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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30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9-11-13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03페이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항만과 배후도시의 성장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확충이 필요시 되고, 해양관광도시의 면모에 걸맞은 지역적 Land Mark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승인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의 Waterfront City 계획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인구 30만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미래산업 및 전략 변경이 없고 다음 페이지,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계획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20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는 변경이 없고 시가화예정용지, 이 중에서 상업용 당초 0.461㎢에서 0.877㎢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0.461㎢가 증가되고 이에 반해 보존용지는 0.461㎢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도면 다음에 피피티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는 9월25일 개최하였고 의견청취는 9월26일부터 10월월9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20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로서 주 용도는 상업용으로 당초 0.349에서 변경해서 0.810k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에 빨간색은 당초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피피티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계획의 개요인 4페이지입니다. 시간적범위 등등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인구 등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12페이지 토지이용구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시설 관광, 업무, 교육, 시민광장, 주차장, 상업복합시설 등으로 할애되고 여객선터미널은 여객선터미널을 갖추고 공공시설, 관광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 승인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의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부합되게 고현항 공유수면매립지 전면 해상 공유수면보전용지 461,000㎡를 시가화예정용지 상업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진표위원

기존에서 다시 증가되는 내용이 바다 쪽인데 앞전에 여객선터미널하고 공공용지로 됐던 이 부분도 옛날에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까? 앞전에 할 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객선터미널하고 공공부지요?

옥진표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 칠해진 부분 말씀이십니까?

옥진표위원

빨간 바깥 쪽에 앞전에 계획할 때 터미널부지를 만들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때 그 당시 빠져 있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요?

옥진표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빠졌습니다. 사업계획 초창기단계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이 빠져 있다가 그 뒤에 활성화되면서 여객선터미널 부지가 이 사업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면적도 늘어나면서 정착됐습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어차피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변경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어찌된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변경절차가 결국 도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승인이 안 되면 아시다시피 실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 변경된 0.81㎢에 대한 면적으로 변경승인이 받아졌을 때 사업이 가능해 지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시기적으로 좀 일찍 변경했어야 될 건데 각종 의견수렴하고 공람공고하고 한다고 늦어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3-4일 전에 공유수면매립 중앙회 연심의에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통과되지 않았으면.

옥진표위원

안 해도 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절차가 중앙에 항만재개발에 관한 절차,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절차가 중앙부처에 2개가 완전히 이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이 절차를 지역대표인 위원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옥진표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일정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시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중앙연안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것이 11월 9일에 심의되고 11월 10일날 정식적으로 공지됐지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1월 10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9일날 심의했고 그다음 날 본 건인 고현항 워터프론터에 대해서는 11월 10일날 공식결재를 받아서 공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많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먼저 앞서 가는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그런 전체일정을 놓고 그 첫 단계가 의회의견을 받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시민단체라든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지금 시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번영회 만나보면 상당히 할 일이 많다. 특히, 장평지구는 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게 잘되겠느냐? 벼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벼르고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사전 준비해라.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라. 그래서 이 일이 주민의견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막아버리면 결국 손해잖아요? 낭비고.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전체일정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료에 의한 설명은 차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우선 도시기본계획으로 이 절차를 이행해서 오늘은 의회에, 다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다음은 도로 올려서 도 실과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도지역상 그렇고. 그뒤에는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인증 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항만부서에 사업인증 고시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큰 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정보는 공유해야 아무래도 쓸데없는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 1차로 2012년 말에 신오교 쪽에서 아니면 송정에서 장평고개까지 도로를 낸다는 것이 1차목표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매립은 2차적인 문제고.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 큰 일정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에 있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를 한 결과에 어떤 찬반토론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한 점과 이런 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청회 개최 결과 다소 주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취합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로관계, 수로폭이 좀 좁다. 확장관계. 그다음에 침수대책관계, 침수가 큰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 침수에 대한 대책관계, 원활한 쓸물과 밀물 왔다 갔다 할 때 하천흐름에 지장이 없이 물이 흘려내려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삼성용역사,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다음 다음 진행 때 아까 말한 사업계획할 때는 본 계획들이 조치계획을 가지고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정자위원

안 그래도 제가 수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로를 처음에는 60m로 하기로 했는데 뒤에 또 변경이 되어서 30m인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30m 수로폭이 나오고 하는 것을 용역에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용량이나 하폭이나 더 커져야 될 것인지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시민들의 여론은 어쨌든지 수로폭이 넓어야 물 빠짐이 잘 될 건데 수로폭이 좁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청회 들어가면 그렇듯이 그런 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도면에 보시면 주차장이 461,000㎡가 평수로 따지면 16만평 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3.3으로 나누면.

김정자위원

제가 대충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몇 평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16만평 중에서 주차장을 한 개만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두어 군데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주차장은 시민광장도 있고 해서 보시면 앞에 친수공간도 있고 즉 말하자면 공공용주차장의 개념으로서 나름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만 이 면적이 아주 축소된 작은 도면이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이 상당히 크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업, 복합,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주차빌딩 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해서 각각의 자기가 마련해야 될 것은 자기가 마련하면서 공공용주차장은 공공용주차장대로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사업계획승인절차 이행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현재 이 설계도면에서는 완전한준비가 되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도 역시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차장관계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자료에 2003년도 인구해 놨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바꾸지요?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18만인구로 해 놓고 지금 23만인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바꿔 주세요.

이태재위원장

자료를 만드실 때 아무리 당시지만 현재 기준으로 항상 최신 자료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일반사람들은 이 자료만보고 믿거든. 오늘 현재 자료를 만들 때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시대는 변하는데 내는 변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나타내는 기법의 문제로 죄송합니다만 두 장으로 다음에 나타내겠습니다. 이 장은 빠지면 안 되고 현황을 다시 뒷장에 넣어서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변화추세를 한 장 더 넣어서 나타내겠습니다. 없어야 되는 장은 아닙니다.

이태재위원장

기본데이터 기준은 이랬고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인구도 보면 그렇잖아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10년에 21만5천인가 되어 있지요? 지금 23만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옆에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만들어서 나타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수산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잡고 있다는데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의회 동의대상인지 간담회 보고대상인지는 수산과장님 밖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이행규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사업동의안 내지는 무슨 시설하면 시설동의안, 이런 것을 의회에 받잖아요?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든지 그 둘 중 하나는 받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은 앞전에 계속 그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받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조례 하나 만들어 줬지요? 그것 할 때도 그것은 뒤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뒤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 주가 되는 우리 의회에 동의가 안 받아지고 즉, 중앙부처에 먼저 승인을 받는 거꾸로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면 중앙부처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우리 내부에 먼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밟아지고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위에서 해 버리면 밑에서 심의하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위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안 해 주면 꼬라지가 우습고 또 위에서 한 것을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켜 버리면 위에 상부부처가 희한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도 거꾸로 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안 해 줄 수 없는, 한마디로 복싱으로 치면 한쪽 코너에 몰려서 영 다 죽여 놓고 할 수 없이 항복하는 그런 꼴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해 주고 나면 사업계획동의안을 만약에 동의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동의안을 먼저 받고 절차가 도시계획,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받기 전에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판단하는 거기에서도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가 안 나왔겠습니까? 찬성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분명히 받아졌고 그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3일 전에 뭘 했고 그 전에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도 다시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올라가서 항만재개발이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행규위원

보고만 했지 우리한테 의결받은 것은 매립계획동의안 밖에 안 받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항만재개발은 동의안에 대한 법적 그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간담회나 뭔가 보고는 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간담회, 그게 구속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이것을 만일에 안 거치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에서 즉, 말하자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계획신청절차를 항만재개발과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는 것이 변경된 면적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절차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착착 진행해나가고 하지 순서를 뒤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 사업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동의안을 실제 중앙부처에 제출하기 전에는 분명히 받을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매립계획을 승인 안 해 준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크게 깊게. 그때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위원님 많은 생각을 의회에서 할 부분이지.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우습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매립계획동의안할 때 조건이 달려있다는 말이지요. 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하고 재해방지시설을 하고 이런 것이 달렸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면 중앙 각종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이런 데서. 공무원이 속이는 것이 되는데 그런.

