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3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11-06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추진실적, 2010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생활주변공원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장평 완충녹지대 차폐수림대 조성, 공원 및 녹지대 그늘목 보식공사, 덕산 완충녹지 배수로 정비공사, 중곡 경관녹지 정비사업, 공원 및 녹지관리 유지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산림욕장 편의시설 및 목계단 보수, 산림욕장산책로 측구보수, 휴양림 샤워장 보수, 자연휴양림 매표소 신축l 100%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연결녹지조성사업, 수벽조성, 남부 다대해안데크는 전부 완료하였으며, 동부면 저수지데크 주변 공사는 현재 계약 의뢰되어 착공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 조성, 우리꽃길 조성, 양귀비 꽃길 조성, 꽃탑 식재, 꽃다리 설치, 가로등, 난간 꽃 식재, 전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가로수 신식, 가로수 전정, 가로수 이식, 전부 100%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동 기부채납지 꽃동산 조성입니다. 위치는 상동동 145번지 외 12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8,175㎡이며, 사업비는 2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원추리 외 10종 41,100본을 전부 식재 완료하여 아름답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13페이지.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동부면 구천리 잔디밭골지역입니다. 총 230ha를 지난 2008년 6월11일 승인 받았는데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 조림 대부기간 중에 있어 산림청과 대부해제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협조만 잘 되면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신규,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덩굴 보완사업은 10월달에 착공했는데 어제 완료계가 들어왔습니다. 1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춘기 조림사업은 가시, 편백, 참종, 상수리, 큰나무, 도합 5개 품종을 29㏊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는 거제면 서상에서 옥산사거리 간 3㏊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보수 7km, 괄호 안에는 시비사업입니다. 123km 풀베기 사업, 구조개량 1.3km, 임도신설 0.7km, 100%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산사태위험지 복구사업입니다. 장목면 관포리 산71번지 일원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금년 6월 26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2,795.3㏊, 8,090본 재선충 벌채사업입니다.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실적입니다. 10대명산 등산로 사후관리사업 100% 완료하였고, 21페이지 보면 생활등산로 개설 및 정비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사업입니다. 총 14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는데 그 중에서 전부 재배정되었습니다. 읍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피해목 제거,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사역, 헬기 임차, 인화물질 제거사업,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축,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구입, 전부 다 완료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은 12월에 다시 167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고현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달에 미협의된 7건에 대해서 6건을 수용재결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탁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신현제2어린이공원, 옥포제4어린이공원, 옥포제5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신촌쉼터공사, 중곡시유지 쉼터, 장승포-능포 간 산책로 공사,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중앙공원 정비공사, 장승포-능포 간 공원산책로 설비공사(추가분), 도로사면 복구공사, 도시숲 조성공사, 분수시설 보수공사,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아양지구 망향비 조성공사를 제외한 100% 완료하였고 망향비 조성공사는 지금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생활주변녹지 공간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옥포근린공원 정비공사. 위치는 옥포동근린공원 내 사업비 1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3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포완충녹지 쉼터조성공사 3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평택지개발지 공원조성사업 3억3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면녹화사업 2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결녹지조성사업 8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합 8억6천만원을 투입 계획하여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푸른거제 가꾸기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향기로운 거제 조성을 위해서 은목서 외 4종 2천본, 가로수 및 수벽전정, 후박나무 외 5만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영산홍 외 5종 400본, 소공원 리모델링 10개소, 도심 옹벽녹화 6개소 사업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변 가로수 보식 4천만원, 100리 벚꽃길보식 3천만원, 신규개설도로 2천만원, 가로수 교체 2천만원, 수벽조성 2억원, 도합 3억1천만원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 조성 200km, 도심 꽃길 조성 4km, 우리 꽃길 조성 5km, 유채밭 조성 10ha, 가로등 난간 꽃 식재 3개소, 꽃탑 설치 3개소를 전부 3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동공원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부채납지 3,480㎡와 시에서 매입한 4,695㎡, 도합 8,157㎡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원추리 외 10종 43,100본을 조성했는데 내년도에 2억을 투입하여 튤립 등 꽃잔디 외 12종 4만5천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꽃동산 진입로가 없어서 고현천에서 꽃동산까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396평을 내년도에 20억을 투입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로수 녹지조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관내 가로수와 소공원 등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6억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가로수 녹지조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로수 조성지 기본조사, 공원 조성지 기본조사,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6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이 노후되어 1동 1억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구 중산막 5동 1억5천만원, 자연휴양림 진입로 산막 주변 목책 설치 1식에 3천만원, 대산막 리모델링 5동에 5천만원, 계룡산 산림욕장 정비 2천만원, 도합 4억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작년에 산림청 승인받은 사업인데 내년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3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90㏊, 어린나무 가꾸기 20㏊, 덩굴 제거 300㏊, 숲가꾸기 1,100㏊, 도합 1,510㏊를 14억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일반조림 17㏊, 생태조림 10㏊, 큰나무일반 2㏊, 큰나무공익 3㏊, 도합 32㏊를 8억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 1km,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7km, 괄호 안에 사업은 시비사업 124km, 도합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내년에 사방사업은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보전 2개소, 해안침식지 1개소, 산사태예방 1개소를 17억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만 확정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42페이지. 해안변 숲가꾸기 및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우리 시는 해안절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안절경이 보이는 도로변에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데크를 설치해서 거제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망치리부터 남부면 대포리에 4개소, 저구부터 오송 간 3개소, 내간부터 어구까지 3개소, 도합 8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내년에 방제면적은 4,470㏊, 피해목 제거 8천본. 추진계획입니다. 재선충 피해목 주사는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방제사업은 5월까지 완료, 항공방제는 6월달, 오리나무잎벌레는 7월, 솔깍지 벌레 및 가뭄피해목 제거는 5월부터 7월, 솔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10대 명산 등산로인 선자산, 북병산, 그리고 시설물정비 풀베기 사업, 그다음 생활등산로 정비사업은 와현봉수대, 창동등산로, 능포동 봉수대, 풀베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합 4억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사업입니다. 외과수술은 장목면 외포마을 외 3개소, 능포동은 능포5동 롯데캐슬 내, 그다음 남부면, 연초면, 고현동에 외과수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설치는 거제면 서상리, 둔덕면 방하리, 사등면 사곡리, 수양동, 그리고 데크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2억6천만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헬기 임차 1대, 다목적 방제차 구입 3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개, 산불진화장비 구입 300점, 산불감시원 사역 150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35명, 산불위험지 인화물질 제거450km,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1,200점, 홍보실시 50회, 입산통제구역 2만3천㏊를 방제기간은 춘기는 1월1일~5월15일까지이며, 추기는 11월1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대책본부 근무는 녹지과 직원 17명과 면ㆍ동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토ㆍ일, 공휴일이 되면 면ㆍ동은 재택근무가 되어서 비상 시 대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매주 산불비상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건의입니다. 앞으로 면ㆍ동에서 산불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휴일 산불방지대책본부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나 수당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나 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 산불예방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6천만원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까지 실시인가를 받아서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토지보상 및 착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투입계획을 보면 용지보상비 내년에 8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1페이지. 옥포조라 뱀쥐섬 정자 설치사업입니다. 정자 설치장소는 옥포 해안데크변 뒤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2페이지. 공원정비 및 완충녹지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공사를 신현 제2근린공원 외 13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신현제1근린공원 외 21개소, 어린이공원 조경수 정비사업을 신현제1근린공원 외 21개소, 근린공원 및 주요 도로변 소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62개소, 도합 2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공원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53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총 지정된 것이 52개소, 현재 집행된 것이 24개소, 미집행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 이전에 1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2009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신현6어린이공원, 9어린이공원, 10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입할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57페이지. 웰빙 테마 임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수월임도, 투입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량은 수목 식재와 야생화 식재, 간이운동시설, 간이쉼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북병산 웰빙테마 탐방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은혜사↔심원사 진입로↔북병산 일원↔만골농원을 통과하는 산 8부능선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전부 4km고, 폭은 2km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간이운동시설과 탐방로 입구에 주차장, 전망대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사업비는 2억입니다. 60페이지. 산방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산173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비는 10억7,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 월출산이나 대둔산 등 구름다리가 설치된 명산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발췌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까지 올해 예산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차기에 계상하든지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녹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가 보면 내세울 것이 산, 바다입니다. 바다는 해양수산과가 담당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산인데 이 산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제산을 하나의 공원으로 보자는 겁니다. 북병산, 산방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거제도를 전체를 공원으로 보고 탐방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만 지도를 그려서 관광객에게 전달한다면 제가 볼 때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제대로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임도도 많이 닦아놨고 등산로도 많이 정비되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녹지과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를 하나의 공원으로 보고 등산로, 탐방로, 그동안 했던 내용을 관광책자를 만들어서 소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휴양림에 여러 가지 보완사업이 있는데 자연휴양림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한번 자려면 전쟁입니다. 리모델링도 좋지만 이것을 확대하는 정책은 어떻겠는가? 특히 청소년들이 거제를 왔을 때 호텔이라든지 다른 숙박시설은 비싸기 때문에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적정한 곳에 거제 전체를 보고 이런 자연휴양림처럼 막사식으로 해 놓는다면 숙소도 확보하고 또 시 수입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내년에 계획이 안 됐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숙소 확보차원에서 좀 많이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안변 수목 전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도 보면 가로수도 많이 심고 합니다만 특히, 거제시 해안도로 10m 양쪽 폭을 가로수로 보자. 전정해서. 그리고 바닷가 쪽은 차를 타고 가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것만 해 놔도 특색있는 거제시가 안 되겠나. 차를 타고 한바퀴 돌면 바다가 다 조망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내년계획에 없었다면 장기계획으로 거제시 전체 해안가를 전정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옆에 기존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예쁘게 가꾸어서 그 자체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한번 차기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관광지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추경을 하더라도 등산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전체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해안변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4천만원 투입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지역은 공원협의회가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모시고 관광과장과 통영 공원관리사업소에 가서 협의한 결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신규사업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실시할 것. 보니까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뱀지섬 정자, 산방산 구름다리 설치, 이 건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제관광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에 다 다루기 힘들고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이것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31페이지 수벽조성에 옥포중앙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3-1호선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국도14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3-1호선입니다.

