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과 총무국장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G20핵심국정과제 공유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2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9년 10월2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2009년 10월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회 임시회에서는 거제시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열 두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제목: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옥포·장승포 하수관거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총 공사(162억)중 가설시설설치비 60억중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한(가설시설 6,248m 중 800m 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 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밈)사건에 대하여 국가로 상대로 한 계약법에 따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 제한조처를 거제시가 이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가 9월25일 이를 받아들려 법원이 판결 선고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게 됨으로 행정처분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동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시설공사비 60억중 73%인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도 문제지만 이를 단호하게 처단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재판부가 이들의 간악한 수수에 말려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행정처분의 위상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의 수수를 기각처리하지 않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서 검·경의 사법부를 농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하는 사회, 모든 것을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에게 억만금인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의 점검과 홍보강화 필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자의원입니다. 2009년 의정활동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기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설치한 그린푸드존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그린푸드존의 설치배경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과 영양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주변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늘 이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 주변지역에는 청소년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고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조리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최근,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열량이나 지방, 당의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자 등 고열량, 고지방 식품들의 소비가 늘어 우리 아이들의 비만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성인성 질병 발생도 늘어남에 이에 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은 물론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 환경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주변 위생의 문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자료 ‘각 시·도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7년 총 259건이던 위반 건수가 2008년 274건, 2009년 7월말까지 281건으로 총 814건이 적발됐으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반 사유로는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허용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기준 위반사례, 위생상태 불량,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꽈배기 등 어린이 간식 중에는 나트륨과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어린이 간식은 와플·찐빵·호떡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꽈배기 4개를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의 당 섭취권고수준인 일일 50g의 절반 수준인 28g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트륨이나 당을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자료. 2009 식약청, 지역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학교내외 구분없이 식품의 위생관리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2009년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특수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하여 109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46명의 교직원과 39,916명의 어린이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질병발생가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타자치단체의 그린푸드존 모범적 운영사례(감시, 홍보활동)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해 3월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을 지정, 관리,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 학교,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결국,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교육 · 홍보하여 영업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 · 교육하여 거제시가 그린푸드존의 모범운영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한나라의 미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을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의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린푸드존의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라 위해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2009년도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신문,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야당의원들이 청구한 두 법안의 가결의 무효 요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발언을 하려 합니다. - 미디어법 절차에 하자 있지만 유효하다고 인정한 헌제의 아리송 결정 지난달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관계법의 심의· 표결과정이 절차는 위법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이로 인하여 신문법과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동안 미루어지고 있던 종합 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에 대하여 신문법에서는 제안 설명과 심의절차,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7명의 재판관이 지적했으며, 대리투표는 그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에 5명의 재판관이 밝혔으며 결정문에서는 7대2의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 재투표인 방송법 표결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이 생략됐으며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에 의해 투표결과가 집계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부결로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서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표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6명의 재판관이 밝혀서 헌재는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권한 침해임을 인정했습니다만 9명의 재판관이 결정의 결과는 과정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신문법 7대2, 방송법 6대3으로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그 법안의 처리절차는 위법하지만 위법한 절차로 만든 법안은 유효” 하다는 초등학생이 봐도 고개가 갸웃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이를 빗대어서 인터넷 포털 싸이트를 통하여 “오프사이트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 는 내용의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미디어법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언노련과 함께 장외투쟁도 나서는 등 원 내외를 가리지 않는 투쟁에 나설 계획 이라고 합니다. - 재벌과 조ㆍ중ㆍ동을 위한 미디어(신문,방송)법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판정을 내린 개정 언론법의 핵심내용은 신문재벌과 대기업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이른바 조중동 방송의 출범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며 그 시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이들 3사는 올해 초부터 수 십 여 명씩의 테스크포스를 각자 꾸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컨소시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되어 몇 천 억원 씩의 자본금도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ㆍ중ㆍ동 방송이 출범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언론산업의 왜곡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은 광고시장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생겨나는 종합편성 채널들이 가득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광고시장을 압박하여 언론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조ㆍ중ㆍ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과 지역 언론은 고사하게 되고 언론의 다양성이 실종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조ㆍ중ㆍ동방송’은 자본논리를 대변하는 경향을 더욱 노골화 하여 모든 사회적 이슈를 자본의 시각에서 해석하여 노동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비판기능이 거세된 언론은 선정성 경쟁으로 치닫게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지난달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미디어법의 입법절차상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하지 못한 부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 보도전문 체널 도입 실무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국회 후속절차 이행 전 시행령개정은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들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헌재에서도 ‘절차의 위법’ 을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다수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었으니 여야가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해서 합의’ 하여 국회에서 미디어법 전반에 관하여 재논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국민의 뜻에 따라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옥진표의원, 이행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2009년 11월16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9년 11월5일부터 11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2010년도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