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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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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YACHT ACADEMY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중소유통업 및 지역 소상공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의2호·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유통분쟁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2) 분쟁의 조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로서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 2) 회의는 재적위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위원회 간사를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제7조이며, 바.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분쟁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입니다. 지난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9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62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각 조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64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발전법 시행령에 관련되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기업의 유통업(SSM)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중소유통업 및 지역소상공인의 민원․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4조 위원의 해촉, 안 제5조 회의 등의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위원회의 약칭을 사용하도록 제2조의 조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위원회”를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한 안 제2조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의2호․제2호에 관한 사항”의 조례내용을 시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유통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분쟁 시 분쟁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 대안모색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실무담당과장은 위원으로 지명하고, 간사를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임차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위원회”를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해도 오히려 더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부분에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의2호․제2호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당초 조례심의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법을 보면 전체 법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 시 한번 거쳤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 안대로 해도 되고 변경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안이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다음 유통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생각은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위원회”를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2항에 좀더 주민들이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인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해도 좋겠고 현재대로 해도 좋겠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법의 간소화측면에서 전체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저희들이 봐도 시민들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라는 것이 편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크게 무리는 없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세 번째 “간사를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조선산업지원과장님도 협의했고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2조의 조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위원회”를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제2조제1항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제2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의2호의 내용을, 제3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두지 않고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을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산산업지원과장

5페이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중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의 우리 시 설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분원 설립 시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전문 인증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세계제일의 조선도시로서 조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연초면 오비리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16,500㎡, 소요예산은 60억이고 취득시기는 2010년입니다. 제 곱m당 36만4천원으로 평당 약 12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으로는 해양플래드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한국조선기재연구원 경남분원 유치제공 시설부지 매입으로 무상임대조건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경과는 지난 8월에 경상남도에서 분원유치 부지공모를 전 시·군에 했으나 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건은 부지가 66,000㎡ 이상, 2만평 이상의 부지자체도 등기이전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아무 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완화되어서 5천평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에 거제대학 부지 외 입지여건 분석 검토한 바가 있고 지난 10월16일에는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경남분원 설치를 경상남도에서 저희 시에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개요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2010년도에 부지매입16,500㎡로 5천평으로 시비 60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의 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49억원인데 국비가 57억원, 도비가 92억원, 부지매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2010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을 확보 시행하되 2010년 3월에 오비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에 의하여 분양권 획득 후에 토지사용계약체결 분원설치 착공하고 내년 연말에 산업단지 준공이 되고 부지소유권이전, 공유사용 등록 및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임대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은 추가사업비 부담없이 부지만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구원 설립에 따른 효과, 지역산업고도화 기반구축,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관련 부지매입에 참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보면 매입대상지 조감도는 밑에 사진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남도에서 작성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관내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건으로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연초면 오비리 882번지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6,500㎡(5,000평)를 매입하여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부지로 무상임대하려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경남분원 설치계획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경상남도와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2009.~2011. 12월까지 총사업비 149억원(국비 57, 도비 92)을 들여 연구지원동, 시험평가동, 설계 및 분석평가동 등을 건립하여 해양플랜트 성능검증 및 시험․인증, 핵심 기자재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해상플랜트 기술정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는 도내 조선기자재 집적지(마산, 창원 등)에서 생산된 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상운송이 용이하고, 특히 우리 시는 해양플랜트(드릴십, FPSO 등) 발주물량의 90% 이상을 수주, 건조하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특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신 성장동력 해양플랜트 산업의 연구개발 시설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는 해양플랜트 생산의 연구 거점 확보와 국제적인 산업 클러스트 기반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부지매입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러한 주요한 내용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의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의논이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과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에 경상남도 분원유치 공모에 도내 전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해당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조건이 2만평 이상의 부지제공과 그 부지를 연구원에 등기까지 이전해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해안과 접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안을 접한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오비일반산업단지가 해변을 접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해서 갑자기 도에서 요청해 오고 저희들이 사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서 우선 긴급 안으로 올려놓고 위원님들 개별 찾아뵈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늦게 된 부분은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속하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조치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행정이 신속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체가 누군지? 양대 조선소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 조선기자재연구원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은 확실히 몰라서 삼성, 대우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설이다. 그런 의견제시도 오고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대우에도 조율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대우에도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앞으로 설립되고 나면 우리 시는 더 이상 추가 투자 안 되는 건지, 운영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연구소라는 것은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부지만 제공하고 일체 손을 떼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사항은 부지만 제공되면 제반 운영관계는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급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의논을 내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주체가 누군지 한번 산건위에 와서 사후라도 제 생각에는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제시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로서는 오늘 처음 듣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를 내고 할 것인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분원을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했습니다만.

이태재위원장

아쉬운 것이 얼마나 우리 거제시를 우습게 봤으면 그래도 명색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고 세계적인 조선산업단지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위원들한테 한마디 의논없이 한다는 것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선산업지원과만 하고 위원들은 골치아프니까 생략해 버린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되는 관계로 당초 타 시·군에도 응모가 되고 그런 절차가 갖추었으면 충분한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후라도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무상임대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부지만 사주고 국비, 도비 149억원 들여서 지으면 무상임대를 하는데 무상임대라는 것은 무상임대에 대한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몇 년이라는 그게 없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연도가 무기한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법에. 저도 임대기간은 확실히.

