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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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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4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조중현 도시환경국장 박원규 총무과장 노창래 안전관리과장 김영광 교육지원과장 이상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 재무회계과장 송광덕 세무과장 노행균 민원지적과장 강삼수 건설과장 최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세환 환경보전과장 양길모 공원녹지과장 하예순 연수청학도서관장 차안수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긴 것이 많은 관계로 한 위원님당 20분씩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1년 동안, 총무과에서는 1년 아니네요. 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애써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저희가 바라본 집행부의 지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도 하셨어요. 첫 번째 처리요구 사항이 전반기 때는 저쪽 상임위여서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사전전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최소한 사전전보와 불가피한 인사이행 선에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전전보 현황을 보니까 납득 안 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전보 현황 보내 오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사무관부터 시작 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니까 사전전보 제한기간이 바뀌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개정이 됐습니까? 1년에서 1년 반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다 더 현재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취지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서는 강화하라고, 법으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강화하라고 하달이 내려왔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사전전보 대상자를 보니까 짧게는 5개월짜리도 있어요.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취지로 사전전보를 제한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보니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를 냈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 또 6개월 후에 같은 이유로 인사조치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가 5급으로 봤을 때 행정과 기술 쪽으로 나누게 되고 또 기술 직렬은 기술 직렬대로 명수의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사전전보가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행정 직렬인데, 행정직렬 중에서 시와 전보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사전전보가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업무효율성이라든가 피치 못하게 하는 인사부분이야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 요구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주된 게 업무적임자라는 명칭을 많이 썼어요. 업무적임자라는 판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최종인사권자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면 업무적임자 선발에 있어서 총무과의 업무적임자 선발 자체가 처음에 하던 것하고 다르게 항상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임자선발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인사라는 게 사전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발령 낼 때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도 반영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희망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희망보직순위가 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순위는 아니고요. 만약 총무과장 자리를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희망보직을 받는 거지요. 아니면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으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보직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각 실․과장한테 시달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본인들의 원에 의거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서류를 임용권자가 보시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최종인사권자가 하는 인사가 사무관계열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할 것 같고 6급, 7급에서도 다 일일이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올리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6급 이하에 대한 임용사항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본 안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서 올리면 거의 80-90% 이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80-90% 이상 될 때도 있고 그 이하로 될 때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본 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본 안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아까 전보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다, 흔한 말로. 그랬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업무적임자 배치를 하고 3개월, 최소가 3개월이더라고요. 최소 3개월에 인사 조치를 다시 낸다는 것은 3개월 동안 일을 제대로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사전전보기간이 1년 반이지만 1년 반 안에, 기본적으로 인사를 2년 정도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년 반이라는 맥시멈을 뒀으면 최소한 그것에 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년 반이면 18개월이지요? 아무리 못해도 반 정도는 해보고 이 사람이 업무적임자인지 아닌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 조치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사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 인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임자라고 배치했는데 가서 인사고충 힘들다고 하면 또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예전에 인사고충 다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평직원 중에 안 좋은 사건도, 그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인사고충이라든가 적절하게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줘야 되는 게 인사업무라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어제 조례 때 3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5페이지, 부속자료로는 11페이지인데,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같은데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작년에는 열렸나요? 궁금해요. 언제 열리고 안 열렸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3년도에 열리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외국인지원시책이라든가 가정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구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 연수구에 외국인 거주인원이 13년도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파악된 게 얼마나 돼요? 외국인주민지원이라는 게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다 해당될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죠. 그 사항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도면 3년 전인데 지금 우리 연수구가 다문화가족도 다문화가족이지만 국제도시가 생기면서 외국인 거주인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주인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들이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럼 지원 안 해 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 생각엔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에 담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 하여간 위원회라는 건 시대에 반영해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요즘은 세계상황이 워낙 빨리 변하고 외국인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회가 적시에 적절하게 열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회가 안 열려버리니까 그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못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 만들기 사업 있지요? 33페이지부터 쭉 있네요. 행복마을 만들 기 지원 사업이 2015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 맞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봐요.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떨어진다는 말씀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들이 첫해에 우리 구청장이 7월에 취임을 한 거고, 하반기공약사항이면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이지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공약사항이니까?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행복한 마을 만들기하고 마을 만들기 하고 틀린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구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구청장은 공약은 얘가 맞아요,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구가 하는 게 맞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 사업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8천만원, 14년도에도 8천이었고, 16년도에도 계속 8천만원으로 사업공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2014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015년과 2016년은 8천만원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거의 7,36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줬고 집행도 7,2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15년도 하고 16년도를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5,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건 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지요? 한 70%?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는 연 초에 지원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약 5,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8월에 2차 공모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더 시행하게 됐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개를 하긴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에 12개 사업을 했는데 8월에 2차 공모를 해서 14개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잔액은 그냥 반납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공모절차도 있고 시행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3차 공모는 무리한 경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70%의 달성률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도 들어가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들보다 요즘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87%가 아파트단지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0%가 넘는 게 아파트단지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진짜 딱 우리 연수구에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사실 8천만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봐져요.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리도 저희 아파트 내에 단지라든가, 이렇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아파트 아닌 데서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아파트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러면, 아파트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까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전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100% 전달되는 게 안돼서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고 넘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예산도 모자라는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시작년도부터 4-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간 특이사항으로 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을 권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수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주민들까지도 모셔서 70명에서 100명을 모셔서 4회 개최를 한 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까지 해서 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절차부터 신청까지, 교부하는 것까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지금 시간이 거의 다되다니까 조금 이따가 이어서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았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부서별 정원관리 및 업무분장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정원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저희는 현원관리를 하고요.

김준식위원

인사, 임용, 복지, 교육은 총무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233쪽이 되거든요, 부속자료. 직급별, 직렬별 정원 현황에 대해서, 결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8급이 가장 결원이 많아요, 49명으로. 그리고 직렬별로 보면 토목직에서 정원이 31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으로 5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봐서, 질력별로 봐서는 일반 토목직이 가장 결원이 많고, 직급별로 봐서는 8급이 가장 결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왜 짚어 보느냐 하면 토목직이 기술직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시설직이라고 불립니다.

김준식위원

그분이 비었을 때 업무를 대체하실 분이 많지 않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왜 5명이 비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결혼을 하셔서 육아휴직을 내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로 방금 말씀하신 토목직렬 2명 채용요청을 했는데,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자는 많았는데, 과락이 돼서 임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2명에 대해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김준식위원

육아휴직이 몇 분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육아휴직은 1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타 기관으로 일방 전출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직렬별로 봤을 때 기술직이 한꺼번에 많이 비거나, 31명 중에 5명은 많이 비는 거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충원 요청을 했고요. 8급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근속승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8급으로 7-8년 근무하면 7급으로 진급이 되는, 그래서 7급을 보시면 오히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것으로.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상을 하셔야지요. 집중적으로 비면, 대체인력이 없으면 대주민서비스에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매년 지원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타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업성과를 봐서 3년 동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평가를 작년에 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재작년에 우수한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는 팀에서 2015년도에는 또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235쪽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텃밭만들기 2014년은 우수사례로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만 8천원이 환수가 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35쪽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아니요. 부속자료요. 아니 351쪽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수 사례로 평가된 그런 사업이 2015년도에는 부족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과 여성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요. 나머지 아침마당 여왕 되기 이런 데도 개선조치, 엑스포여성합창단 및 자원봉사단도 보조금집행주의가 나왔지요? 서로살림 열두 달 밥상공동체 여기도 4만 4,240원이 환수됐어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중간평가라든가 최종 평가를 통해서 지출증빙서류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정산자료제출에 있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589쪽이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계획을 몇 년째 계속 하는데 제안 채택률과 제안 실시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안건수도 8건, 2015년 15건, 제안건수도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연구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20건으로 되어 있지만, 제출서류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또 받았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관내 현안 사항에 있는 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신규 임용된 그 친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받는 건수를 포함한 현재 90건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활성화가 됐네요.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제정이 작년에 돼서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좀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이 옥련 1동, 송도 2동이 결성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원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 이런 게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도 있고, 그분들은 소속감이 최고로 사기가 진작되는 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공간활용 그리고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식비, 피복비, 장비 이런 사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동참하셨던 분들도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시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요. 가장 필요한 사항이 첫째 사무실이에요. 자율방범대 근무하시는 분 보면 대게 야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제대로 전기료 내기도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옥련 2동에서 요청이 들어 왔어요. 전기료라도 지원해 주면 야간이 봉사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조례제정도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을 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 소모성 운영비와 방범대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밤에 사무실 전기료 지원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분기별로 각 자율방범대에 70만원씩 지원 돼서 연 2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이 옥련 1동하고 송도 2동은 빨리 결성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회원 분들이 대게 6-70대가 많으시지요? 점점고령화 돼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대원을 영입해서 활동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15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를 보셨나요? 인천시청에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5년도 군구행정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2016년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11개 분야에 58개 시책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연수구를 분석해 보니까 56개 분야에서 1위한 분야가 2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2위가 5개 분야, 3위가 3개 분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 분야에서는 여론동향 및 통리장 조직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평가가 나왔고요. 시정주요시책 추진사항도 약간 부진한 평가가 나왔어요.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통장님들이 468명 중에서 442명이 계시지요? 26명이 결원이 됐고 반장은 2,399명 중에서 1,378명, 1,02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최일선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공개모집을 현수막 외에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고시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시다기도 하고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많이 안 들어오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과 같이 통장님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10몇 년 동안 동일하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요즘은 전에 같이 자원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통장 위촉률보다 반장위촉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사항이, 반장의 역할이 많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좀 떨어지기 때문이 위촉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야 되지 않겠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매번 동장회의 때나, 공문으로 통장위촉률이나 아니면 반장위촉률 증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반장님들이 특히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준식위원