이행규위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태재위원장

잠깐, 이행규위원님 말씀은 딴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한다는 것이 기본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항이 다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언제냐 이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그 전에 할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합니다만 그런 대일정을 놔놓고 지금 단계는 이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이 단계다. 이런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 단지 상업용지를 늘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해 버리면 다음 절차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 이 요지는 상업용지를 기존에서 변경되는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질문들이 상업지역을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도대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하는 김에 더 늘린다든지 좁힌다든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만 매립하는 것이 이익이 나면 그것이 전부 거제시로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고현만 매립의 진실은 도로에 있었다. 도로가 막힌다면서 돈은 없고 재원을 확보하려다보니 매립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자. 그러다보니까 매립방법이 인공섬이다. 말이 인공섬이지 수로지 그게 무슨 인공섬입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관심이 희한하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지자체니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돈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나? 그 돈으로 막힌 도로를 뚫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상업지를 왜 하필이면 이 정도만 넓혔는지, 더 넓힐 수 없었는지, 아니면 더 좁힐 수 없었는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제일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이 사업계획이에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 모르고 상업지가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를 얼마 하라, 매립해라, 앞에 절차를 다 해 버렸다는 거지요.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예를 들자면.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각 과가 틀리다보니까 이게 자기 과 할 일을 자기 과만 하다보니까 종합적 관리가 안 된다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연하게 사업성은 있을 것이다 전제하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막상 분석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모르는 거에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잡고 한다는 말이지요. 웃기잖아요. 도시과장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회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 이야기에요. 문고리 잡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태재위원장

어째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점검을 해가면서 합시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TF팀이 구성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오늘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적인 큰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되지 않도록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이 상업지를 기존에서 늘렸습니다. 상업지를 늘린다는 것은 좀더 사업의 이익을 내자는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이익을 내면 거제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거제시로 귀속되면 결국 시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과연 사업성이 있나?’ ‘이 정도 이익이 납니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놔두고 이것을 하다보니 정말 근본은 놔놓고 가지 가 먼저 나간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행규위원

참고로 공공사업은 이익을 10% 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를 테면 매립을 해서 우리가 원가를 제하고 10%를 가져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면 우리가 공공용지로 해서 땅이나 이런 것을 남겨놔야 되요. 공공용지로 둬야 되지 우리 시 현금, 돈을 우리 시로 귀속시키고 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터무니없이 이익을 낼 이유도 없고 결국은 그 땅을 그만큼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안 해도 이를 테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전에 문제가 되었던 수로를 더 넓힐 수 있으면 수로를 더 넓혀서 시가화용지 해 놓은 이 부분을 일정정도 줄이고 수로를 넓히면 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해 주면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해 준 꼴이 되는데 여기서 수로를 만약에 넓혀야 된다면 또 변경할 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수로관계는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은 되지만 오늘 논제하고는 아시다시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행규위원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해 주는 꼴이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승인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야 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서 걸러지기도 하는데 수로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승인과정에 그 전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될 것이고 동의안 필요하면 동의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재정에 대한 분석해서 수지타산에 대해서도 상세한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은 정밀하게 착착 거를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 불과하지 사실상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용도지역, 진짜 상업지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때는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지정할래 하는 것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큰 틀입니다.

이행규위원

큰 틀이라도 전에 제가 대우에서 매립한 매립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범위를 가지고 뭘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틀 안에서만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일종의 기본틀인데 기본틀 안에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변경도.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여기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안 되는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일단은 시가화예정용지는 상업용으로 갑니다. 상업용의 범주 안에 넣어놨다는 뜻이고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용도지역이라는 것, 거기 갈 때는 하나하나 보이는 위치마다 자기지역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때 그때 정확하게 되지요.

이태재위원장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도시과에서는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묻는데 상업용지를 기존에서 변경되는 이에 대한 것은 아닌가요? 이것 하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딱 그 하나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절차를 넘기자. 그리고 우리가 아쉬운 것이 전체설명이 먼저 있었으면 ‘중간과정의 하나다’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초정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전체를 묻고 있는데 계장님 배석하셨네요. 수산과에 이야기해서 이것 끝나면 전체일정,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언제 언제 일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수로폭 문제, 기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재해문제. 이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커버할 수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요.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 말씀을 이 건에서 다룰 수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답을 드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시가화예정용지에 주용도 상업으로 바꾸는 면적만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수로폭이나 확대, 기타 다른 시설, 주차장시설 확장 등등이 되었을 때는 다음 사업계획승인 내용 당시하고 다음 차후에 마지막에 도시관리계획 때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할 때 이런 조건부를 달아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짚어서 하겠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은 범위를 좁혀서 상업용지에 대해 집중해서 타당성의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업용지를 더 확장하려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에서 얼마만큼 늘릴 생각입니까? 그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0.349㎢에서 0.461㎢를 증가하여 0.810㎢를 확장코자 합니다.

김정자위원

0.81요? 0.81㎡입니까? ㎡나 ㎡나 똑같지요? 그런데 이게 0.81이면 전체면적에 대한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전체면적에 대한 것. 보통 우리 말로 일단 평수를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2만4천평 되는가 보네요.

김정자위원

2만4천평이 더 늘어난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안 늘어나고.

김정자위원

총 그렇습니까?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상업용지가 조성되는 %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가 나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05페이지 봐주십시오.

김정자위원

나와 있으면 일단 그 규격에 맞도록 한 겁니까? 상업용지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규격에 맞도록 했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가 나와 있습니다. 0.1% 에서 0.2%로 바꾼다는 것으로.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상업용지가 0.2인데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상업용지 늘려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은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고는 법에서 허용해 놓은 수치는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30%라고 하면 거제시 전체면적의 30%라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생활권별로 찾아들어 갑니다.

이태재위원장

전체면적 100%에서 현재 시시가화예정용지가 4.2%, 이 중에서 확장해도 0.2%가 상업용지입니다. 점점 더 도시화가 되면 상업용지에 대한 요청이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거제시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용지는 몇 % 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승인을 안 받고 늘릴 수 있는 것이 30%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생활권별로 그 면적의 범위에 걸리면 오늘 건처럼, 다시 30% 범위가 넘으면 지금처럼 해서 도에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30%라면 어마어마한 큰 면적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체면적이면 안 왔을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시가화용지 안에서, 시가화용지가 4.2%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라는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상업용하니까 0.461에서 거제시 전체에서 30%를 말합니다. 상업용은 상업용에서만 30%, 공업용은 공업용에서 30%. 그것은 총론이고 다시 각론에 들어가서 생활권별로 신현지역이면 신현지역에 배당된 상업용지가 0.1 있다. 0.1의 30%.