김정자위원

잘 모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정해지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임대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회사가 하나 설립되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는데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대충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 연구원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안 합니다. 15명, 연차적으로 20명, 30명 되어 가는데 그게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산업들이 거제에 유치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가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런 것을 설립하고 우리 시에서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산건위원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갑자기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원래는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 껍데기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 어디서 돈 벌이는가 압니까? 일본은 자동으로 돈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자재가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사전에 했으면, 일과 고생은 우리가 다하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입니다. 대일 무역적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서 거제시의 다른 사업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유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연구해서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체가 누군지,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지? 상당히 챙겨야 될 내용이 많을 줄로 압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유치된다면 이와 관계된 기자재업체 유치라든지 고용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무상임대를 영구히 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하는 기간이 정해지면서 다시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일단 우리가 땅 사주고 그 위에 국도비로 지어 놓으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을 못 하잖아요? 이 땅은 완전히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것 비슷하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재산권에 대해서 땅은 거제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용하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 거제땅이 다른 데 가기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상문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만평 이상의 부지제공 및 해안과 접해져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 10개 시·군이 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당초 오비산단이 아니고 장목 송진포에 시유지 산이 1만평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산림청 땅이 있고 해서 2만평 돼서 그것을 부지로 물색해 봤더니 부지까지 주면서 안에 부지 조성비까지, 그러니까 2만평 부지 조성비가 최소한 토목공사비만 해도 100억에 넘게 들어서 사실상 도저히 안 맞는 사업이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도 무리한 조건이 되어서 응모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60억 들였는데 그 60억을 들인 본전을 누가 어떻게 찾습니까? 누구한테 60억 혜택이 돌아갑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결국은 저희 시가 세계최고의 조선도시로서 대우, 삼성이 기자재 해양플랜트 핵심회사기 때문에 그와 관계되는 부분이 연결된다면 이 부분이 해양플랜트 관련업체가 우리 거제시에 유치될 수 있고 유치된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간접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해양플랜트 삼성, 대우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

기술있는 협력사들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해양플래트가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해양플랜트 기자재 인증기관입니다. 제품이 생산되면 검토해서 제품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 판단을.

이태재위원장

제가 보충설명드릴 게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양플랜트는 실질적으로 조립하고 일은, 노동력은 우리가 다 하는데 주요 부품은 전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데서 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우니까 우리 거제시에 유치해서 여기서 인증만 받으면 여기에 그런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수입하지 말고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자. 왜냐? 대우, 삼성이 워낙 많이 하니까 다른 데서 이것을 못 받습니다. 선주들도 이것을 보고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이 뜻으로 봐집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잠깐만요. 신제품에 대한 품질이 인증 정도 같으면 지금 있는 분원들이, 부산에도 2개인가 3개 있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영도하고 녹산공단에 있는 그것은 특별한.

이상문위원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새로 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거제가 득 볼 것이 하나도 없지요. 새로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된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각 분원별로 특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도분원은 영도분원대로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 녹산은 녹산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거기에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거제는 해양플랜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이상문위원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기대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연구원에서 신제품들을 개발해내야 되요. 국산화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지만 그런 실적이 없어요. 실적으로 소개한 것이 거의 대부분 관련 산업하고 관련 산업기관들, 업체들하고 MOU 맺은 것 말고는 실제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선기자재연구원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실체가 뭔지, 기대효과가 뭔지, 이만큼 우리 거제시가 돈을 투여하면 시민들한테, 거제시에 있는 업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와야 지요. 60억 투자하는데 1억원치도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할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 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지요. 그런 것이 보고가 안 되고 추진해서는 안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사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해안과 접해지는 부분이 되는데 사천은 그런 땅이 없어서 이것을 결국 못하게 됐고 기대효과에 보면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 연구개발로 2012년에 422억원, 2014년도까지 1,317억원, 구입대체 및 국산화기자재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효과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했으면 지금까지 실적을 내놔보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그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놀지 않고 일했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구원 자체가 계속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제에 둥지를 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상문위원

영도분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녹산이 언제 생겼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이상문위원