시군구평가에서도 나온 것 보니까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통리장 조직운영에 대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많은 지혜를 짜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결원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인 모집을 최일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희가 위촉률 증가가 군구행정평가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장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에 팀장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군구행정평가를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매월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비 보고회지요?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평가결과라고 보면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최종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준비해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식위원

평가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평가하는 것만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매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경쟁은 개인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팀과 조직 간의 경쟁은 사기를 올리고 창의성을 고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조직 간 목적달성도, 성과달성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지요? 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체평가를 통해서,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자체 평가결과에서 우수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는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김준식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총무과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평가나 표창 관련 되는 게, 지난번에 청장님이 상을 하나 받으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게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최는 도전한국인인데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든가 행정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청장님 공적을 주민자치 포커스로 맞췄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수상했다면 단지 “뭘 수상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그게 무슨 상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도전한국인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누가 상을 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도전한국인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게 좀 권위 있는 상인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에 권위 있다, 없다 할 수 없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권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3회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상을 받는 건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한 것을 해야지 아무거나 상 받았다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좀 그래요. 상을 받는 건 좋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요. 예를 들면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기획실에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가나 표창을, 중앙이나 시에서 각 부서에서 평가받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 중에서 우리가 수상한 게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요. 하나 수상했다고 해서 그것만 홍보를 해 버리면 주민들은 우리가 다 잘한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공적조서를 올렸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벌써 수상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적조서를 올렸냐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적조서를 올렸으니까 수상이 됐겠지요.

이재정위원

옛날에는 공적조서를 안올리고도 표창 줬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적조서 올리고 수상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군구평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표창이나 혹시 평가 받은 게 몇 개인지 알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정위원

중앙에서 평가하고 표창하는 것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에서 표창하는 건 여러 분야가 있지요.

이재정위원

여러 분야인데,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준 자료 한번 봤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군구행정실적평가입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건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관평가는 그게 대표적이고 그 외에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재정위원

내가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서 군구를 평가하는데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위생과면 위생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6개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6개 시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위생과에 관련된 분야나 이런 게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56개 시책에 대해서 순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나와서 순위가...

이재정위원

그건 군구종합평가니까 서열이 종합적으로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시나 중앙에서 평가하거나 표창 주는 게 있어요, 확인해보면. 총무과에서 평가받는 게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면 군구평가, 또 표창 받는 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받은 것은 뭐고, 안 받은 것은 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56개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1, 2, 3등, 3위 이내에 든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표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과는 소용없어요. 군구종합평가는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1, 2, 3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표창이나 평가를 받는 것이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뭐뭐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내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정평가가 있고 시평가가 있잖아요. 국정 평가에 대해서 연수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시 평가에서 연수구가 되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가시트가 다 있어요. 그럼 그 분야에서 우수평가가 되는 분야가 돌출이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 소관사항을 평가나 표창을 받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았다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 국정평가일 겁니다.

이재정위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 중에 자율방범대 송도 2동하고 연수 3동이 구성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가 주민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요. 왜 그러냐, 경기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조금 움츠려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각 자생단체의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크게 특별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자생단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8쪽 제일 밑에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지요?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용역이 2,200만원이잖아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상담한 실적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담실적 또는 조치실적.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상담 횟수가 80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개인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유형, 어떠한 유형을 상담을 했는지 그정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기왕 어떤 2,3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줬으니까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소송한 게 10공구하고 11공구 남동구하고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 기획예산실하고 협조를 잘해서, 물론 승소할 가능성이 8-90%지만 협조를 잘하도록 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네 일, 내 일 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청원경찰 견책처벌 했잖아요. 행정심판을 보니까 구 모 씨, 백 모 씨 둘다 견책을 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둘 다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백 모 씨만 행정심판을 올렸고, 구 씨는 안 올렸고. 그러면 견책처벌 확정이 됐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안 올린 분은 확정이 됐고, 올리신 분은 견책처분이 취소가 됐고요.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원경찰들 근무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갈등해소에 신경을 써야 돼요. 같이 만나서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업무추진비 해 달라고 해서 청경들도 술 한 잔씩 먹으면 서로 이야기를 듣고, 갈등이 심하면, 어느 정도 갈등은 조직이 쇄신이 되지만, 갈등이 너무 심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총무과장 할 수 있잖아요. 신경 쓰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갔는데, 참여자치연수구 네트워크처음 들어본 이야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이재정위원

내용 알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업목적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지역,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나를 성찰해본다는 콘셉트로 연수구민과 함께 평화 한마당 내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직 시기 미도래로 시행은 안됐지만, 천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 참여자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사업내용에 평화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야외공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참석대상은 연수구민 천 명 예상으로해서 평화한마당기획이라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예산을 보조를 해 줬잖아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사로 나온 게 전시마당이라고 해서 평화 책 전시, 개성공단 사진 전시, 부스행사로 평화 버튼 만들기, 연, 통일기, 페이스페인팅 이렇게 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조금할 때 신청서류를 자료로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할 때 내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24쪽, 정․현원 표에서 관리운영직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행정이 있고, 사무운영직이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기능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보고 관리운영직이라고 그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표상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드린 것 같고 사무운영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사무운영직이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임용령에 사무운영직이 관리운영직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임기제는 정원관리에 따른 임기제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38쪽 보시면 재미있네요. 신규 동호회 설립 지원 해 가지고 뜨개질 동호회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크로쉐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2명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당구의 신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몇 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풍은 또 뭡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서로의 애로점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우리 공무원으로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분야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테마는 좌우간 야외를 가서...

이재정위원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총무과장이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따지는 건 아니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성엽 소풍은 통상적으로 육아를 대상으로 남녀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2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계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야외활동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육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냐, 엄마와 관련해서도 연관되는 이런 전제적인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공무원부모들 중에서 활동하는 이해를 하면 돼요?
담당

총무담당

문성엽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소풍을 가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문성엽 그냥 명칭 상 소풍이라고, 야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마지막입니다. 55쪽, 지금 표창장, 상장주는 것 그리고 민간, 공무원에게 상장이나 공모패 주는 것, 그런데 단체랑 개인 그랬는데, 상장은 개인에 하는 것은 많이 줄었는데 또 공모 패는 엄청 늘었어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장이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아직 날짜 도래가 안돼서 그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장은 보통 연말에 많이 수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공로패는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공로패를 수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로패는 구민상, 모범 구민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숫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냥 구민상 주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민상이 선정위원회에 7명주는 것 이외에 각 군구 공히 모범 구민상을 수여합니다. 그 사항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재정 위원 그게 공로패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저희가 자격기준이 있지요.