이태재위원장

봅시다. 도시가 되었지만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이 없다 해서 많은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가 얼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권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지가 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고 우리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를 잘 알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늘린 것은 큰 무리가 없는 범위다 이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93페이지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2020년 거제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녹지분야와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2008년7월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즉,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범위는 인구 30만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미래사항 및 전략, 공간구조, 생활권설정,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7항입니다. 공원녹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별도 PPT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기본계획과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공원녹지 미래상입니다. 풍성한 녹지와 푸른 바다가 하나되는 그린 블루시티 거제로 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지표 중에서 인구가 30만으로 목표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인당 공원지정면적이 2008년 기준은 75.95㎡입니다. 2020년에는 31.2㎡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일인당 공원조성면적은 현재 1.5㎡에서 2020년에는 23.25㎡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공원녹지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계 기준연도는 93개소에 17.9㎢가 되겠고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는 192개소 9.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공원 75개소에서 88개소로 증가하고 자연공원은 4개소에서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18개소에서 20개소로, 어린이공원 52개소에서 50개소로 4개소가 감소합니다. 주제공원은 총 1개소에서 9개수로 증가되고 시설녹지는 18개소에서 27개소로 증가됩니다. 마지막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4개소에 면적이 다시 묶이게 됩니다. 3항. 공청회 및 주민의견은 공청회를 2009년10월29일 개최한바 있고 주민의견청취는 10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9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전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은 해당 용역사나 녹지과장님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선 피피티자료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2페이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26개소에서 37개소로 그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에 4개소 감소하고 근린공원 19개소에서 21개소로, 체육공원 2개소에서 2개소로 근린공원 2개소가 증가되고 수변공원 4개소 증가되고 문화공원 2개소, 역사공원 3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4개소입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이 32에서 31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공원녹지정비 및 확충계획에 자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장승포 조각공원, 장미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장승포 해양공원이 되고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옥포 중앙근린공원, 장승포 해돋이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27개소에 리모델링계획이 되어 있고 미 조성공원 근린공원 5개소와 어린이공원 14개소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8페이지. 공원확충계획으로서 주민선호 공원 확충입니다. 주제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을 말합니다. 수변공원은 4개소, 역사공원은 1개소. 다음은 보호수, 노거수, 기념물을 소공원으로 지정합니다. 9개소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과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의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면적 17,968㎡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9,811㎡로 축소하고, 도시공원에서 제외된 8,1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 5,357㎡, 일반녹지 252㎡로 변경 지정하고, 나머지 2,548㎡는 자연녹지로 해제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지형 공원이 대규모로 지정되어 대부분 미조성 공원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현재 시민 1인당 공원지정면적을 75.9㎡를 31.2㎡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시의 장래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공원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200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뒤늦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 부칙 제6조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금년 연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안 할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공원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200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뒤늦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이 일인당 82.2㎡에서 31.2㎡로 축소된 사유는 현재 전체 공원면적이 17,604㎡에서 인구 22만을 기준으로 해서 82.2㎡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정계획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면적이 5,357㎡이며 일부 해제 및 구역오차 2,792㎡를 제외하고 나면 2020년 인구 30만에 대하여는 실 공원면적인 9,358㎡에 대하여 산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원면적이 축소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82.2㎡는 자연공원 전환면적 5,357㎡가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2008년5월부터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2007년에 양산시와 통영시가 했고 2008년도에는 인천시와 사천시, 상주시가 했으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광명시가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자체로 권한위임과 맞물려 있어서 먼저 한 지자체에서도 승인심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법 개정이 되어야 우리 시나 타 시·군에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2010년에 권한 이양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2010년도에 이양되는 것으로 기본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도에 전화도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검토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 잡고 이야기해 봐야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니까 도시과에서만 주로 하는 것으로 각 과장님들이 한마디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기네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교통정책을 하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염두를 두고 교통정책과 맞물려서 어디에 변경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도시과에 넘겨줘야 되고 특히, 공원녹지와 관련한 녹지과에서도 도시규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공원위치라든지 공원축소라든지 공원을 늘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도시과에 넘겨줘야 도시과에서 일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고 관리계획이 공람공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서들은 도시과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면 그런 것들이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져서 이번과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내지는 그것을 빨리 추진함으로써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시민들에게 20일 동안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14일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마쳐서 도에 알아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공람하고 같이 해서 자기네들이 심의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심의하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넘겨줘야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9개 시·군구의 것을 모아서 경남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번에 한마디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즉, “공원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건을 위원님말씀처럼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곧 뒤따라서 도로 올리기 위해서 인허가절차를 밟을 것으로, 12월에 제가 다시 여기에 와서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큰일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시기를 일실하면 공원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해제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것이 허사가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공원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증가되는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을 텐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포괄적으로 개념만.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공원녹지종합계획해서 많은 분야가 2020년에 증가되는 것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상세한 내역을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24페이지. 지표설정에서 “단계별 공원의 확충 및 미조성 공원의 조성을 통해 실현가능한 공원지표를 설정하겠다.” 해 놓고 현재 일인당 공원조성면적이 1.5㎡인데 2020년에는 일인당 23.4㎡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실현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구역을 조정하는 이유도 실 일인당 향유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되고 나면, 23.4㎡가 되려고 하면 현재 되어 있는 면적이 거의 100% 이상으로 공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수혜면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렇게 만든다면 공원조성면적이 지정면적의 몇 %를 해야 되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74.9%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74.9%인데 지금 현재 몇 % 되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23.4%입니다.

이상문위원

23.4%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틀립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 1.9%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1.9%인데 향후 10년간 돈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74.9% 올릴 겁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계획없이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짜지요? 지금 녹지계획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가 몇 %입니까? 2020년 기준으로.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인당 6㎡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일인당 6㎡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6㎡정도 하면 되지 실현가능한 면적을 한다고 해서 23.4㎡.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실현가능한 목표로 설정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늘어날 것이고 휴양시설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보면 20내지 30%를 상회하는 면적을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20내지 30%라는 말씀은 여기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서도 다 염두에 두고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물론 그렇다고 판단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 18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에도 사실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직까지 전체 조사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 허락 하에서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최선을 다 해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옥포중앙공원이 얼마 들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20억 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

면적이 얼마지요? 가로 세로 100m를 넘지는 않지요? 조성한 면적이.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현재 5만7,234㎡입니다. 조성된 면적만.

이상문위원

㎡당 3만5천원 정도 들었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7제곱km를 조성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 한번 해 볼까요? 2,456억 드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렇게 산출하시는 방법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은 사실상 집중시설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숲과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채 동선과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돈이 조금 작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공원조성면적은 산에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공원구역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이번에 다 빼버렸잖아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전부 산입니다.

이상문위원

다 빼렸고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공원지정면적이 9.36이거든요. 거기에는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이것만 들어가요. 생활권공원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고.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위원님,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 51개소하고 53개소는 전부 임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소공원이 임야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소공원은 거의 마을주변에 들어섭니다.

이상문위원

근린공원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전부 임야입니다. 전부 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근린공원 안에 벤치 몇 개 갖다놓고 오솔길 넣어놓고 하면 공원조성한 것으로 친다면 지금 해 놓은 것을 공원으로 안 치고 있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데 물론 공원이라고 해서 산책로 벤치도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인구가 적으면 작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앞뒤가 안 맞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조금 착오는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공원조성면적, 이것은 실현불가능하니까 실현가능한 면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치 같은 것도 다 틀리게 올라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도시공원조성률을 한번 봐보십시오. 총계가 2.1% 신현이 2.6% 장승포 1.2% 거제가 58% 되어 있습니다. 거제만 특별하게 조성을 많이 했는가 보니까 계산이 틀렸어요. 0.3% 인데 58%를 해 놨어요. 수정해 주시고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제되고 구적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 있지요? 35페이지 해제면적하고 구적오차, 이 면적이 29페이지 증감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구적오차 1.4, 이게 없이 그대로 맞춰놨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맞추어놨는지 알 수 없어요. 해제되고 구적오차 생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공원구역에 밀어 넣은 거에요? 그것도 아닌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비교해서 수치를 맞추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문위원님의 의견에 추가해서. 이것을 용역을 줬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용역보고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특히, 수치는 이빨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나온 자료 197페이지 보세요. 곳곳에 자료하고 차이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일인당 공원지정면적이 75.9㎡에서 2020년 31.2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보면 82.2에서 31.2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일인당 면적도 1.5㎡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는 23.4인데 여기에 보면 어찌되어 있습니까? 2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같은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안건 제출할 당시에 잘못된 것을 용역사를 제가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정확히 바로 잡아라 해서 PPT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보세요. 이것은 오늘 제출한 거고 이것은 이 앞에 한 건데 똑같은 페이지 의 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자료가 안 맞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앞에 드린 자료가 말씀드린 대로 안 맞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만들어라 해서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

