매립이 되어 준다면 저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물론 재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지는 일반적인 환경평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전제지요. 그런 전제하에서 신현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많은 인원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잘못했거나 또 내지 는 원하지 않게 도시가 기형적으로 내지는 발전함으로 해서 미치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현이 팽창하면 신현항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지들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게 한마디로 구상하고 그렇게 했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자료제출받고 계획들을 보니까 지금 상가 내지는 체육시설, 의료시설, 관광시설, 이런 쪽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 토지를 분양을 하면 일반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언뜻 보면 삼성이 다 먹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이 계획을 보면. 세부계획을 받아보니까 컨벤션센터니 기타 등등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분양을 못 받지요. 받고 싶어도.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도 독과점으로 삼성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체가 할 수 없지요. 공사도 삼성이 하고 땅도 삼성이 다 가져가고 우리 시가 남는 것은 수로 주변하고 바다 가장자리에 약간공원 조금 하고 광장 몇 개하고 부두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것 내지는 우리 의회가 구상했던 것, 또 개인적으로 제가 구상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우회도로가 늦어지니까 연초천 주변에 도로를 활용해서 장평고개까지 도로를 빨리 빼내서 도시에 정체되어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하나의 매립을 하는 동기였는데 2010년까지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도로는 개설하기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런 취지라고 봐지면 굳이 이렇게 빨리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아니하고 또 전문가의 환경영향평가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립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서 ‘찬성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왕 조기에 목적이 있던 몇 가지는 상실되었으니까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흔히 이야기하는 워터프론터시티를 만드는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군살 없이 소리 없이 주민이 화합해서 그런 공감대를 유지해서 할 생각들은 없어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약 4,910억 정도를 추산했는데요 이것은 순수 매립빕니까? 뭡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광장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8만평 매립하는데.
제가 금호건설, 현대건설, 다 알아봤습니다. 바다 해수면하고 접하는 부분이 주로 일반적으로 연안에 매립하는 것을 보면 조선소에서 주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으로 해수면 접안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 전면부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파일을 박아서 위에 콘크리트 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평당에 500만원에서 약 550만원까지 치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면이 바다하고 즉, 인공섬처럼 해서 접하기는 하나일반매립과 같이 그냥 호안 조성한다는 겁니다. 호안 조성하고 나머지 부두하고 이런 부분이 즉, 조선소에서 이야기하던 배가 암반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그 부분만 평당에 500만원에서 5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제연안에 매립한 사업계획들을 보면 나중에 심의할 자료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면적대비해서 즉, 공장을 시설하고 하는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우리처럼 영향평가하고 기타 이런 것 등등해서 그것만 뽑아내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호안식으로 매립했을 때 평당에 특히 고현항은 수심이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만원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650 몇 만원 들어가더라고요. 3개 회사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18만평하면 얼마에요? 계산 바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부두해서 잔교식 즉, 파일박아서 배가 접안하는 부두시설을 잔교식 매립이라고 하는데 그것 많이 해 봐야 5천평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즉, 관련 법이 공사비의 10%를 이윤으로 주라고 되어 있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아지면 10% 이윤도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토지를 매립해서 그것이 공익용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개인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업비 관계는 기본계획 4,900억원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실시설계를 해 봐야만이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기 실시설계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전문가집단에서 재감정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사업비를.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4,900억이라는 돈은.

이행규위원

이 사업비를 추산할 때 한마디로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들도 사업비를 추산할 때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39페이지 보면 42만평 매립인데 돈이 2천억 들어가고.

이행규위원

2천억이 공장까지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장 짓는 금액이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립입니다. 앞에 삼성 것도 보면 면적과 비교해서 그렇게 계획해도 결국 우리는 이렇게 모양새를 내고 또 수로도 개설하고 그 앞에 공원도 만들고 하면 거기에 비교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시설계해서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요구하면 전문가집단에 감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나는 첫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꿰지고 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투명하고 건전하게 안 하고 자꾸 폐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저항에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제시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최대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떳떳한 일을 하면서 왜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찬성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도 한마디로 의혹을 사잖아요. 의혹을. 의혹을 사는 일을 하잖아요? 문제는. 아니할 말로 분양면적, 이를 테면 상업지를 만드는 그 면적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지금은 기존에 고현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까 우리도 없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보니까 말이 없지만 만약에 상업지를 과다하게 분양해서 이 위에 있는 상가가 다 죽었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보가 없는데 일반사람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또 반영을 요구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해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나면 챙기겠습니다. 투명하게 위원님들 말씀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의회 승인받아서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을 저희들이 충족요건이 갖추어져야 만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의회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상문위원

저는 이 사업에 용지구분을 해 놓은 이게 관계부서하고 밀접히 협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삼성에서 가져올 때 하고 많이 변경되어서 지금 올라온 것 맞지요?
자꾸 그림이 바뀐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자꾸 그림이 바뀌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업계획 현재는 우리가 그냥 면적만 하고 위에 그림 구상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안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안 돼’하면 빼고 우리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협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그림이 중앙부처랑 여러 군데 가서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그려진 거라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공유수면매립하려고 면적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지 여기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삼성이 가져온 것을 좀더 공공, 녹지를 강조했고 그것가지고 협의한 겁니다. 최종 환경영향평가나 연안심의회할 때 그 과정에서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그 조건이 근거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백지상태에서 그림 그려서 보고드리고 의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게 터무니없는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기본구상만 그린 겁니다.