이재정위원

그 기준을 줘보세요. 표창기준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해서 각 동별 재배치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각 동에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야간에 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 여덟 분이 계시는데 오전에 세 분 야간에 두 분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 주민자치센터 중에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의 경우 각 동 주민센터의...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각 동에. 그래서 야간운영요원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한 거 였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모델, 모델이 8명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작은도서관 있는 데는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필요, 전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금액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27쪽이요. 지금 콘도사용이 나왔는데요. 2015년, 2016년 저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놔두실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콘도이용은 신청이잖아요. 신청을 함에 있어서 성수기냐 비성수기냐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법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로 성수기에 이용률이 떨어지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피크타임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수요가 모자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콘도가 낙후됐다든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 다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2016년 2월까지 17%, 리솜은 55%, 대명 55%인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통계는 내년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률이 낮게 잡혀 있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토비스 같은 경우 시설이 낙후된 상태고요. 한화나 대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수기 때 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 보통 성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계절적인 탓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직원들 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콘도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도 해당 부서로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약이 20년이에요.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기간이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도라는 하나의 계약을 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성수기 때 이용박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가 돌아와서 어느 정도 계약이 끝나게 되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콘도를 다시 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노력,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운영보다는 직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25쪽으로 와서 미전보자 및 미전보사유가 있어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유는 원활한 업무수행인데,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보면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유가 9건이 있거든요. 이거 자칫 보면 형평성,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도 했고, 명단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게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크게 보면 전문성 강화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이 온 사항도 있고요. 하지만 형평성으로 만약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다시 전보를 시켜야 되지만 구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만 시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4년 정도는 전보를 안 시키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확실하게 판단해 주세요. 모두 다 원하는 게 본청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형평성은 따져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 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8쪽, 지금 여기 있는 게 청원경찰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임용일자를 보니까 거의 20년을 넘게 근무한 사람들도 꽤 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개청과 동시에 임용된 분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원경찰을 뽑음에 있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분화 하면 무기 계약직에 포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것 연속성이 있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철저히 해 보시면 새로 들어온 경찰들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20년을 근무했다면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더 전문화 되도록 해야지 업무가 타성화 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남동구하고 행정구역 결정한 것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더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양쪽에 계류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판결이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제 제가 조례 심사하면서 느낀 건에 번지 개정하면서 그쪽 지역도 다 번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번 부여된 것.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번 부여 한 것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결정 나지 않았어도 가능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립이 됐고, 매립이 되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됐고. 지번부여에 대해서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일단은 매립이 됐고 지번을 부여해야 되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번 부여까지는 지금 현재 연수구의 관할이라고 보고 연수구로 지번부여를 한 거고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이 정해 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만약에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하는데, 지번부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2쪽에 2016년 제주도 모범 공무원 및 격무업무직원 문화체험 계획해서 다녀오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반 1인 포함으로 갔어요. 지난번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 해외에 가는데 동반 1인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은 안됐지만 그 사항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을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그건 잘못되는 건 기정사실, 만약에 판단이 같으면, 지금 갔다 온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건 갔다 온 겁니다. 해외시찰 부분에 대해서 감안에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해외시찰이 국한된 건지 그건 저희가 시하고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래 왔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이 되면 시정하겠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처음에 감사결과는 해외시찰,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의 경우 동반자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포함해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국내 쪽에 모범 및 격무부서 문화탐방은 다릅니다. 장기근속에 한해서 얘기를 한 거고 격무부서 문화탐방하고 약간의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다음의 판단을 감사원의 판단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가야 될지, 지금 성격은 조금 다르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무원이 19명, 동반자가 27명이 갔어요. 동반 1인 포함이 넘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본인 자부담으로 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석을 잘 받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조 자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50쪽부터에요. 이 강사 현황을 살펴봤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맡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아니면 필요한 서류 이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지침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강사를 위촉하는 지침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강사를 위촉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달된 게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어떤 사람이 강사가 되든 상관이 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위촉할 때 강사의 위촉자격을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갖고 있다가 결산이나 받을 때 가지고 있어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그 심사위원, 주민자치 무슨 위원회에서 감사의 위촉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격요건에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라는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강사가 되잖아요. 아무나 와서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그 요건에 대한 지침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구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100군데 있는 데가 있고, 20군데 있는 데가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태권도면 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요가면 요가 3급 자격증, 생활지도자자격증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스포츠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13조 강사모집 및 관리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 예를 드리면 “국가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지금 4항에 5항까지 이렇게 자격을 두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 저희한테 보조자료 준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최종학력에 대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의 최종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도 멘사에요. 254쪽에 있거든요. 멘사라는 게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을 멘사라고 하는데, 그 멘사 사고력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격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력이 못 미치는 그런 게 보이고 한자교실, 창의가베 이런 문제에서 자격요건이 과연 철저했는가 하는, 이 자료로만 볼 때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문가가 반드시 가르쳐야된다는 거면, 그리고 대부분의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믿고 하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철저히 관리 됐는가 그게 지금 잠깐 의심스러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당에 대해서는 건건이 자료를 부탁을 할 건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건의사항 비슷하게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운영요원 인건비가 동마다 다 틀리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오전에 3명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8명이 근무할 때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야간에 2명.

이창환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교차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연수 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 시범실시지역 아니에요. 똑같이 세팅이 돼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동별로 어느 정도 일정비율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사실 주민자치운영요원들은 다 똑같이 필요해요, 강좌 수에 상관없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소한 운영요원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1동 같은 데는 동 청사를 새로 지었으니까 물론 강좌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축된 지 오래된 건물은 많은 강좌를 할 수가 없어요.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좀 일률적으로 각 동에 균등배분원칙을 지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씀들이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도 쪽에 있는 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쪽저쪽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연수 2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두 달 치니까, 지금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은 3,390만원 나간 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그만큼 필요한 운영요원인건비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동마다 편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치도시위원장할 때 그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30억 8천만원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담당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동구가 20억 주고 지었어요, 2009년도에 지었는데, 연간 임대수입이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얼마나 올렸냐하면 2,7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개선한다고 했고, 새마을 측에서도. 그리고 지금 임대수익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지금 임대수익이 얼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42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수익이 월 610만원, 보증금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층에 있는 식당이 보증금 4천만원, 월 380만원. 4층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30만원, 합치면 보증금 8천만원에 월 610만원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간으로 치면 7천만원이 넘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임대수익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임대료는 새마을회관에 운영자금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 자체 수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각 보조금이 새마을회관 짓고 난 뒤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4년에 5,6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약 1,700만원 정도 줄어든 3,900만원, 2016년에는 약 500만원 줄어든 5,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수익이 월 610만원 같으면 사실 상당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새마을회관 지을 때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회장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구청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7천만원 쓴 용도가 뭐고,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어줬으니까 임대수익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온 지 얼마나 안돼서 큰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옛날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새마을 회관 지을 때, 전 청장 있을 때 원래 3, 4층은 우리 구청에 무상사용을 했어요. 그걸 10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지켜지고, 어쨌든 간에 민간단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했으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약속들이 어쨌든 하나도 안 지켜지고 하는 게, 이것도 어쩌면 크나큰 약속인데, 약정서에 의해서 다 맺어진 협약인데 그런 부분 모든 게, 지금 10년이면 아직 사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2013년도에 건물이 신축했을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준공이 2013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사실 몇 년 안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말이에요. 계약서에 보면 구내식당 및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내식당 총매출액의 90% 이상을 식자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단”이 있어요. 음식조리에 필요한 농수산물, 특산물, 공산품과 제반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반비용이 뭐지요? 300쪽.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9조에 운영기본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사항은 위생용품으로 장갑이나 마스크 그리고 모자, 기타 보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총 몇 분이 계시는데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영양사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리장 역할하시는 분이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사실 내부인이 더 중요하지요. 이것도 복리후생시설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명이 근무하는데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도 좀, 왜냐하면 이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음식 질이 놓고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옛날에는 2012년도 당시에는 3명이 있었어요. 그때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인원이 500명이 넘어 가잖아요. 조리장 한 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식을 질이라든가 위생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리솜 콘도 회원권 마지막 산 게 2013년도인가 2구좌인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3년도 5월에 2개 구좌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도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치도시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리솜리조트를 2구좌 사주면서, 그 당시에도 이용률이 저조했어요. 저조해서 전 총무과장님께서 다 노후하고, 사실 일부리조트는 노후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 좀 활성화되겠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과 겨울 계절 특성상 그때 추첨을 합니다. 같은 회원이라도 추첨을 하고, 이용박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보통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간은 주말이잖아요. 또 휴가를 내도 주말과 인근 일에 휴가를 내고 가는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박수가 제한적이고,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박수가 많은데, 주중에는 또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가는 걸 꺼리는 과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콘도회원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입이지만 방 하나를 놓고 다중이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계절특성상 추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박수가 많고 주말이 많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제공된 시설은 작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말이용객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물론 선택된 이용 박수는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편중되다 보니까 주중이용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콘도회원권은 보통 20년이지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요.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20년 뒤에 콘도회원권이 소멸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재계약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구좌가 있잖아요. 토비스는 1개 구좌 리솜은 5개 구좌인데,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제일 오래된 구좌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23년이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몇 구좌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성콘도가 있고, 한화콘도가 있고 대명콘도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재계약을 안 하면 그 시설을 이옹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매입이라고 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취득금액인데요.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재계약 안하면 20년 뒤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보증금이...