이태재위원장

그것이 최종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최종자료가 되겠습니다.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용역회사에 주의를 주실 것은 계획을 잡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지요. 나름대로 총예산이 얼마 드는가 이런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막 그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 맞춘 실행 가능한, 예측가능한 계획을 내셔야지. 물론 산도 많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회사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질타도 하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버렸고 관리계획도 됐고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 봐지는데 향후 5년 뒤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이 말 그대로 다 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녹지면적은 늘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향유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모형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들을 몇 군데 가보고 왔습니다. 세종시도 가보고하고 인천시, 서울시, 광양도 가보고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설명)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인천 송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게 해 놨어요. 도시계획 자체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소되도록.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 놨어요. 도시계획 자체를. 모형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2020년까지 저 모형대로 하나하나 다 세우더라고요. 터도 다 닦아놓고 이를 테면 타워 같은 이런 것도 터 다 닦아놓고 이것은 거의 다 만들었고 이것도 거의 다 만들었고. 이런 집들도 거의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대로. 계획대로 집을 안 만들면 허가를 안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드는데 7개월 걸렸답니다. 우리 손이 모자라서 중국에까지 맡겨서 모형을 만들어서 앉히는 것은 자기들이 앉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각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7개월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지만 차후에 한다면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세포입니다. 고현 쪽에는 몇 십년 뒤에 재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지고 지세포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국가에서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도 투자하고 민자가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발상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축도시, 콤팩트도시를 만들어 서 사람의 유동이 필요 없이 탄소 자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생활권속에 골프장하고 공원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닷물을 끌어와서 수상택시가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우리 거제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인지를 굉장히 고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연구도 많이 하겠지만 시야를 넓게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할 때는 반드시 공원계획과 교통정책과 사회복지정책들이 어우러져서 기본계획이 짜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번에 공원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용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 조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저희 산건위에도 몇 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40년간 묶여있는 자연녹지를 아직도 안 풀어준다. 시청 근처다. 아니면 포로수용소 옆이다 해서. 그런 것은 이런 기회에 고려 안 해 주시면 언제 해 줍니까? 10년 뒤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오늘은 공원이고 자연녹지는 보통 5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5년 마다 하네요? 조금 전의 이행규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서 많이 느꼈는데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구역 구역별로 조금 전에 모형 만들어서 전시해 놓으면 좀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늘 견학가면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앞으로 2020년 도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해 주신다면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좋겠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앞으로는 잘 된 사례 분석해서 벤치마킹해서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세포다 하면 지세포에는 예산이 많잖아요? 버력대금도 있고. 그 돈을 써서 모형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세포다. 장승포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어디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관광자원도 되지 않겠어요? 한번 이런 기회에 모형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하면 민원도 적게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해라. 도시과 바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35페이지. 해제한 면적이 1.4제곱km, 그것은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해제되는 경계선을 정한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윤곽이 나옵니다. 지적도까지는, 1,200이나 이런 데까지는 찾아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한 기본계획이고, 다음에 이것도 내나 관리계획을 다시 합니다. 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적도 승인이 들어가서 공원이 해제되는 것, 들어가는 것, 구분되는 선이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말씀대로 자료를 제공하면 윤곽은 나옵니다. 큰 틀에 도면에서 이 위치가 해제되구나. 등등 이렇게.

이상문위원

해제의 사유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사유없으면 이게 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고 낙동강청, 기타 아시다시피 그것 없으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보존에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하게 부딪칩니다. 하나하나 다 작성을.

이상문위원

구적오차가 1.4㎢가 나왔는데 구적오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구적오차라는 이유를 들어서 해체시킬 수 있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용역사 자료에 정확하게 지적도, 말하자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에 면적,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컴퓨터계산방식에 의해서 빼낸 데이터를 제출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속이면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 또는 유기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용역사를 잘못 챙긴 경우에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총면적이 9.2제곱km인데 구적오차가 1.4에요. 15%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적오차가 15%가 나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데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새로 하니까 바르게 고쳐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이 그 면적입니다. 지적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적도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해제하는 윤곽선, 경계선은 나와 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경계선으로 1200도에 갖다대면 어느 정도 그 지적도면에서 경계는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했는데 15% 차이날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임야도가 예를 들어서 100평 되어 있으면 지금 정확한 계산결과 70평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지적은 거의 잘 맞지 않습니까? 토지는 그런데 임야는 많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제된 사유하고 해제된 그 지역의 경계, 구적오차가 난 지역, 그리고 그 지역별 구적오차의 면적,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문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산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211페이지 주택과 소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과 정비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인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24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결에서 원안 동의되었고 10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요약해 놔서 알기 쉽게끔 저희들이 다시 풀어놨습니다. 책자를 보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2009년7월27일 일부 법령개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삽입했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당초 인원이 20명인데 22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옛날에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요즘은 교통영향평가를 시 건축위원회 심의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시켰습니다. 5페이지. 제3조2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위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7페이지. 제5조 건축위원회 회의입니다. 2항과 3항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때는 교통 분야 위원 정족수(심의 위원의 4분의 1)충족과 건축심의 때는 교통 분야 위원을 배제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될 때만 교통위원이 와서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 때는 이 사람들은 빠지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2항, 3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 제5조2 소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9페이지. 제5조의3 사전검토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사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7페이지. 제12조 가설건축물입니다. 12조는 개정법률 조문으로 변경하고 슬레이트 재료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공장 및 조경부지에서 한시적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신설했습니다. 3항에 건축기준 완화 적용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해서 임시저장과 재활용을 위한 분류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하는 건축물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4호, 5호도 모두 마찬가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입니다. 이 부분도 절차를 완화해서 산업관련 국민 편의를 도모코자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4조 건축사한테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전에는 무조건 대행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위법부당하게 현장조사,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수하는 조치를 추가항목으로 넣었습니다. 23페이지. 제17조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종전에는 비탈면에 조경면적도 전부 다 조경면적에 산입했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대지의 가장자리에 비탈면의 경사도가 15도 이상의 부분은 조경면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5도 미만의 비탈면 조경한 면적 2분의 1까지만 적용하는 것을 넣어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1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입니다. 당초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 포함되었었는데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서 빠져 나가는 사항을 규정했고. 28페이지. 3항. 전에는 공개공지의 면적을 하나의 면적을 50㎡이상으로 하면 되었는데 다른 하나의 공개공지 등은 그 설치의무면적의 70% 하나가 되대 70% 이상하도록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개공지에 따른 사용의 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 등은 연간 60일 동안은 문화행사, 판촉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추가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조권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2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4항.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는 상호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정해 놨습니다. 1호, 2호, 3호를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는 건축허가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했고 2호는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이 남쪽방향으로 향하고 남쪽방향의 건물이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남쪽방향의 층수가 낮을 경우에는 낮은 층수 높이 만큼만 띄워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제2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1회 한번씩 해서 5년 동안 5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세 번만, 3년이지요. 1년에 한번씩 세 번만 부과하도록 완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부칙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2항,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왜 1개월을 넣었느냐 하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1개월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주차전용건축물은 당초에는 2m 이상을 띄우도록 했는데 출입구만 2m 이상 띄우고 나머지는 안 띄어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46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도 주차전용건축물은 당초 2m에서 0.5m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 “20명 이내”를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에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축위원회의 회의 시 건축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교통 분야의 위원을,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건축경관, 설치광고 및 공간환경 분야의 위원을 재적위원 또는 출석위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교통분야의 위원은 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심의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면에서 도로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그 부속건축물로 한정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기준 완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장 및 공개공지에서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7조의2는 대지의 조경의무면적 산정기준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의무면적의 산정과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 적용하는 대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완화 범위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하고 조금 그동안에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특히 민원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사항인데 공지도 하고 했습니다만 많은 내용 중에 정말로 이번에 개정된 것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정리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일일이 너무 많은 자료를 하니까 간단한 내용, 마치고 나면 산건위에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야 되겠는데 과장님도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만 책상에 올라온 것이, 누가 갖다놓고 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2m 이내에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 설치대상이다. 그런데 이 집은 2m가 좀 넘었다. 자기 집에서 보니까 새로운 건축을 하는 집에서 바로 내다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해 달라 하니까 법상 2m 넘으면 관계없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허가과에서 답변해 준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차면시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 건축현장 공사자재를 도로에 놓아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불편사항이 많다.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조치하겠다. 더 알고 싶으면 시청으로 오시오.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답변이냐? 그러면 자기가 또 와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조례아닌가 싶은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상에 2m만 이격되어 있으면 차면시설을 안 해도 된다라고 법에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 건축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도리가 없다 거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보여도?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서로 간에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약한 부분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심의했습니다. 도 교통정책과에서 한 건데 이번에 공동주택 6만㎡이상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로서 5천㎡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것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조례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는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는 것은 그렇다.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이 부분은 참고가 될 것이다. 홍보하기 좋게. 이런 조례는 이런 점입니다. 잠깐 봅시다. 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주차장문제가 지난번에 많이 거론됐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자.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 법에 주차장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채광하고 인접한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까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특히 민원들한테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망권, 35페이지 보시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런 것은 상당히 시비한 문제인데 이번에 많이 빠졌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조금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5년 동안 부과하던 것을 3년까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조례 정비하는 것은 거의 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을 혹시 건축하시는 전문가 일부만 알 것이 아니고 좀더 쉽게 풀이해서 제 생각에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일반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했다. 완화된 부분, 또 어떤 것은 일부가 강화됐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좀더 알기 쉽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준 자료 18페이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슬레이트자재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 및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 자재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해서 언젠가 총사위에서 시정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도 그렇고 석고보드도 그렇고 안 좋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을 건립할 때 안에 슬레이트를 재료로는 쓰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쓰지 마라는 내용을 떠나서 이게 바꾸고 하는 것도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학교라든지 모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관 건물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조례로서만 정해 놓을 뿐이지 각 해당 분야 과에서 할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각 과에서 하되 주택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책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 시설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슬레이트니 석고보드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항목을 붙여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슬레이트를 정비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안 제12조는 공장 및 공개공지에서 축조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용승인에 대한 어떤 것인지? 검토보고서53페이지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3조 아닙니까?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편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검사 안 하고 건축물대장에 바로 등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체에 행정을 완화해서 더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행정을 간소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현지에 나가서 사용승인서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든지 할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지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니까 빨리 건설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서로 믿어야 지요.

