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9-16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2008년 3월 21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맞게 수질평가 위원회 기능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명은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로 하고 법렬 인용조문을 현행 수도법에 맞게 반영하며 위언회의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상수도 관계공무원을 추가하며 수질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수도법이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로 하고 1조 목적에서 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2조 기능은 개정해서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이하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호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은 수도법 30조 1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3항 “위원은 거제시 시의원, 수질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고 1호에서 5호까지 중에서 4호 “수도관계 공무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8조 1항 수질검사로서 2항에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보건소와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57개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장비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현실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본 개정안은 「수도법」개정 내용에 맞게 제명 및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의 구성인원 “5인 이상 10인 이하”를 “10명 이내”로, 임명 및 위촉대상에 “수도관계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수질검사기관을 기존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67페이지를 보시면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개정한 제3조3항 1호에 수질관계 전문가라 함은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대학교수라든지 환경 분야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김정자위원

166페이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3조 1항 다음에 3항이 있는데 개정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2호, 4호는 뺐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먹는 물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성이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금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지금 보건소에는 의뢰를 안 하고 지방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 본부에 수질사업소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제3조3항의 4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관계 공무원 표현보다는 수도과장과 수자원관계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리해도 괜찮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수도관계 공무원은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여러분야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의령군도 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의령군의 조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71페이지. 2항 개정안에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으로 한다.”인데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등록을 하고 우리 도에 있는 자치단체는 진주도 있고 진해가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민간업체도 3군데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거제시가 의뢰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현재는 진해나 진주,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수사업소에다가 의뢰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위탁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은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만 의뢰를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의뢰를 하실 때 등록기관이 많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수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경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분기별로 실시할 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은 믿음이 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 검사기관이 많은데 서로의 일을 따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쪽 업체만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 군데나 두 군데 해서 경쟁을 붙여서 그래가지고 경영평가하여 잘하는 데는 조금 더 해줘야지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일 열심히 하고 괜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수도과에서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든지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돗물 평가위원회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조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검사 지점이 어디 어디인지, 몇 곳인지 최근에 평가를 한 검사 지점, 검사 대상, 검사 결과가 자료로 다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최근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치면 안 됩니까? 당연직이라고 붙어야.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여유를 두자는 것으로 만약 그 분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주되 최고 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김정자위원

보건소할 때는 만약에 보건소장이 되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팀장으로 하든지 당연직으로 붙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그 기관에서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해주면 그렇게 부쳐주면 다른 것도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안되면 넘어갑시다.

이태재위원장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유인물 173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천량해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관련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교육 및 호국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교훈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명은 칠천량해전공원이 되겠고 시설을 세분하자면 역사공원에 해당되며 위치는 하청면 연구리 산8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2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7월달에 14일간 있었습니다. 사업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전경사진이고 조망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전체 1만2천㎡에서 공통시설 4,673㎡ 38.9%이며 산책로, 진입광장, 중앙광장이 되겠으며 교양시설은 759㎡로 6.3%인 전시관이며 편익시설은 1,509㎡로서 12.6%이며 주차장이나 보조주차장이 되겠고 기타가 42.6%입니다. 별도로 PPT 유인물에 대해서 보도 자료는 내용이 동일하고 공원조성계획도와 교통근린계획도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공무원이나 해당용역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청면 연구리 산88번지 일원에 칠천량 해전 공원을 조성코자 2008년 4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 및 2008년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면적 1만2천㎡를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동 공원 조성계획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2008. 4. 23)시 사업면적 1만2천㎡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부지 추가매입이 불가피하여 금번 제129회 임시회에 사업면적 1만2,600㎡(총 25,089㎡ : 사업면적 12,600, 사업구역 외 12,489)로 수정된 공원조성 계획(변경) 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당초 의결된 1만2천㎡에 대하여만 공원시설 결정을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과에서 제출한 이 PPT 자료와 부의안건 자료 179페이지. 녹색으로 표시해놓은 것 PPT 자료 8페이지를 보면 붉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확정을 해주면 옥포중앙공원을 보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던데 이것을 이렇게 하였을 때 향후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는 조성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인ㆍ허가 절차를 다시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화장실의 경우 조성계획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주변계획 받을 때 받아야지 빠졌을 경우는 아까처럼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받아줘야 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행규위원

조성계획 세부를 짤때 그 안에 그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하려면 변경을 또 해야 한다는 말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이 많이 묶어서 그런 경우가 생길 테고 작게 묶으면 이 주변에 민간이 자기 땅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공원은 역사공원으로서 필요한 면적을 해당 과에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도로를 포함해서 용역을 거쳐서.

