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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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2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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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1차 본 질문 10분 주시고 또 추가질문 하실 10분 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 먼저 정현배 위원님 질의 하실까요?

정현배간사

이 사안은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었죠? 올렸었던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난 추경 때 조례 없이 절차를 위배해서 했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모든 자치단체가 하고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타구에서 지금 동시에 중구하고 서구에서 금년 연말 안으로 시행준비 중이고요. 기타 남구하고 남동구는 내년 초부터 준비 중입니다.

정현배간사

현재 조례 입법한 데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동구는 조례까지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서구하고 중구는 지금 조례 입안 중이고요.

정현배간사

입안을 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했는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건강생활지원 수당으로 해서 전·후반기로 해서 5만원씩 10만원을 총 우리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대상이 2,040명입니다. 2억 4,4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이제 근거를 보니까, 관계법령을 보니까 국가보훈기본법의 제19조 예우 및 지원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지원한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동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말고 타 자치단체 구·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타 시도는 사례를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가 지역복지사업 쪽으로 앞서 가는 연수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1,9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분 변동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2,040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보훈대상자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수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큰 변동이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구 대상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 발생요인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는 줄어드는 상태는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는 답보상태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한 해 한 해 갈수록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해지고 타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하여튼 이러한 분들은 보다 더 저희들이 예우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짧게 하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하세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이번에 셋째아 이후 출생하동양육비 지원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연수구가 아파트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도 엊그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1년 이따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재밌고 즐겁게 더 살다가 애 낳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둘째 아이 출산용품비 지원 있죠. 셋째 아이는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셋째 아이는 아동양육비로 1년간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용품을 구입을 해서 직접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금이면 추계비용이 대략 아까 5억 5천만원 정도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5억 5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인천시장께서 그동안 중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듯이 마찬가지로 어떠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살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0만원 지원한다는 데 어때요, 국장님, 우리 지금 재원 상황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재원상황은 제가 예산 관련 파트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셋째아 240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의 구·군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원래는 시 시책으로 재작년까지 출산장려금으로 시에서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시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작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인천 관내에서는 거의 없고 옹진에 한해서 출산장려금 지급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타 시·도는 인천처럼 연간 월 20만원씩 해서 지원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 금액은 상당히 편차가 있는데요. 자치군·구에서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가용재원이 그래도 국장님, 한 400-500억원 정도 되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과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좀 더 둘째 아이 아동양육비 지원도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 연수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례도 준비를 했는데요. 좋은 뜻으로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아동양육비를 셋째아 이후 넷째, 다섯째 쭉 다 줬던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 출산용품비로 5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출산용품비를 둘째아뿐만이 아니고 셋째, 넷째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둘째아에 한해서만 주고요, 셋째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둘째아에 한해서만 출산용품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이 오해가 안 되도록, 조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4조에 보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이내의 출산용품비를 한 번만 지원한다.” 둘째아로 아예 못을 박지 그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조 “정의”에 출산용품비가 둘째아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무리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출산양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실은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현재 1.8명인가요? 그것도 안 되죠, 전체적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출산율이요?

정현배간사

예.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 인천시가 1.215명, 시 평균은 1.216명,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아야만 국가가 존재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50% 이상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직업이 안정치가 않으니까, 우선 첫째는 그거죠.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구가 아마 2030년인가, 정도면 거의 인구가 줄어가지고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가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의 지원으로 한다고 해서 충분한 지원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셋째아를 낳는 가정이 연수구에 많지는 않잖아요. 작년도 통계가 셋째아 출산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작년에 250여명이고요,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현배간사

작년도에 총 신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작년도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총 2,6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이 정도에서 예산이 전체 8억원 들어갑니까, 우리 추계액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추계를 1,1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현배간사

지원대상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둘째아니까, 총 2,600여명이지만 둘째아는 그 정도 천명내외로.

정현배간사

그러면 1,250명 정도로 예상한다는 얘기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100명 정도.

정현배간사

이제 둘째아, 셋째아 포함해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둘째아만. 셋째아까지 포함하면 1,400명 정도 됩니다.

정현배간사

넷째아를 낳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넷째아도.

정현배간사

통계도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셋째아 이상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250여명이 셋째아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낳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한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사실 현 시점에서 둘 낳으면 6억원이고 셋 낳으면 9억원이거든요. 우리가 9억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가려고 하는 직업이라면 대기업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정도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도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단순히 1회성, 결국 1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아 240만원, 그렇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 이후는 지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무상보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겠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예산이 가용자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것은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회적인 이슈가 저출산인데 그런 가운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들어요. 특히 아까 곽종배 위원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출산용품 그쪽에다가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50만원은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지금 50만원 인센티브 갖고는 조금 미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구에서 이렇게 출산용품도 주는데 한 번 아이를 낳아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지거든요. 우리 구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100만원으로 올려서 아이들한테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늘어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비용이 거의 100에서 200만원, 물론 좋은 데로 가면 그 이상이 들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산후조리를 하면 2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사실 100만원도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즈음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든 것, 주민들에게 넉넉한 혜택을 줘서 정말 우리 연수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선구자 역할을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은 중국 같은 데가 인구수가 많고 그러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는 인구수가 국가경쟁력의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이런 제도는 좀 더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지원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공격적인 행정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6조에 출생신고 때 출생 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한 출산용품비뿐만 아니고 무상보육 관련해서 보육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 안내를 해서 다 신청서를, 그런데 신청서는 징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출생신고 때.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래서 5조와 6조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공격적으로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전반적인 매년 결산을 해보면 크게 지원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실에서의 조례다 보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하시죠.

곽종배위원

과장님,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해서 현재 50만원을 지급을 하지만 물론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더 플러스해서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런 것들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도 마곡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강서구인데 임대아파트를 20년간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셋째 아이 부모들부터 먼저 입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출생에 대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수당 관련 지급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우리 인터넷 홍보라든가 또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인 그러한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사회 기조에 비춰봐서 이런 조례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이고 연수구의 재원을 봤을 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위원님들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죠. 제 생각에는 이것을 10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정현배간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둘째아, 셋째아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신생아 지원이 중요해요, 첫째아도. 아이 자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실제 아이 없는 부부도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첫째아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둘째아, 셋째아만 지원한다는 것도, 물론 좋은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첫째아까지 하면 한 해의 신생아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600여명됩니다.

정현배간사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정지열위원장

신생아 1년에 2,600명 정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첫째아, 둘째아 다 포함해서.

정현배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래서 연구를 해서 둘째아, 셋째아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이들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하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첫째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이 26억원 정도가 되니까 규모가 크긴 큰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대한 기조는 국가에서 기조를 새롭게 잡아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우리는 국세만 갖고, 국세 그러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3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힘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다른 구보다 차별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둘째아부터 셋째아 또 그 이하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우선 이것부터 성립을 시켜 놓고 위원님들이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새롭게 조례를 성안해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배간사

성남에서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이 낳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내년부터 첫째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과장님, 10만원 줘가지고 뭐하게요, 껌 값도 아니고. 출산, 아이 낳으면 최소한 우리가, 국장님! 보통 산후조리비가 최소한 300만원 들어가죠? 얼마 들어갑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우리 구 기준으로 일주일에 100만원, 이주일이면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아까 첫째 만약에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가 1년에 1,400명이 넘게 출생하는데요. 우리 안대로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한다고 해도 7억원이 넘습니다, 추정되는 예산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안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조례안을 가지고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현배간사

토론시간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례가 물론 이게 신생아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이걸 정책 입안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게 바로 조례심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불편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마이크 끄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도 출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알았고 조율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수정해서 저출산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정현배간사

일단 하고요. 제 생각은 사실 전체 산후조리 형태로 해서 신생아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수정안을 대표발의를 해 주시죠. 저희도 봐서 동의를 할 테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각 조별로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우선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대표발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곽 위원님, 100만원 하는데 큰 무리 없으시죠? 양해진 위원님?

양해진위원

저는 현재 올라온 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100만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곽종배 위원 거수) 100만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다른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1호에 대해서 “구청장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조례는 현재 있던 조례를 지금...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 조례를...

정현배간사

한꺼번에 합친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간사

지금 대상이 연수구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비류대로라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 초입에.

정현배간사

아, 예. 제가 가봤어도 잊어버렸습니다. 위탁한 것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특별하게 조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정비하는 거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방금 들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연수3동주민센터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앵고개 옆에 있는 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저희 연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 소유권만 인천시고.

양해진위원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양해진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연간 저희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3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1년간 운영비가.