이행규위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보도블럭 정비를 했잖아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을 하면서 중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그 사이에 보면 수벽을 설치하려고 해 놨는데 그게 흙이 다 드러나서 앞전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흙이 다 파져서 가로수 자체가 뿌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녹지과 들린다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수벽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빨리 안 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흙이 비가 오면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조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하고 또 내지는 우리 시 관내 가로수를 심은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한다는 이야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아예 우리가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해서 우리가 두드리면 본청에서 한마디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들어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겠다. 녹지과 인력도 부족한데 공원에 일일이 들어가서 현장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유비쿼터스존 설치하듯이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또 내지는 거기에 이를 테면 식재를 언제 했고 가로수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나이가 몇 년 됐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특색있는 나무는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보호수 같은 것은 몇 년도에 심어졌고 관리를 몇 번 했고 거름을 몇 번 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해서 관리하면 언제든지 가서 두드리면 이 나무는 수령이 얼마나 됐고 언제 사고를 한번 당했고 어떤 병충해가 먹었고 이런 것까지 다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돈을 이왕 들이는 것 하는 김에 야무지게 하자는 겁니다. 야무지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문이 필요하든지 전문가의 그런 것이 필요하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31페이지 보시면 가로수경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가로수를 꼭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 소나무,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또 타 지역에 안 하는 것을 새로이 안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나무도 요즘 큰 감나무 말고 옛날 토종감나무를 심어서 정말 그게 많이 열면 진짜 가을철에는 경관도 좋고 보는 사람 마음도 즐겁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한번 지역별로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지난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사실 토종감나무가 시내 가로수는 안 되고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감나무가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그 나무가 있나 없나 그게 문제고 일단 감나무를 키우려면 몇 년 걸리니까 조금 큰나무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심어놓으면 진짜 아름다운 경관도 되고 타 지역에 안 하는 것을 하면 타 지역에 본보기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신규도로가 개설되어야 새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도로는 전체 기존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지로 해서 효과 좋으면 다른 데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골 같은 데, 그런 데 해 놓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솔깍지벌레, 이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감사 때 한번 그것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는 솔깍지벌레가 먹지 않습니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많이 완화되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1,000㏊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방제하고 나면 이번에 하반기에 발생한 것은 거의 방제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솔깍지벌레 약치는 것도 우선적이지만 소나무를 베어서 그때그때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옆에 방치해 놓으면 그 벌레가 기어 나와서 안 먹던 나무에 옮겨가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 제거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어떤 여론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또한 깍지벌레에 대한 인력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저희들이 법인회사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금액도 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를 해 봅시다. 거기 까지 손질이 다 끝났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상문위원

가로수 녹지 DB구축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가로경관 조성에 3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5억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5억 됐고, 목재체험장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목재체험장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금년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장승포망산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10억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해안변 숲가꾸기는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해안변 숲가꾸기는 8억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구름다리는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구름다리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 설계비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상동 기부채납지 진입로는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진입로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됐습니다. 녹지과에서 2009년 대비 2010년 이렇게 많이 확보해도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던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실제 이 예산 중에서 확보 못한 예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다 잡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전년도 대비 내년 신규사업에 추가로 확보한 것이 43억 정도 되거든요. 한 과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 버리면 타 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건데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아마 내년예산이 증액되고 하니까 적당한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난대수목원 조성은 얼마 잡아놨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난대수목원도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지원 안 되어서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산사태위험지 복구가 전년도 실적으로는 1억8천만원인데 이번에는 17억 잡아놨더라고요. 그게 사방사업하고 산사태위험지 복구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2009년 실적, 2010년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2009년은 일부고 2010년 전부고 이런가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제때 제때 현장이 생기면 대상지를 보고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이 심합니다.

이상문위원

이번에 보고한 그게 정확하다는 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전년도 사방사업에 들어간 것이 1억8천만원, 내년도 계획은 17억이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자연휴양림에 이번에 4억을 투자하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설관리하는 데만 4억씩 투자가 되는데 수지현황을 한번 따져 봅시다. 여기 근무자가 몇 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김형호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연간 사용료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총수입금이 3억8,180만5천원입니다.

이상문위원

3억8천만원이면 이 수입액을 몽땅 유지관리비에, 시설관리비에 다 넣는다는 이야기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약 90%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

90%가 넘지요. 3억8천만원 벌었는데 이번에 4억원어치 시설유지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6명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관리비하고 이런 것 다 치면 나머지 돈이 전부 다 손실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사실 자연휴양림은 어떤 소득보다도 거제를 알리고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문위원

이것도 서비스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일종의 서비스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연간 5억 이상 마이너스나겠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2009년 9월까지 이용수지현황을 빼왔는데 수입금이 9월까지 3억8,180만5천원이고 지출금이 3억360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상문위원

인건비 포함 안 했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억7천만원, 제세공과금이 1억3천만원, 그래서 이익이 7,800만원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올해는 시설관리비에.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이렇게 투입하다보면 올해는 제로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설관리비를 매년 투입하지 는 않잖아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매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손님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이태재위원장

조금 값을 올려도 되겠던데요. 물가연동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예약하려고 하면 전쟁입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저것이 보면 시설수준이 일반 펜션개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것은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책정해 놓으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다른 곳의 임대요금,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한번 책정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5년간 들어간, 5년간 수입올린 돈 해서 본전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하라는 거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마이너스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상문위원

예컨대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입지출이 거의 비슷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산림휴양시설 관리하는데 7,5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내년에 4억 써버리면 당장 3억3천만원 마이너스 생기는 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런 시설관리비를 투자할 때도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지 보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보고 최소화시켜야 지요.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을 우리가 알기 쉽게 대충 어떻게 꾸밀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난대수목원도 추진하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을 3년간 사업으로 52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37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목재종합전시관해서 영상실, 목재종류를 배열하는 것, 나무이야기, 주택변천사라든지 목재화석 전시, 편의시설, 목공예장, 목재터널, 목재관찰로, 야외수련장,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및 급수시설, 그 주변 조경, 이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있는 것 놔두고요 전시관이라고 해서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 말고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이것은 하나의 집으로 그냥 건축해서 실내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것 계속 전시관형태로 할 거다 이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전시관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치나 효율이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타 지역, 부산이라든지 하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 상당히 청소년들 학습 차원에서 방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가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적은 규모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내려옵니다. 1개소 사업비 얼마 해서.

이상문위원

다른 곳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물론.

이상문위원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연휴양림에 오는 인력들이 단순히 숙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이라도 목재문화를 체험함으로 해서 또 다른 이벤트라든지 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하여튼 다양하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도 굉장히 따오는데 경쟁이 심합니다. 저희들 따온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 하나 가져오면 해마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아시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는 생깁니다.

이상문위원

구색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산림휴양림에 오는 손님들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보여 주기 위해서 최소 한해 2-3억씩, 그리고 50억을 들여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연간 4-5씩 손해를 보면서 운영해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입장료를 받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국비를 따서 이런 시설을 할까 말까 할 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먼저 생각 안 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내놓으면 각 시ㆍ도, 시ㆍ군에서 이런 사업을 못 따서 사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량의, 60% 정도 됩니다. 국ㆍ도비를 따와서 시설해 놓으면 관광거제 휴양사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의회간담회 거칠 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우선 이런 것은 주관부서의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예를 들어서 10년을 운영하면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공공시설 한 것 중에 제대로 돈벌이는 곳이 자연휴양림 말고 또 딴 데 있습니까? 포로수용소 된다고 하지만 입장료 수입해 봐야 20몇 억 된다고 하는데 그 넓은 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1년에 20억 입장료 벌어서 돈이 되겠습니까? 또 문화예술회관, 문화좋지요. 그러나 빚내서 문화를 즐겨서 되겠느냐. 6백억 투자해서 매년 20억씩 적자가 난다. 10년이면 200억입니다. 20년이면 400억이고.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자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 아니냐? 목적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늘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일을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하여튼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을 한번 의회에 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받고 과장님 취임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이미 설명 다 끝나고 업무보고한다고 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위원장 같았으면 말씀을 좀 바꾸어서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늦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앞전에는 정례회 때 같이 겸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다. 예산을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내포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든지 추진할 거라든지 한다고 하니까 이미 다 결정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그런 것은 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향후에 어제도 관광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조선산업도 잘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거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2020도시계획을 인구 35만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광쪽으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은 대다수 거제시민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시책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는 섬이니까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를 이용한 해양문화 개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평지 쪽에는 거제시 땅값이 하루가 틀리게 상승되어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히 민자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될 상황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근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관광 쪽으로 빨리 앞당겨서 우리 거제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내가 볼 때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쭉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물론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의욕이라고 보는데 그게 포커스를 전반적인, 종합적인 여기에 맞추어서 개발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산림 같은 것은 산림욕장도 필요하지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등산로라든지 환경생태라든지 수목공원 조성이라든지 학생들 교육 관련된 이런 것도 아까 목재를 이용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무가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교육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것도 조금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물론 직원들 숫자가 적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숲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쪽으로 하시든지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대ㆍ중산막 숙박, 저도 여름에 한번씩 가봅니다만 가서 보면 보통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어린이, 학생들까지 다양한 층이 와서 이용하는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만 그것을 조금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린이는 어린이쪽으로 해 주시고 어른은 어른대로 해 줘야 되는데 애들하고 어른이 같이 있다보니까 한쪽은 술 자시고 애들은 애들대로 주변에 나와서 막 다니다보니까 조금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씽크대가 나빠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굴려서 위에 천장이 훼손된 그게 흔들리는 이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관심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머리 속에 구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비로 다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국가정책도 항상 지자체에 돈을 무한정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자본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을 구상하셔서 좀 민간자본도 투자할 수 있도록, 끄집어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지고. 덧붙여서 학동 동백숲 관계는 어떻게 해 볼 계획이 녹지과 업무하고 틀립니까? 연계해서 안 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동백숲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옥진표위원

문화재 쪽에서 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다음에 해명간척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도시과 쪽.

