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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9-15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초가을로 접어들어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회기는 조례가 많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 건의안, 국도14호선(거제시보건소앞-대우조선 서문) 도로 확ㆍ포장 건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설계변경 건의안, USN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도입 건의안, 이상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의사일정마지막 날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일차, 2일차는 3건인데 어차피 도시계획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오늘 가로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발의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9월 17일 목요일 날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조정은 가능합니다. 의원발의 안을 하루에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옥진표위원

의원발의안이 어차피 4건이니까 뒷날 오면 앞에. 다 의원발의입니까?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예.

옥진표위원

모두 7건이?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예.

이태재위원장

주로 4번, 5번, 6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사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태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137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역사, 문화, 관광콘텐츠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잔여지 등 계획구역 외 추가매입, 미보상도로부지 및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및 감리비를 확보,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면적은 당초 12,000㎡에서 600㎡ 늘어난 12,6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5,100만원이 증가해서 8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사업구역이 12,600㎡, 사업구역 외 12,489㎡ 해서 총 25,089㎡이며 위령조형물, 전시관,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용은 공사비가 30억2천만원 증가되고 용역감리비가 1억5천만원 증가되고 부지매입비가 3억8천만원 증가해서 총 35억5,100만원이 증가한 8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시기가 2011년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가 빨리 시행하고자 건의해서 2008년부터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4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 연말에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4월 23일 지난번 의회에서 조성계획의결을 받았습니다. 본 부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를 했으며 6월 19일은 도시계획 공원결정을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6월달부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목, 건축부분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9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총 50억으로 기 투자 5천만원하고 2009년도 31억9천만원, 2010년도 17억6천만원 되어 있었고 09년 당초계획은 도시계획실시 결정 및 실시계획용역에 2억5천만원, 부지매입이 10억, 토목건축공사가 19억4천만원으로 31억9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계획 확정된 변경은 총사업비가 85억5,100만원으로서 기 투자 5천만원은 그대로고 2009년 계획이 36억1백만원으로 변경됐고 2010년 계획이 49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따라서 09년 추진계획도 당초 31억9천만원이 36억1백만원으로 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실시결정 용역 및 감리가 3천만원 증가된 2억8천만원, 부지매입비가 3억8,100만원 증가된 13억8,100만원, 토목건축공사가 19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실시설계계획을 완료, 이것은 건축하고 토목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공원결정 및 건축공사는 연말에 발주하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하여 매입하고 감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를 어떻게 연출하는 전시사업은 내년 2월 정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계획이고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의견제시 건이 상정되어 있어서 내일 아마 심의하게 될 건데 내용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해서 임진왜란사의 재조명을 통한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지 발굴 및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역사 및 호국의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반시설이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주차장으로 10,760㎡에 14억2천만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전시공사인데 전시실이 당초보다 늘어난 330㎡로 21억에서 11억이 증가되고 영상실을 영상체험실로 바꾸어서 330㎡에 15억으로 해서 12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시설은 99㎡로 7천만원이 늘어나서 건축전시공사가 모두 24억3천만원인데 여기서 건축공사는 19억5천만원이고 전시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등 전시공사는 당초 야외체험장이 2억으로 잡혀있는 것을 인공연못하고 고전이야기마당으로 해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가되고 위령조형물도 12척 배 조형물 광장하고 위령조형물(상징물 및 위령종) 두 가지로 해서 총 13억에서 5억4천만원 증가되어서 총 5억9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용역감리비는 당초 3억 되어 있는데 추가로 전시용역하고 감리비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부지매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역 외하고 추가 매입이 있어서 3억8,100만원이 증가된 13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부지매입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2,000㎡를 10억으로 계획했었는데 변경은 25,089㎡에 1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구역에는 기 만공333㎡를 다 했는데 추가 매입이 2,267㎡, 또 사업 외 구역은 당초에 3,131㎡인데 추가 매입이 9,357㎡로 되어서 총 12,4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되는 면적이 13,089㎡에 당초 10억 잡은 데서 3억8,100만원 추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도면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역 내 노란색 국유지 2필지 2,267㎡는 변경동의안이 승인되어야만 취득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하고 취득협의는 완료되어 있고 승인해 주시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 외는 추가 매입 중 전체필지 매입요구액이 임야가 왼쪽에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8,854㎡가 추가되는데 산87-3임은 소유주가 세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에 부분을 사고나면 나머지 부분 자기들 땅을 못 쓴다고 해서 다 사달라고 해서 향후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붉은 색 선으로 된 부분은 진입도로하고 청색부분은 총 13,460㎡로 완료가 된 상태고 이번에 추가 매입한 노란부분은 진입도로부분에 도로부지하고 왼쪽에 마을회관 옆에 진입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위치도하고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이 남해안사업의 선도사업입니다. 칠천량해전사를 재정립하고 낙후된 도서지방의 594세대, 1,240명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핵심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칠천량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동의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칠천량해전공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및 편입 토지 보상 협의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잔여지 추가매입과 미 보상 도로부지 보상요구 등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면적이 당초 12,000㎡에서 13,089㎡가 증가한 25,089㎡로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50억원에서 85억5,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35억5,100만원 증가내역은, 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3억8,100만원 증액되고, 전시실, 영상실, 편의시설 건축면적 증가 및 인공연못, 위령조형물 설치 등 공사비 30억2천만원, 용역․감리비 1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칠천량 해전사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계획안이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사업ꡑ으로 사업비 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125회 임시회 시 당초계획은 50억원, 금번 계획(변경)안에는 85억5,1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총 편입부지 25,089㎡ 중 공원조성면적 12,600㎡를 제외한 사업구역 외 면적 12,489㎡에 대한 매입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서 지난 4월23일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당시본 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과 걱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50억이었는데 이번 변경안에는 35억5,100만원이 사업비가 증액하여 계획을 변경 신청하였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잔여지 등 계획구역 외 추가 매입 요구사항, 미보상 도로부지 및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반영하고 사업비와 감리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22억1천만원을 비롯하여 국ㆍ도비 9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36억1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시비만 4억1,100만원 증액하고 국ㆍ도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국ㆍ도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안건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있어서 변경은 도로 및 광장 조성에 있어 사업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 36억9천만원에서 42억4,400만원, 물론 사업비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왜 이런 사업량의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장

김정자위원에 추가해서. 좀 앞서 갔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마지막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한 역사, 문화, 관광.