이상문위원

일단 답을 제가 이 그림으로 완전히 고정, 픽스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신뢰수준이냐? 하고 묻는 것은 이것을 매립 완공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용지구분대로 분양했을 때 분양에 달려들거나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상태에서 지금 큼직큼직하게 구획해 놓은 이런 시설들이 거의 공익시설입니다. 교육, 의료, 체육, 관광, 주차장, 문화시설에는 개인이 분양받고 들어와서 돈 남길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차라리 삼성이 분양이 안 되면 이 용도구분대로 삼성이 전부 자기들이 분양받아서 자기들 돈으로 건설해 줘야 이게 폐허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삼성이 그런 용의가 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하면서 공유법 공부를 해 보니까 책임한계에서 금융권에서 마지막 분양이 되어야 파이낸싱이 갚아지니까 조건이 시공사에서 분양을 암아라. 그 조건이 붙고 삼성에서도 그것을 안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남은행하고 챙겨보니까. 그 관계는 옳으신 말씀이고 분양이 안 되면 방치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시에 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시공사에서 안고 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거제향토기업이 들어온 것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분양 시에는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업체가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더 되새기고 조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중에 흘러나오는 말들은 이것을 다 건설하는데 3조 가량이 소요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는데 근 5천억이 들잖아요?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이것을 만들어 낸 효과가 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이 용도구분부터, 그리고 이것의 분양을 받아서 건설할 주체, 그리고 건설한 사람의 충분한 이윤 없이는 올 택이 없잖아요? 누가 이것을 분양받아서 건설하고을 남길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매립만 해 놓고 땅이 분양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폐허상태로 놔둔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삼성이 들어 왔고 책임분양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적용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하고 또 못 믿어 하면 삼성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쪽하고 항만시설하고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진짜 남지 않는 일입니다. 완전히 손해가는 밑지는 장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것만큼 은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현이 10만명을 유지하면서 시멘콘크리트인데 여기에 공원 조성해서 시민이 휴게, 친수,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아무도 분양에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면 공원은 거제시 것이니까 거제시에 사서 공원 조성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몰리면 안 되지요. 이 사업한다고 도로부분, 시청 청사짓는데 1천억 조금 더 되는 돈을 거제시에 무상으로 드리겠다, 공사해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골치아프면 홀딱 다 본천치기도 안 되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과정, 과정에서 우리 책임은 어느 한계, 저쪽 책임은 어느 한계, 저쪽에서 못할 일 나중에 문제 생길 일에 대해서는 늘 따져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삼성이 전적으로 이 문제, 이 그림에 대한 마지막 모든 시설물의 완공까지 의욕적으로 자기들이 해내겠다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어떻느냐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책임분양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분양 안 되면 금융권하고 해서 삼성이 다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상문위원

분양은 분양한다치더라도 분양 이후에 건설까지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삼성에서 그쪽에 지상권은 시간을 둬야 안 되겠습니까? 삼성이 땅을 다 매입하니까. 그것까지 지금단계에서 몰아붙이는 것은 모양새가 좀.

이상문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삼성이 지역사회에 책임지는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삼성이 뭔가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욕이, 건설의 완공까지 큰 책임을 지고 나가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한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요구도 안 했고 이야기를 접근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요구해 보고 답이 나오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간담회 때도 했고 한번 또 자료를 받은 적도 있고. 처음에는 6천억원, 뒷번에는 5,500억원, 지금은 4,910억원인데 이것을 아까는 확실한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확실한 사업비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천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에 과장바뀔 때, 계장바뀔 때 마다 사업비가 틀려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도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나가서 어느 시민이 저것 매립한다는데 얼마 듭니까? 하면 5천억원 든다, 6천억원 든다, 지금은 4,910억원 든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아무리 확실한 자료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맞게끔 올려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저번에 폭우 쏟아질 때 약 3백미리의 비가 고현에 왔잖아요? 그 비가 쏟아질 때 엠파크 앞하고 고현천항만 물이 흘러들어서 1m 정도 차서 그 주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한참 후에 시공무원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고현항만이 매립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질 때 고현항만은 물바다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년, 20년 뒤를 말을 하는 겁니다. 10년 뒤, 5년 뒤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분야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오늘 저희들 보고서 유인물에도 삼성과 고현동 주민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해외를 많이 다닌 분들은 일본 요코하마나 유럽 쪽으로 다닌 분들은 ‘가보니까 방재기술들이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부계획할 때 보고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이라는 글로벌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캄프라치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이분들도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선 관계는 앞에 아이랜드를 조금 옮겨서라도 파를 막고 물줄기 흐름에 장애를 덜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담당부서에서 온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풍기고 해서 그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시에서 앞으로 고현항만 그림을 그리고 설계낼 때 가장 심도 있게 설계를 내어서 앞으로 물천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면 한번 봅시다. 항만도면. 이게 지금 현재 수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몇 m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50m 폭인데 순수 수로는 30m입니다. 옆에 친수공간이 있어서.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처음에 50m 계획했으면 그대로 순수 수로를 50m 할 것이지 30m가 들어가면 과연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이 수로는 많이 넓히면 넓힐수록 물 빠짐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저는 50m에 30m.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50m로 가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50m에 순수 수로 폭은 30m 잡았는데 그것도 하천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우수기가 있고 건기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기존에 폭은 50m니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전문가들도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머리 쓰고 설계내는 데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제로는 경험한 사람하고 탁상행정하고는 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30m 수로낼 때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처음에 50m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하게 30m를 할 경우에 그 타당성, 50m 할 때는 적합성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토지이용계획은 향후에 도시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부하고 기타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을 때에 도면에 보이는 저 토지이용계획도를 가지고 받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승인받을 건데 뭐한다고 이것을 보고 이게 작다 아니면 이게 넓다 아니면 위치가 안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런 평가는 없고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평가만 합니다.

이행규위원

앞전에 48가지인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됐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공유수면매립의 면적개념만 하고 방금 보고드린 구상안은 사업계획올려서 받을 겁니다. 1차적으로 의회에서 거르고 통과되면 중앙에 올라가서 환경부에 다시 협의받을 겁니다.

이행규위원

아니 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했는데 수로가 좁다, 학교 위치가 안 맞다 등등해서 40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승인해 줄 때 이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냐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에 항만재개발 고시위주였고 그다음에.

이행규위원

바꾸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 또 중앙부처 승인을 또 받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다시 또 부처 협의를 받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들 검증받고 그다음에 올라갑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옥포 대우조선에서 매립한, 사원들 기숙센터를 짓고 있는 그 부지를 옥포지역에 내지는 거제지역에 학교가 모자라서 거기가 산업시설지원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영구시설, 절반은 생산간접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구시설이 뭔가 확인해 보니까 기숙사 같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구시설에 주거지로 변경해서 주거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땅을 70% 정도 14,000평 정도 학교를 짓게 해 달라고 대우조선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경상남도에 올라가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못 지었어요. 2년 꾸어 먹고 지금 연초면 송정리 쪽에 고등학교를 거기에 지었는데 성지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원래 거기에 앉히려고 했어요. 대우조선하고 협의가 됐는데 경상남도에 가니까 중앙부처는 놔두더라도 안 해 주더라고요. 기본계획을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거에요. 매립기본계획을.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행규위원

우리가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올리려고 하니까 사전조율하니까 안 해 주더라고요. 절대 못한다는 거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는 백지에서 그림을 저희들이 그려서 올릴 겁니다.

이행규위원

승인받은 것을 바꾸어지느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기본계획입니다. 면적개념이고.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니까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승인계획이 따로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안 드렸습니까? 매립 이후의 공간배치 개념은 위원님들께 승인받겠습니다. 받아서 중앙에 올라가고 중앙에도 안 맞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이대로만 되면 천만다행이지.