이행규위원

지금 보니까 관광과에서 입안해놓은 실질적인 공원이 앉을 자리, 진입로, 주차장만 해놓았는데 지금 도면상에 보게 되면 밑 부분의 전이니 인이니 하는 것들은 사진을 보면 사실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토지주가 건물을 지어서 공원 경관을 훼손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원의 취지를 훼손했을 경우에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득이 그것은 그 지역의 개별법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은 유격에서 100m 수보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은 전부가 수보구역으로서 수보구역이지만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오는 것이고 수보구역은 행위제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한 건축행위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려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가급적 제가 볼 때는 역사적 공원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다면 지형적으로 닭목처럼 생긴 이 부분에는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원이 의미가 있지. 땅을 가진 사람이 법에 해당된다 해서 건축허가를 넣으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수보구역에 해당되는 행위가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행규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수보구역이라서 아시다시피 간단한 농ㆍ어가주택 정도이고 간단한 층수도 제한되어 있고 조그마한 집은 지어야 할 것이고 큰 난개발은 없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농ㆍ어가주택도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당초에는 1만2천㎡이고 변경에는 1만2,600㎡ 였는데 변경 후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결정으로서는 12,000으로 가는데 그런 다음에 12,000에서 증가한 600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세부적으로 조성계획을 위해서는 세부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계획용역을 하게될 때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 PPT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진입로를 한번 곡선화되고 직선화시켜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인 실시계획으로 설계서가 나오면 공원-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약간 변형을 가져오면서 도로를 원만하게 경사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면적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600인데 보고를 12,600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안나온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결정으로서는 12,000으로 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조성계획으로 갈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조성계획을 갈 때 600이 증가되어서 정확한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인ㆍ허가 절차를 득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하면 관광과 따로, 도시과 따로 하면 사업비가 틀리고 그렇게 되면 엄연히 1만2,600㎡를 넣어서 나중에 확장된 부분에 이것을 넣으라고 되어야 하는데 관광과는 12,600이고 도시과는 12,000,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이 둘레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하려고 하면 모를까 해서 역사관을 우선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1만2천으로 가야합니다. 관광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 측면이고 지금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업비 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법적 인ㆍ허가 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조치계획에 있어서 도로 및 교통편의 시설에 대한 교통 행정과의 의견을 보면 장래 방문이용객과 차량수를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사업자의 법정주차대수가 2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의 법정 주차대수가 2대되어 있는데 PPT 자료를 보시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3대가 맞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2대 되어 있는 관광과 자료를 받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주차대수는 3대입니다. 전시관에 해당되는 건축법, 주차장법을 계산하면 전시관 짓는데 3대 들어간다는 이 뜻입니다. 그것 말고 각종 공원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37대 2012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은 계획주차면은 47대입니다. 장애인 주차대수는 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2년까지는 37대, 전체 주차면수는 47대로 되어 있는데 201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를 보면. 2년 후에 과연 어떤 면에서 37대를 예측을 하였는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법상으로 3대이지만 충분히 역사적 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광도 하고 혹시 시나 도 행사를 할때 큰 차도 와야 하고 자가용도 와야 하는 것을 대비해서 공간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좋은 데를 찾아서 확보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장애인 차가 4대라고 하였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4대인데 계획에서 승용차 몇 대, 관광차 몇 대 계획하고 37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장애인은 법상인데.