이창환위원

그 금액만큼만 받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주말에 가야 된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콘도 회원권을 취득할 때 계약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게 그게 필요하게끔 된 거지요. 처음에 취득을 할 때는 주중, 주말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주중보다는 주말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를 더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회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창환위원

주중을 많이 줄이더라도 주말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지요. 지금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용률 제공 편에서는 주말박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능허대축제할 때 주민자치경연대회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연간 1,300만원 나가네요. 보니까 상금이 1,010만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금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290만원 가지고, 무대는 능허대축제 한 데 설치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무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방송시설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같이 이용합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 29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심사위원수당이 있고 진행자 수당이 있고 나머지는 초대장이라든가 순서지, 플래카드, 상장 및 상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경연대회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니까 전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사위원들로 앉아 있어요. 사실 누가 봐도 당사자들인데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청한다든가 관현악단도 있고, 예술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니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단체를 모신다든가, 제3자가 심사를 해야지 전부다 주민자치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가 앉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바람직하지 못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도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와서 느낀 게 위원님하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회 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것 중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개념으로 교육도 시키고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셨잖아요. 권역별로 4회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목이 뭐였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민자치아카데미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것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잘 들으셔서,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할 때 방법을 조금, 이게 저희가 볼 때 주민자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한다고 보지 않고 우리 연수구민이 되게 폭넓게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단체위주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나 불러다가 거의 3개동씩 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석했던 때를 보니까 한 40여명 정도 참석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나름대로의 지역이 있잖아요.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참여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여할 대상들을 굳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지 않고 각 새마을리더라든가 또 입주자 대표들 있잖아요. 입주자대표들 데려다가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되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서 관에서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 관심 가지고 홍보해서 오라고 하면 분명히 올 텐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질적으로 따져 봤을 때 미흡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자기 아파트로 뻗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물감 번지듯 나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여간 올해 첫해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하더라도, 어차피 강사 데려다가 하는 건 똑같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할 때 동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행복마을 만들기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2개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연수 2동하고 송도 2동하고 2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당초에 지침 내려 왔을 때에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시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사항이 내려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대동소이합니다. 단,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것, 이 차이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어떤 추가 지침이 내려와야지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연수구 정도 되고 주민자치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된 2개의 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나름대로 모범이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줬다고 하면 원래 지향했던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기능을 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 기능하고, 하여간 조례 바뀐 것 말고는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일반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운영에 대한 활성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대상도 안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 2개의 주민센터는 그런 역량이 가능하다고 보여서 주민자치회를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위촉기능을 바꿔주려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연수 2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꽤 됐고 송도 2동 같은 경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2동 정도의 능력과 송도 2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꼭 상위기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벗어나서 원래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폭이나 이런 것을 다 주민자치위원회 폭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두다보니까 활동가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기본 틀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은 기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주민자치회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들이라든가 인력풀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시범사업이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 그걸 보완해서 나중에 진짜 주민자치회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지금 다는 안 하더라도 2개 동이 그런 것을 먼저 밟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이 사항은 특별법입니다.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려면 전국적인 거니까 중앙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을 2013년도면 벌써 3년이 됐잖아요. 3년이 된 이후에 어떠한 법테두리 내에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내려와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듯이 어떤 사항이 내려와야 그 기능이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현재와 달리 발전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게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권한이 만약에 어디까지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저희도 알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서브할 수 있는 행정체제는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권한 부분 있잖아요. 틀을 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권한을 하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이 제한법이잖아요. 우리나라 법률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묶어놓은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법적인 사항으로 위반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사실 지방자치시대하고 맞물려서 주민자치회가 거의 시작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구청장 도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시대잖아요. 좀 창조적이고 이런 것들을 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법이라는 그 틀로, 사실은 이 법 기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보자 신규 사업이라는 것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이게 되냐고 볼 때 되지도 않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뚜렷하게 막아 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괜히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범사업이니까 얘네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구성이라든가 하겠다고 하면 바꿔주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연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12개동이 프로그램 운영 수도 틀리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운영하는 방법은 같은 거지요. 방식은 같은데 프로그램화시키는 게 많고 작고 이런 차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어떻게 막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른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율기능 중에 활동가하고 프로그램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활동가의 시간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활동가를 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시간타임이라든가 자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그런 폭도 풀어주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무시간까지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근무시간까지도 저희가 묶어놓은 것은 없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본적으로 활동가는 4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료도 동주민자치회에서 갖고 있고, 결정권한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활동가 부분은 그렇고, 그 안에서 저번에 송도 2동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우리 구청에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지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안 하려고 하는 동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런 같은 일환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길어지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올해부터 저희 직원들 스트레스 예방이라든가 힐링 차원에서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때는 30명, 어떤 때는 많게 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본이 30명인 것 같아요. 30명 이 제일 회차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 빼고는 거의 30명 기준으로 받나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들 갈 때가 좀 많아졌고, 하여간 힐링프로그램은 사무관 힐링 말고는 30명씩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30명 중에, 매번 30명 정도가 가는데 항상 참여하는 5명 기준이 있어요. 구청장하고 비서하고 인솔자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구청장이 항상 가다보니까 따라가는 사람 중에 사진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홍보미디어 실에 사진 관련자가 있는데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 분은 사진, 한 분은 미디어 이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힐링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연수구 직원들의 업무과다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하튼 혜택을 받는 의도로 시작한 부분이 맞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못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인원수로 보니까 2년 돼야 한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래요. 연수구청장이 힐링캠프 직원교육에 갈 때 5명 할당 인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인솔자가 편하게 얘기하면 인솔자도 줄여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있어서 스태프가 따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을 최소화시켜서 다양한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7차까지 가장 많이 참석했던 사람이 당연히 구청장이겠지만 구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행비서라든가,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사장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라리 다른 직원이 혜택을 받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즘 기본사진 못 찍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아무리 업무가 그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힐링캠프만큼은 다른 직원들이 두루 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계절별로 계속 내용이 똑같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참여자 부분에서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진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찍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고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만족도 조사를 평가해 봤어요. 1기 때는 94%, 2기 때가 91%, 3기 때가 90%, 4기 때가 98%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온 것은 간부공무원이더라고요. 그리고 5기 때 80%, 6기 때가 80%로 점점 떨어지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부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해소하고 온 거지요.

김준식위원

평상시에 근무할 때 팀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봐야지요. 그 전에는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요새는 현대화 돼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에도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의원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로 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인원안배별로 분석을 안 한 게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직급이 8급하고 7급, 9급 이렇게 순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8급이 많이 못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기앙양차원에서 갔을 때는 모든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관련해 가지고 간이영수증은 안 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안 씁니다. 웬만하면 매출이 가능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치 않을 때에만 간이영수증을 쓰도록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가능한 지양하도록 해 주시고요. 전용카드도 만들어 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단체카드를 사용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공로패는 기준이 없이 주는 겁니까? 표창계획만 있지 공로패는 없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정기표창이 있고 수시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표창은 연초에 표창계획을 만들고요. 수시표창이 있을 때는 수시표창계획을 만듭니다. 그런 계획 아래 표창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공로패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로패도 상장이잖아요

이재정위원

상장은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로패라는 개념을 표창으로 보는 개념과 상장으로 보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포상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이 있고 연수인상이 있고 감사장이 있고 상장이 있고 모범공무원포상이 있습니다. 상장은 문서화시켜서 종이문서로 줄 때는 상장 그런데 그 부서에서 상장 외에 다른 공로패를 주겠다고 그러면 상장은 생략하고 공로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패는 상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내 경험을 봐도 그러니까 남발하지 말고 기준을 잘 마련해서 주는 데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강구 위원님도 그렇고 김준식 위원님도 그렇고 직원 힐링 소통교육을 이야기 했어요. 이 자료는 7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금년 몇 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원래 1년에 10번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8기가 떠나고 다음 달에 9기가 떠나게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0기는 안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하고 격무부서 직원 가는 것은 전부다 제주도로 가는데 다시 갈 계획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금년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도 힐링소통교육을 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부다 좋다고만 나왔으니까 김준식 위원님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단점도 있어요. 분석을 철저히 해 보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한 270명, 그럼 전체 직원의 3분의 1정도. 매년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간, 계층 간, 직급 간에 어울려 봐야 그 사람도 알고 비공식조직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공식조직에 의사소통, 정책결정에 활성화가 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이기주의로 따지면 폐해가 있기 마련인데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힐링교육을 잘했으니까 다시 분석을 잘해 가지고 매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힐링교육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조자료 704쪽에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힐링을 많이 하고 만족도가 높은 설문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를 봐주세요. 9월에 경기도 포천에 갔던 1박 2일 힐링과 소통직원교육인데요. 몇 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6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박 2일을 통틀어 힐링소통강의 한 시간 반 받은 결과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보통까지 하면 60%가 넘는 그런 설문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업체에 같이 위탁을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매번 프로그램은 다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탁업체는 같이 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저희가 설문을 왜 하는 건지 본질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의만족도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바로 조치도 있고 다음 회에도 또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소통과 힐링입니다. 소통에 대한 강의에 이런 불만족강의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형편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본 사항은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장이나 그런 것은 다 만족하는데 1박 2일 동안 받은 강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형편없었다면 이건 실패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살펴보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자료가 와서 다 살펴본 결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이런 것에 자격증이 기재가 되지 않아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면 자료를 잘 충족을 지켜 놓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력서나 필요한 자료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동화 학생이 캐나다에 8학년 학생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살펴보니까 학교가 캐나다국제학교가 송도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지금 9학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능기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좀 특이사항이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 건의 아닌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 센터가 경쟁적으로 파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질적인 향상이 좋은 것인지, 정말 바른 교육과 충족된 교육을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참 좋은데요. 각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면 그 동에 가서 꼭 배워야 되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의 특색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접근성 좋은 동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점점 파이만 키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퀼리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문을 해 보면 내 집 앞에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선호하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퀼리티 쪽으로 보면 현재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기초잖아요. 기초에 대한 다수 분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맞는다고 보고요. 보다 전문성으로 가려면 전문화된 교육기관에 가서 기초를 배우신 다음에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수용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한 대책은 주민자치회가 좀 더 강화돼서 이르게 되면 저희가 관에서 터치해야 될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여건이 되는 주민자치회는 그만큼 여건이 되니까 강좌수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좌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의 혜택이 높아가는 거고요. 그런 사항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쪽이 확대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계속 이렇게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돌다 보니까 굉장히 각 주민센터의 자율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개방성이 있는 것 같아요. 통제보다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체프로그램으로만 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정산액을 비교해 보면 운영수강료로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해도 일종의 수익금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되는 대는 몇 천만원까지도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실정에 맞게, 어차피 제공되는 장소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동주민센터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익금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익금은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수익금이 들어오면 강좌별로 업그레이드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투자를 하는 상황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고정적으로 된 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전부다 제공하는 것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중 일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중 일부만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만약 강사 프로그램을 8개로 봤을 때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8명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는 거고 그 이후의 것은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강사료와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에서 전부 하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강사료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다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강의실이나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어차피 주민자치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자체 정산하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강사인건비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것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인건비하고 강사료 일부. 규정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여기서 조례시행규칙을 잠깐 봤거든요. 보면서 참고하세요. 제13조를 보니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두 번째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소유자 또는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번째 그밖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이 3항이 조금 애매한, 동장이 인정한 사람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건지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뽑는 얘기인지 애매하더라고요. 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의 관리자시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항에 3호 이외에 2항을 보시면 동장이 강사를 위촉하는 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장의 입맛에 따라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같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동장이 인정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면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큰 책자 19쪽 봐주세요. 19쪽에 보면 이게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행사성경비로 뽑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일회성 축제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파트마다 동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축제한다고 예산주면 다 달라고 할 텐데요. 금액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사실 주민들 축제 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보조금 주는 조항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는 쪽으로.