이행규위원

배치계획이 중앙에서 수로좁다고 넓혀라. 학교시설 고쳐라.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이행규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고치라고. 48개 지적해 놨잖아요? 수로가 좁다, 학교시설이 그 위치가 안 맞다 등등해서 48가지 지적해 놨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입만 아프고 됐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옥진표위원

절차관계를 과장님 말씀했는데 저번에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보도자료에 보면 재작년 9월 19일자 자료인데 법을 개정하고 간소화 때문에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수면기본계획반영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이렇게 바꾸자든지 이렇게 해야 접근이 용이할 건데 사실상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난해하고 만에 하나 그게 잘되어야 될 건데 잘못갔을 때 책임을 소로시 우리 의회가 짊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먼저 그런 절차이행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고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내도 고향이 거제고 거제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몸소 인식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잘 받들고 충고를 잘 들어서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끈끈이 돌아가는 것은 간담회나 의회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동의나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

이행규위원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언제부터 열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8월말이나 9월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여쭈어 본 바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현재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을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바꿀 수가 있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된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고 오늘 심사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출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향후 이 안건을 찬성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들이 인공섬 조성 후에 기존 시가지 침수 우려가 있으며, 수질악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방안들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상부부서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약 48건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들이 우리 시에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과 예산수립 등 기타 여하한 사항들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본 안건을 심의할 것을 요청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단계 단계마다 확실히 다져주는 것,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인공섬의 조성목적과 그 가치호용의 문제에 먼저 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예산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쳐낼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민간자본, 외국인투자 등을 최대한 유치해 와야 합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5천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오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의 문제라든지 토지용도의 문제라든지 침수의 문제 등 이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라올 사안들이기 때문에 원활한 이 사업 절차의 수행을 위해서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찬성의견을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아까 이행규 위원에 덧붙여서. 아까 실무담당부서에서 답변에 모든 것을 함께, 사업계획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같이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들어 와서 답변이 11월 초가 되면 어차피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현 내지 연초 소오비 쪽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하라고 찬성의견을 던져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시일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근차근 다져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강연기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이행규 위원님과 옥진표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고현 일부지역에 침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침수되는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11월 중으로 본 사업 건을 우리 의회에 재승인받는다고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므로 이 안을 금년 8월말이나 9월초에 중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건부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토론은 이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대로 해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표결방법만 의논하시는 것으로.

이상문위원

거수로 하면 되지.

강연기위원

이미 다 했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이상문위원

거수해요 거수.

강연기위원

거수할 필요도 없고.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표결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심사보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심사보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위원, 옥진표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상문 위원, 강연기 위원 거수)
저는 빼고 해 주세요.

옥진표위원

그러면 부결입니까?

이행규위원

기권입니까? 뭡니까?

옥진표위원

기권인가 보류인가 해 줘야지.

강연기위원

위원장이 2대2일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제가 정회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발언 자체를 못합니다. 정회를 못합니다.

옥진표위원

표결하면 표결결과를 내놔야 되지.

이상문위원

위원장은 손을 들든지 내리든지 하세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부결입니다.

옥진표위원

부결입니다.

이행규위원

심사보류입니다.

옥진표위원

심사보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행규위원

심사보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찬성 2명, 심사보류 2명, 기권 1명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21페이지.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23-7번지 일원 공유수면 258,934㎡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여 억원이며, 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삼성중공업에서 크루즈선 건조 도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국 유지를 위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시스템 시설이 필요해서 도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크루즈선박 전용 제작장 확보를 위해서 매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산단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의 의견입니다. 신청수역은 다양한 어로활동이 전개되므로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반영하여 주시고 해양생태계 변화조사와 또한 사곡만은 우리 시에서 해양휴양지를 조성코자 하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선 건조 전용 제작장 확보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보탬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산업단지계획)에 의거 삼성중공업(주)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공유수면매립법』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주요내용은, 삼성중공업(주)에서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등면 사곡리 23-7번지 일원 공유수면 258,934㎡를 매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310억원을 삼성중공업에서 전액 부담하여 국가기간 산업단지를 확장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국제금융위기 및 조선경기 침체로 조선수주의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수주물량 증가에 대비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안벽시설 확보와 조선산업의 선도국 유지를 위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시설 설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크루즈선 전용 제작장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변해역의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도도 그렇고 한내도 나중에 상정될 건데 이런 내용은 그래도 의원들 전체 있는 데 한번 쯤 와서 의견도 듣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려야 될 건데 하루아침에 책만 두꺼운 것을 책상에 갖다놓고 보라고 하니까 내용을 우리도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챙겨서 미리 사업시행자한테 지시해서 되게끔 이렇게 해가야 안 됩니까? 과장님은 만날 해 봤을 건데 왜 안 챙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주관부서가 도시과에서 산단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마지막에 자료받고 공유수면매립이 제 분야기 때문에 포괄성인 것 같고 세부사항은 도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도시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산업단지도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특례법으로 이 사업을 신청부터 시작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도 국가산업단지, 이것은 인ㆍ허가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나중에 한내는 경남도지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은 나름대로 용역설계자로부터 한번 가서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했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옥진표위원

아침에 삼성관계자들도 오셔서 설명을 사전에 하고 이런 것을 예비심사를 하면 상당히 참조가 많이 안 되겠느냐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처 빠뜨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 안 한지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크루즈선 관련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 보니까 옛날 오비산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니만 어찌된 내용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오비농공단지 말입니까?

옥진표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는 크루즈선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상 인지한 지식으로 는 지금 하는 여기가 크루즈선 입항지가 맞습니다. 계획을 오랫동안 삼성중공업에서 해 오고 있고 여기에 크루즈선 전용 제작장으로 이 부지를 정확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진표위원

그때 조금 급해서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앞전에 오비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문제화되면서 용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서로 의견이 조율되고 왜 그런지 알 건데 자료만 갖다놓고 해 달라고 하니까 난감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사업자분 바깥에 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삼성중공업 관계자 와 있고 용역사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이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지식이 조금 부족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답변해 주기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문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행규위원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크루즈선에 대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토목분야는 수산과장님이 많이 아실 거고 그보다는 사업자나 용역사가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사업자와 용역사를 다른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 다하고 난 뒤에 모셨으면 싶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974년에서 2013년 12월인데 그러면 1974년부터 계획하고 온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가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보충자료.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삼성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하루 전날 줘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은 처음 삼성조선소 만들어진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다보니까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만날 들먹이는 것이 제일 처음은 1974년이고 변경은 이렇게 되고 면적도 제일 처음 면적이 나오고 변경이 얼마 증가하고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그 역사가 1974년이라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말까지 사업하겠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조선단지가 설 때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뜻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곡리 23-7번지가 매립되어야 크루즈선을 모은다는 그 말씀입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제작장이 완전 공유수면매립해서 부지가 조성되어야 거기에 크루즈선 관련한, 조선관련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사업자, 용역사 모셔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삼성조선에 성환웅 부장입니다.