김정자위원

다른 차도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 예측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름대로 관광부서에서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000이라고 하는 공원 경계부지 내에서 주차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잘 만들어라 해서 최대한 나오게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김정자위원

189페이지. 조치계획에 경상남도와 협의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 내에 편입 및 제외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어떤 것이며 있었다면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런 말은 우리 시 도 중앙에 항시 어느 부서나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의견낼 때 자기부서에서 책임회피라면 무엇하지만 어떻든 인ㆍ허가 내어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로서 하고 또 사업자가 거제시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앞으로 있으면 잘 대처해라, 항시 그렇게 공무원은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되고 쓰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PPT 자료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보면 진입로에 도로 폭이 나옵니다. 3m, 3m로 되어 있고 보도가 2m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14페이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식재하고 가로등도 앞으로 거기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측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측구가 내가 볼 때는 0.7m정도로 양쪽에. 그러면 1.5m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보도도 제가 볼 때는 2m 가지고는 작다, 왜냐하면 저 밑에 11페이지. PPT 자료를 보면 섹션 AAA 옆에 2-1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걸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라온다면 보도 2m 가지고는 안 좁겠나 보도 4m 정도 폭을 넓혀서 4m 하더라도 나무식재하고 가로등 심고 하면 3,5m 정도밖에 안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진입로 폭을 넓혀서 도시계획하는데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용하는데 특별히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설 면적 확장과 더불어서 그 사업을 용역까지 하는데 관광부서에서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고 토지편입 면적이 늘어나야 하고 사업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도로 2m 폭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런 것 같으면 차량 소통이 없이 사람이 안전하게 공원을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넓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보도라고 해놓은 것이 생색내기 비슷하게 해서 폼만 도로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보도로 걸어가야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에 나중에 간 사람은 올라갈 텐데 이 2m 가지고 되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도로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보도로 다녀야 하잖아요. 보도가 2m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일시에 사람들이 오고 할 텐데 말은 2m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폭은 1.2m 밖에 안 되잖아요? 2m 해놓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폭은 1.2m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하게 해서 생색내는 것 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내더라도 적어도 4m 정도해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보도가 한 3m 에서 3.5m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실제로 거리가 어떻게 다닙니까? 주차장에서 공원 거기까지. 그리고 실제가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비상 도로이지. 그래서 차 3대 다니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거꾸로 차도없이 갈 수는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일방도로 하나만 하고 보도를 확장을 하고

이태재위원장

사실은 걸어서 가야지 차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시 짐 날라 가는 것이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차도는 있어야 합니다. 전시관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이태재위원장

일방통행을 하든지 반씩 나누든지 해서 사람 보도중심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8m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때 4m만 하고 보도4m만 하고 가로등도 갖추고 가로수도 갖추고

이행규위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넓힐 수 있으면 지형적으로 전체 폭을 10m 정도 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광과에서 확장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김정자위원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이태재위원장