옥진표위원

등산로 재배정해서 하고 난 뒤에 방부목이라든지 할 때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계단이겠습니다만 만들어 놓으니까 5년도 안 가서 3년 되면 부식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런 관계를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몇 군데 해 주기는 해 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옥녀봉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소오비들에서 앵산 가는 길도 그렇고 계룡산 가는 데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비계획에 들어 있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차라리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나면 제때 봐서 다니면서 점검해 보고 사고가 나서 탈이 나기 전에 보수해 주면 시민들이 조금 더 행정이나 의원들 보고 민원을 많이 제기 안 하지 않겠나 싶어요. 가다가 미끄러지고 다쳐서 더 화가 나서 오는 민원을 받아보면 어쩔 수 없이 미안합니다. 라는 소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이 연초천 하류에 데크하고 분수대하고 이런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했는데 그때 답변은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연구를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산과에서 밑에 크루즈선 정박하고 있는 그 주변을 정비하면서 데크 설치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했는데 해 놓은 것을 보면 중간정도까지 데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이를 테면 덕산2차둑방길 따라서 조깅하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중간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수산과장님 보고 왜 하다가 중간밖에 안 했느냐 하니까 할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덕산2차 뒷편에 보면 정자 하나 지어 놨잖아요? 덕산2차 뒤에 보면 그 정자까지 연결되어 줘야 되고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연결시켜 줘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둑방길이 임전다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끊겼지만 덕산2차 정자에서부터 임전다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임전다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둑방길을 따라서 다공까지 올라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중곡동에 있는 분들이 조깅이나 운동하면 거기 한 바퀴돌아와야 운동이 됩니다. 코스가 짧아서 한 사람이 다섯 바퀴씩 돌더라고요. 운동이 되려면. 자전거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길은 폭삭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우레탄으로 해서. 우레탄을 다공까지 연결해라. 둑방길은 우리 꺼잖아요? 땅을 사들일 필요 없고 손만 조금 보면 되잖아요? 내가 볼 때 큰 돈은 안 들 것이다. 데크 설치하는 것은 돈이 조금 들어갈 것이고. 데크 중간에 보면 크루즈에서 중간정도에 무슨 교회 앞입니까? 거기 까지만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덕산2차까지 연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임전까지 연결되잖아요? 임전에서 다공까지 연결해 줘야 그 일대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수산과하고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하든지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조율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연초천 둑방길 이용은 현재 하천법에 의해서 둑방길은 도로의 시설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둑방길에 이미 헨드레일 설치해 놓고 둑방길을 천 안에 무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둑방길에 헨드레일 설치했고 우레탄을 깔아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깔면 됩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 져야 될 것이고 해서 데크로 연결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데크로 해야 될 것이고 우레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규위원

데크는 수산과에서 중간까지 해 놨는데 그것은 덕산2차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바닷가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중간에 끊기면 아무 필요성이 없잖아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래야 값어치가 나잖아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산을 확보해서 저쪽에 연초천 둑방길까지 연결해서 산책로와 연계되어서 산책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기존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육지부 내지는 들판, 평지부에는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공원지정을 산에 다 해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산주인이 다 있는데 산을 다사들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옥포중앙공원은 73만평을 공원 지정해 놨는데 공원개발한 데는 5천평밖에 못 했고 나머지는 개발도 안하고 있습니다. 신현을 보면 독봉산공원하고 충해공원묘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충해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제대로 하면 장평분들하고 고현동 사람들이 생활권공원이 되고 독봉산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중곡동, 고현동, 상동, 수월양정지구가 생활공원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남의 땅을 마음대로 공원을 못 만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향후에 녹지 조성 및 공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거지로부터 1km 안에 생활권공원을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평지 땅값이 비싸니까 산에 공원을 설치해 놨습니다. 산에 있는 공원 설치한 지역은 내가 볼 때 향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정정도 풀고 그 푼 것만큼 평지인 생활권에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된다. 생활권에다가. 사실상 산꼭대기에 공원 조성해 놓으면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이지 하나도 활용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가 인천 쪽을 가보고 새로 도시계획하는 것 보니까 65%가 바로 생활권, 아파트단지하고 바로 붙어서 공원을 계획해 놨더라는 거지요. 추세가 그렇게 나가니까 세계적인 추세고. 저탄소 녹생성장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미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녹지과에서 이야기해서 기존에 산으로 지정된 공원들은 일정정도는 풀고 그 비율만큼은 바로 생활권에 공원을 조성해서 있으면 시민들 삶이 쾌적하게 내지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기존 산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공원을 만들라는 거지요. 이를 테면 스파시설 같은 것도 공원이잖아요? 스파시설도 기존에 옥포중앙공원 같은 대승첩기념비 뒤에 산 같은 것들은 덕포에서 보면 산이 높지만 3-1호선 파랑포에서 가는 거기에서 보면 평지입니다. 평지 같은 그런 곳에 필요하면 이를 테면 골프장 같은 것을 겸한 조그마한 미니골프장을 겸한 스파시설을 민자로 유치하면 엄청 좋은 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하려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 가닥을 잡아서 실질적인 공원을 지정한 것이 그 공원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 전에 산건위에서 어린이공원을 옥포, 고현, 중곡동, 몇 군데 가니까 어린이공원이 옛날에 모래 그게 아니고 요즘 새로 전부 다 스펀지 같은 것을 깔아서 어린이가 노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모래, 흙보다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쩐지 삭막한 분위기가 든다는 생각에서 어린이공원 주변에 놀이터 같은 데도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나무를 앞으로 좀 많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가보시고 나무가 필요하다하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도 나무를 심어서 어린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게끔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요즘은 천연잔디도 깔고 인조잔디도 깔고 하지만 천연잔디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데 인조잔디는 놀고 하기에는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주변에도 나무숲을 조성해서 도심속 녹색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도 수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숲을 정책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산림청과 협의하셔서 시민이 항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옛날에 신현읍민생활공원인데 지금은 고현시민공원, 가칭 이렇게 정한 거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사업계획을 보면 2004년부터 해서 2009년, 올해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사업기간을 정할 때 당초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정기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단지 보고서를 봤을 때 2009년에 되는 구나 이렇게 오해가 많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기간은 현재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저희들이 집행계획은 토지는 강제수용하고 내년도 3월 연도폐쇄 이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주변여건, 토지수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이런 것을 보고 어디에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언제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적어도 이 사업은 언제까지 준공될 것 같다. 예측하고 있는 예측치를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공원관리담당 손덕춘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도비 50% 해서 20억 내려 오고 시비 20억을 확보해서 2004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물론 토지보상이 지연되다보니까 올해 1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비는 내년 2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 승인을 금년 10월5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10일까지 저희들 공탁하고 소유권이전하면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시설비를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7억 정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 2010년도까지 시설비로 사용이 되어 져야 되고 마무리는 2010년 연말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민원들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적어도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그 무렵에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리가 없겠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예.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009년 업무실적과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업무 실적입니다. 7페이지. 장승포-일운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두모로타리에서 마전동 옥림아파트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고 내년 2월에 3차분 즉, 잔여분 3차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전체사업구간이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2-31호선)개설공사입니다. 옥포 산복도로공사라고 하는데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모두 확보했고 전체사업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토지 보상도 완료했고 내년 2월에 4차분 잔여분 준공을 마치면 전체사업구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공사입니다. 고현천 강변도로라고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9월22일에 전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자전거전용도로를 병행개설해서 현재 시범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89억5,100만원에 사업량 27건에 15.1km입니다. 2009년에 시행한 것을 보면 보상추진이 10건에 37억1,100만원 53%를 보이고 있고 공사를 시공한 건이 17건에 52억4천만원입니다. 진도율은 70%에서 90%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반을 구성해서 노선별 필지별 보상담당자를 지정, 보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주지구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업하는 건으로서 추진사항은 금년 6월에 체비지 처분매각 승인을 거제시에서 해줬고 금년 8월에 기성검사 체비지 지급 승인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총 공정율은 55%입니다. 대동다숲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이 있는데 현재 90%를 보이고 있고 10월말 완료계획에서 약간 늦어져서 11월10일경 완료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물 건물 등 철거 보상은 현재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분에 미개설되어 반폭도로가 발생되어 도시개발사업 시공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 도시개발사업 준공목표를 하고 있으나 진행률로 봐서는 2010년 연말까지 사업이 약간 지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2010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2억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외 반폭도로에 보상비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0일 휴양 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했습니다. 대명콘도에. 10월 8일 지식경제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갔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해양휴양특구에 민자사업인 대명리조트 건설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 및 독려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재원확보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대명리조트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보완해서 현재 신청서가 중앙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 11월과 12월에 특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금년 11월 중순에 대명리조트에 부지 공사가 실제 착공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특구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고현동 35-8번지 중앙사거리 일대로서 건물 8개동에 1억8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 8일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해서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서 1억원, 이에 대한 실시설계로 3천만원, 1억3천만원 확보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10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버력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력판매수입금으로서 판매는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76억원입니다. 이 76억원에 대해서 숙원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총 18건에 76억원으로서 기 투자가 7건에 6억4,500만원, 내년에 6건에 17억9천만원 투자합니다. 다음 2011년에 4건, 장기보유 1건, 유보금 2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자할 6건 17억9천만원으로는 예구마을 물량장, 양화마을 수직형 선착장, 구조라 해수욕장 방지공사, 망양, 망치마을 안길, 지세포 발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재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해나가고 있고 현재 주민의견청취 2차가 끝나면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계획이고 그 이후에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 2월에 도에서 인허가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상 문제점입니다. 주민의 과다한 요구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좋은 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지역적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입안은 추진하고 있으나 경남도나 관계기관,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농림부, 산림청 등에 가면 많은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아마 대폭 또는 소폭으로 조정되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우려되는, 원안 반영이 불투명한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최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옥포~덕포 간(대로3-1호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공사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는데 현장사무소나 종점부의 옹벽, 시점부의 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21억원 확보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에 2차분을 계약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완공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거가대교 개통 전에 준공하게 되면 연결도로로 사용하게 되겠는데 다소 사업비 전액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대로3-3호선)아주 도시계획도로 회주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차, 2차 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3차분은 내년 1월에 공사계약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 구간에 보상은 완료가 됐고, 현재 공정률은 1차는 90%, 2차는 80% 보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에서 사업하는 조선산업단지 연결공사로서 2.3km에 폭은 20m되고 사업비는 18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에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았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도비 20억원을 받고 시비 20억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핵심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1000+1000억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40억원 받고 시비 10억원을 받아서 50억원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78%를 보이고 있고 공사는 벌목, 토공 작업, 현장사무실 축조, 신우마리나 앞에 암 절취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은 내년에는 도비 30억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010년 8월에 잔여분 2차분은 공사 발주하고 최종적으로 2011년 4월에는 1차분 공사 준공을 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대책 및 건의입니다. 토지보상이 어렵고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는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는 1차분 사업의 추진 현황은 도비 보조금 확보 등을 감안해서 2010년 추경예산에 약 19억 정도 모자라는데 19억 확보하면 전체 사업 다 확보하게 됩니다.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10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39건에 3km 97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은 면장, 동장, 시의원님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은 많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타 사업 중 사업비를 부족한 사업장에 전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에서 한내리 구간이 되겠는데 열방교회에서 임천공업 간 공사입니다. 3.06km에서 폭 20m로서 이것은 삼성중공업에서 시행하고 위탁받아서 에스제이건설에서 시행합니다. 총사업비는 215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투자액은 약 3백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7월 21일에 한내농공단지 진입도로 전 구간에 사업개설계획을 삼성에서 제출한바있습니다. 2009년 8월 20일에 공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서 보상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실제 공사는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 추진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 감정평가 및 보상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금년 12월 손실보상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6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내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머물러가는 거제로 향한 관광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2009년 거제시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장승포항 일대 야간경관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금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하고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옥포-덕포 간 도로 문제점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10년 말까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간은 거가대교 개통 전까지 개통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자체가 부서에 몽땅 주기 때문에 그 사업별예산 자체가 짤끔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적소적시에 마무리를 지으라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생긴만큼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부 취지 자체도 짤끔 예산으로 해서 일을 벌리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소적시에 해결하라는 그런 예산방침들이 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적소적시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짓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달아서 옥포에 그 도로선과 연결되는 데가 귀빈면옥 있는 거기인데 지금 은 명칭이 동태집인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구간도 터줘야 대우라든지 장승포 쪽으로 빠지는 길이 병목현상이 안 생기고 트일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이야기해 놓기는 해 놨는데 같이 연계해서 2010년 말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옥포에 일명 산복도로라고 하는 것 2-31호선, 아침에 여기 오면서 들러봤더니 공정이 70%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하고 만나니까. 30%가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영진에르빌 쪽에 그게 일종의 날씨가 따시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발생하니까 겨울철 되면 추우면 창문을 닫으면 소음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니 겨울 쪽으로 일을 미루다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고에 보면 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들어보니까 3월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알려지기는 올해 12월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공정표를 빨리 다시 짜서라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행정에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선 옥포-덕포 간 도로는 20억을 확보해서 일할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추경 때 계속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말씀처럼 마무리되도록. 또 특별히 국ㆍ도비 확보할 때 도시과에서 확보하러 올라가고 하니까 혹시 확보되면 국비나 도비를 보태기로 하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도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자 측의 입장은 3월까지인 모양인데 겨울철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추가로 국장님, 이번에 국회연수를 가니까요 과거에 있던 좋은 제도가 하나없어진 게 국가양여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도로내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쓰이도록 됐지 않습니까? 5개 품목에 쓰도록. 그 좋은 제도가 없어져서 아쉽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부활시키도록 하라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 혼자만 건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양여금제도가 도입되어서 급하게 우리 시비를 충당 못하는 대형 도로사업, 이런 것들이 빨리 적소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덕포대로 같은 것들도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시작됐다가 폐지되면서 딜레이됐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계획에는 다 잡혀 있었는데.