이행규위원

아침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렸던데 삼성에서 준 자료맞지요?
그러면 한내 농공단지도 삼성에서 합니까? 이 자료에도 한내 농공단지 자료도 들어 있던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내 농공단지는 당연히 삼성에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이행규위원

한내 일반산업단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금 있다가 할.

이행규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자료는 삼성에서 준 것 맞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웅진개발에서 하고 거기에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웅진개발 지분 30, 삼성중공업 70 해서 합작으로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웅진개발로 해서 인ㆍ허가 신청은 웅진개발에서 합니다. 웅진개발에서 전부 다 하고 뒤에 삼성에서 등장하고 이렇게 안 하고 오늘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바로 밝혀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 협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웅진개발에서 시행하되 그 안의 지분의 70%는 삼성, 웅진개발이 30%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자료제출한 것하고 사실상 내용이 70대30, 이렇게 해서 내부적 협약을 맺어서 사업시행은 웅진개발에서 하고 내부적 조율은 70대30으로 한다는 이 이야기지요?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G2, G3, G4 도크가 되어 있는데 도크 세 개가 다 크루즈입니까?
여기 별첨으로 된 이 자료에는 크루즈선을 쓸 부킹도크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자료.
이 그림하고 틀리고 이 쪽에 놓을 겁니까?
이 쪽에 할 겁니까?
하나만 할 겁니까?
그러면 크루즈선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크루즈선의 핵심이 안에 인테리어인데 우리나라에 인테리어가 한마디로 원만하게 그런 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ABC가 있으면 주를 우리 것을 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이태리에서 그것을 해서 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고, 경제불황이 닥치기 전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조조정은 왜 한다고 보십니까?
인력조정이든지 구조조정을 왜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조조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과잉생산이라고 보거든요. 즉, 시설이 과잉투자되었다. 수요자는 적은데 생산을 많이 해내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구조조정하는 거잖아요? 공장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이런 겁니다. 자동차산업의 꽃이라면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소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조선시설에 대해서 법정관리기업 내지는 구조조정기업 등등해서 우리 거제도 몇 개가 선정되어 있지요? 녹봉이라든지 조그마한 조선소. 결과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돈을 벌이기 위해서는 경기 좋을 때 투자해서 이를 테면 시설투자해서 돈 벌이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구조조정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피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수주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브로킹도크를 가지고 크루즈선을 짓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요. 우리 거제연안에 매립을 해서 중단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재정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매립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매립한 것이 나중에 과잉투자로 해서 만약에 공장이 가동이 필요 없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거제지역에 환경파괴는 엄청나게 해 놓고 땅을 놀려놓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단기간에 이익만 빼면 나중에 땅을 활용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본전이 나왔으니까 이윤이 창출되었으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거제를 오늘 하루만 쓸 것이 아니고 자손대대로 앞으로 수백년, 수천년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립이 승인난 것 가지고 중단된 이런 것들을 삼성이 사들여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기 연안은 매립되어서 공장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신해중공업도 기자 재한다 해서 하고 있고 녹봉도 법정관리해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고 신우가 이름바꾸어서 C&입니까? 거기에 매립허가를 받았는데도 부도나 있고 이러한 곳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거제연안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안들을 이미 허가받아서 하는 곳에 삼성이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하나 하고요, 크루즈선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안에 이를 테면 선박의 핵심을 차지하는 구조하고 내부 외장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엔진분야하고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박껍데기지요. 껍데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1등이니까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안에 인테리어 하는 내장재들을 주로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내에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국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거제에 유치가 되어서 바로 가까운 데서 조달되고 하면 원가가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옥진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계류 안벽, 이게 600m 앞으로 더 나갈 계획입니까?.
그렇게 나가고 한내가 한계선으로 해서 매립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되고 오비도 어차피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고현항이 전부 삼성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바깥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경청하고 계시고 한데 각종 민원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대행을 시켜서 야금야금하게 부분적으로 매립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 외에 여차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병행되든지 수반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어차피 고현에 배 들어오는 항로 폭, 이 정도 말고는 전부 이제는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안을 내야 각종 민원해소도 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협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릴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할 건데 공교롭게 오늘 오는 사업들은 거의 삼성하고 다 연관있는 사업들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크게 중요 안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라도 성 부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듣고 가셔서 세밀한 검토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그런 조건으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옥진표위원

민원이 오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행시켜서 말은 오늘 온 것도 그렇습니다. 삼성이라고 해 놓고 다른 데 시켜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전부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서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들은 그냥 이런 것도 보류해 놨다가 한꺼번에 11월달이나 9월달에 해 줘도 안 되겠느냐 싶은 데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찬성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강연기 위원님.

이상문위원

전에 산건위에서 해 준 거잖아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행규 위원님, 조건부를 달아서 찬성?

이행규위원

예, 조건을 달아주면.

