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옥진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주제 : 성웅 이순신의 동상을 건립하여 거제관광 발전을 앞당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성웅 이순신의 동상을 건립하여 거제관광 발전을 앞당기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위원회(WTTC)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 약12% 까지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9%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관광객 수가 1995년 5억6천만명에서, 2010년 10억명, 2020년 15억6천만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유럽관광 선진국은 물론,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도 관광산업을 21세기 주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지금의 조선산업과 병행하여,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개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다양한 관광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실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제반 관광인프라구축을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거제(巨濟)가 3번의 이름값을 하였다는 것을 익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는 옥포대첩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의 첫 승전으로, 땅에 떨어진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라를 구해 내었으며, 둘째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가 있어서 평화적인 포로 석방으로 많은 포로들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었으며, 셋째는 IMF 경제위기 때, 대우·삼성 양대 조선사의 역동적 호황수출로 우리나라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는, 포로수용소와 조선 산업은 각각 태마에 알맞은 개발로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만,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전지 옥포대첩은 역사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념공원 외엔 별다른 볼거리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관광테마는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문화는 우리의 뿌리이며 그 뿌리의 소중함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웅 이순신장군의 승전지가 우리나라의 남해안 곳곳에 많이 널려있다고는 하지만, 거제 옥포만이 임진왜란의 첫 승전지란 사실과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나라 해군사관학교의 전술교재에서, 성웅 이순신의 해전 진가를 세계 4대 해전사 중 하나의 전술로 가르치고 있어서,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리라 생각되므로, 우리 거제시민은 지금이라도, 옥포 승첩의 위업을 기리고 세계에 알려진 성웅 이순신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새긴 동상을 옥포만 일원에 건립하여, 거제관광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가 성공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칭)‘성웅 이순신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함께 제안·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거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창성의원의 궐원으로 인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한기수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행규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제12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건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 사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5회 임시회의에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되어 해당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으나 본 조례안 내용의 속기록과 이후 간담회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다소 의원님들 간에 각자의 인식과 관습에 있어 오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조례안 발의를 위한 여론수렴 과정상을 문제 삼았다는 점, 조례안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 조례안 발의를 위한 여론수렴 과정상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대한 반론이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조례를 발의하기 전 언론사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유포시켜 의견을 들었으나 사전에 의원들에게 조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유포시킨 것으로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의회(의원, 전문위원), 집행부(행정) 등의 의견 청취 시도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통칭’ 절주조례 및 금연조례 통합제정 요구가 있었으며,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었으며, 전문위원 검토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게 된 것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인식된 3명만이 접속했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대한 반론입니다. 행정이나 기업이 구속력은 없지만 광고, 홍보, 기타 등의 방법으로 유도함으로서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 해 주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언론 등을 통하여 유포되고 의견을 묻는 기관과 이후에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되어 제정되고 있다는 점과 조례제정을 시행한 타지자체에게는 세계보건기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의 격려와 지지가 일어나고 있으며,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동시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익의 저해요인이 발생함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의회의 위상과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과 금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정신적 ․ 신체적 ․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금연 및 절주 (금주)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한 것이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금연․금주 청정구역 지정과 안내판 설치하는 내용에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연시설에 대한 지원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 ․ 홍보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안 제5조에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 및 담배 광고 제한하고, 문화․체육행사에 후원 제한하는 내용에 안 제7조가 되겠고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방안 강구하는 조항이 안 제8조에서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도로교통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청취 : 절주조례 및 금연조례 통합제정요구 반영시켰으며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절주조례 제정동의 서명 제출이 230명이고 의원 홈페이지 찬성 제시가 3명 문장으로 연결되었지만 접속건수는 수만이 접속이 되었는데 반대건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예총 거제시지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절주조례 뿐만 아니라 금연조례를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영했습니다. 