이창환위원

좋은 쪽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데 하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계성 있는 행사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구내식당 90%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점은 그런 조항이 없네요? 매점의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점의 수익금도 같이 정산해서 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해 가지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내식당하고 매점의 수익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조금 설명 드리기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수익금이 들어오면 아까 같은 경우에 식당의 90% 이상 식자재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자활이잖아요. 수익금의 50%는 내일키움수익금이라고 해서 50%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그 분들한테 50%를 상충을 해 주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그 이외에 수익금상여잉여금이라고 해서 월별 성과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매점은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요물품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계로 해서 매점의 수익률이 33%에요. 장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일반 동네슈퍼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익을 너무 많이 남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여기는 장소나 모든 것을 제공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복리후생시설이란 말이에요. 복리후생시설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익금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팔아서, 양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판다든가 그게 복리후생시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고, 또 매점에서 여기 보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식당은 연간 잔반처리비가 90만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쓰레기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쓰레기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아니면 구청에서 쓰레기 처리한다든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장 쓰레기처리비용은 식당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안 돼지요. 이게 비용이 90%라는 건 아까 인정하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매점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비용을 낮은 쪽으로 이관시키면 우리 복리후생시설이랑 안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점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현재 매점 이외 외부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18조에 시중가보다 저렴하여야 된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양질의 물품을 워낙 싸게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취득세 고지서가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무과는 확인해서 옥련동 521-11, 494-10, 145번지, 그 다음에 청학동 564-5번지, 497-3번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19쪽이요. 올해 51개소 화질개선사업은 완료가 된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230만화소로 전부 다 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화소가 개선이 되는 것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죄자 검거 시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화소개선사업은 취약지구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럼 야간에도 원적외선으로 설치한 데가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야간에 빛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자연적인 광이라도 있고 가로등이라도 불빛이 있고 이랬을 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취약지구에는 범죄예방차원과 검거차원에서 야간투시경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건 그런 정도로 해 두고요. 나중에 꼭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21쪽에 올해 구의원은 어느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 가셨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정현배 의원님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1년씩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속적으로 다른 분도 면접위원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22쪽, 채용시 면접위원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사로 교체 검토하라고 하는데, 면접위원은 검토를 안 하고 대신해서 강사평가위원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우리 공무원 2명, 외부인 2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가 대부분 호우나 강풍, 폭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지진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도 지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각종 훈련 및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올해도 교육을 했지만 향후에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부터 해서 각종 안전처나 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철저히 참석할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나 민방위대원 통대장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도 안전체험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부터 업무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덥고 아주 무더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노약자분, 몸이 불편한 분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무더위 쉼터라는 곳을 23곳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 지역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9곳을 더 추가로 해서 32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주민센터하고 경로당, 일부는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두 곳에서 세 곳.