이행규위원

2003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마 강의하시는 분이 좋은 제도인데 그게 없어져서 그렇다고 부활하는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계획을 잡을 때 일정 사수개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열심히 해 놓고 불과 조금 늦어짐으로 해서 시민들과 약속위반으로 행정불신이 되는 결과인데 지난번 에 산건위가 아주 대동다숲입니까? 그 아파트를 갔었어요. 그게 원래 3월에 입주인데 어쨌든 공사업자가 자체사정으로 늦어지고 해서 굉장히 시의회나 시홈페이지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만 진입도로는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으로 그때 우리가 약속을 10월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안 했던가요? 오늘 보니까 11월 10일. 열흘입니다. 열흘을 못 지켜서 행정불신을 당해서 되겠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던 것을 제가 와서 3자 합의를 이끌어내서 합의서를 쓰기로 하는 반목을 없앴는데 해 오는 과정에서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상관계가 아시다시피 원만하게 조합장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되고 나서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윤곽은 다 드러났고 도로선형이.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업무보고 8페이지에도 보면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9년 옥포도시계획도로, 향후 계획은 2010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당초부터 맞추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과연 못 맞추었을까? 아니면 아예 사업계획을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가대교를 민자사업으로 누가 봐도 2010년 12월 안에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 2010년 12월 안에 연결되는 도로는 맞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야 당장 70억 다 주면 좋지만 기획실장, 예산계장, 두 어른들이 사업비에 집중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거가대교와 연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꼭 이것은 거가대교 개통 전에 되어야 된다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가대교 개통하고 이 도로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다른 도로는 세부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가대교하고 같이 연결되도록 적어도 예산을 몰아준다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제가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언뜻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정보가 빠르니까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로 선 사업을 시행하자. 꼭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해라는 겁니다. 선 사업 완료하고 우리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이윤까지 플러스하는 손해 안 보게 해 주면 일은 빨리 끝나고 돈은 예산 맞추어서 뒤에 주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야지 꼭 예산 확보한 만큼 한다면 늘 늦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시민들의 체감피로는 더 심해지고. 이런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민자사업은 해당되는 사업을 찾아내면 있습니다. 자그마한 도로, 10억-20억짜리 이런 것까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민자사업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돈벌이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닦아놓고 그 뒤에 체납으로 받아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시키고자 하는 마음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되는 점이 사실 많지요.

이태재위원장

손해를 안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볼 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에 손을 대면, 저희들도 컴퓨터치다가 전화가 왔다. 전화받는 사이에 하고 나면 다시 또 쳐야 되요.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손을 댄 김에 달아서 해 버리면 제가 볼 때 비용도 작게 들고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돈은 50%다. 이것가지고 당신이 은행에 빌려서 대신 우리 시가 보증 서 줄 테니까 이자하고 다 해 줄게. 손해는 안 보게 해 줄게. 그러면 계획된 기간 내에 완성해라. 그런 제도를 조례로 만들든지 하면 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큰 하수관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투자자가 뛰어 들면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당장 귀찮은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돈은 작게 들고 공사는 빨리 끝나고 서로 윈윈인데. 전에 가조도다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금액이 큰데 당초에 5년짜리 아니었습니까? 385억 예산인데 기간은 2년반 더 걸려서 7년반이 되고 예산은 6백억이 들어서 215억이 더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우리가 은행에 보증 서 줄 테니까 해라. 385억 다 줄 테니까 5년 내에 끝내라 했다면 그 이율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오히려 돈을 벌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도시과는 부족한 예산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필요하다면 의회에 그런 것을 승인받아서 아니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거제시, 특히 성장하는 도시에서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들 고통체감지수는 다른 지자체보다 제일 높은 곳이 거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소득은 높고 세금 많이 내는데 예산이 안 따라가니까 됩니까? 조금 하다가 스톱, 조금 하다가 스톱. 일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행정불신은 불신대로 당하고 그게 우리 도시과 아닙니까? 그렇게 몇 번 하다보면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할 마음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개선안을 냈으면 싶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연결도로확장 추진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기간사업이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여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수월 해명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154세대 짓는데 허가는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공사는 올 초에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에스자이, 두산위브 하다보니까 기반시설 닦습니다. 도로를. 그런데 허가를 어떻게 줬느냐 하면 바로 아파트 154세대 짓는 진입로만 자기들이 하게 하고 주변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용 소방도로에요. 그리고 그 옆에 기존 35년 동안 살았던 해명마을사람들은 그 도로난다고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겁니다. 소음부터, 분진. 그런데 준공이 다 되어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시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아파트만 짓고 빠지는 거에요. 이것은 정말로 몰상식한 일입니다. 결국 시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도로를 닦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허가를 줄 때. 물론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협의해 주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협의는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자그마한 지구단위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단위 자이아파트 같은 것은 지구단위다루면서 아시다시피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르면서 조건부로 엄청 많은데 자그마한 아파트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간단히 처리하는데 진입로에 대한 협의만 했을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을 허가를 안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아파트단지 뱅 돌아가면서 소방도로인데 적어도 부지정도는 그 사람들이 사줘야 우리 시가 공사비는 대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변이 깔끔하게 해서 주변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아파트만 들어가게끔. 그리고 웃기는 것이 자기 바로 주변인데도 절벽입니다. 반만 길내게 되어 있고 한번 회기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직접 국장님까지 가면 뭐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파트업자가 우리 시를 우롱한 것이다. 그래서 준공줄 때 어쨌든 아파트업자의 돈으로 먼저 당신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보상은 우리 시가 예산되는 대로 천천히 주는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서는 또 일 열심히 하고 아주 대표적인 행정무관심, 그야말로 일 열심히 하고 탁상행정이다. 전체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욕을 듣는 일입니다. 마침 오늘 이런 것이 있길래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승포 야경, 이런 것을 하실 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만 걸린 것이 아니고 관광과, 녹지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조정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보고회를 갖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협의하고 또 하기 전부터 협의를 받아서.

이태재위원장

같이 의논해서 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의논하고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의회간담회에도 넣을 거네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필요하다면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것을 간담회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 앞에 녹지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승포 해맞이하는데 망산을 어떻게 개발해 보겠다. 망산이나 항이나 전체로 보면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도시디자인만 해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관광수입이 올라와야 되고 온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구경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 엮어서 뭔가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자기 것만 해 버리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민원을 상대로 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옥외광고물도 시에서 무료로 해 줘도 그 업을 하는 업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여러 번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결과가 모두들 다 시민들의 여론이 예쁘다, 좋다, 잘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려면 내년사업비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적네요? 1억3천만원. 어쨌든 서울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언젠가 TV에 나오더라고요. 모범적으로 했는데 쭉 보여 주는데 너무 거리가 예쁘고 건물도 인물이 한 인물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읍ㆍ면ㆍ동에는 뭐하지만 고현동, 또 차후에 장승포동, 옥포동을 하든지 해서 시범가로를 빠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예산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년에는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멋지게 설치해 놨고요 내년에는 우리 시예산만 100% 투자하니까 조금 주민하고 같이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시비만 계속 투자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거리에 해 놓고 거기에 사업비를 1억원 예산확보되면 이번에는 50대50으로 하든지 즉, 시민들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행정만 무조건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조하면서 우리가 50% 댈테니 자부담 50% 하라는 식으로 해나가면서 그 반응을 내년에 보려고 합니다. 괜찮게 반응이 나타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면 그다음 해는 많은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확대할 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50대50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만약에 시범사업이 되었을 때 정말 도시경관시범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우리 거제시에 일조가 되리라고 믿는데 50대50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청포산업단지요?