김정자위원

빨리 공장을 가동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옥진표위원

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회에 정해진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정한 사항을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좀 고려해서 해 달라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도자료를 만든다 했는데 하나만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30페이지. 제6항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 요새 거제시도 이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에 그것이 좀 완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제6항은 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 등을 연간 60일 동안은 문화예술, 판촉활동 등의 용도사용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거제시에 이런 장소를 한다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5천㎡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에 공개공지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데는 교회시설이라든지 디큐브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 시내 안에 영화관 엠파크, 그런 건물 정도에 이런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고라, 의자 놓고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를 든다면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주차장 있는 데 그런 공지라든가 그런 쪽은 안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건물 내의 공개공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내용을 보니까 보조설명이 없이는 일반사람이 잘 모르니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지금 법령에서 이번에 완화하려고 한 것들은 모조리 조례로 담았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법령에서 최대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법령에서 풀어주는 한도까지 안 풀어준 게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것은 이번에는 없는데 단, 조경면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제17조 대지의 조경 안에 약간의 강화라고 하면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 뒤의 비탈면 조경을 100% 인정 다 해 줬습니다. 법면도 인정을 다 해 줬는데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의 조경은 건축대지 안의 조경으로서 인정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조경시설을 녹지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대지의 가장자리에서 경사가 15도가 넘는 부분에서는 조경면적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그 안쪽에 것만 해서 2분의 1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 조금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조례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법령에는 규정이 없는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것은 없는데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 해서 경사도 15도 이상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너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나다닐 때 보니까 택도 아닌 비탈면에 설치해 놓고 이것이 조경이다 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을 강화라고 봐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15도 이상인 부분은 대지면적에는 산정하나 조경의무면적의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했으면 강화가 아니잖아요? 전에는 이것 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해 줬거든요.

이상문위원

해 줬잖아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지금은 안 해 주니까 강화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 녹지공간을 더 활용하니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심의를 여러 번 해 보니까 내용이 잘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엠파크 앞에 거미동상 있지요? 도로변에. 엠파크 앞 인도에 설치해 놓은 조각상. 그게 누구 땅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엠파크 땅입니다.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인도에 바로 받치는데요? 사람이 지나가면.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게 엠파크 시설물입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곳은 다 그냥 인도인데 인도 가운데 그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건물을 그 당시 법으로는 다중이용시설물로 대지경계선에서 3m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허가 받을 때. 그래서 경계까지 설치하는 것은 엠파크 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해서 인도가 설치되는 거지요.

이상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인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인도가 막힌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경계지점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미술장식품입니다.

이상문위원

인도에 설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인도가 아니고 자기 부지경계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엠파크 건물 자체에.

이상문위원

인도폭이 2m라면 그 2m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건물 앞에 서 있되.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자기 부지에 서 있는 겁니다. 건물이 그만큼 안으로 후퇴한 거지요.

이상문위원

그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자기 부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많이 후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는 자기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옆에 바로 해운프라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물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달아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것할 때 3m 더 후퇴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천㎡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그때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대지가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조경에 대해서. 만약에 7층 건물 짓는다. 그러면 조경이 앞으로 옥상조경녹화를 하자 많이 하는데 옥상에 그 면적을 넣어도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됩니다.

김정자위원

옥상조경도 건축물에 비해서.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자위원

다 가능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00%는 인정 안 해 주지만 일정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정자위원

하려면 100% 다 하지 일정정도하고 나머지는 1층에 땅도 없는데 어떻게 심을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지상에도 해야지 전부 옥상에 해 놓으면 길 가던 사람이 너무 위니까.

김정자위원

안 보이지요. 하나도. 옥상조경은.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인정은 해 줍니다.

옥진표위원

아까 15도 경사,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5도 같으면 너무 비탈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옥진표위원

15도면 웬만한 차도 다 다니고 평지나 똑같은데. 보통 산지개발은 20도 안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개발할 때는 20도를 하는데 조경하는 부분은 비탈면을 15도로 하면 너무 과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완만한 부분도 될 수도 있는데 조경할 때는.

옥진표위원

한 20도나 해 줘야지 15도 해 버리면 평지나 똑같은 거기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태재위원장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15도를 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건물의 비탈면은 더러 많습니다. 인정해 준 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뒤에 보면 옹벽 쳐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디 심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태재위원장

그런 부분은 45도 안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적용을. 그리고 옹벽 안쪽에서 대지 조성해서 조경해 놓은 데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15도라고 하는 규정에 어느 정도 직접 작업하셨으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15도를 정해 놨을 건데 그 15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생각에는 15도면 거의 평지나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지 같은 것은 20도를 규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평균해서 20도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 부지 조성할 때의 면적을 역시 20도가 되어도 뒤에 옹벽 쳐서 조성해 놓으면 평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최종 조성한 이후의 각도를 이야기하니까 좀 비탈면이 있지 않습니까? 산지전용의 대지 조성하는 것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옥진표위원

물론 틀린 것은 아는데 왜 하필 15도가 나왔는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해서 하려면 10도나 해 버리지 할 건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담당계장이 입안했는데.