김준식위원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새 건물이고 경로당도 최신식건물이라서 에어컨도 잘되고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청학동이라든가 선학동, 옥련지역에는 경로당만 해도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옥련 2동 럭키아파트 경로당을 갔는데 거기도 어르신들이 점심 드시러 25명 정도 나오시는데 올해는 에어컨을 한 번도 못켜봤대요. 엄청 더운 데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팀에 연락을 했더니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다 노인정 해 줄 필요는 없지만 더위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도 노인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쉼터가 잘 운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역안배도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중점적인 사업이 CCTV에 관련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설치장소 선정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민원위주로 했고요. 경찰서하고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했고요. 또 기존에 설치된 부분과 관내에 취약한 부분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치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잘된 데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원시가 잘 돼 있어요.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모의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약간 비용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치기준을 재설정해야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은 가능하면 저희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사 내 CCTV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가 범죄예방과 불법주차단속에 효과면도 많으나 사생활침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하는데, CCTV통합관제탑에서 어떤 자료요청이나 이렇게 하는 기관이나 민원인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내부 직원들이고요. 청소과라든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범죄관련,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께서 약간 범죄성이나 그런 쪽에서 할 때 본인이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돼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경찰들이 그 부분은 해 가고 있고, 접근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놔서 저희한테 꼭 동의가 된 상태에서만 열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모든 것이 개인정보법 25조 1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도 세워놔야 돼요. 관리대상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뭘 요구했나 관리대장도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것도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시에서 한 것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정보처리운영방침도 세워놓으셨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천만원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하지요. 그리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2천만원이 약간 모자른다고 해도 경쟁 입찰해서 금액이나 품질이 하락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지적을 하냐하면 부속자료 63쪽을 보면 CCTV설치공사 해서 수의계약을 1,999만원으로 해 놨어요. 이럴 것 같으면 경쟁입찰해서 1,8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금액을 만원 딱 모자라게 수의계약을 해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내고까지 다 된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하고 안하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준식위원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가능하면 경쟁 입찰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통 사기업에서는 보통 1,800만원, 1,900만원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우리가 좋은 물품이나 공사를 할 때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셨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79쪽, 감사자료 79쪽 보세요. 구청장이 참여하는 행사 나오잖아요. 적침투, 지진대피, 승강기사고대응 외에 훈련한 것도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월에 시행되는 훈련인데요. 그 부분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가봤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날짜가 언제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5월 17일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1,300만원쯤 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화재가 났잖아요, 지하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훈련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 것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두세 개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상훈련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도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화재 또는 어떠한 중대상황을 가상을 해서 2내지 3개 정도 도상훈련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 123쪽을 보시면 재난대응매뉴얼이 별도 책자 송부 했어요. 그런데 나는 책자를 못 봤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자연재난행동매뉴얼이나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을 아마 늦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보내야 돼요. 그런데 도상훈련은 매뉴얼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어쨌든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지하에 화재난 것에 대비해서 그런 유형의 2-3개의 도상훈련계획을 세워서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그 사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본 것하고 안 한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언젠가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월간지를 보니까 박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보안사에서 대통령 유고시 도상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과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당시에 보안사에서, 어쨌든 결과야 역사가 평가하는 거겠지만 대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파트 지하에 화재가 난 것도 도상훈련을 한 번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는 할 수 없어도 한두 개 내지 세 번 정도 비상사태, 가상 지역에 비상사태를 해서 도상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하면 다음에 질의 안 할게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일단은 화재라는 게 먼저 번에 글로벌 캠퍼스도 소방대에서 모든 걸 진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화재 부분까지 하기는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안전한국훈련할 때 도상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실제 훈련은 돈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도상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서 훈련을 해 보는 것하고 전혀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청에 승강기사고훈련만 했는데 화재발생 이런 것도 가상해서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구도 잘못됐을 경우에 도상훈련을 실시해 보는 것, 하여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데 어때요? 두세 개 해 볼 겁니까, 안 해 볼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영광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면 계속하지요. 한다고 하면 질의그만하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재난행동매뉴얼 15년도에도 있었어요? 매년 만들어 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들면 누가 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민한테 나눠주는 행동매뉴얼은 따로 없어요? 압축된 것.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연재난이라는 게 국가에서 컨트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지방자치에서는 재난 관련해 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국가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이 있잖아요. 큰 세월호사건도 나고 지진사건 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연수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요령 같은 것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지역별로 틀리잖아요. 층별로 틀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기본 틀만 좀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공동주택 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만들 때 포켓용이라고 그러나 접이식이라도, 보니까 이 안전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쳐보니까 네이버 상에서도 그렇고 안전불감증 시대 해 가지고 주요사건 재난들 있잖아요. 재난들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좀 해서 올린 것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겠다고 싶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안전훈련하면 거의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지지대비 훈련했었을 때도 관 위주로 하고, 그런데 관 같은 경우 그나마 안전담당자도 있고 해서 이게 가능한데, 실제 주민생활로 들어가면 하나도 자리 잡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업무가 나눠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현재 구민안전교육시키는 것, 안전관리자교육이라고 구민은 아니어도 하여튼 각 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시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보면 안전관리자가 다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시설규모별로 두게 되어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담당자 대상으로 교육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누가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초고층이라든가 이런 건물의 관리자들에 대해선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초고층은 몇 층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50층 이상, 지하와 연계된 부분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뉴얼도 확인하고 지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화재사건도 나서 특이하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아파트구조상으로 화재가 나면 큰 화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화재처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피해로 인해서 며칠 동안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산을 보니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재난, 사실은 자연재난 같은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되는데 사회재난 있잖아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차원에서도 들여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회재난에 가장 흔한 게 화재거든요. 화재 같은 경우 예산 있잖아요.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가 다양한 할 수 있는 욕구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지금 보니까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나눠주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예산이 안태워져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그런 사건이 됐었을 때, 아까 총무과 예산도 보면 아파트 축제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없대요. 그럼 없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방자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꾸 상위법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에 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더라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 국가와 같이 부담을 갖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지방비가 들어 갈 수 근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규제완화라는 게 사실은 그런 조항 상에서, 아까 제가 왜 비교를 축제하고 예를 들었냐 하면 축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잠깐 한번 하자고 해서 지원을 해 준 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 모르잖아요. 올해 우리 연수구에 화재 사건 몇 건이나 났어요? 공동주택개념으로, 단독주택이야 자기네가 불나서 잘못해서 자기 집 태운 거야 이해가 가지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할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할 수는 없지만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해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송도 같은 경우 불났었을 때 그을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숙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송도 같은 경우 여건이 좋아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 보니까 기숙사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숙박시설을 갖춘 게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런 쪽하고도 MOU나 협약을 맺어서 그게 선제적이라는 이거지요. 주민보호차원에서라고 하면 그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개별지원은 아니지만, 재난 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체육관에 가서 자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런 큰 개념으로 해서 봤잖아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걔네가 돈 받고 빌려주겠어요? 재난 났고 같은 주민이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최소한 그때 주민들 무슨 안전 텐트 쳐서 한 것처럼 신속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내에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게스트 하우스가 있더라고 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적극 협조가 되면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 있을 때 활용하고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뭐 여기서 말했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아까 우리가 아파트지원이라든가 동주택지원들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노력하기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송도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다 있어요. 최소한 가면 10명 정도는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쓰는데 나머지 그때에는 거의 1년에 70%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돈을 안들이고, 왜냐면 그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서로 이걸 맺어서 같이. 사실은 원도심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은 없잖아요. 그럼 신도심 배려차원에서 이런 것을 맺어놓으면 그런 아파트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10개만 진짜 MOU맺어서 무상으로 이용 하게끔 해 준다고 하면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CCTV 513대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536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상도가 원래 요즘 안전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 몇 만 화소가 되어야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꼭 그렇게 된 기준은 없고요. 현재 200만 화소 이상 되면 선명하기 때문에 24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다 200만 화소 아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41만 화소 현재 51대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 150대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0대씩 저희가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설치한 CCTV 있잖아요. 공원에 설치된 CCTV도 통합관리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청량산은 산행길에 CCTV는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산불관리에서 문학산이나 청량산에 두 개인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산불 말고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외에 타 부서에서 한 것은 그것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있으면 넘어왔겠지요? 통합관리하라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그대신 지금 말씀드렸던 문학산하고 청량산 2개가 저희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게 여름인가 산에서 성폭행 사건인가 하여간 범죄 일어난 사건 있었지요? 내용알고 계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문학산까지는 잘 모르겠고 청량산 같은 경우는 산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 대로, 넓고 사람 많이 다니는 메인도로 같은 경우 그나마 안전 부분에서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갈래 길 같은 경우는 취약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흔하게 보는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데 오히려 공원보다 그런 산길 있잖아요. 산길이 훨씬 더 취약지역으로 따지면 등급이 낮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CCTV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안전이라는 게 부서가 다 나눠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왜 그러냐 하면 사고 나면 하면 결론은 어디 부분에서 파고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안전관리 부분에서 파고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안전예방차원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또 협의를 해야겠지요. 우리가 그쪽에 설치해 줄 수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협의도 해야겠지만 기반시설인 전기라든가 컴퓨터 랜선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그것까지 들어오려면 다른 것까지도 같이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것만 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산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500m 이상 이런 산은 없잖아요. 봉재산하고 청량산 아주 낮은 산이니까 주택가에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 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단 운영하고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CCTV에서 화면보고 일 하시는 분들 말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활동실적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전모니터단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뭘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워크숍도 가고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 것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전모니터단 몇 명이나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우리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분이 10명 되고,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60명 정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우리 연수구 안전관리과에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디 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실제로 업무들이 다 있어서 주 업무를 안전 쪽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앞으로 이 안전모니터단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안전부분에 취약지라든가 예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홍보모니터단인가 그쪽에도 모니터단이 있는데 활성화시키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훨씬 더, 그 60명 어렵게 모았을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정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 때 얘기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리얘기가 돼서 내년에 예산도 세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안전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운영하는 모니터단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다시 정비를 하시고요. 지금 안전모니터단은 어디 팀에서 관리해요?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못 찾아내는 것들을 또 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고 하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방향을 자체 안전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중복이 돼서 시에서 하는 분들을 정예화해서 그분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자체 우리 부분은 가능하면 해체시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시와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건 10명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10명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봐주시고요. 모니터단의 업무를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에서 특성화를 더 시켜서, 우리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부분이라든가 권역별로 나눠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하자는 취지는 아니니까 안전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민수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순수민간단체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국민신문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발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신문고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시 저희한테 민원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갖추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민수 그걸 갖추려면 저희가 사실은 시도 간담회를 가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안전정책이 반영하는 정도인 것이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니터단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보면 홍보미디어실에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구에게 해서 구정홍보모니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정에 대해서 다양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모니터단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민수 그게 직접적으로 중앙안전터봉사단이 국민신문고와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이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거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들이 발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입하고 이러는 게, 사실 우리가 다 못돌아가니니까 얘네가 생활 속에서 그 모니터단을 저희가 월급 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기본적인 것만 갖춰서 교육을 시켜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해 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민수 약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시간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자체적인 조직정비를 해서 그런 체계까지 갖추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조례 만들고 모니터단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안전모니터단 만드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은 5 년 이상 10년 말씀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들어 보십시오.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요. 좋은 사례로 타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따가 질의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더 길어지게 만드는, 그다음에 그 의견과 다른 걸로 자꾸 이야기가 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재난관리기금 2014년도에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쫌 알아야 되는데, 개설자가 2014년도고, 정기예금 38억은 16년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 지금 말씀하신 5억, 14년도부터 올해 8월 28일날 만기가 돼서, 3.3%입니다. 이것을 다시 찾지 않고 그대로 3개월 동안 연장해 놓으면 그 이자율로 할 수가 있어서 현재 은행에 있고, 조금 있으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찾아서 예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예금 38억 일부는 2.01%인데, 이건 2.03%라 현재 이자율이 제일 높은 이율이라 이걸로 해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지금 위에 5억짜리는 3개월 연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럼 더 이상 안 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끝나면 공공예금으로 돌린 겁니다. 이 상품이, 2.03%가 계속 남아 있다면 여기로 할 거고, 없다면 기본적인 공공요금으로 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정기예금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예금이 5억 5,9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비싼 쪽으로 가는 게 안 나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중간에 해지를 하잖아요. 그럼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5% 정도 내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38기 그 전에 기금이 조성돼 있던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조성돼 있는데 정기예금만기가 돼서 그이후로는 정기이자율이 이것보다 높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기예금으로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6년도에 관리예금집행내역이 없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15년도는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메르스하고 제설...