김정자위원

예, 여기는 없어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추진이 조금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저희 친척이 하나 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민원의 내용인즉 주민들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제기하고 있답니다. 단,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게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아마 반대하는 측의 주민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은 동의서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인허가절차는 밟아서 다 나더라 이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법적인 인허가절차는 이명박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이명박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하는데 산업단지간소화특별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정확하게 맞고요 단지 이 사업자가 보상협의, 이런 것을 원만히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잘 아울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한데 하나하나 사업자가 결국 토지보상은 사업자가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요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미지급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진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중도금, 잔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상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은 계속 다투고 있고 동의를 한 사람은 계약금은 받았고 중도금 겸 잔금을 바로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최종인가 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잔금을 주겠다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사업자가 어기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뒤에 찾아가서 연장해서 12월말까지 주겠다 해서 다시 의논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12월말까지 꼭 주도록 행정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원만히 돈을 확보해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행정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시작과 동시에 경기도 불황이 되고 하니까 사업자도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의논을 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전에 어느 과에 하니까 도시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5분발언에 거제시교통표지판 안내입간판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공공개선사업도로해서 용역은 디자인계에서 하는데 완료가 되어 있고 대교에서 신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사설 안내표지판, 이정표 등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통합지주로 관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시비가 모자라면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한 것을 통합하면서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지주판, 이정표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시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정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교통사고율이라든지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제고도 거제시가 참 깨끗하게 잘되어 있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양정동 보건소 앞 교차로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교차로 어디 부분입니까?

김정자위원

보건소 앞에 수월에서 오고 옥포에서 오고 고현에서 가고 오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앞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시장님한테 받았고 도로 정비가 늦어지면 신호등이라도 하나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을 다는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계획수립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일피일 끌 게 아니고 굉장히 하루가 급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진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문제도 도시과에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수는 건설과고 시공을 할 당시는 도시과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데는 건설과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만들어져 있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김정자위원

일단 과장님,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전에 시정질문으로 서문입구에서 장평 아내아파트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있는데 1km 정도도 못 되는데 아파트 5천세대 인구가 들어오게끔 만드는데 인도를 없앴는지? 예산을 작년인가 언젠가 안 되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도 해 준다. 예산을 올린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 쪽에 오거리에서부터 장평 덕산아내 쪽으로 인도가 없는데, 한 쪽은 있고 한 쪽은 없는데 한 쪽 없는 데 거기에 삼성중공업에서 기숙사부지 인허가를 도에까지 신청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조건 안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삼성중공업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용역은 깨끗하게 우리 시에서 마쳐져 있고 그 위에 도로를 한 차선 더 확보합니다. 차선도 확보를 한 차선하고 그 위에 단계를 약간 더 높여서 그 위에 자건거도로 겸 인도를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 만약에 힘이 들더라도 차선도 한 차선이 더 나와야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차선이 더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게 빨리 되어야 할 이유가 엊그제도 제가 그리로 걸어가 봤습니다. 그쪽에 갈 기회가 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걸어가고 오고 있습니다. 이쪽 위험한 길로. 아차 사고라도 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이것도 좀 빨리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계획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고현 버스터미널 앞에 신오교하고 그 사이 구간에 버럭 옛날에 갖다 부어놓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것 언제 마무리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옥진표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빨리 해도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오늘 보고가 내년에 계획하는 것 보니까 공사비도 아직 부족한데 이 계획대로 하면 2011년도에 한다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것 없을 겁니다. 이대로 정상추진될 것입니다. 사업비도 도비 30억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부족한 시비 19억만 확보하면 전체사업비가 다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억 부족한 입장입니다.

옥진표위원

30억 내년에 확보하고 그래서 19억 부족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19억 부족합니다.

옥진표위원

이 도로는 늦어서 될 일이 아닌데. 공사하는 데도 보니까 신우아파트 쪽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벌써 3개월 됐나? 3개월되어 가지요? 일한 것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무슨 포크레인 한 대 대놓고 나무 베놓고 벌목해서 파쇄해 놓고 오늘 보니까 덤프로 실어내는 것 같던데. 또 암반 받치고 그 주변 돌아가는 일대가 암반이라도 보통 암반이 아니고 아주 경질이 되어서 굉장히 단단한 돌이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곽계장님 있었지 않습니까? 하수도 차집관로 묻을 때 설계상 6m 내려가야 될 것을 3m만 내려가고 못 내려 갔잖아요? 신우아파트 있어서. 그때 누가 있을 때입니까?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넘어가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공기가 차서 에어 빼낸다고 공기배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보통공사가 아닌데 사업을 맡아서 하는 시공회사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이게 되지 예산이 없으니까 오히려 늦추려고 시설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산이 없어서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공자 자기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찾아가는 입장이지. 이제는 일하는 것으로 보일 건데 지금까지 다소 위원님 지적따나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부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진표위원

차량통행량이 엄청 많아서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안 되면 야간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차를 중단시키고 나면 보통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요즘도 보니까. 낮에도 하면 보통 20대 이런 차들이 한쪽에 쭉 밀려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공단에 다니는 차도 그렇고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만 다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레미콘 허가줘서 다 하지, 삼성에 농공단지도 그렇고 오비지방산단도 그렇고 한내 조금 있으면 만약에 공유수면매립한다든지 하면 어디서 싣고 들어와도 흙을 싣고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그 안에 도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관내 14호선 국도우회도로도 사실 급하기는 한데 그것 못지않게 급해서 옛날부터 서둘러 하는 건데. 제가 의원을 7년째 하고 있고 그때부터 한 이야기가 이때까지 이 도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의원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조금 앞당겨서 2010년에 조기 완공되도록 조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노면이 파여서 지난 추석 때 도저히 외지에서 고향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어서 포장을 일부구간, 심한 데라도 다소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 놔도 그것 안 한 부분들도 가서 다니면 알지만 형편없습니다. 한내도 도로가 다 파져서 마찬가지고. 그게 옛날에 중량차들이 다닐 수 있는 지반이 된 도로 같으면 다소 나을 건데 그 당시 도로는 사실상 지방도 해서 군도다보니까 밑에 자갈깔고 하는 것들이 지반이 약해 놓으니까 아스콘 부어놓으면 여름되면 녹아서 퍼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차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저러나 교통사고가 날 염려도 사실 많고. 그것을 조금 도로될 때까지 시민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 대고 사실상 부탁을 해서 필요없는 스티커만 끊고 해서 다니는 사람들 불만만 더 야기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와서 단속 수시로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안 하면 과속하고 신호위반해 버려서 사고가 당장 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 서둘러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행규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옥포 대우건설 동문부터 해서 보건소까지 현재 국도14호선도로 확장관계 건의서를 하나 낸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서 국도우회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시도로 돌아올 건데 그러기 전에 이게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때 건의문을 낸 겁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조금이라도 해 본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건설과 소관 아닙니다. 월요일에 건설과장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하청면에 조선특구관계 어찌 되어 갑니까? 그것도 건설과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덕곡에요?

옥진표위원

덕곡에서 내나 하청가는 것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청에 특구관계는 조선산업지원과에.

옥진표위원

조선산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선산업지원과입니다.

옥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부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위원활동하면서 옥진표위원님 같은 이런 하소연을 저희들도 하도 들어서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어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인원 얼마 안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의원들이 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에요. 그 정도로 바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하고 저하고 뭐하고 있느냐 하면 국도14호선우회도로비상대책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회의에 참석하고 공정을 챙기고 하는데 제가 한번 도시과에서 국도14호선, 여기에서부터 신오교를 거쳐서 한내공농공단지까지 전체 공사일정을 내주세요. 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는지 눈에 보자는 겁니다. 벽에 붙여놓고 과연 2012년까지 갈지 13년이 될지 아니면 2010년에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족쳐나가야지 가만히 놔두면 누가 합니까? 그 계획은 도시과에서 챙겨주시고 챙기는 것은 산건위에서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공정계획,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마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정표하고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공사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저도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규모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그냥 뭉떵 거려놨는데 노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식은 그려놨으니까 나중에 담당자는 양식을 받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허가과장 옥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허가과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추진 실적, 2010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허가과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5개 담당 정원 23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1명이 2010년 7월3일까지 육아휴가 관계로 실제 허가과에 근무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분장사무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는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는 간략하게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이태재위원장