강연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이행규위원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하지 말고 문제될 수 있잖아요? 뽑아내고.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됐던 것, 다른 위원님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된 것들을 그것은 포괄적으로 달면 될 것 같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지적된 사항하고 플러스, 전문위원이 검토한 중에서 몇 개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것.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죽도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사항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내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39페이지.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산128번지 일원에 공유수면 42만2천㎡를 2천여억원을 투자해서 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웅진개발이며 부지활용은 조선기재재와 풍력발전설비 용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풍력 및 기타 발전설비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성 목적이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과 기타 모든 상세한 의견은 산단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과의 의견입니다. 신청해역은 한내 농공단지와 협동단지 등과 근접하여 입지조건은 양호하나 고현항만에서 해양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수역으로 그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지방어항이 매립되므로 항 기능 소멸에 따른 이용주민과 인근 주민의 민원 등 해결하면, 민원해결이 급선무 같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풍력발전, 기재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인근 매립지와 형평성과 조화로움을 고려하여 일부 축소하여 기본계획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산업단지계획)에 의거 웅진개발(주)에서 경상남도에 제출한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법』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주요내용은, 웅진개발(주)에서 신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풍력 및 기타 발전설비의 시장 진출을 위해 연초면 한내리 산128번지 일원 공유수면 492,262㎡를 매립하는 총사업비 2,026억원 규모의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신청해역은 고현항의 항계 내로 인근의 죽도 국가산업단지와 한내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등과 연계되어 입지적 여건은 양호하나, 주변 수역에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립과 관련 어업인의 생계터전 축소에 따른 동의와 적절한 대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계부서인 해양수산과의 종합의견에 공유수면매립선이 인근지역과 차이를 두고 있어 조류영향으로 인한 고현항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매립면적을 최대한 축소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관련 매립규모의 축소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갖고 오신 도면 있지요? 그것 관련한 도면 안 가지고 왔습니까?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이 지역이 우리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는가 수산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알고 있어요? 아는 분 아무나 이야기하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사무직원에게)관광과장님한테 2007년도 관광종합계획 책자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저 지역이 우리 과 협의의견 내놓은 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원형보전토록 존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나 이 사업부지 안에 들어갔지만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그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남겨두는데 구역만 넣어놓은 입장입니다. 그것을 훼손해서 절토한다든지 깎든지 하는 계획이면 안 됩니다. 구역 안에 들어갔고 공원 또는 녹지공간으로 잡아 놓은 경우에는. 우리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노트북 속도가 느려서 펴지를 못하겠는데 여기 관광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오비 도금공장 지을 때 시정질의도 했고 그 자료를 보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제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곳에 한해서는 법에 맞는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점선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가상선 그어 놓은 것, 빨간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나중에 매립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가상선은 도시기본계획상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지로 잡혀져 있는 구역입니다.

이행규위원

그것하고 관광계획하고 중첩됐다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로 하든지 하나가 취소되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요,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취소할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관광계획을 없애든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서 올려주면 아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시 의견도 올라가 있는데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훼손하지 마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이 가일층 강하게 제시되면 앞에 사업에 대해서 이 구역까지 갈 때 도에서 결정되는, 방망이 때릴 때 그 구역 제척시켜 버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이 사업을 취소나 그것까지 사항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원형보전하라고 중앙부처의 의견은 그렇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도시과에서 계획해 놓은 것은 가상선 있고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 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해송주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사람들하고는 이번 매립과 관련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가 수차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행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곡마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진행 중에 있지 아직 해송주택은 완전하게 합의까지는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쯤 합의될 것 같은 예측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해송주택도.

이행규위원

오늘 결정이 만약에 찬성의견을 내주면 예를 들자면 협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규위원

교섭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신우마리나 있지요? 여기 이 정도 있지요? 이게 여름철에는 바람이 이쪽에서 이리로 부니까 북동풍 내지는 남풍이 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지요? 계절풍이 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들이 내지는 지금도 작업장에 비산먼지 발생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엄청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던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민원은 가장 첨예한 것이 신우마리나 아파트입니다. 그 사업자가 모든 어업권이든지 토지문제든지 아까 말한 환경문제든지 사업자가 다 민원해결을 안아야 사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신우마리나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행규위원

협상은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협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협상은 내가 듣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원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행규위원

아예 만나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 이야기를 들어 봐서는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야기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오늘 이 사업자가 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도 와 있고 용역사도 와 있고.

이행규위원

나중에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해양수산과장도 협의내용에 보니까 면적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찌된 내용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면적을 말씀드리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2020도시기본계획서 제가 작년에 중앙부처로부터 방망이 받아온 선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약간 돌출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전체면적에 매립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나왔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에 희한한 법이 산업입지법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거쳐가는 법이면 걸러 걸러서 입안단계부터 하는데 이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특별히 만들어 놨는데 6개월 이내에 인ㆍ허가 전체를 처리하는 법이 되어서 아까 말한 이런 의견마다 우리 시에서도 제출하고 도에 도시계획계에서도 제시해 놨습니다.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도 또 제시합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제시하고. 제시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는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전체적인 것이 다 모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산지관리위원, 공유수면위원, 이렇게 해서 모두 집합해서 모여서 걸러버리면 되는데 청포의 경우도 약간 오버되어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전부 다 아까 말한 4개 기관, 5개 기관에 청포도 모든 자료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오버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 경우 똑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위원님 의견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보기는 보되 거기에서 어느 분이 죽기 살기로 막지 않는 한 ‘이견 없습니까?’ 통과해 버리면 통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바뀐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제가 받아온 것하고는 무관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재조정해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진표위원

본래 과장님 도에 가서 받을 때 그 안에 선이 우리 한계선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변경해서 되어 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20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20에는 나름대로 나와 있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이 너무 범람한다. 앞으로 침범이 많다 해서 밀어서 축소해라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제가 받아온 선인데 그 선이.

옥진표위원

사업성이 있으려고 하면 일정면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로 봐서는 나중에 설명하라고 하면 다 자기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고 앞에 충분한 부지공간이 있어야 되고 매립면적에 따라서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안을 저렇게 도에서 받기 때문에 받아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진표위원

아까 죽도 관련 산업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자꾸 삼성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 언젠가는 삼성 땅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야금야금 잠식해서 잡아먹는다는 민원이 생기거든요. 한곡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의견을 내어서 빨리 해 주라고 하고 신우아파트 쪽에서는 절대 대안이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자 측에서 여하히 소화를 해서 해결해야 될 건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의회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심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풍력사업을 할 거라고 수주도 벌써 2개나 받아놨다고 하고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왜 그동안에 비밀이 되어서 그렇는가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런 관계도 삼성이 내가 볼 때는 뭐라고 하고 싶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일류기업인데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 한편으로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은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은 액션을 취해서 지시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옛날부터 받았습니다만 입안단계에서부터. 풍력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틀 전에 삼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왜 보고 안 했느냐? 대외비로 완전하게 김징완 부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직계라인의 대외비로 관리해서 진행해 왔었고 보편화되고 나면 인근 땅값,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 등등 굉장히 삼성으로서는 압력이 거세질 것을 대비해서 대외비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까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거제는 10년, 20년 후에 관광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풍력산업은 우리 거제시로 봐서도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풍력사업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고 뒤처지기 전에 나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그 주변에 대고 계속 확장하고 계속 추진하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이 저번에 답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진표위원