이창환위원

얼마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015년도 8천만원 정도.

이창환위원

지금 공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5억 6천만원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물론 자연재해는 알 수 가 없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5억 6천만원이 있으면 웬만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예금을 시켜 놓는 게 안 나을까요?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38억이 2.03%가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공공예금하고 0.02%차이.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공공예금은 저희가 금고가 신한은행에서 많은 금액을 넣고 있으니까 거기서 특별한 금리 적용을 받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못 받지요. 그거 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봐주세요.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연수구로 용담공원 말이에요. 용담공원이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사유가 뭐고 항목이 뭐예요? 그 다음에 조치 및 대책은 어떻게 되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설이 20년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염소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을 자주 많은 양을 빼주고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했는데요.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노력 해야겠지요. 노력하고 염소 투입을 해서 수질 개선을 해 보고 정 수질개선이 이렇게 나온다면 일반 음용수로는 안 쓰고,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도록. 현재는 음용수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용담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상수도 물을 담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닌데요.

이창환위원

그럼 지하수가 오염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이거 심각하네요. 2015년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3분기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8월 31일날 적합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불합격이 나오면 펌핑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봤는데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펌핑을 많이 하고 관리를 하면 조금 수질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 없어서.

이창환위원

다음에 수질검사 한 번 더 해 보고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공원은 현재 용수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하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다 지하수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대학공원은 자꾸 수돗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용담 공원이 폐쇄될 경우에 지하수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생명의 기본인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음용수로 일단 현재로서 활용을 안 한다는 뜻이지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보든지 용역을 줘보든지 해 보셨어요? 수질개선이나 아니면 더 이상 수질개선이 안돼서 폐쇄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수원을 발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안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이 성호나 대학공원은 평상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담은 식수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이창환위원

어쨌든 여기 용담공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원도 발굴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야간순찰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15년 실적하고 2016년도 실적이 거의 다 동일한데 도움을 안 받으면 방치차량은 정확하게 알 수 가 없어요. 차적 조회를 해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저희가 적시한 것은 확실하게 방치차량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한 건 아니고요. 올해 또한 그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주차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차 상태가 1개월 정도는 안 움직인 듯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거지요. 꼭 무단방치라고 단정을 짓는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33건, 41건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굉장히 어려워요. 방치차량을 발견해도 조회하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소유주한테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데, 건수해서 실적을 해 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설문조사했지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실시 방법은 5개 동에 100명을 설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나눠줘서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5개동이 100명씩 했다면서 설문대상이 547명이 나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추가로 더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야간순찰반하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직원들이 받은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동 직원들이 통장을 통하든 직접 민원인을 통하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거지요. 야간순찰반은 거기에 관여한 부분은 없고 우리 안전관리과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이창환위원

종이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겠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제 판단은 야간순찰반 운영이 지역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3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순찰기 갖다가 달리면서 찍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지요.

이창환위원

몇 군데 설치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상반기까지 12개로 했었는데 하반기 때 19개로 늘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2개조가 각기 다른 순찰코스를 돌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그럼 통틀어서 19개 설치됐다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그럼 9개씩 설치된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순찰시간은 밤 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창환위원

복귀해서 휴식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휴게장소는 편한 장소에서 쉬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저녁 12시에 들어와서 1시까지 쉬고, 2시간 정도 돌고 쉬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점검 한 번하고 계속 도는 거지요. 도보로 도니까.

이창환위원

도보로 1시에 나가서 6시 돌고, 그거는 굉장히 사업주로 치면 악덕 사업주에요. 원래 한 시간 정도하고 30분 정도 쉬어야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쉴 새 없이 걷진 않고 또 조금씩 쉬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평균임금이 198만원 정도 되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한 180만원 정도.

이창환위원

근무 복장은 어떻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제3자가 봐도 순찰을 돈다는 복장이나 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취약지를 순찰하잖아요. 굉장히 어두운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계도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기록을 안 한건지.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계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기재를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도한 사항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주취자나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적지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갖고 이러다 보면 공원이나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좋지 않은 행위들을 많이 하다가도 1-2개월 계도를 해서 정화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보니까 이동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전부다 보충, 배정인원 초과는 뭐예요? 배정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우리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자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안전관리과로 와서 있다 다 그 분들을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인원이 추가로 배정된 거지요.

이창환위원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청소과로 옮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배정인원보다 보다 그쪽에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된 거지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창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명이 산불감시요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이 분은 근무부서 요청이고, 배정인원초과가 몇 개과가 있는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초과는 안전관리과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로 일단 배치를 해놨다가 그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우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해 준 사항이 되는 거고요. 배정인원추가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2명을 신청했다가 필요하지 않아서 다시 1명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병무청에서 행정처리과정에서 그 부분이 혼동이 온 상태에서 당초에 2명을 배정됐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창환위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요. 민감한 시기인데, 지금 보니까 요양원 같은 데서 이 양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충이 많이 처리된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힘든 일에 대해서는 첫 경험이다 보니까 고충이 많지요. 사회복지시설에 꼭 배정을 해야 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주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해 일단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거는 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 복지측에서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요청을 우리 구청으로 하나요, 병무청으로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가능하면 적정인원만 배정하도록 해서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병무청으로 보냅니다. 병무청에서 수급계획이 되면, 신청했다고 다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이 나이대에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들이 고충이 되는 거지요. 몸도 아픈 아이들도 많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힘들다 보니까 고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이나 고충처리를 받아서 가급적 해결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부서를 옮기든지.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복지시설은 병무청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병무청에 올려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보고에서 제가 잠깐 못들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요. CCTV 그거 언제 하라고 그랬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CCTV 관련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217쪽이요. 송도 장애인복지관 횡단보도.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조치결과를 2015 추진실적이 12월에 헌장조사 완료를 했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자조사는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CCTV 관련해서는 안올렸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 8천만원 빼고는 못 올렸어요.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일을 1년씩 끌고 있으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닐까요?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야간순찰반의 역할이 뭡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글쎄, 계획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재난 관련된 부분과 범죄예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겠지요. 재난과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파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견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116쪽에 야간순찰반 운영자료를 보니까, 순찰 현황을 보니까 생활취약요소 쓰레기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가 하는 것 같고요. 도로 및 공원 시설 파손은 도로와 공원,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 같고, 차량미등켜짐은 가능하니까 괜찮은데요. 그게 21건이고요. 방치차량 41건이에요. 다른 과와 겹치는, 꼭 야간순찰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야간 순찰에 대한 조치사항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야간순찰반이 나가서 조치한 부분은 해당부서에, 우리 과에서 조치할 부분은 우리 과에서 했겠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 저희가 또 공문을 뿌려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방치차량 같은 경우도 방치차량이 아니고 어떤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말해서 지금 야간순찰반 다른 과의 일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작 야간순찰반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다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시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진이나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여기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 외에 것은 안 올린 거고, 그리고 야간에 타 부서 건은 야간이니까 타부서에서 모르는 부분도 저희가 해서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지난번에도 자치도시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야간순찰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은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길게 하지 않고 최소한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들어 있든가 동선에 대한 일지라도 저희에게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야간순찰반에 대해서 좀 더 임무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무에 대해서도 본인들 순찰 돌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은 똑같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인가 잠깐 본 거 같은데 야간순찰반 증원하실 예정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10월까지인가 11월까지 예산이 있어서 동절기에도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태웠던 기억도 나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없고요. 저희가 지급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활동을 덜했기 때문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애초에 세워놨던 부분이 정확히 뽑는다고 해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불용액이고요. 그럼 이 활동에 대해서 2015년과 2016년은 변함이 없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동선도 바꿔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설문을 돌렸냐 하면 야간순찰반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야간순찰반이 있는지도 모르는 활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고 여성이나 취약계층이나 아동들이 밤에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계도와 순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간순찰반이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걸 했으면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설문조사는 서면설문을 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거는 나온 거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누가 어떻게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해당 과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순찰시계인가 작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것도 보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그냥 마냥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류비나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질의를 맹렬하게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야간순찰반에 대해서 꼭...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산에 유류비나 이런 것을 반영한 부분은 없고요. 재무과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과에서 차량지원을 받는 거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배차를 해서 밤에만 쓰고, 낮에는 다른 데서 쓰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물품 구입한 거 있지요? 자료를 좀 갖다 주셔야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2015년에 있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결할 것은 반드시 준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할 건 시정하고 안 되는 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야간순찰반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생활안전CCTV를 각 동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요. 각 동에 치중된 곳이 많고, 동춘 3동이나 동춘 2동은 굉장히 작은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꼭 단독주택지역이 취약지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그런 골목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동춘동 지역을 빼고는, 그런 지역들이 옥련동이나 선학동, 연수 1-2동 쪽이 많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춘 2나 3에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건 없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 민원이 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편차가, 몇 십 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큰 편차가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놔야 될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25쪽에도 보면 1,983만 9천원에 음향장비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누가 봐도 2천만원을 피하기 위한 금액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보면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부러 그런 저기는 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겠으며 이렇게 한 사항은 적절한 중소기업제품과 우수조달품으로 등록된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런 부분이 곳곳에 나온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에서도 보겠지만 83쪽, 84쪽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CCTV, 불요불급하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83쪽, 81쪽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시기 힘들면 예결위 전까지 꼭 내역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안전