양해진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상담복지센터는 1억 7천만원 정도.

양해진위원

또 학교밖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억원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을 가지고 연간 살림살이를 한다는 그 얘기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하시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번에 새로 배정을 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전에는 구청장이 결정을 했나요? 아동학대에 대한 친견후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 사항을 할 수...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시 단위에서 했었고요. 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주요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정현배간사

그전에는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를 재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없었습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전문기관에서만.

정현배간사

전문기관에서만 했었던 거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간사

얼마 전에 함박마을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고나 들어온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신고건수는 작년 말 기준해서 90건 정도가 연수구에서만 신고건수는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 조치를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거기서 했다는 건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관할을 할 수가 없겠네요? 안 했겠네요, 여태까지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사항인데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은 분리조치라든가 시설입소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1일부로 옥련동에 아동보호쉼터가 생기면서 저희도 위원회 기능을 하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거, 또 나머지 학대 관련뿐만이 아니고 어떤 보호를, 결식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생활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다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고 우리 관할이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쪽이 우리 연수구까지 관할을 했던 건데,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강화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을 관리나 그런 측면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간사

그러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현배간사

어차피 인원이 1년에 90명 정도 대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담인력이 1명이 필요하겠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진단은 시행하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시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배간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동복지보호센터에 이관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거,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아동보호센터에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시 쉼터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입소하는 아동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서류상으로 정비되는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환경요소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성장에, 미래 진로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순히 위원회를 결성해서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11조에 보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아동학대라든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면 인적 대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원칙으로 한 사항이고 문구 자체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해서 아동학대를 한 상대방의 공포라든가 법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물론 사생활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떠한 그 분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A라는 안건을 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이걸 사회적으로 확대시킴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어린이 학대를 더 줄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나중에 보도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이라든가 하지만 회의 내용 자체는 원칙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양해진위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도 방금 작년에 아동학대가 90명이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연수구에 애들 학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한 건에 대해서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 생각은 반대죠, 공개하는 것은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건 자체가 지금은 뚜렷하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사항만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현배간사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함박마을 사건 있을 때 그 아이가 나사렛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정치인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신중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미약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대중에 노출됐을 때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 크거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그런 것이 공개됐을 때 그 아이의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개라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줄이는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것에 속하죠.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기는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아동인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당한 것들이 노출 됐을 때, 일반대중이 알았을 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검토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하시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위탁시설이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하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도사가 합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결국에는 지도를 할 때에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상담하시는 선생님과 대상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실 지난번에 다문화센터를 갔을 때 아마 모 기관에서 위탁을 했다가 못한다고 해서 다시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거기에 종사했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바뀌는 결과가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센터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 있는 일인데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진 거죠.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한 분이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종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상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고용된 직원의 고용보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용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새롭게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처우문제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 들은 얘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장기근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1년 정도 근무하고 떠나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 사회복지사도 노동자거든요. 물론 업무 자체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은 없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부 저희가 기본 봉급 이외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처우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직원들도 페이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지역, 특히 부천 쪽이나 서울 쪽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떠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성과가 있는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적정한 봉급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저희의 관건인데,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잘 명심해서 처우개선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업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관계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탁한 목적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자존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위탁비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종사자 지원이 아니라 그런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도 3년이고 앞으로 계획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동안 저희가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하다보니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2년 기간 갖고 어떤 위탁 단체에도 불안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지와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자는 마음으로 1년을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3군데 청소년 시설이 전부 다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여기서 2년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문제점은 없고 그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번에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청소년사회통합망 시스템이 이번에 저희 연수구가 대통령표창을 받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서 12월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국․시비 보조금에 있어서 30% 정도, 그리고 구비가 70%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단 정해진 보조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의 의견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보조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저희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구와 다른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예산보다는 국․시비가 50:5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시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5군데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양해진위원

15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송도동이 6개가 되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2개가 더 되면 17개가 되면서 8개가 되고, 송도동이 50%가 육박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물론 송도동이 50% 육박한데 신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원도심이 오래 되고 현재는 인구도 배 정도 많죠,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봐서는 50%가 그리로 간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또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쪽에도 좀 더 많은 부분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고민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송도에 개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0% 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 없이 개설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고 구도심에는 아파트 지역이 참여를 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단독 건물로 신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재정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함박마을 쪽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동춘2구역하고 동춘1구역 그쪽에도 우리가 기부체납을 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봐서 신도시 쪽에는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 자체가...

양해진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든다는 측면이 있지만 설령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양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함박마을에 당연히 국공립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 또 선학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빌라 지역이 상당히 많고 취약지구거든요. 그쪽에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물론 선학어린이집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고 이쪽에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청학동에는 없죠? 청학동 저쪽에 어린이집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학동 2군데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어디 어디 있죠, 위치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학풀장 쪽에 있는 거 하나하고요.

정현배간사

국공립 아니지 않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국공립입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정원이 천 명이 넘는 큰 시설입니다.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원래 기부체납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둘 다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구비로.

정현배간사

구비로 매입한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간사

현재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원래 했던 분이 그래도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변경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지열위원장

바뀌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새로 생겨서 “반짝별” 같은 경우에는 이종림이라는 원장이 지금 있고요.

정현배간사

거기하고 건너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은빛나무어린이집.

정현배간사

어쨌든 물론 신도시에도 당연히 들어갈 필요성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이니까, 무상임대를 해 주니까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 취약지구 이런 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함박마을에 이번에 빨리 만드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18개로 늘어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7개로 늘어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뽑잖아요. 그동안에 최근에 원장들 성향을 보면 대부분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현재요?

정지열위원장

최근 원장 선정한 것을 보면. 그래서 주변에서는 원장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그런 단체의 회장을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면 거기에 원장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데 좀 선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 결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원장을 뽑는데 대부분 단체장 의지대로 많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게끔 지난번에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뽑을 때도 그랬었고 지금 송도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아시겠지만 대부분 장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데 원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명쾌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가정어린이집 꿈자람축제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일부 한가연 쪽에 가정어린이집 쪽에 원장들 몇 분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도 하고.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장의 자리가 자꾸 정치적인 자리로 비춰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연수구도 뽑을 때도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차 공모하고 크게 다툼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도.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음에 있어 가지고 투명하고 대명제를 벗어나지 않고 주변에서 볼 때도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뽑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행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도 위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중간에 공무원 입장으로서 명쾌하게 해결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김영란법이니 부정청탁금지법인가 사회가 자꾸 투명해지고 선진화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김영란법이 왜 생겼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투명하고 밝은 사회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바탕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러하듯이 청탁 그런 쪽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일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정현배간사

다 하시죠.

정지열위원장

1시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끝내고 하면 늦을 것 같은데, 1시에 손님이 오기로 했잖아요.

정현배간사

오기로 되어 있어요?

정지열위원장

시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 파슬리 땅 파는 거 때문에 브리핑 한다고 연락 안 줬어요?

정현배간사

연락 안 왔는데.

정지열위원장

셋은 왔는데 위원님한테만 안 왔어? 같은 위원인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식사시간이. 하면 내용은 좀 있어요, 있기는. 점심 먹고 하죠. 오랫동안 기다리기는 하셨는데 조례안만 3건이야. 읽기만 해도 30분 이상 걸려. 그리고 질의 토론할 게 있는 내용이 있네요. 시간이 너무 갔는데... 점심 먹고 하시죠.

곽종배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합시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에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1시 30분에 또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곽종배위원

1시 10분에 어차피 그거야, 안 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서계시니까 빨리 합시다. 끝내고 갑시다.

