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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30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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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15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옥포2동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당초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주차건물을 추가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350㎡이고 거제시 소유입니다. 연면적 1,400㎡에서 3,123㎡가 늘어난 4,523㎡가 되겠습니다. 건축내용은 당초 주민센터 1동 3층에서 주민센터 1동과 1동에 대한 4층 주차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7천만원에서 41억원으로 18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매입의 사진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 중에서 총 32건에 면적은 6만4,088㎡이고 금액은 77억9,3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호로 제출된 본 계획안은 제124회(2009. 2. 18) 거제시 임시회에서 옥포2동 청사신축 계획으로 일부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공용무료 주차장 부지에 옥포2동 주민센터와 옥포도서관을 함께 건립하여 무료주차장의 면수가 종전 140면에서 34면으로 대폭 축소됨으로 기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어 인근 주민과 주민센터 및 도서관 이용 시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대의 주차면을 가진 4층의 주차동을 추가로 신설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 제출한 것으로 주차동 신축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함께 민원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고 유료화를 통한 일정부분 수익창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협의를 했던 사항으로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1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옥포2동 신축청사 주차장 추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23페이지. 의안번호 98 제안이유로서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 외 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목적으로 장평동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장평동 174번지 솔밭공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복합청사 1개소로 연면적 3,900㎡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00㎡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목적으로서 거가대교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계획 중인 거가대교 관광지 예정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소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8만642㎡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조성은 총 64필지에 편입면적은 8만642㎡이고 대장가격은 7,8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가조도를 노을이 물드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1,45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974㎡ 사업량은 주차장조성 1식, 안전휀스 1식,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7필지이고 대장가격은 6,236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목적으로서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단위사업인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87-1번지외 8필지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량은 6,389㎡이고 사업비는 1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전체 9필지에 편입면적은 6,389㎡, 대장가격은 8,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입니다. 농업개발원의 사계절 농업 관광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식물생태체험장, 동백공원부지와 난지과수 시험 재배용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산64-1외 9필지로 사업기간은 2010년이 되겠고 사업량은 2만2,345㎡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는 전체 10필지에 대장가격은 7,905만1천원이 되겠고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현황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분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91건에 면적은 11만7,250㎡로 68억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2010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2008년 6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구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신설된 장평동은 삼성중공업(주)이 소재한 지역으로 거제시 면·동 중 인구수가 세 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공단 배후도시로 행정 수요가 높아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장평동은 청·장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문화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센터와 도서관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합청사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복합청사 준공 후 지역주민의 이용이 증가하면 인근지역의 도로망 협소로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준공 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40억)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거가대교 준공과 관련하여 다수 시민이 우려하는 부산시의 빨대효과를 사전 차단하고 우리시의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향상 및 사업추진력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남해안권 개발시책에 적합하므로 경남도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의 조기 매입으로 미래가치를 고려할 때 상대적 저가 매입이 가능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협의취득 시 보상 미 협의 토지의 수용 불가로 인한 매입기간 장기소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준비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8억)검토내용입니다.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가조도를 노을이 물드는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조도 연육교 개통으로 방문객은 많아지고 있으나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인 가조도 지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소규모로 조성한 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므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주민의 개발욕구를 수용하고 가조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매입(17.7억)의 건입니다. 2007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매년 5억원씩 15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향토산업육성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제 맹종족 관광·체험 상품화 단위사업인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사업 준공 이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공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대상 부지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맹종죽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상품의 개발로 맹종죽의 활용도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나,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매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부지매입(12억)의 건입니다. 농업개발원의 사계절 농업관광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식물생태 체험장·동백공원 및 난지과수 시험 재배를 위한 부지를 매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및 도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농업체험공간 제공과 새로운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지역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과학 기술개발로 장래의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농업개발원에 연접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 농업경영 개선, 농업인 교육,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기술 전달이라는 농업개발원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2010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5건의 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나 소요예산이 135억7천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24페이지. 장평동 주민센터 지금 이 부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전체 어린이공원에서 신축부지 2,300㎡를 해제하여 주민센터 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해제하였으면 그 어린이공원 2,300㎡를 어디에 새로 설치를 하였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어린이공원 최소면적이 1,500㎡ 이상인데 남아있는 것이 1,591㎡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지도를 보면 남겨놓았다는 부지 일부가 현황적으로 보면 도로가 되어야 하는 부지이네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밑의 도면 보시면 국도 옆에 붙어있는 오각형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1,591㎡입니다.