옥진표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20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기준을 어째 15도를 정했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집을 짓든지 누가 집을 지어도 15도가 넘든지 말든지 법면에 나무를 심을 사람은 심고 녹화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왜 15도가 되었느냐? 20도가 되어도 내가 볼 때는 나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식물이 사는 것은 물 빠짐이 좋으니까 더 좋은데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평지 쪽에 조경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니까 건물을 지어 놓고 난 뒤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법면처리해서 경사 50도, 45도 이렇게 된 데야 안 친다고 하지만 적어도 20도 정도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만일 그런 경사가 멀리까지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길이가, 공원화해서 얼마든지 사람도 거기에서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뺀다고 하니까 어찌해서 규정을 15도로 하필 정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면처리해서 옹벽 쳤다. 그러면 거기다가 13도나 이렇게 해서 심은 것은 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마나다. 법에 15도로 만들어 놓으면 14도로 만들어 놓고 포함시켜 달라고 할 거고 20도를 만들어 놓으면 19도나 만들어 놓고 해 달라고 할 거고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개선 및 이유에 대해서 제17조에 의료시설하고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만드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의료시설 안에는 종합병원, 병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용도분류표 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장 있는 것을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별도로 용도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정자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에 그 거리를 3m 사이에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전에 언젠가 옥포에서도 장례식장이 의료시설하고 같이 처음에 병원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장례식장을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용도분리표상만 당초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 안에, 병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의료시설하고는 별개고 장례식장의 용도는 별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자위원

별개는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확실히 기억하는데 엊그제 업무보고 때 3m 사이에 설립은 할 수 있다고 되어서 “이것은 3m라면 거리가 짧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같으면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납니까? 과가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만 금회 조례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305페이지.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약 20년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개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영세성과 경쟁력 낙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인근 시·군과 통합 관리하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변동, 시설확장 등으로 인하여 위탁대가의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비의 절감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4개 시·군 거제, 통영, 고성, 사천에서 시설소유, 요금, 시설개량은 개별 추진하고 운영관리부분만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서 인건비 및 공통경비 절감을 통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코자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그 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전문기관 통합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MOU를 4개 시·군과 수공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30일 행안부에서 통합위탁 추진 점검회의가 있었고 지난 10월6일자로 전문기관 통합위탁추진계획서를 4개 시·군에서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기관 통합운영 계획입니다. 통합운영 개요로서 사업대상은 전문기관 수공과 4개 시·군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18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개량은 개별위탁에 의해서 추진하고 공통업무 수행인력 최대한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고 운영경비 및 공통장비 통합관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구분입니다. 통합센터는 계약, 예산, 결산 등 권역 내 일반행정업무와 수질관리, 분석, 유수율제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지역센터에서는 단순행정업무, 검침 및 요금고지업무, 누수복구, 민원처리, 공사감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2007년말 통계 상수도보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인구 21만3천명 중에 급수인구가 19만으로서 보급률이 88.9%가 되겠습니다. 아래 수돗물 공급현황은 유수율이 59.7%, 총괄원가가 톤당 1,071원, 평균요금 836.5원, 현실화율은 78.1%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권역별 통합관리는 권역 내 각각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 시설여건, 요금수준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행정, 시설개선, 유수율제고 등 공통업무를 통합해서 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여 절감하게 되고 그 절감액은 각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권역 내 급수체계조정은 광역상수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통합관리 모식도를 보시면 TSC통합센터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자체별로 LSC 지역센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입니다. 통합운영기간은 18년으로서 2027년까지이고 이것은 우리 거제시 개별협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맞추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 전후는 개별위탁을 추진하게 되고 단계별로 보시면 2010년, 2011년 2년간은 1단계로 설계구축단계이고 2012년-2016년까지 2단계로서 안정화단계, 유수율이 80%전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서 선진운영단계는 2017년-2027년까지 유수율 80%를 달성한 이후에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계획 작성기준입니다. 공통업무 수행인력 최대한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통업무는 통합센터에서 현장시설 관리, 대민업무는 지역센터에서 수행하게 되고 인력절감으로 인한 운영경비 및 공통장비 통합관리로 절감하게 되고 통합센터는 사천정수장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통합효과 배분기준입니다. 사업효과를 지자체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상관도 분석을 한 결과 상관도가 큰 일평균 판매량 기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평균 판매량이 45,700톤으로 배분비율은 35.41%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효과입니다. 통합관리로 20년간 약 8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통합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인센티브로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이원화된 공급급수체계를 일원화해서 부족한 수자원을 지자체간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 억제입니다. 매년 물가변동 시설확장으로 인해서 위탁대가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통합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업비 절감효과입니다. 전체사업비 대비는 개별위탁 시에는 1,268억원, 통합위탁 시에는 우리 시가 1,187억원, 약 80억원이 절감되며, 이는 전체사업비 대비 6.3% 절감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대비에서는 11.3% 절감되겠습니다. 위탁단가는 개별위탁 시에는 현행 톤당 419원에서 통합위탁했을 때는 394원으로서 20년 평균 톤당 26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자체운영 시 1,102원, 현재 개별위탁 시에는 979원으로서 자체운영 시 대비 123원이 절감되고, 추가로 통합위탁하게 되면 톤당 954원으로서 자체운영 대비 약 148원이 절감되고 현행 개별위탁 대비는 톤당 25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체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지원대상에서 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 재정자립도 30% 이하인 지자체만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 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밑에 4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우리 시가 36.5%, 통영이 19.5%, 고성이 14.3%, 사천시가 19.8% 되겠습니다. 통합효과 비교입니다.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는 4개 시·군에 15억원씩 지원되게 되겠고 환경부의 상수관망사업비 국고는 통영시가 92억원, 고성이 64억, 사천시가 31억원이 되고 우리 시는 없습니다. 제일 끝에 통합효과에 통합효과는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가 80억원, 통영시가 79억원, 고성군이 15억원, 사천시가 52억원이고 합계를 보시면 우리 시가 95억원 되고, 통영시가 186억원, 고성군이 95억원, 사천시가 99억원 되겠습니다. 상수관망체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과 통합관리하는 통합운영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통합하는 시범 시·군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통합위탁 시 운영관리비 80억원이 절감되어 개별위탁 시보다 약 95억원의 비용절감이 발생되겠습니다. 312페이지. 환경부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5년간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정되나, 통합효과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를 제외한 3개시·군의 전체 통합효과는 비슷합니다. 4개시·군의 지방상수도 중 운영관리부분만 통합위탁해서 위탁비용을 절감하고자 금번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번 의회 동의가 있은 후에 곧바로 통합위탁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지난 10월30일날 시장님과 수공 경남지역본부장님과의 면담이 시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유수율제고기간을 3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수공에서는 목표유수율 80% 달성기간을 현재 개별위탁 2017년에서 3년을 앞당긴 2014년까지로 단축해 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정수구입비 약 25억원이 추가로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감절차를 보면 통합에 따른 것이 약 80억, 유수율 조기달성에 따른 25억, 특별교부세 약 15억원해서 약 125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경남 서부권 4개 시·군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2008년2월부터 지방상수도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개별위탁하고 있으나, 운영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설개량 및 관리, 누수 수선 등은 현행대로 개별 위탁하고, 운영관리부분만 4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관리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영세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코자 인근 시·군과 통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통합운영 시·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절감효과 분석표에 의하면 시·군별 개별위탁에 비해 4개 시·군 통합위탁 시 20년간 약 8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행안부 지원 특별교부세를 감안할 경우 약 95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유수율 제고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경남서부권 4개 시·군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2008년부터 해서 거의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서비스에 차질이 없겠는가? 효율화하는 대신에. 또 보니까 인원도 대폭적으로 755명에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550명 투입으로 203명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 인건비가 약 36억원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해서 인력절감에 의한 효과입니다. 우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인력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6페이지 보시면 통합센터와 지역센터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위탁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현재 고유업무, 대민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특히 2004년까지 목표율 80%가 달성될 때까지는 현재 통합업무를 그대로 지역센터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센터하고 지역센터업무가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효율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을 합치고 나면 많은 부분이 효율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남아돌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했을 때 현재 서비스를 잘하자 해서 했는데 서비스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다음에 인력을 연간 단위로 대폭 203명을 줄이는데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대민업무 요금이라든지 누수,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 그대로 지역센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인력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통합센터로 가게 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필요한 관망정비, 누수탐사,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을 통합하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이 남을 것 아닙니까? 기존 인력이.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연간 단위로 203명이 남는다 되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남는 인력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관리비가 80억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현재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755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줄이기 때문에 203명이 있다는 거에요. 이 사람을 쉬운 말로 하면 집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남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것은 수공이 여러 시·군을 위탁하기 때문에 다시 남는 인력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배치합니다. 자체적으로.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을 짚어줘야 되는 것이 거제시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몇 명 넘어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고용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라 했는데 불과 2년도 안돼서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점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우리 시에서 승계된 인력은 그대로 지역센터에 존치하게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80억이 20년 후를 보면 이익을 본다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절감에 대한 효율,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판매단가 맨 위에 보시면 836.5원인데 이것은 물은 톤을 말합니까? ㎥를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게 1톤에 대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톤당입니다.