정지열위원장

시작을 해 보자고,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텐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세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곽종배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동안 우리 연수구가 10억원 정도 인천시 보증재단 출연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출연금이 약 3억 8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 6억 6,500만원 정도가 어찌됐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상공인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들을,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변제를 못한 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오죽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변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소상공인 업체라든가 변제 못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자료가 약간 방대하기 때문에 회의 종료 후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시간되는 대로 참고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여기 6조인가요, 6조 보니까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소기업 지원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드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건 선언적인 의미인데요, 일단 기업 내의 근로자에 대한, 물론 꼭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체의 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이잖아요.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취지하고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거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 규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또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조례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언적으로 넣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어쨌든 본 조례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부가적인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검토의견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육성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조례안인데 우선은 조금 전에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조의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집행부를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구청장 표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표창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더라고요. 능허대축제 때도 보면 열 몇 명인가, 20명 가까이 표창을 하고, 또 다른 행사장에도 가서 보면 표창이 한두 명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청장이름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청장이라면 옛날 어떻게 보면 고을의 사또인데 상장에, 표창에 가치가 있느냐.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도 보면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하는데 표창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연수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정도 있다고 봅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1만 4,618개로 지금 중기청 6월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만 4천개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분야별로 전기분야, 건설분야, 토목분야, 통신분야, 반도체분야, 예를 들어 청장이 이런 분야별로 다섯 명씩 표창을 주겠다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거고 표창이 남발하면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지, 그러한 염려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 제목하고도 조금 거리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 측면에서도 보면 여기서 4조의 1호를 보면 “기술지원단,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제품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생산성 향상”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앞에도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매년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그 윗 부분에 있는 것은 제품인증이라든가 기술지원단,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고 나머지 국․시비나 저희가 새로이 개발할 그런 업무를 포함해서 생산성 향상 업무라고 지칭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FA라고 하는데 팩토리 오토메이션(Factory Automation)이라고 해서 공장자동화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술력 향상이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라인을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몇 십억원씩 들어가요, 한 기업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만 4천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기업들이 “자, 우리 해외에 가보니까 이런 자동화 라인이 있더라. 그래서 공장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라인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구의회 법이 아니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초기에 말씀드렸던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근로자 표창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조례도 없이 기업을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새로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거고, 두 번째...

정지열위원장

우선 거기서 근로자 표창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100명도 할 수 있고 200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소수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을 주려고 해도 좀 표창의 가치를 높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가 임박하면 100명, 200명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은 100명이고 1,0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날 지정해서 여기서 쭉 백여 명씩 세워놓고 표창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여성합창단도 필리핀 간다고 했다가 몽골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다른 것도 전용해서 쓰고 급하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해소의 다양한 이면적인 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은 법으로 제안을 해 놔야지,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걸 막무가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극소수로 할 수 있게끔 구청장 그러면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얼마나 귀합니까. 한 명 주잖아요. 많이도 안 주잖아요. 시장표창은 민선단체장이다 보니까 요즘 와서 2명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에 대한 희소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집행부는 그런 것에 개념이 없더라고요.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요. 그런 것을 제한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뭐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방안이라면 나중에 어떤 시설자동화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아직 행정력이 거기까지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예를 들자면 사업자동화를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알겠어요. 여기서 연구개발비 정도를 최소화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에서 4조에 보면 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널려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제4조의 4호입니다. 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청장의 의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유망 중소기업이 남동공단에 있는데 라인 하나만 깔면 생산성 향상도 되고 기술력 향상도 되고 정말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마인드가 꽂히면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니까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십억원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구청장의 권한을 열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5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5조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보면 5조 3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이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이 대부분이 들어가요. 전 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빼고 그랬는데 “그 밖에 인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다른 군․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언정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가 아직 업무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겨뒀다는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앞에 4조에도 보면 1호, 2호, 3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조례를 성안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확성이거든요. 목적성하고 명확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조례를 성안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명확성이 떨어지잖아요. 명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앞에서 3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를 남겨놓은 것은 앞에 3호까지는 명료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품위도 떨어지는 거죠, 구체화 적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밖에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보면 1년에 3번, 4번 정도 업무연찬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하거든요. 국회에 가서도 교육을 다양하게 받고 그러는데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이라든가 국회에서의 전문적인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특히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명료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적성에 있어서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줘야지, 그냥 목적에 부합되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지방의원들이 견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매번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지금 4조 4호라든가 아니면 5조 3호 이런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중소기업 관련된 것은 여기도 4조 4호만 하나 있으면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호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1호, 2호, 3호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조에서는 1호 해서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3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3호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3가지 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호 같은 것은 우리가 배제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제1조에서 내세운 것은 목적이 위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조 4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1, 2, 3항에 계속 그 이외로 많은 양이 명시된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여지라는 게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넘어가잖아요. 조례를 성안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 목적에 반한다는 소리죠. 의회에서 충분히 구체화되고 적시돼서 정말 조례를 성안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탈출구는 없다, 조례의 목적과 같이 구민들에게 잘 수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청장의 권한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막무가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이에요. 5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많이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4조 3호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어떤 측면이죠? 경영에 보면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조업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고 이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원가의 구성요소인데, 경영의 구성요소인데 거기서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이 다음 안의 육성기금에도 다 포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지칭을 해서 인건비다, 사업개발비다, 지금 어떤 대형기업 같으면 그것을 지칭해서 할 수 있지만 소규모기업이나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 비용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을 그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포괄적으로 자꾸 해놓으면 막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지금 작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남았다고 하잖아요. 가용재원이 43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남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관련 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줄 수도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제도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조례안 있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규칙은 의회의 손을 떠나잖아요. 자치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해놓고 또 이 조례를 떠나서 이것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규칙으로 집어넣고 막 뿌려주면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예산으로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법인 조례에 의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분명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칭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공모를 거쳐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나 기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지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물론 그게 공무원들이 중간에 안전장치인데 지금은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다 국민들이 선출하잖아요. 선출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의 권한이 세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특히 단체장은 인사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게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얽매여서 가서 조아리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요. 우리도 공복들을 믿지만 그러나 지금 하여튼 조례안의 성안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구청장한테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런 것을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엊그저께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진흥 정책을 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비전기업협회라든가 또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테크노파크라든가 또 자금지원해 주는 인천신용보증기금인가 그러한 부분의 업무 중복성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서 탈피를 하려고 그러죠? 우선 인천비전협회를 어떤 데인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제가 아는 인천비전기업협회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냥...

정지열위원장

인천시에서 출자를 한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출자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업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한 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비전기업협회가 1,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망 중소기업들은 인천시에서 대출을 저이자로다가 해 주고 했었거든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그쪽에 담당 팀장을 하다왔는데 비전기업협회를 조성을 해서 협회를 키운 게 아니라 비전기업이라는 칭호를 받고 혜택을 받은 업체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된 거고 협회 차원의 지원은 아닙니다. 비전기업이라는 지정을 받은 업체들끼리의 모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비전기업을 처음에 할 적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송영길 시장 때 만든 건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협회 차원의 지원은 없고...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비전기업들한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개별 비전기업들한테는 비전기업이라는 대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규정에 맞는 선발을 한 과정이고요. 협회에다가 돈을 준 게 아니고 기업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서 구성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협회 운영은 기업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지만 비전기업은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금리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최근에 지원을 해줬어요, 저금리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지원상태하고 또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하고 테크노파크 그쪽에 합류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구나 시에서 지원되는 자체를 통괄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2차 보전금 받고 하는 상태는 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발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안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과정이 경쟁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뽑는, 비전기업은 심사해서 뽑았습니다, 지금은 제도 자체가 없어졌지만.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업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접속하는 순서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받아서 가령 100개 업체, 200개 업체를 분기별로 모을 때 보통 3분 안에서 5분 정도에 다 매진이 됩니다. 소진이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접속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정지열위원장

우선순위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선순위로 자금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보증으로는 이제 일단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은행에 찾아가도 보증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자기 자체 자본도 없고 신용도도 은행이 바라는 어떤 신용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마지막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업체들이 그쪽에 가서 우리가 재원을 투여를 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담보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가 안 될 경우 무조건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쉬워지는 상태죠.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테크노파크 같은 데도 기술지원해 주고 그런 단체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연수구도 그런 기술지원이라든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복성은 어떤 식으로 회피할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국․시비가 보조돼서 시행을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도 없고 그래서 조례상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왜냐하면 그밖에 중소기업을 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이 되더라도 어차피 하는 사업들은 그 사업이 그 사업일 거라고요. 나중에 이 의회에서의 사업지원 내용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지원하면 모르는데 추가로 이중적인 지원을 할 요소가 높다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요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 자체에 위배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이 된다면 목적에 약간 위배되는 내용이나 의심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예산으로 검토를 받고 이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이 그 과정을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집행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장을 하다보니까 남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연수구청을 보면 정말 합목적성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조 4호나 5조 3호 보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특히 여기서 보면 이 내용들 좋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기술력, 해외시장 개척단 판로,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스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으로 굉장히 또 포괄적으로 열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타 군·구에 비슷하게 조례를 모디파이(Modify)해서 온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런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진 위원님은 가셨나요? 나중에 의결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혹시 또 없는데 의결했다고, 혹시 모르니까...

정현배간사

성원됐는데 하시죠.

정지열위원장

성원 됐는데도 본인이 또 저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의결하는 데 큰 무리 없냐고. 하시래요?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육성기금 목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목표액이요?

