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서에서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임시회를 2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총무사회위원회도 지난번 저희들이 심의했던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4대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장소에 계속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몇 년의 세월을 허송하면서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부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볼 때 집행부서에서 그런 잘못은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이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회의에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7회 정례회 때 제안 설명을 드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동의안을 재 부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사업 착공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이 촉박합니다. 체육진흥공단과 협의조건에 연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예산상 총괄 원인행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05년도 9월 달에 협약된 사항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투융자재심사 자료제출이 좀 임박합니다. 이달 중으로 제출하면 하반기는 재정조기집행관계로 8월 중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상반기 이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좀 어렵습니다. 공단의 재협의부분이라든지 실시설계 착수하고 투융자심사나 도 심사를 하게 되고 실시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계약, 도 심사, 입찰에서 계약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 이런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의회 127회 정기회 상임위 질의 시에 거론되었던 타 부지에 대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 착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옥포공설운동장 옆에는 저희들 타당성 요구검사해서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유지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서 보상관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사도 너무 심해서 토목공사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동안 행정선행절차가 안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고 오비 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는 준설토매립계에서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시설규모로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저희들이 촉박하긴 했는데 부연설명까지 저희들이 풀이를 해놨습니다만 당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서 변경이 있는데 지난번 정기회 때 거론하신 사업시기관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진흥공단 측 하고 사전 실무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유가 되었던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억이 60억으로 되고 연면적 12,000㎡가 2,600㎡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사업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협의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착공 못하고 있는데 만일 연내착공이 안 되면 사업권 포기로 해서 협약상 16조를 적용해서 미 사업까지 포함해서 기능회수 조 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마음이 급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용역을 재결해야 되는데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의안이 의결되어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경 되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을 지금 위치도 사업비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서 50억 이상은 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절차상 시일이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계약하고 설계심사를 도 계약심사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도에 심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장 자체심사가 아니라서 그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이 되고 계약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고 해서 12월 착공까지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그간 여러 형태의 체육시설사업이 일시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금외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사업비 추가요인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센터건축부지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없고 생활체육시설과 전지훈련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부지내로 변경함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기존 사업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시설규모로 하여서 기업의 지역사회환원사업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치 도는 저희들 누락이 되어서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의안번호 64호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부경위부터 6페이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인구 30만 대비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과 국내외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건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거제시의회 제114회 제2차 정례회시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0억원으로 건축면적 12,021㎡, 지하 1층, 지상 4층, 관람석 1,419석 규모의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이 제출되어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380면의 주차면적 확보를 위하여 기존 체육관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이 연약하고 급경사로 충분한 면적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공사시 25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와 건축비 인상으로 기존 180억원에서 7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체육관건립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삼성조선이 세계조선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이행시기 연장요구 및 예산확보의 불투명 등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으로 변경 건립코자 2009년 6월 24일 거제시의회 제127회 임시회에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거제스포츠파크 내 부지 외옥포공설운동장 옆 부지 및 연초 오비 준설토투기장 부지에 대한 비교검토 요구로 인하여 부결되어 3개 대상 부지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변경동의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3개 대상 부지 검토결과 옥포공설운동장 옆 부지와 오비 준설토투기장 부지는 부지매입 및 토공사 등으로 예산확보 애로와 사업시행시기 장기화 등을 초래하여 2009년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기금집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거제스포츠파크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우리시가 지향하는 4계절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날 서부권 개최로 남부,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함께 서부권 지역을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곳으로 발전시키는 부차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만 당초 국민체육센터설치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하여 의회보고 시 여러 차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약 3년 동안 아무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사업을 전격 변경함에 따라 용역비, 설계비 등 투입된 예산이 총 5억2,864만7천원이며 이중 6,324만8천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4억6,539만9천원은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함으로써 일정액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예산조달계획 없이 사업추진중 중도 변경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시용역을 7월 달에 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용역재결에 동의안이 승계가 되어야 착수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회 동의안이 되면 실시설계를 7월 달에?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바로 착수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경남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가 안 붙어도.
