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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29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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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정보관리과장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로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또한 내용 등 상위관련 법령에 의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익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주요내용은 운영 조례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있고 다에 상위 법령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협력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6월13일날 전문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로서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으로서 이용자들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존속시키고 2항에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시민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배치됨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99페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라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절차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2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따른 규정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정을 띄어 쓰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명이 바뀐 조항을 자구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든지 전산망보호확장과 이용촉진의 법률의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알맞게 자구 수정한 사항과 조례 안 제13조제2항에서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익명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로 제출된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이 설명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3조에 2항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면 1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참여마당 상위법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게시판 시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자기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싸이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유수상위원장

아니, 1항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이라는 동그라미가 필요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수정에 안 들어왔는데 미세하지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보면 해야 하니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유수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이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익명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그것을 주실 건가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 코너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코너를 놓아놓고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성명을 밝혀 들어오기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표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정보를 이메일로 들어올 때는 우리 관리자만 알지 제3자 그 코너를 보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은 보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별도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와서 검색할 때 자치법규나 한글을 먼저 뜨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치면 영어부터 먼저 나옵니다. 한글로 바꾸어서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쳤을 때 한글부터 나올 수 있게 가능하시잖아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편리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이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115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중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복지관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2조 규정되어 있고 나.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첫 번째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이고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징수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의 취소 및 손해배상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8월21일날 하였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로서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거제시 사회복지관은 지역별로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은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인데 제안사유에 의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운영)으로서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또는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119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이며 120페이지. 사용료 및 수강료인데 옥포종합복지관은 다목적홀, 소회의실, 교육장, 체력단련실, 부대시설, 기타 물품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나누어서 주ㆍ야간으로 3시간씩 기준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규정 하에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 밑의 야간사용시간은 18시부터 적용하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내야 하는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수강료로서 교육수강료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9조2항 1호에 의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와 9조2항2호에 이한 1개월 이내의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별도로 산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9. 12월 준공예정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와 통합하여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우리 시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 행위는 조례 안 제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과 안 제13조에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유보되어 있어 신축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안 제2조 “위치 등”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에 각 호를 두어 복지관의 위치와 명칭을 각각 규정하여 별표를 삭제하고, 조례 안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허가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 안 제7조제1호와 제2호에서 위반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각호의 앞에 “수탁자”를 삽입하고, 조례 안 제10조 중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맥의 흐름상 삭제하여도 무방하므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5호중 “제2조제2항” 은 “제2조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사용료와 수강료는 적합하다고 보며,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안에 명시되지 않은 배상책임, 비용의 수납, 재산의 관리, 해약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위탁 협약 시 필히 명시하여 복지관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상으로 달라진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지도 감독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 3조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을 바꾸면서 지역조직사업 이런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넣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한기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역사회조직 용어가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의 내용은 만들어 낸 사항이 아니고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지역사회조직사업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주민 조직하는 교육이라든지 복지네트워크 구축이나 주민복지증진이라든지 지역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을 해서 주민조직체를 조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표기를 달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을 보니까 요즈음은 이렇게 안하고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래서 ‘가족복지’라고 표현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 밖의 가정복지라든지 그런 것도 표기를 바꾸면서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사업내용도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10조 사용료 등 면제를 보면 지난번하고 같은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빠졌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라든지 설치근거 에 의해서.

박명옥위원

과장님, 이것을 사용료 등 면제하지 말고 차라리 표기를 사용료 등 감면 이렇게 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을 할 수 있다로 표기를 해서 공공단체나 공익성 있는 단체를 50% 정도 감면해 준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감면규정을 넣으면 세부적으로 감면규정을 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10조에 규정을 해놓은 것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측면에서

박명옥위원

이런 분은 다 100% 감면을 해주시고 50%나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제 감면규정을 넣고 안 그러면 6호에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세부규칙으로 넣어서.