정지열위원장

예.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목표액은 지금 나머지 7개 구에서 보면 제일 많은 구가 65억원, 보통은 50억원 내외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성 목표가 50억원...

정지열위원장

65억원이 남동구인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65억원이 부평구입니다. 부평구가 잡혀 있고 남동구가 55억원, 일반회계로 별도로 조금 더 확보하고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3개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부터 20억원, 그다음년도 20억원, 그리고 그 차기년도 10억원 해서 50억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현재 목표 50억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운영은 기금운영 이자를 가지고 주로 하려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금은 터치 안하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60억원이면 금리는 몇 %로 정도로 보고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금리는 2018년도까지 신한은행하고 공금금리가 2.01%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50억원을 전체 한다면 2018년 이후에는 바뀌겠지만 현재 상태로 50억원이라고 보면 연간 1억 5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공금예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 기한만 맞춘다면 매년 1억 5백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억원 정도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인천시가 장학재단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많이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까지 터치되고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금들이 중요한 게 원금까지 가용재원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무리해지고 기금의 안정성 도모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소모적인 지출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금은 터치 안 되는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목표로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서 위원님들이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내년 사업계획이 꽤 많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한 8개 사업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다 추진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송도동에 설치하는 체육문화센터 건립 134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40억원, 나머지 시비 46억원, 구비 46억원. 국비 같은 것은 전부 확보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내년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할 부분인데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민경욱 의원님 측에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제출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 부분은 저희가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는데 원래 문화센터에 관한 국비가 20억원을 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비율이 40%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입니다. 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30%로 가고 나머지 70%를 시비, 구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35:35 비율은 정액 비율을 맞춘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달라는 얘기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또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 24억 2천만원. 코트가 현재 3면인데 혹시 한 면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재 3면을 줄이고 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 면 그대로 살려서 건축물만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늘려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건축물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는데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도 들어갑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부대시설은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탈의실이나 어떤 샤워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해서 건축물 신축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15쪽에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인데 이게 기공식을 이달 언제 하신다고 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1월 8일 화요일 2시에 계획하고 다 방침 받아놨구요, 초청장은 다음 주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기공식을 하게 되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1년 내내 하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내년 말 기준으로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보고 드렸듯이 2018년도 2월이나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보상 관계는 다 깨끗하게 끝난 거죠, 보상협의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입장이고요, 지금 토지주 한 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거기가 잘되어야만, 그게 끝나야만 기공식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얘기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해진위원

일단 서로 보상협의가 끝나야 기공식이 되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기에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토지주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동의서 받아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학동주민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쉼터 조성할 적에 2,700평방미터인데 맨 끝 쪽으로 말이죠,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수변시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택가 쪽으로 수변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산책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그것을 첨가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시키십니까?

정지열위원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정현배간사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지 마세요.

곽종배위원

마이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정지열위원장

돌아가면서, 순차별로 하려고 그래요.

정현배간사

순서대로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정지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 안 해도 돼요.

곽종배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현배 위원님이 양보를 하려는 거지.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정현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현배간사

1차적으로 보면 송도동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실내골프장, 당구장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실내골프장까지... 송도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수영장을 주로다가 시설을 배치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을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설계용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배치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현배간사

실내골프장 건립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이런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배치 부분이고...

정현배간사

사업을 그렇게, 물론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이게 최소한, 더군다나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정현배간사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한다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중투를 저희가 중앙에서 투자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2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기가 안 돼서 저의 계획으로는 추경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어쨌든 생활체육 문화센터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실내골프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원도심과 서로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그렇잖아요. 송도에서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거기는 실내골프장 만들어 주고 원도심 사람들은 그거 칠 줄 몰라서 안 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고 송도라고 해서 송도 주민을 위한 부분은 아니고 연수구 전체 구민을 위한 부분인데...

정현배간사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송도로 일부러 누가 갈 사람이, 근방에서 치는 거지 누가 일부러 가요, 거기까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거 할 때 대중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치매․정신보건시설 매입 및 증축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선학동 100-2번지 저쪽이 상당히 외져있어요.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요. 여기 이제 보니까 직접 방문해야 될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에요. 물론 여기가 상대적으로 대지 비용이나 건물 비용이 싸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가능한 데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도로 여건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정현배간사

승용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기준을 왜 승용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요? 차있는 사람은 어디 있든 못 하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문학경기장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과 같은 비장애인들은 가기가 좋아요. 가까우니까 그 정도는 걸어 다니기 좋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니기가 큰 길 건너서 가야 되고 전철 이용하더라도 문학경기장역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큰 길 건너서 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까워요, 걸어 다니기 쉽지 않지.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과장님 같은 나이에 치매센터 갈 일 있겠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시는데. 기준을 어떤 상태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과장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접근성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느 사업도 추진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되거든요.

정현배간사

땅이 거기뿐이 없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접근성도 괜찮고 해서...

정현배간사

몇 십 미터 내에서 운동장도 짓고 체육관도 짓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공공시설물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계속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면 먼 미래를 보고 연수구의 중심에 하는 게 맞죠, 접근성이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해놓고서 접근성이 멀지 않다,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중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전철역 하나 있고 버스가 다니지도 않아요, 그쪽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대중교통 522번, 523번 그쪽 다 통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현배간사

522번 버스 타 보셨어요, 과장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522번 잘 타고 다닙니다, 주안역까지 매일...

정현배간사

저도 타고 다니거든요. 문학경기장역 앞에서 내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죠, 고가 있는 데서 내리지 않습니까, 육교 있는 데.

정현배간사

육교 있는 데 내려도 뺑 돌아서 걸어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육교 있는 데서 이 부지까지는 멀다고 생각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인하고 장애인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 사견일지 몰라도 그렇게 먼 거리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견이지만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 사업할 부지는 제가 보기에는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현배간사

당연하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저는 접근성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현배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긴 장래를 보고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긴급히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정현배간사

됐어요, 그만해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문화근린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자치도시에서 추경반영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공유재산관리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이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위원들이 반대해서 부결했으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죠. 왜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배간사

답변하지 마세요. 똑같은 답변 할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맙습니다.

곽종배위원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8개 사업을 아주 굵직한 것을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계획서안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 창조전략기획단이 팀장이 두 분이라고 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

행정직과 토목직인가요? 아니면 건축직?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요. 시설직 팀장 2분에다가 시설 7급 하나, 행정 8급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러한 굵직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때요, 단장님이 오신 이후로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직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어쨌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힘듭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 몫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과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임 청장 당시에 적십자부지 옆에 2,500평이 지금 그게 몇 년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놓은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몇 년 됐어요? 140억원 정도 해서 전임 청장 재임 당시에 그걸 매입해놓은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2014년도에 되는 것으로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곽종배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정도는 매입한 것에 비하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것과 관련해서 시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시설계획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농장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전에 경위를 보면 사전에 민간제안사업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계속 무산 돼서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종향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 제안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민간기업도 참여를 해서 일단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용적률이 상종향 해서 200에서 300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저희가 민간제안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민간제안자가 수익성을 따져서 올지 안 올지를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상종향을 시켜서,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종향 시키면 좀 더 원활한 부분을 가지고 민간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민간제안사업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전임 청장 당시에 이 땅을 매입을 했지만 오랫동안 놔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론 업무 과중은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언제가 됐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로 인해서 미관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우선 당장 이번에 바로 다음 달 아마 12월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9쪽에 보시면 연수 체육문화센터 건립, 연수 송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연수구민들이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송도 지역에서 체육관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연수 송도체육문화센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연수구 하나를 어우르는 명칭으로 들어갈 부분이지, 지역적으로 송도명칭을 넣는 것보다는 연수구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연수 체육문화센터로 명칭을 구한 부분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도로, 어떤 지역적인 부분으로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곽종배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경제자유구역 하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사업들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아마 확보는 거의 된 상태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중투를 거처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 2월경에 중투 심사 의뢰를 해가지고 중투를 통과해야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는 지원요청을 할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중투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30%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문화시설로 30%.

곽종배위원

시비, 구비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비 35%, 구비 35% 해서 100%.