한기수위원

왼쪽에 있는 거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밑에 있는 것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것.

한기수위원

그 오른쪽을 보면 다 도로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도로가 아니고 녹지공간입니다.

한기수위원

도로라고 해놓았네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도로라도 녹지공간 완충지역입니다.

한기수위원

완충녹지입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2,300㎡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민센터 만든다고 잘라먹었으면 다른데 공원을 그만큼 설정을 해주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도시과에 일단 대체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였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다해버리지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최소한 어린이공원은 유 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이런 것을 주민센터 짓는다고 잘라내어 버린다고 하면 다른 필요가 있으면 또 자르지 않겠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어린이공원 1,500㎡가 최소 단위이니까 그것을 해제하고 다른 시설을 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지역이 구획정리지역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구역정리하면서 이것을 공원으로 설정을 한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93년도에 구획정리할 때는 구역정리 관련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그 이후에는 해제하고 대체공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의견만 도시과, 녹지과에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검토가 다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조성할 때는 의무사항이고 조성 끝나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도시팽창이라든지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법이 강화되는데 조성해놓고 세월이 흘렀다 하여 공원을 없애버린다면 이해가 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행법으로서는 의무적으로 대체공원을 지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번에 보면 옥포소방서 땅 살 것으로 했고 지주하고 약속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못 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주들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뒤의 것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사유지 편입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과장님들이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소관 장평동 주민센터 및 주상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사업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관광과장이 산건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거제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편의시설 부재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 내용도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드렸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토지 매입 가격에서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진척이 있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공공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민간 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우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주시면 협의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사람들이 몇 몇 안 되기 때문에 판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쉽게 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될 때는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데 토지주들이야 무조건 반대를 하지요. 사전에 정보가 나가서도 안 되고 비밀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승인을 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수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관련자들 하고 서로 확인서를 보여줌으로서 신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들하고 충분하게 양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전체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하는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사업비는 전체 30억원인데 테마공원 죽림욕장 만드는데는 13억원 정도 투입되고 토지 주차장 공공시설 용지는 와항지역의 바닷가 쪽에 테마공원 진입로부터 100m 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테마공원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있고 몇 분은 외지에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셔서 지주들 대충 만나봤을 것 같고 만나서 동의를 하시고 아무래도 시의 감정가에 자기들이 동의를 하겠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토지보다는 하청지역에서 이 사업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옥무근’씨가 테마공원을 자기가 직접 토지를 내어놓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토지소유주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없지요? 객지에.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김해에 한 분이 있고 부산에 한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와황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외지 분들이 문제인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분들도 다 연고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전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본 사업이.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는 거의 소프트웨어 쪽에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하드웨어 쪽에는 시설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10월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11월달에 착공을 하면 내년 2월까지 금년사업은 마칠 예정인데 안의 시설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국ㆍ도비 15억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국ㆍ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해마다 10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니까 ‘옥무근’씨 한분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는 다 객지 사람들입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와항 살다가 이사를 그쪽으로 간 분들이고 다른 외부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 같으면 어려운데 자기들도 파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차장 하려고 하는 것 말고 상품화 사업을 하려는 그쪽의 뒤에 있는 땅들은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향토산업 자체가 토지시설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자원에다 사업비 투자를 하면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리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10년간씩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하고 법인에서 다 추진을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대상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한 3만5천평으로 10만2천㎡됩니다. 시설을 할 부분이.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우선 편의시설 부분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행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체험장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내년부터 다하고 행사체험으로 들어가니까 공사 중이라도 공공시설 부지는 우선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아직까지 계획 자체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전반적인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회에 와서 보고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런 계획이 보고되고 난 뒤에 우리가 초창기 때 들어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우선 공공부지 시설부분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공유재산 취득 결정을 해주시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 시설에서 100m 떨어졌다고 하였는데 등산가는 코스도 아니고 100m 떨어져서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 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와항마을 하청에서 장목가는.

한기수위원

지도상에 주차장 부지에서 시설할 곳은 어디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바로 위쪽 도입 분입니다.