4년 이상 운영을 해 왔으면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도 4년 뒤면 이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한국조선기자재 영도분원은 2004년도 6월에 됐고 녹산연구원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 인증을 분야별로, 기자재 부품별로 취득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적은 음향측신기라든지 방폭, 크루즈선 기자재, 산업용 전기, 진동특성, 화재, 수중생물, 전자기기 적합성, 이런 부분은 기자재연구원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플랜트부분에서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쪽에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국산화 대체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주로 가스오일프로세서 분야하고 해양플랜트, 주로 드릴쉽이나 플랜트산업 중에서 기자재부품을 거제 쪽에서 기자재연구원들이 국제적인 인증을 확대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계획 중인 부분은 드릴플랜트부분하고 거제 쪽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 드릴쉽을 위주로 각 기자재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만 했어도 이해가 됐을 텐데 지금은 드릴 쪽은 수입합니다. 국내는 안 되요. 그것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만 인정해 주면 외국에서 제작할 것이 아니고 거제에서 해라. 가까워서 조립하기도 좋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요한 것을 외국에서 다 가져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즉, 말해서 FPSO 쪽에 그 부분이 다른 곳에는 시험·인증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제가 조선산업이 메카고 고부가가치의 수주부분이 앞으로 FPSO쪽이니까 그 쪽에 모든 시험·인증부분을 여기서 하겠다. 그런 부분이 핵심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 게요. 기존에 있는 양대 조선소에서 납품하는 각종 기자재, 이런 부분들은 국제공인을 다 받아진 것도 있고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생산에 있어서 계측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못해 줄자 하나를 해도 사용을 하다보면 이게 늘어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계측을 합니다. 시험측정실에서. 해서 이게 이상이 없다. 앞으로 3개월 더 사용해도 좋다 하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게 말 그대로 국가공인기관이에요. 국가공인기관을 대신한 이런 것들이 삼성이나 대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기 인원을 써서 그 연구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하다못해 레벨기도 사용하다보면 부딪치고 해서 안 맞거든요. 올려서 검사 다 해 보고 조율해서 합격품질을 해서 현장에 내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검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체크시트를 그리면 기계넘버 몇 번을 가지고 체크했다. 그것은 공인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폰에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예를 들자면 옥진표위원님이 가동하는 공장에서 이런 신품을 하나 만들었다. 이것을 인증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증받으려면 영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되요. 그런데 거제에 이것을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다니까 거제에 가져와서 의뢰하지요.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분석해 보고 이것은 국산화를 했을 때 원가가 얼마만큼 절감되고 외국에서 가져온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 그것을 인증해 주는 기관이지요. 그렇게 해 주는 기관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인증해 주는 기관,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것은 성능이 괜찮다. 안 괜찮다.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이것은 사용해도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인증해서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선급협회에 인증을 받아서 함으로써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대일무역 쪽은 그랬습니다. 일본에 주요 부품을 사오고 배라는 것은 옥진표위원님도 선장을 해 봤습니다만 아주 고리타분합니다. 신제품을 잘 안 씁니다. 만약에 배가 고장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원 자체가 고급인력이 안 갑니다. 외국인력, 저임금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 답습입니다. 그리고 배는 고가입니다. 특히 해양플랜트는 1조5천억, 지난번에 6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옳다고 인증해 줘도 선주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라. 여기 거제가 조선해양도시면 대우, 삼성에 가서 봐라. 인증만 받았다 하면 당신들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라 하면 거제 가까운 데 공장이 들어서지 않겠나. 단지 연구소로 끝난다면 꼭 우리한테 안 와도 되거든요. 영도분원 써도 되는데 거제에 있으면 바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핵심, 수입했던 내용들을 거제에서 만들지 않겠나? 그러면 거제가 조선을 앞으로 안 하더라도 일본처럼 부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이 된다면 아주 큰 사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몰라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배라는 것은 함부로 신제품 안 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인증해 줘도 안 씁니다. 선주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보증됐던 것, 옛날에 썼던 것을 써지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으면 그 사람들이 대우에 납품하든 삼성에 납품하든지 어디에 납품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우에 우리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조선소에 납품하니까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요. 그래서 대우나 삼성에 납품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에요. 그래야 자기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공인되지 않은 물건을 납품할 수도 없고.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아쉽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먼저 했으면 충분히 토론해서 오늘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이해할 텐데 갑자기 중요한 일을 하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렇게 된 이유가 당초부터 거제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 졌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니까 투자비가 100억 이상 드는 겁니다. 부지 제공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인근 창원지역에 기계산업이 발전했으니까 창원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인받으러 우리 거제시에 저것이 서게 되면 공인받으러 자주 드나들겠지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문위원

이것은 한번 보류했다가 지금 다른 데 달라 드는데 한 군데도 없다는데 우리가 상세히 알아보고 효과가 있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때 돈을 투자해야지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6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만들어서 해 버리면.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조선기자재는 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선주가 수주하면서 이를 테면 철판은 어느 제품 몇 % 쓰고 자재는 어디에 어디에 써라. 이렇게 해 버리면 끝입니다.

이상문위원

분원을 방문하고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들어보고.