알아듣게 하면 되겠습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공장 설립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등으로 민원인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허가를 쉽고, 빠르게, 고객만족이라는 내용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E는 easy Q는 quickily C는 customer S는 satisfaction 그런 약자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허가과에 올 한해 공장설립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공장 창업신설이 5건, 공장 증설 변경이 21건, 부분등록 2건, 완료신고 5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 창업신설은 작년에는 1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건 밖에 처리가 안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양대 조선소 수주물량 감소라든지 경기둔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공장설립 E․Q가이드 제작 상담인에게 배부 30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장설립 창업절차에 관한 사항과 개별 협의 및 협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서류 사전검토 및 작성 대행 기업편의 제공입니다. 46건 처리했는데, 이 관계는 정식 민원접수가 채택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사항 D/B화 사후관리 287건 처리했는데 이 관계는 공장 설립 승인 후에 등록 전에 관리된 내용입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내용입니다. 협의기간 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애로사항인데, 이 관계는 공장 설립하다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받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도 5천㎡ 이상 되면 검토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 관계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다보니까 실제 다른 민원서류가 빨리 처리되어도 이러한 문제가 걸리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 기관 민원단축 처리기간 공문발송 이라든지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해나가겠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에 따른 민원발생 과다입니다. 예상문제점 사전 해소 및 지역별 관리제 설치내용인데 공장 설립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장 설립이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 반면에 주변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이것을 행정용어로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행정행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청에도 요즘에는 뜸합니다만 이런 민원문제가 제3자를 통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민원문제 해소가 공장 설립과정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봐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발 더 다가서는 공장 설립 민원서비스 제공, 주변환경과 입지에 조화되는 공장 설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화를 유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수순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토지ㆍ산림의 효율적 보전 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유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산림관련해서 허가ㆍ협의 처리사항이 총 989건, 이 중에 허가가 214건, 협의가 775건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농지가 처리된 것이 294건, 산지가 178건, 개발행위가 517건 처리되었습니다. 밑에 허가ㆍ협의 외 처리상황에 산지전용이 133건, 개발행위가 223건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 협의된 내용은 대부분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2009년 2월 6일날 관내 설계사무소 대표자를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3월 19일에는 신속한 인ㆍ허가처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12명 구성해서. 주로 간곳은 경기도 일대 용인시라든지 수원, 서울시, 이런 데 갔다 온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내용입니다. 농업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개발우선 인식변화로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종합 검토로 투명한 인ㆍ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 산림의 효율적 이용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상 사업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지원조례가 주택과에서 만들어집니다.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때 가서 많이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적은 많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고 건물의 냉ㆍ난방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서 에너지절감 및 저탄소녹색성장의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 4월 7일 건축사 15명을 모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고 그다음에 옥상녹화 권장 지도 후 설계반영이 올해로서 4건 처리했습니다. 건축 허가 시 평스라브건축물에 대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건축협의 들어오면 수시로 지금도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은 구조안전, 예산지원 등의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옥상녹화에 대한 사업비 부담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조례 제정 시까지 홍보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도에 옥상녹화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장평동 청사 신축 시 시범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축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정보제공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법원과의 업무연계 사무에 대하여 촉탁등기활성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6,77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건축 신고가 935건,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관리는 2만5,771건, 기타전환 등 되어 있는데 66건, 주로 분리합병, 부존재 증명, 점유 부분 분할합병,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을 96건 실시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약 건당 5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촉탁 말소 시에는 6,600원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지금 단계에서는 완전히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주관보다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산 입력 다 되어 가는데 전국적으로 건축에 관한 통계자료로 국가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로 건축한 농지전용 양성화 대상 420건은 조사가 됐고 현재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7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0건 정도 계속적으로 양성화단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상 경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면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부담 낼 것은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양성화과정에 농업용 주택이라든지 농가시설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농지보전 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건당 150만원 정도 과다해서 건축사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건당 50만원으로 낮추어서 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가동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민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전상담 및 처리절차안내로 1회방문 민원을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변여건 종합검토와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전지도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현황은 총 2,69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1,889건, 배출시설 설치가 82건, 비산먼지, 특정 공사관계가 404건, 토양신고관계가 36건, 기타 부서협의내용이 288건 처리했습니다. 사전상담내용은 204건을 처리했는데 내용은 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절차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는 총 781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는 150건, 그렇게 한해동안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전검사의 강화로 시공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2인1조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사전검사용 장비활용으로 신뢰성을 확보, 장비는 추경에 7백만원 확보해서 정밀하게 검사하는 장비를 이미 확보해서 현재는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규격품 사용 및 성실시공안내 시공업체 간담회를 10월21일날 개최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련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창원이라든지 진주, 김해, 저 멀리서 까지도 옵니다. 참여하는 17개 시공업체를 모아놓고 이 관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펀(FUN) 펀(FUN)한 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펀펀,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일터 조성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허가과는 직렬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6직렬이 있습니다. 융화관계가 상당히 필요하다보니까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일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직원상호 간 열린 마음 조성으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한 내용은 직원대화의 날을 8회 운영했고 직원회의 및 M/T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물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생일날 되면 책 종류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서 제가 직접 책을 한 권씩 드립니다. 여직원 같은 경우는 사탕 등도 선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례발표를 8회 한 바가 있고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2회 12명,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용인시, 파주시, 수원시, 서울시에 갔다 왔는데 주로 반영한 내용은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그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벤치마킹, 환경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무화 책임감 등 인식분위기 조성이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 청취와 대화기법 교육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M/T 실시 직원 상호 간 열린 마음을 조성하고 작은 실천 큰 감동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2010년 업무추진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장 설립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장 설립 민원처리기간을 현재 거의 창업에 관한 것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4일 앞당겨서 16일로 단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과 공장 설립 업무 전 과정에 대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고객만족 행정에 실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기업지원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 공장입지 사전심사제 활성화와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제도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서 상담편의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입주 등 공장집단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화는 대부분 청포일반산업단지, 사등, 연초, 하청지역이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장을 연계해서 집단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상담과정에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대행 서비스제공입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행서비스 신청은 전화나 팩스를 받고 현지 방문확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민원접수처리, 공장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 행정에서 조금 민원편의를 봐주는 방법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장 설립 관련 집단민원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인ㆍ허가 과정에서 집단민원요인 사전파악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주와 주민간의 충분한 대화를 유도해서 공장 설립, 공사 착공 후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에서부터 공장등록 시 까지 One-Stop서비스제공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완료 신고 시 대행업체에 의뢰하지 않아서 민원인의 비용절감 및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효과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토지․산림의 효율적 보전 이용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거가대교개통이 내년 연말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지역은 제가 결재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도로변의 경관문제, 이것은 우리 거제시가 관광측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토지ㆍ산림의 관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인ㆍ허가 업무처리로 정착인구 확보에 기여하는 데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투기성 토지 전용행위는 심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토지의 효율적 보전과 준공 검사 시 관련 인ㆍ허가 담당자 일괄출장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방문민원항공사진 활용으로 신속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출장 전에 항공사진 등을 봐서 가능여부도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토지ㆍ산림전용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인ㆍ허가 전에 토지 구입으로 인해서 인ㆍ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불만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공사관계자의 부적절한 절․성토행위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변동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 줘서 인ㆍ허가사항 등에 방지가 되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대책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종합 검토로 투명한 인ㆍ허가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ㆍ산림의 효율적 이용분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사전 현장점검 및 안내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전에 인접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건축민원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법적구속력보다는 협의나 권장 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건축허가에 법규정대로 처리하다보니까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이 관계를 보면 우리지역에는 경관문제, 앞에 집을 지음으로 해서 자기 집이 막히니까 경관문제, 이런 것은 건축법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조권문제, 일조권도 정북방향에서 띄워야 되는 거리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법규 외 일어나는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관계를 해소하는 사전에 협의나 권장 쪽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피건물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전 예고대상 건물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중에 장례식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옆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대상건축물과 대형건축물, 높은 건축물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햇빛이 가리거나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민원 및 교통방해 유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장 관계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공장도 필요하면 이런 사전예고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고대상 건축허가 접수 시에 건축개요를 표시한 안내간판을 현장에 설치하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물 주변 3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시 건축법상 제한사항이 없어서 소송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수렴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나 권장으로 민원을 사전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 관련 이웃간의 분쟁 사전예방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올해까지는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생태계를 건축물 옥상으로 연장해서 친환경적인 휴식, 여가공간 제공으로 도시경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옥상녹화는 조경하고 달리 건축물 윗부분에 녹색 옷을 덧입히는 그런 현상으로 건물의 냉․난방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가 부르짖는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일부 같이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으로서는 건축허가 상담 시 옥상녹화 장점을 알려서 허가 설계 시부터 옥상녹화가 반영되도록 권장해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서 교부 시 옥상녹화 홍보문을 배부하고 우리 시 건축사 옥상녹화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축협의 시 옥상녹화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2010년도에는 옥상녹화 지원조례 제정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장평동 청사 신축 시 시범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은 구조안전과 예산 지원 등의 문제 등으로 당장 시행하기가 곤란하므로 조례 제정 시까지는 홍보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입니다. 2009년도 옥상녹화 지원조례 제정 전에 홍보 및 권장시공으로 2009년도에는 분위기에 치중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옥상녹화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건축신고 업무추진입니다. 건축신고하고 허가내용이 나오는데 허가하고 신고 구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보통 건축규모가 신축건물일 때 100㎡ 이상, 증축, 개축일 때는 85㎡ 이상, 이럴 때는 허가고 그 이하는 신축, 비도시지역에는 200㎡, 그런 규정을 가지고 허가신고를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행정신뢰도 제고 노력에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서는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하고 사용신고는 5일에서 3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은 5일에서 2일로, 기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 행위 등 협의민원 법정처리기한은 5일에서 2일로 당겨서 시행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촉탁등기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홍보입니다. 대장말소 및 변경등기 시 촉탁등기 유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행료 절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해 약 120건 정도 처리했다고 볼 때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러 등기소에 가서 하면 5만원 들기 때문에 120건으로 봤을 때 약 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리하면 6,600원이 들면 79만2천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52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비 과다로 영세건축주의 설계사무소 이용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건축신고는 85㎡ 이상 신축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고 그 외에 85㎡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개ㆍ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보라든지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등이 설계토록 해서 건축설계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될 근거는 건축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될 것은 건축허가사항, 건축법11조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신고사항 제14조1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승인 후, 건축법 22조에 의한 사용승인입니다. 옛날 용어로 하면 준공검사입니다. 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85㎡ 미만 증ㆍ개축, 재축사항과 3층 미만 건축물 개ㆍ수선, 그다음에 연면적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가능하도록 법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녹색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규격품 사용 및 성실시공 정착과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억제로 청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생계형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및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이 관계는 11월부터 사전검사 쪽으로 업무를 바꾸어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규격품 사용 및 성실시공 안내를 위해서 시공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0월 21일날 17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발생 사업장별에 대해서 저감대책 표준안을 제작ㆍ교부하고 기존 건축물 전세임차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용량 검토가 사전에 홍보되어서 계약 이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 이 관계는 용량 때문에 상당히 계속적인 민원불만이 초래되는 내용입니다. 각종 환경 인ㆍ허가 관련 절차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면․동 각종 회의 시 자료를 배포해서 인․허가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업종별 오수발생 산정기준 강화로 인해서 생계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계형민원은 사전 상담 시 가능한 방법 및 업종 안내를 해주고 준공검사 시에 건축주를 입회토록 해서 환경업무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허가민원처리 메뉴얼 제작입니다. 저번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보고할 때 위원장님도 한번 권유한바 있습니다. 목적은 인ㆍ허가 민원처리 후에 발생하는 개인 또는 집단민원의 유형별 해결사례를 발간해서 민원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발생예방 등 업무에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서는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 관리를 위해서 개인 및 집단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업무담당자 및 발생유형별로 분류해서 처리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메뉴얼을 제작하는, 상반기 중에 사례를 하반기에 최초로 발간하고 반기별 발생현황을 보완하여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업무활용 및 추진평가를 실시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메뉴얼을 활용토록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반영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유사민원 발생예방 및 업무능률 향상을 기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상녹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구속력이 없어서 권장만 하다보니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주택과하고 이 업무가 서로 업무보고를 할 때 한 군데 몰아서 하라고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택과에 얼마 전에 방문해서 조례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를 다 검색해 보니까 옥상녹화와 관련한 조례는 녹지와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하고 건축법을 들이대니까 건축법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느냐 하니까 고민이 좀 된다 말씀해서 그러면 다른 시도처럼 녹지와 관련한 법률로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하여튼 해 보겠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조례 초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집행부에서 한다하니까 우리가 이중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무리하게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 넘기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런데 이 관계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경사업을 해야 될 일정한 건축면적이 200㎡ 이상 되면 조경해야 되는 의무면적이 나옵니다. %가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옥상조경이 되면 2분의 1범위 안에서 옥상녹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 사실상 연계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조례만드는 것도 그보다 1.5배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도 구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행규위원