곽종배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

시비만 그렇게 인천시의 예산이 주어진 뒤에 되어야 될 텐데, 보통 보면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 사용자는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구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운영은 앞으로 건립이 됐을 때 어떻게 직영으로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제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부분 관련해서 논의도 많으시고 부결을 하셨지만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는 그쪽에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시설공단이 지연되거나 딜레이 된다면 직영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될 상황이고 지금 건립 단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운영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대단한 체육관 건립이 되는데 있어 가지고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문화근린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는 왜 부결됐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냐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하나를 상정해도 본회의까지 통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부결시킨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언행일치라고 하지만 때로는 안 되는 사업도 또 되게 할 수 있고 다 그런 게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죠. 전에도 제가 저희 당의 당정협의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음이라든가 조명 그리고 이런 민원 때문에 차라리 이걸 저쪽 선학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로 이렇게 이전 했으면 좋겠노라고 내가 회의를 한 번 해서 의견개진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 의원들께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들도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으로 가져가보자, 그런 제의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시에서도 그렇게 반기는 쪽이 아니었던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소음으로 해서 조명탑도 이런 빛을 통해서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감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죠, 10분 됐으니까.

곽종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3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15억원, 45억원 정도 들어가는 저쪽 청량산 장어집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해서 거기 한 3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하는 게.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학교들도 많다보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학교가 출석률이 낮다보니까 학교 교실이 공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배드민턴을 칠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를 보면 실내테니스장, 심지어 강화까지도, 계양구 다녀 보셨죠. 남동구도 이번에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고. 연수구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수구의 시장기 구․군대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코트장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난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관심 있게 단장님이 위원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 하죠, 위원장님.

정지열위원장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이게 주요업무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하고 올해 몇 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연수동의 적십자부지, 그 땅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봤잖아요. 주요업무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보면. 청장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땅이 언제 매입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은 현업부서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이 언제 매입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 땅을 언제 매입했습니까? 지금 매입을 언제 했어요, 혹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세요? 팀장이 알고 계세요, 언제 매입했는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012년도에 한 거예요.

양해진위원

잔금을 2014년도에 마무리한 거죠.

정지열위원장

2012년도 6월 23일에 매입 기념 거기서 축하행사까지 열었다고요. 풍물단도 가서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것은 뭐를 반증하는 거냐면 이재호 청장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적십자 땅 2,500평 부지 매입한 것에 대한 향후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선학동, 연수2-3동 주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매입 해놓은 땅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구청장 눈에서 벗어난다는 겁니까? 송도 쪽에는 투자를 잔뜩 하고 물론 송도 쪽에서는 자주재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도심권도 신도심과 같이 수평감 있게 예산을 분배를 못해 주면 그건 단체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도시를 균형감 있게 발전 시켜줄 생각을 해야죠.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받아들이고 지금 연수동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지어달라고 갈망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재호 청장은 들은 척도 안하고 더군다나 2017년도 내후년도가 선거인데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도 한 줄의 말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재호 청장이 관심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 특히 빨리 시에다가 변경요구를 했으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용적률 상향도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꾸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천 억원이 훨씬 넘어요, 천 몇 백억원. 연수동 적십자부지 관심도 없어요, 예산 투입 계획도 없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관심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절차를 이행하면서 아까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건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팩트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기가 뭐한 부분이라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민간제안을 하든가 구비를 전액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대지 형태로 계속 방치된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용적률 상향하고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민간재원을 끌어들일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지열위원장

그러한 답변이 벌써 2년, 3년, 4년째예요. 전 청장 때부터 나온 소리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정지열위원장

지금까지 뭐했냐, 이거지. 자신이 없으면 땅 팔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청장이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주요업무 계획서에도 안 올라왔는데. 청장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연수동 그쪽 주민들에 대해서는. 초도방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정지열위원장

분명히고 뭐고 초도방문 때도 얘기 나왔던 겁니다, 재작년도도 그렇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문제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치매․정신보건시설 매입 및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획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다 한 상황입니다. 절차 이행을...

정지열위원장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언제 반영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 이런 부분이 올해 말로 임대계약 만료가 되고...

정지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치매․정신보건시설 매입 및 증축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었냐, 이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올해 반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끝났는데 뭘 반영을 해요, 10월 다 지나가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본예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같이 올라오겠지만 그때는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정지열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계획도 없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선보고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시를. 그러면 그전에 이런 정도는 작년 정도에 아니면 상반기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적십자병원 부지 2,500평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중기계획에 반영해놓고 하는데도 제대로 보고도 못하면서, 이것은 갑작스레 나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신뢰 가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청장에 의한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옛날 청장이 매입한 것이니까 짓게 되면 그 사람한테 공이 돌아가니까, 쉽게 이런 생각밖에 위원들은 들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것을 한다고 말이지, 지난번에도 문화공원 테니스장 건립도 그래요. 그때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래, 옛날에 전 구청장 때문에 주제공원 사업 했잖아요, 800억원인가 들어가지고. 연수구의 50개를 공원을 주제공원 사업 했단 말이죠, 테마파크로 해서. 그래서 어디는 문화공원, 어디는 체육공원, 어디는 어린이공원, 거기는 주제가 문화란 말이에요. 주제가 문화인데 거기다가 테니스를 딱 박아놓고 문화라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원에서 문화의 향유를 맛보게 해달라고. 테니스를 멋지게 지으려면 차라리 체육공원,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학경기장으로 간다거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죠. 특히 창조전략 뭡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우리 연수구의 해드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청장이 얘기하면 ‘이건 이렇습니다. 청장님, 여기는 주제가 문화입니다. 체육시설이니까 체육공원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못해 국궁장 같은 데도 거기 그런 데도 테니스장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차라리 문화공원으로 바꿔주고, 그동안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지속화 되는 것들은 지속가능성을 갖고 같이 이어져야지, 청장이 바뀌었다고 전 청장의 사업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청장 바뀔 때마다 청장의 기분이 이리로 가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쏠리고. 우리 주민들도 힘들어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 때문에 예산낭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다 잡아줘야죠. 그러한 일들이 자꾸 자리매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연수구가 발전을 하는 것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양해진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 139억 6,500만원인데요. 이게 국․시비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한테 알아봤더니 빠지긴 빠졌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40%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청소년 비율 부분은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만 해서 80%, 40%입니까? 혹시 시비 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정액 비율이 국비 관련 해가지고 문화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40%가 국비 정액 비율이고 체육시설 부분은 30%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양해진위원

청소년 부분은 80%라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정액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를 안 한 부분은 전체 사업 내시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별로다가 국비 내시 정액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국비가 문화원 관련해서 국비가 몇 %이고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몇 % 해서 총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한 것은 지금 8개 사업이 국․시비 총 합하면 519억 6,500만원인데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전체 저희가 보고서 올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해진위원

예, 8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구 예산이 시설비에 350억원 잡고 다 완성이 되면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저희들이 전에 보면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체크를 해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건물당 20억원씩만 들어간다고 하면 8개면 160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평균 잡고 20억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부서 예산이 160억원이 증가가 되고 우리가 현재는 가용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참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이 되고 현재 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스퀘어원 옆에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원도 팔고 또 송도 LNG기지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등도...

정지열위원장

수영장, 축구장.

양해진위원

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그 많은 예산을 들이게 되면 이게 고정비가 돼버리거든요. 관리, 운영비가 고정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때는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개소 당 20억원을 잡고 160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술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운영비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창조전략단의 주 업무가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장학재단 설립을 했지만 설립을 한 이후의 운영 부분은 관련 부서로 이관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다 저희가 명시해서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양해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60억원을 인위적으로 산출한 것은 도서관 하나 운영했을 때 30억원을 잡았을 때 평균 잡아서 한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관리, 운영비도 어느 정도 추계라도 나오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학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건립을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이관되는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이 나온 부분이 심의할 때도, 공유재산관리 할 때도 위원회가 다르지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까지 거론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고가 100% 딱 맞지는 않죠. 그러나 80-90%는 맞아 들어가요. 운영하다 보면 조절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면서 사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단장님, 동춘동 195번지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이번 달 말까지 현재 세입자들 조치를 완료해서 저희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거기까지 협의를, 토지주가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정현배간사

이달 말 안에 끝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계속 세입자를 달래는 입장에서 협의가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토지주한테 분명히 이달 말까지 세입자 관계 정리하고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저희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토지주하고는 협상이 끝나더라도 원래 장어집이 계약만기가 3월인가,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더라도 거기는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토지주하고 계속적으로 세입자들하고...

정현배간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토지주나 전에 우리한테 창조전략단장님이 보고, 지금의 단장님이 안 계실 때 보고할 때는 금년 3월, 4월에 끝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도록 보상협의 중만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늘 저도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어차피 제가 후임자로서 끌어안는 부분인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토지주가 가부결정을 할 것 같은 판단을 하거든요.