기타 조례안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설명드리자면 음주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GNP의 29% 정도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제시의 삼성과 대우조선의 매출만 환산을 하더라도 1년에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약 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GNP를 환산하면 이를 웃도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하반기를 맞아서 피서철에 유원지라든지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유원지의 음주로 인해서 피서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계곡에 던짐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하루빨리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한 금연 환경지원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가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본인이 투표시작을 선언하면 의석 앞에 놓인 전자투표기기에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1시17분) (투표종료 11시18분) 투표를 다했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에 찬성이 8명, 반대가 4명으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금연 환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국민체육센터설치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26일 거제시의회 제114회 제2차 정례회시 거제시 고현동 551 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건축면적 12,021㎡, 지하1층/지상4층, 관람석 1,419석 규모의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이 제출되어 승인하였으나, 승인 후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와 건축비 증액으로 사업비가 180억원에서 7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거제스포츠파크, 시립테니장,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사등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의 동시 추진으로 예산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규모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으로 변경 건립코자 2009년 6월24일 거제시의회 제127회 임시회에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거제스포츠파크 부지, 옥포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 연초 오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비교 검토 요구로 인하여 부결되어 3개 대상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변경동의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 3개 대상 부지 검토결과 옥포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는 부지매입 및 토목공사금액 과다소요, 오비 준설토 투기장 부지는 매립준공 및 매립토 안정화기간으로 인한 착공시기 불투명으로 사업시행시기 불확실 등을 초래하여 기금집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연내 착공이 가능한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에 건립하게 되는 거제스포츠파크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우리시가 지향하는 사계절 전지 훈련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환경보전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서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시설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날 서부권 개최로 남부,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함께 서부권 지역을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곳으로 발전시키는 부차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국민체육센터 설치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하여 의회 보고 시 여러 차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약 3년 동안 아무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사업을 전격 변경함에 따라 귀중한 시간과 일정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반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므로 총사업비 60억원으로 201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국민체육센타 설치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이태재위원장님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3건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모두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항만기능이 감소되고 노후한 고현항을 재개발하여 항만기능 활성화와 주변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코자, ‘고현항 재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위 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장평동, 고현동 일원 및 전면해상에 부지면적618,436㎡를 매립하여 조선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 집중현상과 이를 수용할 대규모의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체육,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 이순신 대교 건설 등 남해안시대 교통 요충지로서의 조선․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항만기능 활성화와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우려 대책 수립, 공공용지 추가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삼성중공업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주요내용은, 삼성중공업에서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등면 사곡리 산23-7번지 일원 공유수면 258,934㎡를 매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310억원을 삼성중공업에서 전액 부담하여 국가기간 산업단지를 확장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제금융위기 및 조선경기 침체로 조선수주의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수주물량 증가에 대비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안벽시설 확보와 조선산업의 선도국 유지를 위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시설 설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크루즈선 전용 제작장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긍정적으로 심사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웅진개발(주)에서 경상남도에 제출한 한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주요내용은, 웅진개발에서 신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풍력 및 기타 발전설비의 시장 진출을 위해 풍력발전설비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작업장 부지가 필요하여 연초면 한내리 산128번지 일원 공유수면 492,262㎡를 매립하는 총사업비 2,026억원 규모의 민간개발 사업으로, 신청해역은 고현항의 항계내로 인근의 죽도국가 산업단지와 한내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등과 연계되어 입지적 여건은 양호하여 긍정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인근 민원이 야기된 신우마리나 아파트 입주자와 피해보상 협의 후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회의참석차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일어나 가십시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예.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네 번째 안건에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에 오른 것을 보고 출근을 했는데 의회에 오다보니까 다시 회의를 하여서 이상하다 하여 속기록을 뽑아 봤습니다, 어제 결정할 때 결정의 심사보류라고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한 것이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기재의장
어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었는데 지방의회 업무편람에 보면 오늘 속개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속기록 마지막장은 제가 가지고 있고 앞의 장은 갔다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앞의 것은. 마지막장에 보면 위원장직무대리인 김정자위원이 심사보류하실 위원님 손들어주기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행규위원하고 옥진표위원 두분이 거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찬성하실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상문위원님하고 강연기위원님 두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심사보류에 두분이 손을 들고 찬성에 두사람이 손을 들고 한 사람은 기권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심사보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옥기재의장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회의과정을 보면 5명의 위원이 회의를 하였는데 보류가 2명 나오고 찬성이 2명 나오고 기권이 1명이 거수를 하였을 때 결론은 심사보류라고 하여 결론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정상적인 결론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아침에 다시 회의를 하여서 결과는 조건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회의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의결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다수결의 의결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5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류라고 하는 것도 5명중에서 2명만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이것을 보류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산건위에서 결론을 내린 과정에 있어서 회의는 결론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시겠지만 제 생각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 회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의 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여러분? 동의가 없으면 의제 성립이 안 됩니다. 의제 성립이 안 됨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죽도 국가산업단지 확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