이를 테면 신규로 집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앞에 지어졌던 집들을 우리가 어떤 정도로 지원해서 유도할 것인가? 권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혜택을 줘야 따라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던진다고 올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서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따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옥포 도서관을 지을 때 부지가 있는 녹지공간을 나중에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옥상녹화를 하라고 했더니 하겠다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마지못해서 해 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옥상녹화라고 자기네 딴에는 해 놨는데 그냥 화단처럼 몇 개 만들어서 하청에 많이 자라는 것, 꽃화분 뒤에 붙이는 것 무슨 나무입니까?

옥진표위원

종려나무.

이행규위원

종려나무를 몇 개 심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한 녹화는 녹화라고 할 수 없고 하나마나지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위원님, 제가 사전에 해 놓은 것을 자료를 몇 개 확보해 놨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다고 한 것이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녹화 안 하는 것이 좋고 하면 제대로 하자. 그 옆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그 동사무소 옥상하고 그것하고 레벨을 맞추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또 단독으로 연계성 하나도 없이 해 놨더라고요. 도서관 자체도 동사무소 지을 때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옥상에 면적이 있어야 녹화를 해도 어울릴 것 아닙니까? 사용측면에서 효율도 있고 건물을 따로 따로 해서 조금씩 해 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에 장평 쪽에 동 청사를 지으면 그 부분은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챙겨서.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허가민원 관련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매뉴얼을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 쭉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매뉴얼이 정해지면 이게 해마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허가민원처리 매뉴얼 2009년 제정, 2010년, 2011년, 이런 식으로 자꾸 업데이트되어서 시 공무원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자꾸 응모하라고 해서 그것을 채택시켜서 좋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한테는 상도 주고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시켜서 더 좋은 방법으로 진화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하는데 효율을 꾀할 것으로 봐지고 그것을 허가부서만 줄 것이 아니고 전 과에 공람해서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들이, 허가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표준화시켜서 나가는 그런 업무추세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허가과에 보니까 하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슨 허가가 딱 들어오면 이게 농업기반담당하는 쪽에서 법률검토하고 이를 테면 기업이면 기업 이런 데서 하고 산이면 녹지담당하는 데서 법률검토만 하잖아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이행규위원

문제는 그런 검토가 있고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짓는데 출입문을 하나 내는데 녹지나 이런 쪽에서는 검토를 다 했는데 이 건물 문이 장애인들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가? 예를 들자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거지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런데 장애인관계도 요즘은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면 장애인도 관련부서협의 다 받아서.

이행규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법률검토만 한다는 거지. 단지 법률검토만 하고 예를 들자면 앞전에 지적했던 사등에 있는 관광안내소, 법률적으로는 장애인 들어가는 폭 얼만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를 테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가려면 문이 적어도 수동으로 밀어서는 안 되니까 반자동문을 해서 버튼 눌리면 열리도록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분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최종적으로 최종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검토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가? 장애자들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는가? 꼭 법적규격품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법적기준은 맞다 손치더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현실에 안 맞는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이런 검토를 누군가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큰 단위의 건축물은 건축사 내지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걸러지잖아요? 그런 곳에서 걸러지는데 작은 건물에는 그런 것을 걸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걸러준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누군가 한번 걸러주라는 거지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행규위원님 말씀에 옥상녹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상녹화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에 해 가지고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검토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까운 데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도시 위주로. 도 단위에서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기존 건물에서 옥상녹화가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최고 문제가 구조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 건물보다는 새로운 건물에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새로운 건물에도 하려면 제대로 옥상녹화가, 말하자면 설계를 넣어서 내어서 규격에 맞게 그렇게 시에서 이리 저리 해라 하는 지시를 해 줘야 되는데 건물짓는 사람 마음에 맞게 옥상녹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옥상녹화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왜? 흙을 많이 실어올리면 보통 땅에는 1만원 들 것이 옥상녹화는 2만원, 3만원 듭니다. 올라가는 장비도 해야 되고 들어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많이 들고 저탄소녹색성장과 효과가 있다. 제대로 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옥상에 잔디를 심어놓으면 그렇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물빠짐이 안 되면 기존 건물이 썩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시행을 못하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기존 건물에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물빠짐이 잘되어야 되는데 땅에는 비가 아무리 와도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는데 옥상은 안 그렇습니다. 물빠짐이 안 되면 며칠을 물이 갇혀있으면 기존 건물이 상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향후 옥상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여름되면 3일 만에, 하루 만에 물을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솔직히 안 해야 되고 나무 심는 것도 설계를 제대로 내어서 규격에 맞추어서 심어야 되고 잔디를 심으려면 일괄적으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으려면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고 해야 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반응도 생길 건데 이것을 어느 집에는 하고 어느 집에는 안 하면 괜한 헛돈만 내버리고 사업에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새 건물이라도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규격을 맞추어서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무라는 것은 땅에 제대로 심어도 비가 안 와도 죽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죽고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관련되어서 인천에 도시축전에 가서 거기 건물에 보니까 옥상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나무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수도파이프해서 물 올릴 수 있는 시설만 되면 되는데 구조안전상의 문제하고 물 빠지는 것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건물을 지정해서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신축건물이라도 야무지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설계를 내어서 어디는 큰 나무를 심고 어디는 잔디를 심고 규격에 딱딱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옥상이 5층인데 나무를 심었다가 흙을 넣었다가 파냈습니다. 왜? 그 흙을 오래 두면 물이 안빠지면 물이 썩는다 해서 그래서 제가 올린다고 욕보고 퍼낸다고 욕보고. 제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물 주는 것도 개인건물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한번씩 여름에는 가서 물을 줘야 되고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주면 되지만 그런 향후 관리에 대해서도 과장님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차피 녹화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허가나갈 때 거기에 반영해서 감독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허가부서의 일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때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석양가는 데 고현항 준설토 매립하는 옆에 가면 크랏샤가지고 자갈만드는 데가 있던데 환경과에서는 알고 있던데 혹시 거기에 허가나간 적이 있어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 관계 때문에 토지산림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신문에도 한번 났고. 그게 옛날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가서 부지만 조성해서 그때 부도가 났는가 해서 다른 사람이 인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건축행위를 안 하고 크랏샤를 가지고 자갈깨고 해서 아마 관련담당부서에서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비산먼지라든지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복구관계를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달30일까지 복구하도록 복구명령도 내고 고발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옥진표위원

밑에 모래하치장에서부터 그 옆이 인근이니까 그런 건축자재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딘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까 김정자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규격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저는 하루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 눈으로 보는데 어찌 뜸하면 한번 살짝 시도를 해 보고 또 강력하게 하면 중지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위법사항인데 조치를 취하지 유예를 줘놓으니까 아마 11월말에 한다고 해서 그렇는가 요즘 가서 보면 산더미 같이 더 많이 재놨더라고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며칠 전에 업자를 불렀습니다. 시청에 불러서 허가과에 앉아서 이행촉구도 하고 그런 단계로 고발되어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옥진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아는데 잘못되었으니까 자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위법을 해서 잘못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대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조치를 해가면 다행인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아가고 그동안에 많이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덤프트럭에 더 많이 싣고 와서 한번 가보세요. 앞전보다 더 많이 재놨더라고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추가로 다시 한번 더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사업하다가 20억을 털어 넣어서 애로사항으로 반쯤 웁디다.

옥진표위원

20억을 넣었든 절차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바깥에서 먼지를 날리니까 거기 가보세요. 양쪽에서 먼지를 날리는데 환경관리과보고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세륜장치를 제대로 해서 하라고 하니까 요즘은 웅덩이 파듯이 파서 덤프트럭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씻으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냥 물웅덩이 안으로 살짝 한번 지나가버리니까 그게 씻기는 게 아니고 뻘을 더 묻혀서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마른 것 같으면 털릴 건데 물을 묻혀오니까 털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주변이. 우리는 의원을 하니까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야기하면 됐지 자꾸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그동안에는 알아서 안 하시겠나 봤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옥상녹화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독건축물에서 옥상을 굉장히 녹화를 잘 시키고 굉장히 재미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옥상에 채소를 키우는 거에요. 보니까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로 1m 세로 2m 되는 널빤지를 만들어서 바닥에 깔고 그 밑에는 발을 다는 거에요.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에 물이 오래 고이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싹 없어지지요. 흙이든 널빤지 통이 건축물 바닥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도 채소를 키우는데 1년 내내 키워요. 그런 개인집 위에 옥상에 7-8개 놓아놓고 자기 집에서 필요한 채소를 거의 다 키워서 먹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옥상녹화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궁리를 해 봄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시행하기 전에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청 직원들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괜찮을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칭찬할 사례인데 소규모농지 전용건축물 양성화할 때 설계비 문제, 그게 그대로 놔두면 건축사들이 좋아하고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할 건데 이것을 건축사들한테 안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 건축사들이 싫어 안 합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50만원 기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건축사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협회장은 아키아트 신율기씨, 그 분이 협회장이고 건축사들하고 협의해서 150만원 비용드는 것을 50만원으로 해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것하고 관계없고요.