김정자위원

아니 설명듣고.

이태재위원장

그 밑에 내용도 같이. 왜냐 하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본 사업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이순신프로젝트에서 도가 관여해서 시행된 사업으로서 관특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사업비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도에 승인받으면 변경 증액된 만큼 율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는 대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도로, 광장하고 조경시설, 주차장인데 당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때의 계획이었고 변경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당초 보고할 때는 추정사업비로 대충 실무자들 입장에서 잡았는데 변경은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기반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건축전시공사가 당초 면적이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12,000㎡에 해당되는 면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총 800㎡ 정도만 건축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실 100평 정도, 체험실 100평 정도, 편의시설 30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한 사업비인데 일반적으로 전시부분이 건축공사는 전체가 759㎡에 23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화장실하고 설비, 전기, 이런 공사 때문에 사업비가 평당 8백만원 치이고 전시실은 구성계획은 안됐습니다. 내년 2월달에 협상형계획으로 제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반전시공사의 경우 조선테마가 평당 1,490만원 치였고 포로수용소테마파크가 평당 930만원, YS생가가 평당 20만원 치이기 때문에 칠천량해전공원은 평당 9백만원 잡아서 전시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고 아까 용역감리비는 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주는 것이 1억2천만원, 건축감리해서 3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 증가되고 부지매입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입구 도로부분에 잔여지 부분하고 마지막에 노란색부분이 토지소유주가 추가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경사가 심해서 진입도로가 약 200m 되는데 토목설계상에 도로구배를 잡다보니까 약간 추가 부지매입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국ㆍ도비도 분명히 나온다 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따라서 나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85억5,100만원에 대해서 도에 요구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사업때문에 올해 예산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확보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하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141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영상실이었던 것이 체험실로 변경이 되면서 1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건축전시공사분야에서만 24억3천만원만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이 왜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42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면적은 12,000㎡였는데 변경안은 이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 25,079㎡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에 보면 사업면적이 12,000㎡에서 12,600㎡로 증가되었음에도 부지매입비는 3억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지매입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밑에 잔여지 부분이 8,854㎡로 크기 때문에 세 사람이 공유되어서 그것을 다 안 사주면 위에 것도 안 판다 해서 사업계획구역이 있기 때문에 꼭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고 당초 사업면적에는 3억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업 외 구역 추가 매입이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가지고 재정조기집행 해서 부지매입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옆에 보면 청색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르다보니까 잔여부분도 같이 사줘야 됩니다. 잘라서 다른 부분으로 땅을 못 쓰게 되니까 사주다보니까 밑에 사업구역 외에는 늘어나고 사업구역면적은 줄어들고 그래서.

김정자위원

그런데 물론 땅 매입비도 공사비도 물론 다 증액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부지매입비를 사가지고 도로 환원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물었거든요. 3억3백만원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도 뭐할 건데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토지, 길들어가는 땅도 매입을 했고 그 옆에 잔여부지도 매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빨간색 부분이 사업구역입니다. 이 사업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땅값이 전체적으로 6억9,700만원밖에 안 들어갔고 그 외에 나머지 노란색 부분하고 청색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사업구역면적에서 10억인데 6억9,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3억3백만원 줄어든 거고요 파란색 부분이 사업 외 구역으로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핵심적인 것은 영상실이었던 것이 체험로 바뀌면서 1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체험실하고 전시실을 구성할 경우에는 그러한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1억2천만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할 건데 보통 일반적인 전시실이 최하 9백만원에 1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평당.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정자위원

영상실보다 체험실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니지요. 당초 영상실만 하려는 것을 영상체험실을 같이 하다보니까 면적은 조금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전시실, 영상실을 포함해서 전시사업을 할 경우에는 평당 1천만원 잡아야만 되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경에 영상실, 체험실을 같이 적어 넣어야 이해가 쉽게 안 갑니까? 변경 전에는 영상실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체험실로 해 놓으니까 이것을 바꾸는 데서 15억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체험실하고 영상실 같이 들어간다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면적과 사업 외 면적에 대한 필지별 소유자 매입사유와 매입단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도 조금 전에 설명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의회에서 의결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왔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는 3월 16일날 기획실을 통해서 넘어왔고.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우리가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먼저 냈습니다. 내고 난 뒤에 용역보고서는 4월 10일 정도 됐습니다.

이태재위원장

4월 10일 나왔고 의회 의결은 4월 23일이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가 3월 16일날 나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예산에 대해서 50억 내에서 동결하라는 수차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회에 가니까 용역기관에 의하면 3백억원 정도 넣었더라고요. 1차, 2차 하면. 계속 넣으면 5백억되고 몇 천억 들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제 안해 주시면 예산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불과 50억짜리 예산이 80억이라는 감이 안 잡혀요. 몇 %입니까? 50억에서 30억증액되었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필요했다면 구체적으로 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다룰 수 있나? 그리고 관광지 목적이 그때 한번 이런 기념적인 것이 임진란에 있었다 정도 이렇게 보면 안 좋겠나 했는데 사족을 붙이다보니까 자꾸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80억도 적을지도 몰라요. 또 하다보면 100억이 될 것이고 150억이 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포로수용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참말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자체가 수보지역 때문에 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고 수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12,000㎡에 하다보니까 이왕에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절름발이형태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전시사업이 평당 930만원 치였습니다. 안에 내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시연출하는 데는 평당 9백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2천만원 드는 데도 있습니다. 연출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최소 규정으로 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학생들이 왔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짤 때 초기에 구체적으로 해라.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살림을 사는 데도 안 그렇습니까? 돈은 예를 들어서 만원밖에 없는데 애들이 1만5천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만원이면 만원, 50억이면 50억 내에서 최대한 그 이하로 내려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증액하는 것은 잘해요. 보통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증액시켜 버리면 다음에 80억 얼마 해 놨지만 나중에 100억 들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역보고서를 보니까 2009년 3월자 보고서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때 의회에 보고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 보고서 117페이지 보세요. 전시관 및 공원시설 조성해서 전시관에 전시실 3개, 체험실, 편의시설 해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벌써 그때 당시에 330㎡에 21억, 체험실도 마찬가지 330㎡에 15억, 편의시설은 99㎡에 1억2천만원. 증액되는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게 그러니까 변경된 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장