이태재위원장

잠깐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해서 본 건은 심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은 심사중지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부의안건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 쓰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수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이 있고 보상비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용법률이 과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8월20일부터 9월9일까지인데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문안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제명은 띄어 쓰라는 지침에 의해서 띄어 쓰고, 목적에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고유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고 밑에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을, 용어를 바꾸고 해서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라는 말을 용어순화해서 “뜻”으로 바꾸고 1호에 보면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기타경비라 함”은 “기타경비 란”으로 바꾸었고, 제3조에 이 특별회계는 명칭 자체를 다 넣어서 마지막에 세입부분에 수탁협약에 “의한”을 수탁협약에 “따른”으로 용어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인용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월 이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YACHT ACADEMY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인입니다. 175페이지 YACHT ACADEMY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를 남해안 해양레저 스포츠(요트) 중심메카로 육성․발전에 따른 YACHT ACADEMY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제22조에 의해서 요트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YACHT ACADEMY 관리·운영 부분이고 수탁처는 거제시요트협회이며, 그 범위는 요트스쿨 내 건물, 장비 및 비품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조건은 시설물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공익 추구와 전문성 확보와 요트클럽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요트아카데미 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와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주요 분야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체육시설업 등록과 요트학교 개교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현재 요트아카데미 위치는 지세포에 있고 57평에 20척의 요트계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 도비가 1억, 시비가 4억5천만원투자되고 강의실, 해상계류시설, 요트장비, 인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11월부터 계속해서 해 볼까 하고 금년 11월로 잠정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 정도, 그 중에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수강생은 주단위로 모집해서 하고 육상은 사무실에서 하며, 해상은 항내 수역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역주민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서 무료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거제시요트육성조례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사무촉진관리조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개요는 방금 보고드렸고 운영방향은 민간위탁 2명, 기관은 요트협회가 되겠습니다. 무상위탁이고 기간은 3년입니다. 인근 요트학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하고 방식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은 관리운영은 요트협회 위탁, 조건은 거제시 요트협회 운영관리 위탁과 아울러 이용료 수익금 운영경비 충당, 필요시는 기본경비를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까 싶습니다. 인근지역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기간과 사업비는 기 보고드렸고 주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육상, 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초보자는 지세포항 내에 세일링 가볍게 하고 숙련은 당일은 지세포-지심도 주변에서 하고 1박2일 체험은 거제연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조직구성도 8명 정도 구성해 봤습니다. 강사기준 팀장은 자격 2년 이상이고 강사는 3급 정도, 조직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장비계획은 저희들이 기 위원님 지원 덕택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YACHT ACADEMY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준공한 YACHT ACADEMY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제22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YACHT ACADEMY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거제시요트협회」에 3년간 위탁하고, 위탁조건은 이용료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필요시에 기본경비(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YACHT ACADEMY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거제시요트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운영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요트인구의 저변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거제시요트협회」의 YACHT ACADEMY 운영계획을 보면, 조직구성원 총 8명 중 강사 4명(보조강사 포함), 행정 4명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강사 수는 작고 행정요원이 많은데, 행정요원이 많은 사유와 인건비 지급범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마지막 검토의견 내용에 거제시요트협회의 요트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강사보다 행정요원이 많다. 총 8명 중 강사 4명, 행정 4명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인건비 지급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8명 중에 학교장, 부학교장, 사무국장은 비상근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제는 팀장, 전문강사, 보조강사는 약 2,500만원 전후가 될 것 같고 상근직으로 인건비받는 것은 4명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 인근보다도 슬림화했고.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경남도에서 매달 6천만원 정도 보조받고 기 1억5천만원, 위원님들 덕분에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금년도에 우리가 늦게 개관하기 때문에 2,700만원 내시를 받아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한번 인근지역 운영현황에 보면 어쨌든 강사, 그리고 행정을 보시는 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학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빠지고 한 것인지 포함된 것인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인근도 거의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위탁조건은 이용료 수익금은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필요시 기본경비(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기본경비에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면 이것도 혹시 적자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요트학교 자체가 이제 시작단계고 참고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그것은 요트판매업체에서 요트관리기자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통영은 요트해양소년단에 위탁하고 있고 고성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남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단계니까 좀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우리 시나 도비를 지원해서 요트인구 저변확대에 활용토록 했으면 싶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요트가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 요트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하는 것이 적자를 메우면서 하는 사업은 어떻겠나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적자사업인 것 같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순수 환원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나하나 메워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적자가 적게 나게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요트학교 앞에 운영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트학교의 운영규칙.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체요?

이상문위원

예.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체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위·수탁협약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감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행정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가 운영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지만 자체 운영규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사를 할 때 편중된 인사, 정실인사를 할 수도 있고 강사, 직원 채용부터 인사규칙, 제 규칙이 다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겁니다. 조례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학교장하고 사무국장한테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조례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중에 요구하면 줘야 지요. 당연히 상시고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월급을 줘야 지요. 안 주고 학교장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했다가는 ‘당신들 우리한테 월급줬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월급을 주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부터 부산까지 하고 있는데 다 초기단계다보니까 그런 명예직들은 하나의 봉사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맞추어 봤고 장기적으로는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수당 정도는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헌신하겠다하니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김병원씨 같은 경우는 의지가 뚜렷하니까.

이상문위원

자발적으로 해 주신다면 다행인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을 주면서 가장 책임을 지고 의무감을 느끼고 운영을 확실히 해나가야 될 학교장한테 월급이나 뭐나 아무 보수도 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자체 규정할 때 얼마 실비라도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월급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는 거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안이 들어왔고 협약 체결됨과 동시에 세부지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굉장히 까다로운 지침이 이미 출범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지원 안 하면 못 굴러갈 사업체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몇 번 만나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침안도 전국에 자기들이 가지고 했습니다. 협약되는 대로 올리고 예산 계상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수탁계약을 할 때 학교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교부를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3년하고 나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1차로 한번 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이익은 안 내도 수지는 제로베이스되어야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지금은 조선해양문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 1억에 지출 8억, 매년 7억씩 적자났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가 했지요? 조선문화해양관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텐데 어쨌든 김정자위원님 말씀했지만 적자가 안 나도록 수익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위탁기간 3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문위원

거제시청요트부를 사곡에 두고 지세포에 요트학교를 두고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제시요트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이상문위원

장소라도 통합을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 입장에는 지세포로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지세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이상문위원

요트부 인원이 몇 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8명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분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인력을 어차피 거제시에서 돈을 주고 있고 그분들이 훈련할 때 여기에 오는 연수생들이, 교육생들이 훈련할 때 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잖아요? 지세포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조례제정할 때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코치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을 활용하자 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상문위원