수환
임수환위원
승인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투융자심사는 설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부결됩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자체심사고 특별히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되고 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와 같이 용역에 예산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결과를 내겠지만 난 후에 이 부분이 실시용역을 해서 실시용역 되고 있는 중간에 이 부분 방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꼭 60억에 당초에는 기금,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18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동의안에는 시비하고 기금으로만 60억이 되었는데 도비가 빠진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 스포츠파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나머지 국도비로 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60억이 계산되어 있지만 향후 100억 짜리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벌리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나오게 되고 당초에 국민센터가 80억 되었던 게 180억까지 올라서 저희들이 승인해줬는데 60억이 100억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문제는 도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내놨어야 저희들도 다른 시민들한테나 언론에 의회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하는 구나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급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저희들 의회입장도 고려해서 향후에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국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도의원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30억이 당초 되었지만 절반이라도 받는데 노력하겠다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국도비 부분은 150억 스포츠파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도체를 할 때 황정재과장한테 저희들이 나무랐는데 생활체육도체를 할 때 도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시비가 7월 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도비를 꼭 확보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해서 승인도 해줬는데 자꾸 지나가면 그뿐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9월 달에 임시회가 안 있습니까? 그때 가면 분명하게 보고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도비 확충하는데 해줘야 되겠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답변요구에 따라서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안건을 다시 올리게 된 것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조건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이 난 부분을 가지고 또 도비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협의하기가 쉬워지는데 의회에서부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협상하기는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결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빨리 가져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시에는 이 30억 기금은 반납하고 우리 거제스포츠파크 일종의 증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전문체육시설 이 두개 다 표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건지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비확보문제 저도 와서 며칠 안 됐습니다만 대충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말고 거제스포츠파크, 둔덕생활체육공원, 시립테니스장, 사등체육관 이래서 전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 26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계획이 도비 50억을 같이 넣어놨는데 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에 현재 저희들이 도비 확보한 것이 10억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사정을 잘 아시지만 우리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 건 설치하는데 도에 가서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어떤 수단방법을 쓰든지 간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는 국민체육센터건립이 도비가 3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방금 말한 변경하면서 도비확보계획을 안 세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별도로 특정적인 사업에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불과 6월 30일날 의회에서 부결된 걸 22일 만에 다시 상정한다고 해서 유감을 표시해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유감표시로서는 저희들이 좀 힘들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집행부에서 노력으로 봐야 된다, 그냥 행정절차상 시기를 놓치면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의 주장이고 우리 의회 측에서는 기 동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불과 22일 만에 재상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희들 의회위상도 있고 대시민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30억에서 10억이라도 5억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걸 보여 줘야 저희들이 아 ~ 이것은 꼭 필요하지만 제대로 더 잘 되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다음번 우리 업무보고 9월 달도 임시회를 하게 되면 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9월 임시회 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도의원이나 시장님을 동원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때 이 부분 도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7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2개월 동안에 그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문제고 집행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가내시정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에도 2009년도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별도로 다시 가내시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은 고려를 해보겠다든지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어떤 기간이 흐르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그때 가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추가 계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6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80억, 100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관련해서 저도... 지금 우리 시비가 3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스포츠파크 내 관리동 건축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15억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15억이 사실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절감을 하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 어려운 게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 성토하는 부분이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른데서 대가없이 저희들이 성토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사항이 달라져서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걸로 판단되고.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체육관 시설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결국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국도비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당장에 착수가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면 공기가 늘어남으로 에스컬레이션도 필요하고 단가가 바뀐다든지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발주가 가능하면 그 공사 그대로 계약해버리면 추가로 불어날 것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7회 때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동의안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나 같은 부서, 같은 계장님 담당자분이 자료를 올렸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면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자료를 8월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공문이 온지 한 10일 됐습니다.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 말은 더 빨리 변경승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오히려 공사착공하고 이런 향후 일정이 더 늦추어져 있거든요. 제대로 검토를 못하신 겁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는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챙겨보니까 실제로 이 일이 사실대로 하면 많이 늘어졌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동의하면 착착 진행시키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가서 다시 챙겨보니까 그런 절차상 복잡한 게 생겼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진행하는 과정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관리동 시설비 15억은 이미 집행부서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또 나머지 시비는 15억 정도 해서 6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거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제출하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착오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김창성위원이 사직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한분을 재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김두환부의장님과 임수환운영위원장님, 저 총사위원장을 제외하고 현행 저희들이 지금 위원으로 갈 수 있는 분이 한기수위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한기수위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수위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