제 말은 이 내용이 벌써 2009년 3월에 보고서 책자가 나왔으면 적어도 당초 계획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평수도 적고 금액도 적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보면 변경된 내용이 바로 이때 2009년에 3월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동의안을 냈고요 낼 때는 앞에 자료를 냈고 책이 인쇄되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추가만 3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 놓고 사업끝날 때 쯤 변경해서 또 올릴 것인지?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뭐 보고 우리가 해 주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에 사업을 하는 예를 보면 관례이기도 하지만 당초는 10억이나 잡아놓고 자꾸 사업변경될 때마다 올라가는 예가 거의 20-30% 인데 이번에 올라가는 예는 당초예산보다 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재 산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공사비라고 했습니다만 그 공사비가 어떤 공사비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달라 했지만 공사비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내기가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느 과든지 집행부에서 사업당초예산 짤 때 어느 정도의 현지를 보고 용역보고서할 때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또 증액, 또 증액, 이렇게 올라가면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신뢰가 안 갑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받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순신프로젝트에 우리 거제가 너무 소외되었다 해서 우리도 좀 빨리 하나 달라 해서 급히 도에서 조정해서 계획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 이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동의안을 올렸으면 되는데 금년도가 잘 아시다시피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국ㆍ도비가 반영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라고 하는데 부지매입이라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요. 국ㆍ도비를 얼마 더 따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이것은 변경 전이고 변경 후는 얼마나 더 추가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3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총괄표에 국비가 25억5,200만원이고 도비가 22억6,600만원, 시비가 37억3,300만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면 국ㆍ도비도 같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먼저 사용하고 국비는 언제 따올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그대로 갑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게요. 일단 김정자위원님이 투자 증액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9페이지에 보면 총괄85억이 되면서 35억5,100만원이 늘어나는데 국ㆍ도비 계획을 세워 놓은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분은 요구해 놨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처음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일단 요구를 해 놨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문화관광부까지 가서 설명하고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내일인가 모렌가 도에서 대책회의가 있는 것 같던데 같이 올라갑니까? 연락이 없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증액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시비는 약 14억만 더 증액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부지 사업 외 면적에 사업면적 부분은 평당 약 18만3천원 정도 치이고 사업 외 면적 노란 부분은 약 16만9천원 정도 평당 단가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그림에 보면 오똑하게 산 끄트머리 바닷가에 동산처럼 생기다보니까 이 밑에 부분은 다음에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가치가 전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지를 가봤는데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보면 그 밑에 부분이 더 좋습니다. 전답이 되어서 땅이 펑평하게.

옥진표위원

바닷가 밑에 거기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조감도라서 그렇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실제 언덕 밑이 대나무밭 평지가 좋은데, 현재는 좋든 나쁘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수보다보니까 그 면적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다 준공하고 나면 도시계획 변경하든지 수보를 해제해야 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옥진표위원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칠천도하고 서응수씨 이야기는 평당 70만원, 80만원 이야기하던 데요.

옥진표위원

바닷가에 평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 말고요 언덕 바로 밑에가 평지입니다. 꼭대기 부분에 바로 밑에 부분이 평지입니다.

옥진표위원

내도 여러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봤거든요.

옥진표위원

무슨 평지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부 들어가는 이 부지를 소유자가 팔면서 잔여지도 몽땅 안 사면 못 팔겠다 협의를 했어요? 사주기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단은 공원구역계획부지에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이번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못하는 거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립니까.

옥진표위원

일단 이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한데 계획을 처음 세울 때 세밀하게 짜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변경,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 가져오는 신규사업들은 발만 담그면 자꾸 눈사람 불리듯이 부풀어오니까 처음부터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가능하면 안 해 줄려고 하는 이유도 확실하게 뭐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자꾸 생기다보면 늦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제때 안 해 준다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싸잡아서 언론플레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총매대고 욕 얻어먹는 것은 의회에서 다 도맡아서 하고 집행부는 다 잘하는 일이고. 이렇게 자꾸 비쳐지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전철을 밟아 온다는 이야기지요. 부지매입 관계도 밀집해서 자주 가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그 결과가 그 당시에도 다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건데 불신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대 전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현재 하는 과장님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시고 어차피 도 사업이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설득력 있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국ㆍ도비 지원기준이 사전에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타당성조사하고 절차를 다 갖추어 놔야 되는데 당초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당초 반대편에 있는 시유지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그 시유지가 경사가 너무 많고 도저히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서 변경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놔야 되고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을 먼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하면 할 소리는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충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살을 붙이면 100%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 들 건데 우선에 뽑다보니까 이것밖에 안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에 옥진표위원님께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을 것이냐 해서 확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업비 분명히 증액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토지매입비가 토지가격 거래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보니까 좀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칠천도 주민들의 염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제가 이번에 국ㆍ도비 확보차 도에도 방문하고 여러 부서를 만났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관계를 호소하고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조금씩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오차 없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도에서도 그러고 칠천도 주민들도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내일 모레인가 도에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도비 확보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다음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게끔 만들어 오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가지고 자꾸 이슈화하는데 토지매입은 3억8천만원 증액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이 공사비에서 거의 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변경하겠다고 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당초하고 변경, 그 세부적인 내용이 위원들한테 줘서 정말 납득이 된다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 장, 141페이지 해서 돈이 24억 증액됩니다. 누가 믿겠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태재위원장

그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준비 안 됐다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태재위원장

준비가 됐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실 꾸미는 내역, 21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체험실 15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시실하고 체험실은 면적만 정해졌지 안에 사업은 내년 2월달에 별도로 제안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돈 21억 하고 15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선테마 같은 경우에 평당 1,500만원 치이고.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대략적인 돈이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보니까 4억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네요? 2009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09년도 올해지요.

이태재위원장

이 4억은 추경에 올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추경에요.