한기수위원

큰 길이 있는 여기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여기가 주 입장이고 하청에서 장목으로 가는 대로입니다. 여기는 다 죽림 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차장하고 거리가 먼데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아닙니다. 100m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100m가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옆에다 설치할 것을 주차장을 해야지 동네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주변은 임야이고 공공시설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천된 곳이 거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차를 몇 대를 대는 넓이가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174대 정도 됩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199대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일반 평일 때 관광객이 왔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한기수위원

1년에 100만 명이 오겠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개장을 하고 나면 2011년 이후에는 21만 명 정도 보고 매년 7%씩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뭐하는 것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주로 담양 죽녹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하지만 담양 죽녹원은 대나무 밭을 탐방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테마공원은 전부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2시간 정도는 머무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코스를 정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넓이가 얼마라고 했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10만2천㎡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하루 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몇 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하루 풀까지는 1일 관광객 계산은 안하고 연간 21만 명 정도.

한기수위원

연간이라는 것이 일간이 나와야 연간이 나오는 것으로 일간이 안나오는데 연간이 나왔다 하면 대충 두드려 맞추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용역을 준 회사에서 국내 여행자에 따른 배분율 방식에 따라 요율 적으로 계산을 해놓았더라고요.

한기수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방금 농정과에서는 산건위에 가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다하고 우리 총사위에서는 당신들은 그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료로 필요 없고 돈이 있을 때 해주라는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총괄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총괄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한지 반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두 배는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뭘 가지고 계산을 하고 시나리오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하루 최대 3,028명 정도 입장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분의1을 적용을 했거든요. 1,054명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가 그렇게 되면 174대정도 판단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포로수용소가 몇 대라고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199대입니다.

한기수위원

포로수용소에 1년에 몇 명이 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그림이 거의 앞으로 포로수용소에 버금가는 우리 거제의 관광이 되겠는데 돈 20억원, 30억원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면 포로수용소 하지 말고 이런 것만 계속해야 하는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농업 쪽에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제 얘기는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화장실도 30평에 5천만원 안 듭니다. 요즘 화장실 평당 400만원-500만원 듭니다. 인테리어비가 좋아서.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최소한의 비용만 잡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낼 때 대충 내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세밀하게 내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화장실도 30평을 하는데 5천만원이며 다른 부서에 가면 3억짜리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을 농정과에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세밀하게 설명을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업개발원 쪽에서 간덕천 물이 흐르는 천인데 건너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제일 밑쪽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가 농업개발원이고 여기 수문하여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제파크하고 개발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기수위원

다리입니까? 수문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다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통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땅을 매입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승인을 받아서 개발원 옆의 부지 삼각형 그 부지 매입을 하였었는데 마지막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3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평당 가격이 32만원 정도인데 매입을 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대상 농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몇 농가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여섯 농가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우려스러운 것이 과장님도 검토보고서에 우려스러운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농업개발원이 끝까지 추구해야할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계속 확장해서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농업개발원이 가야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개발원이 그런 목적보다도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산을 사는 것은 이 안의 밭이 있어서 새로운 아열대 작목이 5천㎡ 되어 있고 현재 개발원의 동백이 400여종을 관음주 쪽으로 올려야 하고 지역의 자생난도 종류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 이지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장