정현배간사

문서로 했어요, 구두로 한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문서로 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문서까지 할 것은 아니다, 분명히 메모를 해가면서 본인도 메모를 하겠다고 해서 토지주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합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토지주께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분명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엎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부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하고는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물론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그 전에 이미 토지주하고 협상을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가부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토지주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만에 하나 토지주 입장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내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거기 저도 가끔 이용하고 정 위원님도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요. 주민들하고 가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실내코트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마 올라가면 10m가 넘게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공원이 뭐가 되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공원의 기능 자체로서 실내테니스장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다 재선정해서 짓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든가 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문화공원이에요, 원래 명칭이.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 기능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연수 체육부지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실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은 기존에 조성할 때부터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실외에서 실내로 변화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테니스장을 실외로 놔두시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테니스를 안 치니까 모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있는 거하고 3층 넘게 되는 건물이 거기 공원 가운데 들어선다는 것은, 전에도 공원 리모델링하면서도 최대한 자연조건을 살렸어야 되는데 다 파헤쳐가지고 거기가 공원이 참 좋았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나도 아이가 클 때 거기서 놀았는데 잔디가 쫙 깔려서 아이들 놀면 다치지도 않고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파헤쳐서 시멘트 발라 놓고, 다 욕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야외음악당이 필요하면 짓는 거 좋아요. 거기만 살짝 해서 하고 전체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말이 없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위원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의결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검토를 해보셔야지, 그것을 기존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다른 곳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을 모색해 보시라는 겁니다. 공원 가운데다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공원 가운데예요. 가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깐만요.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정현배간사

지난번에 부결시켰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잖아요. 과장님 말씀 들었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인 터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부수적인 부분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외에서 실내화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여기 추진하게 된 주 목적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소음이나 조명으로 인한 민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실내화라는 판단이 간 거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민원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지 몰라도 건물 한 번 지으면 부술 수 있어요?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건물을 몇 십억 들여서 짓는데 그걸 부술 수 있냐고요. 주민들 원망만 하는 거죠, 그냥. 욕만 하는 거죠. 그것을 왜 생각을 안하세요. 그전에 위원들이 분명히 이걸 부결 시켰으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또다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재검토를 하시란 얘기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실내테니스장 짓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도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또 다른 민원이 안 되도록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거기 세경이나 영남, 주공 3차 주민들이 이용해요.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소암마을,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실제 테니스 치시는 분을 못 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셔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9쪽에 과장님, 다목적실내체육시설 건립해서 토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44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30억원 정도 예산을 토지매입비용으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9억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주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주문을 한 상황이고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입자 관련해서 계속 트라이(Try)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토지주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토지주하고 구하고의 매매계약 관계가 잘 안 될 부분이라면 이 사업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현배 위원께서도 왜 거기다가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느냐 차라리 다른 데에 가서,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그런데 사실 없어요, 부지가. 저도 당정 협의회 때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청량산 밑에다 사실 건물을 짓는 것 자체는 사실 주민들의 미관이라든가 자연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전임 청장 당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장어집이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매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자산을 잡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짓는, 그래서 똑같이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이미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 44억원이. 그런 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적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단장님께서 고심이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 건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어떤 경우든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선 동춘동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올 연초인가 과거 전 창조전략기획단장하고 저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는 올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다가 중간에 임시회 때 보고를 하면서 6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토지주하고 보상이라든가 임차인들과의 관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단장은 된다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짓겠다고 그러면서 때를 부리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아직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연수구청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이재호 구청장이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가 된 거죠.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되겠느냐고 그랬는데 무조건 된다는 둥 안 되면 위원 의견대로 하겠다는 둥, 그것은 너무나 무리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보상이 안 돼서 10월 말까지 최후통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최후통첩을 해 놓은 상태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때 10월 말까지 안 되면 우리가 사업 포기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확히 매듭을 지으라고요. 우리 예산을 갖고 그러면서 왜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에 똑같은 말씀...

정지열위원장

거기에 장어집 냄새 난다고 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땅 매입했다가 제2차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허위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그때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정지열위원장

사려 깊게 생각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부득이하게 토지주하고 의견충돌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지 허위보고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예견을 하고서 일을 해야지.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조만간에 어쨌든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안 될 시에는 저희들도...

정지열위원장

국민들의 신망이 누구에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직자들. 그 사람들이 그런 예측행정을 못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고 하겠어요. 기본적인 거죠, 그런 것은. 그다음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민들하고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민공청회 한번 열어보세요. 테니스장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어느 부구청장이 테니스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부구청장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짓고 했는데 그때도 민원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체육관을 돔 식으로 진다고 해봐요, 주민들이 반발이 어떻겠냐고요. 다른 부지를 알아보셔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무리하게 너무 진행을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의 대표위원들한테 반발을 살 소지가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의 대변인격 쓰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안전관리공단 연구용역보고도 그렇고 옛날에 비서실 사람 채용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한 번 반대의견을 내면 의회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올려가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지금 이런 게 연수구의 모습입니다. 구민들이 볼 때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또 싸움 한다, 그러면 의회는 왜 있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의원들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그게 또 공복의 역할이고. 주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생각 있는 분들을. 그다음에 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치매․정신보건시설 관련해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건물을 사야만 되는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건소 정신건강 팀장님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서 잠깐만,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언제까지, 올해 연말에 완료인가요?
그러면 적십자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건물을 언제 헐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적십자병원이 내년인가 후년에 장례식장하고 계약이 만료가 돼요. 2018년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거기를 헐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적십자사의 입장은 그 적십자병원의 계약이 만료되면 새롭게 장례식장을 품위 있게 지어서 장례문화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적십자에 위탁을 했잖아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잉여기간에 대해서는 적십자하고 재계약을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도 다른 민간 부분에 종교분야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위탁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가천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부분, 우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그렇고 또 다른 부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족한 것을 모르고 거기다가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래 가천대가 하기 전에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적정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었네, 그것은. 접근성은 어차피 치매나 정신보건실에 들어가실 분들은 거의 가족들이나 기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혼자 이동하는 것은...
기관에서 하잖아요?
정신건강은 그렇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부분은? 7개가 민간위탁 하는 게 있다면서요.
7개 시설이 있는데 3개 시설인 치매하고 정선건강증진센터 딱 3개 시설 때문에 지금 거기 교회 건물을 매입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부분은 상관없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4개 시설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잠깐만, 치매예방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알았고, 그러면 거기 건물을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 매입 비용이 얼마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시설비가 13억원 들어가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가...

정지열위원장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몇 층이에요?
잠깐만, 제가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이어서 해도 괜찮겠어요? 말씀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정지열위원장

알았고요,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하고 지속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청장한테 보고한 내부 보고자료 있잖아요. 청장이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는 저희 일정에 맞춰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지열위원장

바로 어떻게 줘요, 복사하는 데도 한참 걸리는데. 빨라야 내일이지. 내일까지 주세요. 된 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보고한 거, 구체적인 자료. 왜냐하면 지금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자세한 것은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구체화시켜서, 어차피 예산심의 때도 보고해야 되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증축 부분이라든지 같이 잡은 부분 계획서하고 해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양해진위원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실내로 짓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 현재 새벽이고 밤 늦게고 테니스 치는 소리가 소음공해가 사실 굉장히 커서 실내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잘 관찰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구청장님 계실 적에 제가 테니스연합회장 시절인데 그때 예산 1억원을 세워서 한 면을 더, 지금 소나무 있는 데 그 부분을 소나무를 이식을 하고 한 면을 더 늘려서 4면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지으려고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그 와중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설명회 장소에서 주민 한 분이 좀 굉장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소리 크면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그분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추진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유념하고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한 면을 증축하는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이나 이게 아니라 기존 시설 이용하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면 증설 부분은 공원 자체를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아니요, 증축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었다는 얘기지,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정지열위원장

옛날에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원 기능을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호응을 못 얻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추진하되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현배간사

특히 제가 아까 치매통합센터 다시 이전하는 건물이 리모델링이잖아요. 1층은 지하가 없이 올라간 거예요. 아마 내진설계 전혀 안 되었을 거예요, 건물 자체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정현배간사

아니, 잠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뭘 그렇게 급해요. 말을 못하게 만드네, 정말. 건물 자체가 그때 교회가 있을 때 제가 방문을 해서 알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알고 그랬는데,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지진에, 어제인가, 훈련 했잖아요. 대피훈련도 했는데 지진에 취약합니다. 홍성 쪽이 뭐라고 합니까, 지진 나는 활성화 단층이라고 하는데, 충청도 홍성. 거기도 1년에 몇 번씩 지진 나는데 여기도 영향력 바로 있는 데예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내진설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원 한번 추진해보세요, 어떤 영향이 오는지. 분명히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예기치 않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미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테니스장 건은 아니고 치매 이전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증축 리모델링이 포함이 되지만 내진설계 부분도 저희가 구조 점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 12억원에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지진이 우리도 위험지대 얘기가 나오지만 그 부분까지 염려해서 예산을 다 반영해서 예측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추후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청학동 주민쉼터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창조전략기획단이니까 청학동 지하차도를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가면 문학터널 앞에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좌회전을 하면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를 지나면 청학풀장으로 올라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회전해서 올라가야죠.