관리과장 김영광 집행잔액이고요. CCTV 그쪽 관리하는 부분은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설정비비 반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금액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84쪽은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게 남아 있어서 좀 남았다는 거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함박마을 CCTV 설치 보조자료 65쪽에 시행계획 나와 있거든요. 그때 저희 지주를 하나로 해서, 2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개선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통합지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주로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 확실하게 통합지주로 해서 모양도 그렇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전체 다를 통합지주로 할 수 없지만 여건이 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70쪽에 전광판 보수 및 교체공사 시행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 한 자료 좀. 결산 다 되셨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직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월 착수, 6월 준공인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설계 부분하고 설치 부분이 있는데 설계 부분을 그렇게 날짜를 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부분은 11월 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입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이 설계계획이었다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전광판 보수 및 교체공사시행계획에 날짜 잡은 건 설계인데, 당초계획은 6월 준공은 우리가 계획이 딜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어진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유는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입찰관계에서 조달청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청의 계획은 예산을 따내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요. 업무를 하는 데서 굉장히 늦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전광판만큼은 늦어진 사항은 저희가 긴밀하게 조달청하고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당초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말에 모든 계획을 급하게 한다는 느낌은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착수 준공이 6월이라 저는 결산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할 거면 내년에 공사하시지 이거 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올해 추경 때 용담공원하고 대학공원 방수공사하고 보수공사 올렸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부적합 판정받으면 이 예산이 무용지물 되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까 수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매일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일단 물이 수반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자주 많이 펌핑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음수로만 안 쓴다는 거지 용수로 쓰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폐쇄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알겠는데요. 용수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반적인 용수는...

이창환위원

비상식대 얘기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용담 같은 경우 축구장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발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공원에 물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창환위원

이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용담공원에?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480만원쯤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사용할 때, 사실 우리가 파악했으면 예산 안 세워줬을 거예요.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하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지금 CCTV에 관해서 옛날에는 전봇대에 설치했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파이프로 지주대를 세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전봇대에 하는 건 지역적 제약도 있고요. 그쪽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고, 독자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설치 부분에서도 그렇고,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질이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이창환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폴대에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폴대가 가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세우는 횡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 안대하고 다 해서.

이창환위원

CCTV는 얼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CCTV는 240만 화소가 400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제 얘기는 비용이 왜 갑자기 올라갔나 했더니 이게 지금 400만원 정도 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주대나 CCTV 비용이 똑같아요. 350만원이면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CCTV라고 간판해놨지요? 그거는 재질이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크릴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크릴은 얼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6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창환위원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옛날에 노란걸로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8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과장님들 보세요. CCTV가 한 대에 400만원인데 아크릴 간판을 60만원짜리 사용해요. 폴대가 350만원이에요. 옛날 8만원 짜리를 60만원 고가로 해서 할 이유가 뭐있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데 현장에 저희도 보고, 오래 전에 설치된 부분들을 보면 훼손이 많이 되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옛날 것은 노란색 바탕에 써놨지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만원짜리를 어떻게 60만원에 갖다가 사용하냐고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게 아크릴간판이에요. 60만원짜리에요. 그런데 지금 8만원짜리 하던 것을, 이게(사진) 옛날 거 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거기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전광판도 갈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폴대 설치한 데하고 가격하고 업체하고 그다음에 아크릴판 한 데 개수하고 언제 설치한지, 납품업체하고 다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못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8만원짜리를 60만원에 했다는 게...
팀장님, 야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8만원짜리를 60만원주고 샀다고요? 몇 개 설치했어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가로등 지주대를 스테인리스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부터 도저히 안 된다. 가로등 가격보다 몇 배 비싼 값에 산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 봤더니 요즘 도장기술이 좋아서 일반 틀에 도장기술을 적합해서 하니까 내구가 똑같답니다, 가격은 열 배 이상 차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또 아크릴 간판을 몇 개 설치했어요?
51개소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간판에 LED등 하나 달면 되지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발광물질이 있으면 빛에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CCTV나 카메라 앞에는 발광물질을 안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 때문에 60만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팀장님, 그거는 제가 봐서는 60만원은 노트북 한 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트북 구입했는데 삼성 최신형 60만원 주고 샀어요. 아크릴 간판 요만한 거 하나에 60만원 주고 산다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은...

이창환위원

예산은 우리가 항상 그렇듯 적재적소에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책임은 없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올라오지 않고 CCTV 비용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왜 CCTV 가격이 갑자기 비싸졌나 보니까 이 폴대하고 본체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럼 안되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것은 자료 가져오면 제가 다시 따질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상벨 몇 대 설치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 8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처음에 할 때 담당 팀장님께서 특허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허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상벨을 중구도 설치하고 다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유사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개당 얼마 설치했어요?
지금 얼마 정도에요?
제가 보니까 중구가 다 설치했더라고요, 경제청하고. 그거는 얼마 주고 설치했는지 몰라요?
35만원이 300대 설치...
지금 저희가 빨리 설치해서 비용적으로 손해를 봤네요.
지금 경제청 80만원 아니라던데.
알겠습니다. 비상벨도 납품업체하고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특허나간 부분이 어떻게 입찰이 나가요?
특허 받은 것은 조달청에서도 바로 수의계약가능하다고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허가 거의 풀린 상태에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들이 발언을 하려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들이 팀장한테 나와서 보고를 하라고,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연찬이 좀 덜 돼서 팀장하고 상의해서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팀장이 대답했으면 어떻겠냐고 할 때 위원들이 양해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방금 팀장 이야기하다시피 나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과장한테 와서 이런 사항을 내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와서 이야기 하면 과장한테 큰 실례가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팀장님 답변에 유의를 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사회안전교육요원.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배치하고 관리도 여기서 다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우리 구청하고 동은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다 배치가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찍혀서 병무청에서 그쪽으로 복무지정을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 무슨 음식 파는 것 있던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줘서 하는 시설은 구에서 관리하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배치하는 경우에, 디딤 푸드인가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받은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는데, 우리가 보내주지 않아요, 사회복무요원을? 자체적으로 병무청에서 받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3월 31일까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받아서 병무청에 올리면 병무청에서 찍어서 자기들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 같은 건 누가 시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다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 순수하게 동하고 구청만? 복무요원 근무현황이라든가 출석하고 출근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구하고 동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출결은 각 기관에서, 동 같은 경우도 각 기관에서 새올 시스템에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괄을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무요원들이 부지런한 복무요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근무태도가 양호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각을 자주하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각 동이나 산하기관에서 다 관리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거기서 해서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경고나 지적하고 이런 것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경고 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현황 좀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질의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실시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초고층이라든지 지하연계 부분은 매뉴얼 부분이나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직접 가서 면담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도 점검하면서 교육도 시켜주네요. 그 사람들 어디서 받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 한 번은 모여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관리담당자 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한 적은 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안전관리담당자라고 칭해지면 그 사람들은 안전관리과에서 전체 관리를 안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아까 다중이용시설에서 고층이나 이런 데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상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도 자료 줘 보실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가 각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대상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고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서 교육하고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안전교육법이 발효되면 그때는 해당부서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 9월인가? 올해네요. 만들어진 것 한번 숙지해보셨나요? 그게 시행령이 나오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교육은 안전관리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안전관리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설마다 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전문가나 그것에 업무를 하고 있는 안전담당자가 그 시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안전교육 자체를 전문가 또는 안전전문가 또는 교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바뀌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안전관리과에 안전지도사라든가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 분들이 없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안전관리팀에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할 수 있는 체계는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을 받지도 않고?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은 새로운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행될 때 그 부분이라든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기교육은 없나봐요? 안전관리팀은 1년이 한 번씩은 다 받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은 자가 나가서 아까 초고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교육받은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 사항으로서 교육받은 것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련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서 매뉴얼대로 그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지시를 내린 상태를 확인하면서 해 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냥 점검 정도네요. 교육은 아니네요. 원래는 요즘은 안전관리자라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게 전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구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은 알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대상자, 초고층 대상자 지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근거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자료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하나 더 뭐라고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경고 이런 조치사항 올해 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이창환 위원님, 2014년도 재난안전기금 2014년도 말 기준으로 3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이창환 위원님의 요구사항인데요. 자료가 미비해서 질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꾸며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