이상문위원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5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깎아서.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양성화해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상문위원

100만원씩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줬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420건 중에.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면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100건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건은 기준이 안 됩니다.

이상문위원

건축물대장 말소등기 촉탁하는 것도 직원들이 피곤하잖아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것은 우리 허가과가 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적어도 80건만 해 줘도 8천만원을 시민들에게 득을 주는 건데. 100건이 넘어가면 1억을 득을 주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 이상문위원님, 허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을 잘하다보니까 칭찬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잘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저도 민원을 보면서 정말로 별 것 아닌, 제가 그려도 간단하게 그릴 것도 건축사에게 맡기면 돈이 150만원이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억울했는데 많이 구제가 된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허가민원처리 매뉴얼 제작’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허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민원을 많이 담당하잖아요? 그런부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장님계시니까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국소장회의 때 거론하지요?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아져야 우리가 보통 자리를 적어도 2년 되면 바꾸고 그전에도 바꾸는데 현장을 접하면서 하는 것이 담당자가 잘 해나가다가 거의 하루만 하면 일이 끝나요. 민원이. 그런데 인사이동이 나서 바뀌었다하면 다시 원위치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야 안 되겠나. 매뉴얼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허가과의 이번 매뉴얼이 거제시의 하나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이런 것을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통영시 사례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친절서비스 강의 펴내. 혹시 이것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거제시에서 책을 입수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도 보고 우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요. 통영시청에 근무하는 김상영 문화예술과장이 친절서비스강의라는 책을 펴내 화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왜 친절해야 하며 어떻게 친절해야 하는가? 친절서비스가 우리생활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하는 주제로 22년간을 공직생활로 채워온 공무원이 찾은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친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일 그래도 민원을 접하는 분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사례 중심으로 했지 않겠느냐. 허가과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니까 이 책을 입수해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지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말씀에 낙동강유역청과 우리가 관계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동강하고는 일이 많습니다. 서류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관계개선 대안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낙동강환경유역청 말하는 겁니까? 창원에 있는.

이태재위원장

예.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상당히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창원 있을 때부터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서류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사항들이 전부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계개선이라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너무나 밀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 쪽에는 연중무휴로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고 뭣하면 환경관련해서 협의해야 되고 뭔가 이쪽하고 관계가 깊으면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다음에 개발에 대해서 주로 보면 지가 상승 아닙니까? 결국 지가 상승하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돈을 벌입니다.노력도 없이. 그러나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지가가 높으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래허가제라든지 개발구역 제한하잖아요? 그런 것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투기성이 많다든지 하면 국토해양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태재위원장

지난번에 하청 덕곡에 조선산업특구한다 해서 그때 개발지역허가제를 묶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가.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자체적으로 묶은 것은 없을 건데요. 시장권한으로 묶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되어 있는데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건축허가전 인접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여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이 관계는 양해되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상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법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법에는 어떤 사유재산권 보호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2층, 3층 올라가고 옆에 거리도 2m 이내 띄워도 되고 하는 법에 허용기준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경관문제, 특히 경관문제입니다. 바닷가 옆에. 경관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관문제라든지 또 햇빛이 가려진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데 법상에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과 제도상의 내용하고 즉 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보니까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권유내지는 지도로서 서로 간에 될 수 있는,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하든지 지역적으로 권유식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 우리 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밑에 주민의견수렴에서 신청예정지로부터 30m 라는 말이 있는데 30m 이내의 인접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아마 수렴하겠다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태재위원장

그냥 우리 허가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임의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이라든지 위험물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옆에 다 싫어합니다. 어떤 장소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 그것을 찾아보고 여기에 뭣이 들어오는 갑다.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전에 신고함으로 해서 협의도 하고 절충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실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례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수월 해명마을입니다. 수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도시개념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시달렸다면 이상합니다만 민원해결차 수차 갔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업무를 놔두고 민원해결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다 업무로스인데 근래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다. 다 된 줄 알았더니. 문제인즉슨 허가는 2004년도 받아놓고 실제 건축은 올해부터 했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내년 5-6월, 한마디로 내년에는 선거인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준공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허가주실 때 어떻게 허가과에서 이런 것을 허가줬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허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4년 받았는데 그때는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에스자이가 되어서 나름대로 수월에 도로도 놓아지고 됐어요. 거기에 물론 계획도로는 되어 있었겠지요. 소방도로고. 거기에서 아파트들어가는데 그 거리는 불과 50m 될까 그다음에 자기 아파트입니다. 154세대. 그리고 그 인근에는 기존 해명마을이라고 옛날에 이목저수지를 하면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단독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35년 됐답니다. 30가구. 그래서 그 주위를 우리 시 나름대로 소방도로다 해서 계획도시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를 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줬느냐 하면 바로 10m 되는,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허가를 줘서 아파트를 짓게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 주변은 아파트를 뱅 돌면서 소방도로고.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집을 지으니까 도로가 난다더라. 그것은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도로가 나니까 참자. 도로가 나면 그래도 소방도로가 생기니까 차도 빠지고 좋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믿고 먼지니 뭐니 전부 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물어본 거에요. 물어보니까 소방도로는 시가 내주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준공 때 이 도로는 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바로 그야말로 절벽입니다. 절벽. 그러니까 기존 잘 살던 사람을 피해주고 난데없이 공사하는 사람한테만 이익을 주는, 공사하고 나서는 가버리는 이런 행위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우선 지금 같으면 허가를 이렇게 줘야 되겠지요. 적어도 도로는 하되 소방도로 부지는 아파트 주변을 싸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당신들이 제공하되 공사는 시가 하겠다든지 준공 때 아파트하고 같이 완성되어야 주변환경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토지는 당신들이 기부채납하고 공사는 거제시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고 안 그러면 한내농공단지처럼 전부 당신들이 해라. 안 하면 허가 안 주면 되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상은 뭐냐? 아파트업자는 허가대로 했기 때문에 집만 지으면 되요. 나머지는 시가 해야 되요. 시가 하려고 하니 당초예산에 빠졌지요. 어느 세월에 할 거냐는 거지요. 기존도로를 들고 파서 내가 볼 때는 형질변경아니냐? 그냥 토지를 마음대로 들고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가서 이것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4년에 허가난 것을 이렇게 늦게 지어도 됩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그 사정에 의해서 1년 연장되고 그렇게 되는데 단,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이 허가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현장소장, 주택과, 도시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2004년에 허가난 것을 내 보류하다가 2009년 초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내년 5-6월에 완성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주택과 소관입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허가내용이라서 물어보는데 아니면 주택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을 국장님계시니까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결국 보세요. 집을 짓고 가버리면 그 소방도로가 연결 안 되니까 우리 시비로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 돈내서 그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대가.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아파트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업무소관이 1차적으로 주택과 업무로 예측이 되고요.

이태재위원장

2004년에 주택과가 없었을 텐데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없어도 서류는 주택과에 다 있습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주택과가 아마 서류는 그쪽에서 보관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장을 가보고 해서 문제있는 것을 담당부서가 어딘지.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녹색생활환경조성 사업개요에 보면 생계형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및 상담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생계형민원이라고 하면 식당입니다. 식당이 대부분 많습니다. 식당은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인데 2톤 미만은 정화조로 처리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톤 이상일 때는 오수처리시설로 처리되는데 그런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전부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방향으로 고시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데 힘든 것이 허가과에서는 법대로 하잖아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법을 조금.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상담하고 할 때 이 업종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 만약에 커서 안 되면 식당 옆에 창고나 일부 다른 것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정화조는 이미 되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되는 방법으로.

이태재위원장

맞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민원을 접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응용이 되면 금세 풀릴 텐데 법을 대면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공무원이 보면 1년 짜리가 있고 과장님 몇 년 했습니까? 거의 30년 넘었지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30년 베테랑이 있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런 것을 허가과에서 정말로 이로 인해서 징계를 먹지 않는다면 생계형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85년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2층집이에요. 그런데 1층은 30평인데 점포로 하고 보통 2층은 거주하잖아요? 그것을 30평이 크니까 잘라서 10평씩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정화조가 24면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90년도인가 언젠가. 그런데 그 법대로 하면 정화조를 뜯어야 되는 거에요. 집을 부숴야 되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라는 것이 기존은 봐주고 지금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됐는데 사람이 점포니까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용도도 바뀌고. 생각해 보세요. 10평짜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분명히 생계형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용은 몰라. 앞에서 했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자기는 들어와서 해 보려고. 그런데 허가과에 와서 법으로 대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세 통가리 냈는데 마지막 하나 10평을 쓰려고 하니 이 법을 대니까 7평을 버리고 3평만 써야 돼. 도대체 나는 대한민국 법에 이런 법이 있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시달려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법 사무에 보면 재량업무가 있고 귀속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고시가 되는 것은 거의 귀속업무입니다. 귀속업무가 되다보니까 행정의 재량이 없어서 풀어나가기 힘든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을 작게 적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는 방법으로 많이 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게 사실상 일반인은 모르다보니까 당초 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폐업을 안 하고 그대로 존속하면 그대로 법이 적용되는데 폐업을 하고 신규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행위 이전에 세법도 그렇습니다. 행위이전에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행동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덜 생깁니다.

이태재위원장

그 정도는 생계형민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용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10평해서 잠시 간단하게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모양이다 해서 신고내는데 우리로서는 법에 없다. 오죽했으면 제가 환경부까지 전화했겠어요. 욕을 많이 했습니다. 법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융통성이 안 됩니까? 하는 식이라.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자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담당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적어도 과정님 선에서 커버해 주고 유도리 있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괜히 담당자만 고심하잖아요.

김정자위원

17페이지. 주민의견수렴에 30m 이내에 장례식장이라든지 가스충전소를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수렴에 의해서 30m 가 된 겁니까?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이런 선을 바란다는 뜻이고 법규라든지 기준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정자위원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0m 이내에 가스충전소라든지 장례식장은 30m라고 해 봐야 불과 큰 건물 하나 사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그게 된다면 최소한으로도 50m 이내는 되어야 두 집 정도 사이는 되어야 화재가 나든지 할 때 조금 피해갈 시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30m 이내는 조금 짧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50m 되어도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김정자위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거리제한을 많이 두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은 없고 단, 권유라든지 지도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충표

옥충표허가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