정지열위원장

그거 지나서 또 가면 조그만 버스정류장 전에 조그만 삼거리 있다고요. 그래서 청학동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혹시 거기 이해 안 되시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문학터널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 청학복합센터 자리가 있고 그거 지나서 주차장 되어 있고 그거 지나서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이고 또 지나서 주차장 예정부지거든요. 그 중간에 청학풀장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거 지나면 송도역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정지열위원장

청학풀장 지나서 그다음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는 조성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교통과에서 보상협의 들어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그거는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안 하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청학동 수인선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지열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핸들링 안 해요? 얘기해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0여면 정도로...

정지열위원장

보상협의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상협의 지금 교통과에서...

정지열위원장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시계획, 인가 그쪽에 추진, 조만간 보상협의 들어갈 것으로 저희...

정지열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구립 잉글리시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체계를 갖춰가려고 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정지열위원장

영어체험마을은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1층은 어린이집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영어체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거래는 아니지만 가짜 돈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주고 물건을 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체험마을이면 영어 “숍(Shop)”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숍(Shop)도 될 수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죠, 그런 것을 조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86억원 들어간다는 거죠, 건축하고 인테리어 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연말에 준공 예정이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해 공동주택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입주 전에 시설물이 완공된다면 11월이 되면 완공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주 전에 그게 완공이 돼서 입주와 동시에 영어체험마을이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은 12월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같이 서해그랑블 준공과 비슷한 시점에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전에 해야죠.

정지열위원장

그 말씀이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선학공원 도서관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정지열위원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거 없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내년 연말에...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연말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지열위원장

여기는 공청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차면 확보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공원 조성할 때 주차면 조성되어 있는 거니까...

정지열위원장

예, 빠트리지 마시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영어체험마을을 하게 되면 구립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영어교육까지 가르치면서 영어체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1층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2-4층은 별도로 영어체험마을로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체험마을로 조성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계층의 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불특정 다수의 계층이 되겠죠. 보통 청소년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연수구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양해진위원

특수 계층, 특수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고 구민 전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되지 않고 아무나 와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영어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고 파는 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짜 돈을 만들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통 계층이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영어교사라든가 원어민이라든가 그런 분이 서서 이걸 주인 역할을 하면서 오신 분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원어민이 되든지, 채용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겠죠. 보통 원어민이 되고 고객은 청소년이 돼가지고 여기는 전부 영어로만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기획팀장입니다. 김석환 예산팀장입니다. 안성순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노은호 평가조정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실장님, 올해 어쨌든 우리 가용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죠. 400-500억원 정도가 가용예산이 발생을 했죠,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 원인이 아마 송도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거기에 주로 발생을 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우리가 송도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이 몇 년도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당초 계획이 2020년인데 지금 아직 11-2공구나 10공구도 매립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청에서 2030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당초에서 아마 뒤로 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라든가 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가 26만명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당초 25만명, 26만명인데 그 부분도 아마 계획이 변경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경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2020년이고 그렇지만 2030년 정도까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인구 증가의 추세로 봤을 때, 개발하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26만명 달성이 몇 년 정도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까지 예측을, 인구...

정현배간사

예상을 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까지 면밀하게 지금 인구가 송도가 현재 10만명 정도인데 2년 후 정도면 15만명 정도까지 갑니다. 원래 당초는 2020년이면 25만명인데 유동이적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는 게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변경된 것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정현배간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는 2026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인구가 20만명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추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현 단계에서 아까 나머지 부분을 빼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도 세수가 취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방세의 구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게 구세가 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시세이고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는 어느 정도 계속 재산세가 보유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수는 취등록세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현재 세수 증대의 원인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산세죠.

정현배간사

재산세가 가장 큰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재산세가 구세고 취등록세는 시세니까요.

정현배간사

시세에서 일부를 받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부금으로 받죠.

정현배간사

몇 %를 받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0%,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시 조례상?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시세 중 보통세의 20%.

정현배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올라가면 물론 현 상태에서는 예산이 특히 금년도 마찬가지겠죠. 세수가 확보가 아주 잘 됐던 편에 속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제가 진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동안은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세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실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부분을 봐서 우리 앞으로의 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창조전략단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게 8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대부분이 고정시설이잖아요. 고정시설이라는 것은 고정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고정비용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정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물론 가용자원이 충분해서 건물 짓고 그러는 거 좋습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미래를 보고 정말 우리가 경제발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잖아요, 경제발전 자체도. 또 세계 경제도 불투명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과거에 2차대전 전에 일어났던 대공황이 날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현 세대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를 보면서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라도. 10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용자원이 있으니까 현재 단체장께서는 여러 가지 하기 쉽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지금 풍족하다고 해서 팡팡 쓰면 결국에 빚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우리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예산운용에 있어서 고정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시설, 보니까 송도에다가 체육시설 120억원이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 거 좋습니다.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아마 1년 운영비가 최소한 20-30억원은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시설유지비가 최소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어놓으면 10개만 돼도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억원씩 해가지고 160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백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는 순수하게. 지금 청학문화센터 짓고 있죠, 또 송도에 노인복지센터 들어가고 있죠, 영어센터인가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1년에 1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고정비용이, 최소 따졌을 때. 나머지 유치원이나 이런 거 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실에서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단년도 예산도 세우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 5년치 예산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맞겠죠.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건립을 그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수입모델을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간사

우리가 공공서비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원을 일부 부분적으로는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가 같아지는 형태죠.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지만 전체적인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어쨌든 분배형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세금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사회원칙에 맞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가용예산에 활용되는 예산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정현배간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실에서는 없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저희 부서 자체에서 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이면 신규사업 한두 건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지열위원장

신규사업 제안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예산실이 현실에 찌들려서 전진을 못하면 연수구의 미래가 없다는 뜻인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실 있게 각 하던 일을 중요하게 잘 하는 것도, 예산편성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부결되는 거 맨날 갖고 올라오니 반복학습만 하니 큰일 났어요. 지금 조직이 700명이 넘었네요. 보니까 705명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개편은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 역대 청장들 보면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청장님 의중은 어때요? 조직개편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청장님 의지가 아니고 저희 현직 부구청장님이 시청에서 조직관리팀장을 오랫동안 하신 바가 있고 저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부라든가 시 조직하고 저희 조직하고 맞지 않는 거라든지 부서 명칭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명칭이라든지, 또 직렬별로 부서장의 기술직렬에 대한 배치라든지 부구청장님이 발령 나시고 업무보고를 부구청장 주재로 할 때 아니면 세무과나 복지부서처럼 업무팀이라든지 직원의 업무량이 많다든지 경제청에서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인데 업무가 과부하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량 분석을 조직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지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의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조직 진단 중에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10월에 계획 세워서 11월, 12월 중에 조직분석을 하고 내년 1월 정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에 배치...