돈 없는 사람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되게 급해 놓으니까 3.06km 부사장 사인 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공탁을 해야 확실한 것이고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말만 그렇게 해서는 모르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3.06km 그룹 부회장 김징완씨로부터 결재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화하자 해서 정확한 공문을 지시받아서 예산사업비가 삼성으로부터 행정으로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강력하게 해서 삼성이 이 관계를 아주 민원이 많다는 것을 부각했더니 전 도로에 2백억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전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는 빠른 시일 내에 부담해서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은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항상 대우하고 사실상 비교를 많이 안 합니까? 삼성이 그런 부분에, 환원하는 사업 쪽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어차피 허가조건에도 다 부여된 내용을 안 하려고 자꾸 빼다가 급하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룹의 도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늦게나마 그렇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저런 관계를 자꾸 누적이 쌓여서 가다보니까 시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간다. 공유수면매립도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가장 문제는 신우아파트 주민들 와 계시는데 사업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아파트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저 도면에도 그렇고 이 도면에도 그렇고 매립하는 부분하고 앞에 조금 사이가 이쪽에는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어디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부분이 많이 딱 붙이게 안 하고 저 도면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옥진표위원

이것은 육지부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까만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까만 것 육지부분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앞에도 육지부분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하얀색하고.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업인의 생활터전에도 적절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어업권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상까지는 안 됐습니다.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항상 저희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물론 앞에 말씀하셨지만 신우마리나 거기에도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받는다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들을 한번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민원이나 이런 것은 계속 담당부서에 의견수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나 합의된 것도 알고 합의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인근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환경피해입니다. 비산먼지나 기타 소음이나 환경피해문제하고 그 앞에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삼성에서 삼성단지가 될 것이다 하는 옥 위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바다가 처음에 넓었는데 지금 현재는 삼성에서 야금야금 매립해서 바로 자기 아파트 앞에 매립이 되는 것으로 보면 너무 삼성에서 바다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앞에서 공사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받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상관계를 해 주고 공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계획에 다 되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통과시켜 주면 민원에 대한 확실한 100% 보장한다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00% 보장이 안 되어서 합의가 안 되면 공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청포도 마찬가지. 끝난 청포도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장도 결국 도나 중앙에서 방망이 때렸다고 해서 포크레인 삽 뜰 때까지는 인ㆍ허가를 떠나서 어업권 피해, 민원 피해 합의가 각자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행정부서에서는 위원들이 사업을 빨리 통과 안 시켜 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최대한으로 민원을,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들은 그것을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해서 민원이 2차로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주무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부서입니다. 산업단지 관련부서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일반산업단지는 도 승인나면 토지수용입니까? 토지수용 아닙니까? 협의취득입니까? 협의수용 가능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법상에 바로 토지수용 가능한 법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되면 오늘 의결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해 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한마디로 협상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 밟아서 그냥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토지수용에 관해서는 한곡마을하고 토지들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 신우마리나는 떨어져서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법 들이대는 사항하고는 신우마리나 아파트 민원은 별개로 초점이 다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수용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산업과 비슷하게 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해 주면 일종의 공익성사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토지에 대해서만요.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이고 뭣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의밖에.

이행규위원

결국은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소송하거나 내지는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에너지 소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잖아요? 주로 보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사전에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해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고 거제시나 거제행정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되지.

이행규위원

요구하는 것들이 터무니없이 상식에 어긋난 대로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지만 정말 합당하고 일리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행정도 중재에 나서야 되고 우리 의회도 중재에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의회는 행정과 시민의 갈등을 원만하게 잘 조정해 주는 것이 의회잖아요? 의회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찬성의견 내주고 나면 한마디로 기피하고 토지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수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토지수용하는 문제 같으면 감정해서 하고 일정비율에 그게 안 되면 오래 끌 수 있겠지만 토지수용도 안 하고 직접적인 그런 것도 안 나타나고 결국은 그 피해액을 산출하려고 하면 전문가 집단에 용역들여서 용역해서 산출한 것 가지고 소송 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 행정의 또 내지는 사업자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줘야 될 우리 의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만한 합의에 있어서. 협상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힘이 똑같은 균형을 유지할 때 협상이 잘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힘이 약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잖아요? 협상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이 경우는 많은 아파트주민하고의 관계 때문에 옳으신 말씀인데 주 본방에 계신 분들, 만약에 한곡마을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또다시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거기는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말하자면 찬성건의서까지 시청에 들어올 정도인데 본방마을이나 인근 주변에서는 볼 일 다 본 사항인데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민원으로 대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민원은 맞습니다만 된 데도 있고 하니까 또 가장 중요한 곳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 경우는 앞으로 사업을 포크레인뜰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이것을 통영 안정공단에서 풍력, 이것을 가져가려고 난리랍니다. 대외비가 오늘 공표됐으니까 삼성에서 이야기하는데 당장 거제에 와서 풍력사업을 가져오면 대대적인 인센티브나 주면서 대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로비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남해, 고성, 이런 데 와서 난리인 모양인데 정말 이런 점에서는 아까처럼 대국적인 입장에서 우리 거제시민 전체나 거제시를 봐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 논리 바람에 우리 의회가 많이 쥐어 박혔어요.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써먹었습니까? 여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몇 번 써먹으면 안 속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속이고 위원님 그렇게 안 합니다.

이행규위원

주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딱 드러나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들 은 오히려 협상하기가 수월해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딱 드러나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마디로 소송하려니 소송비용 들고 싸움하려니 하루 벌어먹고 사는 맞벌이 해먹고 사는데 싸움하기 어중간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그 불신이 다 행정으로 온다는 겁니다. 깨놓고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피로도가 쌓여서 조그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시로 온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해 줄 입장도 못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신우 쪽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몇 번 했지만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조정해나갈 것이고요 합의라는 것은 한곡마을에 얼마나 어떤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합의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금액하고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도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서로 간에 맞아야 합의서 도장이 찍어지는 건데 쌍방 간에 항시 싸움이라는 것이 양쪽 다 이야기 들어봐야 됩니다. 쌍방 간에 양보하는 측면에서 접근시켜야지요. 행정이 중개자 입장에서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협의를 해나가서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고 세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땅 70%를 삼성이 투자하고 삼성이 쓸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땅은 이것도 삼성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입찰봐서 할 사항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도에서 문제가 되어서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옥진표 위원님 말씀했듯이 고현항 전체가 삼성이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신우마리나 여기 있어요. 자기들 이번에 아내 옆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실제로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1차분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차분을 땅도 부족하고 한데 짓지 말고 신우마리나 몽땅 인수해서 기숙사로 쓰면 안 되요? 그런 제안을 행정에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에서 그런 제안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사업자와 주민끼리 알아서 원만한 합의를 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

이행규위원

한번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에서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떻게 보면 수월하잖아요? 계속 직간접적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고.