이태재위원장

2010년도는 당초계획에 올릴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20억 정도를. 당초계획을 어차피 12월에 정기회 때 다룰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상세한 것이 12월전에 나와야지 2월에 나온다면 뭘 보고 또 예산을 잡을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산이 되어야 만이 내부 연출하는 부분은 별도 설계를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예산만 덜렁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놓고 누가 봐도. 아니면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행부만 믿어 주고 의회에서는 눈감고 해 달라 이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부 전시실을 꾸미는 것은 전시실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공간에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50억이라는 돈에 맞추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계획에 30억이 증액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증액 받으려면 진짜 규칙적인 데이터를 내주셔야 되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자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감액된 부분하고 137페이지 부지매입비 10억이고 변경에는 13억8,100만원인데 142페이지 보시면 3억3백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사업부지 엎에 보시면 빨간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 매입한 것이 6억9,700만원이니까 10억을 잡았으니까 3억3백만원 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김정자위원

당초에 이렇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에 10억을 계상했으니까요 감이 됐는데 사업 외 구역이 더 하다보니까 사업 외 구역은 6억3,8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빼고 나니까 3억8,100만원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땅을 두 가지를 조성하는데 사업 내는 줄고 사업 외는 늘고. 두 개 합치면.

김정자위원

사업 내, 외 합쳐서 3억3백만원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3억3,500만원이 늘어나지요.

김정자위원

사업 외는 늘어났고. 그 부분 제가 이해가 가고. 현재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85억5,100만원, 이것도 구체적이 아니고 대략으로 짠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본계획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용역이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처음이지요. 이게 확정된 것이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변경이 없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제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토지매입비 다 들어갔고 사업비 다 들어갔고 조금만 더 하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광의 테마가 되어서 얼마나 수입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돈이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더 이상 증액 없이 이 부분가지고 이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들어오기 전에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뭐뭐 밟아야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당초 받았는데 변경된 금액은 동의안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동의안받아서 갈음하려고 한다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 4월달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변경동의안을 넣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이미 전체적인 총괄예산액이 잡혀있고 이게 들어가서 증액이 되면 기존에 다른 사업들이 감액이 되어야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의를 받잖아요? 지금 거제시투융자심사받은 것을 보면 거기에는 이미 심사받은 것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예산이 꽉 짜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고. 새로이 이 예산 30억에 늘어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다른 것이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심의회에서 어느 것을 튕겨낼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올려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사업이 날아갈지 모르고 위원들한테 와서 30억 증액시켜 주십시오. 30억 증액시키면 예산틀 완전히 흐트러지지요. 그래서 사전절차, 그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35억을 더 증액시시키려고 욕심부리면 중기계획 대비 2배에요. 40억 잡혔는데 45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45억이 들어가면 다른 과 45억이 분명히 날아갑니다. 안날아가고 되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절차 안 밟고 의회에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동의안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예산틀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고 자기 과, 자기 사업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예산틀이 틀어지겠습니까? 안 틀어지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꼭 틀어진다기보다는 재정운용상이라는 운용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운용의 묘가 있는데 운용의 묘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을 만큼, 묘를 부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남겨놨어야 묘를 부릴 것 아닙니까? 안 남았다. 가용한 재원 모두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튕겨나가지요? 다른 사업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이상문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추경을 하면서 35억이라는 돈을 들고 와서 증액합시다. 하는 것이 거제시 예산을 생각하는 행동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면 하루살이 예산밖에 안 된다. 거제시는 계획이 없이 사는 하루살이 살림을 사는 시다. 그렇게 되는 거에요. 적어도 고치려면 올 연말 내년 당초예산을 짤 때 투융자고 중기계획이고 다 변경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솔직한 의도가 뭡니까? 35억을 증액시키는 솔직한 의도. 전시실을 20평 늘리고 영상실을 80평 늘리겠다. 편의실을 13평 늘리겠다. 113평이에요. 이렇게 늘리는 솔직한 이유를 대보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솔직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다가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동의안을 받을 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동의을 받다보니까 이런 변경사항이 생긴 겁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도에도 제출되어 있고.

이상문위원

이 기본계획을 짤 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다. 그리고 면적은 이미 이것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규모에 맞게 과장님 설명하면서 분명히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전시 조금 괜찮게 하려면 평당 1,500만원 들더라, 건축은 500만원-600만원 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거꾸로 맞추면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건데 기본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 50억밖에 확보 못하니까 의회에 보고 다 했고 하니까 규모 그렇게 정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보고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용역주면서 예산에 대한 범위도 이야기 안 했고 면적에 대한 범위도 이야기 안 했고 건축면적에 대한 범위도 이야기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잡아오다보니까 85억이 되더라. 면적이 113평이 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프로젝트는 우리 시만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도 단위에서 위촉된 이순신연구회하고 자문위원들하고 도 관계자하고 시군 관계자하고 합동으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확정됐기 때문에 도도 일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논의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도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영상실이 80평이 늘고 전시실이 20평이 늘었다. 이것을 1,500만원씩 들 거다. 하고 계산해 봐야 이 돈이 안 나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9백만원 정도 잡습니다. 현재는.