김정자위원

톤당에 이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하면 물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제일 싼데 이게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싸네요.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통영시는 그 옆에 보시면 유수율이 고성도 그렇고 40%, 36% 되니까 사와서 쓰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김정자위원

누수율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누수를 많이 잡은 겁니까?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물가 원가를 따지면.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유수율도 그동안에 잡았고요, 통합하기 전에 2007년말 기준해서 유수율이 59%이고 현재는 65%, 약 5%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도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노후관계는 위탁해서 한다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합니다. 위탁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물세가 싸니까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상 보면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지자체별 절감효과가 통합위탁하면서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위탁단가 내용면에 개별로 하게 되면 419원하는 것을 통합하면 393원 정도해서 26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옥진표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거제시에서 이만한,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고 하면 당시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할 때 체결된 요금, 그것도 같이 조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시도 실제 환원이 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이게 수공하고 계약한 위탁단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 톤당 419원.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평균해서 20년간 하니까 이 정도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내용이 당시에 위수탁계약할 때 체결한 협약내용에 수정이 되느냐는 이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해 준 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운영관리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개량비, 노후관 교체비 등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투입됩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수도요금관계는 우리 거제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협약체결 때 연도별로 리스트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20년간을.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요금이 아니고 단가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래요 단가가. 그 단가를 여기에 이만큼 감을 시켜서 협약을 새로 체결하느냐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419원에서 393원으로 절감되는 겁니다.

옥진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마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방금 옥위원님 지적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리 되어야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연간 4억4천만원 정도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위탁가를 덜 줘야 된다는 거지요. 향후 10년 뒤에 몽땅 받아내겠다 이런 것은 안 통한다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지금 계획이 매년 위탁대가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절감부분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절감효과를 80억으로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절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맞다. 당신들 주장이 맞다고 점검해 봤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처음에 설명드린 행안부하고 환경부, 4개 지자체가 수차 협의를 했고 동의 후에 협약체결하게 되면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군에 대해서 에러가 생기고 검토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연 인원으로 볼 때 계약기간이 18년 남았잖아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시행하면 내년부터 할 거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18년을 나누어서 계산해 보니까 현인원 정원이 42명인데 10명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2명으로 운영해가겠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역산해 보니까 일인당 2천만원 나와요. 이게 일인당 2천만원 인건비가 맞는지 틀리는 지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상세한 것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안에 전부 다 기초자료를 해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통합했을 때 인력을 줄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 하면 통합관리운영 쪽입니다. 거기에는 수자원공사 본사 직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고급기술력을 가지고 사무자동화에 능숙한 분들, 그 분들 인원이 감축되잖아요? 지금 수도요금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이상문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정규직원들이 줄어들거라는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분들 연봉이 2천만원 밖에 안 되느냐?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한 데이터를 제가.

이상문위원

그것을 거제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해 주면 80억 정도 거제시에 돌려주겠습니다. 80억인지 120억인지 250억인지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을 체크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기존에 전년도, 전전년도에 들어간 인건비, 그리고 감축대상인원이 누군지, 몇 급인지, 그래서 인건비도 제대로 빼내고 그다음에 크게 들어간 일반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313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36억, 일반운영비에서 38억, 이렇게 절감된다고 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혹시 위원님들 허락을 하시면 수공에서 이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허락하시면.

이상문위원

수공에서 답변을 맞다고 하지 안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검증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검증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수도과장님이 어차피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점검해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넘어간 인력에 대해서 손을 대느냐 마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인원들은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검침요원은 보장합니다. 그것은 여기 지역센터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검침요원만이 아니지요.

옥진표위원

그 전에 시에서 수공으로 간 인원들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감축은 없습니다. 통합운영에 대한 감축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예, 다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자료로도 되어 있어요?
지금 42명에서 10명을 줄여서 32명으로 운영해가겠다는데 수자원공사 직원들만 10명이 본사나 아니면 지사나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럴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개별위탁할 때 넘어간 우리 고용인원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감축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통합협약서에서 인원감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한다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인원감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감축 안 하겠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지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답변을 이미 다 하셔 놓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제가 확실히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챙겨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인원감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우리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공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강도 높게.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시가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필이면 5대 때 그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꼭 이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이 인력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사람이 와있다고 하니까 불러서 답을 받읍시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오시라고 하세요.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제가 확실히 감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수자원공사경남본부 이정환 차장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차장님이 마침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율화를 한다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되어도 인건비, 인력절감으로 인해서 주로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것은 인력문제입니다. 거제시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인력있지요?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염려차원에서 묻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력감축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인력감축은 없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통합센터를 사천에 두기 때문에 그 사천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공통업무에 대해서 필요하고 지금 현재 거제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유수율 제고에 대한 관망계획이라든지 공통업무에 행정적이라든지 운영업무라든지 이런 공통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한 곳으로 모으고 나머지 개별에서는 대민이나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은 통합센터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80% 이상 되면 어느 정도 효율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는 통합센터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하든 아니면 지역센터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거제시에서 오신 분들을 자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이 이번 계획만 한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위탁하는 기간동안에 지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개별협약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개별협약서에 따르면 거제시 공무원들 고용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통합협약서는 통합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개별협약서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인사를 하게 되면 저멀리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개별협약서에는 보장장치가 고용전환, 고용승계된 지역에 근무하도록 개별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멋대로 전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근로계약을 개별계약을 했어요? 단체계약을 안 하고?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저희하고요?

이행규위원

예. 각각의 사람들마다 개별계약을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예.

이행규위원

단체협약을 안 하고?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개별로 해서 저희가 위탁업무를.

이행규위원

개별은 시·군별 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근로자계약은 개별적으로.

이행규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예.