정지열위원장

내년 초 임시회 때 조직이 분과되고 그러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는 것이 업무량이 많은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50명 1개 과에 인원이 50명 있는다든지 8개 팀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청 업무 넘어오면서 업무가 과중한 기술직분야에 대해서 배치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명칭,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효율 있게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획은 있지만 확정이 된 게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초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지열위원장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 초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술부서라든지 세무부서도 그렇고 복지부서도 그렇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보면 행정직렬이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해서 복수직렬로 앉혀서 대부분 행정직렬이 기술직렬이라든가 기타 복지직렬, 다른 분야에 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시 주인들한테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중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물론 행정직에서 그동안에 십 몇 년씩 6급 주사로 있으면서 사무관도 못 달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그렇다는 것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다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신규직원을 뽑고 그러면서 직렬별로 분배 있게 잘 뽑아야지 너무 행정직이 많이 들어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 부서 같은 경우는 복수직렬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일부는 기술직렬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살려서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위원회들은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봉훈 씨라는 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소개 좀 해 주실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설치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인데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원장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련 법규나 조례에 그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혹시 나 위원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 이력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하시는 분이었는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구 부구청장님 하셨던 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공무원 정년퇴임 하신 분이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소송사무에 대해서 보면 2016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이 39건 똑같네요, 행정소송하고. 생각보다는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로 행정소송의 내용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인정을 못 하겠다, 부과처분 취소 해 달라, 이런 소송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주요 내용은 주로 식당, 노래방, PC방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사소송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민사소송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근저당 말소 청구한 부분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 환경미화원이 수당을 덜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형, 예를 들어서 다른 구하고 관계라든가 큰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 두세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진행 중인 가장 큰 소송은 남동구청에서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2월에 인천 송도 10공구, 인천신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연수구로 귀속결정을 하고 나서 1월에 남동구청에서 대법원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2월에 헌법재판소에 그게 권한을 다시 쟁의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11-1공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4월 25일로 연수구 귀속 결정을 하자, 다시 남동구에서 6월에 대법원에 11-1공구도 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또 7월에 11-1공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서 남동구에서 지금 소송 제기한 건이 4건인데 이게 가장 비중이 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대법원이라든지 헌재에서 결말이 날 예정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통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런 소송은 보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내년 말 정도 돼야 어떠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평택, 당진도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진행은 되더라도 저희 재산권으로서 저희가 행사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지번등록도 연수구로 되어 있고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는 다 연수구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게 가장 크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게 가장 큰 건입니다. 다른 것들은...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특이한 사항으로 업무보고 밑에 헌법소원심판 1건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보조금 반환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1심에서 3심까지 대법원까지 해서 연수구청이 승소했는데 이걸 또 다시 그 법도 잘못됐다, 영유아보호법도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2건 냈다가 다 위헌이다 라고 했고 1건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건들은 아주...

양해진위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부 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부 다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들이 각 과별로 어떻게 유인이 다 됐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1차 심사가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심사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행정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투자심사 거쳐야 되고 용역심사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 거쳐야 되고 또 그런 절차들도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다 한 데는 법정기일 정도 되어야 확정,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끝나고 곧바로 예산심의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당연히 끝나야 되겠죠.

곽종배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을 세워놓고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러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사업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게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사업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된 예산 각 과별로 유인할 때 사업을 제대로 세우란 얘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시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감사팀장입니다. 권영대 조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일반단체, 조그만 단체라든가 사회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니까 전문가가 회계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죠. 간단하게 회계 관리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신규사항으로 보고 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2014년부터 보조금 단체에 감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3년차 하고 있거든요. 감사 사례를 발췌를 해서 자체 제작을 하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배간사

프로그램을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프로그램은 아니고 절차 처리하는 거.

정현배간사

절차는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엑셀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금방 만들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회보조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회계 집행지침 같은 데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가 감사를 나가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지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감사 사례를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제작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 다 모셔다 놓고 집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상시 사무원이 있고 상주하는 데는 관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단체도 꽤 있거든요. 그런 데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내년에 교육할 때...

정현배간사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분들도 그게 1년 지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카드로 사용했다, 이런 게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클린카드를 써야만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계처리가 간편해지죠, 카드를 쓰면.

정현배간사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몰라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라는 게 지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에 교육할 때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전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실장님 뵈니까 무섭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김영란법이 신설이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의회에서부터 제대로 뭐는 거기에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정치자금법이 생겨가지고 법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법이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2만여 건이 그러한 사례가 수집이 돼가지고, 정치자금법 만들 때도,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의돼서 만든 법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검찰, 법원에 가서 판결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판결이 될 때까지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천 건 질문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10가지는 지금 현재, 질문․답변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어요. 법은 그렇지만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어디 가셨을 때 단체에서 식사를 하는데 의원님들만 식사를 주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주는 식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이 제공되는 식사라든지 범위 내에서, 금액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을 처음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엄격하게 지금 현재는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양해진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현실정치, 혹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등등은 어떠한 선물이고 뭐고 애경조사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미 정치자금법에 기존에...

양해진위원

선물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3, 5, 10이라고 해서 3만원까지는 식사 가능하고 5만원까지는 선물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애경조사 가능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은 100%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또 일반국민들까지도 3, 5, 10으로 막다보니까 이것만 가지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타 무슨 청탁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탁금지법은 약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크게 청탁하고 금품 수수 관련이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하고 부정청탁은 어느 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금품수수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등 해가지고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직 그다음에 그 배우자들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있어요.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각종 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공무수행사인입니다. 통장 그다음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공무수행사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청탁 관련돼서. 그리고 일반국민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통․반장은 빠지더라고요. 통․반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번에 제외됐어요.

정지열위원장

통․반장은 제외 됐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또 당초에는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는 된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계속 하면서 사회적인 사회상규상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계속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당초 엄격하게 하다가.

양해진위원

공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사적으로 친구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접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100원 써서 110원 벌면 접대비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적인 부분까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연결됐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끼리는 관계없죠, 사실은.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양해진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의원인데 친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업무 연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이상 내가 살 수도 있고 기업하는 친구가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장래에 친구 분이 양해진 위원님한테 공직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청탁을 할 사항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장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단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와서 그 친구와 같이 예를 들어서 술도 먹고 하는데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여기 청탁금지법에 보면 청탁 말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는 뭐냐면 직무와 관련돼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되는 거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술을 사줬다,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저 친구가 어려우니까 100만원을 줬다, 이런 경우 정치인이 아니었을 경우. 정치인한테 주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년에 수회에 걸쳐가지고 300만원이 넘었을 때, 그랬을 때 형사처벌이 돼요, 문제가 되면. 그런데 문제가 된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고발했을 때, 신고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양해진위원

업무하고 연관이 없어도 그렇다는 얘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문제가 되면요, 나중에.

양해진위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업무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업무하고 연결이 되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래서...

정지열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2분 남았으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탁 관련해서는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공무원한테 했을 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했을 때는 2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공무원인 제3자를 위해서 했을 때는 3천만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청탁을 직무와 관련된 거니까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해진위원

결론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니까 빨리 정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1취지는 뭐냐면 더치페이를 하라는 거예요. N분의 1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양해진위원

우리 문화하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올 겨울 정도에...

정지열위원장

시행 과정을 보자고요.

양해진위원

정리를 제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해 달라, 그 얘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초기니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면 언론화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남구청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취지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 일반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에 보조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년 감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감사 얼마에 한 번씩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데 사회단체는 저희가 못했고 2억원 이상 보조금 받는 데.

정지열위원장

일반사회단체는 감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반사회단체는 저희가 못했어요.

정지열위원장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일반사회단체를 내년도에...

정지열위원장

옛날에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특정감사 때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정지열위원장

보훈단체는? 거기도 못했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회단체가 옛날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게 이제 다시 기획실로 갔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옛날 사회단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지열위원장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데는. 우리 보조금 나가는 단체인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억원 이상 하는 것도 1년에 6군데, 종합감사 5군데, 특정감사까지 하면 매달 감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들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쪽의 자부담 분야라든가 아니면 실제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잉여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가 보통 4억원 정도 되죠, 보조금 나가는 게? 보훈단체가 2억 얼마인데, 거기 좀 한 번 자체감사 계획 좀 세워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옛날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3년도 넘은 모양인데, 그럼.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한 실적이 없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 2014년부터 일단 큰 규모 2억원 이상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정지열위원장

몇 백부터 몇 천만원까지 받는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40여개, 50여개 단체가 된단 말이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일반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 한 것들 그것 좀 한 번 내년에 해보세요. 굉장히 잘못 업무처리가 되는 것들이 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잡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고 추가 질의 없으시죠?

양해진위원

2억원 이상 사회단체 감사 준비하고 있다는데 2억원 이상 준 사회단체 목록이라도 주실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회보조금 지급이니까 사실 1억원 이상 지급한 데는 없잖아요. 보통 많은 데가 2-3천만원 정도죠. 물론 그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에 한 번씩은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돈을 소중히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 바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내년쯤에는 한번 보조금단체 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지열위원장

전체를 할 때 다 해야죠. 집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집으면 또 특정감사 돼가지고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금액을 잘라서, 2천만원 이상 잘라가지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으면 그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 보조금 받는 단체 집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 이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기술적인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특히 단체별로 건물 있는 데가 있다고요. 건물에서 임차료 받는 데가 있다고요. 임차료 받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수입 잡혀서 지출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단체 부분은 전부 다 감사를 하세요. 해야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정현배간사

저도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