요트학교하고 요트부하고의 선의의 경쟁도 필요합니다. 요트부가 저쪽에 있으면 요트협회에서 요트부를 견제하기도 힘들 거고 상생 발전하는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이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YACHT ACADEMY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오전에 협의했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서 심사중지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하실 랍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이태재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삼진해양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내업체인데 해양 석유시추생산시설에 총괄적인 시운전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석유공사에서 17년간 해외 근무하다가 대우조선에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제가 동남광역권에 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자재연구원과 서울에 있는 지경부 산하의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이고 비전 및 목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선기자재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선박에 들어가는 장비에 관해서 시험·인증하는 연구소입니다. 본관은 영도에 두고 있고 제2본관은 명지, 녹산 쪽에 2천 몇 백평 땅을 가지고 시험·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하는 것은 일반선박에 대한 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연구원과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비전 및 목표를 보시면 세계해양플랜트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클러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기자재그룹을 키워 세계시장 개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국가선도사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9천억이라는 돈을 연구기관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는데요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을 동남광역권으로 묶었습니다. 거기에 3개의 PD가 있는데 한 개는 수송그린카로 울산시에서 주관이 되고, 수송에 관하여서는 부산이 주관이 되고, 해양플랜트는 경남에서 주관되어 총괄은 경남선도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부산 녹산 테크노파크에 있으며, 이 사업에서 여러 가지 통합지역이 있고요 이 사업의 전체사업비가 44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사업이 있고 둘째가 인력양성사업, 셋째 해외마케팅, 국제협력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사업 중에서 성능검증시험·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동기가 발언하고 계획했습니다. 왜냐 하면 해양에 대한 장비를 국산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운전과정에서 부서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년전 "AGBAMI"이라는 FPSO 프로젝트를 대우에서 했는데 SEA WATER PUMP 토출측 체크밸브가 설치되고 이 밸브가 파손되는, 금이 간 것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아는 선주는 이 체크밸브 국산품 전체를 바꾸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FPSO에 생산량이 20만 배럴이면 하루에 2백억(배럴당 100불로 계산)이라는 돈을 벌이는데 이 밸브 하나의 결함으로 생산을 중단하여서는 안 되며,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 고장이 없는 제품이 최선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자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검증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통과하는 장비만 납품을 할 때에 우리 한국의 기자재가 발전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이번 사업 9000억 20개 PD 중에 인프라사업이 경남 하나밖에 없으며, 이는 경남 플랜트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거제대, 삼진해양, 경상대, 부산대가 연합해서 해양의 플랜트 생산과정, FPSO, 시추선 등이 작업원리와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여 좋은 품질을 내는 인력을 배출해야 되겠다. 한 달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 고인력을 배출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해양대나 울산공대를 제치고 저희가 이번에 땄습니다. 그래서 11월말부터 국가기업으로서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조차도 오래 지속하려면 기자재연구원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기술개발의 SEA WATER PUMP 63억을, FUEL GAS COMPRESSOR는 83억이라는 대대적인 돈을 연구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데도 우리 거제에 FPSO 및 시추선에 데크머신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제시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업체가 블럭을 하고 단순 장비만 하다보니까 이런 쪽에 끼어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물량이 떨어지니까 고민만 하고 저 자신부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소스를 줘서 이 기업들이 땅은 있으니 기자재가 들어오자. 예를 들자면 크레인 같은 경우는 크레인 한 대가 5백만불입니다. 60억입니다. 조선소가 수주를 했지만 돈은 외국의 장비업체가 다 벌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 거제시가 단순한 블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를 발견해서 큰 고부가를 누리는데 목적을 둬야 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인증사업인데 사업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인증사업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참조했는데 결론적으로 인증사업이 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 돈이 57억, 도비에서 92억을 지원하여도 우리 거제시도 돈을 투자한다면 돈의 가치가 뭐 있느냐는 데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D 자금을 엄청 푼다고 하고 내년에도 지경부에서 조선사업단에 2백억 돈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심의가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거제도 이런 관련된 업체가 없어서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는 수주를 많이 했지만 거제에 있는 대형조선소는 어두침침한 터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나 삼성이나 지금 보면 쉘리라는 회사에서 SHALL 한 척에 5조원인데 세 척을 띄어 놓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75%가 외국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국산화 한번 해 보자. 이제 끝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능률을 가지고 해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조선기자재연구원하면 대우에서 이번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뭐가 아이템이 들어가는가 분류할 겁니다. 분류해서 이런 장비가 들어가면 외국회사에 당신들 거기 만들지 말고 한국에 이런 업체를 소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중간다리를 해서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오. 당신들이 필요하면 API 이라든지 ASME, ANSI 각 규정을 교육 시켜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시험해서 통과하도록 하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95%가 거제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프로젝트 중에서 95%가 가까이 거제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도에는 대우,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외국선주들이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검증받는 방법이 참 좋겠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R&D 사업 중에서 FUEL GAS라는 특수한 시스템입니다. LNG 액화된 것을 터빈을 돌리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부스터를 연결시켜서 실제 우리가 보고 시험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타내용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해양플랜트 FPSO 전망이라든지 나오는데 곁들여서 현대에서는 나름대로 20조6억불이라는 돈을 수주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더 큰 프로젝트에 눈을 띄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에 일이 많은데 이 자재들을 공부해서 좋은 인력을 배출하고 시험·인증센터에서는 좋은 제품을 인증했을 때 정말로 한국에 믿을 수 있는 일이 안 되겠느냐. 제가 나름대로 세워 보니까 블럭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일이 없어서 가슴 조이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게 만일 시험·인증센터에 다문 박사가 40-50명이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제대학 연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 720명에 대한 고급인력을 양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부어서 양성화할 건데 이것도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시험·인증하는 장비를 같이 교육시켜 주고 또 좋은 제도로 해서 거제가 이제는 해양플랜트의 메카가 될 수 있는데 핵을 가졌으면 좋겠다.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최대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서 이루어 나가는 데 대해서 나가겠으면 좋겠다는데 하고 여러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기타사항도 괜찮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한 교수님 설명도 듣고 질문하도록 하지요.