이상문위원

그러면 뻥튀기가 엄청나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볼까요? 늘리겠다는 면적이 113평이에요. 부지매입비 조금 더 드는 것은 3억8천만원에 불과하고 야외조형물 전시하겠다는 것은 6억에 불과해요. 그런데 건축전시 면적 조금 늘리고 전시하는데 24억을 퍼붓겠다는 거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전체가 전시만 있는 안에 아니고 건축하고 전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래요 건축, 전시말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113평이 6백만원씩 치면 6억8천만원 나오지요? 나머지 얼마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건축이 총 759㎡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건축이 왜? 총 말고 증액된 것.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총 면적에서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지금 증액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면적도 증면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면적이 당초계획에서 113평이 늘어요. 액수는 느는 것이 6억8천만원 정도 늘어요. 그런데 건축전시가 24억을 증액시키겠다 했으니까 7억 잡고도 17억을 전시에 증액시키겠다는 거지요. 17억을 113평으로 나누면 1,500만원이에요. 지금 9백만원 말씀하셨잖아요? 뭣이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지 않습니까? 1,500만원 같으면 전시가 9백만원이고 건축이 6백만원이면 맞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건축 돈 빼줬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759㎡가 2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총 37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 중에서 건축이 19억5천만원이고 전시가 18억입니다. 계획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면적 759㎡가 230평되는데 총사업비가 37억5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건축부분이 19억5천만원이고요 전시가 18억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전시는 평당 9백만원 치이고 건축은 평당 8백만원 치입니다. 거기는 야외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설비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설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설비가 많이 듭니다. 화장실하고 전기하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230평, 이것은 편의시설이잖아요? 여기에 전시할 겁니까? 3백평에 계산해서 계산해야.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당초 우리한테 계획 올린 것은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 없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본구상안만 가지고 보고됐고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변경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전시실은 면적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놔두고 영상실을 처음에는 20평을 잡았는데 100평이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본계획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영상시설을 넣겠다는 말은 책에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합디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는 20평 정도에 사람 몇이 들어가서 조그마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옥포대첩기념공원 모양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요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전시는 전시실 안에 부분 부분 영상을 넣자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영상은. 예를 들어서 칠천량에서 이순신장군하고 원균이 해전하는 장면이 이 부분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있고 여러 부분, 영상이 뜨는 이런 뜻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실이 돌출된 것이 아니고 체험실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찾아라 하는 수심 몇 m에 자기들이 눌러보면 바다 밑에 실제 촬영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조선테마공원 만들고 나서 반성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건축물과 전시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먹혀드냐? 거기에 대한 반성을 시민들이 다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230억이 들었는데도 인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5억 들여 놓으면 더 인기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적게 들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만들려면 적어도 이것을 이순신하면 어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만들어 내려면 통영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이순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제일 잘 치고 나가는 데는 통영 아닙니까? 한산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거기가 본점이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순신이 아니고 칠천량이니까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지점이에요. 지점. 이순신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장사하려면 본점은 한산도고 통영이고 여기는 지점이에요. 지점에서 우리가 돈을 늘려가지고 잘 하려고 용을 써본들 이순신의 이름은 본점에 가야 이름이 난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려면 한껏 부리든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든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본적인 사실은 전시면 적하고 100평씩 100평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있는 시설에. 그리고 여기 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보지역이다보니까 면적을 마음대로 확대해서 시설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순신프로젝트가 아니고 칠천량이기 때문에 원균의 역사적인 사실을 재조명하는 기록적인 사실을 전시하는 문제지 이순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예산 30억이 증액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국ㆍ도비 확보는 어찌하겠다. 열심히 가서 노력하고 있다.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이 말은 당연히 우리 시비를 이만큼 내고 이 사업을 하면 국,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만큼 부담해 주겠다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부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국비, 도비, 시비부담률이 정해져 있다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 계획된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하고는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도하고 협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행공문낼 때 아예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거제시가 욕심부린다면 국비, 도비는 보장된 것이다 하는 공문이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처음부터 국ㆍ도비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완전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균특에서 관특으로 바뀐다는데 관특예산에는 내년도에 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상문위원

내부적인 약속받은 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구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기들이 준다는 것은 100%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국ㆍ도비를 가져와서 한다는 그것도 펑크가 나면 국ㆍ도비를 가져온다는 것이 56%인 48억을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여기서 20억 펑크나면 시비가 57억이 되요. 국ㆍ도비 48억, 시비 37억, 이게 우리 목표지 확실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증액을 5억, 10억, 증액시키고 국ㆍ도비를 거기에 따라서 5억, 10억 증액시킬 때는 항상 굉장히 유의하고 우리 예산틀 전체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ㆍ도비, 이게 20억 못 받아오면 또 다른 실과에서 아주 소중하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해 놨던 20억이 여기에 파묻힌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149페이지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허가의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하나 차량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므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에 대한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하는 경우로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 8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조례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시장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2페이지. 관련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152페이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입니다. 제13조 관련해서. 업종구분에 오른 쪽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업종구분 아래쪽에 최저보유차고 면적입니다.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이 규정에 참고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경남도에서는 전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이 개정되어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동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너무 복잡합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은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물, 일반 말 그대로 이것 저것 크게 규정된 것 없이 화물을 하는데 용달화물은 주로 이삿짐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짐을 싣고 다닙니다. 일반화물은 차 길이가 큰 화물차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반하고 개별하고도 크게 구분되는 것은 다릅니다만 짐을 어떤 것을 싣느냐에 따라서 차이납니다. 용달화물은 보통 차 길이가 5m, 6m 정도 작은 소량의 화물을 구분해서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승용차 있잖아요? 개인승용차라고 합니까? 그것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개인승용차요?

김정자위원

예, 개인승용차요. 창원시 같은 데 말하자면 상주시, 대구시, 같은 데는 개인택시. 내나 개인승용차, 그런 것도 시에서 용달차와 같이 조례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그런 데 대해서 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개인택시는 당연히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여태까지 그랬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개인택시.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차고지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고지라 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 건지 주차면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일반 공터를 이용한 주차가 아니고 개인이 이 면적에 내 차만 전용으로 주차하겠다고 시에 신고해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없는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이 전국 최고의 주차대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용달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별, 어느 지역에 몇 대 몇 대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지역인지 면지역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36대 되어 있네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화물이 총 93대고.

이태재위원장

일반화물은 필요없고 조례를 정하자는 것이 용달운송사업자 수가 136대되어 있습니다. 이 136대가 도대체 소재지가 어디냐?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소유자별로는 별도로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법이 있고 또 면제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는 차고지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차난이 없는 데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36대가 복잡한 구 신현지구라든지 옥포라든가 이렇다면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꼭 차고지 정의를 전용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주차장만 확보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한다면 주차대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주로 용달화물은 도심에 대부분, 80% 이상 도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해서 용달화물차를 아무 데나 주차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3 별표에 보면 차고지를 시 조례로 면제하더라도 일정한 주차장이나 시에 신고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주차장이 없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주차장이나 개인이 쓰는 차고지에 밤샘주차해야 되지 일반도로변이나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시에 와서 신고하고 보통 차고지가 없으면 차고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웃에 먼 데도 관내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차고지 면적을 만들어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만 인근에 개인 땅도 활용할 수 있고 빈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말씀이 틀릴지 모르지만 고현재래시장 한번 보시지요. 생계형이다해서 지금도 사거리가 노점상도 있고 개인들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규제 안 하다보니까 도로까지 점령하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생계형, 경제적부담, 이것 하나만 강조했지 우리 거제시의 복잡한 주차장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대체 136대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요, 마침 조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좀 차고지 개념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알다시피 차가 월 4백대 이상 늘어나지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차대란지역이 아닌가?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첫 시행할 때부터 불법주차는 강력히 단속을 시행해나가고.