이행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날리는 것이 계속 날아오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중간입장에 서서 합의하실 때 보나마나 신우아파트에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좋은 안을.

이행규위원

아니 행정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행규위원

전혀 그런 의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역대표 위원이 해야 적당하지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게 없으면 실무자 대기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봅시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웅진개발(주) 부사장입니다.

이행규위원

삼성 사람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웅진보다도 70% 가진 사람이 들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앞에 고현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삼성에서 준 자료가 맞냐 안 맞냐 물었을 때 삼성에서 준 자료가 맞다 했고 70%를 삼성이 영향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불렀습니다. 과거에 제가 1대 의회 때는 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2대, 3대 의원을 하고 5대 의원을 하는데 2, 3대 의원할 때 삼성이 호텔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지키는데 얼마나 걸렸지요?
4-5년을 약속한 것보다 늦게 한 적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몇 차례 보낸 바가 있고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두를 시켜서 답을 들은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다음에 연초 신오교에서 한내 농공단지 등 이런 것들을 승인할 때 도로를 삼성이 일정정도 개설하는 전제조건에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도로가 워낙 위험해서 사실 저도 가보니까 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정말 위험천만한데 작게 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앞전에 ‘돈이 없어서 그 약속을 시행하기 어렵겠다.’ 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그것은 집행부가 한 것이 아니고 삼성에 의견조율을 하니까 삼성에서 그렇게 답을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대신 답을 했겠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 위원님, 3년 정도 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 결재난 내용들을 보여 주시고요.
최종마무리 준공하는 시점이 최대한 얼마 정도 당길 수 있는지 자체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이 거제시 관광종합계획에 제가 자료를 칼라로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없습니다. 책에 보면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전통상가, 게임월드, 노천극장, 전통음식점, 비치파크,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오늘 도시과장님하고 관광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역기업을 돕고자 이 사업을 한마디로 취소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파격적이지요. 이런 계획을 오랫동안 잡아놓고 이것도 용역하는데 3억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했는데 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을 돕기 위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판에 여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곡 쪽은 협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우마리나가 여기 딱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아닙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삼성이 운영하는 이것 때문에 불과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북서풍, 이런 계절풍들을 따라서 비산먼지, 도로 등등의 소음문제에 굉장히 주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폭발을 하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삼성기숙사 심의할 때 1차로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들여서 이번 기회에 기숙사로 쓰고 이 사람들 일정정도, 제3자가 봐서 합당한 보상을 주고 내보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워낙 피로도가 쌓여서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아니고 자기들이 주변환경을 보니 옆에 있는 여기도 산업단지가 곧 분양해서 들어올 테고 한마디로 산업단지하고 거의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다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기숙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숙사 허가난 것은 하고 추가로 어차피 기숙사 좀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나중에 이 지역의 땅이 필요하면 결국은 사람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가까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숙사 배정하면 갈 것 아닙니까? 가깝게.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허가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웅진개발 사업자가 와 계시는데.

이행규위원

많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낫지 적게 가진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곡마을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쪽만 조금.

강연기위원

지금 사등지구에 공유수면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 승인나서 하고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등.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C&하고 녹봉.

강연기위원

그런 데 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지역을 다시 매립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앞에 죽도할 때 내나 성 부장이 다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부도나서 그렇게 된 지역이 있는데 우선 풍력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10만평이 필요합니다.

강연기위원

신우하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신우 부도난 그게 약 4만평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연기위원

신해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청포에 신해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강연기위원

그것도 매립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청포에요?

강연기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120만㎡고요.

강연기위원

그런 데 땅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청포는 모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서 들어온 업체들이 다 빠져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굳이 그 땅 어디에 쓸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진성우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어업권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한내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위에 일반민원도 있고 한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데고 청포단지는 기존 민원이 거의 해결된 상태고 어업권만 해결되면 되는데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청포 땅 매립하면 다 뭐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삼성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연기위원

그런 것을 유도해서 기존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지 자꾸 공유수면기본계획만 반영해서 매립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건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 매립은 이루어집니다. 풍력을 하든지 기자재를 하든지 간에 이 건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한번 그냥 생각해 볼 문제지.

강연기위원

다른 사업이 공유수면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하나하나 착착 마무리돼 나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청포산업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겁이 나서 보고를 못 하는가 몰라도 그렇게 사업자가 떠나고 한다는 것은 아직 행정에 구체적으로 제시 안 합니다. 잘해 볼 거라고 하고 계속 청포산업단지는 열심히 잘해나가고 있고 잘 될 것이라는 보고만 계속 올라옵니다.

강연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기존 우리 의회에 협의 승인받을 때 들어온 업체들은 거의 다 빠져 나갔다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땅 뭐할 겁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보고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계획만 세워 놓고 나중에 마무리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시행자인 웅진개발 부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존 한곡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거의 다 해결하셨습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한내마을이 있고 한곡마을이 있습니다. 협동화단지가 있고 해송빌라가 있습니다. 해송빌라는 16세대인데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곡마을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10분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합의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한내마을도 보고드린 대로 똑같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10분이 다 서명 합의가 됐습니다. 협동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산업용지 입주자 전체 분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우마리나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는 실제 저희하고 거리가 약 3.5km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85m 가량 높이의 산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에 공장을 지어도 신우마리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거리 내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민원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무런 민원관계가 지금까지 오비지역 사람이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처음으로 주민설명회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나 국토해양부나 마산환경청이나 어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단 한 명의 민원제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해송 16세대 거의 했다고 했는데.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해송 16세대는 오늘 저녁에 최종적으로 만나는데요 과거에 해송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거기 자기들이 전체 이주하고 집을 사서 기숙사 같은 것을 지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단지 안에 20m를 두고 그리고 약 30m의 녹지공간을 두고 그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별도 4m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850m를 인접한 토지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도. 해송빌라에서 저희 산업단지까지는 약 200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을 짓는데도 거기는 주차장을 두어서 조망권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아까 3.5km 떨어졌다고 했지 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직선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지 출입구에서 나와서 일반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약 3.5km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

바람에 날려가는 분진이나 녹이나 페인트, 이런 것들은 길 따라 안 가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그 부분은.

이상문위원

직선거리를 계산해야 되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직선거리 계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직선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중앙에 산 높이가 약 85m.