이태재위원장

한 교수님도 따로 설명이 있습니까?
두 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윤태삼 사장님. 인증사업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지요?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시험·인증센터 조선기자재연구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연구원인데 국제적인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당신들한테는 이런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것을 누가 주지요?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지금 보면 그렇게 인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만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부분적으로 디엔브이와 로이드 선급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분적으로 기자재는 당신들이 하면 로이드나 디엔브이에서 안 해도 그 "검"자로서 인증해 준다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해양기자재는 특수하게 선급보다는 시추선 같은 경우는 API 미국석유협회 규정에 따르고 아시는 것처럼 생산은 ANSI, ASME 규정에 따라 인증을 하는데 거기에는 선급 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인증을 해 주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이 어느 나라에 석유개발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수주사에 MOU를 체결해서 인증받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국제적인 기구에 의해서 MOU체결해서 인증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수주회사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인증권한이 생기고.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주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코드를 잘 하는 감독관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석유시추선 API 몇 조에 의해서 결함이 있으니까 수정하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고쳐져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전 부분에서 ISO 품질인증 같은 경우 하고는 다르네요?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추선 예를 보면 저희들이 근무할 때 다른 배 같으면 선급검사를 받는데 시추선 같은 경우는 배 전체만 선급이고 받고 나머지는 API에 의해서 하는데 API 룰 자체에도 감독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주사가 이 배를 차트하는 사가 감독을 대행해 주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루에 돈을 얼마 주고 사서 펀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아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국제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플랜트 쪽으로 해서 조선기자재연구원이 몇 종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저희가 아는 것은 일반 선박펌프라든지 선박품은 대다수가 조금 전에 언급된 선급에 관련되어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미국에 간다면 ABS라는 선급을 받아야 되며 기름을 생산하는 즉, 해양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 검증보다는 석유회사가 직접 제품 만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승인해서 업체에, 쉘이면 쉘회사에 등록하고 납품하도록 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조선기자재연구원도 지금 현재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선박수주회사에 가서 로비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현장을 보여 주고 기술개발실태를 다 확인시켜서 그분들이 승인해야 그때부터 그 회사에게만 품질인증을 받는 거네요?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그렇지만 석유공사입장에서 볼 때는 디엔브이나 로이드에 소속된 인증받는 기관에 협약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자기들이 다 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ANSI라는 규정이 있지만 쉘이라는 회사는 별도로 자기들이 룰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무시하고.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그렇고 일반 메이저들은 정확한 것 아니면 이런 기관에 이미 디엔브이나 로이드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거제지역에서 직영이나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품질인증기관이 우리 거제에 들어서면 그쪽에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국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자체개발로 연구해 왔거나 생산단계에 들어갈 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되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많은 %가 그동안에는 선박 블럭에 목숨걸고 그렇지 않으면 한내공단에 모듈을 해서 배관파이프를 연결해서 엔진연결하는 부위가 많았는데 저도 R&D 83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냥 연구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SEA WATER PUMP 63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여 주는데 이왕이면 내 고향에 주고 싶다는데 참 그런데 빠져 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남권사업이 잘했다고 지경부로부터 판단받아서 6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획은 되겠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내가 참여해서 이번에 30억을 따올려고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부족한데 업체대표들하고 모임해 보면 이제 못 먹고 살겠다. 제품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관심이 많은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 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고 소스를 줄거요.”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당장 인증센터 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인증받을 만한 물품들은 별로 없다?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지금 당장 R&D 있지 않습니까? SEA WATER PUMP 부터 사업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49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면 외국선주사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펌프를 만들었다면 신뢰하지 못하니 직접 당신이 봐라. 몇 만시간 돌렸는데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경부에 가서 SUB SEA TREE 시험·인증 및 생산을 위하여 500억의 돈을 요청하였는데. 지경부 과장은 “판로가 있습니까?” 해서 “판로가 있으면 제가 안 왔습니다. 외국사람에게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한번 검사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봐라! 괜찮지요.” 할 때 사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문위원