이태재위원장

갈 데가 없는데요.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10,000대가 주차장이 없어서 어차피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우리 거제시가 주차면수하고 신규등록 차량하고 비교해 보니까 10,000대 정도는 댈 데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거제시 실정입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신문상에는 10,000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면수하고 차량대수하고 해 보니까 4천대에서 5천대 정도가 노면에 주차하는 것으로.

이태재위원장

그것도 지역별로 조사가 됐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이태재위원장

면지역은 빼고 동지역만이 라도 조사가 되면 어차피 수급조사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전부 면제해 버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를 용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이 조례안 개정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만 영세한 화물용달차 운송사업 신고할 때 주차장 확보 필요충족요건에 저촉되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구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조례를 변경해서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주차난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기 136대는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지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폐지하면 주차공간 확보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꼭 거기에 주차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앞으로 신규등록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등록하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확보해 놓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옮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편리한대로.

옥진표위원

그게 아니고 개별용달 1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호에 보면 일단 그것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이 있으면 허가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재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고 어차피 주차장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36대도. 134대가 되네. 2대는 아마 한 사람이 2대를 가지고 있고.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36대입니다.

옥진표위원

136대 중에서 2대는 아니고 134대만 그렇잖아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용달운송사업자 수가 136대가 맞는데 차를 2대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임시처방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제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규등록도 안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법이 안 되면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가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해 줘야 되지 지금 사실 방치상태 아닙니까? 도로닦으면 온 가에 대놓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번에 마침 이게 나왔길래. 물론 사정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다. 거꾸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판에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분들 생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차고지 확보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든지 50% 지원해 줄 테니까 마련해라든지.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개인들이 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권장해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시가 50% 아니라 100% 지원해 줄게. 우리 거제시 주차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안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용달화물 영세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준안이 와서 경남도내에도 창원시는 시행하고 있고 타 시군은 입법예고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은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거제시에 주차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하고 원활히 돌리고 전 시가지를 거의 웬만한 데는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주차공간을 전부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가져간다.

이태재위원장

그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지난번 8월 2일날 우리 거제시 전체가 주차장이 됐지요? 거가대교 놓아지면 매일 그렇게 될 텐데 지금 1년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산을 파든지 논을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차는 댈 자리는 만들어야 지요. 차를 이고 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신규등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영시 가서 대든지 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차는 계속 받고 우선 사정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없애주고. 참말로 제가 볼 때는 대안 없이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대안을 잘 아시겠네요?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거제시 주차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어려운 숙제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연구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다 되어 있는데 또 한다고. 어차피 2007년도에 돈을 근 3억을 들여서 우리 거제시 도시정비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차장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이고 뭐고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개인자가용을 굳이 안 타도 얼마든지 일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환승장을 할 수 있는, 차를 세우고 촌에서 들어오는 차들, 쉽게 말하면 버스를 타든지 해야 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에요. 그것만 제 계획대로 정비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만약에 한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크루즈선 있는 데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시내버스타고 오면 도심지에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차만 다니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정비계획을 세워서 안 한다는 거지. 계획만 용역주고 세워 놓고 추진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비싼 돈을 들여 놓고. 아무리 도로를 넓혀도.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한 내용이 길을 100번 넓히면 뭐합니까? 100번 넓히면 차는 1,000대 이상 늘어나는데. 그것은 교통정책에서 이미 옛날 구시대적인 계획들이 되어서 선진국에는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서구라파, 동남아, 홍콩, 싱가포르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사람살고 다 합니다. 걸어다니는 길을 더 넓히잖아요? 차 다니는 길보다. 주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뚫어서 넓히고 하는 것이지 시내도로는 오히려 줄인다고요. 그렇게 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는데 왜 노면에 대는 노견주차를 하겠어요? 차 없는데. 그것을 잘 읽어보시고 특히 격무부서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이왕 근무하러 오셨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그 계획이 어떻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간담회석상에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하자면 도시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책자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바뀌고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니까 이게 하다가 자꾸 중단이 되거든요. 생각들이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정립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일이 추진되도록 정립시켜서 교통체계가 일종의 지금과 같은 이런 체계가 아니고 신현은 환승체로 해서 순환버스제를 돌리고 지선은 지선 다니는 버스가 있고 광역교통망이 있고 세 가지 종류잖아요? 임시로 시범운영하는 것이 신현만 하고 있는데 옥포, 장승포 확대하는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옥포, 장승포 쪽에는 환승터미널을 어디에 할 거냐? 향후 연초에 터미널이 들어서면 상동하고 연초까지 같이 도는 순환버스가 다녀야 될 텐데 그런 터미널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확보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도시과에 넘겨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기간이 걸리거든요. 내년에 계획하기로는 옥포지역에 순환버스를 돌릴 것이라고 하는데 옥포지역에 터미널은 어디에 할 거냐? 장승포지역은 어디에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도시과에 넘겨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려면 언제 하겠어요? 고민들을 충분히 해서 기본계획 짜놓은, 용역줘서 해 놓은 그것을 충분히 읽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이해 속에서 어느 곳이 적합할건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거론됐던 상동 쪽에 거기도 환승터미널,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그런 것을 계획을 짜서 도시과에 넘겨줘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용역해 놓고 용역보고서를 처음에 한 사람 읽어보고 난 뒤에 사람 바뀌면 안 읽어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진하다가 멈칫 멈칫하고 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읽고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시설지구 같은 이런 계획을 잡아서 도시과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반갑습니다. 녹지담당주사 김형호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녹지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 인용 조문을 맞게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도지사 보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계획수립의 도지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가로수의 조성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으로서는 2009년 9월 2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1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 제2호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구역 안에 심고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를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4항에서 규정한 도로의 도로구역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싣는 수목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계획의 수 립등)은 법 제21조4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160페이지 제5조(가로수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각 “1인”을 “1명”으로, 그다음에 1인을 포함한 “10인”을 “10명”으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조선해양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선해양관광국장”을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조성협의 등)에 있어서 6항을 “법 제21조2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 때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제8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원인자 부담금) “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의1항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보고사항)은 법이 삭제됨으로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녹지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보고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 “가로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제6항의 “도로를 신설하는 때에는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조례 제8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신설 규정은 우리 시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안 제4조 삭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를 삭제하더라도 매 10년 주기로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포함한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안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보고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담당주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로수를 심는데 수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나무면 소나무, 벚꽃나무면 벚꽃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수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사계절이 푸르게 있어야 되는 수목에 대해서 한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대체적으로 가로수가 상록수종하고 활엽수종이 있는데 상록수를 심어라, 활엽수를 심어라, 그렇게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을철 되면 관광을 가게 되든지 하면 거리에서 큰 감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절간에 가면 옛날에 토종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열어있는 것을 보면 정말 가을을 음미하는 것 같고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 가로수도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겨울에는 푸르면 조금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을의 분위기를 살려서는 그런 것이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지금 안 그래도 가로수를 꽃이 아름다운 수종,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 향기가 아름다운 수종,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고려해서 거제에 식재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나무는 우리 거제시 향토에는 약간 동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식재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감나무가 우리 시하고 동떨어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열매가 잘 안 맺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열매가 맺고 안 맺고도 요즘 좋은 약이 나오고 그게 나오니까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안 해 봤지만. 물론 우리 거제도가 바람이 세기는 합니다. 인정하는데 남이 안 하는 아이템을 살려서 관광객들이 거제에 가니까 가로수 감나무가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이미지가 흐를 수 있게끔 생각을 조금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알겠습니다. 적당한 지역여건이 잘 맞는 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61페이지에 관련법령을 보면 제일 밑에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정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집어 넣는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전문개정이 2007년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적용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조례가 없더라도 적용은 한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계속.