박명옥위원

인정하는 경우라 하면 100% 면제가 됩니다. 이 조항은 100% 면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규칙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에 넣든지.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규정이 그렇고 시행규칙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면제 및 감면하고 수강료 등은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6호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21페이지. 수강료를 보니까 3만원 이내로 올렸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1만원으로 하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회관 등등 수강료를 받는 것이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만원 받는 것은 교육을 제가 폄하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강 추세가 유아라든지, 장애인들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수강하시는 분들의 강사님들이 오시면 자격을 취득했다든가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수강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그런 분들은 3만원으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타 교양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성복지회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부분도 구분을 지어서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규정이 3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밑의 비고란에 보면 특성을 줘놓았습니다.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등을 해서 다루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 사회복지관이라고 확정을 한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시설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취지하고 많이 삐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시작하여 가다가 장애인 쪽을 덧붙여서 했는데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노인만 했으면 노인회관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으로 가버렸습니다. 뒤의 자료 128페이지 다른 지자제들의 자료 맨 위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따로 있고 다른 지자제들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여 처음에 설정되었던 목표사업을 뚜렷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합치다보니까 처음부터 합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합치다보니깐 이름은 사회복지관으로 해놓고 여기 사업내용 3조를 보더라도 노인, 장애인이라는 얘기가 한자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관이.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기에 있는 새로 짓는 복지관은 노인,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관하고 같이 버무려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가야할 길이 있고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가야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넣어서 비빔밥처럼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같이 묶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내용 자체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조례를 보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노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장애인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언급도 없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짓고 있는 복지관이 노인으로 출발했다가 사업비 규정 등 엄격하게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시설을 넣어서 하면서 사업비 규정에 사회복지관 명칭으로 사업이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명칭을 안 넣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1호부터 5호까지 사회복지 지침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복지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안에 종합이 들어가고 노인이 들어가고 장애인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여성복지관은 근로자 복지관, 청소년수련 다 같이 잡아 넣어버리지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나중에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야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ㆍ군에 조례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본청만 복지관 운영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각 구청은 조례가 없는 상태이며 부산시도 알아보니까 부산시는 특별시하고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양정에 새로 지어지는 복지관은 결국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인데 거기에는 여성회관이 옮겨갈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사업을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하고 장애인 시설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곳이 새로 지어지는 복지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외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그것을 한 조에 담아서 같이 규정을 짓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3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수위원

근본적으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같이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으로서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는 것 보다 한 가지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도 갔다가 통합시키지.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근로자복지관은 사실상 취지목적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으로서 사회복지관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120페이지에 사용료가 나오는데 옥포사회복지관에 대한 다목적 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로 짓는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이 왜 항상 그렇습니까? 몇 명 정도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어찌 돈을 정합니까? 300명 사용하는 홀하고 200명사용하는 홀하고 500명 사용하는 홀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한기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전부 다 자료를 주십시오. 대극장 크기와 의자가 어느 정도 있고 소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강료 받는 것은 면적의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이라든지.

한기수위원

수강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조례가 정해지면 같이 운영위탁을 할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 시행규칙 3조를 보면 시행 당시에 한 것은 위탁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고 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협의를 받든지 검토가 되어져서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

사회종합복지회관 위탁자는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안은 뒤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뒤에 있는 나중에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같이 통합을 하고 관리주체는 별도로 해도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사회종합복지관 위탁자가 되고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모두 분리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법인 하나로 되지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상에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의 복잡성이 있어서 정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의논한대로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제10조를 사용료 등 면제했던 부분을 사용료 등 감면으로 변경하고 1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항 2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를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정하고 1항 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해서 및 제5조의2를 삭제하여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수정하고 거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2호로 수정하고 10조 2항을 신설하여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10조 1항에 노인 및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면제에. 그러니까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자기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 강당을 사용하는데 요금을 내고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100%를 감면한다는 얘기요?

한기수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지금 장애인 부분은 4호에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사용할 경우에는 수강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한위원님, 6호에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이 부분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거기에다 포괄적으로 넣는 것 보다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를 보더라도. 그것을 행사할 때마다 시장님께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것보다도. 행사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단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시 단위는 지회가 있고 읍ㆍ면ㆍ동은 분회가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수위원