SEA WATER PUMP 라는 것은 직접 국산화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신신펌프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R&D 자금. 2년4개월, 약 27개월 안에 완성해서 검증은 끝나야 됩니다. 지금 크레인이라든지 데크의 윈치라든지 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나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후년, 그러니까 2011년 상반기 때는 만일 여기에 직결을 했는데 특히 83억짜리 FUEL GAS COMPRESSOR 같은 경우는 삼성테크윈이 따냈는데 상당히 모듈이 큽니다. 실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거대한 장치가 설치될 겁니다. 녹산에 깔려 있던 기자재연구원 장비가 약 4백억치 있습니다. 그 장비가 여기로 다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외국에 검증기관이나 수주업체에서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안 한 것하고 이 연구원에서 품질인증 안 하고 방금 언급한 테크윈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연구결과, 시험결과를 문서화해서 제출했을 때 연구원에서 시험·인증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시험·인증한 것하고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둡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R&D 연구를 하다보면 상당히 CEO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서 오다보니까 시운전 때 부서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연구원과 똑같은 악조건을 최대한 행할 겁니다. SEA WATER PUMP 같으면 40m 이상 올라가는데 그것을 스톱했다면 이런 물기둥이 내리 칠 때의 힘은 이론적으로 계산을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기자재 제3의 기관이 검증됐다면 외국사람들 특히, 한국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 하루에 2백억이라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망가지면 큰일 난다는 의심이 있는데 제3이라는 자체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검증기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는 제품을 보내야 되겠지요.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외국의 검증기관에 선박을 수주하는 업체에서는 한국기자재연구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스티븐노트라는 시운전 책임자를 만나 이야기 하는 중에 FPSO를 대우에서 세 척째, 달리아, 아그밤, 파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난번 아그밤이라는 프로젝트가 2조 가까이 됐거든요. 현지에서 했는데 “조금 결함이 있다더라. 그렇지만 이번에 거제를 갔다 왔는데 시험·인증하는데 당신도 와서 봐라.” 하니까 “그런 것이 있나?” “그렇다.” “그러면 한국기자재 믿을 만 하겠다.” 하고 상당히 힘 있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분하고 약속한 것이 “우리가 교육도 할 테니까 당신 공짜는 안 한다. 돈 줄게. 당신 경험을 교육생들에게 교육해 국가에서 지정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니, 그것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에 기자재연구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직접 연구개발하는 것하고 시험·인증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비율을 보면 직접 개발하는 분들은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R&D자금을 직접 따는 것은 업체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연구원은 첫째는 가장 먼저 R&D에 오는 소스를 줘야 됩니다. 9천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거제도의 R&D 자본으로 한 업체도 못 따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정보를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자재연구원이라든지 대덕연구단지의 박사들은 기획위원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내가 먼저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 국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먼저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기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시추선에 DRILLING DECK 구조를 국산화 개발에 200억원으로 기획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애매한 것은 저희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기획한 것을 제품을 과제로 해서 성립되면 업체에게 소스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에 많은 업체에 소스를 줬습니다. R&D자금을 20억씩, 30억씩 업체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거제에 오면 어쨌든 하면서 거제 업체를 키워야 되고 거제에 업체를 주겠다. 교육을 시켜주고, 두 번째는 일반 업체가 대우에 이번에 프로젝트를 따는데 어떤 것을 하면 될 건가 하면 아이템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뭐를 해야 될지 알려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자재연구원은 각 조선소 설계라든지 전략팀에 상당히 매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소스를 받게 됩니다. 받으면 어떤 제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분석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상문위원

