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사회복지과장
115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중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복지관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2조 규정되어 있고 나.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첫 번째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이고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징수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의 취소 및 손해배상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8월21일날 하였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로서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거제시 사회복지관은 지역별로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은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인데 제안사유에 의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운영)으로서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또는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119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이며 120페이지. 사용료 및 수강료인데 옥포종합복지관은 다목적홀, 소회의실, 교육장, 체력단련실, 부대시설, 기타 물품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나누어서 주ㆍ야간으로 3시간씩 기준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규정 하에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 밑의 야간사용시간은 18시부터 적용하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내야 하는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수강료로서 교육수강료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9조2항 1호에 의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와 9조2항2호에 이한 1개월 이내의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별도로 산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