이상문위원

산의 높이가 56m로 나와 있네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제가 듣기로는 그게 중간에 막고 있고 그다음에 풍력산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낫셀부분과 허브부분 두 가지 부분인데요 여기는 중요부품만 생산하는 기지가 되기 때문에 페인팅 작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신우마리나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할 이유도 없어서.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아닙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신우마리나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삼성하고 같이 갔습니다. 실제로는 저희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오비마을 안에 신우마리나가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 의장님하고도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특별한 그쪽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말씀이 ‘25일날 만나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봐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25일날 방문하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날 삼성하고 저희가 가서 대표자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분명히 협의를 하실 거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저희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 제가 찾아가서 민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해송주택은 어느 정도 오케이 했다니까 해송 밑에 토지주들 있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이행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가옥이 있고. 이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분들은 몇 집에 도로가 나는데 저희는 수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찬성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자기는 땅을 안 팔겠다.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니까. 밑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옆에 집들이 있고 철거되는 집이 있습니다. 도로는 과거에 일반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그 집 앞까지는 완충녹지를 두고 4m도로를 만들어서 그 집 앞까지 불편함 없이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집은 저희한테는 단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행규위원

협의 안 됐지요? 전화를 해 봤는데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어제 제가.

이행규위원

어제 저녁에 전화해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확인 다 합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산업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요. 산업시설용지라고 하면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공장 외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산업시설용지입니다. 맞지요? 도시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특정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환경법에 16가지 그 외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용지라는 거지요. 도금, 도장, 이런 것도 다 산업용지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런 것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풍력발전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해상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풍력이다 해서 저희도 건설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풍력 쪽으로 저희는 샤프트를 만들어서 향후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수요에 대처할 계획으로 산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삼성이 들어오는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주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삼성이 여기에서 제조하는 부분은 낫셀부분과 허브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간단하게 내가 핵심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이행규위원

그런 것은 죽어도 안 합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런 것이 삼성이라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삼성도 핵심부품을 만들고 나머지 지지대라든지 그런 것은.

이행규위원

핵심만. 페인트공장이나.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도금공장이나 이런 것은 죽어도 안 하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물을 때는 풍력한다. 풍력하면 퍼뜩 듣기로는 자연친화적이다.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듣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토지이용도를 보면 ‘산업시설용지’ 해 놓으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일반시민들은. 그것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나중에 와서 토지 이용하는 계획이 바뀌어서 ‘페인트공장을 한다’ 하면 ‘그때 우리는 몰랐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법령용어로 산업시설용지로 당신들이 사인 안 해 줬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거제 여러 군데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알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 오해없게끔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때 신청한 업종, 조선시설용지로 해서 ‘풍력발전설비 및 조선기자재공장’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업종대로 승인을 경남도에서 났을 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타 업종을 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조건기자재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도장공장도 조선기자재공장이잖아요? 도금공장도 마찬가지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선기자재공장에 세부사업으로.

이행규위원

항상 두루뭉술하게 가더라고. ‘조건선기자재공장’ 이렇게 가더라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일단 풍력사업.

이행규위원

나중에 심의할 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이상문 위원님 말씀했듯이 신우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늦게 알아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데 이 민원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늦게 알은 것이 아니고 말씀있는 대로 드리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면 거제시민 전체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래서 민원대상지역을 전체 대표자, 주민대표자님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오비지역은 민원대상지역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이 틀린다. 오비 쪽은 저희가 민원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사면서 약 1년반에서 2년 동안 사업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한내 산업단지로 인해서 오비주민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비주민들한테, 의장님하고 청년회장님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쪽하고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 해서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공청회할 때 처음으로 오비 신우마리나 아파트 대책위원장인 박일호씨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그때 민원이 처음 발생된 겁니다.

이행규위원

자, 우리나라 법을 보자고요. 민원대상지역이 되는 데는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인구 2만이 살아야 되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삼성이 여기 도크장하고 여기 하는데 비산먼지 하고 소음이 이리로 안 갑니까? 가지요? 몇 km입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갑니다.

이행규위원

법상에서는 이런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위원님, 신우마리나 문제는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규위원

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말이지요.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 부분이 산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삼성공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고 우리 산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뭔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십시오.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행법으로는 그 입증을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이행규위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 삼성에서 일어난 피해인지 산단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인지 그것을 밝히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누가 할 거에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것은 아까 앞에 삼성이 있고 저희가 산단을.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삼성 아니면 산단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누가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다 찾아내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행규위원

현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에요.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삼성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뭔지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옆에 조그마한 빌라 하나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빌라. 초원빌라. 그 사람들은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그분들은 저희가 민원관계를 처리하는 분이 있는데 지역이 오비하고 한내하고 갈라져 있다보니까 16세대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습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일하는 직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재 만나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만나본 결과는 특별한 민원에 대한 제기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없습니까?
개발

웅진개발

(주)부사장 이달영 예.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신우마리나분들이 와있는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행규위원

핵심만 묻겠습니다. 군더더기는 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신우마리나에 거주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직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12년 됐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소음, 분진, 냄새 등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이 몇 건이고 문제제기한 것이 몇 건이고 대충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원인이 누구인가는 밝혀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달라니까 안 해 주지요?
지금 현재 이를 테면 소음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생활 못 하겠다’ 하면 100점, 그다음에 ‘전혀 피해가 없다’ 하면 0점했을 때 몇 점 정도로 봅니까?
그 피해를 요구하는데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앞으로 있을 거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묻는 말만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점수를 치면 70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한다고 봅니까? 그쪽에서는.
한다고 봅니까?
됐고.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거기에 약 70%는 삼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보내세요.

옥진표위원

저하고 같이 이웃에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 땅이 뭐 때문에 쓸 거라는 것을 모르고 왔거든요. 공교롭게 그 땅이 풍력 관련된, 앞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으로서 권장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이 거제에 있는 것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소득 면이나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고용창출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까 웅진에서 온 부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오비 쪽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주민설명회 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 삼성에서 누적이 되어 오는 피로가 이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이번에 세 건이나 한참에 고현만에 매립부분이 올라오니까 더 이상 밀리고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책안이 아까 이행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입주하고 계시는 삼성에 관련 안 된 사람들만 보상해서 집을 사준다든지, 안 되면 그 앞에 일정부분을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협의하면. 그렇게 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아파트를 대표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삼성 땅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당해지역구 의원이 있고 하니까 같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회장님은 이석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도 같이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마이크 끄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올 때 투자의향서 단계, 즉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나 우리 시의 의견이 있고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는 찰나에 왔을 때는 사업을 해 볼 테면 정말 멋지게 해 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력적운영으로서 기본계획상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해나가는 절차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토론을 조금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기록을 남겨서 하든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내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인근 민원발생지 신우마리나 대표자회의와 협상 후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