위원님들 맹종죽 단지하고 농업개발원 현장을 잘 모르시지요. 오후에 현장을 갔다 와 볼까요. 보시고 고유목적대로 가시고 어차피 이렇게 부지매입 때문에 오셨는데 농업개발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스포츠파크를 짓고 나면 늪지대가 없어져 가지고 위의 간덕천 말고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중에 폭우가 오면 농업개발원이 둘러쓰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파크를 짓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저쪽.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여기는 낮기 때문에 공법상 설계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떻게 한 시에서 업무를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그것을 얘기를 하고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산 선창 쪽에 있는 구석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경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농업개발원 쪽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현장 가서 저희들이 보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과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 예정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가대교로 인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가 문제가 거론될 때는 휴게소입장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휴게소로서는 위치가 안 좋다 하여 사업명이 관광지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휴게소 위치가 안 좋다는 사항은 과장님 잘 알고 있지요? 거가대교의 램프하고 남은 거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가대교의 휴게소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때 사업 예정지를 보고 안 맞다, 이 사업 자체는 그때 또 보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가서 위치는 어느 정도 전망도 괜찮고 한데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민자유치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사항이고 문제는 부산에서 거가대교로 대단위 휴게소를 짓는 것을 알고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산 가덕도에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산시에서 휴게소 관련하여 전부다 처리를 다하는데 여기에 와서 거가대교 왔던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갈 사람들이 있겠느냐, 문제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땅을 되 다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 부지로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가대교 휴게소 생각했을 때 위치가 맞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가대교 휴게소는 우리 거제는 대금산 쪽에 되어 있고 부산시에는 가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실은 거가대교로서의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침해터털이기 때문에 다리가 안 보이는 쪽이고 우리는 잘 보이는 쪽으로 대금산이 확정되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난번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위쪽입니다. 거기가 산림청의 요정국립이 되어서 거기는 산림청에서 개발이 불과하다 하여 위치 바꾼 것이 아래쪽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여기서 휴게소 개념이 안 되니까 농소 몽돌밭하고 여기하고 연계되는 것이 경상남도의 권역별 관광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순수하게 관광지로서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민자유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시려고 하는 분이 지식경제부의 심사받는 과정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굴지의 대기업하고 개인 두 사람이 면담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약속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부지만 해준다면 자기들도 해줄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그동안에 잘 안되던 것 부지를 매입해놓고 하면 훨씬 쉽다 싶어서 우리가 부지매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다들 접근성이 안 좋고 위치로서는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리시가 땅을 매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되 다시 팔아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시가 매입을 하는 과정이 개인이 매입하는 것 보다 더 싸게 할 수 있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모양인데 그러면 논리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하려고 하면 거제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결정이 되어 있으면 토지매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민간인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습성이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비싸게 달라하고 기업체에서 산다고 하면 땅도 잘 안내어 놓습니다. 장목 지역 주민들도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느냐 원성도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유치하기 쉬운데 이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벌써 기업체도 오고 개인도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하더라도 땅을 사서 기업체에게 되 다시 팔려고 할 때 그때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전 장목 농소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서 자기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여 민간인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나서서 유치하는 입장으로 가야 하는데 시가 땅을 사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그럴 때 어찌됩니까? 시유지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지 개발할 때 우리가 땅을 시가 사서 다시 되팔 때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땅을 사려는 목적이 관광지 조성인데 그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조성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본계획은 된 상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기본계획 된 것을 말씀해줘야 앞으로 관광지로서 향후 괜찮다 판단이 되는데 관광지 조성하여 땅을 매입하였다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산건위에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보고는 저쪽 상임위에서 다하고 이쪽 상임위는 땅만 매입하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본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부분도 오후에 과장님 일정이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것 때문에 리조트 사장이 1시에 현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는 괜찮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본계획을 설명을 해주고 사업의 목적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가서 사업목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내년도 거가대교 개통되고 나면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하였는데 이런 분위기 때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호텔, 콘도, 유람선, 전망대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들어와야 거가대교 오는 관광객들을 단 1만 명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거제시는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라도 유치를 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민간사업자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나마 추진을 잘해서 부지매입하고 잘된 것이 KT수련관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민간 투자자가 볼 때 사업승인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할 때 거제시는 땅만 사놓고 정말 이상한 꼴이 형태가 됩니다,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현장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4대 때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조도 노을이 물드는 거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가조도는 제가 갔다 와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 장소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가면 양쪽 바다는 위치가 잘 보이던데 경치 자체가 썩 좋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쪽은 삼성 쪽이 되어 있고 다른 쪽은 양식 부포가 떠 있는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녁노을이 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성포에서 본 노을 전경을 찍었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왜냐하면 사실 성포낙조하고 가조도에서 본 낙조하고 차이는 없는데 일반 사진작가들이 얘기를 하기로 우리나라의 노을의 50선이 든 것이 성포낙조입니다. 낙조를 사실은 ‘노을이 물드는 거리’라고 하였는데 거리라고 한 이유는 언덕이라는 것은 관광지 형태가 되어서 주차장 조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실 장난친 것 같이 보이지만 노을이 거리로 만들어서 농지를 천㎡ 이내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니까 거리로 변경했고 사실 바람의 언덕이 전국의 메스컴을 타고 다 뜨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가조도 이쪽의 언덕부분에 노을이 지는 언덕, 장승포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해뜨는 언덕하여 3대 언덕을 조성할 구상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테마를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볼 계획인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현장을 네 군데 방문을 해보도록 일정을 잡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현장을 방문한 후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거제문화예술회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의 자구 수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관련시설의 사무실 추가 부분과 대관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다목적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을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제5조에 시설 중에서 사무실을 포함을 시킨 것인데 이것은 제6조에 임대관리도 사무실을 포함시키고 제5조의 사무실은 예총지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7조에 다목적실은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49페이지. 제1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사용시간을 “9시부터”로 되어 있던 것을 “10시부터”로 하고 중식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는 것을 “13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부분으로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30% 추가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장르별로 대관료 사용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51페이지. 25조에 “영화진흥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시ㆍ군의 우리하고 대등한 예술회관의 대관료 수입보다 낮은 편이고 반대로 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순수예술인 단체 보호를 위해서 목표를 보면 클래식,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슬 공연 대관료는 인하 또는 동결하고 대중음악 콘서트 대형 뮤지컬 등 상업성 공연 대관료는 타 지역 동급 문예회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시킬 까 하는 것입니다. 아래 소극장, 대극장에 대한 대관료의 분석이 필요한데 김해라든지 창원 성산아트홀, 대전은 우리보다 높고 통영은 인근인데 기획보다는 축제위주로 기획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5페이지. 장르별 대관료 비교를 해놓았는데 클래식, 합창, 무용은 다소 비슷하거나 인하된 것으로 이것은 주로 부대시설 부분에서 공연료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56페이지. 국악, 연극, 기타도 부대시설이 현행과 비슷하거나 인하된 것이며 뮤지컬은 대공연인데 사업성으로 장르별로 30%에서 100%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중음악 콘서트도 대공연인데 130%에서 140% 인상을 하였고 클래식은 현행과 비슷합니다. 부대시설이 다소 인상된 것은 피아노 1회 공연 YAMAHA가 3만원, 영사기 1회 상영 2만5,000원, 빔프로젝트가 3만원, 부대시설로서 댄싱 플로어가 6만원, 음향반사판이 6만원, 효과시설에서 포그머신이 3만원, 무대음향에서 기본음향은 대극장 소극장 공히 공연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평균 대관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유지보수비가 1억7,200만원이 들어가고 반면에 대관료 수입은 연간 7천만원으로서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수입이 떨어져서 시ㆍ군과 형평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전국 추세에 맞게 대관료를 장르별로 차등화시킴으로서 적자수입이 발생하는 것과 셋업, 리허설, 철수 등 준비시간의 대관료를 구분해서 받음으로서 상업성 공연의 대관료를 타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로 제출된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있어 용어순화, 자구 수정이 요구되며 조례 안 제1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을”을 삽입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 안 제2조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로 되어 거제문화예술회관이 이중으로 거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명칭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조례 안 제13조에서 전시실의 사용시간을 평일과 토요일·공휴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관료 조정에 있어 대관료의 현실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대관료를 공연과 행사로 구분하고 있고,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만 연극, 무용, 음악, 합창, 뮤지컬 등 장르별로 대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산정에 따른 대관료 인상으로 예술성은 뛰어나나 수익성이 취약한 분야의 공연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수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나와 잇는 부분하고 조례 개정하면서 들어온 부분하고 지금 일치가 안 된 것이 많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유수상위원장