추모적인 성격의 공원인데 보도를 해도 차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도 겸용 차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을 설치하든지 세부설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어제 관광과장님 오셨을 때 여기 툭 튀어나온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사업대상 부지로 해버리면 추후 거북선 유물전시관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번에 사업대상부지보다는 앞으로 유물전시관 하겠다는 이 부지는 굉장히 많이 비싼 부지가 될 것입니다. 동네 앞인데. 그래서 지금 주 대상부지는 이 사업부지를 머리 쪽에서 조금만 따서 할 것이 아니고 이 반도 부분을 다 해버리면 유물전시관 이 비싼데 할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수보 때문에 힘들다, 설명할 때 꼭 어떻게 제가 들었는가 하면 이 반도의 창구 사업대상부지는 이 경계에서 해안가에서 100m가 넘고 다른 곳은 100m 넘기 때문에 사업부지로 할 수 있었고 아래쪽으로 확장은 100m 이내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케일을 재어보니까 나와 있는 스케일대로 하면 그 100m하고는 무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대상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ha 정도되는 가로 세로 100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계산하면 훨씬 더 내려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몽땅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고 수보지역은 어떤 자료에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해전사 유물전시관하고 칠천량해전공원하고 이 반도 안에 같이 함께 줘 넣어버릴 수 없나, 도시계획결정할 때. 값도 싸고 진입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가 없고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정확히 수보구역이 해안선에서 정확히 재어서 100m 마을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수보구역에서 해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정확한 선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바로 지적에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수보구역 밖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설 결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하겠지만 계획상 잡혀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풀면서 5만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해야 건드려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건들면서 해당되는 지역은 법적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때는 수보구역 해제가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능한 행위, 안 가능한 행위 구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인ㆍ허가 절차를 득하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힘들더라도 도시 관광객들이 와서 친수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 다 둘러보고 갯바위 내려가서 발도 담가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되면 좋겠는데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우리도 여행을 다녀보지만 관광지까지 가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곳 하고 여기서부터 이정표에 300m 있습니다하고 했을 때 통과하기 싶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서 돌다보면 300m 가야 뭐가 있구나, 500m 가야 뭐가 있구나 하면 잘 안갑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차를 다 놓고 가야 한다, 차를 아래쪽 주차장에 대어놓고 걸어서 300m, 400m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 안 많다는 것으로 관광지로서는 약점이 됩니다. 8m 도로까지 내어놓고 그 위에 주차장을 여기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주차장을 필요한 만큼 준비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요측면에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8m 도로면 쌍방 교차해 지는데 필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올라가는 차선에 제일 끝에서부터 주차장이 됩니다. 누가 통제하지 않는 한은. 차량이 2차선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서 차 주차할 자리가 없다, 현장에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다 라면 그 돌에 착착되어 내려오거든요.
이왕 그렇게 흘러놓을 것 같으면 입구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8m로 올라가다가 제일 마지막 유물전시관 초입에 주차장을 크게 할 수 없는지 아니면 한 차선을 두어서 이렇게 경사 주차를 할 수 없는지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PPT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도로 폭을 넓히려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어제 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옆의 땅을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143페이지를 보면 뒤쪽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 같으면 많이 묶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안 그러면 이것만 묶어놓으면 제가 얘기했던 공원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농가주택 1층 짜리 허가 들어오면 법에 되는 것을 우리가 제동을 걸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칠천량해전공원의 전시관 및 중앙광장의 진입도로는 인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 것과 주 사업부지가 포함된 주변 토지의 전체를 확장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기 설명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가족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제공과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주민의견은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둔덕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으며 붙임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195페이지. 교통시설로서 도로입니다. 도로는 소로2-1호선이 신설되어서 폭 8m이고 길이는 610m입니다. 공간시설로서 공원인데 둔덕체육공원으로서 하둔리 659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60,296㎡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거제시관리계획결정 금액은 참조해 주시고 표지이용계획도, 별도로 PPT 자료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와 용역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둔덕 체육공원 거제도시관리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안건은 둔덕면 하둔리 659번지 일원에 “둔덕체육공원”을 조성코자 2005년 10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 및 2006년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60억원)된 사업부지 60,296㎡를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하둔리 625-3번지에서 644-2번지까지 L=610m, B=8m 진입도로 신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거제스포츠파크와 연계한 스포츠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 등 낙후된 서부거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도로시설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와 사업부지가 둔덕만 간척지로 태풍 및 해일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재난안전대책 수립,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해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29페이지. 전문위원께서 말미에 의견제시를 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먼저 재해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설결정을 마치고 공원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하면서 실시설계를 거치고 할 때 재해에 대해서 나온 시설물 완벽히 재난관리과와 협의하여 갖추어서 사업인가 등에 응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현재 도로 폭이 얼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4m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

4m 전부 새로 용지 매수해야 하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용지 매수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 6만㎡ 중에서 3만㎡ 새로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여기 평당에 얼마나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2만원 정도합니다.

이상문위원

12억원 이상 소요가 된다는 것인데 12만원에 1만평 사들여야 한다 이 말인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1페이지. 소유자별 조서에 농림부 해가지고.

이상문위원

소유자별 조서는 10페이지. 농림부 소유는 유수지 진입도로 체육공원 바로 직전에 유수지 말고는 이것도 전부 다 개인 소유인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국공유지가 4,165㎡로 85.3% 차지하니까 사유지는 14.7%이네요.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상문위원

진입도로 들어가는 기존에 있는 것은 농림부라 할지라도 새로 확장해야할 4m 폭은 농지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진입도로가 610m에서 8m로 4,885㎡터 중에서.

이상문위원

지금 ‘증’을 6만으로 해놓았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머지 체육공원은 4만4천. 진입도로는 4,885로 합해서 6만296㎡입니다.

이상문위원

체육공원도 이번에 늘린다는 것입니까? 진입도로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체육공원에 포함입니다.

이상문위원

체육공원 이것은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에 하나도 안 서있었다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14페이지. 밑의 사진 1,2해서 뚝방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4페이지.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놓은.

이행규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놓았기 때문에 우레탄 바닥을 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수요가 되면 판단해서.

이행규위원

전에 보니깐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시공하기 굉장히 힘이 들고 계획을 할 때 바꿔 넣어서.