마지막으로 윤 대표께서는 이 일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국비를 따내는데 신경을 써왔고 위원회 참여를 해 봤는데 이 사업이 윤 대표님 말고 참여하고 있는 업체대표라든지 기술개발연구위원들이라든지 다양하게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지. 그분들도 이 연구원의 분원설립을 바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지금 대우에 사내업체가 110개, 삼성도 120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모기업에서 하는 노동자의 인력을 공급해서 하는 하나의 임가공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데 상당히 우울증이 걸릴 듯 합니다. 내년부터 일이 없으니 감원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심지어 직영들조차도 감원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천명을 잘라야 되니 술 먹고 취해 다니는 사람들 감사한다고 지난주부터는 대우도 감사팀을 한 팀에서 두 팀을 더 늘렸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개발을 해서 나도 여기서 아직 나이가 있으니, 직원도 있으니 업을 접고 내만 잘 먹고 살게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직원도 있으니까 아이템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리를 토론해 봤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협력사라는 것은 사내에 있지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니까 “정보 좀 주세요.” “정보 줄 것 없이 메일로 보낼게요. 가서 들어 보고 좋은 정보 참여해서 아이템을 소개하여 나갑시다. 블럭공장에는 땅도 있으니 돈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이왕이면 돈 되는 것 합시다. 대우에 50억짜리 크레인하는 것 우리는 40억 주고 하면 그래도 돈 남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전략기획팀 삼성이라든지 대우에 팀장이 있는데 이야기해 보면 가장 문제도 설계를 통해서 국산화하자 하면 NO합니다. 왜? 우리 배는 30년간 써야 되는데 이 제품 만든 회사가 얼마 안 가서 망할지 모르겠고 얼마 안 가서 고장날지 모르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 써라.ꡓ 해도 안 믿는 답니다. 시험·인증센터있으면 가서 한번 봐라. 펌프시험을 악조건 운전하여도 안 깨지지요? 그렇게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도 설계하는 사람이 목숨 내놓고 한국기자재를 추천 못 한답니다. 왜? 잘못되면 원망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험을 거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된다. 이런 제품 여기에 가면 시험해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참 좋겠다. 바람직한 것으로. 제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통해서 듣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요청한 것은 결국 이것이 우리 거제가 앞으로 먹고 살 차세대산업으로 가자. 저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주가 고가의 금액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선주 마음입니다. 선주가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국산화를 잘해도 흑자도산입니다. 안 써줍니다. 마침 가까이 있으니 대우, 삼성의 선주들 귀한 분들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 모셔 와서 많이 봐라. 양대 조선소 협조해 주면 윤 사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어떤 사업이 나오지 않겠느냐. 윤 사장이 예측하고 있는 앞으로 이것이 정상궤도가 됐을 때 매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LNG 쉘사의 프로젝트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봅니다. 배 한 척에 50억불이라면 6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3개가 되는데 이것만 떠도 우리 거제가 조선불황에서 상당히 탈피하는 역할이 안 되겠느냐. 거기에는 거대한 공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된다면 산업파장이. 블럭공장들이 이제는 기자재센터로 바꿔야 되고 둘째로는 작은 시스템을 유니트하고 큰 시스템을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전체 종합해서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외에 픽스 플래트폼 프로젝트 약 28억불짜리가 호주에서 띄워놓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으나 이런 것을 수주한다면 저 희망인데 앞으로 기자재업체가 60개 이상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과제 35억짜리가 선택되면 약 2년만에 35억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하지만 거제에는 피스톤 하나 만들 곳이 없고, 실린더 하나 제작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거기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도에서 새로운 시스템, 아이디어를 줘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저 업이 망할지라도 이 시스템만 되면 우리 거제도가 살아남는데 우리 후배들이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한숨 지을 필요없고 우선 이 일에 전문가고 여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 정도 새로운 매출이 날 것이고 정상궤도에 서면, 고용인원은 이 정도 창출될 것이다. 제가 봐도 조선은 어차피 호황은 갔다. 지금부터는 유지하는 것이고 기자재나 해양 쪽에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돈 되는 것은 외국에서 사오다보니까 임가공 정도, 그야말로 노동인건비만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정상궤도, 윤 사장님 생각할 때 고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총생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것은 예측치니까 괜찮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기자재 직접적인 효과의 인원이라고 하면 핵심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되는데 기자재 자체는 박사들이 40-50명이 단계별로 들어올 것이고 둘째, 인재육성사업을 거제대학하고 삼진해양에서 하는데 72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면 지금 쉘사에서 했던 것이 6조되겠습니다. 지금 현대는 목이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6억불 수주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삼성, 대우가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만일 들어오게 되고 대우가 20조 이상 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약 35조 이상의 물량이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안 되겠나 제 희망사항입니다. 올 연말에는 쇄빙선이 떠서 삼성, 대우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쇄빙선, 이 자체가 상당히 고가품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자재에 보면 보통 선박가치의 65%가 외국기자재가 들어갑니다. 35조에서 65%,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가는데 꼭 조선기자재연구원이 생겨서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제품이 성공해서 인증받을 때 합리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줄이고 줄이더라도 약 10조 이상의 기자재업체들이 탄생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측치니까 10조됐을 때 우리 거제는 조선에서 조선기자재공장으로 넘어 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고용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에 3만명하고 대우가 3만명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안 했다면 합쳐서 토달 4만내지 4만5천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영에 천명을 줄인다면 업체는 30% 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저 자신부터 내년에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있음으로서 지금 있는 유지에서 10% 내지 20%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인력을 얼마 봅니까? 5만8천명 봅니까?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그렇게.

이태재위원장

6만을 보고 여기에서 조선이 어려워지니까 4만으로 줄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6만에서 조금 더 는다. 인력이?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그렇게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인력시장이 거제에 생긴다?
해양

삼진해양

대표 윤태삼 예.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일본 최대의 조선소가 미쯔비시입니다. 미쯔비시가 잘 나갈 때 조선이 70%였는데 지금은 7%입니다. 나머지를 뭘로 메웠느냐 바로 이런 기계가공,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15년 전보다도 훨씬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한 겁니다. 우선 좋다. 우선 돈 벌어먹고. 이런 것은 관에서 지도를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는 살아갑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업원들불안합니다. 결국 그게 줄면 우리 시민들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지만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 너무 산업이 편중되어 있다보니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홍보도 하고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처음 듣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오늘 여러 가지 시간을 쓰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설명하신 사업자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님.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해 드리고 궁금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폴랍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진성우입니다. 317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자구수정으로 생략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은 지난해 10월20일 원안 의결했습니다. 321페이지. 제7조4항에 단서 신설 조항입니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를 요청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하였으며,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단순한 자구수정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은 10월9일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두 번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는 9월14일부터 10월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0월21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346페이지 3조2항에 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나, 안 제3조제1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안 제7조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을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으로 각각 수정하고, 신설된 안 제7조제4항 단서내용 중 “심의를 요청하면”을 “심의를 요청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하천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의 신설내용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 등을 100분의50으로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하천법」과「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그 의견대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소하전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되지 않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3조제1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제7조 제1항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을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으로 각각 수정하고, 신설된 안 제7조제4항 단서내용 중 “심의를 요청하면”을 “심의를 요청하며”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