어디까지 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가 규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한노인회 거제시 지회 산하단체 이렇게 할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거제시지회하고 산하단체.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오히려 그것을 명시를 해놓으면 그 단체에 안 속하는 노인들이 사용할 때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25라든지 장애인수급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노인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10조 5호까지는 전자에 설명하신대로 수정하고 6호를 신설해서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를 추가하고 단 사용료에 한함으로 하겠습니다. 6호를 7호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노인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 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위탁코자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가 되겠습니다. 가항은 기본현황으로서 위치는 양정동 산110-2번지 일원으로서 앞의 주소하고 틀린 것은 현 번지이고 준공이 되면 조례안대로 번지가 바뀌게 됩니다. 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5,251㎡이고 대지면적이 7,451㎡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0억8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현 공정율은 90%입니다. 나항은 전국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현황으로서 민간위탁이 726개소이고 직영이 35개소이며 시설관리공단이 5개소하여 76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항은 시설별 관리운영 내역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민간위탁부분 726건에 대한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이 되겠으며 직영하고 시설관리공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밑의 위탁하는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별 장단점으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했고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운영으로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동일 건물로 건물 관리, 사용 등을 고려해서 통합운영토록 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되 예산, 조직, 운영 등은 별도 체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수탁자 신청 범위는 경남도(도내 사업장을 둔 전국법인 포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고 노인, 장애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능력 겸비,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재정이 튼튼하며, 자부담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체 또는 사단법인 및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자부담 능력 및 통합 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하며 단기간에 체계적인 복지관 관리를 위해 운영 경험이 많은 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조례와 동의안이 승인 되면 수탁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물품과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준공해서 3월 달에 개관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 ·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직영 관리 운영현황 35개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탁자 신청 기준은 통영시, 거창군, 사천시, 서울 양천구, 서초구, 금천구, 인천 중구 등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4호로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0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써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시설물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는 위탁 전에 직영보다 비용이 몇 % 정도 절감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수탁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는 물론이며, 자부담 능력 및 통합 관리 역량 충족 여부와 함께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을 공개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수탁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수탁 협약 체결 시는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과 시행규칙에는 민간위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를 하고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때도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촉진 및 관리조례 4조3항에 되어 있는데 3항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대상사무 규정 등에 보면 1항 1,2,3,4호에 관련되어서 시장은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중앙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사무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내어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조례 4조3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수탁자 결정되는 것은 의회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위탁 전에 지금보다 비용이 몇 %정도 절감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의안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무조건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민간위탁이 비교분석이 전국적으로 %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용이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법에 보면 제34조5호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선정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를 받아서 평가 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문제는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때 어떤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억원 들것 같으면 민간 위탁함으로 3억원 든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말씀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 이용자들, 시민의 혈세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선정위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최종 남은 권한은 동의를 해주는 가 그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취지를 알았는데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일단 기본경비는 같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 같습니다.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로 그래서 오늘 안건은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해보자고 낸 안건이지만 그것을 금액적으로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후원금하고 이런 것 하고 노하우를 살려서 복지부분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우리시비 보조하는데 줄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 자체도 공무원인데 총액인건비에 있어서 인원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고 인건비를 보면 결국은 공무원을 쓰나, 위탁을 줘서 종업을 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지금 얼마나 차이나 나는지 산정을 안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는 같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안 되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세수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우리 시설 전체를 향후에 다 위탁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관련된 이런 것이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가동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가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도 차후에 다루어야할 문제 이지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영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시청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관장자리는 행정직이 앉아도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세부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고 민간위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원장이 되는 분이 비전문가가 와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단지 비용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든가, 유지보수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절감되지 않는 가,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부족합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관련법이 사회복지사업법,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계속 명령 규정을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공개모집이고 이때 공개모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적합하다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현재 경력기구나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이런 것을 보고 가장 시가 돈을 적게 들이고 잘 할 수 있겠다 선정위원회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위탁방법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전문위원님 검토한 거, 그래도 뭔가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영보다도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아무런 다른 것이 없으니 직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같은 인력을 두고 그 시설을 운영할 때 경비는 갔다는 것인데 이렇게 위탁을 주었을 때 장점이 직영보다는 정확하 게 금액이 얼마가 절감된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이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직영할 때는 후원금이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회복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애광원은 원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여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극히 대부분 시비를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서.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말씀이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회계처리가 직영할 때보다 안 되니까 회기처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면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데 굳이 후원금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명확한 것이 안나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동의를 해주면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오늘 쟁점이 된 것이 직영을 해야 하는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는 것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인데 그렇지요?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시가 직영을 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을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간담회 때 일반적인 이유를 말씀드렸고 금액 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한 산출을 안 해서 그렇는데 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금액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펼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시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하는 것도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거제의 많은 관련단체에서 해보고자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것을 민간위탁 갈 것이다 흘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도 관련자들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줘야하는 뚜렷한 근거도 하나 못 내세우면서 단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어서 제시를 해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동의를 해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 저번에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세요.

유수상위원장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만약에 과장님 동의안이 안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공단에서 하든지.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공단으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내용을 보면 공단을 거의 배제하는 형태로 비슷하게 보여서 말씀드렸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방금 착각을 하였는데 이 안이 여기에서 부동의 되었다, 공단에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시가 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탁 대상에 공단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들어갑니다.

유수상위원장

저번에 조직 진단받을 때도 어떤 질의가 있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정원을 56명인가 감축을 하라고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상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43명입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시가 직영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나중에 수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아마 이게 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김두환위원님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들으셨고 대의적인 명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되지 그 안의 부분까지는 다 짚고 갈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없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 일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심의 보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온 답변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 일부 수정한 내용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중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안제5조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기기증등록을 필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제7조 중 남은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3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수정하고 제3항 중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장기기증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5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