옥진표위원

방재 뚝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행규위원

방재 뚝은 그 지역에서 제외됩니까? 그 지역에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번 계획에는 제외됩니다. 말씀드리면 천막으로 통해서 보행자도로에서 설치되어 있는 14페이지 화면을 통해서 공원으로 자유롭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설명드린 차원이고.

이행규위원

공원으로 제외되니까 시설하는 데는 크게 문제제약을 안받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사업만 하면.

이행규위원

나중에 사업을 할때 어차피 보행자 도로들은 제가 볼때는 차가 안 들어간다면 활성우레탄 하는 것 그런 것을 시공해놓으면 사람들이 발목이라든지 보행에 수월하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차후 조성예정지 포함해서 6만2,099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차분이 2만5천㎡ 되고 2차분이 3만5천㎡ 정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16페이지. 차후 조성예정부지는 무엇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1차분이 한 75억원 정도인데 필요한 시설을 하고 체육공원은 녹지공원은 50이상 들어야 하니까 1차 사업은 제일 많이 해놓고 2차 사업으로 한 40억원 정도 공원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차장 1,2 되어 있는데 주차장 1,2는 총 몇 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8페이지에 계획 주차대수 160대이고 대형주차공간을 대형차량 4대를 넣고 아까처럼 장애자가 법에 의한 주차공간이 4대입니다. 현재 주차계획은 160대입니다.

이행규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5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을 벗어나서 선진국의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을 보니까 현재 과속방지턱은 도로변에서 약 15센티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니까 실질적인 장애인들 저상 차량들이 출입을 못하고 표면과 같이 하되 과속방지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해서 80에서 80, 아니면 100곱하기 100하여 틈을 1cm정도 갔다 끼워서 그것을 시공을 해놓으니까 안 높고 도로표면과 같이 하되 차가 아예 속력을 못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내도로도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해야 교통행정과 쪽에서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장애를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실시 설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둔덕 체육공원 계획이 잡히고 중기계획에 올라가고 했던 것이 벌써 6-7년 전인데 그 전에 도시계획 결정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부분에 첫 삽을 떴다가 기공식을 해서 난리난 건도 있는데 이 건은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ㆍ허가 절차를 받아서 수보구역에 해제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작년 9월에 풀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시설도 못 갔다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하나 정확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당초계획 세울 때는 불가능한 위치에다 세운 것이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당시로서는 말씀을 그리면 그렇게 논리가 될 수가 있지요. 풀 거라고 보고 계획을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풀 거라고 본 것이 한 7-8년 지나서 풀린 것이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시면 대답을 잘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 땐 이 사업이 시행된 지도 무척 오래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이태재위원장

16페이지. 이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차후 조성예정지는 확정이 아니고 앞의 축구장, 주차장 이것은 용역을 거쳐서 행정적인 용역보고결과가 나온 건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였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11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반려가 된 그때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차장이 180대인데 이것이 과연 충분한가, 이 행사를 동시에 시작했을 때. 도대체 최고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도 예측을 해야 할 것이고 테니스 치러온 사람 이 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 스포츠 단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는 것 하고 배구장, 농구장이 있는데 수요를 조사하고 한 것인지 실지로 족구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한 것이 배구보다도 족구를 많이 할 것인데 일반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방금 보니까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전체 인원이 다 오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주차장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살 때 주차장 토지를 확보해야지 나중에 하면 비쌀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역주민 여론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운동장 주차 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행사시에 주차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계획 주차 대수에 대해서 160대라면 이것은 어찌 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하니까 확보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5개가 있는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로 8m이니까 8m 길이가 되고 폭은 도로법에 표준이 있습니다. 한 3m에서 4m 정도 될 것입니다. 도로 다니다가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

김정자위원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도로방지턱이 학교 앞이라든지 지나가면 너무 높고 한번은 제가 택시기사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높아서 하루 종일 지나 왔다 갔다 택시를 몰다보면 피로가 너무 온다, 낮추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러고 나서 시에서 방지턱도 낮추고 도로 폭도 없앨 때는 없애고 하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법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높이고 있고 폭도 있고 길이는 또 도로와 같으니까 도로시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학교 앞은 몇 m정도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 도로보수계장이 왔을 때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김정자위원

현재까지는 자료에 나왔으니까 묻는 것인데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높으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피곤하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관계획 (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