1조에는 문화예술회관 목적을 전문위원실에서 강화를 해 놓은 것 같고 2조에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그 2조에서는 삭제를 하고 3조 소재지에 거제문화예술회관 부분을 넣어 놓았거든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해놓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인근 통영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체육시설이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의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는 모르지만 어차피 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도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대전이나 서울에서 얼마 받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비교를 하거나 그러하지는 않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근에서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데 인근하고 비교가 통영하고는 우리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고 오전ㆍ오후ㆍ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대관료를 구분하였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오전 것 내고 오후 것 내고 저녁 것 다 내고 그렇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였을 때 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는 비워놓고 17시부터 18시까지는 비워놓았는데 지금 이 기준에 따른다 라면 하루 종일 사용해도 12시부터 1시까지 17시부터 18시까지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점심시간이니까 일단 뺐는데 오전에 들어오는 팀, 오후에 끝내는 팀 그런 식으로 하였는데 그런 것들을 적이 하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낸 자료이지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다른 지역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비교표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술회관이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예술회관을 빌려서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소극장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옥포, 장승포쪽에서는.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콘서트 행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행사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겠습니까? 연극, 무용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예술부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 대관료는 4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사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문화예술회관예술기획부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일반 학원들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많고 소극장 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은 셋업하고 당일 오전 리허설, 오후 저녁에 공연을 하며 어린이 유치원 행사의 경우는 대부분 당일 와서 오후 잠깐 리허설 하고 저녁에 행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취지는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지만 원래 예술장르를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행사 대관은 대부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저희의 경우 마땅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극장을 제한적으로 대관을 해주는 편인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같은 경우도 음악학원이나 무용학원들에서 집중적으로 예술성이 있는 장르로 발표하는 형태로 갈 때는 유동적으로 클래식이나 무용장르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아이들 재롱잔치 개념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행사인데 대부분 이벤트 행사가 들어와서 소정의 대관료를 지불하고 소극장을 자유자제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정도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100% 정도 인상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셋업하고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2회 하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유치원행사의 경우는 당일 오후 셋업 학부모 모시고 저녁에 잠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은 대관료가 얼마나 하지요?
병훈