이태재위원장

도로 새로 닦고 있는 것은 다 적용한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이번에 조례하는 것은 정비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됐으면 적어도 2007년 말이기 때문에 2008년 초에는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조례가 없어도 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제7조2항부터 5항까지가 그 사항이 되어져 있고 이번 제6조는 신설하는 도로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새로 규정이 되어 졌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법 개정을 보니까 2007년 12월 21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법만 되어 있으면 조례가 없더라도 크게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이때까지 새로 만드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해서 계획이 되어져 있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앞으로는 조례도 빠르게 법이 개정되면 바로 해야지 세월이 1년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도로개설할 때 가로수 심는 장소 구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도로를 당초 계획을 할 때 가로수 구덩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행규위원

보니까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친 그 위에 구덩이 파서 나무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던데.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녹지과에서 도로노견 부분에는 흙다짐이라든지 골재다짐이라든지 해서 흙성질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심을 구간에는 양질의 흙을 넣어서 나무 생육에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사전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사전에 구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행규위원

내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사전 구덩이 파놓은 것이라고 해 봐야 조그맣게 파놓고 거의 시멘트 떡칠이 되어서 엉망이던데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할 때 다시 양질의 토양을 넣어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을 어차피 도로개설할 때 구덩이를 크게 파서 양질의 흙을 넣어서 보도를 딱딱한 것 이런 것으로 막아서 흙만 집어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안 됩니까? 협의가 잘 안 되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협의를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 간에는 서로 교류가 되어서 잘되고 있는데 일하는 작업자들하고 의사전달이 안 되어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부분을 이중 돈이 안 들어가도록 반복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협의만 되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지금까지 관행들을 깨고. 시민들이 요즘은 다 지나가면서 본다는 말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가 전에보다 나아지는 구나, 아니면 잘하는 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 시민의식이 자꾸 높아지니까 중복투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못 마땅히 여기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중복투자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가로수사업을 줄 때 지방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따로 입찰봐서 줍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입찰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입찰줬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고 나서는 점검할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그것은 처음에 나무가 들어올 때 담당공무원이 검수하고 사업이 다되고 나서 완료가 되면 준공을 하러 가는데요 그 준공시점에서도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시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 말씀에 올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불과 얼마 아닙니다. 고현천 쪽에 나무가 쓰러져서 통장회의 때 정말로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본다 해서 바로 시멘트 위에다가 대충 흙을 해서 하다보니까 넘어어가 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끈도 안 풀고 비닐 체로 싸져 있더라. 그러니까 줄줄이 다 넘어갔다.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을 갔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작업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우선 공사 위에 대충해 놓고 다음에 넘어가면 바람탓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감독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줬는데 감독은 자세히 못하더라도 사후에 넘어갔다. 작업을 부실하게 해서. 그런 업체는 일체 안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그것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지시해서. 안 그래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바로 인부들이 비 오는 중에도 나가서 비닐을 씌워서 분이 안 깨지도록 조치하고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태재위원장

땅을 깊게 안 파고 하니까 그 바람에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앞으로 그런 업체는 리스트해서 입찰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진표위원