이행규위원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인사는 기본적으로 넘어오신 분들하고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는 거고요 계약해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이행규위원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만약에 해고를 하면 재판부에서 인사권은 노동자는 개입하지 마라.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판결났잖아요?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그것은 갑과 을의 계약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인사계약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잘랐다 하더라도 거제시에서 협의를 안 하는 이상은 저희 멋대로 구조조정해서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시하고 맺은 협약에 그 사람들이 보장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해 놔서 날라버리면 그 뿐이지.
정환

이정환수자원공사경남지원본부차장

아닙니다. 실시협약서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수도과장

개별협약서라는 것이 수공하고 우리 시하고 통합실시협약 외에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개별협약서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 자체적으로 거제시의 동의없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순회수리 부품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과의 제명 띄어쓰기, 순회수리 및 수리반의 편성 운영, 농기계 규격별 고장률과 수리요구가 많은 부품 위주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지원 상향 조정, 다. 부품가격을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무상지원에 대한 지원폭을 상향 조정 건과 마. 조문의 자구 수정. 바.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서식정비와 사. 소모품 수불부와 부속품 구입단가 관리대장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도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용 징수(부담)추입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2007년에는 3만원 이하와 5만원 이하가 거의 같은 대동소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갈수록 자꾸만 3만원 부품비는 작아지고 5만원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품대가 올라가다보니까 대상 기종이 자꾸 빠지고 5만원 이상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352페이지.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는 행정서식 정비입니다. 부속품 수불부, 공구대장,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일지, 부품대금 징수대장 등입니다. 358페이지는 신설 행정서식으로서 소모품 수불부와 부속품 구입단가 간이대장으로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3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는 “농기계순회수리”를 띄어쓰기했습니다. 제2조도 “농기계순회수리”를 “농기계 순회수리”로 띄어쓰기 맞추었습니다. 제3조는 자구수정인데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정비점검, 수리 및 우량농기계”를 “신기종 농기계의 기술보급과 활용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입니다. 당초는 “순회수리 교육 및 수리반 농기계 담당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이 복수직렬이 됨으로서 “농기계담당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충당한다.”를 “지원한다.”로 자구수정과 2항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의 규격별 고장률이 높고 수리 요구가 많은 부품 위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지원한다.” 고 신설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부품대금 징수입니다. 농기계수리에 사용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은 부품구입 시 가격으로 농기계 수리 당일 징수하되 부품가격이 “3만원 이하” 일 때를 “5만원 이하”일 때로 개정하고 “3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장부비치는 1항, 2항, 3항, 4항은 행정서식 새로운 정비와 5항, 6항은 행정서식 신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기계 순회수리 시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품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8조의 별지서식 신설은 순회수리반의 운영·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농기계 부품 무상지원 가격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품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농업인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동 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 중 “5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 들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제6조에 부품대금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에 보면 전체문구를 읽어보면 부품가격이 5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지원하며,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다. 볼 때 이 문구가 더 수월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으로” 보다는 전체적인 문구를 볼 때 현행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다.” 이 부분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 농가 징수 지금까지 부담한 내역을 보면 부품값이 자꾸 인상이 되니까 5만원 이상 부품값을 조달한 금액이 날마다 늘어나서 시대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봐지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당이라든지 안 되면 농가당 해서 하는 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품당, 이렇게 부품가격대로 하다보면 한번 수리할 때 금액이 얼마가 들지를 산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쉽게 말하면 몇 백만원 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오버울 정도해서 많은 부품을 쓰면. 물론 그런 것은 드물기는 드물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고장이 한두 군데 나는 것이 아니고 왕창 그냥 반쯤 뜯어고치는 형식이 되면 부품가지 수가 몇 십 가지가 늘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것으로 봐지는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기대당’하든지 ‘농가당’하는 것이 농가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는 효과가 안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실제로 큰 부품이 보통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입니다. 5만원짜리 되는 것은 대형수리센터로 가야 되고 합천에 보면 7만원해 놨는데 여기는 아까처럼 두 가지 고치면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 하는데 실제 그 이상 드는 것은 실제 보면 대형농기계 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부품당’ 하면 실제 농가의 수치를 더 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방법론인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품당’ 이렇게 해 버리면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지요. 안 되면 ‘기대당 얼마’ 이렇게 하면 이번에 한번 고치고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5만원까지는 우리가 서비스해 주고 어차피 수리비는 인건비는 빼고 부품값에서 그 이상 되는 것만 받는데 그것을 5만원으로 차라리 정한다든지 10만원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놔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받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위원님하시는 말씀은 ‘부품당’ 5만원이면 5만원.

옥진표위원

우리는 ‘부품당’ 5만원 하는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기종당’하면 합천 같은 경우는 7만원인데 부품이 거의 2개 정도 하면 못 고칩니다. 실제 농가에서.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해 줄려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엄청 득이지. 농민으로 봐서는 득인데 효과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골고루 다 혜택봅니다.

옥진표위원

볼 수 있어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대당’ 하나‘부품당’ 하나 전부 혜택 다 봅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더 이익이지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큰 수리를 요했을 때 아까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부품이 3개 들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아까처럼 15만원. 부품이 5만원 이상 되면 5만원 제하고 추가되는 것만.

이상문위원

10만원 짜리 부품이 3개 있다. 그러면 3개를 수리해 줬다. 그러면 얼마 받아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15만원 받아야 지요. 혜택을 보는 거지요.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그러니까 부품가격이 그렇다면 그러면 안 되지요. “부품가격이” 하면 한 기종 수리하는데 몇 개를 수리해도 전체 부품가격이 얼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지 지금 “부품가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보면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364페이지 보면.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표기하는 그것도 그렇고. 부품당 해서 한번 나가서 순회수리하시는데 엔진을 손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부품이 10가지나 들다보니까 다 5만원씩10가지 공제를 다 해 주면 결국 50만원 공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결론에 되고 이것을 기대당 해서 10만원으로 정한다든지 5만원으로 정하면 5만원 이상은 안 해 준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부품당 단가가 얼마 인상,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번 했으니까 10만원받아야 되는데 5만원만 해 주는 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 이해가 안 빠르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자구수정은 여유만 되면 더 좋게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부품당’ 하는 그게 과장님은 더 좋다?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더 득이 됩니다. 한 대에 예를 들어서 5만원만 공제할 것을 15만원까지 해 주니까.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부품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부품당 가격’이라고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이상문위원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3만원 이하일 때”하고 “3만원 초과한 금액만” 이렇게 했을 때도 틀립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2만8천원 나왔을 때는 안 받아요. 그런데 4만5천원 나왔으면 “4만5천원 다 내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에요.
재우

황재우전문위원

해석하기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우리는 해석상에 농민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이 어떤 것이냐?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받는다.” 이게 맞겠네요.

이상문위원

맞아요. 3만원 이하일 때는 2만8천원 나왔다. 우리는 3만원 이하는 안 받아요. 7만8천원 나왔다. 7만8천원 다 내놔요. 이 조례대로 하면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3만원을 기준점을 해서 3만원 넘으면 그 금액을 다 받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5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지원하며, 5만원을 초과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제한 차액만을” 그게 맞네요.

옥진표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시비를 안 걸 것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석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부품이 몇 개 이상 되더라도 각각 5만원씩은 까준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요.

옥진표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구수정을 해서 해도 괜찮겠지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당 가격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5만원 이하 일 때는 부품마다 무상지원하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실 5만원, 3만원, 대단한 것 같아도 금액을 보니까 토탈 합쳐서 2007년도는 5백만원이고 2008년도는 5백만원, 2009년도는 7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대단한 조례고 지원한다 하지만 무슨 큰 지원입니까? 그야말로 돈 천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품은 그야말로 많이 하고 오히려 서비스, 기술지원, 신속하게 해 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보통 보면 큰 대형업체가 고현에 중소농기계센터 3개 있고 읍면에는 하청, 장목, 동부 외에는 전부 센터에서 커버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많은 것이 벌초하는 예치기, 이런 부분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안 가져오면 전화하면 나가고. 그러니까 농기계담당 교관이 365일, 어떤 때는 진짜 보면 매일 호출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부품값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데 3년치 보니까 1년에 1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좋은 정책을 펴다보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봅니까? 그동안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해 주던 사람들이 업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해 왔어요. 그러면 다수를 살리려고 기존 있던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중소대리점이 3개 있고 아까처럼 하청하고 장목은 농협 쪽에서 차고 있고 거제하고 동부는 개인이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본인은 업을 접어야 되고 딴 것으로 전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당신이 기술지원해라. 대신 시가 기술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부품에 대해서는 농기계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1억 한도 내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아까 집행부하고 협의한 대로 자구를 수정해서.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제6조제1항 중에 “부품가격”을 “부품당가격”으로, 2항에 “무상지원하며”를 “사용된 부품마다 무상지원하며”로, 그리고 제6조제1항 중 3항에 세 번째로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및 주요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