박병훈문화예술회관예술기획부장

현행 공연과 행사 둘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서 공연의 경우 소극장의 경우 오전, 오후, 저녁 4만원, 5만원, 6만원, 행사의 경우는 6만원, 7만원,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자료에서 45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문화예술회관예술기획부장

콘서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일간 셋업하고 맨위에 있는 구분표에 당일 오전 리허설 그리고 오후 저녁에 공연을 하는 두번을 하는 3일 이내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유치원이나 학원의 경우 사용료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한번 준비 대관료를 내고 오후에 저녁에 행사 대관료를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문화예술회관예술기획부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행사를 장르별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행사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돈이 되는 행사는 우리가 돈을 더 받고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문화예술회관예술기획부장

예.

한기수위원

우리 지역의 경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예술회관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데 피해가 안가도록 마무리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49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시실 그리고 1항 1호에 보면 오전은 09시에서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전시실은 그렇고 다른 공연장은 9시부터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에 의해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거제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법제처 정비기준에 다른 자구를 수정하고 사용료의 감면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많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나열식으로 해서 별표1을 따로 두었습니다. 하청야구장을 추가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3호에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 4호에 “이용자라 함은” “연습사용자” 란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6호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7호에 “단체입장”이라 함은 별표2에 중복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삭제를 하였고 “기본액”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 2조2항에 별표1을 추가하고 3조에는 4항을 신설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ㆍ홍보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5조에 고지 또는 개시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개시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78페이지. 9조 사용기간은 형식에 맞게 표를 조문화한 것입니다. 79페이지. 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한 면 당 월10만원씩 추가를 하였습니다. 11조를 보면 관람수입에 관한 사용료는 관람권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행 별표 하단의 표시내용을 본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80페이지. 13조에 사용료 감면 부분이 나오는데 3호, 4호를 13조 2항에 따로 두어서 100분의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따로 묶었습니다. 83페이지. 24조에 위탁관리에서 기존에는 “거제시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관련단체에”를 거제시체육회, 거제시생활체육회,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로 수정하는 것이고 2항은 삭제하였으며 24조 3항을 신설하였는데 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19조2항에 보면 명시가 되었는데 5년 이하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 신설한 것으로 수탁자의 의무이고 26조 지도 감독도 신설하였습니다. 84페이지. 제27조 위탁계약의 해지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이라든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경우를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8조 사무의 위임으로 동네 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알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의 감면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안 제3조의 “폐기물·홍보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를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행사단체가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19조 “사회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안 제27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있어 위탁자와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지에 따른 사전절차와 함께 수탁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며, 조례 안 제10조제1항 별표2의 사용료 중 테니스장 월간 사용료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련운영조례 제10조를 보면 사용료 사용에 대한 별표를 보면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때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트랙 기업체 광고보드 설치해서 연간 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사업량은 광고물 16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조례 10조에 의거하여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10조에 광고물 또는 상행위 시설 사용료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10조의 규정을 하는 데 관리공단에서 조례를 잘 해석을 못해서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보면 상업광고물 개시를 해서 나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서를 보면 체육시설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업체 광고보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조례 안에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기존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용료를 받는데 여기는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장 트랙에 세워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1일 초과사용과 1년 내내 설치하는 금액은 안정해져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계약 또는 협의한다고 표에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표 안 1에 보면 연간광고로서 별도 계약 또는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행사는 1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별도 계약 또는 협의한다 연간광고는 이것은 쉽게 해서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두환