조례전문을 안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없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가로수 관리조례, 이게 전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하고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별이나 도로명별, 구간별로 가로수에 대한 수종이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한 보식을 했다든지 시비를 했다든지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관리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가로수관리대장이 녹지과에 있습니다. 조례 여기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가로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가로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가로수관리대장에 관리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비근한 예로 도로변에 요즘 시골길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창고에 일할 때 보면 진출입로 할 때 어차피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존 있던 가로수를 이설작업해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옮기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보면 없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1년에 한번 씩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한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내용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수시로 저희들 녹지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리점검하고 새로 생긴 도로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식승인 신청받아서 이식을 승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제거했다든지 이식하든지 하면 과징금을 변상청구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게 앞으로 철저히 되어 져야 될 것이 14호선 국도변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고 하는데 후박나무, 그게 지난번 겨울에 기온차에 의해서 그런지 건조가 되어서 그렇다 말은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나무 자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충돌해서 그런지 보면 껍데기가 벗겨지면 죽어버리고, 집짓는다고 하루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가서 심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이식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과연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이식.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나 챙겨보든지 하고 상가변에 있는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들이나 요즘 느티나무 종류, 그렇게 해서 간판을 자꾸 가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 크면 그것을 전지를 하든지 정리를 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집이 다 막혀서 불평을 많이 하고 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지금 나무 수세가 확장되어 져서 창문에 닿는 경우가 있고 전주에 닿는 경우도 있고 간판을 가리는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면 현지에 가서 건물에 닿는 것은 전정조치하고 올봄에 옥포지역에 은행나무 가로수도 전주에 닿아서 사고가 자꾸 생기고 해서 전정을 하고요, 간판에 가리는 부분도 자기들이 100% 만족할 정도까지는 못 쳐줘도 그래도 적의하게 쳐서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다른 도시도 보면 그런 전지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보는데 녹지과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계획에 의해서 해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계획에 의해서요.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옥포시장터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은 2년 정도씩 해서 정기적으로 전정하고 있고 오비 가는 느티나무 식재구간도 차들이 다니는 구간하고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과에서 연초가 되든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거제시 전역을 물론 대장이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제거해 주고 수종들 이식할 때 나무가 어디로 가는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동백나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밑을 전정해 놓으니까 오고 가는 차들이 잘 보여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받다가 오비 같은 경우에 확장한다고 동백나무 전부 다 뽑더마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식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어디로 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그 부분이 다시 도로가 확장될 겁니다. 도로가 확장 안 되는 부분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옥진표위원

동백나무, 아까 김정자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수종이 앞전에 시장님도 거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게끔 일관되게 가로수를 만들어야지 가다보면 동백나무 있고, 소나무 있고 느티나무, 벚꽃나무, 무궁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비를. 계획을 세워서.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도로별로 수종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일부 구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꼭 검토해서 단일수종이 단일거리에 식재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조례하고 관계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관리차원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행규위원님 말씀, 또 산건위원장님 말씀, 옥진표위원님 말씀 제가 다 공감하면서 이행규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중 돈이 안 들고 가로수 심을 때도 설계를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설계를 합니다.

김정자위원

설계할 때 어디 어디 위치에 나무를 심을 거다 하고 구덩이를 파서 그 안은 비워놓고 위에만 덮어놨다가 나중에 나무를 심으면 솔직히 말해서 경비는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건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솔직히 저번에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 불면 아주 큰나무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무를 심을 때 처음에 파가지고 새끼로 묶어서 비닐로 씌워서 오지 않습니까? 흙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장에 와서 나무를 넣을 때는 비닐을 풀고 넣어야 위에도 뻗어나가서 차후에 몇 년 후에는 그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비닐을 풀지 않고 귀찮으니까 바로 집어넣어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커나가겠습니까? 산건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잡아서 시에서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참나 그것은 아니다 싶어요. 만약에 사람이 한 곳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강하게 어느 업체인가 앞으로는 절대 그 업체에 사업을 안 줘야 됩니다. 강하게 시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누구나 그렇게 비닐 풀기 싫다고 집어넣어서 흙 덮어버리면 그 가로수가 커나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가로수를 식재하는데요 비닐을 씌워서 식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고 밑에 나무를 쌀 때 비니를 안 풀고 그냥 심었더라고요. 넘어진 것을 제가 봤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그날 위원장님께서 빨리 전화를 주셔서 빨리 가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때 장대 같은 비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가로수 분이 비에 맞으면 가로수 분이 깨져서 나중에 생육이 불량해 집니다. 그래서 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놓은 겁니다. 심을 때는 절대 비닐을 씌워서 식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제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나무에 비닐을 씌운 것이 아니고 뿌리를 옮겨올 때 비닐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닐을 안 뜯고 바로 심으면 나무가 커나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비닐을 분에 씌워서 식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할 때 옆에 가서 관리감독하는데.

김정자위원

안 풀고 한 것 분명히 내가 봤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는 아니겠지만 악덕업자가 안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거제면에 가면 4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많이 심었지요? 지금 몇 % 살아있습니까? 엄청 죽었을 텐데. 실제로 공사했던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녹지과에서 감독 안 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설계한 대로 심으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시멘트 위에 심는다는 겁니다. 준공검사하고 가버린다. 가버리고 나면 우리 거제시는 말라 죽은 나무 1년, 2년 뒤에 다시 또 돈들여서 심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업자들은 색출해서 다시는 우리 거제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은행나무 심었잖아요? 도로변에.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김정자위원

옥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안 크게 키높이를 조절해 줄 수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하고 가로수하고 닿아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기가 두절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예쁘게 하려면 가로수를 제멋대로 키우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크면 위에 전정해서 잘라내고 예쁘게 키워야 됩니다. 제멋대로 키우면 거리도 너무 상가 간판도 가려지고 뭐도 가려지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키우면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키우게끔 시에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령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지시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지시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각종 가로수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가로수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시키고 가능하면 전부 다 GIS에 탑재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전산화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산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다른 모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전산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가로수도 가로수로 그냥 키울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예쁘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가로수가 조금 포함된 학동 동백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우리가 아니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상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상문위원

제가 심히 우려가 되는데 동백숲을 관리 안 해 주면 동백만 자라고 있는 곳은 괜찮은데 다른 수종과 어울려 있을 때 그때는 그 동백숲이 이상한 변이를 거쳐서 키다리가 되면서 이파리가 없어집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생태교란에 의해서.

이상문위원

제가 못 들어가 봐서 그런데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학동 동백숲 안에도 그런 현상이 왔을 수 있다. 지심도처럼. 그래서 국립공원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산건위하고 녹지과하고 문화재담당하고 한번 가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가서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에서 손을 쓰든 우리 시에서 손을 쓰든 동백숲을 제대로 보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상문위원

현장을 한번 가도록.

이태재위원장

뒤에 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말나온 김에 빨리 가야지. 웬만하면 회기중에 빨리 마치고 오후에 한번 다녀옵시다.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도 빨리 마칠 것 같은데 늦출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그것은 녹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관은 산건위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주관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빨리 마치고 오후에 한번 빨리 연락해서 갔다 오도록 합시다. 일단 내일 한번. 다른 날은 시간이 바쁜데. 일단 조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에 되면 회기 중에 빨리 갔다 오고 안 되면 늦추더라도 우리 산건위가 주관할게요. 녹지과참석하시고 문화재담당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