김두환위원

연간광고는 별도 계약 또는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체육경기나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갈수록 시 재정을 확립시키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부담의 50%가 자립도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관계는 연간 관리운영비에서 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우리 테니스장의 경우 2008년도와 2009년도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실제수입은 3억1,500만원 정도이고 실제 수입액은 1,100만원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도 4개소에 15개가 있는데 이것도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15개 같으면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가 이런 부담원칙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겠다, 현실에 맞게끔 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들쭉날쭉하여 어느 단체에 압력이 세니까 해주고 어느 단체는 힘이 약하니까 다르게 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할때 사용자부담을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추는 것이 맞다 지금 들쭉날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지만 어느 선까지 되어야 하는데 3억원 들어가고 1년에 1천만원 된다면 그것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사용자부담이 50%로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절감을 하는데 체육시설도 사용자부담을 하면 모든 것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쓰고 시설을 전부 시에서 다해주니까 절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회기적인 것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은 혜택을 보고 어느 쪽은 혜택을 못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보고한대로 법제처 자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부분에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조례는 주민의 부담은 직관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골격은 이대로 하고 간결하고 이런 상태는 명료한 규칙이나 조달 위탁 계약을 하면서 생각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개별 위탁 계약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골격은 조례에 필요한 사항 위탁계약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수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책임져놓고 위탁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위탁계약하면서.

유수상위원장

나중에 위탁할 때 자기들 보고 계약을 하라고 하고 3개월이라는 기간도 통보하는 시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27조 2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으로 삭제를 하고.

한기수위원

테니스장 월간 사용료는 한 면당 17만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테니스장에 따라서 코트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은 안 해줄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구분하는 것 보다는 현행대로 해서.

한기수위원

일단은 사용료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올렸을 때 클레이로 된 코트에서는 돈을 몇 억원 들여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의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의 단체들도 이 사람들도 이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거의 임대인데 단체들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협의 보다는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는 수익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소 15개정도입니다. 옥포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한달에 28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나머지 4면이니까 한 4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양정에도 2개면인데 한 20만원이고 시립테니스장이 6개 면인데 48만원으로 6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능포도 3개면 18만원인데 이것도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들어올 수 있고 몇 십 만원이라도 보탬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크게 늘어나지도 않네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 진해시와 다른 시와 비슷하게.

한기수위원

그렇더라면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같이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손을 대면 형평성을 봐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조례상 수수료대로 하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은 단체의 경우이고 조례상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이 되니까.

한기수위원

테니스장이 개인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모순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옥포도서관의 신축에 따른 옥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과 서식 정비 등 도서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재적의 범위를 도서관 전체 장서의 “3% 이내”에서 “7% 이내”로 조정을 하며 수수료를 복사 및 인쇄 수수료로 구분하고 별도 규정된 불필요한 복사신청서 서식 삭제와 회원가입신청서 및 회원증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으로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과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은 2009년 10월9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9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휴관일로서 “판단하여 휴관이 필요하나” 는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2항에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10일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7조 자료대출입니다. “1인당 3건 이내로”를 “1회 3권 이내로“ 하고 11조 자료의 폐기로서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서량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를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7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수수료로서 도서자료의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16조 위원회 설치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0조에 따라”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옥포도서관의 신축으로 옥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2009)에 맞게 자구 수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제2조의2(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조례에 명시하여 명칭의 혼란을 예방한 것과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법률 제목에 낫표 표시 누락, 자구수정, 용어 순화 미비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는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의 조례에서도 지적된 부분으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 매입 -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 -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매입 -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의 건도 원안가결하고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의 건도 원안가결하며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의 건은 부결하고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부지 매입의 건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